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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6-11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대의회가 지금 개원한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초선의원이 많은 가운데에도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무사하게 1년을 넘겨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와주신 황규학 국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의원님들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이호건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기남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호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지난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의원이신 박준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준모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이호건․최우규․음경택․최병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해도 처리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겸직신고내용 강화, 겸직신고 명확화 및 검증절차 강화규정을 두었고, 안 제15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관리인 등 겸직금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이호건․최우규․음경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규칙안은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가 2019년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표준안 규정을 적용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겸직금지규정과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리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매년 실시하는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과 위촉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격상실 기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 4월 10일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저요.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겸직 있죠,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징계기준이 별표2에 나온 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를 다 포함시킨 내용인가 해가지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 징계규정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모두 구체화해서 넣을 수는 없고요. 주요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타시 사례를 참고해서 양형규정은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안만 이번에 별표기준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 다음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겸직신고 있잖아요, 겸직신고의 내용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급여를 받는다든가 그 외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의원겸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또 안양시 사무를 위탁받은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로 제한을 했는데 이러한 제한사항 외에 금지를 했을 경우는 신고규정을 별도로 규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외에 신고규정이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아니 이외에 어떤 법률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직을 금지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정완기위원

그 내용은 별도의 직업이 있을 경우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편타당성인지 아니면,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일반직업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관리인 등 겸직금지” 안 제16조가 신설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공공단체의 범위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안양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안양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라고 해가지고 ‘안양시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라고 다 해놓아 가지고 그것 외에는 사항이 없는지 세분화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겸직금지사항하고 우리 행동강령 윤리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직 외에는 향후 겸직했을 경우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 얘기하시는 거죠? 안양시 우리 관내 것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관내 것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우리 안양시 공공단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이런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니까,

정완기위원

예예. 그러면 관외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관외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관외는 정확히 제한받지 않는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이 뭐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게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안양시의회에서는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건데 주요 핵심내용은 그동안에 겸직금지사항이 우리 명확화되지 않았다는 사유하고 겸직금지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징계양정규정이 좀 미비하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사항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보면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완비해서 시행을 하고자 개정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에 이게 포함이 되었던 건데 우리 시에서 개정을 안 했고, 그래서 처음에 개정시도는 사무국에서 한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한번 철회됐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철회 한번 됐죠.

음경택위원

철회사유가 뭐였었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의회는 조례나 규칙안을 제안할 때 제안권자가 의원님들입니다. 윤리강령이라는 게 전체적인 의원님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정족수 있잖아요, 그것만 저기를 하지 말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모두 다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철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공동발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스스로 정책을 개발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사항 안에 포함된 건데 사무국에서 검토가 됐던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것을 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단독발의를 하든가 의회운영위원회 일곱 분이 공동발의하든가 아니면 스무 명 의원이 공동발의하든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규학 국장께서도 공동발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이호건 대표님하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했다가 최우규 대표님하고 저하고 박준모 의원님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처음에 철회배경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공동발의를 하자 했으면 김경숙․정완기 의원님이 공동발의자로 올라가야 되고요, 황규학 국장님 말씀대로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라고 한다면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어디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건지.

이호건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말씀을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 그 말씀 맞아요. 이게 대표발의를 운영위원장 혼자서 하든가 내지는 전체 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운영위원회 7명이 같이 공동발의하자는 얘기는 제가 그때는 못 들었어요.

음경택위원

예,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이호건위원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고 그래서 그때 최초 발의자가 이호건․박준모․최병일 의원인데 거기서 제가 어떤 제안 했었냐면 이호건, 최병일은 최초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들어가 주고 그래도 우리 의회의 공동대표이신 최우규․음경택 의원은 들어가는 게 좋겠다, 발의의원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박준모 미는 게 좋겠다 하는 내가 제안을 해서 사무국에 제안해서 한 것뿐이지 여기 관련돼서 운영위원회 차원의 발의의원의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연하게 최우규 대표님과 음경택 대표님이 운영위원회 소관이어서 이렇게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양당의 대표, 운영위원장, 부대표 그리고 최초발의자 최병일 의원 이렇게 들어가서 다섯 명의 공동발의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철회를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 검토한 것도 사무국이었었고 결국은 의원들이 여기에 개정하는 데 있어서 깊숙이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봤을 때 이것은 전체 의원들 공동발의가 적절하다. 그래서 철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으로 공동발의하자는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못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못 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김성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고 황규학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번에 이러한 이유로 철회가 되었는데 또다시 이러한 이유로 철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발의의원을 정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국장님 대신 대답할 말씀 없으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결산검사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안양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가 이 개정안 사무국에서 검토하기 전에 이 윤리개정안과 윤리강령과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사무국장님.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한 번 있었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마도 윤리강령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했고 관련돼서 조례에 대해서 세분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음경택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고 검토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2015년도에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바꿔라라는 이런 부분이 왔다라는 것도 듣고서 저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징계기준과 관련돼서 품위유지와 겸직신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위유지”와 관련돼서는 음주운전, 성폭행, 성희롱 이 두 부분은 정말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중 아주 강력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로 한다는 것도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징계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취소나 정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 아니 음주운전은 제외하고요, 죄송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그 외 제명까지 넣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얼마 전 성폭행을 당해서 사형선고까지 해서 이게 무기징역까지 가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폭행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징계적용기준은 좀 강력하게 담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겸직신고 위반” 같은 경우에 저희 ‘겸직 허위신고’ 이 부분에는 미신고나 허위신고 같은 경우 경고나 공개사과로 그칩니다. 그다음에 겸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럽게도 또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더 강하게 출석정지 부분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있으면 좋겠고요.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여기는 ‘제명’ 이 부분까지 해서, 이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국장님 답변 주시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금 징계기준을 일부항에 대해서 강화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강화하는 쪽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지금 전체 스무 분 의원님의 찬성의원 포함해서 스무 분 의원님 동의하셔가지고 발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요, 추후에 논의해서 강화할 부분 좀더 보완점을 항목을 추가할 부분 이런 부분은 좀더 추후에 논의해서 그렇게 좀 가져가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발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논의하셔 가지고 수정의결하면 뭐 무리는 없죠, 아니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죠.

이호건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이 권고안이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 징계기준은 저희가 양정기준을 마련했으면 이것 예시된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 범주 안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따로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오늘 수정의결을 해주실지 아니면 금번 이번 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고 추후에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할지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수정안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20명 의원들이 다 지금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정안을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위원장 의견인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호건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데 지난번 조례개정상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했던 거고 그러한 부분이 반영돼서 철회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회절차를 밟을 때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제기한 의견이 반영되어서 철회절차를 밟았는데 철회배경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자료 요청하고 누가 먼저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장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최병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 발의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개정사항이 권한이 있지만 우리 운영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최병일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예, 최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들에 관한 거죠. 윤리강령문제,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2015년에 권익위의 권고가 내려왔었던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권익위의 권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은 없었었나요, 어때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제재까지는 아직 이루어진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결국은 2019년도에도 안 했어도 무방한 조례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그럼?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위원님들의 어떤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또 이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우규위원

이것은 탓하고 책임 돌리려고 그러기보다는 결국 관심이 없었던 거네요. 7대, 6대 의회는, 아, 7대까지만 한정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안양시의회 의원에 관한 거죠, 의원에. 이 법이 이 조례가 다른 사람이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발의의원을 전체로 했으면 가장 좋았다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 모든 의원님들을 공동발의자로 하기는 그렇고 중재안을 낸다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안양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무국내 의원님들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또 마침 들어간 게 발의의원이 다섯 분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이에요. 위원님들인데, 중재안으로 김경숙 위원님 안 나오셨지만 김경숙 위원님 또 정완기 위원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발의의원으로 해서 하는 게 모양새도 좋고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제시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그럼 이게 발의의원이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이미 의안이 제출돼서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하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조례가 의원행동강령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두 가지예요. 그런데 굉장히 두 조례가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요. 오늘 이런 의견 지금 주신 사항은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두 개 조례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때 지금 의견 주신 사항들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이호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위원

국장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상에 무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 의견은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규학입니다. 항상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29억 5천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이 22억 7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6억 7천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액은 27억 8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3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집행은 22억 7천만원으로 예산 대비 93.5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지출액은 6억 7천만원으로 예산 대비 97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배상금등 의회의 출석요구에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들에게 제공하는 여비, 일비 등의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의원교류증진 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의회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어린이의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당초 상․하반기 2회 개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미개최하여 2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예산 중 행사운영비는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에 따른 교육비, 행사추진비 등으로 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가능한 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출예산 결산개요, 세출예산 결산현황,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출예산 결산개요부터 5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9억 5천 56만원 대비 94.3퍼센트인 27억 8천 296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5.7퍼센트인 1억 6천 7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불용비욜이 50퍼센트 이상인 예산항목 중에서 전액 불용처리된 배상금등 60만원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요구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의원교류증진사업 중 84.8퍼센트의 불용액이 발생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본 도코로자와시 초청방문 취소로 인한 예산 미사용으로 사료됩니다. 40.4퍼센트의 불용액이 발생한 어린이의회 사무관리비는 2018년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 미개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행사운영비 불용액은 당초 책정한 교육비보다 실제 워크숍에서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집행비율 94.3퍼센트는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8.7퍼센트 대비 5.6퍼센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제8대 시의회 의원정수 축소로 인한 월정수당 잔액발생분 등을 감안할 때 의회사무국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 이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의 정식 목표가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으로 선진의회상 구현이 있고요, 성과지표가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100퍼센트로 돼 있어요. 이것을 지표산정을 어떻게 했고 또 지표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덧붙여서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다 세웠을 거예요. 계획서 또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 또 자체적으로 결산이라든가 강평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로 2018년도에 1천 5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의원님들의 의원역량을 개발하는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하반기에 서울대 행정대학원하고의 MOU 체결을 하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서울대행정대학원 MOU 체결 교육과정이 무산이 됐는데 의원들의 의원역량 관련해서 교육비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필요 없고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서울대가 국립기관이긴 하지만 MOU가 체결이 돼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MOU 체결이 안 돼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즉답이 가능하죠? 국장님 아니면 팀장님.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MOU 체결과 관계없고요.

음경택위원

관계없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안양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역량개발 예산을 별도 편성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의원역량개발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민간위탁역량개발비로 편성을 다시 해줘야죠.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황규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21쪽입니다. 의회사무국과 관련돼서 많은 예산서와 결산서를 봤지만 큰 목으로는 제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내역서 안을 들여다보니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의정자문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55퍼센트의 불용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로패와 감사패의 제작에도 70퍼센트의 불용액이 있었고 7대의원 재임기념패 제작이 60퍼센트의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했던 내역 그러니까 의원이 4년에 한 번씩이루어지니까 4년 치 자료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사무국에서 주신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결산내역을 주시고요. 의원교류증진에 보면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여기는 세세하게 안 나왔어요. 우리 의회 홍보비 내역에 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례안 얘기하다가 황규학 국장님이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하고 행동강령 조례안 빨리 합친다면서 아까 3항 세 번째 안양시의회 행동강령 관련 조례안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빠르게 운영위원장님이 넘어가셔서 얘기를 안 했는데 행동강령 별표1에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표준안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이것을 조례안을 두 개를 빨리 국장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치셔가지고 해야죠. 아까 별표 징계기준안 2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겹쳐있어요. 그런데 여기 빠진 것도 많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게 다냐고 여쭤본 이유가 처음이었고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고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대표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너무 똑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의원역량개발비 있잖아요, 이게 ’17년도 전에는 없었던 게 그러니까 작년 ’18년도 결산 때 처음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18년도에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1천 500만원이 전액 지출이 다 되었어요. 예산 세운 게 지원잔액.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전액이 사용내역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서만 이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경숙 팀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안양시에 드론 있죠. 드론 구입시기하고요 가격, 그동안 드론의 사용목적, 사용하셨다면 사용내역, 사용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세부자료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조정은 누가 하고 있는지 이따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김희중 팀장님!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정완기위원

우리 헬스장 갔더니 제가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사용설명서가 아예 없어요. 제가 헬스를 사용,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기계?

정완기위원

예, 기계. 방법을 잘 모르니까 사용설명서를 이것은 별도로 붙여주었으면, 사용하기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워장도 지금 다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이라든가 탁구를 치든가 했을 적에 좀더 효율적인 내실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열린의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의정홍보영상제작 세부 제출내역 및 홍보영상 방영일지 자료 제출 바라며, 좀 전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드론 관련해서도 촬영일지 목록 있으면 추가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사무국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지표산정 근거 및 추진과정, 자료, 자체평가자료를 제출을 요하셨고요,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성과지표는 크게 대분류를 세 개로 해서 의정활동 지원, 내실 있는 의사운영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극대화로 해가지고 지표를 산정했는데요, 저희가 주안점을 둔 성과지표는 각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의사일정이라든지 또 활동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해서 주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을 지표로 선정했고 거기에 대한 수량 위주로 달성목표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의원역량개발비 지원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교육에 대한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기관에서 초단기과정―당일이라든지 1박2일, 2박3일―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개인당 3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6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과정 단․중기과정에 대해서 공공위탁이라든지 초빙강사를 초빙한 자체교육 측면에서 지원해 드리고자 작년도에 공공역량개발비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역량개발비로 해서 1천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아까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서울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울대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서울대 지금 현재 일곱 분이 다니고 계신데 이러한 공공기관의 어떤 위탁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민간대학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민간기관역량개발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의회 예산이 지방에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제한받는 게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가 총액한도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민간대학에 어떤 의원님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니실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부분 공통운영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몇 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그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년 치 집행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그 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4년간 공로패, 감사패 제작 및 의원 재임기념패 제작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도 의원역량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도 1천 50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3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부터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 요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양이 방대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기로 했다는 말하고 사전에 양해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신 게 홍보비 내역인데요. 홍보비 내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요하셔서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숙 홍보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홍보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사용목적, 구입시기, 가격, 사용내역, 향후계획 등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구입목적은 일반카메라로 촬영이 어려운 지역에서 다양한 촬영 영역과 고도화된 촬영기법을 활용하고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565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사용내역은 안양시청과 시의회 전경 등을 작년 11월과 12월에 이어서 촬영하였고요, 의정홍보영상 제작하는 데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리플릿과 의회소식지 등의 홍보간행물에도 촬영하여 홍보간행물에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향후에 사용계획으로는 의정홍보 자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시에 드론을 활용해서 정확한 영상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론을 활용한 촬영일지나 목록은 관리는 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홍보영상 제작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은 2년을 주기로 해서 발간하고 있고요. 본 영상자료는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 언어로 해서 약 8분가량의 분량으로 해서 DVD 100개하고 USB 1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역으로는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견학과 동시에 홍보영상을 수시로 방영했고요. 지난 4월에는 미국 가든그로브시 학생단 방문 시에 방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의정홍보 영상을 업로드하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영상에 대한 방영일지는 기록관리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도 별도로 관리해서 의회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정경숙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홍보팀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관한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일단 성과지표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국은 사업의 추진여부 실행여부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표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표 대비 100퍼센트 실적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까지 계속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식이 그렇다고 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여부만 가지고 달성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위원님들의 또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성과지표가 측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측정이 돼가지고 수치로 나타나는 실적 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달성률도 반영해서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요 저희 의회사무국 성과지표가 어떤 단순사업에 대한 수량적인 그 부분만 산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도 인정을 하고요.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교육을 갔으면 교육, 연수를 갔으면 연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이 되면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 의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에서 결산이 더 좀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의 역량개발의 예산이 1천 500만원 작년에 섰고 올해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왕에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공공기관뿐만이 아닌 다양한 기관, 다양한 대학에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학습이나 경험이나 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지원해서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의원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간위탁역량개발비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통계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사무국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아까 제가 예산 관련해서 의회경비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서울대를 일곱 분이 지금 다니고 계시지만 그럼 그외 교육기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의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내부논의를 거칠 것은 거쳐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사무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요, 우리 스무 분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 데 조금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내년 예산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도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는 안 드렸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안양시의회 개원 28주년 같아요. 우리가 의정백서 발간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네, 2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그러니까 한 대에 4년 동안 두 번 하는 거죠?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

음경택위원

그럴 거예요, 팀장님.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28주년인데 내년 후년 되면 안양시의회 개원 30주년이 됩니다. 이제까지 의정백서를 발간한 것을 좀더 추려도 되고요. 해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안양시의회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주년 되는 해에 안양시의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우리 안양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면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황규학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봤더니 많은 부분 제가 4년 치 것을 봤는데 불용액이 퍼센트율이 거의 60퍼센트, 70퍼센트, 55퍼센트. 제일 안 난 게 2017년 36퍼센트 정도거든요.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운영자문위원회가 명목상, 형식상 운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자문위원회 개최횟수를 2회로 산정해서 했는데 그나마 2회 자문위원회 개최를 상임위별로도 2회 개최를 다 충족을 못 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문위원님들은 의회자문위원이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3회로 해서,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운영분과, 총무경제분과, 보사환경, 도시건설 각 1회밖에 못했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작년도에 6월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반기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8대의회 들어서 지난해 8월 23일 날 재구성을 해서 후반기에 분과별로 1회씩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전체예산 360만원 중에서 160만원만 지출이 되고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운영이 약간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17년에는 거의 2회씩 4개의 운영위원 중에 세 위원회가 2회씩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퍼센트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회의를 확대하겠다 횟수를 좀 하겠다, 이 자문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자문을 하는 거지 자문위원회를 위한 자문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4년을 봤더니 거의 1회씩 심지어는 위원회별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2년에 거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3회씩 해야 되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사실 바빠서 자문위원회 만나서 그냥 식사로 끝나는 이러한 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저는 위원회마다 1년에 세 번씩 한다는 것에 현실적으로 맞는지 4년을 지금 제가 보니까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난해 그런 의견도 주셨던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운영자문위원님들한테 아까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3회를 계상했는데 금년도 3회 개최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 자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자문위원님들과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활성화 측면에서 1회를 더 늘려보면서 운영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당은 얼마인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자문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참석 시 10만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자문위원에 대한 소속부분을 위한 회의보다는 보다 의원들이 자문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물어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구성해서 3회 하신다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참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족수 맞추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4개월이니까요, 4개월에 한 번씩 계산하면 되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까지는 올해 몇 번 했나요? 한 번 했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한 번 하고 앞으로 두 번인데 지금 6월입니다. 상반기 지났고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최 위원님, 사무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위원회별.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병일

최병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자문위원님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얘기 중인데 위원회별로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참고로 얘기하지만 간담회 날짜 잡는 것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안 되도록 내실 있게 그리고 또 4년간의 평균 5, 60퍼센트 이상 불용액을 내는 이러한 회의를 지금도 이렇게 오히려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더 유심히 지켜보겠고요, 또 유심히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 질의한 것은 공로패와 감사패 제작내역입니다. 의원 재임기념패 제작내용하고 패의 금액이 달라요, 혹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기념패 제작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0만원이고 퇴직공무원들은 많게는 20만원에서 작게는 지금 계산하니까 한 17만원? 13,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른데 구분은 공무원 또는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이것하고 재임기념패 제작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의 기념패 제작이 제가 이 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재임기념패 제작을 할 때는 좀 과도한 예산은 지출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1인당 10만원 가격 정도의 기념패를 제작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기념패는 10만원씩 22명 해드렸어요. 그런데 공직자 퇴직공무원은 20만원짜리를 해드렸단 말예요. 그 차이가 뭐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 없습니까? 특별한 차이도 없으면서 두 배 가까이 예산을 똑같은 기념패, 공로패, 감사패의 재질이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을 많이 세웠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라면, 금액차이가 두 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재질 차이.
병일

최병일위원

재질 차이가 있어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왜요? 왜 공무원은 공로패, 감사패의 재질은 뭐가 다른가요? 금이 붙어 있어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재질선택.
병일

최병일위원

재질 선택대로 하면 2018년도 비슷하게 해야지 공무원들은 20만원짜리 하고 시의원들은 10만원짜리 주면 되겠습니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약간 좀 난감한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죠.
병일

최병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질의했냐면요 지금 여기도 불용액이 훨씬 더 550 예산 해놓고 집행은 550 해놓고 220 집행하고 잔액이 330 남았잖아요. 과도한 예산 편성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앞에 공로패, 감사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정경숙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론 설명은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 구입하신 거죠, 팀장 오시기 전에.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네, 작년에 9월에.

정완기위원

팀장님 최근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사가지고 홍보를 의정활동이나 의회활동에 대해서 이게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잘 보면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의회소식지하고 리플릿, 간행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 전경사진 한 장 찍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그런데 그 전경사진 한 장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커트를 많이 움직여야 되어서요.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외지 활동 했을 때 그런 것도 전경사진 높게 찍어가지고 주위나 커트를, 아까 홍보물 보면 단순해요. 그 안에만 있는 것, 의원들 얼굴만 쭉 나오지 뒷면에는 배경이 없으니까 약간 높게 찍으면 각도에서 거기를 왜 방문하게 됐는지 목적이 뭔지, 아까 제가 의회 간행물 발행하실 적에 그 얘기하려다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잘 준비는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인물만 꽉꽉 차서 나와요.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예, 소식지에 있는 것은 드론 촬영 안 했고요, 일반카메라로.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나 보사환경이나 도시건설이 어디 가면 방문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을 갖고 방문을 하는데 단순하게 한 장의 의원님 사진들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 써있어. 사진 찍으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주목적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행물에다가 소식지에다가 두 커트를 나누되 간 목적 높게 드론을 약간 높게 띄우면 저 밑에 사진은 적게 나와도 그 주위에 간 목적이 나올 수 있는 방향도 여러 커트가 찍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나중에 의원님들 정 인물사진 원하시면 작게도 넣을 수 있어요. 누구누구 간 것만 해서. 주로 그런 게 소식지고 간행물이지 그냥 의원들 사진 찍으라고 소식지 만들은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 답변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활용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동안. 주목적이. 여러 활용도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좀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드론의 활용도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4차산업 해가지고 활용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홍보팀에서 팀장님께서 활용도를 더 많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의정활동하는 데 의정활동, 우리 전체 의회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넓혀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의정활동 의원들이 어디 방문했는, 아까도 똑같은 답변인지 몰라도 지방 같은 데 갔을 때도 넓게 보여주면 아, 그 지역을 갔다 왔구나 해서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한 커트에 이게 간행물이나 소식지에 넣으면 그때 보더라도 생각이 나요. 그때 글을 읽고 조그맣게 어디 갔다 왔다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용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드론의 활용도는 필요 없잖아요. 이것 560만원씩 드론을 사놓고.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 영상을 자료로 해가지고 훗날에 우리는 지금 8대의회 들어왔는데 그때그때 한 것 영상을 같이 동영상 하니까 소식지나 간행물에 못 집어넣더라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입구에 홍보물에 영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한번 활동적인 것, 생동적인 것 움직이는 모습을 넣어주면 더 좋다고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도나 정확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촬영일자 목록일지 관리한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히 언제 어떻게 촬영해서 각 의회 우리 스무 분 의원님들 활동 한 분 한 분 하시는 것도 해주시면 더 생동감 있고 넘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간행물이 인물사진 위주가 아니라 활동사진 위주로도 될 수 있게끔 한번 방향 좀 봐주세요. 앞으로 이것 하실 거죠? 잘 활용.
경숙

정경숙홍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로패는 우리 고 변원신 그분 공로패하고 하나 있고 다 공무원들은 감사패고 의원들은 기념패잖아요. 패의 이름이 달라요. 이 패에 따라서 금액 책정이 정해져 있거나 혹시 그런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행정광고수수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이렇게 세부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총괄 아, 뒤에 있구나. 행정광고수수료 건은 여기 것을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홍보팀장님이요. 앞선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드론하고 우리 의정홍보 영상하고 이게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별로 그렇게 사용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민세금이 낭비됐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의정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여기에서 할 만한 게 시끄럽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직 조용합니다. 시사회 딱 한 번 제가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방영일지를 제가 요구했는데 얼마큼 방영이 됐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맞게 디테일하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드론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말 쓰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의장기 풋살대회 같은 경우에 드론기 같은 것을 띄워서 역동적인 우리 대회모습을 분명히 촬영했어야 되는데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이용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제의는 하지만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우리 국장님, 제대로 이것 활용방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앞으로 저희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드론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개선계획을 바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심사절차를 종료하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박준모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9억 5천 56만원으로 총 집행률은 94.3퍼센트인 27억 8천 296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7퍼센트인 1억 6천 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과 관계되는 예산집행 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의원들과 협의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실질적 성과측정이 반영된 성과지표 산정, 다양한 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예산편성, 의회 30주년 기념 뜻깊은 의정백서 제작,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수당과 기념패 및 공로패 제작에 적절한 예산편성, 드론을 이용한 효율적인 홍보영상 제작 등 의원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 심사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첨부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예비심사에 따른 심사의견서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황규학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