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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4-17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겠으며, 같은 날 이호건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선화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사무국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월 8일 이호건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규학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인상분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반영, 공무원 등 수당단가 인상분 반영, 무기계약근로자 생활임금 및 임금인상소급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액은 27억 2천 200여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1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28억 3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4.21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월정수당 인상분 1천 642만 6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인상분 1천 6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 1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교류증진 예산으로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1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예산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178만원, 1층 남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및 3층 전기 간선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4천 320만원, 냉난방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시간외수당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43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생활임금 및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 1천 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 경비 인상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안,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 편성규모 및 목별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안양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5천 570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4천 507억원 대비 7.3퍼센트인 1천 6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27억 2천 200만원 대비 4.21퍼센트인 1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28억 3천 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의원월정수당 인상분 1천 642만 6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인상분 1천 600만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천 200만원, 시의회 1층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비 3천 300만원, 시의회 청사 전압강화 케이블공사비 1천 24만원, 공무원수당․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등 1천 7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추경예산으로 신규편성된 예산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와 1층 남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 3층 전기 간선공사 및 케이블보완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이 외에는 인건비 및 법적 경비 등 필수경비의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제출시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팀장님들도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이 전체 다 하신다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 10월 2일 날 하네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 계획이 언제 내려왔어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게 금년도 2월 말경에.

음경택위원

2월 말에 내려왔어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안 내려왔습니다. 일정만 통보했고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음경택위원

황규학 국장님이나 김희중 팀장님 두 분 다 예전에 의회에 근무하셨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2년마다 하는 행사인 줄 아시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경기도 시군의회체육대회가 2015년도부터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격년제로. 그런데 이게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좀, 사무국에서 본예산 편성에 좀 실수했다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놓쳤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했고 2017년도에 했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요. 회의 끝나면 1천 2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하고 부대비 1층에 남녀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3천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이 2개잖아요. 그러면 1천 650만원인데 1천 65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전체가?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일단 화장실 개선계획은 남녀 화장실 지금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 안에 샤워장이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하나라 조금 민원인들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변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한 어떤 틀 교체하고 타일 교체하고, 그렇게 여성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할 계획이고 이것을 단독적으로 못 들어가고 저희가 본예산에 샤워장 설치비 2천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것하고 공사를 같이 들어갈 계획인데 사전에,

음경택위원

같이?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야 이게 공사가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본예산에 샤워장 설치비가 얼마라 그랬죠? 2천 100만원?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2천 10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1천 650만원 가지고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견적 받는 과정에서 전면 리모델링이라고 전체를 다 개조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저기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본청에도 회계과에서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누더기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이게 이쪽 공사하고 나면 공사를 안 한 쪽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전면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된다. 부분적인 공사로 인해서 또 2, 3년 후에 나머지 부분 공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력단련실의 샤워장 공사도 같이합니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들어갈 때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같이요, 그 샤워장 위치는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바로 옆에 창고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3천 300만원에다가 샤워장 그 예산 2천 100만원. 하면 5천 400만원이면 샤워장 남녀 두 개에다가 1층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는 다 마쳐진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충분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충분해요? 예. 아무튼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빠듯하게 책정을 해서 나중에 또 예산이 재투자되는 또 예산을 재편성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간 업체 선정이라든가 공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살피셔가지고요 예산편성 목적에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질의하려고 표시했던 부분인데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좀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관련돼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는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성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더 공간을 줄여서 더 한다는 건지 지금 제가 들으면서 의문이 생겨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 한 칸을 더 만들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한 칸을 더 만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게 샤워장은 남자화장실에 설치가 돼 있고요 여성화장실에는 샤워장이 아직, 창고가 있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비품창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을 없애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것을 개조를 해서 장애인화장실 규격을 안 건드려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 알겠고요.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적서 받은 곳이 있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그 견적은 참고를 했는데 금액상 저희가 이것은 수의계약대상은 아니고요 입찰대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견적서가 있지 않습니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그것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결국 시설비 빼놓고 시설비가 1억 1천 400에 해서 4천 300을 다 차지하고 있네요. 나머지는 우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인상되는 부분들이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일단은 저는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우리 안양시 2019년도 전체예산에 비했을 때 저희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0.1퍼센트도 안 돼요, 지금 보면. 이것을 여기서 깊게 논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 본예산에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0.1퍼센트도 채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 환경을 대변하는 이런 지수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들으셔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인상분에 대한 내역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일단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최우규위원

아, 의장협의회에서 하는 거군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관심사는 단 하나 같아요. 이 시설비 4천 324만원 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거나 하면 크게 1차 추경에서 다루어야 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해서 이해가 되게끔 해서 주시고, 주실 수 있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그럼요.

최우규위원

평소 고생 많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실 공기청정기 렌탈 있잖아요, 이게 리스 해주시나 봐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회실만 하는 게 효과가 클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것을 검토를 한 게 위원회실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그다음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환경이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측면에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렌탈은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구입을 검토했었는데 구입하게 될 경우에 어떤 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제는 본예산에 계속 올라오겠네요? 이게 설치하게 되면.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내년에도 렌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실만 하지만 전체 서류라든가 공직자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의 방향은.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위원회실 전체적인 어떤 환경 측면에서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환경 측면에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기청정기 다 놓는다 하여도 아까 최우규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방에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리스로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라고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스로 해가지고 일단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해보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올 한 8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효과를 보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금년도는 4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5월부터 놓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영 한번 하는 것을 보고요, 효과를 보도록 하는데 사실은 청정기가 과거처럼 큰 효과보다는 그냥 모양새 만족도가 훨씬 크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좀 전에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예산 1천 200만원 잡혀가지고 아까 음경택 대표님하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서 보면 행사관련 홍보비 있잖아요, 그게 57만원이나 돼요, 이게. 어디다 홍보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 행사에 따른 안내서라든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이렇게 잡아놓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내부,

정완기위원

사실은 이게 의원하고 의회사무국인데 홍보비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라고 묻고 싶고요. 그리고 유니폼 구입비가 15만원이나 책정되었어요. 공무원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비가 올해도 약간 증액이 돼서 1차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12, 1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15만원씩 해가지고 61명 하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나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런 단체복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떤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섰으면 합니다.

정완기위원

평균적으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본청에 동호 전체 체육대회 가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그때 총무과에서 예산 올린 게 작년에 12만원 정도에서 올해 좀 증액해 가지고 13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이상이 안 되고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의회라고 그러지만 누구나 봐도 이게 올라오면 평균적인 수준 이상이 되는 것보다 그 정도나 그 이하로 돼야지만 의회신용도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만족하지 않나 그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어떤 체육복, 의복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단가에 맞추느냐 품질에 맞추느냐 그 차원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좀 하더라도 전체 계상해 주셔야 체육대회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사무국에서 준비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검토 잘 해주셔 가지고요 국장님이 방향을 훗날 이 요구서가 어디 나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검토 잘해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할 때 40분 발언 있잖아요, 그게 전에 발언할 적에 의장님께서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발언 이후에 끊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딱히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실은 의원이 5분발언인데 3분 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짧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5분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제한시간은 5분자유발언은 5분으로 명확히 돼 있고요, 우리가 시정질문 같은 경우 일문일답은 40분, 그다음에 일괄질문은 질문시간이 20분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그 시간이 넘으면 의원님들이 발언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대에서. 대신 그게 대외적으로 송출이 되지 안 되게끔 마이크는 꺼지죠.

정완기위원

그전에?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병일

최병일위원

황규학 국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남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이번에 새롭게 환경개선공사 하면서 제가 바라는 바는요 1층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우리 직원하고 의원님들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게 저기인데, 시민토론방을 이용할 때는 좀 이용빈도가 높다고 봐야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2층 3층에는 여성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 변기가 1층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 정도가 더 많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공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1층은 사무국 직원들 그다음에 의원님들―1층에 이용하시는 의원님들. 또 이어서 시민토론방을 거의 요즘은 자주 한 달에 최소한 1, 2건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고 또 주말에는 우리 의회 잔디구장을 이용하시는 분 개방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화장실 사용하면서 특히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같은 경우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여성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본다든지 했을 때 공사에 이왕 돈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돈을 넣고 투자해서라도 여성화장실을 좀더 넓은 공간으로 최소한 저는 변기가 서너 개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가장 생리적인 욕구를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더 들이고 공간적으로 되게 비좁은 것 압니다, 1층에. 그렇지만 1층을 사용하는 전체적인 공간을 봤을 때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보니까 자꾸 새로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층에 의원실 앞에 가는 공간도 넓어요. 그렇죠? 또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도 도서관 옆으로도 엘리베이터 타는 쪽이라도 그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보고 화장실을 재배치. 남녀 화장실을 합쳐서 예를 들면 여성화장실을 한다든지 또 남자화장실을 여성보다 조금 거기는 변기수가 한두 개 정도 저는 좀 작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자화장실 따로 하고 또 샤워실도 다른 쪽으로 좀 한번 구상을 해서 지금 이 예산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하는 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을 추후에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국장님 여기에 관련된 답변 가능하시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이호건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금 여성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봄철, 가을철 특히 우리 잔디광장 야외행사가 많을 때 이런 때는 이용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당초 저희가 샤워장 설치공사와 연계해서 우리 체력단련실 헬스장 연계해서 샤워장 설치를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 내에 있는 탈의장 그 내에 검토했었는데 거기 근본적인 문제점은 샤워장은 그래도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탈의실까지 같이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남녀로 또 구분 지어야 되고 그래서 탈의실에 샤워장을 만드는 문제점은 첫째가 공간의 협소, 두 번째는 그쪽에 배수시설이 전혀 연관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화장실 쪽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공사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배제하고 우리 체력단련실 옆에 있는 창고 거기다가, 거기가 공간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남녀 샤워실을 만들고 그 안에 탈의실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 샤워실을 설치하게 되면 화장실하고 또 배수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연결하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화장실이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약간 노후화됐고 그래서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하려고 전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이번에 편성했던 건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부분에 대한 구조배치를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전면 재검토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예산은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한 먼저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은 사실 삭감을 하고 그 예산 구조변경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한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다시 재편성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재검토 후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실무국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그러면 지금 황규학 국장님 답변에 관련된 수정안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규학 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탁구장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바닥공사와 관련돼서 채 2년도 안 돼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나무를 까는 예를 8대에 들어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길게 앞을 보고 지금 당장 불편함이 지속되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2차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해서 화장실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히 1층은 의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1층에 화장실을 제대로 갖추고 지금 이야기하는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사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런 공사도 우리가 감안해서 제대로 된 공사기간이 길고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하면 몇십 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안하기는 이 부분을 삭감하고 2차추경에 사무국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오고 그때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지금 최병일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차추경에 다시 재조정하는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최병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위원

질문.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동의안이니까 의견,

최우규위원

나중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질문이요.

이호건위원장

그럼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황규학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보면 화장실이 가장 많이 사용될 때까지 잔디행사 할 때인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때로 봐야 죠.

최우규위원

그리고 시민토론방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용빈도는 높은데요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그 정도는 사실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최우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 2, 3, 4층에 똑같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잔디행사를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이나 이렇게 꽉 차긴 하는데 그 수요예측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도 개방을 하잖아요, 화장실을.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시청 개방하죠.

최우규위원

네, 이렇게 되면 굳이 관공서에서, 그 수요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천 300만원의 추경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화장실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러는 공사가 계획된 게 아니었었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지금 남자화장실은 샤워장 설치부분을 변기를 설치하고요 하나 늘리고, 그다음에 여성화장실도 청소도구 놓는 그 칸이 있어요. 그쪽을 활용해서 하나 더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이게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각자 의원님들 의견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또 화장실을 늘리면 아까 공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배수관이나 이런 점검이 잘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잔디행사 이 앞에 잔디광장을 우리 주민들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와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때 말고는 화장실이 그렇게 줄을 서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예산이라는 것하고 합리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최병일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잠시만요. 의견 있어요.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화장실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화장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공사를 통해서 남성화장실 그리고 변기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여성화장실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고요. 또 제가 지난 4년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 잔디광장에서 행사할 때를 보면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가 왔을 때 아이들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밖에서 줄을 서는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불편함은 겪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기 하나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2층 화장실을 안내해야 되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층 화장실이 부족된다면 2층 화장실을 당직자가 옆에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부분은 해소가 되고요. 이게 화장실을 배치까지 다시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일곱 분의 의견이 아니라 스무 분의 의원님들 의견 들어야 되고요, 또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산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안 주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설이 보완되는 거거든요. 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 전체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황규학 국장께서 3천 300만원이면 또 2천 100만원이면 샤워장까지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편성한 대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보다는 화장실 이용여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용여건은 예, 좀 개선된다고 봐야죠.

음경택위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화장실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지금 변기가 2개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3개가 되는 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하나는 그런데 장애인용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을 안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장애인은 2층 화장실을 유도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게 평일 날도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평일 날 저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요. 다만 환경이 좀 열악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화장실이 양변기가 6개가 들어가고 있네요. 양변기.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개수는 그렇죠.

김경숙위원

다시 다 바꾸려나 봐요, 양변기도. 그리고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가 4개가 있나 봐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3개.

김경숙위원

3개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3개죠, 3개. 지금 현재.

김경숙위원

여기는 지금 4개로 돼있어서.

음경택위원

3개가 4개가 되는 거죠.

김경숙위원

아,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자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도 있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양변기가 3개인 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남자들은 소변기도 있고 양변기도 있고 남자들은 확실히 많이 크네요, 화장실이.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러면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그 공간을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바꾸고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해서 그러면 화장실을 더 하나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전면 화장실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지금 제기해 주고 계신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요 이 부분은 다시 화장실 부분은 재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 이번 만약에 그런 재검토 해주실 필요성을 다 같이 공감해 주시면 이번 예산은 그렇다라면 삭감조치하는 게 맞고,

김경숙위원

바꾸는 것도 그런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를 전면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김경숙위원

안 되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다시 한번 전면 구조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임의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얼마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계상할 수 없잖아요.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자화장실에 소변기만 달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달 것 이쪽으로 달면 될 것 같은데.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김경숙위원

단순할 것 같은데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봐야죠.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1층에 여자화장실 면적하고 남자화장실 면적하고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어요? 같아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남자가 약간 큰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남자가?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성과 남성이 화장실에서 일 보는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김경숙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것을 바꿨다고 했을 때 여성화장실,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이 화장실하고 벽이 넓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 남자소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제가 구조적인 검토를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경숙위원

아이 이것 다시,

음경택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 저는요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이것은요 용역을 실시해야 돼요. 용역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우리 김경숙 위원님하고 저랑 이야기하다가 좀더 생각해 보니 이왕 환경을 개선할 거면 제대로 된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변 누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성과 남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분명히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데 남자화장실이 조금이나마 더 넓고 사실은 여성화장실 줄 섭니다. 밖에 보이는 복도까지 줄을 안 서서 그렇지 저희가 1층에서 행사하고 나면 늘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 서는 것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 안양시의회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어차피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니 좀더 심사숙고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저귀거치대 저희 1층에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경숙위원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기를 안고 오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기저귀거치대 반드시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빠뜨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넣어서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음경택 대표의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다 해서 우리 이용하는 사무직원과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부분이 또 재논의되지 않도록 저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및 심사의견에 대해서 박준모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8억 3천 7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예산예산의 0.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당초 27억 2천 200만원 대비 4.21퍼센트인 1억 1천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반영하고 월정수당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을 조정반영하여 편성되었으나 1층 남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건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전액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이호건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와 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 등 발언 시 부당한 소송을 당할 우려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가 어려워 결국 그 피해는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의원이 정당한 의원활동 수행시 피소를 당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일정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의원의 변호비용 지원대상, 지원범위, 환수대상 등에 대한 관련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변호비용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비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소송비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변호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하고 지원예산의 투명한 선정 및 집행을 위하여 소송비지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개정안 9조에 보면 9조2항 변호비용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은 의정활동에 한하여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본회의, 2번 상임위원회, 3.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양시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비상설이지만 특위라는 게 있어요. 특위는 사실은 법적 권한이 상임위원회보다 우선하는 건데 특별위원회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개정안의 윤곽으로 봤을 때 특별위원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여기에 관련돼서 황규학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특별위원회 저희가 의정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본회의, 상임위원회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요, 지금 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 당연히 해당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저기했을 때 상임위원회에 준해서 가능한 범위로 보고 이렇게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명확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당연히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상임위원회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지만 특별위원회는 사실은 상임위원회보다도 권한이 우선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아까 어떻게 됐어?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부칙조항을 누군가 질의해 주셔야 돼요.

이호건위원장

질의해 주셔야지.

음경택위원

아까 얘기 안 했어요, 위원님한테? 누가 한다 했잖아.

이호건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고 질의하신다 했으니까.

음경택위원

누가?

이호건위원장

한국당 측에서.

음경택위원

잠깐 정회 좀 부탁할게요.

이호건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예.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부칙조항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다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소급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은 다 교환되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칙조항에 ‘다만 제9조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는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아니 재청하고 거기에 대해 토론해야죠.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질의, 질의.

이호건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저도 부칙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다만’ 해서 현재 8대가 시작되는 의회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굳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8대 의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하다가 지금 이와 유사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활동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이렇게 사건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대로 저는, 8대부터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수정안이 두 가지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요 그다음에 의결절차로 정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 그렇게 하게 되면 의견이 갈리셔가지고 표결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식 의결절차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호건위원장

아니, 지금 의결이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표결하면 되죠.

이호건위원장

지금 8대의원부터 가자는 얘기가 있고 부칙에서 삭제하자는 부분이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아예 없애자는.

이호건위원장

그럼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최우규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의,

이호건위원장

잠깐만.

최우규위원

부칙을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이호건위원장

제가 발언권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위원

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의 부칙사항을 없애자라는 안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없애면 이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우리 최우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고요. 부칙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까지만. ‘다만’부터 ‘적용한다’ 그 부분만 삭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활동으로서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의원활동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이 소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일 때는 8대의원 2018년 7월부터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의원님들마다 다 입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존중을 하고요. 우리가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앞으로 발생될 예상되는 그 상황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법이나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이 너무 권한을 확대해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의기관,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이 조례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예, 없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럼 우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자,

음경택위원

얘기해요?

이호건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에서 제2항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조문을 수정하고, 부칙 중에서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우규위원

삭제하고.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대요

이호건위원장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음경택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 이것도 있구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안양시의회는 5명의 전문위원 직위가 있으며 이 중 총무경제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은 일반직과 별정적 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복잡다양해지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의회운영․입법․도시건설전문위원 직급에도 별정직 직급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그럼 제3항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위원

여기 있어요.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답변은 우리 황 국장님이 하시나요, 황규학 국장님?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별정6급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도시건설전문위원이 있고 총무경제가 있고 보사환경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까지 포함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전문위원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저희 전문위원은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 사무관 이상은 3명, 6급 전문위원은 2명까지 둘 수 있고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이게 대통령령에 근거가 돼있고 또 의회사무규칙에 이렇게 별정5급으로 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좀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총무하고 보사는 당초에 사무분장규칙을 할 때 별정5급을 같이할 수 있게끔 사무분장규칙에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게 도시는 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하고 입법전문위원은 사실 빠져있었어요.

최우규위원

네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지금 규칙에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별정5급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 시 「안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5급 또는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원들하고 인사와 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저것해서 그런 필요,

최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 보사 쪽은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죠, 답변은?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나 입법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규칙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황규학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