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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42회 제3본회의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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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김진관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 전구간 동시 건설 권고 결의안을 심사하고 최종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장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장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2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홍승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2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9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금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 5월에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을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929억 9,770만 2,000원의 21.6% 인 2,572억 1,590만 8,0000원이 증액된 1조 4,502억 1,361만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6억 8,052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예결 심사 시 20억 3,602만원을 부활하여 총 6억 4,45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논란이 되었던 광교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대하여는 주차장 증설 시 광교산 및 저수지 조망권이 침해되고 승용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과 광교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0억원 전액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57억 2,35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4,559억 3,711만 2,000원으로 추가 심의 요구되었으나, 이는 국·도비의 추가내시와 내시 지연에 따라 발생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직무대리

강장봉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 전구간 동시 건설 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3일 차긍호 의회운영위원장, 김효수 의원, 이종필 의원 등 3인이 공동 발의하고 21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차긍호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수 의원, 이종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 광교~화서역~호매실지구 전구간 동시 건설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 주고 계신 우리 의회 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분당선 연장 전철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신도시 계획과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교통소통 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수도권 광역 철도망 체계에 의거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주민들의 저항에 시달려야 하고, 필요없는 추가시설로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에 대하여 2006년 7월 25일자로 성남 정자~수원 광교까지를 1단계로 하고, 광교~화서역~호매실 택지개발지구까지 제2단계로 하는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단계별 건설 시 1단계 사업 준공 예정인 2014년이 되면 2단계 사업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도시지역의 여건변화가 심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예정된 사업비보다 엄청난 재원이 추가로 발생될 부담을 안고 있어 전 구간 동시 건설 착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수원시 서부지역은 이미 새로운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원시에서도 당해 지역을 주거지역 및 유통산업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 서부지역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수원시의 개발계획과 배치되어 수원시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는 철도건설사업이 난관에 봉착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누군가 장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전철사업의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와 수원 지역 교통난 해소,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이 호매실 지구까지 동시에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결의하는 권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효수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설명 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직무대리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분당선 연장(광교~화서~호매실)전철사업 전구간 동시 건설 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낭독은 수원시의회를 대표해서 김효수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수 의원님께서 결의문 5개항 끝 부분에서 오른손을 올리면서 큰 소리로 선창할 때 의원님들께서는 큰소리로 후렴구 복창과 함께 오른손을 높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결의문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 전구간이 동시에 건설될 수 있도록 107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권고한다. 1. 건설교통부는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려는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구간을 동시에 착공하라! 1. 건설교통부는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의 국가 재정자금을 관련법에 따라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라! 1. 건설교통부에서는 노선계획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1. 신분당선 화서역~호매실 택지개발 구간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 및 지역개발과의 조화를 위해 반드시 지하화로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1.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은 수원시의 지역개발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함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수원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진관

김진관의장 직무대리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신분당선 건설공사 관계 기관인 건설교통부, 경기도청, 수원시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신분당선이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지인들을 통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