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대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자방자치법 제38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문준일 의원님과 김효수 의원님 등 두 분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2일 차긍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부의장님께서는 재활용사업소를 견학차 방문한 충남 부여군의회 의장 등 11명의 의원을 접견하시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셨습니다. 11월 1일~11월 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연수단은 뉴질랜드 로토루아 및 호주의 시드니를 방문하시어 지방의회 발전사 및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2일~11월 9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등 12명의 의원연수단은 중국의 주해시 및 러시아의 이르츠추크 발카로를 방문하시어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방안 및 환경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의장님, 문화복지위원장님, 김호겸 의원님,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자매전함인 수원함을 방문하시어 위문품 전달과 함께 장병들을 격려하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13일 의장님,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중부경찰서 간부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의 안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소양교육 등 당면 현안 사항을 토의하셨습니다. 11월 15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의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시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당부하셨습니다. 11월 17일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일본 후쿠이시 의회 대표단을 접견하시고 환송만찬과 함께 자매도시간 상호 교류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셨습니다.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 예정인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7일~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는 이대영 의원님과 이희정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백정선 의원님과 이윤필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김명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먼저 최종국 과장은 10월 18일 수원시에서 있었던 2025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때 저희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질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수의 제한이라는 미명하에 질문을 거듭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에 대해서 추후라도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시든 아니면 위원회별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너무 자주 바뀌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0년 기본계획을 5년 전에 만들었고 또 지금 현재 5년이 지나서 2025년 계획을 또 만들고, 이것은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목표인구를 제대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 135만을 지금 잡고 있는데 자연적 증가를 뺀 사회적 증가, 즉 각종 개발로 인해서 늘어나는 증가에 대해 과학적 타산을 했는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광교 신도시와 호매실동 신도시, 이런 쪽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2만 4,000세대 또는 1만 6,000세대가 현 정부방침, 즉 용적률 증가라고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대폭 세대수가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계획인 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또한 각종 공공부지 이전 적지 약 107만평에 대해서 여기도 중저밀도 택지개발이 고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수 증가가 반영이 되었는지, 물론 본 의원은 현재 135만으로 동결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각종 개발을 제한하고 억제 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 계획 중에 있거나 앞으로 개발 예정되어 있는 계획들이 과학적으로 타산되지 않은 이런 비과학적 도시기본계획을 상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107만평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적지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의 입장은 과연 무엇이냐,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처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만약 이전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개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등의 용도변경을 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대기업의 특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원시에 제한되어 있는 토지와 환경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그렇게,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렇게 택지개발을 용인해 주는 용도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과연 현재 수원시는 107만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도로든 보행환경, 교육 등 각종 사회적 인프라 시설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인구증가가 과연 앞으로 수원시의 행복한 계획이나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런 대기업의 택지개발을 보장해주는 각종 주거 형태의 용도변경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정 의원입니다. 2025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내용 중에 117쪽을 보시면 토지 이용변경 내역 중에서 16번 항목을 보시면 보존용지가 서부우회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보존용지에서 공원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원이란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회도로변에 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학생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원용지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번 항목을 보시면 보전용지가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7번은 수목과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공원으로서도 완벽한데 이곳을 주거 용지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기존에 잘 조성되어 있는 수목과 조경을 크게 훼손하리라 생각됩니다. 최종국 과장님도 알다시피 수원시는 전반적으로 공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주거지역으로 조성된다하여도 공원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또한 공원조성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번은 현재대로 보전용지로 시정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최종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수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중에서 현재 수원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세 번째로는 앞으로 도시계획 목적에서 고려하기를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가 되는 것인지 인구증가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지,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화 도시를 위한 인구 증가에 목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시민이나 시의원과의 토론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최종국 과장님께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수원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통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수원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2025 기본계획에서도 제시한 주차난, 교통난, 문화 관광시설, 이러한 가장 큰 문제점 해결에 대한 대안이 기본계획에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수원시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위한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원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어차피 지금이야 광교, 호매실, 도시택지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135만을 인구 목표로 잡으셨는데 현재 105만에서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2025년, 20년간 17만에 불과한데 사회적인 증가, 택지개발로 인한 증가는 40만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 명의 계획에서 줄여서 아마 135만 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기관 등의 이전부지로 인해서 택지개발 압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럴 때 2030년 계획부터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시고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수 차례 많은 택지개발이 되고 기본계획들이 추진되었지만 아마 수원시민들 중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다음 도시계획에는 같이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종국 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김영대 의원입니다. 우선 공청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해도 과연 집행부에서 받아줄까 하는 의아심을 먼저 표시하고 싶습니다. 사실 2025년 계획을 발표할 때 각 의원님들은 기대에 상당히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저 김영대 의원은 세류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비행장 활주로에서 수원으로 들어올 때 지금 도로가 도로입니까? 최소한 40분 이상 차 운행을 해야 세류사거리에 도착합니다. 계획에는 싹 빠져있죠? 세류동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좀 넣어주셔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하나 보게 되면 태장동·망포동, 그 쪽 개발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야 동 청사를 만든다? 이것도 참 아쉬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꼭 하셔야 될 것인데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미안하다는 표시를 해 주고, 사실 그 쪽에 주민 편익시설이라고 해서 동청사를 이번에 그럴듯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 번 기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동과 서, 영통쪽에서 우리 권선구청까지는 도로가 뻥 뚫려 있습니다. 남과 북을 보십시오. 병점에서 수원 들어오는 길을 한 번 보시자고요. 시장님 모시고 높으신 분 모시고 뻥 뚫린 길 다니고 그럴 때 고가를 만들어서 잘 됐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5시 반부터 한 번 가 보십시오. 남과 북의 도로는 막힙니다. 동수원사거리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바로 거기도 정체되는 현상의 개선점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번 2025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과연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려야 될까 염려도 했지만 남과 북 도로, 꼭 계획에 넣으십시오. 기본계획에 넣어주셔야지, 경부선 철도 옆에 사는 사람들은 죄지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서수원권 개발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들떠있지만 지역 의원님들은 욕바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욕바가지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이번 2025 계획에서 경부선 철도 옆이라든가 남과 북 도로계획을 꼭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국 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헌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먼저 의원님들께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내 주신 의견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기본계획과 나머지 두 가지의 입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10월 18일 공청회 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 날 공청회 때 각 패널들의 열띤 토론 과정에서 예정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배려를 못해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오늘 기본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내 주신 내용들과 또 공청회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들, 또 일반 시민들이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홍기헌의장
최종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내 주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안,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주택조례 개정안과 수원시 안전도시조례안,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5일~12월 19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9일~12월 5일까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12월 13일까지 1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의결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