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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4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8-16

김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희망찬 제8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임시회인 제24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107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지역 현안 및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그 간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은 일정 관계상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청 및 사업소는 금일 조례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상수도사업소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지난 14일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상정의안 책자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68쪽과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교부 표준 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집행부 해당 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난개발에 따른 현지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의거 부담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통이라든지 곡반정이라든지 택지개발 된 데가 있잖아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서 건축하는 행위에도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적용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적용이 안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년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제외 대상이 있거든요. 엊그제 사전 설명 드린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을 한 지구는 20년간 부과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히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20년 동안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설명 자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스 위에 있잖아요.” 하는 이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년이라는 기준은 지금 택지개발지구 지정일 기준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완료일 기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의 사용, 71페이지 제5조에 보면 사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 이외에 타용도로는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자료화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그 다음에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외에 기타사항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타사항은 없는 것이고 딱 떨어지는 서너 가지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기타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야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대개 보면 뒤에 기타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 해석되면 용도 외에도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별도로 규칙을 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14일 사전설명회도 하셔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이왕 설명하실 거면 적용례 같은 것,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한다든가, 공식만 이렇게 해 주셨는데 200㎡의 건축물에는 대략 얼마 정도의 부담금이 되는 것인지, 1,000㎡ 정도의 건물에는 얼마 정도의 부담금이 부담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같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회계과에 물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적극성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상정하셨을 때는 다른 과와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시고 아시면 아시는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담금이 신설되기 전에는 어떤 회계에서 돈을 갖다 썼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든지 그것은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고 어디다 물어봐야 되고,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설명해 주셨을 때 규칙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맨 뒷면에 보면 7월 24일 규칙안 원안이 가결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 상정일이 8월이고 조례 공포는 9월이니까 대략 3개월 정도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소급 적용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200㎡라면 90%가 해당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200㎡라면 60평 정도란 말이에요. 60평 정도면 단독주택도 90% 이상 많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90% 정도가 200㎡ 이하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지금 단독주택을 지으면 단독으로 1층 짓는 집은 거의 없거든요. 다 2층 이상 짓게 되다 보면 200㎡이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정도 지었을 때는 부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를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200㎡라고 하는 것은 건축연면적으로 한 60평 정도의 기준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해서 왜 60평으로 정했느냐고 물어보시면 이것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입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중산층 생활수준으로 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60평 미만으로 통계 자료로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 서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설치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사항에 대해 직접 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해 드렸는데 수원시에서 단독주택으로 건축연면적 100평을 지을 경우의 예를 들어서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신축하는 경우는 초과분이 40평이 되겠죠. 40평 초과분에 대한 것을 대략 저희가 따져보니까 약 69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5년도 1년 동안 수원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을 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과연 수원시에서 얼마나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건축허가 나간 것을 가지고 기반시설 예상부과액을 산출해 보니까 약 5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부담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다음에 소급적용하는 문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소급적용하는 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건데요, 이 법이 7월 12일부터 적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다소 늦어져도 법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또 하나,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지금 규칙을 만드신 거죠? 2006년 7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원안가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시된 규칙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건교부의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자료로 거기다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상금액을 산정하신 것이 주택만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부과 대상은 주거용도뿐만 아니라 근생, 상업 등 모든 건축행위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주택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나머지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사업성이 있으면 다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나 주민들이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기 건축 관계자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단위별 면적, 예를 들면 한 건당 평균 200㎡가 넘는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어려우실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작년 1년 동안 수원시에서 건축허가 내 준 총 건수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연면적 60평 이상 되는 건축물에 부과를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되느냐,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5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이 허가 건수는 실질적으로 330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부과 대상건수는 131건입니다. 약 40%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주택만 따로 뽑아보신 것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체 건축허가 건수와 연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궁금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이종필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입니다. 해당 건축법에 의하면 축사나 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기반시설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요즘은 비닐하우스도 있지만 아크릴하우스도 있거든요? 그것도 건축,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이희정위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촌 출신이라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리겠는데 생계형이라든가 농민들의 농사형 건축물에 대해서라도 똑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차긍호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못 봐서 그런데 모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어느 법이나 예외 규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은 지금 모법에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에, 일반 농사형 비닐하우스는 건축허가를 안 받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건축법에 해당되어서 순수한 건축행위로 본다고 하면 연면적 60평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저희 농촌 현황에 보면, 그러한 유사 건축행위에 버금가는 농작물 친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건축물 수준으로 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아예 조례에 이런 것을 명기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모든 조례는 법 테두리 안에서, 모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부과 제외 대상이 쭉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 제8조 제1항, 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또 공제대상은 법 제8조 제4항, 이렇게 해서 법에 구체적으로 감면이나 공제대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감면하는 것은 모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차후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문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법 제9조 제4항에 보면 부담률 100분의 20으로 하되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건물 규모에 따라서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가뜩이나 요즘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이런 제도가 나와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하시고 저희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어떤 기준은 없는가 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끝으로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그것을 다시 듣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하러 들어오셨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위원들은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준비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법의 근본 취지부터 자료 수집을 많이 해서 어떤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하더라도 최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만약 즉답이 안 되면 차후에라도 확인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준하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2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된 수원시 지하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수원시 지하수 조례는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04년 9월 24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 개정과 2005년 12월 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 내용에 따라 지하수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지하수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자문 범위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규정과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사항과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필요한 소요예산을 감안, 100분의 45로 조정하여 지난 4월 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은 136원으로 100분의 45로 갈 경우 톤당 61원이 부과됩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8페이지~87페이지까지는 조례안, 89페이지~104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및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지하수 개발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에 꼭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이 성안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2006년 8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집행부 해당 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4년 9월경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고 법률에 근거한 사항은 삭제 또는 신설하여 지하수의 개발에 있어 적절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며 참고로 수원시 관내의 지하수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5,108건으로 허가가 292건, 신고사항이 2,330건, 미신고가 2,486건으로 많은 수량의 지하수가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률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절차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나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하수 개발과 폐공처리에 대한 처리 절차의 미숙함과 지하수의 오염에 따른 환경파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다소나마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하수 관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제12조(부담금 산정방법 등)에서 제2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의 산정 비율에 있어서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실업률의 증가, 공공요금의 인상 등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의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하실 때 말씀 주셨던, 그 때 위원장님께서도 100분의 45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탄력 적용할 수 있는 항이 있으면, 누진율이라고 하나요? 많이 사용하는 양, 용도까지야 어떻게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용도야 결과치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용량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안이 검토가 안 되겠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시행령 제40조의 3, 2항에 보면 치수량과 용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량이 많은 곳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는 정자동에 휴비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섯 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 10만 톤을 뽑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45와 100분의 50으로 할 경우에 차이는 약 7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월 72만원, 연간은 약 8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또 휴비스라는 공장이 지금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다른 데로 가고, 조사해 보니까 (주)SK케미컬에서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차등 적용을 할 경우에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건교부에서 지난 6월에 부과금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국적으로 오라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당분간은 차등 적용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로 통일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각 시·군에도 전부 한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 부담금에서 제외 규정이 96쪽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이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여기 1항처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렇게 포괄개념으로 넣어놓으면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1항에서 6항까지 놓고 본다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된 것 말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학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에 따로 나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하수법에 학교 고등교육법인가,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전부 다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다 그렇다는 얘긴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제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의원이 의원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79쪽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금 대부분,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개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할지 말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시의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들어가다 보니까 꼭 국장님과 시의원이 동등한 입장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이 국장이면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격상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든지 시장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하수 조례는 업무 성격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시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부담금으로 100분의 45를 부과하는, 더더구나 1년에 3억 가까이 부담하는 그런 사항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부시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하는 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관을 하실 때는 부시장님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격상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성격상 담당 국장이 해도, 다른 시·군에도 전부 알아보고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도 담당 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81쪽 좀 봐 주세요. 제13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것이 납입 절차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건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또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이 왜 지적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찰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2항을 둬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또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절차상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되면 나중에 서로 마찰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깁니다. 시장님의 재량권, 또 애매모호한 문구 자체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명확히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이 부과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의신청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량기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양을 조정해서 하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21조에 보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규칙을 정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규칙을 정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검토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은 양을 어떻게,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13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방법이라는 것이 고지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것이 납입 절차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한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충분히 마찰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문구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 문구 자체를 삭제할 용의는 없어요? 굳이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지서 발부하는 데 무슨 문제 있었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1항이면 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삭제하세요.

이종필위원

조정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난번 사전설명회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는 계량기가 고장 났을 때,
장봉

강장봉위원

잠깐만요. 이의신청은 추후 문제이고 이 문구 자체를,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제10조 제2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때 사전설명회 하실 때 위원회 경비 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위원회 경비가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가 좀 있습니다. 회의라든가 참석할 때 회의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고지하는 고지서 제작비라든가, 우편료 등 부과 업무에 따른 부대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회의 참석비라면 위원회의 위원 참석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다른 데 출장가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사용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이 많이 애매한 것 같고 제15조에 보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60일이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너무 긴 것 아닙니까? 통지서 받고 60일이면 두 달이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두 달이고 또 6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하려면 또 두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징수가 되겠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을 60일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은 지하수 사용료가 하수도 사용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또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와 같은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60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한 달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하수도 사용료와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효수위원

제18조에 보시면 과태료는 30일이라고 실질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되게 30일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과태료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를 하는 것이고 이 이의는 요금 부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사항을 질문하면서 이것은 꼭 확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허가가 292건, 신고 2,330건, 미신고 2,486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폐공에 대해서 현황을 누가 파악해요? 구에서 나갑니까, 우리 시에서 나갑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폐공이 안 된 것을 조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긍호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신고된 것이라든가 미신고건수 이런 것을,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시의 직원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차긍호위원

가능할까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발되어서 폐공할 것은 업체에서 조사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차긍호위원

업체 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얘기를 듣고 파악된 내용인가요? 현장을 다 어떻게 관리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현장은 대부분 폐공하는 것이 어떤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개발이라든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폐공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수원시 관내 지하수 업자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하수 파는 업체가 7개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7개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에서 파악되지 않는 업자들도 있잖아요. 7개 업체에서 수원시 전체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수원시에 등록된 지하수 개발업체는 7개 업체가 있고 그 7개 업체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 직원이 나가서 각 현장을 봐서 신고사항이나 미신고사항으로 파악된 내용이라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입니다.

차긍호위원

현황자료일 따름이지, 문제점은 확실히 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하수를 개발하면 수원시 관내에 등록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용인이라든가 화성, 이 쪽에 등록된 업체도 수원시에 와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차긍호위원

아, 입찰 참가가 가능하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입찰이 아니고 개인에게 줄 경우에,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지하수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가, 개발해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차긍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실 업자는 행정기관에서 파악이 될 수 있지만 물이 잘 나오는 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막 뚫다가 폐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자진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그것 뚫는 순간에 계속 현장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보다 제가 볼 때는 몇 배 더 많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쓸 때, 우리가 세출항목에 보면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제1항에 대해서는 아마 세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제2항에서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폐공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지 수가 많아서 여기 다 기록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내용을 별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 놓으면 그 근본 취지에 맞는 목적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특별회계 사용 용도가 법 제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항 제4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이것은 원상복구 할 때 쓰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예를 들어서 폐공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인력이 좀 부족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장소에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한다 하면 자발적인 신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늘려서라도 중간에 확인하는 작업으로 대체하면 자진신고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사전에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세출항목을 지금 조례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면 별표로 만들어서 해 놓으면 다른 데로 유용되지 않고 본 취지에 맞게 쓰여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인력 관계는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담금도 부과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증원 신청을 해서, 조만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 한 명, 각 구에 한 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30조 제4항에 9개의 사용 용도가 나와 있고 또 특별회계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조례 맨 끝에 있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그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대비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제1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2항에 대해서도 전에 있던 조례에는 거기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었는데 그런 부대비용, 항목이 많아질 것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별표로 만들어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진행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더 토론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이 있으면 토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아까 이윤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10조 제2항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보존 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지하수 관리에 국한된 것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45를 100분의 40으로 하든지 이 부담금 줄이는 문제, 그것도 나중에 표결로 하는 것인지,

이종필위원

그것은 김효수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부담률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세워달라는 것이지,

김효수위원

아, 차등이요?

이종필위원

예. 부담률이 45든 50이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테니까 저는 그대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효수위원

저는 이용부담금 100분의 45, 사실 우리 소주 값 같은 예를 들어도 원가에서는 몇 푼 올리지 않아도 식당에서는 1,000원씩 올리거든요. 지난번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목욕탕 수준에서는 월 6만 1,000원인가 얼마 정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인상 요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법이 생겨서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업자들은 항상 목욕요금이나 이런 것을 올릴 궁리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담금 100분의 45는 타지역보다 낮게 조정해서 일단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상황을 봐서 올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제13조 제2항은 아까 삭제하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부과율은 사전설명회 때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00분의 45로 할 경우 목욕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통구 대형 목욕탕 6개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사용량 중에서 지하수는 12%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목욕료는 상수도도 사용하고 있고 또 물 사용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합니다. 0.55%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또 100분의 45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조례를 만들고 진행 중인 데를 알아보니까 거의 100분의 50, 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바로 길옆으로 상수도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받아서, 또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45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하수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더 잘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하수 관리에 손놓고 있었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금도 새로 만든 것이고 이것도 또 세금을 신설해서 더 매기자는 얘기인데 경기도 나쁜데 부과율이라도 좀 낮추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제2항 “시장이” 다음에 “지하수 보존 관리에”를 삽입하고 시장의 재량권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안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회의를 산회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