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차긍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상임위 활동 및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10월 24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가 심도있게 작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9일~12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급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감사 계획서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별로 작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건수를 보면 총 640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162건, 경제환경위원회 138건, 문화복지위원회 125건, 도시건설위원회 2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은 총 181인으로 자치기획위원회 69인, 경제환경위원회 43인, 문화복지위원회 33인, 도시건설위원회 3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4개 구청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하는 이 있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구성할 때 지금 현재 추경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세 분씩 하고 있는데 본 예산 같은 경우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니까 네 분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긍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관련 직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지금은 행감 계획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감 계획서 협의 시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 별로 행감 자료 요청한 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에서 자료요청한 것을 경제환경이나 자치기획이나 문화복지에서 보고자 하는 얘기가 각 상임위별로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업무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설명이 되었나요?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네.

차긍호위원장
설명이 되었나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차긍호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자기 상임위의 것만 알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이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끝나면 자료는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갑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참고를 해서 지역의 유관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윤용
곽윤용사무직원
자료는 상임위 것만 나갑니다.

차긍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타 상임위원회 내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소견을 주시면 자료가 넘어가서 보실 수 있게끔,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역에 있다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일부 위원님 말씀이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위원회것은 자료를 받는데 타 위원회 것도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나눠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긍호위원장
행감 끝나면서 나눠드리면 안 되나요? 사전에?

심상호위원
네, 사전에!

차긍호위원장
행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심상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 요구한 자료들이 경제환경에서는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민원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행감은 민원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한 내용을 심의하고 검토해서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 건을 가지고 지역에 가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상임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내용 보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취지 자체가 상임위가 4개로 나누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만약에 도시건설 자료를 행감 전에 주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위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감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안 해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배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진지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12월 2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의회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최근 있었던 사항에 대해 잠시 위원 여러분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