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의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동일한 사안으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곡반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권선동과 곡반정동의 2개 법정동에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어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거리 행정紈?이용 등의 불편해소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대수 과다 및 아파트 신축 지역에 대한 통·반 신설과 공원 조성에 따른 가옥의 철거로 통·반 감소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통·반 등의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6월 24일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통일시킴으로써 기존 수원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재건축시 용적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5조 2의 제1호 “100분의 105”를 “100분의 110”으로 수정하고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노임단가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안 제22조 중 별표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5천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8시간”을 “1천 제곱미터 이상~3천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6시간”과 “3천 제곱미터 이상~5천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8시간”으로 하고 “5천 제곱미터 이상~1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12시간”을 “5천 제곱미터 이상~7천5백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10시간”과 “7천5백 제곱미터 이상~1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12시간”으로 하며 “1만 제곱미터 이상~3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15시간”을 “1만 제곱미터 이상~2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13시간”과 “2만 제곱미터 이상~3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15시간”으로 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5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20시간”을 “3만 제곱미터 이상~4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17시간”과 “4만 제곱미터 이상~5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20시간”으로 하며, “5만 제곱미터 이상~10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28시간”을 “5만 제곱미터 이상~7만5천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24시간”과 “7만5천 제곱미터 이상~10만 제곱미터 미만, 소요시간 28시간”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수정하고 단위조경 시설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 제24조 제5항 제3호 중 “1,000제곱미터”를 “2,000제곱미터”로, “2,000제곱미터”를 “3,000제곱미터”로 수정하며 소규모 대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안 제24조 제5항 제4호 중 단서조항 대지면적이 다음에 “500”을 “660”으로 수정하고, 건축물의 형태 등을 고려한 조경을 위해 안 제24조 제6항 제4호중 조경의무면적의 다음에 “2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며 가로변 다음에 “연접하게”를 삭제하고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55조 제1항 제7호중 “10퍼센트”를 “8퍼센트”로 수정하며, 안 제55조의 2 별표3 대지안의 공시기준 1호와 2호 라목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중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긍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 의결하여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2006년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640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162건, 경제환경위원회 138건, 문화복지위원회 125건, 도시건설위원회 215건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은 총 181인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69인, 경제환경위원회 43인, 문화복지위원회 33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6인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시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4개 구청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구청 회의실에서 교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차긍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 사무실 철거 과정시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적 행동과 성 폭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대다수 퇴장
경선
윤경선의원
(울먹이며)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수원시의원 윤경선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쪼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제 발언을 들어주시는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준비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행자부의 지침 하나에 헌신짝이 되고 민의에 따라 선출된 수원시의원의 의사표현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수원시 공무원들에 의해 무참히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도대체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대집행은 불법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때 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정법입니다. 사람을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시 공무원들은 사람마저 철거해 버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들을 건장한 남성 4~5명이 사지를 질질 끌어 문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과정에서 상의가 빠져나와 옷차림을 추스르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성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당한 채 끌려 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 시민으로 수많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수많은 경찰과 대치하였을 때도 이처럼 치욕스러운 경우를 당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옷을 추스르겠다는 여성의 건의가 묵살 당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니, 남성들에 의해 연행되거나 끌려나갔던 적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그렇게 무참히 끌어내었습니다. 아니,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나마 본의원이 시의원이었기에 멱살잡이를 당하지 않고 쌍욕을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은 남성공무원에 의해 멱살이 잡히고 남성공무원으로부터 XX년이라는 쌍욕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슴부분이 멱살 잡힌 것을 항의하는 여성들을 무시하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사지를 끌리고 잡아당겨지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고 가슴과 어깨, 목 부위의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보다 더한 시 관계 공무원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노동조합사무실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수원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께 요청 드립니다. 불법적인 전국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사무실 철거를 원상회복시켜 주시고 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던 담당자를 문책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명령에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수원시장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은 단지 업무연락이나 견해표명에 불과합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노동조합 사무실 문제까지 간섭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합법과 불법이 없습니다. 설립신고의 유무에 따라 법외노조가 있을 수 있으나 노조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노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신고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나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불법은 오히려 노조가 선택할 설립신고에 대해 간섭하고 탄압을 하는 행자부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논거로도 합법적으로 제공하였던 사무실과 집기를 철거해 갈 수는 없습니다. 수원시지부 사무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되었던 물품들입니다. 노조사무실이 불법시설물이 아니기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지난 9월 27일의 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화로 풀지 않고 왜 허구한 날 데모만 하느냐고요. 그렇지만 이번 상임위 과정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요구한 증인은 모두 채택되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증인만 3인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거부당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해 당사자라서 안 된다, 현직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유 또한 구구하였습니다. 한 명의 참고인은 채택을 의결하였다가 번안동의로 다시 부결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정 감사하는데 시의원이 참고인 하나 부를 수 없는 현실에서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어제 모 전자회사로부터 받은 휴대폰 문제로 의회가 시끄러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미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홍기헌의장
윤경선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은 윤경선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상관없는 별도의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신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초선 의원으로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에게 누를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왕 발언기회를 얻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8대 의원부터는 유급 시의원 시대입니다. 밥 값하는 시의원 되겠다고 여러 동료 의원 앞에서 첫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밥값 제대로 하기에 수원시의회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짧은 기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놓아두고 볼 책상 하나 없는 현실에 여러 차례 의회사무국이나 동료 의원들에게 의원 책상 문제를 이야기 하였으나 메아리 없는 외침입니다. 당장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느 곳에 자리를 펴고 자료를 분석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거창한 사무실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료 놓아두고 볼 수 있는 작은 책상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시장님 집무실은 84평이라는데 수원시 36명 시의원들은 자료 하나 펼쳐 놓을 1평 남짓 책상 하나 없는 현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수원시를 이끌어나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 양쪽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는 수원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거창한 것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메아리가 있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심려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 되는 수원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15% 수원시민의 뜻도 의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발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