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4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9-04-18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정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홍보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8억 7천 300만원보다 349만원이 증액된 28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3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홍보기획관 소속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1천 600만원보다 90억 800만원이 증가한 92억 2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은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분담하여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즉 청년배당 85억 2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기정예산 대비 증가 폭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청년희망축제 6천만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천만원, 청년공간 범계큐브 시설 리모델링공사에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청년기본소득으로 85억 20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으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9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우리 부서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본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니 어려운 청년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청년정책관 직원들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64억 7천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9천 200만원보다 4.32퍼센트가 증액된 6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34억 2천 100만원보다 43억 6천만원이 증액된 977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생활과 소관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입장료 수입 3억 3천만원과 기타수입으로 FC안양 선수숙소 전세보증금 반납 등 2억 9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체육생활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으로 총 2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체육생활과 국고보조대응과 경기도 자체사업 4건에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입 분야에서 총 6억 8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천만원,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피복비 지원 800만원,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1억 7천 5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20억 7천 8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천 600만원, 2018년 11월에 제정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신규조성 2억원 등 총 23억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으로 시청 직장운동부 보상금 5천 400만원, 2019년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4천 6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4억 2천만원, 석수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원,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비구방지펜스 보강 6억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4억 9천 900만원 등 총 17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전화친절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 여권팀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1천만원 등 총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내PC지키미 소프트웨어 구입 4천 300만원, 공무직 인건비 5천 700만원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 체육진흥기금 9천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신규수입 2억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총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천 900만원, 예탁금 1억 7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9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9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억 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과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시민편익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 및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에 제1회 추경 세입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570억 6천 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퍼센트가 늘어난 1천 63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퍼센트가 증액된 1조 1천 666억 1천 300만원, 특별회계는 9.9퍼센트가 증액된 3천 904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6.5퍼센트가 증가된 1조 1천 666억 1천 300만원으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회원권 2억 7천 500만원, 안양사랑카드 적립금 9천 200만원, FC안양 선수숙소 전세보증금 반납 2억 9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1.4퍼센트가 증가된 527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억 4천 400만원, 보행자용도로명판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5.2퍼센트가 증액된 1천 451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중앙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아동수당 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8퍼센트 증액된 2천 701억 8천 200만원,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지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10.1퍼센트가 증가된 895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보다5.3퍼센트가 증액된 3천 597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8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36억 8천 5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4천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35.6퍼센트가 증액된 1천 265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1.72퍼센트인 3천 382억 3천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9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96퍼센트가 증가된 3천 267억 4천 8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억 8천 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9쪽부터 13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조정, 사업 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1.51퍼센트가 증가된 3천 382억 3천 600만원으로 이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배당,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지원사업과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 노인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출산축하용품 지원, 비산어린이집 신축,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출산․보육 사업 등 각 분야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22퍼센트가 증액된 932억 2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5퍼센트가 증액된 1천 288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 변경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대비 22퍼센트가 증액된 932억 2천 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8년도 말 대비 3천 245.3퍼센트가 증액된 220억 8천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억 7천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대비 0.2퍼센트가 증액된 47억 7천 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기금수지 현황 및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체육진흥기금․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학교시설사업기금․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금들의 운영계획 변경내역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0퍼센트가 적립되었으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100억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으로 신규 조성하여 올해 남북교류사업비로 2천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1억 7천 300만원은 통합관리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사업비 잔액과 이자수입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님들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요, 아무튼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는데 1회 추경예산 심의 자료준비하고 답변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의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설비나 물품취득비 빼고는 다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이.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신설부서라서 그런 것 같고 신설부서라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정책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부서라서 이영철 과장님이나 우리 김옥분 팀장님이나 등등 직원분들이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또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는 흔적들이 이렇게 보여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편성된 주요사업의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비 해서 2천 500만원 섰는데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세부, 우선 계획안하고요 세부 추진계획서 각각 달리해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관련해서 5천만원 섰는데 먼저 사전설명을 좀 하셔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한 군데 어디죠? 협약서 맺은 데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한국주택공사입니다.

음경택위원

주택공사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주택금융공사?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금융공사, 예.

음경택위원

오후에 자세한 것 여쭤볼 텐데 협약서를 언제 맺은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구두협약만 하고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협약서 도장은 안 찍은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도요 그 추진배경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 추진배경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공간 범계큐브 시설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도요, 이것 견적을 받아본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그 견적서 사본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범계큐브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도요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천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음경택위원

대부분?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조금 올랐는데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증액배경하고요 인건비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고요. 돌둘테니스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석수2동에 화창배수지 있잖아요. 저 똥골로 넘어가는 데 옆에 보면 배수지가 있어요. 그 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 몇 면이나 돼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거기 한, 제가 알기로는 160명 정도 회원 있는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 면이요?

음경택위원

면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2면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2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아, 1면입니다, 1면.

음경택위원

아니, 1면 인조잔디 깔고 LED선 3억 들어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그 뒤에, 3억이 돌둘이 1억 5천이고요. 충훈공원에 축구장이 있고요, 충훈공원에, 석수3동이죠. 그게 있고 그 옆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해서 같이 3억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았어요. 그럼 그 3억 편성배경하고요 세부계획서, 또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견적서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212페이지입니다. 창박골배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1억 2천 편성되었는데 이것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석수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이 섰는데 용역비 관련해서 감사실에 감사받았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산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만 지금 받았고요, 아직,

음경택위원

예산편성 전에 감사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 올리기 전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닙니다. 용역비 산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 러프(rough)하게 예산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역 들어갈 때 일상감사를 봅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이 수립되면 그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일상감사 받겠다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우리 업무체계가 위원님 지적대로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러프하게 중기재정계획심의에서 용역 받고 예산 올린 다음에 통과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그렇게 받기로 돼,

음경택위원

용역비 수립 관련해 가지고요 그 기본계획서하고요 과업지시서 해서 용역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공사 위탁금은 뭐죠? 인건비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인건비,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인건비 포함된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일부 시설유지비도 있고요.

음경택위원

위탁금 편성배경하고요 산출내역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특별회계 있죠? 체육생활과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실내수영장 내진성능 보강공사 관련해서요 이것도 추진배경하고 앞으로 그 세부 추진계획, 이게 기간이 무척 길던데요? 몇 달 걸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좀 몇 달,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서너 달 더 걸려요, 이런 것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한 6개월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도 수영장 공사했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것을 몰아서 해야지 1년에 벌써 몇 달씩 쉬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것 이따 오후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실내수영장 내진성능 보강공사 관련해서 2억 편성되었는데 이것 특교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행안부에서,

음경택위원

행안부에서 갖고 왔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에서 가져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빼 쓰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그쪽 행안부에서 준 겁니다, 예. 특별교부세 형태로 온 겁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서 받은 거예요, 혹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정치인 통해서 받은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시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성능보강공사 관련해서요 세부 추진계획서하고 산출내역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청은 마치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자료 보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60만 안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1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신설부서라서 많이 힘들고 일이 많으실 텐데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첫째, 예산안 153쪽이고요. 청년배당 신청 안내문 혹시 나왔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안내문 나와 있고요, 이미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안내문 나왔으면 사본 1부 제출 바라고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연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이고요.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 500만원, 그 10개 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이고요.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7천 500만원입니다. 어떤 동호회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이고요.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최초 사업계획서 그것하고요, 지금 20억 7천 800이 증가한 거죠? 추가시설비로? 증가한 것?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95억인데 보통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개년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을 올해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금년도분을?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 36억 정도 또 편성해야 됩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럼 사업계획서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보시면 석수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산출내역서와 용역업체 선정․계약 방식, 수행기간에 대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54쪽을 보시면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융자성사업비 1억 1천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 집행내역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출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시 족구장 현황, 편의시설 그 사진까지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박의순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보면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 39쪽, 안양시 자율주행 전략 TFT 운영지원,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8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1쪽 보시면 2017년 지방체육진흥사업 ‘308만 5천원’인데 ‘38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52쪽 보시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숫자 오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은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새순도 나는 푸르름이 있어서 그런지 안양시가 해야 할 사업들이 움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들이 효율적인 곳에 적정히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사항도 있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자료 제출하시는 것 보고 그에 따른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회의참석수당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는 ‘참석수당’, 청년희망축제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154페이지에는 저출산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정책서포터즈는 회의참석은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보상금’과, 국어사전도 찾아봤는데 ‘보상금’과 ‘수당’과 ‘포상’이 분명히 다 다른 어휘인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이 명칭을 쓰게 됐는지 그 부분 좀 이따가 구두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당이 10만원 또 2만원인 것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구두로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범계큐브,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범계큐브에 153페이지에 보면 청년지원사업 운영에 ‘홍보비, 범계큐브 버스정류장 셸터 홍보물 제작’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범계큐브, 지금 안양네트워크라는 곳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 운영비와 상관없이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운영비가 있는데 홍보물은 우리 시가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범계큐브. 범계큐브가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관심이 많은 곳이라 질의드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 시설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면 개선될 부분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 협소한 공간이 좀 넓어질 수,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시 물품․집기는 우리 시가 그 인테리어를 하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명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양네트워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정도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이것도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에 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1천 5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해당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20명으로 대략 잡혀 있어요. 이게 20명밖에 없을까요? 이 부분도 좀 내용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평균이 750만 6천 24원의 채무액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더 있으면 더 진행해야 되지 이게 명목적으로 몇 사람만 진행해서는 될 게 아니고, 지금 안양시가 청년으로 인해서 많이 활기차지고 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잡혀 있는 건지 인원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여기까지고요, 경제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경제정책과는 안 해. 정책기획관.

이호건위원

내일 해.

김은희위원

죄송해요.

정맹숙위원장

안전행정국,

김은희위원

네, 안전행정국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시정발전과 2019년도 1회 추경편성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46회 임시회 때 총무경제에서 다루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모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 아시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이호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루고 계획했던 일이 마치 신규사업인 양 어떤 아이디어인 양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이영철 청년정책관님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이따 오후에 공개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관련돼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의순 국장님,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약간 있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그것도 같이 이따 질의할 테니까 관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1쪽, 아, 212쪽이군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당초 기정액보다 추경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늘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년정책관 신규부서라 이영철 과장님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중복이 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이고요. 청년희망축제 개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 서면자료 제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예산안 153쪽,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금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이따가 서면제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드릴게요. 예산안 보면 201쪽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있어요. 그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당구 하나 늘어났죠? 2천만원. 맞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동호회는 농구하고 정구 2개 늘어났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정확히 그 세부 좀 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보면 우리가 그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만원 편성되었잖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500만원 이번에 편성된 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500만원을 구체적으로 회비 사용처 있잖아요. 그냥 500만원 탁 내고 마는지, 대부분은 시장님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사용처가 있잖아요, 회비 걷는 목적. 어디다가 얼마얼마 사용한다, 연 1회라도. 우리가 회비를 걷으면 어떤 식으로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참좋은지방정부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처가 준비가 돼 있는지 이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내용인데요. 예산안 212쪽 보면 안양시 도시공사 위탁금 있잖아요? 도시공사 위탁금 그 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자료하고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책 보면 거기가 거의 5억원 이렇게 올렸잖아요, 4억 9천 992만 6천원. 그러고 보면 더 관리비를 죽 나열해 놓으셨어요. 이것 나열한 것 이따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같이 해 주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음경택 대표님이 2억원 했는데 그것은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경, 수영장 보강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순자 시민봉사과장님. 그것 한 가지인데 160만원 별안간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본예산에나 있다가. 왜 이렇게 그것을, 친절도인데 100만원씩, 70만원씩 더 상향을 시켰잖아요? 그것 시킨 사유, 이유 정확하게. 얼마나 우리 직원분들이 친절했으면 그만큼 상향을 했을까라고 한 사유하고 세부계획서 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행정국 박의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가 시금고 우리가 계약이 되는 데가 농협인가요? 예치하는 데가? 올해 들어오려고 하는 데 어디 혹시 있나요, 타 시금고? 하려고 계약하는 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실 할 때. 세정과 소관이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고. 혹시 그러면 박의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드론이 계속 육성화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드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 좀. 준비하고 계신 것 있나요? 자료라든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강원도 산불피해가 컸잖아요? 미리미리 했는데. 안전을 위해서 박의순 국장님 과에서 그런 준비 같은 것 혹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안양시민을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면,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지금 무슨 말씀, 먼저 시급한 것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

정완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환경이라든가 다른 것에서 우리 안양시도 드론이라는 것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하고 있고. 그런데 안전행정국에서 그런 준비라든가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런 방향성을 생각해 보셨냐, 아니면 이번에 생각 전혀 안 하셨나라고 여쭤보는 거죠. 아직 없으셨었나 해 가지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드론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 중․장기적인 이런 것, 안전관리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나 이런 것으로 드릴게요, 그것은.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정책과 소관이어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게 과가 안양시 전체에서 생각을 가지셔서 하라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 아,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박의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예. 안전총괄과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모든 분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데가 안전총괄과고 사실상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다 관계가 있고,

정완기위원

그렇죠. 맞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또 각 분야별로 계획이 다 돼 있죠, 안전총괄과에.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관심을 좀,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 과에, 앞으로 어느 과가 아니라 많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추경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홍보지 신문사별 지출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신문사별 현재 지출을 한 지출서 그리고 지출 홍보계획서, 지출광고비 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범계큐브에 대해서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서 보면서 같이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청년정책관 이영철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정책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액 대비 추경이 50퍼센트 증가했어요. 편성사유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에 20억 7천 890만원 편성되었는데 세부계획서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 보면서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이순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당초 기정액 대비 60퍼센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서 보면서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정책관 쪽에 지금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7기에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관련 공약사업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개 부서에서 지금 8개 사업을 한다고 내놨는데요. 청년정책관이 청년 관련 지금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청년 관련 공약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생활과의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기금 운용 최근 2년간 세부 사용내역, 그러니까 2017년․2018년 사용내역하고요 통장사본 잔액같이 보이는 것 그것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빼먹은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예산서 211페이지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1억 4천 6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최근 3년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하고요 예산지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도 같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역시 경상사업보조금이에요.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4천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2년 전에는 없죠? 사업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금년도,

음경택위원

처음이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하고요 세부 지출계획서도 같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초등스포츠클럽 현황 좀 같이 거기다 덧붙여서 과장님 주시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어제 조례심의 과정에서 또는 오전에 추경심의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일정이죠―또 정관 개정한 회의록 또 급여 관계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임용이 6월 1일부터 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한 가지 자료 중에, 그럼 이분이 6월 달부터 급여가 나가게 되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예산은 없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없죠.

이호건위원

없는 예산으로 어떻게 급여를 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인건비는 연간 인건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인건비에서 지출을 하고 제2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전체 인건비.

이호건위원

받은 것을 갖고 우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집행하고,

이호건위원

센터장 집행을 하고 나중에 어떡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2회 추경에,

이호건위원

추경에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의회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승인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가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말입니다, 지금 일하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순수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자원봉사를 지도․관리․감독하는 소장․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와서 이만한 돈을 받아요. 이치상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이분들은 지원스태프잖아요, 지원스태프들. 그래서 사실은 소장 같은 경우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비상근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보수죠. 물론 월 한 180만원, 150만원 정도 운영수당은 지급을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의회에서도 이왕 제대로 책임감 있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급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때 비상임 무보수로 했을 때, 그런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호건위원

이게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치상으로 이분들 급여 부분이 예산이 있어야지 임용을 하는 거지 남의 봉급을 미리 주고 추경에서 받아서 그것을 주겠다? 그 이치상 그 절차가 맞는 절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맞지는 않죠.

이호건위원

맞지 않는 것을,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직원을 더 충원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기존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죠. 정확히 하려면 미리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그 전에 정관도 개정하고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인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채용 문제에 관련돼서 채용은 고유권한이지만 이분들의 급여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이 되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고유권한이지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 고용에 관련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굉장히 책임감 없는 대답이 뭐냐 하면 ‘2회 추경에서 해 주겠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런, 위원님들께,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와 정관 개정 전에 보고도 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정관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정관 개정 후에 이렇게 통보식으로 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분 언짢아하신다’ 이런 내용을 전해 들었고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호건위원

기분 언짢아한다는 그 내용 사후보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했을 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참모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것인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시장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그냥 시도를 한 겁니까, 이것?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미리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 책임,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한테 얘기 아니고 시장님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은 그런 말씀을 안 드렸다는 얘기죠? 국장님께서.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네.

이호건위원

사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사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이호건위원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미리미리 소통을 해야지’, 저희들이 책임 추궁을 받았죠.

이호건위원

아무튼 제가 정리하자면요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분한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참모로서 시장님께 올바른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국장님, 이 자원봉사센터 소장 상근직 전환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없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없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질의를 안 드렸던 건데 이호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소통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호건 위원님 발언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또 덧붙이고 싶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정책이 바뀌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조직이.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거지. 먼저 상근직으로 있던 것을 비상근으로 돌릴 때의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상근직으로 해서 월급을 받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근으로 바꿨던 건데 시장이 바뀌면 이런 게 또 바뀌는 거예요, 원위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조직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이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막연하게 측근 보은인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우리 시에 지금 1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 몇 명이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17만.

음경택위원

17만 명?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등록봉사자는 17만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되신 분이 17만 명이고요, 또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상근해서 노임을 받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잘할 수 있게끔 서포팅(supporting),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밑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오셔서 소장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계시던 소장님께서도 비상근이었지만 자원봉사센터 소장직을 훌륭하게 소임을 다 하셨거든요. 임기도 채우신 거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 상근직으로 해서, 연봉을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최고가 5천 700만원이에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다가 활동비 월 150만원. 그럼 7, 8천만원의 연봉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이호건 위원님 말씀이 100퍼센트 맞는 얘기예요. 말로만 소통, 말로만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 얘기하지 정작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하고는 상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상근으로 해서 유급직으로 돌리는 것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측근 보은인사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추진배경 및 세부 추진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10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부 추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사업계획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공모 시에 10개 사업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사업의 추진배경과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의 추진배경과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다음은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대상인원이 20명밖에 없는지 또 평균채무액 7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김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명 부분하고 750만원 채무액 산출근거하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재학 시절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융자를 받은 다음에 졸업을 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하면 옛날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용유의자라고 해서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우선 7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확인 결과 우리 안양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이렇게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유의자로 지정이 된 인원이 166명이 되겠습니다. 166명을 총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그 금액을 나눠보니까 평균 750만원이 되고요. 그럼 왜 또 20명밖에 안 되느냐.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6명인데 저희가 한 12퍼센트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을 때 20명이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 20명은 왜 그럼 20명으로 또 선을 그었느냐. 저희가 인근의 서울시 사례를 한번 살펴봐도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퍼센트 정도. 정확하게 10.2퍼센트 정도가 이 사업을 해가면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첫해인 만큼 12퍼센트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평균 750만원에 대한 초입금 10퍼센트, 75만원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즉 최대가 100만원을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산출근거는 20명, 75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년공간 범계큐브 시설 리모델링 견적서 사본 제출 말씀하셨고요. 역시 범계큐브 물품구입 관련 세부계획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장도 가고 물론 시장님도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 차원에서 설계 같은 것도 우리 시의 디자인보좌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 청년희망축제기획단, 저출산정책위원회는 ‘참석수당’이라고 하고 청년정책서포터즈는 ‘회의참석 보상금’ 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상금과 수당이라고 달리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수당은 10만원인데 보상금은 2만원으로 책정한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과 수당이라고 달리 표기하는 그 내용은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확인해보면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특히 우리 청년정책서포터즈 회의참석보상금은 우리 안양시 근거인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24조 “실비보상”에 근거를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표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 보상금은 2만원인데 그 차이점은 각 위원회 참석수당은 안양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예전에 2018년 1월 2일부터, 전년도죠. 전년도 1월 2일부터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5만원이 10만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 차원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2만원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저희 과는 청년희망축제기획단과 서포터즈 관련해서는 실비보상만 2만원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계큐브가 위탁 운영 중이고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청년지원사업 운영 홍보비로 범계큐브 버스셸터 홍보물 제작이 따로 편성돼 있다. 운영비와 상관없이 시에서 홍보비를 산정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범계큐브 물품․집기는 시가 시설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입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계큐브 버스셸터 홍보비 편성 관련해서는 지난해 청년정책서포터즈 워크숍에서, 지난해 11월 24일 날 했습니다, 워크숍이. 워크숍에서 청년공간 범계큐브 홍보 및 시설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이 워크숍에서 제안이 됐고 그 제안이 우수정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선정이 돼서 꼭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해서 청년들의 공간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분들하고 상관없이. 청년공간 버스정류장 셸터 홍보는 시에서 청년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계큐브 물품․집기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확보된 공간의 벽면테이블과 중앙테이블을 추가 설치하고 안내데스크의 크기를 줄여서 안쪽 벽면으로 이동시키는 등 청년들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방문 청년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스마트폰 고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집기 예산편성은 리모델링 후에 공간이 최대 확보될 것으로 가정하여 배치를 저희 시가 시뮬레이션 해서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246회 임시회 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청년정책관과 관련하여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을 마치 신규사업인 양 타 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당시 그 발표자료를 청년정책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제246회 안양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임영란 위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공식 자료요구 전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공식자료 제출 전에 또 만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양해도 구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정책관과 관련하여 3월 5일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으로부터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서 저희는 이 관련해서 안양시 청년 관련 조례, 기본 조례하고 청년배당 지급 조례하고요 청년정책 기본계획 그다음에 안양시 청년주택 추진현황 자료 등에 대해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짧으나마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축제 개최 관련 서면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획은 제출해 드렸고요. 청년희망축제는 전년도에, 역시 청년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근의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청년희망축제를 지금 기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 청년희망축제를 계획을 세워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우선 중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날짜를 본회 행사는 10월 19일 날, 10월 19일 토요일 14시부터 20시까지, 물론 개막식은 18시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평촌 로데오거리 메인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축제의 메인 19일 날 하기 전에, 3일 전에 16일 날 수요일 날 초청강연을 하루를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명인사 초청강연, 희망을 주제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 것을 빼면 축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한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소화시켜서, 청년들이 역시 희망축제를 추진해 가면서 추진기획단을 만들 건데 그 구성하기 전에 대부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에 참여해서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잘 준비해서 청년축제가 청년들에게 실제로 희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저출산정책위원회 참석수당 기정액 대비 추경 50퍼센트 증가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 합계출산율이 저희 안양시가 0.98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1명도 안 되는 초저출산사회가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역시 이것은 비단 우리 안양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이런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저출산 대응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정기회의―수시회의 말고―정기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으나 저희가 1회를 더 이렇게 추가해서 ‘중요도만큼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머리 숙여서 같이 상의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회의를 3회로 이렇게 추가했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민선7기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관련 공약이 많이 있는데 10개 부서에서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관이 청년 관련 중요부서로서 앞으로 청년 관련 공약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7기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1일자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그동안 부서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청년 관련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2월 17일 민선7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금년도죠, 2월 21일 2019년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시 청년정책 추진사업은 8개 부서에서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약 146억원입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선7기 청년 관련 공약사업은 10개 부서에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 관련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청년정책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수시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는 등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서포터즈, 관내 청년단체 및 청년들과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사항, 청년들의 어려움,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항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하여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더 나아가서는 ‘청년이 성공하는 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영철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부서라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참. 먼저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잘 받았어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하고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 거예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사실 이 조례를 2016년도에 당시의 심재민 의원님하고 제가 입안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제정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근거가 좀 미약하다. 물론 조례를 보면 시장님이 나머지 사항을 규정하고 정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이라든가 또 지원 폭이라든가, 금액 같은 것 또 이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이 사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청년정책관실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만들어진 것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새롭게 구성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했다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더 준비기간을 갖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쉽게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 생각을 해도, 전체예산이 5천만원 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6천만원까지인가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보증금 원금이? )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상한선은 6천만원까지.

음경택위원

6천만원까지에 2.5퍼센트?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관실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죠. 물론 임의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요 맞는 말씀인데 나름 중앙의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기준점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근거를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하고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용을 했고 거기에 기반해서 했지만 좀더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대학(원)생이나 취준생 또 사회초년생, 다자녀가구’ 다 이게 틀려요, 그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그런데 대부분 ‘대학(원)생’이나 ‘취준생’이 보면 지원대상을 보면 미혼이라고 봐야겠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미혼?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부모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자’. 이게 8천만원이면 고액소득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물론 8천만원이라는 게 고액으로 볼 수 있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혼의 경우, 기혼의 경우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부모합산 또 부부합산 연소득을 ‘8천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게 ‘연소득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8천만원 이하까지, 물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이것보다 금액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 이런 부분도 준비가 덜 됐고 검토가 덜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에 대한 8천만원 이하,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 또는 부모 소득 합산이죠.

음경택위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우리가 세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 ‘대학(원)생’하고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다자녀가정’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먼저 ‘대학(원), 취업준비생’은 소득이 없는 자를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합산 8천만원이라는 게 저희가 선을 그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볼 때는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밑에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준비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사회초년생 5천만원이라는 것은 당사자, 다만 무주택인데,

음경택위원

과장님!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그러면 ‘대학(원)생, 취준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 미혼이라고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미혼 포함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혼이라고 봤을 때 미혼이, 요새 우리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미혼이라고 봤을 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밑에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이에요. 이것은 당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니죠. 여기서의 당사자는 전부 대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취업준비생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준을 댈 때,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부모합산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합산이라고 보면, 이게 당사자들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당사자들,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아니, 청년들 부부가 연소득 8천만원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소홀하다, 아니,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설명하시려고 했던 사회초년생의 경우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의 연소득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을 ‘본인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이렇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연소득 5천만원 되는 사람한테 이것을 왜 지원을 해 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저,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나중에 발언기회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검토를 하고 지원근거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쉽다는 얘기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재산기준에 당연히 무주택자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데 결론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독립된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고 다자녀가정 ‘2자녀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앞의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 대학(원)생’보다는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거고요. 이게 아까 오전에 과장님 답변이 공식적으로 협약은 안 했다고 그랬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아쉬운 거예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서 유급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사실 이것도 공청회나 의회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입안 단계에서. 다 해놓고 와 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와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안양시․농협․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을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다 해놓고 예산 편성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 보면, 그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나 안 찍었나 그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도장 안 찍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장 안 찍었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도장 안 찍었는데 협약서 이렇게, ‘협약체결사업’ 이렇게 갖고 오면 협약한 줄로 알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협약코자 협약하기 전에 또 예산을 다루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협약 체결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해야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 안 되면 협약체결도 못 하는 거고 이 사업도 못 하는 거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세세한 것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원근거가 청년 기본 조례하고 저출산에 관한 조례만 갖고는 좀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이해는 되지만,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의 추진배경과 세부사업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 지금 전국에서 우리 안양시 말고 하는 데 있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서 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부실채무자요?

음경택위원

예. 없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느 도시에서 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서울시?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광역에서 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광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없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기초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에 대상자가 166명이고 20명 신청이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조사가 된 거예요? 뭐에 기반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조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파악을 했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한국장학재단에, 물론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좋은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166명이라는 숫자는 알게 됐고요, 또 총금액 정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아까 75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전체가 166명이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왜 20명으로 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꼭,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 매달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협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당연하죠. 아니, 그래서, 이따 발언기회 드릴게요. 문제는 안양시에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냥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갚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알면. 그래서 수요예측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따 그 위원 하시는 것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장학재단은 준정부기관이에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정부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못 갚았다고 신용유의자 만들어놓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지금 정부예요.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건데 준정부기관에서 벌여놓은 일을 우리 안양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뒤치다꺼리를 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장학재단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물론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왜 안양시에서 장학재단을 위해서 돈을 갚아줘야 되냐 이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음경택위원

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원금을 갚아주면, 장학재단에서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이 협약을 맺어요? 자기네들한테 원금이 회수가 되니까 하는 거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부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요새 신용불량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유의자가 안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갚아서 그것을 면하려고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아까 우리 김옥분 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저도 봤거든요? 아무튼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 가지고 원금 갚고 이자 갚아나가는 청년들에 비하면 이분들은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연체가 됐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원금의 몇 퍼센트를, 100만원까지 갚아준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갚겠어요? 이게 지금 올해 거의 1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볼 때 내년에 이게 예산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에서 하는 거야, 시에서. 그런 것도 문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전액을 기초단체에서 안양시에서 지원도 아니고 그냥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청년정책과는 좀 별개로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먼저 말씀하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면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지나갔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 그래요?

음경택위원

예.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장학재단에 대한 것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한국장학재단 관련해서는 지금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런 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보수 접근을 하다 보면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 또 나온 것을 보면 졸업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졸업과 동시에 빚 수렁에 빠진 청년들’이라는 이런 신문의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핵포인트가 학자금 빚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포퓰리즘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물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수가 열심히 벌어서 갚은 사람들한테는 손해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답변은 못 올립니다마는,

음경택위원

손해는 아니고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는 이런 사업이, 나름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은 아까 그런 일정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됐고요, 알게 됐고요. 다시 한번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좀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도비를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또 요새 지방정부가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학자금의 이자를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비율이지만 원금을 갚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시장님 통해서 경기도에 예산 편성하라 그러세요. 경기도하고 같이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같이 광역이나 제주도 같이 재정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데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지만 이것 우리 시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신용유의자가 166명인데 안양시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통계는 나와 있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

음경택위원

잘 모르시겠죠? 숫자를 알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나 돼요? 지금 대출 중인 학생 수.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4천 607명이요.

음경택위원

4천 600? 이게 재미난 자료예요, 이게. 4천 607명은 부모의 도움을 받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취업을 해서 갚아나가든 성실하게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166명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이분들과의 형평성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싶으면 이자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데 원금을 갚아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은 과도한 포퓰리즘 성격이고 그러한 정책이다,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월세 이자 지원하고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지만 제가 언론인들 두 분하고요 또 안양시민들 몇 분 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얘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했는데 ‘좀 시기상조 아니냐.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안양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나 광역이나 이런 데서 할 사업을 안양시에서 너무 일찍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렸어요. 안양시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청년주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출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청년정책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좋은 정책을 발굴해 놨다고 한 게 이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부분까지 공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겸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의원이라 그래서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거고 그리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릴게요, 예. 답변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예비심사 또 본예산 또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그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정책이 잘 추진돼야 된다. 다만 준비기간이 좀 촉박한 것 같고, 전․월세 마찬가지요. 그런 것 같고 조금 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해서 나눈 산출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총금액 나누기 166명 해서 750 한 6천원 정도가 되는데, 평균. 이것을 초입금이다 그러면 10퍼센트를 놓고 계산할 때 7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5만원을 12로 나눈다고 그러면 한 6만원 조금 넘는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표현하기 나름이고 접근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자지원은 많이 하잖아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원금을 갚아주는 이러한 정책은 흔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기초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범계큐브는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운영진이 운영자가 올 연말까지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오면 또 이런저런 얘기해서 ‘시설 변경해 달라. 또 집기 이런 것 필요한데 해 달라’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리모델링이 돼야 되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집기도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6개월 남짓, 한 7, 8개월 남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할지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이것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견적서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시뮬레이션 통해서 다 검토를 하셨다는데 그 평면도나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요자,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된 리모델링이나 집기 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음경택위원

짧게 하세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수요자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운영자보다는 그 이용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음경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자 플러스 이용자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예. 저는 물론 1월 18일자로 여기 이 부서에 왔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그런 우리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쪽 의견의 이용자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런 의견에서 지금 현재 한 20여 평밖에 안 되는 공간을 이렇게 내벽이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넓혀서, 예전에 잘 알다시피 이동민원실 그대로 사용했거든요, 우리가 리모델링 안 하고. 그래서 그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선 좀 해 달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또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 사무실에서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현장을 여러 번 다 가서 그런 설계자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게 거기 공간이 20여 평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여기에 벽면책상이 5개가 들어가고 중앙책상이 13개가 들어가고 의자가 36개가 들어갈 정도로 이것 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저희가,

음경택위원

지금 있는 집기는 그것 다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의자가 꽤 많이 있는데.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것은 회의 때 활용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활용하고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인원이 많을 때, 예, 활용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최대한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벽면을 보고, 우리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벽면을 보고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또 가에로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저희가 고민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세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잘하시라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장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좀 의문이 나는 게 청년 166명 그 부실채무자에 관해서요 그들 부모 재산 같은 것 한번 보신 적은 있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이게 166명이 인원수만 나온 거지 명단은 제공을 안 해 주거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래서 인원하고 총금액만 지금 가지고 우리가 산출한 거고요. 그분들의 부모 재산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아니, 저는 그런데 그런 재산까지도 같이 봐서 좀 해야지. 우리 고액체납자분들도 보면 많이 재산 있으면서도 숨겨 놓고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무조건 166명 이렇게 다 지원해줘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것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 166명이 신용유의자로 지정이 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렇게 신용유의자로 지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핸드폰이라든가 카드 만드는 데라든가 연체가 되면 신용유의자가 되면 제재를 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들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신용유의자로 되게끔까지 놔둘 그런 부모가 과연, 물론 있겠죠, 일부는.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이런 면도 잘 살펴보시고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예.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제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오늘은 저와 상당히 다른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범계큐브는 설명해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저희가 가 봐도 알 수 있었고 밖에서까지 나와서 책상을 배치해서 원탁회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강연을 했다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좀 넓어지면 그 공간 활용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일단 희망적이고요. 지금 청년배당 신청은 이미 각 지역협의회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나 봐요. 카톡 단체톡이라든가 SNS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자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나 만 24세면 해당이 된다니까 누구나가 신청을 하거나 알려주는 그런 홍보가 되고 있는데, 청년 부실채무자․신용유의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서도 6천만원 이하, 6천만원까지였죠? 거기 2.5퍼센트 지원해 주는 것 이 부분도 사실은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안양시의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홍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통과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배당금처럼 활성화가 돼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홍보에도 그런 만전을 기울이셔야지 안양에 살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홍보방법이 있으시면 혹시 준비된 게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부실채무자에 대한 것 아까 166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봤었거든요. 저도 청년,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 보니까. ‘왜 학자금을 못 갚고 신용유의자까지 가나’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그 후로 제 주위에서 계신 분을 봤습니다. 그 166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할 학생 입장에서는 이 학자금 대출이 상당히 큰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아까 4천 명이 넘는 중에 166명은 그렇게 해서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나 또는 그렇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예상된 게 12퍼센트잖아요, 저희가? 신청자?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신청자가 12퍼센트가 넘었을 때는 또 여기서 소외받는, 또 ‘나는 아니다’라는 소외되는 신용유의자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안이 누구나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하게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그냥 누구에게나 주는 돈이 되면 안 된다. 잘사는데 이 아이가 좀 방탕해서 그 돈을 못 갚고 있다? 부모가 또 그것을 그냥 놔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제 주위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학자금 대출부터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 이런 홍보나 아니면 그 12퍼센트가 넘어갔을 때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전․월세 홍보계획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예전에 청년배당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명칭이 중앙에서부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경기도가 제목이 바뀌고 했는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는 지금 염려해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 예산도 안 섰는데 홍보할 수는 없고요, 사업이 확정이 되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청년기본소득은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라고 하신다 그런다면 그것은 이미 다른 데는 본예산에 또 예산을 좀 확보도 하고 했어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부서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울 수도 없었고. 이미 도에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한테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춰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70퍼센트․30퍼센트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벌써 4월 8일부터 접수를 해서 4월 말까지 접수가 마무리가 되면 5월 7일 날 지급이 됩니다, 이미.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하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월세 역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2퍼센트 이상, 아까 우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관련해서는 이게 진짜 우리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물론 있는데도 안 갚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해 가지고 학자금을 이렇게 상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12퍼센트가 만약에 넘으면, 12퍼센트가 넘어서 인원이 넘게 되면 저희도 오히려 이 사업의 선호도가 이렇게 높게 된다 그런다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추경 또는 내년도에는, 물론 이것은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협약순서에 따라서 이제 해 나갈 건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원이 넘을 경우.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사례를 보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저희는 보고 있는 건데 처음이니만큼 어쨌든 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타시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라 그럴 때 서울시만 말씀을 하시고 경상북도나 충청도나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준비돼 있어서 진행됐더라면 그리고 타시에는 몇 퍼센트, 서울시만 2017년도에 10.6퍼센트인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그것에 대한 통계만 나와서 우리가 그것에 근사치로 잡은 거잖아요, 지금 잡아주신 것은. 그런데 다른 시, 다른 도도.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쪽도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게 우수사례가 되거나 모범사례가 되어야지 잘못되어서 ‘하면 안 된다. 모든 시가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 되게 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저는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주변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치밀함과 그다음에 좀더 많은 준비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이영철 과장님, 앞에서 아주 답변을 다 해 가지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까 음경택 대표님이랑 김은희 위원님께서 얘기는 다 앞에서 해 주신 것 같고, 우리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추진배경 있잖아요. 아까 보면, 저도 음경택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사실 졸업해 가지고 6개월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개월 동안 신용.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매칭이 있었을 적에 일자리가 있는데 내가 안 가고 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자는 대출만 받은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는 신용회복이 됐다’ 이런 청년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제가 과거에 학교 수업할 때도 그런 사례를 봐서 그래요. 물론 어려운 학생도 있어요. 진짜 내가 노력하고 했는데 가정형편상 어렵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장학제도라는 게 대학이 엄청 좋아요. 거의 요즘 이렇게 신용회복 최근에 되면 전액 면제받고 학교 다니는 학생도 많습니다. 가정형편에 따라서 학자금이 전액 면제, 20퍼센트․30퍼센트․50퍼센트 나눠서 사실은 이렇게 학자금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8천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그런 것 자체를 조사 혹시 해보셨는지? 학자금 대출을 그냥 전액이지만 이렇게 전액을 하는 게 없어요. 요즘은 장학제도가 좋아 가지고 엄청 많이 집안 형편에 따라서 학자금 장학제도가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실제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출금액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대출금액이 전액 내는 부모는 연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 다 낸다고 해서 정책상 다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 쪽으로 어려운 분들은 거의 전액 대출 50퍼센트까지 다 나가고 나오고 있는지, 이 대출이 그냥 금액 파악은 안 했잖아요. 그냥, 된 것은 없죠? 과장님. 얼마큼 내가 연체를 하고 있는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죠.

정완기위원

당연한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가 연체가 되고 얼마를 받았고까지는 안 나오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니까.

정완기위원

나중에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노력도 한 번도 안 하고 연체된 애들도 있어요. 그것을 본인이 과거에 얼마큼 노력을 했고, 또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이 되게 작아요. 그런데 내가 안 해서 신용이 그냥 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연체시키는 친구도 있어요. 쓰려고 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일을 해서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계속 해주는 것 갖고 연체되고 부모랑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니까 부모가 놔둬서 ‘네 스스로 하도록 해봐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래서 국․도비 한국장학재단 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은 안 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그것은 노력을 한 번도 안 했어. 난 이것 받아야 돼’ 당연히 신청을 하죠. 그리고 또 안 갚아. 그래도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최하 75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일부를 갚아준 거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학교 때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을 적에 그렇게 국가정책을 잘못되게 이용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요즘에도 사업자금 국가에서 대준다’, 그것만 쓰고 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지원사업은 잘 잡았는데 이 친구가 과거에 얼마큼 노력했냐 그리고 각계에서 얼마큼 했냐라는 것은 심도 있게 그 부분에 지금 해놓고, ‘너 신청했으니까 주자?’ 걔를 차라리 나쁜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더욱더 심도 있게 봤으면 하는 정책이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정책은 아니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많은 얘기는 하셨으니까 제가 봐도 그것은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금액 얼마큼 대출이 있는지, 다 틀립니다, 그것 받아보시면. 작은 금액이라도 안 뗀 친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도 신용불량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딱 갚아 주면 끝납니다, 저희가 만약에 최저라고 하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희망축제 개최 있잖아요? 아까 추진배경은 ‘사회적 불안 증가에 따른 포기세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포기세대보다 열심히 하는 세대가 많아요. 일부에 많은 청년이 약간 좀 힘들고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만, 안양시에도 취업할 곳은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요즘에 지금 대기업, 공무원 외에는 거의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현실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에요. 내가 집에서 부모 때문에 약간 쉬더라도 그런 것을 잘 안 하려 그래요. 3D업종 가라고 취업자리 해주면 잘 안 갑니다. 거의 안 간다 그래요. 바로 ‘연봉이 얼마냐? 뭐가 얼마냐?’부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내가 구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좋은 자리 가려니까 자리가 없는 거죠. 한쪽으로 쏠림 때문에 있는 것도 이 청년정책에서 이영철 과장님께서 잘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희망축제 이렇게 막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년들한테 좀 공감 있고 해주면 좋은 건데 ‘청년들의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청년단체 또 대학 동아리연합회 이렇게 참여단체를 예상을 하고 계신가 봐요? 청년단체는 무슨 단체 얘기하시는 거죠, 과장님?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가 또 안양에 한 4개 단체가 있고요.

정완기위원

그 4개 단체만 해당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것은 아니죠.

정완기위원

‘청년’이라 하면 누구나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누구나는 아니지만 연령 기준은 있죠.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하면 여기 쓰여 있듯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럼요.

정완기위원

이 안에 개인은 참여 못 해요? 나 개인의 끼가 많아.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개인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해놓으신 게 없어 가지고, 축제기획단 모집 보면 지금 6천만원에서 6천 400만원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넣는데 유명인사 초청강연을 1천만원 예산 잡아 놓으셨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고해 주셨지만 10월 16일 초청강연 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1천만원을. 그럼 이 강연하실 분은 청년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사회적 불안 증가, 포기세대’라 했는데 이 포기세대를 안 하고 공감할 수 있고 인기 있는 강사가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누구나, 우리 성인이 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것. 그런데 세대가 우리가 20대 정도나 30대 정도는 연예인을 좀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겠죠. 그렇죠? 유명한 연예인. 다 이렇게. 그런데 공감하고 우리가 청년희망을 갖게 하는 축제라면 그만큼 강연을 갖고 청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강연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시청 강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완기위원

대강당에서 하실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씀드리면 전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전날은 못 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 잡은 거거든요.

정완기위원

수요일 날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평일 날인데 그렇게 청년들이 참여가 가능할까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 청년들하고 사전에 우리 청년정책위원들이라든가 서포터즈들하고 일부 상의도 지금 몇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청년정책위원님들하고도요 축제 관련해서 사전협의도 좀 했고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잘 초장에 말씀하셨는데 추진배경에 ‘사회적 불안 증가하고 포기세대’잖아요. 거기에 나오시는 청년들 포기하는 청년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다 건전한 청년만 청년 거기에 다 서포터즈고 다 오고 있는 청년들이다 이거죠. 그 친구들한테 공감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이것에 아까도 청년 부실채무자라든가 청년 전세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은 진짜 내가 어려운 청년이에요. 사실은 우리 기업에도 대학 다녀요, 2명이나. 다 40대입니다. 이제 50대 접어드는 친구도 있는데 걔는 정책회의라는 것을 아무것도 못 받고 다니고 늦게 학업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적 불안 증가와 포기세대에 비유되는 청년세대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청년정책에 하는 저기들은 다 그런 친구들이 단 1명도 없다 이거지.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추진할 적에 목적이 정확히 가야 되고, 차라리 ‘청년희망축제다. 다 청년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다. 상하 안 가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할 거다’라는 거지만 이 추진배경하고는 너무 매칭이 안 맞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참여인원을 다시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친구, 단 1인 그런 친구들도 참여하고 내가 매칭을 시키고 시에서 이런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다 갈 수 있다라고 봐야지 그냥 ‘그 친구들이 하는 잔치다?’, ‘어렵지 않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무의미하고 하루에 가는 것의 나의 스펙 쌓는 약간의 정도라는 것 외에는, 나머지 가려져 있는, 진짜 신용회복 지원받는 친구들은요 이것 관심도 없어요.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각 주민센터에서 발굴하려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런 친구를 더 찾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희망을 더 주고 ‘할 수 있다. 너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해야 공감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 중상위 이상층의 청년희망축제다 이거죠, 이것은. 차라리 주제를 그렇게 잡는 게 낫지 않냐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단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또 우리 안양시에 있는 대학이다? 사실은 우리 초․중․고 나오는 학생 중에 안양시로 가는 대학생일까, 시외로 나가는 대학생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중․고 나온 학생들 SNS 연결해서 이왕 축제를 할 거면, 안양 친구들이잖아요. 다 동창들이고.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다 SNS 엄청 많이 하니까 공감을 해서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그 팀도 하나 만들고 우리가 좀 하고 이런 정책을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냥 특정되게 어느 단체, 청년 그다음 어느 대학, 안양에 있는 것 그러면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은 안양에 있는 대학을 간 친구보다 안양시 시외로 나간 우리 청년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그 친구들이 시외 쪽으로 나갔을 적에 다시 들어와서 안양에도 이런 것을 한다는 홍보가 더 훨씬 크다 이거죠. 그 친구들의 홍보가 훨씬 많고 크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에도 아까 포스터․리플릿․현수막 있지만, 종이가방 다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은 SNS 홍보고요. 여기서 일자리정책과랑 매칭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이 홍보비를 약간 SNS 할 수 있는 매칭을 해 갖고 초․중․고 동창 이런 것을 그 친구들하고 연결해서 홍보를 더 해야지만, 진짜 청년들이 다 찾아오게끔 해야지만 청년정책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반드시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참고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가서 제가 별로 여쭤볼 것은 없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청년배당의 그 자격에 보면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현재 안양시 거주자’거든요. 그러면 안양시에 3년이 아니고 경기도에 3년이에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양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에서만 3년 동안 계속해서 거주를 했으면 됩니다.

이은희위원

경기도 지원이 많아서 범위가 좀 넓은 건가, 어떻게 범위가 넓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년배당 그 신청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서요 각 지금 다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예산이 아직 짜여지지, 결재도 안 났는데.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 그 예산이, 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도비매청사업인데 70 대 30퍼센트, 70퍼센트 도비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마냥 11월 1일부로 과가 생겨나면서 본예산을 못 세웠는데 다른 데는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시를 위해서 도비를 미리 내려보내 가지고 그것을 활용토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도비로?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리고 그 예산만큼은 우리가 우선 활용을 좀 하고 풀(pool)예산으로 해서,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도비로 우선활용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충전할 수 있는 카드가 안양사랑상품권으로 내려오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양시 내 전통시장’, 여기 보면 ‘소상공인업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과연 그 카드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하면 어떨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확대가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떻게 돼 있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이 쓸 수 있는 범주보다는 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다만 사행성 유흥업소, 매출 10억 이상 이런 데 빼고는 대부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3년 이내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카드 사용이.

이은희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가서 청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쓸까 그런 걱정이 좀 됐었고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충전카드를 우편으로 또 발송을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아직 발송은 하나도 안 된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5월 7일 날 우리가 사용 가능한데요. 아마 5월 7일이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카드가.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럼 지금 4월 8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접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지금 저희 접수가 약 한 25퍼센트? 물론 오늘 것은 확인이 안 되고요. 약 한 25퍼센트인데 저희가 우편물 다 발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요. 이제 저희가 전화연락까지 최후 수단으로 다 할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청년배당 신청서 같은 것 그다음에 이런 카드 같은 것은 당연히 우편으로 배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청년배당 신청 같은 것은 홍보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편을 하지 않고 SNS, 요즘에 청년들은 거의 SNS로 하니까. 저희 아들 보니까 예비군훈련통지서 이런 것도 요즘에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고 나서도 또 SNS가 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중적인 낭비 아닐까. 저희가 우편물에 한 1천 800만원이 예산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냥 SNS만 가능한 것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100만원을, 저희가 4월이 지나고 5월이잖아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100만원을 다 지급을 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시기적으로 5월 7일 날이 시작이 되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다 지나갔는데 나머지만 주는 거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은희위원

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게 아니고 지금 지급을 받는 그 사람들은 1분기로 끝납니다. 25만원만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분기별로. 그래서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해서 100만원을 카드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로 주는 게 아니고,

이은희위원

네, 25만원씩.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25만원이 들어가 있는 카드가 계속 충전은 신청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분기에 25만원씩,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94년 1월 2일생부터 ’95년 1월 1일생까지인데 ’94년 1월 2일생부터 ’94년 4월 1일생까지는 딱 한 번 받고 마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공교롭게 그분들은 만 24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이 어쨌든 좀 아까 말씀드린 ’94년 1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그 3개월에 해당되는 생년월일자는 25만원 받고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충전을?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것은 카드를 또 받는 것은 아니고 거기다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냥 기존에 돼 있으니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네.

이은희위원

이것만 시켜주는 방향으로?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다만 신청은 해줘야 되고요.

이은희위원

네.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또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기간에 100만원을 줘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앞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요 정책관님, 여기 청년기본소득 지금 우편물 다 발송이 됐다고 했는데 몇 명 발송을 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우리가 8천 549명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8천 549명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그 8천 549명이 지금 1천 880만원 지금 우편요금 들었다는 거죠? 얼마 들었어요? 1분기에.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것은 나머지 3분기 거고요.

정맹숙위원장

아, 1분기에 얼마 들었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1분기 것은 여기 예산반영이 안 됐고요, 350만원 정도입니다.

정맹숙위원장

350만원?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맹숙위원장

8천 549명?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맹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 7월 기준 해서는 8천 502명이었는데 그럼 많이 늘었네요? 47명이 더 늘었네요, 만 24세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이.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8천 502명 중에. 물론 이 속에는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재 안양 거주 경기도 내 3년 이상이라고 다 충족되는 대상자들은 아닙니다. 이제 걸러야 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대상 안 되는 사람들은 탈락도 될 수 있고요,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정맹숙위원장

아니, 심사를 먼저 해서 우편발송을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보내놓고 우편요금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것 안 나옵니다. 안 됩니다.

정맹숙위원장

왜 안 나와요? 아니, 주민등록번호 보면 다 나오는데 이미 결정이 되는데 왜 안 나와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분기부터는 아마 그런 어느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인데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일을 꼭, 심사를 먼저 해서 그 대상을 뽑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심사 지금,

정맹숙위원장

그다음에 우편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게 맞지 그냥 우편을 먼저 발송을 하고 심사를 한다? 난 좀 이게 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미 주민등록상에는 다 나이하고 생년월일 다 나타나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것 아주 쉬운 건데, 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나서, 지금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신청하는 프로그램도 경기도에서 일자리센터에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우리 생각대로 팍팍 돌아가고 이러지가 않고 에러도 나고 이런 내용은 애로가 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대상자를 8천 549명을 보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료 추출을 하면 3일 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정확한 인원이 3년 이상 자가 딱 나와서 딱 그분들한테 보내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지금 경기도의 사업계획 내려와서 우리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중앙을 통해서 경기도가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그 숫자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것 심사․선정 기관을 누가 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안양시가 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심사는 저희가 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럼 뭐에 근거해서 심사를 하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요. 주민등록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래,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동사무소하고 이야기하면 벌써 이것은 다 나오는데, 몇 명 숫자가. 왜 우편요금을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러니까 동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승인권이 행안부에서 추출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마 그게 좀 늦게 내려왔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그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2분기는 그게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1분기는 그럼 불가능하고 2분기는 가능하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1분기는 지금 시작 계획이다 보니까 먼저 계획이 내려오고요, 이 승인이 나중에 떨어진 거죠, 따지고 보면.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동사무소하고 잘 심사를 해서요, 내 생각에는 정확한 대상자들한테 우편을 발송하는 게 더 맞고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래야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우편요금이 덜 소비가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수는, 대상자는 그 생년월일에 따라서 많이 4분기까지 바뀌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청년들 잘 심사하셔 가지고 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안양시 청년 관련 사업 해서요 우리 민선7기 시장님도 하여튼 활기차게 지금 청년 관련 사업들 많이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백화점식으로 부서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청년정책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잘 그려 가지고요,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분기별로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1년에 4회 정도는 확인을 하실 것 같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성실히 잘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종은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이은희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7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직장동호회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축구동호회 등 34개 동호회에 994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장동호회 신규등록, 농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구 또는 다른 어떤 지원대상 동호회 수가 증가했고 또 저희가 동호회 활동경비를 좀 현실화할 필요 있다,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경기중부권 5개 시군 당구대회가 우리 시에서 순번제로 개최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 그다음에 야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데에 대한 전용시설이 없는 동호회에 대한 임차료 지원, 그다음에 요가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강사의 지도가 필요한 동호회에 대한 강사비 일부 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증액은 지난 회기 중에 이호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동호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푹 가져 주셔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직장동호회, 여기 명단을 안 넣어주셨네, 어디어디 있다는 것은. 그렇죠? 개수만 넣어주셨는데? 31개 종목.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명단 드리겠습니다, 예. 아, 뒤에 있는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대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여기 보면 금액을 좀 올려 가지고 활동경비 인상 때문에 이게 반영하신 거예요? 여기는 당구대회 운영을 위한 1천만원이라 가지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활동경비 그것도 한 40만원 이상, 저희가 한 90만원 줬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한 50에서 12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로,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야, 아니면 주말도 하나요, 이것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동호회 활동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활동경비는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거예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완기위원

상․하반기에 하는데 모여서 하실 것 아냐, 이게 같은 활동을 하실 때. 주마다 움직여요, 이분들이?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동호회는 자기의 어떤 시간 날 때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자율적으로?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상반기․하반기 지원금하고 이렇게 해 준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예. 활동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당구대회 운영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당구대회 운영비는 한 3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2천만원 증액한 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안 하고, 별안간에 2천씩이나 올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주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정완기위원

400만원 지원이라는 것.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활동경비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임차료 이런 게 주된 내용이고 당구대회는 300만원.

정완기위원

300만원이에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것 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체육대회도 좋고 직장동호회 활동하는 것 지원인데 본예산 때 이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1차 추경 때 2천만원이 느닷없이 증액을 해 달라 그러면 이해가 되냐 이거죠, 과장님 같으면.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전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못했답니다.

정완기위원

그때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별안간에 직장동호회 지원을 한다는데, 몰라, 좋아요. 우리 직원분들 취미생활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기 위해서 좋은데 이게 본예산 때 하는데 누가 보면 이것을 또 지시해 가지고 한 것처럼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호건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제안도 하셨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탄력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쉽게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 이렇게 2천만원씩 올라와서 질의드린 거고요. 직장동호회 활동이 최하 몇 명 있을 때 지원한다 그런 거죠?

이은희위원

20명.

정완기위원

20명?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20명 이상.

정완기위원

이상?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게 자동이체로 돼 있어야 돼요.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회비.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회비 통장이.

정완기위원

회비 통장이 그렇게 자동으로 스무 분 이상일 때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게 20명 이상 돼야지 지원하는,

정완기위원

지원 가능하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보면 2019년 상반기 동호회 활동지원비 신청서를 3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제 시기가 지나서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지난번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기존대로 지원하고 저희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한 번.

이은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2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 증액이 된 게 아까 당구비 1천만원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300, 예.

이은희위원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당구대, 예.

이은희위원

네. 그러면 그게 1천 700만원에 대한 나머지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지 그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2019년 3월 15일까지 그 활동지원비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비용이 나오잖아요? 활동비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3월 15일이 지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신청자가 없는데 왜 활동비가 당구대회 300 외에 1천 700만원이 나가야 되냐 이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임차비, 저희가 이런 것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야구 이런 것.

이은희위원

임차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기존에 나가고 있던 비용 아닌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새로 이번에,

이은희위원

이번에 새로?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 동호회에서 어떤 경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은희위원

새로 선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1천 700만원에 대한 나머지 비용 세부내역 좀 다시, 이 시간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2천만원이요?

이은희위원

2천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2천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당구대회 300이 나간다 하니 1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천 600여만원 증액배경과 세부 산출내역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 및 승급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과 공무원보수 인상률 또한 생활임금 이하 대상자에 대한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 이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시급이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한 2천 500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 중에서 한 여덟 분이 2천 500이 안 됩니다. 그 차액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 600여만원과 전자결재시스템 단가인상분 140만원 그리고 공용차량 아반떼 핸들을 구입했는데요 그 증가에 따른 운영비․보험료나 유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의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계획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4월 17일 현재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분담금은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에 집행될 예정이며 사업별 예산편성은 현재 협의회장시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3천 600만원 증액된 게 그럼 거의 인건비네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3천 855만 6천원 증액됐고요, 일반운영비가 2천 100 한 32만 3천원.

음경택위원

그런데 인건비 인상분, 공무원보수 인상률 이런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0월 달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승급한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음경택위원

승급이야 예견이 되는 건데, 아, 10월 달에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이 안 됐다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9급을 2명을 신규채용을 했거든요?

음경택위원

9급?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직원 9급 두 분 채용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정원 규정에 맞게 한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하여튼 박종은 과장님께서 일을 꼼꼼히 잘하시니까 알아서 잘 올리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대인데 작년에 1대가 더 증차가 된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아반떼 1대 더 증차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럭 하나하고, 봉고차, 참. 승용차 하나하고?

「봉고차」하는 직원 있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아반떼.

음경택위원

아무튼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시의원님께서 예산서 211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최근 3년간 지도자 배치현황 및 지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시의원님께서 예산서 212페이지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세부 추진계획 및 지출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시의원님께서 예산서 212페이지 돌둘테니스장 등 인조잔디 및 LED조명 설치공사 사업비 편성내역 및 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시의원께서 예산서 212페이지 창박골배수지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사업비 편성내역 및 추진계획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께서 석수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께서 예산서에는 없지만 안양시 족구장 현황―편의시설,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진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편성배경 및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배경 및 세부 추진계획, 산출내역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17년과 ’18년 사업비 집행내역 및 2019년도 사업비 1억 1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212페이지 2019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까. 일반․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그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알려고 했던 건데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하고 갖고 오셨는데 이게 지금 수강생이 교육생이 얼마나 돼요? 이런 자료를 같이 주시면 두 번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강사만 그냥 딱 해서, 담당업무만 종목만 해서 딱 갖고 오셨어. 이것을, 지금 이게 자료가 안 나올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요. 예를 들면 무슨 사회복지관 그러면 거기 수강생이 몇 명이고 그리고 이 교육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고 또 연령대가 어느 정도고 대상이 어느 계층이고 이런 것을 좀 알려고 했던 건데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서요 자료 좀 따로 갖다 주시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 다시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당인데 지도종목 중에 축구라는 게 있어요? 경로당에서 축구 배우는 데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종목 지도자가,

음경택위원

축구를 하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축구하는 그쪽, 그러니까 체대 나온 애들, 체대 출신들인데 아마,

음경택위원

그럼 과장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도종목에 ‘축구’ 그러면 안 되지. 이것 보면 노인정에서 축구 배우는 것같이 되잖아요.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노인정별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 플러스 수강생, 교육받으시던 분들 현황까지 이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되지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초등스포츠클럽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 관계는 경기도에서 또 경기교육청하고 우리 체육회, 시 또 여기 과천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교육청에서 다 했어요.

음경택위원

교육청에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음경택위원

신청을 안양시로 해요, 교육청으로 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우선 교육청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음경택위원

그럼 여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 다섯 분이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은 전액 시 예산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또 교육청 예산입니다. 삼자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구분이 되는 게 이것은 26개 학교, 7개 종목에 43개 클럽에 12명의 강사가 82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그 자료도 이렇게 좀 갖고 오셨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나중에 좀 갖다 주시고요. 아까 돌둘테니스장 면이 1면이라 그랬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결론은 돌둘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LED조명시설을 하고 하는데 결국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 사업물량이 이것은 1억 5천 정도 들고요. 석수 충훈공원에 족구장이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경택위원

에이, 그러면 그것도 같이 갖고 와야지, 내용을요. 이 자료 보세요. 자료 보시면 ‘돌둘테니스장 등 인조잔디 및 LED조명 설치’ 했는데 공사비 보세요, 공사비. 그리고 인조잔디, 펜스 설치, 조명공사 이것만 보면 돌둘테니스장에 공사하는 거지 다른 데 공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장님 보시고 알 수 있어요? 어떤 자료 보시냐면 이 자료예요, 이것. 이것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면 여기 이게 3억이잖아요. 이게 다 합한 게 3억이잖아. 그럼 여기에 어디 충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내역에 충훈공원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없지.
유태

권유태체육생활과체육시설팀장

그게 여기 합친 겁니다. 합쳐 가지고,

음경택위원

합쳐서?
유태

권유태체육생활과체육시설팀장

인조잔디를 얘네들이랑 합치고 조명 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돌둘테니스장에 공사비, 인조잔디, 펜스 설치, 조명공사 해서 3억이 들어가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 각각의 산출내역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등’ 그러지 마시고 돌둘테니스장, 충훈공원에 있는 족구장 따로 해서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돌둘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회가 어디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거기 석수2동 주민들인데요. 돌둘동호회입니다. 클럽이요.

음경택위원

돌둘클럽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시설은 안양시 시설인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석수2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거의 대부분, 네.

음경택위원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넘는 것 같던데요, 테니스에.

음경택위원

1면이라며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돌리는 거니까. 낮에도 치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주말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테니스장이 1면이라며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면인데 100여 분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쪽 올리기는 100명 정도를 올렸는데 저희가 한번, 다 파악은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클럽 이름이 돌둘이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사용료 내요, 그분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개방시설입니다.

음경택위원

개방시설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개방시설인데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했는데 이것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러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희 과에서 하죠, 예.

음경택위원

과에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해서. 1년에 유지비 얼마나 들어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현재 유지비는 그게 최근에는 안 들어간 것 같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마사토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 선 긋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희 시에서도 조금 예산 들어가고 있고요, 그 자체에서도 조금,

음경택위원

자체예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산 쓰는 것도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관리를 동호회도 하고 우리 시도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체육생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보통은 저희들은 안 합니다.

음경택위원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동호인들을 지원하고 시의 체육시설의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가성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해서 그 시설에 맞는 효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아직 현장을 안 가봐서. 테니스장도 우리, 제가 동안구라 그런지는 몰라도 중앙공원 테니스장, 호계 테니스장, 시청 테니스장, 여기 운동장 또 자유공원 테니스장. 그런데 돌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데 1면인데 1면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의문이 갑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여기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 3억에 대한 산출내역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박골배수지도 또 인조잔디 교체인데 이게 지금도 인조잔디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언제 시설 한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2016년도에 아마 재활용해 가지고 인조잔디 조성,

음경택위원

2016년도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2016년도에.

음경택위원

얼마 안 됐는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재활용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재활용이라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디서 쓰던 것을 갖다가 재활용한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석수체육공원 그것을 갖다 쓴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석수체육공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축구장, 예. 축구장 교체할 때.

음경택위원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할 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교체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그것을 갖다 쓰고 그렇게 했다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게 그 당시에는,

음경택위원

석수체육공원에서 그게 인조잔디로써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공사를 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재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조금 그래도 그 당시에는 조금 괜찮다 싶어서 아마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 물어보니까.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용 가능하니까 거기 창박골배수지에 또 쓴 거죠.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것을 썼겠습니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런데 일부, 축구장이 좀 넓으니까 좀 일부 훼손된 부분은 버리고 사용 가능한 부분만 해서 아마 그 당시 체육과에서 거기다가 풋살장을 인조잔디로 교체공사 했다고, 네.

음경택위원

요즘 대부분의 학교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이 있다 그래서 다 걷어내는 분위기거든요? 이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초기에는 조금 유해성 여부가 좀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동호인들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인조잔디를 교체를, 신설해 달라는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선호를 해요, 주민들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전화로 하고 또 동호회 통해서 들어오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선호해서 해 주는 거냐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런 것도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족구장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조잔디 설치를 원하느냐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설치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인조잔디 설치예산이, 폐인조잔디 처리비용이 6천 900만원이에요? 공사비 내역 중에?

정맹숙위원장

690만원.

음경택위원

아, 690만원. 1억 2천, 이게 150, 1천만원. 설치비가 1억? 이것 이상하네, 예산이? 전체 1억 2천이죠? 과장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뭐 이상하지 않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맞아요?

정맹숙위원장

맞네, 1억 2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40만원을 저희들이 절사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철거하는 데 1천 500 들어가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새로 까는 데 1천 50만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1억 정도.

음경택위원

1억?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1억, 예. 그런데 이것을 1억 50만원 적은 거죠, 지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50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1억 500만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궁금한 게, 물론 비산체육공원에도 또 여타 테니스장에도 인조잔디로 이렇게 시설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조잔디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클레이코트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수렴돼서 그 예산이 책정된다고 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고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왕에 설치하는 것 친환경적인 제품을 설치를 해야지 지금 일부 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 설치했다가 유해성물질 있다 그래서 발암물질 있다 그래서 다 걷어낸 것들 아시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위탁금. 헷갈리는 게 도시공사 위탁금 따로 편성하고 또 예산법무과 보니까 출자금 따로 편성하고 또 공사비 따로 편성하고. 이게 다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각 부서별로, 공사에 경영본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총괄로 운영비라든지 다 해주고 저희는 대행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유지․보수비라든지, 또 강사들 있잖아요, 저희 체육 쪽은. 그러니까 수영장․볼링장 등등 이런 데 주는 비용은 저희 쪽에서 위탁금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럼 여기 지금 위탁금이 대부분 인건비예요? 5억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자료를 너무 이상하게 해 오셨어. 여기 지금 수영장, 체육관빙상장, 체육시설 등등 해서 갖고 오셨는데 다 인건비로 돼 있는데? 인건비하고, 경비는 뭐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인건비 말고 경비는 뭐냐고.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공사가 되면서, 저희 체육관 있잖아요. 수영장, 우리 실내체육관, 호계 이런 데 그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

음경택위원

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표지판을 다 ‘안양도시공사’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 돈이 한 5천만원이 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게 포함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는 것을 ‘안양시도시공사’로 해 가지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간판 바꾸는 것.

음경택위원

간판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을 다 바꾸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경비가 한 5천 정도.

음경택위원

이게 예산이 5천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총 하면.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 전체 지금 위탁비가 5억인데? 과장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5천만원이에요, 5억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요. 지금 4억 9천에 저희 호계복합수영장의 강사 인건비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한국스포츠협동조합하고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계약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자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거니까 위탁금을 편성한 배경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표지판 그것 하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거기에 가장 큰 게 호계 금액이 제일 큰 포지션이,

음경택위원

예. 위탁을 줬던 건데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운영비, 그 수영강사들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 표지판이 한 2천 얼마 나오고,

음경택위원

그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런 것 등등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마지막입니다. 실내수영장 내진성능 보강공사 하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기간이 몇 달 걸린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한 6개월 정도 저희 잡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6개월 걸리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침에 두세 달 걸린다 그래서 제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희가 보면 아까, 예.

음경택위원

더 걸린다, 6개월 걸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 죄송할 것은 없겠고요. 작년에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했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로비확장, 수영장 안에 로비확장공사 했답니다.

음경택위원

수영장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로비확장? 그것 말고도 했는데? 부장님! 작년에, 이것 로비확장이라고 치고 천장공사도 안 했어요? 의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의자. 그게 재작년인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게 쉼터라고 해서 작년에,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 전의 것, 관람석은요.

음경택위원

관람석도 했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 전에. 2017년도에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영장 시설개선공사로 인해서 수영장을 휴장한 게 몇 달 정도 돼요? 부장님 그 옆에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옆에 앉으세요. 지금 정확한 답변 듣는 게 중요하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작년에 활성탄 교체공사로 한 4주, 한 달 정도 걸렸답니다.

음경택위원

한 달?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활성탄, 그래,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로비확장 뭐 이상한 말씀 하셔. 로비확장공사 할 때는 휴장을 안 했죠? 휴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안 했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시의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진설계 해야죠. 시공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면 이것을 1년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아까 활성탄?
예, 활성탄.

음경택위원

그런 공사로 인해서 한 달을 휴장을 했어요. 그래, 동호인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운동을 못 한 거예요. 인근 시로 가는 거야. 의왕시로 가고 어디로 가고요.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안양시민들이 의왕시 가서 운동하려고 하니 의왕시도 오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푸대접받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불편함을 겪는다고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호소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또 내진성능 보강공사 때문에 6개월을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안전이 우선인 것은 인정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작년에 또 올해 공사하는 것을 묶어서 하려고 했으면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공조설비 교체공사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때 내진설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진성능 용역에 의해 나온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하여튼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일을 잘,

음경택위원

그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묶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사가 많고 따라서 휴장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을 더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니까 좀 이해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공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안전도 담보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하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유용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체육진흥기금 그 집행내역을 2015년, ’16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16년이 빠졌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 예.

이은희위원

그것 좀 집행내역 마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 집행계획에 보면 1억 1천에 대해서 1억은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1천은 ‘스포츠 행사유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 통과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체육시설 스포츠동호회 지원사업으로 저희 기금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가 계류되면서 사업을 중단 상태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여기에 지금 쓰려고 이 배분을 해놓은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거기다가 기금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또 못 쓸 수도 있겠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게 학교동호회 지원사업으로 1억 1천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1억 정도. 1억입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집행내역을 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0년까지 체육진흥기금이 얼마가 준비가 돼야 돼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원래는 한 50억 정도로 해놨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냥 올해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예탁금은 안 만들었고요. 저희 50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조례를 보니까 2020년도까지 50억이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857만 4천원만 배정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2억 2천이 넘게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늘 추경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족구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족구장이 11개 있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편의시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물공원 같은 데 보면 정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비산체육공원 같은 데도 운동을 하다가 쉴 수 있는 벤치가, 우리 축구벤치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아까 우리,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이은희위원

예. 저희, 알겠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그게 오로지 족구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주변의 등산객이나 아니면 그 둘레길 걷는 분들도 그 주변에 쉼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유용철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해 가지고 4억 9천 500, 5억 돈이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수영장 관리, 체육관빙상장 관리는 너무 단순하게 왔는데. 호계복합청사 있잖아요. 7월 1일자로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위탁하려고,

정완기위원

위탁 관리하는데 전에 그 예산 안 들어왔던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때 본예산은 않고,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5년간, 4년? 5년? 계약했다며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 그것은,

정완기위원

이게 7월 1일부터 6개월 치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3억 2천 400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3억 얼마 같은데.

정완기위원

그럼 전에 이것 안 들어왔던 예산이었잖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제가 지금 그 말씀 하기는 또 그렇고 하여튼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에는, 우리 저쪽에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네, 이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계속 추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세입이 있습니다. 아니, 세입이 3억 얼마 돼요. 세입에 거기 수강료하고 강습료하고 3억 정도 되거든요?

정완기위원

여기 그러면 전에 일했던 그 누구지? 수영…….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강사.

정완기위원

강사, 스쿼시 강사. 이분들은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용은 일부는 수용하고 저희들이 또, 저희가 또 그게 있어요. 나중에 저희 수영장이 8월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실내수영장 내진성능 보강공사,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 말고 공조가 들어가요, 공조시설. 거기에 그때 수영장이 10개월 더, 아까 음경택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10개월쯤,

정완기위원

이분들 이쪽으로 가서 근무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전환배치하고 또 의왕이라든지 또 과천에 저희 공사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강사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계속 같이 협의 중입니다.

정완기위원

불합리하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겠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민원은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완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6개월 치잖아요. 7월 1일부터면 12월까지면 6개월에 3억이면 1년 본예산이면 그것 곱하기 2 해도 그냥 6억 한 5천 드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어디?

정완기위원

호계복합청사 것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세입산출 저희 해봤는데 한 3억 3천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의 세이브는 된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세이브는 됩니다.

정완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어디?

정완기위원

석수체육공원, 비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정완기위원

또 따로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정완기위원

별도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수입은 종합운동장, 수영장하고 호계복합청사밖에 없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에서 운영되는 게 호계체육관․볼링․배드민턴․탁구장․수영장, 또 수영장이 제일 큽니다. 수입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실내체육관의 빙상장 또 체육관 이게 기타수입 되고 나머지,

정완기위원

빙상장은 적자예요, 흑자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거의 세이브(save) 조금 됩니다, 거기는. 세임(same), 세임(same) 돼, 거기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은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실내수영장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것은, 예.

정완기위원

호계체육관 복합청사 우리가 관리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기본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정도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인원 써 가지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엄청 적자는 아니고 최대한 세이브 정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것 이게 세세하게 자료 주셨는데 거기 있는 것 그대로 해서 올라오신 것 아니에요? 금액? 증감내역.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희 공사하고 추경 세울 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딴 데는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주셔 가지고. 나머지는 시설 해 가지고 그냥,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거기만 본예산 때 반영했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표지판이라든지 일부 유지․보수비만 조금 포함된 거고요. 호계복합청사 수영장은 스쿼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밀하게 짠 거고 다른 부분들은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하고 위탁금 대행사업비 세울 때 서로 세세하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대행사업비요. 위탁금이라고 하죠, 그 본예산, 저희들이.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딴 것은 그냥 아무리 기본적으로 준 게 그냥 뭐 하는 데 이게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인공암벽 관리용품 구입. 제가 뭐뭐 구입할 건지 이것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해 달라고 그런 거지 이렇게 금액 얼마, 뭐 얼마 그럼 내가, ‘공사전환에 따른 각종 표지판 보수 394만 9천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무관리. 이것을 좀 나눠 가지고 세부로 추가로 별도로 갖다 주세요, 과장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둘테니스장 등 인조잔디하고요 창박골배수지 체육시설 풋살장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조잔디가 각 종목에 따라 잔디의 그 규격이 달라요. 축구장 잔디의 규격도 다르고 족구장에서 쓰는 용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보면 지금 테니스장 인조잔디, 족구장 인조잔디, 농구장 인조잔디 또 풋살장 인조잔디가 1제곱미터는 다 6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평당 약 20만원이라는 거죠. 이 운동종목마다 잔디의 길이가 다른데 이 종목에 이 잔디의 길이가 맞는 건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몇 밀리짜리 쓴 거죠, 지금 이것?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그 단가가,

이호건위원

달라요, 단가가. 축구장 같은 경우는 길어서 비싸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30밀리, 예.

이호건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쿠션을 쓰기 때문에 잔디가 짧아요. 그것은 좀 싸고. 그런데 이 종목을 다 몰아서 제곱미터당 6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어요. 종목에 쓰이는 잔디의 규격이 다른데 이것 철저히 조사도 안 해보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우리 직원이 토목직, 시설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가정보지라든지 또 일일단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호건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거든요. 족구장 용도의 잔디가 있고 축구장 용도의 잔디가 있고 풋살장 용도의 잔디가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큰 게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직원이 연락이 왔는데 그 가격 차이는 없답니다. 14밀리나 32밀리나 가격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가격을 묻는 게 아니고 종목에 따라 그 잔디 길이가 다르다니까요. 말하자면 축구장은 잔디 길이가 길고 그 밑에 고무칩이라는 것을 깔잖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런 것들은 잔디 길이가 짧아요. 그런데 지금 종목이 벌써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인데 다 똑같이 가격을 매겼다는 것은 어떤 잔디로 쓸지 지금 아직 조사도 잘 안 해봤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위원님, 지금 담당자가 여기 안 왔고 우리 팀장님이 있는데, 그런데 가격 차이는 없다고 담당자가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호건위원

그리고 또 이 종목마다 칩을 사용하는 잔디가 있고 칩을 사용하지 않는 잔디가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것 상세하게 작성해서,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칩을 사용한다 그러면 칩의 구매가격도 좀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것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철저한 조사 없이 지금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서,

이호건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인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많이들 얘기 좀 했을 거예요. 우리 FC축구단 지금 보니까 여섯 경기 중에 1승 2무 3패?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9위네요, 9위? 이것 이 정도 되면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쁜가 하고 한번 평가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 있어요? 평가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논란은, 저도 감독에 책임을 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담당과장으로서 김형열 감독한테 성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적도 없고 또, 하여튼 2년 동안 우리 감독에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또 관여하지도 않고 저희,

이호건위원

아이, 잘못된 말씀이죠. 우리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데 참견도 안 하고 감독, 선수 기용 이런 작전을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지만 운영의 방법, 또한 왜 이렇게 지금 성적이 나쁜 원인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런데 하여튼 김형열 감독이 저번에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은 그간에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원정경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것은 저 얘기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에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집 놔두고 밖으로만 돌아다녀서 그렇다고. 체력이 완전 고갈이에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가변석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만 이렇게 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떨어진 체력이 회복을 해서 성적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 아주 선수 굉장히 혹사시킨다니까요, 지금. 지금 앞으로 원정경기가 남은 일정을 보더라도 짧게는 나흘, 길게는 7일, 순 원정경기예요. 쉴 시간이 없어요, 선수들이. 이런 가운데 좋은 성적을 바란다는 자체가 기대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시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구단이 시민한테 박수받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

이호건위원

대답이 없으시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지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그것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도시개발 특별회계 잔액이요?

정맹숙위원장

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현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 처음도 했고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잔액은 어떻게 발생될지는 현재는 저희 예단하기 어렵고요. 아마 상반기 끝나면 그때 일부 잔액 발생되는 게 있을 거고,

정맹숙위원장

그럼 그것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 우리 도시개발 특별회계 쪽으로 반납해야죠.

정맹숙위원장

그리 반납을 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잔액 남는 것은.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과,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것은 틀린 거죠.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체육생활과에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돈을 많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그렇죠? 원래 진흥기금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써야 하는데 지금 이것 체육생활과에서는 특별회계에다 넣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도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사회적기반시설 중에 체육도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썼고 기금은 이것은 그것보다도 체육활동을 위한 목적의 기금이,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으로 다 통틀어서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겨지면 그럼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기금운용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금의 원금을 다 깨 가지고 간다면, 위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기금 없애자 하면 본예산에 들어오겠지만 현재는 저희 이자수익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는 별도로 가는 거거든요. 별도입니다, 이것은. 기금운용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는 별도로 가기 때문에.

정맹숙위원장

아니, 별도인데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제가 통장사본을 보니까 1억 1천만원밖에 없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요. 원금은 47억쯤 됩니다.

정맹숙위원장

아, 원금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원금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따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1년 되면 저희 이자수익을 저희한테 넘겨줘요. 그게 한 1억 얼마 됩니다.

정맹숙위원장

아니, 저는 그것을 같이 지금 물어본 건데. 그것 그러면 그 집행잔액까지 같이 통장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상이고요, 저는.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할 사람 없으면,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공사기간 얘기했잖아요?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내진설계만. 내진설계만 보면 한 6개월에다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수영장 공조설비는,

음경택위원

공조설비 교체공사가 또 4개월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요. 그것은 같이 가는데요. 발주가 거의 틀린데 올해 7월부터 용역 하고 끝나면 발주가 아마 거의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공조설비 교체하는 것은, 수영장. 그리고 그때 수영장도 별도,

음경택위원

지금 10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에 10개월이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은 공조설비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보강 6개월에다가 공조설비 공사도 그 같은 시기에는 못 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같이 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틀리죠, 업체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10개월.

음경택위원

공사기간은 같은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10개월 걸린다는 게 뭐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20억 정도 저희 공조설비를 해야 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월 걸린다는 게 공조시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10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10개월 동안 수영장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쉽니다.

음경택위원

10개월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휴장할 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환장하네. 저기는 6개월도 지금 길다 그러는데 4개월에서 10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쉬겠다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공사가 좀 큰 공사라.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0개월을 잡아요?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진설계 보강공사 할 때 이것 공조시설 교체공사는 그때 못 하냐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같이 하죠, 같이.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10개월이 걸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조설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간이 길고 내진설계 수영장 위에 용역에서 행자부에서 ‘그것 좀 잘못됐다’, 용역이 잘못 나온, 다 하는 겁니다, 2개 다. 그러니까 공조설비 10개월 안에, 예, 10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예예.

음경택위원

이야, 그러면 그 수영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10개월 동안은 비산동 실내수영장 이용을 못 하는 거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10개월까지 모르고 있는데?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알고 있던데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희들이 공사에서 그 얘기를 홍보를 좀 준비를 하고 그 회원들한테 충분하게 아마 좀 말씀을 드리게,

음경택위원

이번에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 바로 들어가고 등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이 공사기간을, 보통 여름이 비수기잖아요, 실내수영장은. 여름이 비수기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성수기입니다.

음경택위원

여름이 성수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실내수영장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부장님, 맞아요?
여름이 성수기예요? 실내수영장도? 아! 아무튼 그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열 달인데 성수기 비수기 따질 사안이 아니네요. 1년 정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좀 겹쳤습니다.

음경택위원

걱정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열 달씩이나 공사를 한다고 하니, 또 안전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공조시설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며 그것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공지해 가지고요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달인가 정도 쉬었을 때 의왕국민체육센터? 그쪽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안양시민들이 엄청 서러움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10개월 동안 안양시민들이 설움받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찔합니다. 아무튼 대응을 잘 세우시고요. 그래서 만안구 쪽에도 이러한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만안구 쪽에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은희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수영장을.

음경택위원

짓고 있다고요?

이은희위원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가변석 때문에 종합운동장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난번 예산편성 때 가변석 예산 때문에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특위가 난항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변석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저런 식의 가변석을 설치하려고 그 난리를 쳤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가변석 설치하면서 기존의 스탠드 반을 못 쓰게 만들어놔요? 이런 부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일상감사 빨리 청구하셔 가지고요, 일상감사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나와요? 신청해야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기본적으로 그 공사비는 편성하고,

음경택위원

아니, 가변석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 안 나왔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감사실에서 아직 현장감사 안 했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은 별도로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그럴 때면 가능, 일상감사하죠.

음경택위원

과장님 왜 그래요. 민원이 있어서 일상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1억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은 일상감사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렇지만 그것 일상감사는 다 끝난 겁니다. 끝나 가지고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음경택위원

현장감사 나와봤냐고요, 감사실에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직 안 나왔어요.

음경택위원

그것 빨리 신청해서요 빨리 감사 먼저 받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일상감사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예산 편성되고는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공사 발주하기 전에,

음경택위원

발주하기 전에 받았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받았죠, 일상감사.

음경택위원

그 감사자료 좀 나중에 따로 갖다 주시고요. 일상감사 제가 알기로는 현장감사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빨리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보완을 해야,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공사 마무리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개선하고 바꾸려고 하면 예산 또 들어가고 시기적으로 또 문제되고. 아까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예견을 했잖아요. 원정경기 열 게임 간다는 게 살인적인 일정이에요, 선수들한테는. 내 집 놔두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초반에 경기력이 떨어지면 중반 이후에 끌어올리기 되게 쉽지 않다. 선수들 사기도 있고요 체력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가변석 예산 내년에도 충분하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올해 시즌 끝나고 설계해서 했으면 11월 달 중순에 끝난다고 보면 가능하잖아요, 올해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급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놔요? 아무튼 가변석 관련해서 빨리 감사받으세요. 감사 요청하시라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저희가,

음경택위원

안 하면 제가 합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감사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절차잖아, 절차.

음경택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감사.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절차입니다, 절차.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우리가 예산 편성돼서 요구 들어가기 전에 일상감사 받아서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 또 현장감사도 하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 절차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지금, 국장님 화나셨어요? 아니, 발언권도 안 드렸는데 왜 국장님이 마이크 뺏어서 답변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정과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행을 안 하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장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니 그것 빨리 감사를 받아서 문제점을 빨리 노출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 공사 다 끝나놓고 일상감사 받게 되면 그때서는 늦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인데 그러면 공사 지금 3분의 1 이상 지났는데 왜 감사 안 받았어요? 과정인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편성’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돼서 확정이 되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일상감사하고,

음경택위원

했다 그랬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 공사 끝나기 전에 그런 현장감사를 받고 하는 지금, 그런 게 지금 현재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체되고 해서 안 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이 진행이 돼서 공사가 끝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이, 그럼요, 네.

음경택위원

오늘 갔다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빨리 감사실에 협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공사를 이어가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 요청했어요? 이제까지 몇 번 그러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왜 과장님 답변하고 계신데 마이크 빼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답답하시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답변 잘 하시라고. 제가 답변 요청 안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적절하세요? 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

음경택위원

적절하시냐고요. 말씀을 해보세요, 적절한지 안 한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상감사는 끝났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사비가 반영이 되면, 예산편성이 끝나잖아요.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공사를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뭐 할 때, 공사 발주 전에, 우리 감사실에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팀이 있어요. 그 공사비 산출내역이 또 여러 가지가 정확하냐 해서 거기서 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체크를 해 줘요. 그러면 예산을 발주할 때, 예를 들어 500을 세웠다 하면 거기서,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상감사를 받으셨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렇게 받은 내역을 여기 음경택 위원님한테 주시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앞으로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현장감사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순자 시민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정완기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160만원 증액 요구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직원들의 전화받는 응대수준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피드백과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수부서 3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연말에 부서평가 시에 부서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의 구가 설치돼 있는 6개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6개시 중에 4개시가 포상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평균이 한 445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고지급액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시가 한 3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수부서 직원들의 자긍심과 그리고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최우수부서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리고 우수부서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려부서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딱 한 가지 예산 올렸는데 한 가지 질의라도 끝까지, 마지막이시죠?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처음에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올리셨다고 지금 말씀 주셨죠?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예, 그때도 말씀 계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안 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하신 사유 있으세요? 빼먹으신 거예요? 그대로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이것 어떻게 매겨요, 친절도? 부서별로?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친절도 이것 평가를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니터링 조사거든요. 모니터링 조사인데 5회, 그러니까 1개 부서당 5회에 걸쳐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받는, 처음에 맞이하는 태도 그다음에 전화연결상태 그다음에 끝맺음 인사 그리고, 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것 평가를 해서,

정완기위원

부서별로? 부서별, 과?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네, 부서별로.

정완기위원

과별로?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네, 과별로 용역기관에서 그 조사요원이 그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평균을 내서,

정완기위원

우리 과가 총 몇 개죠?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전 부서니까 한 94개 부서,

정완기위원

96개 아닌가? 94개인가요?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94개, 작년도에, 현재 96개 부서인데요.

정완기위원

맞죠? 96개로 알고 있어 가지고.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예. 작년도에 95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증액을 많이 시켜줘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전화받는 것은 제 생각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전화받을 때 습관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답변이라든가 그렇게 좀 신경 써서 답변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다시 한번, 조사결과를 각 부서에 저희가,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조사결과 할 적에 있을 것 아니에요. 내 성함을 밝힌다든가 부서명 죽죽죽 할 것 아니에요?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네. 그 결과에서 저희가 피드백을 시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정완기위원

그럴 때 그것에 대한 것 점수가 있어요? 정해놓은 것?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점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아직 안 했어요.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95.2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전년도에는 한 92.7 그래 갖고 한 2.5점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다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다’ 그런 것을 저희가 문서로 전달을 해서 피드백시키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점수가 처음에 전화받을 때 맞이하는 단계라든가 중간 응대단계 같은 것은 점수가 괜찮게 나왔는데요, 종결상태, 마지막 인사단계 그게 좀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친절도교육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전화 왔을 때 좀 그것을 인식을 해서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께서 잘 설명은 주셨는데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액 증액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대로 피드백을 하려면, 각 부서에 어느 시민이 누가 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평가자료 해 가지고 준비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민이 누가 봐도 이게 친절도 우수라는 부서가 있다는데 이게 진짜 친절한지 아닌지라고 하는 거랑, 또 최우수부서에서 한두 명이 또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일반 모니터요원이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정완기위원

딱 다섯 번만요?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예, 다섯 번에. 전 부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평균적으로 점수를 냅니다.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정완기위원

평가서 있어요?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평가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나중에 그것 하나만 주시겠어요?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한번 평가서 보고, 이게 과장님 뜻대로 아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시민이 봤을 때 그만한 다가옴이 돼 달라는 것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시민봉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위원

저 마지막으로.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저는 질의했던 부분이 다 중복된 부분이라서 마지막으로 질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과정은 다 짚어봤던 것 같고요. 요즘에 공직사회 자체가 들여다보면 예전에 비해서 참 친절도라든가 시민편의주의로 많이 돌아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더 친절하고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