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2회 한·중 도시경제 교류회의에 참석하시어 세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 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256억 9,66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현액 1조 7,075억 3,051만원의 7.4%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1,067억 6,484만원을 집행하였고, 152억 5,73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9%인 36억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의 예산 현액은 3억 8,965만원으로 3억 7,7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은 3.1%인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의 예산 현액은 962억 7,728만원으로 814억 3,951만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1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인 20억 3,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회계 관리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6,616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5,596만원 등이며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642만원과 시설비에서 청사 정비 및 과 배치 공사 1,731만원, 제2청사 건립공사 12억 6,023만원, 제1청사 옥상 방수공사 1,535만원, 제2청사건립 감리비 1억 2,849만원, 장안구 청사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5,915만원 등 19억 1,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예산 현액은 228억 3,515만원으로 193억 8,070만원을 집행하였고 23억 5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인 11억 4,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건립 2억 4,159만원, 노사관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6억 8,126만원, 감리비 5,100만원 등이며, 고용 안정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980만원, 고용촉진훈련 2,141만원, 실업계고 출신 근로자 진학지원 3,427만원, 소규모 창업 무료교육 운영 1,264만원 등입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의 예산 현액은 15억 9,835만원으로 15억 1,9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인 7,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주요외빈 수행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3,073만원,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4,29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의 예산 현액은 13억 6,717만원으로 11억 6,3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3.9%인 5,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농정관리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1,492만원, 축정관리에서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3,8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11억 7,278만원으로 11억 5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7%인 6,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인건비 5,171만원과 기타 농업인단체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등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예산 현액은 17억 6,139만원으로 17억 4,0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인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기타직 보수 및 기타 회계 전출금 등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억 9,487만원으로 집행액은 3,876만원, 집행 잔액은 2억 5,61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부담금 징수대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으로 2억 5,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12억 144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624억 9,584만원보다 13.9%가 증가한 87억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4,502억 1,361만원의 4.9%가 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의 세출 예산액은 7억 8,4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억 3,457만원보다 1억 5,0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665만원과 경상적경비 1,516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146만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출예산의 50%가 재배정됨에 따라 인건비에서 4,739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1억 7,8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47억 5,12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3억 5,284만원보다 33억 9,8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정·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9억 6,799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2,9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 관리에서 별관 청사 증축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권선보건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 8억 4,576만원과 감리비 1,36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인 국·공유 재산관리사업 1,213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 별관 및 장안·권선구 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7억 9,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91억 1,77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0억 1,363만원보다 51억 4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래시장 경영혁신 및 경영 현대화사업 16억 7,440만원,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건립 보조금 2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사관리에서 기능경진대회 교육기관 보조금 1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5억 9,08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 2,234만원보다 1억 6,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자매도시 음식문화축제 4,000만원,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의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2,98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3억 352만원보다 4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7억 9,42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7억 2,620만원보다 6,8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3,930만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 1,000만원, 학교 4-4과제활동 지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5억 6,8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 7,244만원보다 9,6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8,106만원,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억 9,53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7,030만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결산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