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오늘 제24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볼 때 올 한 해는 장기간의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과 폭우, 폭염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에게는 희망을 제시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 임시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점검하여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2006년 한 해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 기준이 상한만 있고 세부적 기준이 없어서 2004년 3월 5일 조례 제2476호에 의거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여 오던 중 2005년 6월 24일 건교부가 전국적으로 과태료 처분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토지법상 과태료 처분 기준을 시달함에 따라 수원시 조례와 중복 부분이 발생하여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폐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대로 건교부가 외국인 토지법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해 전국 공히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달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존 수원시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해 오던 과태료 처분 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첫 번째,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건설교통부의 외국인 토지법 과태료 처분기준이 시달되고 상위법령에 반영되었으므로 지자체별로 처분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건축과장 곽호필입니다. 의안번호 2006-83호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경기도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취하는 후속조치로서 건축법의 개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충하고자 금번 건축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건축위원회 개최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부재로 회의진행이 어려울 경우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심의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양 승인을 받게 되는 3,000㎡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여 건축 분양 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건축법 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 및 도로의 높이제한과 일조권 등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100분의 120까지 허용할 수 있으나 우리 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100분의 105로, 전면 도로 높이제한은 100분의 120으로 적용하여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이 건축허가에 한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신고,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용도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는 착공 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 비용을 예치하여 건축공사장 방치 시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그 산출방법 및 납부방법, 반환절차를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고사항이던 용도변경이 허가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에 용도변경 허가사항을 포함시키고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 수수료를 현재는 허가 수수료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사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조례안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지역 내 조경의무를 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를 삭제하고 단위조경시설의 최소폭이 1m 이상이던 것을 2m 이상으로 강화하여 수목 생장의 최소 조건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 미관증진을 위한 맞벽건축 허용구역 및 범위가 위임됨에 따라서 미관지구 내 위치한 건축물 중 층수가 같은 건축물 상호간에 한하여 허용하되 공동주택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는 제외시켜 도시미관 증진 및 주거환경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에 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가 이면도로나 여러 장소로 나누어 설치되는 폐단이 있어 전면 도로변에 1개소로 설치토록 명문화하여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미관증진을 위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1999년 건축법 개정시 삭제되었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이 부활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건설교통부, 시·도 및 기초단체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시·도에만 설치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 시 건축조례상의 건축분쟁 조정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3쪽, 사전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파트너스(주)라는 시행사 외 15개 회사에서 저희 조례개정안 중 제15조의 2,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 경우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높이제한 또는 일조권의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에 있어 수원시의 100분의 105는 너무 작다, 따라서 최소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정도로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발사업 시행자들의 의견사항인 용적률의 완화는 도시공간의 적정성이나 쾌적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을 고려한 의견이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원지역건축사회와 수원시건축위원회로부터 개정조례안 중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 대행 수수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 때 30%, 설계변경 때 10%, 그리고 사용승인 때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나 협회 및 건축위원회로부터는 설계변경 은 제외하고 그것을 건축허가 때 한꺼번에 50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액 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경기준을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히 강화하고 있으나 수원시건축사회에서는 2,000㎡ 이상의 토지에 최소폭을 3m로 하는 조례개정안은 수긍이 가지만 현재 1m폭을 2m로 강화할 경우 건축물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반영해서 대지면적이 작은 500㎡ 미만인 경우는 일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을 경우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 밑에 심는 사례가 많아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나무를 심는 조경면적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는 경우는 적어도 9m 이상, 3층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는데 너무 강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의견이 2층 이상 또는 6m로 완화,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큰 나무의 경우에는 적어도 10m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조경은 자연스럽게 조그마한 나무 위주로 갈 것이 예상되어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높이가 4m 이상이면서 흉고직경이 12㎝ 이상일 경우는 나무 두 그루를 심었을 경우 6㎡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개정조례안에 4m 이상 또는 흉고직경이 12㎝ 이상을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 2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저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 과 해당 소관 팀으로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사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한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틈을 타서 일부 악덕업자들이 다세대를 지어서 집을 쪼개는 작업이 만연하고 있는 현장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84호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시 조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2조에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따른 공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30일~1년 이상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15만원~240만원으로 휴업 또는 폐업, 또 휴업 했다가 업무를 재개할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곽호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7696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설교통부령 제512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안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6조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9조, 15조의 2, 18조, 19조의 3, 20조, 22조, 24조, 27조, 54조, 55조의 2, 56조~59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나 다만 안 제15조의 2, 리모델링에 대비한 완화 조항 신설은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축법 제5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100분의 120까지 완화될 수 있으나 100분의 105, 100분의 120, 100분의 100으로 강화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자에 대한 대가를 엔지니어링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사업대가기준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예상되어 이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0㎡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까지는 2만 8,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만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25만 2,000원의 금액 지출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중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제공된 시·군·구 옥외광고물등 관련조례 표준개정안은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마항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사항인데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물 준공 후에 일괄로 반환이 되는지, 아니면 차등 반환되는지?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일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법에서 정해졌고 예치방법과 금액에 대한 것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저희들은 건축물 착공신고 시 제출되는 계약서의 1%를 수원시 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하되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현금인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증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도라든지 당사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의해서 방치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터파기한 경우 다시 메우거나 또는 안전장치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건축 준공 후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 비용에 오차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 방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곽 과장님, 조경업무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101쪽의 전·후 대비표를 보시면 2호에 당초 현재는 당해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고 했습니다, 옥상의 경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옥상에 100㎡라고 하는 조경을 하는 경우는 법정으로 33㎡만 한 것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옥상의 조경면적을 3분의 1 미만으로 하는, 일단 제로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옥상 조경면적이 3분의 1 법정조경 한 것으로 간주해서 옥상이 각종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치되고 있으나 이런 부분을 녹화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3호에 보면 현재 조경면적의 최소폭을 1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까 1m 가지고는 도저히 나무가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정에 없던 것을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1m라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적어도 폭이 2m는 돼야 나무 한 그루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조경을 설계단계부터 미리 고려한다는 것이지요. 종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가 지을 건물 다 설계하고 남는 땅에 여기 저기 조경을 억지로 넣다보니까 사실상 조경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대지면적별로 차등을 뒀는데 종전에는 대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2m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평이 안 되는 대지는 최소한 조경을 하려면 화단박스가 1m는 넘어야 된다는 것이고 300평이 넘는 것은 최소한 2m는 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번에는 최소한 무조건 2m는 넘어야 하고 대지면적이 300평 넘는 것은 2.5m는 넘어야 되고 대지면적이 600평이 넘는 것은 최소한 3m는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군식이 가능하고 형식적인 조경을 탈피해서 한 그루를 심더라도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번에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경을 하다보니까 밑에는 조경을 하고 2층부터는 건물 짓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서 나무가 자라다 건물에 걸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조경되는 면적에 나무를 임시적으로 빌려 심었다 뽑아가는 사례도 생기고 해서 적어도 아예 건물을 조경하는 곳의 윗부분은 건물 3층까지, 높이 12m까지는 건물을 짓지 않고, 12m 넘어서는 좀 나와서 짓더라도 그렇게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큰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4m가 넘고 흉고직경이 12m를 넘는 경우에는 하나를 심어도 두 개를 심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제22조에 보면 수수료가, 먼저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조항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시 50%,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교표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000㎡ 기준으로 했을 때 수수료가 2만 8,000원 들어가는 것이 25만 2,000원으로 수수료가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게 되거든요. 10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중간과정도 없이 단번에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요, 또 이러한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 1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 1,000㎡일 때는 얼마를 받았고, 2,000㎡에는 얼마를 받았고 3,000㎡에는 얼마를 받았는데 이렇게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50%, 100%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가 알기 쉽고 비교 평가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 주신 것 보면 허가건수 얼마, 1,525건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 또 비교대상이 안 되게끔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건수 777건을 예상으로 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내주시고 이 수수료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효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조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경 문제는 건축주들한테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안별로 제가 쭉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은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을 짓고 서로 주변이나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의 규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경과 관련해서 그동안 개정도 많이 됐었고 또 건축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기 보면 1,000㎡이상, 300평 이상 조경 최소폭이 1m였던 것을 2m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보면 최소 50㎝를 띠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쪽을 1m이상 띠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경 때문에 건물의 위치가 계획단계에서 한쪽으로 쏠려야 됩니다. 조경에 맞추어서 그만한 폭을 내주고 건물을 짓게 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다음에 옥상조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조경은 건축주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1m에서 2m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m, 원래 공지규정에 보면 50㎝, 1m 띠우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그 폭에 맞는 것을 심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목을 심어야 될 자리는 최소한의 공지에 심는 것 말고 밖에다 심으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나무를 심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강화시켜놓으면 실제 건물 계획단계에서 건물 배치하는 데 건축주들한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피로티 부분은 3층 이상 12m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원래 개정되기 전 현행상으로 봐서는 2항에 보면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층 이상 12m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밑에 조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 공지로서 개방 확보해서 공용공간으로 그냥 이용해줘도 그것을 3분의 1 이상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거기 피로티 밑에 꼭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비가 올 때 비바람 불 때 그 안으로 비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무 심지 않고 피로티로 놓고 그것을 공개공지 개념으로 놔서 그 공간을 그냥 일반인들이 밟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조경면적을 3분의 1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것은 비, 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건물 계획할 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런 제한을 줌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설계자가 필요에 따라서 통행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공간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조경면적을 채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만약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안을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부분도 꼭 3분의 1밖에 인정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법은 아까도 제가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생각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2분의 1까지 인정을 해줘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5의 4호에 보면 전면도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경 의무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 설치하여야 한다, 제가 보기에 아마 이것은 조경을 후사면에 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니까 가로 경관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면에 배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분의 1을 꼭 가로변에 연접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꾸 너무 규정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로변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전면에 배치하면 된다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붙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틀에 박힌 제한을 두다보면 계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고 재산상의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위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한을 많이 둔다는 것 때문에 전면에 2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붙여 가지고, 꼭 가로변에 붙여 가지고 해야 된다, 떨어뜨려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로변에서 보이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문구조정을 필요로 하고, 다음에 교목을 4m 이상 흉고 12㎝ 이상의 교목을 50% 심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4m 이상, 4m 이상 하면 종전의 3m 이상이었던 것을 높이가 4m 이상 흉고가 더 커짐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초기에 투자비용을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높이가 4m 정도 되면 나무 전체 폭이 또한 거의 3, 4m 폭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치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제한을 줍니다. 대지 안의 공지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 1m는 거기에 교목 심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교목은 타당치가 않지요. 거기는 관목이나 거기에 맞는 조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교목은 어차피 전면 넓은 공간에 심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를 많이 유발시키면서까지 큰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이것도 또한 건축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옥상 조경을 할 때도 건축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표토층, 흙의 깊이를 항상 1m 정도 하라고 유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요즘 개량토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옥상에 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에는 장미 같은 덩굴나무도 좋고, 여러 가지 덩굴나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도 옥상에 높이가 높지 않은 작은 나무들을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잔디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도 깊이를 굳이 1m씩 무게를 많이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한 30㎝~60㎝ 사이의 깊이를 주고, 만약 나무를 심는 위치에는 그 부분만 봉긋하게 올려 봉을 만들어서 조경을 해도 그 부분은 1m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무가 심어지는 부분만 심도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경량화 시켜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의 2 제1호 “법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05이하”를 “법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0이하”로 하고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건축물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5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8시간으로 정한 것을 1천제곱미터 이상~3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6시간, 3천제곱미터 이상~5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8시간으로 하고 5천제곱미터 이상~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2시간을 5천제곱미터 이상~7천 5백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0시간, 7천 5백제곱미터 이상~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2시간으로, 1만제곱미터 이상~3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5시간을, 1만제곱미터 이상~2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3시간, 2만제곱미터 이상~3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5시간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5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20시간을, 3만제곱미터 이상~4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7시간, 4만제곱미터 이상~5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20시간으로, 5만제곱미터 이상~1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28시간을, 5만제곱미터 이상~7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24시간, 7만 5천제곱미터 이상~1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28시간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4조 제1항 제3호 중 “최소폭 1미터 미만” 다음에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로 하고, “2.5미터미만” 다음에 “2,000제곱미터”를 “3,000제곱미터”로 수정하고 동항 제4호중 단서조항 “대지면적이” 다음에 “500”을 “660”으로 수정하며, 동조 제6항 제4호 중 “조경의무면적” 다음에 “2분의 1이상”을 “3분의 1이상”으로 수정하고 “가로변에” 다음에 “연접하게”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효수위원
잠깐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존 수정 내역 중 다음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5조 제1항 제7호 중 “영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이상”을 “영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8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조례안 제55조의 2(대지안의 공지) 기준으로 정한 별표 3의 제1호와 제2호 라목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를 “교육연구 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 시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높은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해 주시고 작성된 자료제출요구서는 가능한 한 10월 20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2~3건 정도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일~10월 23일까지 5일간 작성하고 10월 24일 작성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서는 금일 회의를 산회한 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