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비밀 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강장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백정선 위원님께서 강장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구두호천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장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장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장봉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장봉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보다도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승인안 및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는 홍승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홍승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승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선임받은 홍슨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는 자세로 위원장님과 같이 모든 위원님들을 보필하면서 특위 기간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홍승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강장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1조 7,075억 3,05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6,481억 6,34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744억 1,622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737억 4,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1조 177억 997만원이고 지출액은 9,404억 3,32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72억 7,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895억 6,099만원이고 지출액은 683억 4,91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12억 1,18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은 4,408억 9,243만원이고 지출액은 1,656억 3,37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752억 5,8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180억 1,27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2,072억 7,09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07억 4,181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775억 8,833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87억 8,246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306억 8,596만원으로 불용액은 1,381억 1,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177억 99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04억 3,328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720억 6,08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31억 3,302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89억 2,778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62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962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895억 6,09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3억 4,918만원이며 이월액은 586억 2,516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458억 8,508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27억 4,00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4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5억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60억 6,25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6억 2,888만원이며 이월액은 390억 9,124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313억 7,579만원과 사고이월비 77억 1,545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4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2,818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0억 4,65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억 7,7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5,64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7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41억 2,10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3억 8,892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193억 6,054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43억 3,59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50억 2,46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7,156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8억 31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97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억 9,345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27억 2,53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6억 2,92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9,602만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8,11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7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4,243만원입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5억 2,12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억 7,663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만 1억 7,339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 1,39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5,72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46억 9,53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669억 6,1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54억 4,190만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잔액은 2,924억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000억 2,414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4,672억 7,613만원이며 일반재산이 327억 4,801만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전 김통래 의원님을 비롯한 3인의 위원님이 2006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전문위원 :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2006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한 바 있으며 2006년 8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된 본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2006년 9월 5일~9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세입·세출 결산과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시기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07% 감소한 1조 7,075억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5.8% 감소한 1조 6,48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744억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68.8%가 집행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4,737억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24.5%가 감소하였지만 이월액은 2,231억원으로 전년보다 4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1조 928억 1,100만원이고 이 중 실제 수납액은 전년대비 1,375억 2,800만원이 감소한 1조 177억 1,000만원으로 93.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51억 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고질적 체납과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순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는 감소되어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함께 세외수입 및 보조금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9,404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3%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720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로서 전년도보다 8.5% 감소하였으며 이월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으로 2004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764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로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의하면 예산현액은 6,185억 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334억 2,300만원이며 철저한 분석을 통한 집행잔액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수납액 412억 4,200만원 중 고질적 체납의 경우는 45.4%로서 미수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4종이며 기금 규모는 684억 5,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기금의 통합 관리로 효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출연으로 인한 재정의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46억 9,500만원으로 2004년 말 현재액보다 3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되며 200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924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91.3%인 2,669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4억 4,2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8.7% 이며 발생내역은 도로개설 공사, 청사 건립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면밀한 검토를 통한 차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의견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의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결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결산보고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결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할까 합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27쪽, 상기현황과 같이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이 총57건에 21억 9,309만 7,000원이었고,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43건 11억 2,436만 7,000원, 계획변경 취소 14건 10억 6,873만원이 확인되었는 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발생되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조금이 수반된 사업도 미집행되었으므로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게 된 것은 미집행 사유의 구체적인 규명이 요망됩니다. 보조금도 보면 38억 이상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내역을 각 과별로 보면 본청 총무과 5건, 자치행정과가 2건, 농업경영과가 1건, 문화관광과가 3건, 체육청소년과가 4건, 청소행정과가 1건, 녹지공원과가 1건, 도시계획과가 2건, 건축과가 3건, 재난안전관리과가 5건이나 되고, 장안보건소가 2건, 권선보건소가 5건, 팔달보건소가 1건, 장안구 환경위생과가 1건, 건설과가 1건, 권선구 총무과가 1건, 권선구 사회산업과가 1건, 팔달구 사회산업과가 2건, 팔달구 환경위생과가 2건, 팔달구 건설과가 2건, 영통구 종합민원과가 3건, 영통구 사회산업과가 1건, 영통구 환경위생과가 1건, 영통구 건설과가 2건, 이렇게 총망라해 가지고 52건의 예산 미집행액이 21억 여 원이 미집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액면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각 출신 지역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즉 시급한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미집행한다는 자체는 집행부의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어물어물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금쪽같은 돈이 남아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고나 도 보조비를 받았을 때, 보조금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어렵게 받아서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합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미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받은 것이 회수되지 않고 전액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매탄동의 진흥국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궁금한 질의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질의내용이 아니라 진행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흥국위원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여기에서 꼭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는 세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의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안타까운 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수원시의 200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이 장기 비전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고 장기비전과 중기계획을 연계하는 것을 강화해서 편성하고 집행하였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따가 국장님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현액에 비해서 세입 수납액이 593억 6,000만원이 적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세입분야요?

박명자위원
네, 세입분야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물론 세입은 확정액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세입예산 계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치지 않고 대충 전년도의 예산을 비교해서 계상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면이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감하시지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담배소비세가 2004년도 보다 8.7%인 45억이나 적게 걷혔지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박명자위원
적게 걷혀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봐도 우리 시민들에게 수원시 사람들에게 담배를 구입하라는 그런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전년도 정도의 그런 세수입을 거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두 번째로 세출관련 부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86.4%인 9,404억 3,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764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로 2004년도 대비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왜 7%씩이나 발생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원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도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추진을 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앞으로 그러한 재원 배분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재정을 평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성과가 없는 사업에는 재정 지원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성과가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담당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박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전반적인 사항이 저희가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평소에 저희도 재정업무를 다루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해당 부서별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지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바로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수반된 예산편성도 작업에 들어갑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명자위원
앞으로는 장기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수정 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9월 11일자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이 임박해서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강장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가운데 금번 제24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242회 정례회 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572억원으로 상정하였으나 국·도비의 추가 내시와 내시 지연에 따라 발생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57억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조 1,929억원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 2,6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31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9,257억원보다 0.6% 많은 9,314억원으로 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없이 5,244억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 1,067억원보다 57억원이 증액된 1,124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9,314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안 48억원보다 3억원이 많은 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이 추경예산안 461억원보다 45억원 많은 506억원, 자체사업은 추경예산안 424억원보다 9억원이 많은 43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상사업비 2억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43억원, 봉녕사 정비 7억원, 제18회 세계대학생 유도대회 3억원, 경기체고 유도장 증축 2억원 등 총 8건 57억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한 시정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며, 끝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자치기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전문위원 김시만 :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8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5일~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502억원으로서 당초 예산 1조 1,930억원보다 2,572억원인 21.6%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8,190억원보다 1,067억원이 증액된 9,257억원으로 13%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739억원보다 1,505억원이 증액된 5,244억원으로 4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2건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4건 8,852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건 25억 6,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9건에 26억 8,052만원, 1%를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건에 1억 1,852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가 3건 25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광교 공영주차장 2층, 3단에 대한 추가 예산과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발생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정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하여 단순 소모성 예산과 사업예산 투자가치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기정예산의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절감하여 마련한 재원과 전입금 등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시 신규 자체 사업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및 필요한 절차 이행 없이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 선심성 및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예산안 보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은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나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지 않다 보니까 뒤늦게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넣어야 할 것인데 늦게 올라오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다음부터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알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효수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정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진흥국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노영관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광수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효수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문병근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대영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백정선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까지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시고 내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는 산회를 한 후에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