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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24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6-17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31일 강기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임영란 의원과 강기남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기남 의원 및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진일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항목과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항목을 정비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횟수 등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와 제48조는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된 연임규정 등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손진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강기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상에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구획선 표시내용을 일부 개정․조례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구획선의 설치 시에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차방법 및 배치형태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구획선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주차장의 이용차량, 주차장의 특성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구획선의 표시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구획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기남․윤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일부조항을 신설․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항목 및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고 지원 조례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4항의 신설내용 중 2호의 내용인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적발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적발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경우’로 제한하고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상한액 지원기준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을 일부 하향조정하고 비의무 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금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금일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40조2항이요. 지금 원래 기존에 돼 있는 것은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다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없애고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나 되는 건가요? 이것에 의하면. 아, 지금은 주차장 설치요?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네.

박정옥위원장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지금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회의진행상 답변자가 누구죠?

박정옥위원장

주차장.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여기 임영란 위원장님하고요 두 분이 발의하신 거예요. 의원발의 되시는 거거든요.

최우규위원

그러면 답변은,

박정옥위원장

답변은 지금,

최우규위원

발의한 분이 나와서 발언대에 있으면서 회의가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지금 회의가 같이 중복이 돼 있어서,

최우규위원

조정을 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실의 일이고 그런 것들이 원칙이 이렇게 자꾸 의회 스스로의 품격이나 위상이 이런 것에서 서로가 지켜 가면서 최소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의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이 이렇게 졸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유념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경숙 위원님의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지금?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주차장이 아니라 공동주택 집행부 발의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순서가 뒤래요.

최우규위원

아, 뒤래요? 아, 순서가 잘못된 거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네. 지금 이것은 주차장 먼저 하는 거니까요.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그럼 지금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박정옥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기남 의원 같이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각선 주차장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임영란 의원과 또 강기남 의원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주차장이 일자적으로 있는데 외국도 나가 보니까 대각선주차장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7대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아, 우리 안양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찰서에 갔더니 그렇게 대각선으로 주차장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조례발의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옥위원장

네. 현행 직각주차에서 직각 및 사선주차로 그 조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발의는 우리가 이렇게 회기 중에 같이 하다보니까 가서 의원발의를 설명하기가 참 이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발의는 심의를 요약하면서 넘어가고 집행부발의는 꼬치꼬치 묻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봐야 부분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 또 집행부의 발의 다들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은 다각적인 이런 심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라도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죠.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강기남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강기남 의원님이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전체적인 설명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의원

강기남입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추가로 일부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최근에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걷다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방법이나 아니면 신호등에서 대기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파란불이 켜지면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오는 차들에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되므로 삼성화재보험사의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사고 난 확률이 기존보다 한 50퍼센트가 높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게 보행권을 하지 말자 이런 주의 의무인데요. 주 내용은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정도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을 넣어놓는 것은 법령상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정도 넣어놨는데 최근에 군포의 신창현 국회의원이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보면서 걷는, 어떤 보행 중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벌금을 10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하는 그 발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비족이라 하죠. 이런 분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만약에 신창현 의원이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발의된 법령이 통과되면 거기 맞춰서 우리 안양시도 필요하다면 이런 문구에 따로 규칙에 벌금 5만원, 10만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 일단 이 정도로 주의 의무를 넣었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일단 설명 잘 들, 발언 좀 할게요. 결국은 3조5항까지 있던 것을 6항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나를 넣었고. 또, 제4조에 보면 4조에 3항까지 있던 것을 4항에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신설된 것은 이것 딱 두 가지가 맞나요?

강기남의원

예, 그렇죠.

최우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의원님,

강기남의원

잠깐만요, 추가로.

박정옥위원장

네.

강기남의원

그래 갖고 이것을 이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회기 때 본회의 처음 시작할 때 김은희 의원이 신호등 서서 스마트폰을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불빛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것을 제안해서 5분발언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은 저도 공부를 했는데 위에서 불빛이 올라오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말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서초구나 광역시들이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거기 대해서 어느 정도 통계상 이게 필요하다 하면 안양시가 한번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예전에 범계사거리에 있었죠, 그게? 있다가 없어진 거죠? 필요가 없어서 없어졌나요?
산호

김산호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신호등은 아니고요 그냥 불 LED등 나오는 건데 습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설치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시범적으로 설치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습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요즘 상당히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음악을 듣다 보면 다 양쪽 귀를 끄고 가요. 자동차는 빵빵 눌러도 듣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안양시에서도 발 빨리 조금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공동주택 관리 그 부분이죠? 그게 지금 40조2항에서요. 그것은 이제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럼 48조제1항 “60일”을 “90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48조1항에 가보니까 60일에서 이렇게 30일이 많이 늘어난 것은 왜 그럴까요? 모든 행정이 지금 느려서 느릿느릿행정이라고 어떤 방송에서도 제가 봤는데 도장 찍는 것도 이렇게 천천히 찍고요, 그 행정에 가보면. 그것을 빗대 가지고 그런 비디오를 저희가 봤어요, 공부하면서 봤는데.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합당해도 빨리빨리 속전속결해서 효율성을 유지해야 되는 행정업무가 이렇게 더 늘어났어요. 3분의 1이나 더 늘어서 30일을 늘려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아파트단지 감사를 할 때는 사전에 거기다 연락을 합니다. 감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한 30일 정도 걸려요. 아파트단지에서 자료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 30일이 걸리고 또 자료를 제출하면 감사관이 그것 또 검토하는 시간도 그게 한 1, 2주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60일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60일이. 그러니까 타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사가 실시된 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종료된 후로 한다든지 그다음부터 60일이거든요. 우리는 처음 통지한 날부터 60일이라 너무 짧아 가지고 지금 90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그 앞부분 문구를 바꾸면 되겠네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그 문구를 오히려 바꾸면 되잖아요. 실시를 결정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서 30일이나 그 많은 시간을 한 달 내내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나서 감사를 실시를 결정한 게 아니라 ‘실시에 시작한 날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행정업무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90일이면 우리가 지금 무슨 업무를 하든지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업무에서 이렇게 느린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이나 된다, 이것도 너무 긴 것 같은데. 이미 자기네들이 다 행정절차를 해서 기록을 해놨을 텐데 무엇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한 달 내내 걸릴까요, 감사 받는데. 그것을 그쪽에다가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요새는 또 작성 이런 것보다는 다 뭐든지 행정, 뭐든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처리절차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빨라지면 빨라졌지, 무슨 자료준비가 이렇게 느릴까요? 저는 궁금하네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이게 감사하면 보통 자료를 3년 치를 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3년 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3년 치를 보는데 그게 잘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자료화 돼 있으면 편한데 그게 안 돼 있는 단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는 시간들이 그 정도 한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는 제가 판단할 때는 30일 동안 뭔가를 꾸미는지 뭐하는지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적어왔다면 느닷없이 감사를 받아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0일 동안은 오히려 더 길어져 가지고 이 동안에 다 뭔가 맞추고 조작하고 또 그러지는 않겠지만 있는 그대로 해온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30일의 기간을 주면서 뭘 맞추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길어요. 30일간을 ‘너희들이 이런 것 작성을 해놔라, 감사를 갈게’ 이런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30일은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 정도는 걸린다는 거예요, 통상,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렇죠. 우리가, 예.
경숙

윤경숙위원

통상 그 정도 걸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가. 빠르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감사를 실시한, 이게 60일을 90일로 한다 그러면 이것 3개월 동안인데,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타 시군의 내용을 조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는 실시한 날로부터 60일이고요, 수원시는. 그리고 부천시도 실시한 날로부터 60일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경기도는 별도 또 없어요. 그 기간이 없어요, 처리기간이 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기간이 없는 것은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결정한 날로부터가 문제가 돼요, 제가 느낌은, 이것을.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한 날로부터 그러면 그 안에 막 모든 게 이렇게 되니까 검사실시를 실시한 날로부터죠, 이것은. 이게 지금부터 하겠다 하고 결정한 날로부터는 너무 막연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러면 이게 실시한,
경숙

윤경숙위원

타시가 하는 것처럼 검사를 실시한 날, 우리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검사를 딱 실시할 때부터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문구가 더 확실한 거지 결정한 것부터 해놓고 거기에 못 박아 놓고 이 요일을 더 늘린다는 것은 저는 조금…….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 그러면 이것 실시한 날로 바꾸면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것만 바꾸면 간단할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실시한 날로부터는 상관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시장은 감사가 시작된 날부터’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실시한 날부터, 예.

박정옥위원장

실시한 날부터. 이 부분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고 수정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전문감사관은 선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전문감사관을 위촉할 때는 관련 기관에다가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최우규위원

관련 기관이 어디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협회에다가 하고, 회계사 같은 경우는 회계사협회에다가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래서 선출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최종적으로,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문감사관의 선출이라는 것은 각 기관에 결정권이 있는 거고. 자, 일단 전반적으로 대충 이렇게 한번 봤더니 가끔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만안구, 동안구를 굳이 구분은 안 하겠지만 주택의 가격이 단독보다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재산가치가 많아요. 많은데도 이렇게 막대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단독주택소유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수정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관이 지금 임명은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감사를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여기 지금 나온 내용들처럼 지원받은 게 언제쯤이냐, 이게 타당성이 있냐 이 정도를 하는 거겠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주로 주택 회계감사나 아파트 운영을 하면서,

최우규위원

아, 거기까지 감사를 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것 좋은 일이네요. 안양시의 재원을 쓰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지원금보다는 자체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부분을 과연 공정하게 쓰고 있는지 그런 회계감사라든지 아니면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 문제가 없이 지정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게 의무사항인가요, 그럼?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의무사항이고. 그러면 아까 임기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번만 연임한다’라고 바꾼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데.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현행안은 ‘한 번만 연임할 수가 있다’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위촉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연임을 풀어 놓은 거거든요, 다시 연임할 수 있게끔.

최우규위원

자동적으로?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는 아니고 2년마다 계속 연임을 해야 되겠죠, 시킨다고 하면. 그렇게 풀어놨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것,

최우규위원

그래요. 여하튼 차제라도 이런 조례를 한번 점검을 한다라고 그러면 포괄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손진일 과장님, 가끔 그런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줬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여하튼 우리 담당과에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이번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한 5년 정도 운영해 온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들은 계속 신청을 많이 하고, 그런 단지들은 단지가 좀 큰 단지들이거든요. 소규모단지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적 관리대상인 큰 단지들은 지원비용을 좀 낮췄고요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췄고, 어려운 단지들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좀 올렸고요. 그런 부분을 올렸고. 또 하나는 만안구, 동안구의 형평성 문제.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규모로 보면 한 2 대 3쯤 되거든요, 만안이랑 동안이랑. 그 비율도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했고요.

최우규위원

일단 고민은 더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영세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그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스팔트, 정원, CCTV, 상하수도 정말 이런 얘기를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사셔서 그러지 정말 서민보다도 못한 영세자들이 이것을 바라다 봤을 때는 진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안고 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게 몇 조인가요? 20조가 되나요? 20조. 이번에 신설되는 4항의 1, 2, 3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번을 보면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적발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런 데 쓰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데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손 과장님.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렇죠. 상이하게 다른 공사를 했다든가,

최우규위원

그렇죠, 상이하다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썼어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정부를 속인 거죠. 그런데 이런데도 똑같이 3년, 쓴 데에 3년 이내는 안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 똑같이 하는 것은 좀, 이런 것은 페널티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거죠. 3년? 3년을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3년 지나면 또 받는다라는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이것도 3년이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시의 아주 피 같은 자원을 이렇게 쓰겠다고 갖고 가서 안 쓴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페널티가 좀더 강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조례로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돈을 갖고 간 사람이 3년 후에 또 신청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형평성은, 이것은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2번 같은 경우는 상이하게 공사를 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밀리 두께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 보니까 10밀리가 아니라 8밀리 두께로 했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아예 다른 공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우규위원

상이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10밀리가 8밀리로 간 것은 상이한 표현이 아니죠. 그것은 조금, 상이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상이하다는 것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나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여기서 다른 공사를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어쨌든 문구가 지배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좀 뭐라 그럴까 효율성을 위하고 봤을 때 조례에서 제재를 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진일 과장님?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리고서는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가 보조금을 결정을 했는데 돈들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고 집행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지 돈을 갖다 쓰고서는 안 준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의 성격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정말 시급한 곳에 예산을 못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늘 예산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해석을 하면 정말 비가 새서 진짜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 예산이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배정될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은 늘 그렇게 최대치로 해석을 하고 봤을 때 이 2번하고 3번은 정말 조례에서 이렇게 밋밋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좀 늘렸으면 어떻겠어요, 손진일 과장님?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이게 이번에 없는 것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을 신설할 때 두 번 또 손질 안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똑같이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밋밋하고 5년도 짧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잘못하고, 똑바로 써야죠,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겠다고 갖고 가서 저렇게 쓰고. 또 필요하다 그래서 주니까 안 갖고 가고. 이것을 ‘3년 경과하면 괜찮다, 돈을 갖고 간 곳에서도 3년 지나면 또 해준다’ 하고 똑같다는 것은 조금 상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잘 지금 빨리 고민하시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했으면 좋겠다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손 과장님이 어떻게 제안 한번 해주시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일단 지금 처음 만들어서 시행하는 내용들이고 또 3년 이내에 우리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다가 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일단 또 그 기분이 좀 드는데, 달을 가리켰는데 결국 또 손가락 얘기만 하고 마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한 7년 정도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이것 상이하다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관성이 거의 없이 하는 것을 상이하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이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것하고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놓고 ‘갖다 공사하세요’ 그러니까 안 갖고 가는 것,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경과되지 아니하면 예산을 신청할 수도 없는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안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저는 6페이지에 보면, 구조문대비표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동안 한 이십 가지가, 스무 가지가 됐었는데 열두 가지로 많이 줄였네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

일단 줄였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 신개정안에 보면 3번에 보면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런데 현재 여기로 말한다 그러면 놀이터 보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2개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보수공사, 또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주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재개발 지정된다든지 재건축 지정이 됐는데 그 아파트가 5년 내에 재개발이 안 돼요, 사실은. 재건축도 안 되고. 그렇다 하면 어르신들의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수도 안 해주고 계속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것 비참합니다, 가보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은 2개로 분리해 가지고 놀이터는 보수가 조금 늦어져도 안전에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관리소에서 어르신들의 있는 그냥 그것은 잘 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경로당을 가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지금 이 내용은요 아파트단지에서 경로당이 필요하면 경로당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놀이터가 필요하면 놀이터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

아, 분리를 안 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아까 후자에 말했던 것. 재건축․재개발이 됐을 시에 그 후로부터는 결정이 나버리면 딱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보완책이 없을까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정비계획 수립이거든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된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립된 다음에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운용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경로당, 특히 경로당이 문제예요. 어르신들의 굉장히 불편함, 그분들이 오래 사실 것도 아닌데 그래도 경로당 가면 좀 따뜻하게 보수가 되고 보일러 교체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고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큰 틀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또 어느 단지는 어떠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또 어디는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은 통일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됐을 때는 한 1년이나 그 정도 사이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텀을 둬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 보안 및 방범 이렇게 해서 CCTV가 들어가는데 이 CCTV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해주는 거죠? 출입문의 그 주변에 이렇게 CCTV를 놓겠다는 말입니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그러니까는 각 동의 출입구에 CCTV설치하는 거랑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데서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또 앞으로 앞다퉈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안 돼 있는 데 출입구나 이런 문에 아마 후문 쪽 이런 데다 많이 또 하기 위해서 앞다퉈서 많은 재원이 또 나가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보니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게, 바꿔놓은 게 한 번 지원을 하면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도록.

이재현위원

그래요. 지금,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15쪽에 현행에 돼 있는 것.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요. 그렇죠? 15번 거기에 있는 것,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이 조례가. 한 2년밖에 안 되죠? 통화장치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정부에서 아마 엘리베이터 내에 비상통화장치를 달으라고 한 지가 작년, 재작년에 한번 달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가 모를 냄새가, 특혜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자, 지금 이제 우리 현행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없어졌죠, 그렇죠? 승강기로 들어가니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금방 또 이런 부분이 누군가에 특혜를 주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데에서는 이 엘리베이터 공동사업도 보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50퍼센트 지원했던 것, 이것 50퍼센트 맞죠? 40퍼센트입니까, 예전에도?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엘리베이터는 40퍼센트입니다.

이재현위원

40퍼센트에다가 지원금액이 그때 얼마였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먼젓번까지는 상한금액이 없었고요.

이재현위원

상한금액이, 그냥 무조건 50퍼센트? 40퍼센트?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지금 40퍼센트로 하고 상한액을 지금 3억으로다가.

이재현위원

3억, 아니 예전에,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전에는 상한액은 없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었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게 또 큰 문제였었는데 그래도 상한액을 3억을 주고 40퍼센트로 딱 우리가 동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도 봐도 이것도 앞으로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줄이면 또 아파트공동주택 쪽에서 뭐라 그럴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을 2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줄여놓은 것만 해도 굉장히 성과적이고 앞으로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빠진 게 이거예요. ‘화재’와 ‘안전’ 저는 이것 생각해요. 이것 보면서 우리가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안전지원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아파트는 화재가 뭡니까? 소방기기잖아요, 그렇죠? 소방. 사이렌 울리고 이머전시(emergency) 해 가지고 나가고 그런 부분. 또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이어지는 방송시설, 최종적으로 말하면 방송에서 안내방송까지 나가고 대피방송이 나가는. 그런데 이런 지원문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도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길게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개선되고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까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8페이지 보면 기존에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서 10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 두 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밑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아예 지원기준인 거고, 그러면 10년 이내, 이 위에 것은 그냥 3년 이상이 지나면 지원은 받되 10년 이상인 것은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이라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위에서 10년은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템.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지원받았으면 10년 동안은 엘리베이터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밑에서 3년은 아예 그 사업자체 지원받은 다음에 3년이 지나야지만 다음에 또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아이템인거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밑에 것은 다른 얘기고,
준모

박준모위원

같은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지원은 가능하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죠. 가능하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아까 또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 공동주택 상이하게 시공을 했을 때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이것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업계획보다는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설계와 상이하다고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렇죠,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좀 악의적으로 아까 아스팔트 예를 드셨나요? 10티를 5티로 줄여서 하면 예산이 그러면 좀 뻥튀기돼서 올라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조치인 거지 그 사업에 대한 조치내역은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상이하게 했을 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 사업에 대한 조치는 그것은 우리가 환수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지원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환수를 해야죠, 시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기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상이하다고 하면 환수가 100퍼센트인가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아니, 그것은, 예. 100퍼센트.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과장님, 지금 계속 이게 3년이 경과되고 이렇게 계속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3조의 4항에 지금 2번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적발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적발된 공동주택으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앞부분에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이렇게 삽입시키는 것은 어떻게 가능, 그 부분을 넣었으면,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게 좀더 명확하네요.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집어넣는 게 명확하네요.

박정옥위원장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또 아까 나온 것 보니까 제48조에도 그 부분에 ‘감사실시한 날부터’ 그것도 정정 좀 해주시고. 정회 후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잘 들어주셔요. 우리 위원님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이것을 간단하게 지금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자, 1번, 20조1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4항에 1번.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이것. 1번이 그거예요. 2번은 뭐야.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했어. 틀리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갖고 가서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여기도 돈을 갖고 갔어요. 그것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못해. 자, 또 보조금을 신청해놓고 갖고 가지 않거나 갖고 가서 안 쓰고 있어. 자, 여기도 3년이에요. 그러면 2번, 3번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 상식이에요, 지금! 상식을 지적을 하는데 지금 자꾸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그럼 2번, 3번이 없어도 똑같은 거예요. 돈을 갖고 갔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신청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무언가를 페널티를 주고자 만들었는데 똑같은 3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돈을 갖고 가서 3년 이내에 신청 못해요. 상이하게 저기했어요. 이것도 3년 이내에 신청 못해. 또 돈을 안 갖고 가거나 사용을 안 했어. 이것도 3년이에요. 이 조항이 왜 필요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페널티를 주려면 3년 6개월이든지 4년이든지 이것 상식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뭐, 이것 어디서 검토한 거예요? 손진일 과장님. 주택과에서 검토한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주택과 어느 팀에서 했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조례는 관리팀에서 하고 있어요.

최우규위원

관리팀 팀장님 누구세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황금섭 팀장입니다.

최우규위원

빈자리예요? 황금섭 팀장이 하고 간 거예요?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하셨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같이 검토를 한 거죠.

최우규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상식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빼든지 그러면 심의는 안 하면 괜찮잖아요. 전문위원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도 이 조례가 올라와서 실무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해보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협의가 됐던 것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손진일 과장님도 아까 ‘일단은 신설되니까 해보고’ 이것은 해보고의 사항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 당연히 의욕 있게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을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에 이것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것 넣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숙의를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에 페널티를 주려면 기한이 한 달이 늘든 일주일이 늘든 늘어야 이런 잘못된 것을 잡아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지 이 정도가 세심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남들이 볼 때 이것 지각 있는 시민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게 보겠어요, 내가 시민이라도. 이것 조례를 무슨, 조례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곧. 안양시의 법인데 이런 식으로 졸속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협의 좀 하셔가지고 무언가가 차별성 있게 하시든지 이렇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오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생각 드는 것은 뭐냐 하면 2항을 상이하게 시공하는 것은 5년 정도로 하고, 3항은 어차피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3년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최우규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이렇게 애매해지겠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승인을 해준 시점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면 또 그것은 저기 되기 때문에,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상이하게, 그냥,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것도 같이 늘려주는 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신청을 해놓고서 돈을 안 받아 갔기 때문에 3년 정도만 페널티를 줘도 3년 동안 신청하지 못한다, 그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항은.

최우규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 시점이라는 게 또 명확하게 안 나와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안 찾아가는 것으로 3년 지나면 똑같은 기점이 돼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여기는 저기요. 지원대상으로 결정은 시에서 하니까,

최우규위원

아니, 결정한 후,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결정된 후 3년.

최우규위원

이게 똑같은 얘기, 이것도 애매한데요? 자, 보세요.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그러면 그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돈을 갖고 간 거나 안 갖고 간 거나 똑같은,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손진일 과장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시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을 하다보면 그게 적극행정입니다. 하다보면 정말 잘해보자 했는데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왕 늘리는 것 제가 봤을 때는 3번도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청을 한, “결정된 후” 이것 명시가 돼 있거든요, “결정된 후”. 결정된 후에 3년이면 돈을 갖고 간 사람하고 갖고 간 단지나 똑같게 해석이 될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2번하고 3번은 연장을 좀, 아까도 우리 또 담당과장님이신 손진일 과장님이 ‘시행해본 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합리가 이것을 덮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수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우리 손진일 과장님, 정리,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직접적으로 지금 수정안은 아니지만 일단 시에서 감사해 주는 게 아파트주민들의 30퍼센트 동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30퍼센트 동의, 이 동의율 양식은 있나요? 양식. 양식에 뭐뭐 들어가죠? 이름이랑 사인.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우리 조례에 저기 보면 요청인 연명부가 있어요. 연명부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소랑 이름이랑 다 들어가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그러니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렇게 들어가고. 이것은 위조는 없겠죠? 옛날 재개발 서면결의서처럼.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 정도까지는 여기는, 않아요.

강기남위원

양식을 여기서 주는 거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0퍼센트, 이게 제가 보니까 아파트 일단 동대표 회장 구성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반대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반대파에서 주로 넣더라고, 30퍼센트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시에서 해주는 구조인데 이게 한 500세대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한 1천만원 가까이 들어요, 감사비용이. 그러면 큰 단지는 한 2천 들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천에서 한 2천 들어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이게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아파트나 지금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게 많잖아요. 지금 손진일 과장님, 래미안 쪽도 굉장히 또 말썽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툼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시에서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또 자기 부담금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계속 시에서 막 해주면 좀 도덕적 해이나 뭐,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 보면요 30퍼센트 동의 받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30퍼센트 동의 받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강기남위원

지금까지 몇 개나 했죠, 감사를?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올해가 2군데 했고요.

강기남위원

2군데?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네.

강기남위원

지금까지 한 열댓 개 했던데 보니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해나가는 것은 감사 쪽보다도 신청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컨설팅 쪽 위주로다가 지금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감사는 올해 지금 3군데 잡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이렇게 양식 갖고 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감사, 감사를 그러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감사는 할 때 지금 5명이 한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5명이 5일 정도. 그러면 아까 60일 정도면 충분하네요. 90일까지 굳이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준비하는 시간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강기남위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서류를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죠, 한번. 그때 통보하면 막 그때 가서 여기저기 다 수집하고 서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그때그때 서류를 뭐뭐 이렇게 딱 보관해야 된다. 우리가 계약서 쓰면 의무 5년 보관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어느 것은 몇 년, 몇 년 이렇게, 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 데는 공동주택 그쪽에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그런데 왜 그때 가서 부리나케 막 준비를 해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서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파트단지에서.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준비하는 시간은 빼주는 게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리고 감사관이 8시간을 거기서 일하면서 30만원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8시간 하루 종일 한다는 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가능해요, 사실. 하루에 4시간으로 하면 15만원이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4시간만 짧게 해도 충분해요, 이것은. 이게 무슨 큰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회계감사라는 게. 주택관리사 어느 정도 예․결산 재무회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그러니까 타단지라든지 그러니까 타단지가 아니라 타시랑 비교했을 때 지금 특급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일당을 30만원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조정한다라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타시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잘못됐으면 바꿀 생각을 해야지 자꾸 관행대로 가시려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결산위원들은 실력이 없어서 15만원 받고 하루 종일 하나요? 그러면 위원회 한두 시간 하지만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료 받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서 달랑 바로 자료 받고 하나요?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7, 8시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시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지금 48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건데요 47조를 한번 봐주세요. 48조 바로 위에 감사반의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실시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제가 이게 5개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놓고 2항부터 5항까지를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겹치고요. 특히 4번에서 위압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하게’, 완전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감사반인데 뭔가 이게 감사할 일이 생겨가지고 감사하는 건데 그쪽에서 상당히 불쾌하다, 그것을 자료를 내놔라 해 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공손하게 해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너무 추상적인 용어라서, 위압감은 느끼게 하면 안 되지만 불쾌감까지는 뭐 당연히,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너무 불쾌감을 느꼈다, 왜 친절하지 않냐’ 이렇게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를 봤더니 앞에 조항에서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위촉해제가 있어요. 감사반이, 지금 40조예요. 40조에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할 때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이것도 용어가 “한 번만”이라는 것보다 1회 하나요, 이게? 조례의 용어고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3항에 있어요. 그랬더니 1, 2, 3 위촉해제 조항이요.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하였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것과 연계돼서 감사관은 품위 또는 공정성을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2항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그 두 가지예요. 밑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에서 위 감사관은 어때야 하나 하면 품위 또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47조로 오면요 너무 방대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 한다면 2항,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 이게 품위예요. 그런데 밑에 4항에 또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 당연히 이게 공정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중 삼중으로 감사반이 의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 당연히 의견진술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언부언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의사항을 너무 방대하게 해놓고 위촉 해제하는 것하고 연계할 수 있게 해놓으려면 품위하고 공정성만 유지하고 비밀누설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다보면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 2항만 넣으면 되고요. 3, 4항은 합해서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5항으로 가서 비밀누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위촉 해제하는 그런 지켜야 할 감사반으로는 앞에서 말한 40조와 유지되는 거죠. 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 그냥 얌전하게 해 가지고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불쾌함을 가질까봐 이렇게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니까 이것 너무나 너무나 이것은 강한 조항인 것 같아요. 이것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40조랑 47조랑.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유의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국토부에서 만드는 표준안이 있어요. 그것대로 대부분은 만들고 나머지 지금 이런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냥 국토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그대로 따온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한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이 문구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건지,
경숙

윤경숙위원

감사를 당하는 그 입장에서 저는 만약에 ‘어? 여기 조항이 있네?’ 이래 가지고 ‘저희 되게 상당히 친절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이게 정말 너무 포괄적인 거거든요. 여기 이 조항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분 저한테 막 이것 내놓으라 그러고 사실 확인하려면 ‘그것 어서 줘라, 자료’ 이러면 ‘상당히 불쾌하네요, 왜 친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시비 걸 소지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 40조항에서 ‘감사관으로서 위촉을 해제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유의사항을 놔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이것을 검토해보면 그쪽 상대방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검토해보고 ‘어? 저 상당히 친절하지 못하고 불쾌감을 느꼈네요’ 이렇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담당팀장 얘기는 여태까지 이것 가지고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 이것 검토를 안 해봤겠죠, 관심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 있게 이것을, 조항을 쭉 훑어볼 그런 여력이 없었겠죠. 이것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아까 우리가 심사위원회죠? 어디 있나. 전문감사관, 아, 심사위원회하고 전문감사관하고는 틀린 거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전문감사관은 아까 우리 손진일 과장님 말씀 주실 때 다섯 분 정도로 되나요? 만들어지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감사는 다섯 분 정도로,

최우규위원

다섯 분 정도가 각계에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감사기간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감사의 기간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60일이고 90일을 적용받는 것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단지에 한해서 날짜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되나 봐요. 우리 거기 감사를,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죠? 감사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30퍼센트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나가거나 아니면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분쟁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최우규위원

자, 그러면 의무사항은 몇 년에 한번 꼴로 하나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회계감사는 3년에 한번 꼴로 합니다.

최우규위원

3년에 한번 꼴이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통보를 그 단체에다가 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나 봐요, 그렇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쪽에서 그러니까 30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감사할 건지 아닌지 결정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결정을 하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 통보하는 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기준일이 되는 거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서 이 날짜의 연장이 필요한 것은 그쪽, 그냥 아파트라고 그럴게요,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에서 장부를 준비하고 3년에 한 번씩은 하지만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짧다라는 이런 요지였었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하면 아까 그 생각이 번득 들었는데 자료를 준비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한다라고 그러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감사를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까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딱 주면 깔끔하죠. 그러고 나서 또 감사기간은 60일이면 60일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무언가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게 되는데 날짜를 지금 90일 늘린다고 그래서 더 명쾌해지는 것은 사실은 문구상으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를 며칠 이내에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또 감사기간은 며칠 이내로 한다라고 그러면 무언가가 더 구체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 드리고요. 오늘 이 조례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제언을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보조금 운영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성실하게 보조금사업을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원대상 제한기간을 차별화하기 위해 개정한 제3조4항2호 중 “사업계획과”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업계획과”로, “3년”을 “5년”으로, 제3호 “3년”을 “4년”으로 수정하고, 전문감사관의 다양성의 향상을 위해 연임규정은 현행 조례대로 한 번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제40조제2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공동주택 감사기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결과통지를 위해 개정한 제48조1항 중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것을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방금 강기남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제3조제4항제2호의 내용 중 “사업계획과”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업계획과”로, “3년”을 “5년”으로, 제3호에 “3년”을 “4년”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40조제2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48조제1항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90일 이내”를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강기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기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기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주 19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25일 2차 본회의는 6.25전쟁 제69년 기념식행사로 오후 2시에 개최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