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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4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9-06-17

서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29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등 4건과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월 31일 의원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별표로 정한 주차스티커를 알아보기 쉬운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에 주차스티커 디자인을 ‘에이플러스안양’ 브랜드마크에서 시그니처․심벌마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 또 있으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어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그리고 제2호의 내용을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의 용어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제2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보건소 조례 일부개정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결정요인’과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의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노력’을 추가하며,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중복되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에서 ‘건강결정요인’과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호에서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의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노력’을 추가하였으며, ‘안양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며,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 3급 이상인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안 제8조제6호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 3급 이상인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의 변경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총중량 2.5톤 미만 5등급 차량도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차령 15년 이상의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권고 기준을 삭제하여 소유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향후 2022년도까지 3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에 따른 위원회 설치와 또 현장평가단 구성,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로 공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부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또 현장평가단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평가위원회가 처음으로 설치하는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와 그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간의 시 홈페이지 공고와 또 이해관계가 있는 11개 대행업체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248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장애인 등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진출 및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례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돌봄아동, 돌봄서비스 등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돌봄지원 및 시설 설치, 지역돌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 공동체 역할이 중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센터운영과 관련한 국비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맹견의 정의와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맹견의 정의와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며 유기동물 구조에 따른 공고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날로 증가하며 중요도가 더해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기존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분리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반려동물․소유자 등 용어의 정의, 시장․시민․소유자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과 협력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각박한 삶 속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나날이 더해가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따로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쪽,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에게 발급하는 주차스티커에 시마크를 표시하는 등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7쪽, 안양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기준을 개편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3쪽,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직전 개정조례안 검토시 설명드린 「장애인복지법」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기준을 개편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1쪽,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원칙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타 조례 위원회와 통합하여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건강결정요인’과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에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노력’을 추가하며 ‘안양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5쪽,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상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의 감면대상에 “장애 3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을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1쪽,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제한 대상과 저감장치 부착 대상을 변경하고 일부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권고로 인한 소유주의 선택권 침해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지원대상을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5등급으로 변경하고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의 조기폐차 권고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7쪽,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체계와 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평가와 전문기관 평가규정을 신설하며 평가결과를 상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외부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현장평가단의 구성,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위법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기준, 우수업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조례가 저희 보사위원회가 12개나 됩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돌봄’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는 지역아동센터 21개에서도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교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12월 달에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조례를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바로 또 미리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현재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일본에 보니까는 어느, 잠깐만요. 가와사키시에 후루카와초등학교에 보면 ‘와쿠와쿠플라자’ 내 아이들 돌봄교실을 예전부터 미리 시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돌봄교실과 현재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다함께 돌봄교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지자체는 지금 진작부터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포커싱(focusing)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육하는 분들의 인성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 내용 안에 지금 ‘교육’이라는 부분이 전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요 조례 제명 안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면에는 “반려동물 학대” 명칭의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보호”라고 하는 정의는 지금 빠져있는 듯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답변 이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는 지금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지금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는데 또 몇 개 지자체를 보니까는 굉장히 연령을 낮췄어요.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현재 8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과 관련해서 그 세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효도수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니까는 지금 개정이 되는 부분이 ‘특정경유자동차 중’에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를 좀더 확대를 시켜서 보니까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기존에 있는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의 대수와 지금 현재 개정이 된 후에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이상인 차량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어느 쪽에 어느 부분에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조례가 많아서 그런지 모든 많은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3가지 부분에서 궁금한 점 또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요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스티커작업이 또 바뀌나 봐요.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차에다가 붙이는데 차 모양을 넣어서 ‘효행자동차’라고 글씨가 작아질 텐데 제 생각에는 차에 붙이는 만큼 차는 빼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도시 기본 조례입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3호에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굳이 “교수”를 명시해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바 있지만 안양시에 등록차량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돼서 15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이 비용추계에 보면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에는 지금 2천 79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도. 하지만 안양시 등록차량의 몇 퍼센트인지 그런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15년 이상 된 경유차 조기폐차’항을 삭제한 부분은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이 ‘자동차 오래타기’ 한동안은 그런 실천운동도 했었습니다. 공기라는 우리 생명권이죠.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15년 된 차량들을 조기폐차를, 경유차 권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덧붙여서 이 저감장치 설치비용하고 조기폐차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감장치 설치한 차량이 더 노후돼서 폐차할 때 폐차비용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자료.

임영란위원장

네.

서정열위원

노인장애인과 우리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최병일 위원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저는 스티커 말고, 그것은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부모 부양자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건데 오늘 자세하게 또 알게 됐네요. 우리 관내 이분들의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면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감면을 받는데 실제로 어떻게 어느 만큼 이용을 하는지 그냥 스티커만 받고 등록만 하고 그냥 이런 것 혜택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감면이용률이라 할까요, 이런 게 어느 정도 2018년도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조금 전에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차량이 오래 타서 아끼는 측면에서는 좋았는데 요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오래된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 15년 이상 조기폐차를 권유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조례 삭제된 것에 대해서 잘 됐다. 이번에 이것은 그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놔둬야지 이것을 법에서 너무 제한하는 것은 유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마침 이게 조례가 아마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때나 이럴 때 한번 둘러봤는데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LPG, 여러 수소차 여러 가지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전기차량 지원하는 액수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는지, 국비가 내려오는 게 원래 줄은 건지 아니면 우리 시비가 줄은 건지 여기에 대한 이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항상 우리가 청소행정과를 다루다 보면 이게 빠질 수 없는 그런 소재로 주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 평가위원회 명단 한번 주시고요. 작년도 것만 어떻게 평가한 결과 아니, 작년도에 계약했을 때 당시죠. 그게 몇 년마다 계약을 하나요? 과장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매년? 그럼 2018년도 것만 했을 때 평가내용,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평가 했을 때 아마 평가내용 역시 결과 그것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먼저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일부를 ‘반려동물’로 해서 아마 새로 제정하는 두 가지 조례가 내용이 약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맹견의 정의’를 보면 일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아마 개의 종류가 다섯 종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맹견등록 현황 최근까지 자료하고요, 현재까지 맹견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거기서 일부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내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면 ‘반려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로 ‘개’와 ‘고양이’겠지만 기타 많은 동물들도 가정 내에서 애정을 갖고 가족처럼 의지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은 다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맹견’이라는 정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체형이 크거나 또 성격상 사냥개라든지 그런 쪽으로 훈련된 개들을 정의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맹견을 기르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그 동물을 가축이나 이런 것으로 길러서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반려동물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가족처럼 지내면서 서로 필요한 서로 주고받는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동물을 기르면서 얻게 되는 그런 순기능적인 것들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반려견’이라고 하는 의미의 ‘맹견’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맹견을 어떤 특별한, 예를 들면 투견으로 기르거나 아니면 또 식욕으로 하려고 기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를 기르는 사람들도 그 개에 대한 애정은 반려동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굳이 ‘맹견’을 따로 여기 두고 나머지 ‘반려동물’이라는 것만 빼내서 이사를 가고 얘네들만 남겨놓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반려견’을 동물에서 배제를 시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도시위원회’ 기능을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아마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통합해서 비슷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묶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서 제6조를 보면 6조에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라고 먼저 6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제7조에서는 ‘건강도시위원회’ 기능을 따로 두지 않고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다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6조에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조항을 두더라도 ‘시장은 건강도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도시건강 운영과 기능이 유사한 즉,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규정을 해 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또 위원회를 주고 나서 또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 굳이 이렇게 조항을 특별하게 두 개를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대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위원회가 있고 이것 대행하고 또 위원회 별도로 또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있는 것을 ‘대행한다’라고 하니까 두 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다면 아예 ‘운영위원회를 이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현장평가단’이 있고 그다음에 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그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단은 9명의 평가단이 구성되고 또 위원회는 각종 담당하시는 분하고 또 위촉되신 분 ‘8인 이상 11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현장평가단이 평가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평가위원회에서 또 심의 의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평가단의 단원과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겸직’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면 평가단원이 그 실무에서 현장에서 충분히 체크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평가단원’이 ‘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이채명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차표지와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주차표지등을 ‘양도’나 ‘대여’ 등 이런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표지등을 어떻게 회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재발급’을 또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규정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 저공해 관련해서 저희 보니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할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 현재 안양시에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안내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내문까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몇 달 동안 이렇게 해서 5분발언도 하고 또 결산 때도 발의하시고 해서 안건이 입법예고까지 거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여러 입법전문위원까지 통했는데. 당연히 마땅하게 안양시가 ‘일회용품 선포식’도 했고 이것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규제 조례를 통해서 제한을 두면 그 집행부에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행사를 치르거나 했을 때 일회용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을 양해를 구해 주셔서 차후에 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이 부분 일회용품에 관련해서 앞으로 안양시가 어떻게 향후에 일회용품 사용 없이 행사를 치르고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치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자료로 연구하셔서 안양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PPT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도 아까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일회용품을 향후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정말 중요한 정책을 제안해서 안양시의회와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도 교육시켜 주시고 이런 것을 빨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시행참여 실태조사에 대한 방안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채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또한 보사 위원장으로 미리 상의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해 주셨고.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우리 최병일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효행자동차’ 스티커가 ‘제2의 에이플러스안양 부흥’이 이필운 시장님 로고이고 또 이것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은 안 되고 ‘안양시’라고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효행자동차의 ‘효’자동차는 아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글쎄 한번 검토, 차 모양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여기다가 요새 안양시 공무원들 배지 있잖아요. 하트모양 이렇게 된 것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어떤지, 아무것도 안 넣으면 밋밋하고 그런 것도 한번 제안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공영 주차장 사용료”, “평생교육센터 수강료”, “장사시설 사용료”,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등이 감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감면인지,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일부 감면이면 몇 퍼센트 감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많은 건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신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물보호 조례와 또 반려동물 이 두 가지를 조례안을 냈는데요. ‘안양시가 반려동물 인구 1천 500만시대’라고 언론에서 얼마 전에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로 인해서 많은 직종이 생기더라고요. ‘관리사’라든지 심지어는 ‘펫시터’, ‘애견미용사’ 등등 많이 생겨서 정말 이제는 동물이 큰 테두리에 있는 것보다 반려동물 새로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안을 냈는데 타시에 ‘반려동물’과 ‘동물보호’가 같이 있는 조례하고요 또 따로따로 있는 시군구가 있을 겁니다. 구분해서 조례는 다 줄 필요 없고요, 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시고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3시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2시에 하시죠?
병일

최병일위원

3시에, 3시.

임영란위원장

3시에 하면 좋을 것 같고. 답변은 많지 않잖아요.

이채명위원

학교 가잖아, 4시에.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위원장님! 2시에.

임영란위원장

저기를 또 가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시의 각종 행사 개최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에서는 2019년 5월 20일 ‘생활쓰레기 10퍼센트 줄이기’ 및 ‘자원의 재활용 문화정착’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 및 공공기관에 다회용품으로 대체 가능한 4대 일회용품 제로화 추진을 통하여 ‘청사 내 전면 사용금지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1단계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2단계로 공공기관, 산하기관 3단계로 유관기관 4단계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 각 부서별 개인 텀블러 사용, 민원 방문 다회용품 비치, 행사 주관부서의 경우 행사용 다회용컵 확보를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일회용품 저감사용을 유도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보조단체 행사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는 권장사항으로써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참여 붐조성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각 사회단체 교육 및 시의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의 차이점, 지역아동센터와. 그리고 또 결부하셔서 일본 가와사키 돌봄교실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함께돌봄센터 조례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일단은 대상이 지금 21개 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해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다함께 돌봄은 연령제한이 만 6세부터 12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로만 국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만원을 내는 것하고요, 아동센터는 일반가정의 아동을 20퍼센트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는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법이 「아동복지법」에는 구체적으로 다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담기 어려워서 우리가 “정의”란에 “교육”의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가와사키시 돌봄교실을 들으셨는데 이 가와사키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방문을 하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와사키시하고 우리하고는 차별화된 게 일단 일본은 이게 공립형 개념에서 지금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함께 돌봄 모든 돌봄교실이. 그리고 또한 일본은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이 돼서 이원화돼 있는, 우리로 따지면 복지부가 되겠죠. 후생 그쪽 파트에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해서 그렇게 특별법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계 자체는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일본 가와사키에 있는 학교에 오래전부터 이게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일단 질의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85세 이상 세대수와 효도수당은 있는지 그리고 주차스티커 양도, 대여와 재발급 규정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만 85세로 정한 사유는 2006년도에 제정된 장수수당 조례에 의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티커의 재발급은 현 조례 7조에 있듯이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세대가 분리’되거나 ‘관외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이럴 때 ‘반납’하고 또 ‘재발급’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또 양도, 대여 등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스티커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는 전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효도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도수당이 아니라 ‘장수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 10월 17일 날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85세 이상은 월 2만원, 90세 이상 어르신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등 유사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떨어져서 2017년 1월부터 장수수당 지급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스티커에 표시된 차 모양을 뺐으면 어떠냐 그다음에 또 공무원 배지모양을 이렇게 이용하면 어떠냐 질의하셨고 또 그 조례로 인한 감면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티커를 바꾸게 된 것은요 디자인은 도시재생과의 도시디자인팀에 자문을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차량을 넣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자문을 구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무원 배지도 결국은 혹시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례로 인한 감면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100퍼센트가 감면이 되고요,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50퍼센트, 평생교육센터 수강료는 100퍼센트, 장사시설 사용료는 50퍼센트 감면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스티커 대상자 현황과 명단 또 2018년도 어느 만큼 이용했는지 이용률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85세 이상 되는 세대수가 1천 155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티커를 발급한 게 304매 발급했는데요, 한 26.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감면 현황은 밑에 기재했습니다만 이게 현금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차량에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차 모양을 넣어서 우리가 글씨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글씨를 더 크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차가 아닌 다른 곳에 붙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차량에 붙이는데 차 모양을 그려서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빼면 어떠냐’ 했는데 ‘불가’라고 했는데 불가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불가’라고 답변은 안 드렸고요. 디자인부서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디자인부서?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 ‘상징성’을 아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디자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래서 안양마크는 바뀔 수 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질의한 부분이 아니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차량 부분은 글씨크기가 좀 작아요. 그리고 복잡해요, 스티커를 지금 보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 스티커랑 바꿀 스티커를 보면 글씨가 작죠? 공간은 똑같을 겁니다, 크기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조성은 뭐,
병일

최병일위원

할 수 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뭐 그냥,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게 다른 모양이 아니고 승용차 모양을 그대로 그려넣는 것보다는 그것을 빼고 글씨를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들었는데요. 동별로 보니까 스티커 발급 현황이 없는 데도 있어요, 아주 한 곳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럼 우리가 스티커를 발급할 때 신청자에 한해서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상?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신청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 독려를 하고 해서, 예.

서정열위원

이게 아마 일반시민들이 많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좀 이것, 어차피 살고 있는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 뜻이잖아요,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 더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세대원수는 많은데 지금 이용률이 26.3퍼센트밖에 안 돼서 홍보를 좀더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스티커를 발급하면 자동차를 사용할 때 주차할 때는 그 스티커를 보고 감면을 받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문화공연 입장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증명이 있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증명은 필요없고요. 이 스티커에 의해서 되고 있고 각각 조례는 다 개정을 해 놨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에 붙여놓는 거잖아요, 스티커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는 붙여놓은 스티커를 사진을 찍어서 다녀야 되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

김필여위원

그게 궁금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또 이게 세대가 3세대가 있다 보니까 이 혜택을 3세대 전원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주, 2세대가 되겠죠, 3세대는 손주들이니까. 2세대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1세대에게만 주는 거죠.

김필여위원

3세대 중에서 1세대 주니까 주로 2세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는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세대한테만,

김필여위원

세대인데 그중에서 대상자는 아들이나 딸,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등록한, 예.

김필여위원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죠? 부모를 모시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모시고 있는 가정.

김필여위원

애를 기르는 주체가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가 잘못됐나 봐요. 이게 비산1동은 세대수가 7세대인데 스티커는 29장을 발급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 통계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호계3동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다 발급을 받았어요. 아마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셨나 봐요. 사실 이것을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센터에서 ‘당신들은 이러이런 것에 해당되니까 주차스티커 발급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지 알고 알았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 쪽으로도 조금 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가 빠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생명존중을 목적으로 함’을 명기하여 별도의 반려동물 보호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면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맹견등록 현황과 맹견으로 인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가 있었는지 자료 요청 및 맹견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맹견등록 현황 및 피해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맹견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등 5종이며 그리고 각각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맹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취지는 사람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사람을 보호하고자 관리가 필요한 개의 범위와 소유주의 준수사항 및 교육실시, 생포와 격리조치 등의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동물보호 관련 조례와 반려동물 보호 관련 조례와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그러면 ‘맹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반려동물’에 속하되 위험성을 따져서 맹견에 대한 등록한 소유주께서는 1년에 반드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돼 있고 또 교육을 안 받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회정서상 맹견을 ‘반려동물 보호의 기준’으로 편입시키기는 아직 이르다고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일단은 맹견을 ‘맹견의 정의’라든지 ‘격리 보호하는 의무’ 이런 것들을 개정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서로 맹견을 키우고 있는 소유자로서의 할 역할들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고 또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어쨌든 맹견이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 ‘반려동물’로서 기르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맹견’이 다른 개에 비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신설을 했고요 또 맹견의 소유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무기준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물론 큰틀에서는 ‘반려동물’은 맞습니다. 맞지만 아직 사회정서상 ‘반려동물 보호’하기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필여위원

‘반려동물’로서 우리가 ‘보호’도 해 줘야 되고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자기가 반려동물로서 기르거나 어쨌든 동물을 보호하고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호’하고 ‘학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유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렇게 아니라고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아직 조금 의아하고요. 어쨌든 간에 반려동물로서 맹견도 앞으로는 맹견의 주인 입장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맹견에 대한 정의’는 있더라도 이렇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 15마리의 맹견이 등록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맹견도 있는 거죠? 보시기에 어떠세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글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한 수치는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도 예방접종하러 동물병원에 오면 아마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고 할 텐데요. 등록하는 것은 소유자의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광견병 접종을 무료로 해 주면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일단은 충분히 과장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최병일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안 제7조제3호에 “위원회 구성” 중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라고 규정하였는데 굳이 ‘교수’가 필요 있을까라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회 구성”은 유사 위원회와 중복되어 삭제된 조항으로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이 교수로 특정짓지 않고 해당 전문가로 바뀌는 추세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도 ‘교수’로 특정 짓지 않고 ‘관련 전문가’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님의 제안대로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6조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제5항에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가 서두에 제1항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규정과 중복되어 혼선이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타 시군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내용과 의회법무팀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5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강도시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여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노후 경유차량 현황과 운행제한 CCTV 위치 및 안내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으나 예산의 한계로 매연이 많은 차량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2.5톤 이상으로 한정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6월 1일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이 제한 시행되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2톤 미만의 노후경유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2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톤 이상 차량은 총 7천 973대이며, 2.5톤 미만 차량을 포함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만 5천 420대이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위치와 카메라 대수는 범계사거리 등 총 5개 지점 16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관내 등록차량 중 차령이 15년 이상 비율과 저감장치 부착 후 조기폐차 지원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등록된 차량 총 21만 4천대 중 경유차량은 8만 3천 805대이며, 차령 15년 이상은 총 13만 2천 403대로 전체 15.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중복 지원이 안 되기에 저감장치 부착 후 조기폐차를 하는 사항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기자동차가 1천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8년도는 1천 700만원, 2019년도에는 1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수요가 증가하여 1대당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결과이며, 전체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은 2018년도 14억 2천 100만원에 94대가 지원됐고요, 금년도는 15억 3천 300만원 해서 104대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다 끝나고.

이채명위원장대리

다 끝나고 할까? 예.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유사질의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평가단 명단과 평가결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현장평가단과 평가위원이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단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1개동 지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상반기에는 만안이 3개동, 동안이 4개동 또 하반기에는 만안이 4개동, 동안이 3개동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동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청 팀장들도 참여하고요 또 연구용역반의 민간전문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현장평가결과 말씀드리면 평가는 3가지로 이뤄집니다. 현장평가 그다음에 서류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인데요. 현장은 현장을 나가서 바른 수거를 하는지 또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장비는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래서 종합만족도를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고요. 서류는 서류를 우리 담당직원이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꼼꼼히 이렇게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실에 협조를 받아서 200세대 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해서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원진개발이 1등을 했고요 또 세명개발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준 적이 있고요, 작년에. 70점 미만일 때 그때는 우리가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과징금부과 이렇게 하는데 70점 이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평가단과 평가위원 ‘겸직’ 가능,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평가단은 사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동별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 선임도 하고 또 환경전문가도 이렇게 선임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사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평가시기만 하기 때문에 현장위주의 평가가 담당되고. 평가위원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으로 구성이 되면 시의원이 두 분 그다음에 청소 관련 전문가들이 두 분, 네 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명에서부터 열한 분이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또 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나 평가를 할 때는 이 평가 받을 사람하고 틀려야 됩니다. 동일인이 하게 되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의견을 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편파적이고 ‘내 말이 옳다, 내가 평가가 정확하다.’ 제3자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평가반하고 전문가․평가위원은 구분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광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하여튼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하위에 있을 경우 70점 미만일 경우에 과징금이나 영업중단 그 정도 하시는데 이 하위평가할 때 어떤 기본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70점이요.

서정열위원

아, 그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70점 미만인데요. 70점 미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평가위원 구성하는 것 이게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진짜 이 사람들이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영업정지나 또 과징금 부과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하려면 누구라도 공감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요. 혹여 2, 3년 지속된 하위 쪽에 그런 업체가 혹시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이 규정대로 70점 미만일 때는 당연히 영업정지 1회를 해야 되고 영업정지를 내게 되면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서정열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에서는 과징금 2천만원을 내겠죠. 그래서 다음연도 가서 또 그런다 그러면 영업정지 3월,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약해지가 되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그런 업체가 있었나요, 혹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정열위원

현재까지는 없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현장평가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현장, 예를 들어 일을 하거나 또는 현장에 가셔서 그 전문가들이나 평가단이 와서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분들이 또 평가단이 온다고 와서 미리 세팅해 놓거나 준비해 놓거나 이러면 사실 그런 평상시에 잘못된 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할 때는 불시에 하나요? 아니면 아예 정해놓고 거기 간다고 하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시에 해야 되겠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서정열위원

교육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각서도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면 그 지역에 대개 동에서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어디 지역에 가서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동네 쓰레기를 정확히 바르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대로 한다든가 알려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평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및 제7조 “위원회 구성” 제5항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제5항의 내용은 ‘위원회 구성’이 아닌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제7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조제1항을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8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