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장봉
강장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바, 광교 공영주차장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결집되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광교 공영주차장 시설비 20억원에 대해 삭감에 동의하시면 O표를 표기하시고 삭감에 반대하시면 X표로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내소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자고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20억 삭감에 대해 동의하시면 O표로 표기하고, (“아, O표.” 하는 이 있음) (“동그라미 치고.” 하는 이 있음) 삭감에 반대하시는 것은 시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X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 하셔야 되요. X표를 하시면 시에서 올린 원안대로 살리자는 것이고 O표를 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대로 삭감시키자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안이 삭감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지. 안이 삭감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교 주차장 20억에 대해 찬성하면 X표를 하고 반대를 하면 O표를 하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하는 이 있음) 맞는 얘기지, 뭘 그래? (“지금 O와 X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반대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자꾸자꾸 혼동돼요.” 하는 이 있음) (“됐어요, 이제.” 하는 이 있음) (“말 자꾸 하면 더 헷갈려요.” 하는 이 있음)
웃음있음
장봉
강장봉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고 투표용지를 배부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 말씀에 가부 동수일 경우, O와 X가 동수일 경우에는 시에서 올린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원안이 아니라 시에서 올린 20억을 살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장봉
강장봉위원장
예.

김효수위원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장봉
강장봉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게 좀 이상하네요? (장내소란) 동수면,
장봉
강장봉위원장
동수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결된다는 얘기에요.” 하는 이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한다는 그 얘기에요.” 하는 이 있음)

백정선위원
동수면 상임위원회로 올라온 대로 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다르게 말씀하셔서, (“동수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한다는 그 얘기에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말씀을 반대로 하셔서” 하는 이 있음) (“아니, 시에서 올라온 원안으로 가결된다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이 통과된다는 얘기에요? (“동수일 경우에는. 똑 같을 경우에는.” 하는 이 있음)
장봉
강장봉위원장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동수일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이 부결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 좀 알아봐요. 우리 회의규칙 있잖아요.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위원 12명 중 삭감에 찬성하신 분이 4명, 삭감에 반대하신 분이 7명, 기권 1명으로 광교 주차장 시설비 삭감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부결이 왜 들어가지?” 하는 이 있음) 광교 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 삭감안이 부결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투표개시
12시 46분 투표종료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박명자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월시키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정을 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해 절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김효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기정 위원님, 진흥국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부서 및 환경녹지국 소관부서와 환경사업소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우선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한 부족재원 충족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도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사업조정, 지방세정운영 평가 포상금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인정되나, 청소행정과 아름다운화장실 조성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과 녹지공원과 동공원 재해위험 시설경비 2,000만원 등 2건 3,0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문병근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제3소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해 노영관 위원님과 윤경선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재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대비 변경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심사한 바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내시로 인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고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3건에 5,250만원을 각각 부활 또는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종목별 선수단 훈련 및 경기용품 구입비 1,5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가족여성과 예산 중 농어촌 차량 662만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440만원 전액 삭감하였던 것을 국·도비 내시로 인한 예산으로 각각 부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의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이대영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정선 제4소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김광수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께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규모는 3,053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8.4%에 달하는 257억 4,000만원, 불용액은 11.5%인 348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459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21.4%에 해당하는 956억 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무려 44.3%인 1,979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 입안 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료 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 후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는 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승용차 요일제 추진 홍보 스티커 사업비 2,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시기가 적절치 않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는 시행시 1단계 매교교~수원교, 2단계 수원교~지동교를 구분하여 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광교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대하여는 주차장 증설 시 광교산 및 저수지 조망권이 침해되고 승용차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과 광교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보완토록 권고하고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20억원 전액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백정선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본 위원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4소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안들을 예결특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지완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본 위원의 의견도 개진했고 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그때 좀더 노력을 해서 예결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의 결과를 얻어 가셨어야지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수원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논란이 많았거든요. 원래 2억을 다 삭감하자는 안과 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뢰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정도만 하자는 안이 있었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수원천 복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용역을 진행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공사 구간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2억은 세워 주되 단서조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먼저 확실하게 물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그러한 용역을 하자는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고 공사가 1, 2구간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쉽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원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용역비 2억을 통과시킬 당시에 우리 이윤필 위원이 용역 2억을 세워 주는 대신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전 단계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나 그런 행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집행하자고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었다는 얘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김지완 국장께서 방금 김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김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승인을 해주시고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때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김효수 위원님과 김지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천 자연화 복개 철거를 위해서 용역비가 2억이 섰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동시장이나 남문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큰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또 최근에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도비, 국비를 수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의 위치가 팔달문 시장이 앞으로 성곽 문 안에 정조대왕 그때 당시의 옛 모습대로 이루어지면 장안문하고 팔달문에 일반 차가 출입을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일반 차가 출입을 못하면 버스도 못 갑니다. 그러면 버스가 팔달문까지 올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 스톱이 되고 또 복개해서 바닥을 뜯고 하면 팔달문시장은 공중에 뜨는 것처럼 성 가운데 갇혀있는 형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먼저 김지완 국장님하고 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은 일단 매교교~수원교까지만 진행하라고 얘기했는데 집행부의 김지완 국장께서는 어차피 그 복개구간을 용역줘서 하는 과정에서는 다 용역을 주도록 해주시고 철거할 때 현재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차, 2차 따져서 매교교~수원교까지 1차로 생각을 하고 거기부터 지동시장 복개 끄트머리까지는 2단계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용역을 검토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용역이 나와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대 토론회라든가 의견수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백정선 위원님의 보고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마지막 심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가 필요한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사업의 수원천 복개 원상복구와 광교산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시설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