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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41회 제2본회의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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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시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파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가족 여성회관의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구 신설 및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인력 7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인한 수원시의회 전문위원 1명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포상금 지급 한도 및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사항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시의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제3호 금융전문가 “2인”을 “3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정자동 879-5번지의 파출소 부지 사용포기로 정자3동 청사 신축 부지를 212평에서 424평으로 확보하여 주민 이용 공간 및 주차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것으로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 취지 및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법률에 위임된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10조 제2호 “시장이” 다음에 “지하수 보존관리에”를 삽입하고 시장의 재량권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안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 제2호에 명시된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정시 세부 조항을 명시하여 재원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권고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 수원시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17일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 등 3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 수원시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제92회 전국 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 개최지 선정방법시 86년 아시안게임, 88올림픽 및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내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체육시설의 인프라와 교통, 숙박 등 제반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스포츠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도시에서 공정하게 개최되어야 함에도 경기도에서는 지역개발론 등의 사유로 주 개최지 사전 내정 등 불공정 선정으로 지역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스포츠 정신에도 맞지 않아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 및 107만 수원시민은 2011년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주 개최지 도시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2011년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주 개최지 수원시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 수원시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의원님들을 대표해 김진관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관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부의장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 수원시 선정 촉구 결의안!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 개최지 선정을 위해 각종 체육시설의 인프라, 교통 ·숙박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우리시가 유치 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함에도 최근 경기도의 지역개발론 및 사전 주 개최지 내정 등 불공정한 행위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체육이념에도 불부합하여 수원시의회 및 107만 수원시민은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도시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지역간 개발론에 의한 전국 체육대회 주 개최지 선정은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바 개최도시 선정시 스포츠 기본이념에 준하여 공정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 선정에 따른 사전 개최도시 내정 등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3. 전국체육대회는 각종 체육 인프라, 교통 ·숙박시설 등 도시기반 및 체육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진 경기도의 중심도시인 수원에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2006년 8월 1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홍기헌의장

김진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1년 전국체전이 수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