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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4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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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이은희․이채명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병일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의원

안녕하세요? 이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은희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이채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표지판의 설치 적용범위와 표지판의 종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유형에 따라 공사․시설․운영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표지판의 설치비용과 관리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주민참여의 권리 규정을 명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수렴 방법 중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하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주민참여예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일정과 부합하지 않은 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종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등급제 개편시행에 따라 안 제7조제1항제12호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별표1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세정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납세증명 발급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무료로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식품안전과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그리고 어업허가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상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관한 각종 신고는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수수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양곡관리법」 제19조1항에 따른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및 축산업법 제17조제1항과 제3항의 신청 및 변경 신청 수수료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과 축산업법 시행규칙으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제2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동안구 시민봉사과에서 안 제4조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압류동산 공매와 관련해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하였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대하여 안양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안 제7조, 안 제8조에 반영하였으며 매각재산의 감정평가․인도, 매각대금 수령․배분 및 매각대행수수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고 기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써 19페이지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위임사무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조정하였고, 25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구청 건축허가 업무와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 및 빈집 철거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26페이지 주택과 소관으로 구청 건축허가 업무와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34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근거와 지원기준 등을 각각 신설하였고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근거와 구상에 따른 책임사항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 이유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개편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새물공원 인공암벽장 준공에 따른 사용료 등을 규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별표1, 별표2는 새물공원 인공암벽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법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책임감과 공공성 강화, 시의 사업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문의 형식 등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칙을 신속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모사업 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입법 취지와 의의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당시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안양․군포․의왕 등 3개 시의회가 긴밀히 협의하여 동시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함께 기념하고 계승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3항과 제5항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이 구성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제정 이후 사업비 지원 시 중앙정부가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수렴 방법 중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제척․회피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예산학교 운영을 추가하고 안 제32조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의 임기를 2020년 8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을 심사하는 시기에 신규 위촉된 위원이 심의․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의 임기를 2021년 1월 31일까지로 일괄 조정하고 2019년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도 2021년 1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꾸고, 안 별표1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무료로 함에 따라 납세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어업권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같은법 제27조제1항 및 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및 같은법 제41조와 제42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상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공중위생법 부칙 제3조와 관련된 각종 신고에 대한 사항은 그 근거법령이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2018년 4월 19일 변경되어 각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양곡관리법」 제19조1항에 따른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의 수수료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신청 및 변경 신청의 수수료를 개정된 축산업법 시행규칙으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6조까지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양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14조까지에는 매각재산의 감정평가․인도, 매각대금 수령․배분 및 매각대행수수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라 식품안전과에 위생용품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위임사무에 구청의 건축허가 업무와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 및 빈집 철거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주택과 위임사무에 구청의 건축허가업무와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문내용의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안 제11조에서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용어를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바꾸고 안 별표1과 별표2에 새물공원 인공암벽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은 조례심의를 하는데 조례가 다양한 조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심도 있는 조례심사가 이루어져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의 여러 행정이 원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인데요,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고취 또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이유인데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좋은 조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기념할 만한 민주화활동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큰 틀에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근근이 그냥 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일단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활성화되고 활발한 소재 발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31개동의 동 지역위원회 구성현황하고요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위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무슨 위원회죠? 과장님, 잠깐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에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로 구성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협의회입니다.

음경택위원

협의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부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당연직하고 분과위원장들 해 갖고 거기에 한 열일곱 분.

음경택위원

그게 공식명칭이 어떻게 돼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공식명칭은 그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음경택위원

주민참여,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 협의회.

음경택위원

협의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협의회, 예. 16명 돼 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분과위원장이 6명하고요,

음경택위원

맞다, 분과위원장.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예, 맞다. 그분들 구성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세출예산 준비와 심의를 받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및 집행기관 조례안 심의를 합니다만 저도 그동안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몇 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조례안 심의에서 우리 모 위원께서 발언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의 조례 제정․개정 또한 일부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는 하지 않지만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냐 하면 발의하는 의원님들이 좀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어야’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또한 인센티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요내용은. 그래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현재? 이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 될 때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구상 계획안이 지금 현재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각 동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지금 구성돼 있죠? 그 구성자들 성별․연령별로 좀 정리해 주시고 함께 그 협의회 명단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피해지원을 좀 추가하고 또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뜻에서 피해자들한테 빨리 어떤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신설된 내용이 7조하고 8조가 있는데 7조에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8조에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비용을 구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출기준이 있을 텐데 그 산출기준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과장님께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가 개편에 따라서 ‘장애등급 1급∼3급까지’를 ‘장애 정도 심한’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이라는 그 부분에 어떤 표준 기준안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 2월 18일부터 정부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 맞죠? 예. 어차피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정해져서 우리 안양시도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 2016년부터 운영을 했으면 어쨌든 간에 벌써 ’17, ’18,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여기의 어떤 문제점하고, 포상에 대한 32조 안이 있으니까 이따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들여다보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채택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비중을 두고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 가는 것 같아서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제의 설치․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구성원이 보니까 10명 내외인 것 같습니다. 맞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찾을 수가 없는데 아까 보니까 그 연령대별,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렇게 구성도 하겠다 이렇게 삽입한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로 하다 보면 10명 가지고는 구성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80명이라는 이내보다는 ‘최소한 몇 명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좀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8쪽을 보시면 우리가, 아니, 9쪽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그러니까 전의 것입니다, 현행. 현행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데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용은 똑같은데 보궐의 임기가 빠진 것 같아서요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냥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조례 끝나고 또 특별위원회 다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바쁘신데. 고생들 계속 많으신데요. 아까 음경택․이호건․이은희 위원님이 다 한 거예요.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내용은 좀 비슷한데 아까 얘기하셨어요. 2021년 1월 31일자로 전부 다가 전 31개동이 위촉이 해지가 돼 가지고 다시 했는데 혹시 이 위원들 중에 새로 모집을 할 건지, 유임을 어느 정도 하실 건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제가 동을 가보면요 사실은 그 위원님들 중에 이게 참, 각 내 동에 그냥 내는 게 많아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특별히 낼 것도 없고 작은 것들이 좀 많은데 그것은 저나 동장님이나 우리 일부 의원님들 또는 주민들이 가 가지고 기초적인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도로공사, 인도, CCTV 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를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분명해요. 이것은 되는지 이것은 안 되는지, 그리고 한도금액이 어디까지인지 그냥 무한대인지, 뭐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게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동의.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다 있어봐서 아는데 무엇을 제안할지도 몰라요. 이게 되는 건지 내 생각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구체화된 명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따가 이병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끝나고 유임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완전 유임이 안 되고 완전 새롭게 모집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 이따 추가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용철 과장님께.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급부터 3급까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4급부터 6급까지 있어요. 이분들을 보면 ‘장애가 덜 심한 정도’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인 명시를 없어 가지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거라서 여기에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만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따지는 1급부터 3급인지, 조례안 보면 등급은 나눠져 있어요. 단지 ‘심하지 않는’ 그것 외에만 있는 건지 이따가 오후에 추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재난 구호 복구지원 있잖아요. 복구지원에 관한 일부조례. 우리 박의순 국장님, 아까 이호건 위원장님이 7, 8조 얘기하셨는데 그 중복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주민이 원인제공자로부터 보험금 등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만 해 놨어요. 그 앞에 5조에 보면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비 등 통상적 비용’, 그리고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 이 두 가지 외에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되는 건지, “중복지원 금지”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급이 다 되면 시에서는 일체 안 해주는 건지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따 설명 오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후에도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자료 같이 보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발성은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큰 재해가 있다 보니까 더 위험성도 있고 대책이 시급한 면도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이호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 주시면 그것으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사항과 기준이 신설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좀 있으면 기준에 대해서만 추가로 저에게도 가져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다음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과장님 어느 분이신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접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종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위임사무를 식품안전과나 건축과, 주택과 담당자한테 위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소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또 김은희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재난구호 지원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법적 지위 또 재난비용을 구상하는 구상청구 산출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원인제공자에 대한 법적 지위는 사실은 이게 관련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규명을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사법기관에 가야 될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재난비용 구상청구 산출기준은 그 자료에 있듯이 매년 행안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자료에 있는 게 고시 그 기준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결정한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는 중복지원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지원은 안 되죠,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장례비라든가 치료비 이런 통상적인 비용은 이것은 중복지원에 포함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지급됐다. 거기에는 장례비라든가 치료비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이것은 아마 위로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또한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결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자료에 있는 심리치료라든가 구호물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는 장례비․치료비에 대한 기준, 이것도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없고요.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제출한 그 자료에 보시면 사망자․실종자 또 부상자, 이것은 사실상 장례비․치료비가 아니고 위로금 성격인데 사망자 같은 경우는 실종자 1천만원 이렇게, 이게 행안부 고시인데요. 또 부상자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것은 실질적인 치료비보다는 위로금 성격이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급한 예는 없는데 통상 장례비 같은 경우 의정부 화재라든가 밀양 화재 또 메르스 사고 이런 통상 예를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장례비는. 치료비야 부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내역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지마는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의순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적 지위라는 부분은 금방 판결 나는 부분이 아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더 헷갈린다 그러면 신설된 7조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금방 뭔가 해결될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줘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게 참 조문 문구를 잘 현실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제8조 부분에 대해서 또 원인자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과다 청구했을 때 그분들이 또 법적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7조나 8조는 기존에 우리들이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런 조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든데 조문들이 또 애매하게 지금 돼 있어요. 뭔가 금방 재난을 당한 사람들,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금방 구조될 것 같은, 구제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준다는 게 이게 참 조문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지원되는 것 같은 이런, 피해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예.

이호건위원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7, 8조는 묶어서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으면 시민들이 보기에 하나의 원인제공에 대한 어떤 시빗거리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서조항을 하나 두었으면.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것은 운용하면서 한번 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부분은 ‘사고원인자가 결정됐을 경우’ 어떤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박의순 국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그럼 장례비 및 치료비는 지금 재난, ‘보편적’이라는 게 참 명확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런데 신설되어 있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그냥 지금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만 우리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인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생활안정지원 기준은 행안부에서 고시한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이호건 위원님 자료에 있어요.

김은희위원

네. 그것은 위로비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장례비나 치료비는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제출한 것은 사실상은 최저생계비와 위로금 성격이에요.

김은희위원

위로금이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실질적인 장례비와 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인 비용.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제껏 이런 상황은 없었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없었죠.

김은희위원

전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없었는데 의정부 화재라든가 밀양 화재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장례비는 지급이 됐더라 그 말씀입니다.

김은희위원

치료비라는 게 여기서 참,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치료비는 그것은,

김은희위원

더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작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이죠, 치료비는.

김은희위원

그렇죠. 치료비라는 부분이 참 이게, 내용은 너무 좋아요. 아까 구호 그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치료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와닿거든요? 장례비는 위로비와 합쳐서 이렇게 들 수 있겠지만 치료비는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시적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건지, 장애발생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또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왜 흔한 교통사고 하나를 당해도 합의하는 데 있어서 치료과정이 길어지면 그 비용을 잡을 수가 없는데 시에서 인준해서 나가겠다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비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도라는 금액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 입장에서 본다면.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희도 운용하기 좋은데 어쨌든 조례상으로도 법에서는 ‘재난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치료비는 사실상.

김은희위원

네. 그 치료비 부분이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장제비하고 상관없이 치료비 부분은 한 번 더 좀더 이번 말고도 다음에 수정이나 아니면 개정을 할 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보완할 수 있으면, 예.

김은희위원

한계라는 한도금액 정도는 우리가 측정을 해줌이 어느 한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작정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겠죠.

김은희위원

그 점을 한번 유념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김은희 위원, 이호건 위원님 말씀한 거랑 약간 좀 비슷한데 요즘에 실손의료비 같은 것 많이 넣잖아요. 거의 온 국민이 있다시피 하고 또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하고 하면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매년?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죠. 개인이 드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별도죠.

정완기위원

별도로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내용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럼요.

정완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보상금,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험은 또 제외라고 해야 되는데,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 그것은 별도로?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받았거나 또 원인제공자로부터 이미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도 그것은 제외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읽으신 그 조항은.

정완기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험이 아예 없는 분들, 그러면 시에서 보험 넣어놓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재난에 대한 것은, 일부 복구보험만 시에서 하는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호건 위원님도 ‘피해 나면 무조건 이런 조항이 생겨 가지고 다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선 조례 취지가 국가에서 선포하는 재난지역 선포 이외의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최저생계비 또 지금 말씀하신 재해복구비 또 위로금 이 정도다. 네, 그 정도다.

정완기위원

최저 정도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이렇게 해 준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보험이나 이런 것 폭넓은 그런 지원은 그것은 별도.

정완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읽어보면 그것 다 얘기하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이호건 위원님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완기위원

제가 읽어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실손의료비나 일상책임배상보험 개인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 제하고 나면 사실은 크게 그런 분들은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와 위로비, 복구비 이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나중에 한번 시행해 보고요. 그때 혹시, 안 생겨야 되겠지만 혹시 생겼을 때는 그때는 조항을 한번 자세히 더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께서 31개동 지역회의 구성현황, 위원회 구성현황, 협의회 구성현황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포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시장표창 한 1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우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과 개선사업이 채택이 안 되는 사유를 설명을 요하고 그다음에 정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범위 및 한도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한도금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부서 검토 등을 통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주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역회의 활동 저조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단체 위주로 지역회의가 구성되어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부진하고 일부 동 지역회의 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제안사업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회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교육 부족입니다.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지역회의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마는 주민이나 지역회의 위원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동별 워크숍 및 맞춤형교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주요범위는 ‘시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지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나 마을경관․마을미관 등 지역공간 개선사업 그리고 마을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마을의 자연․역사․문화 등 지역자원의 보존․개발 사업, 그 밖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장기계속사업 및 인건비 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청사 시설 보수 및 자산취득비나 도로 보수, CCTV 같은 경우에 제외하고요, 장기계속 및 시에서 종합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과 인건비 등 법적 경비, 보조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련 예산 또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금년 5월 1일에 1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발족하여 현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발굴해 제출하였고요. 또 동 지역회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인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동 순회를 통하여 독려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인원에 대한 사항과 보궐위원 임기 그리고 단서조항 삭제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회의 위원은 현 조례 22조에 동별로 10명 이상 임기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가 있고요, 시 위원회 위원은 현 조례 9조에 80명 이내로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시 위원회 구성 및 동별․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동 지역회의는 모집에 어려움 등 여러 가지를 감안,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 위원회 임기 규정 중 보궐위원 임기 단서조항 삭제에 관해서는 금년 5월 22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사 시 상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궐위원의 임기도 원래 위원의 임기로 하는 것을 권고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 계획”에 따라서 삭제하여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경우 2년이 아닌 잔여기간만으로 과다한 규제를 수정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위원 위촉 여부와 연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그러니까 동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10명 이상,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는 403명이 있습니다. 만안에 181명, 동안에 222명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다음에 연임 가능해서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은 동장님이 위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위촉하는 지역회의 위원들은 위촉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시기와 다소 무관하여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촉이나 해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성은 조례에 80명 이내로 돼 있지만 현재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분과는 8개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 1회 가능해서 총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촉시기는 현 위원회는 지금 4기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2018년 8월 29일부터 내년 2020년 8월 28일까지입니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해 주시면 임기를 2021년 1월 31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1, 한 5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아까 80명까지 돼 있는데 현재 68명이 돼서 12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10월에 12명을 공모를 통해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1년 10월까지 원래 임기가 되는데 이분에 한해서도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2021년 1월 31일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9개월 정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원을 조절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장님 표창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인센티브가 되겠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도 그러니까 한 방안으로 말씀드린 거죠.

음경택위원

다른 방안은 없고 시장님 표창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다고 지금 포상금을 주자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그게 제안에 따라 동별로 해 갖고, 인센티브라고 한다고 하면 상하고 금액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포상금 그 부분은 자칫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다가 제외해 갖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상 쪽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여명이 동 같은 경우 넘잖아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한 68명, 80명 정도가 위원회가 있고 해서 동하고 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을 좀 안배가 돼야 되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포상 인센티브 조항을 넣고 시장님 표창을 하건 다른 방법으로 포상을 하든 일단은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 선정위원회 관련된 것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선정위원회, 일단은 저희는 지금 포상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누가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선정은 지금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부서에서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부서에서 지금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 몇백 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추천을 일단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동 지역하고 시하고, 그러니까 지역회의가 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그 정도만 안배를 해서 그럴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이따 마무리발언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에서 구상한 대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진짜 여기에 참여한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가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시장님 표창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년에 시장님 표창 엄청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인센티브를 조례에 넣지 않아도 시장님 표창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진짜 인센티브일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물론 이 부분 하나 넣었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조례에 넣고 지금 인센티브 관련해서 새로운 조항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나 안양시 위원회나 또 협의회에 오신 분들한테 진짜 인센티브를 주려면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우리보다 잘돼 있는 선진지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시장님 표창장 하나 준다 그래서 얼마만큼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명이 넘는 동이 1개동 있는 것 같아요. 안양2동인가 그렇고 다 20명이 안 되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만큼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분들 대부분을 보면 정확히는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른 사회단체 위원님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 이것을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동에서 동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 얘기하니까 억지로 하는 건데. 제11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거예요, 연임을 못 하게. 아니, 지금도 할 사람이 없어서 사회단체 위원님들하고 중복되게 하고 있는데 이것 연임 제한시켜 가지고 나중에 사람 못 구하면 어떡해요? 아까 과장님 답변 잘하신 거야. 이게 사회단체 위원 빼고 일반주민들 관심이 없어요. 참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왜 위원의 임기를 제한을 하지? 무슨 다른 또 의도가 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활성화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협의회 구성현황을 봤는데 협의회의 역할은 뭐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협의회는 참여예산안 최종 심의․조정하고요 맨 끝에 총괄 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좀 큰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별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음경택위원

도출된 결론을 마지막으로 의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돼,

음경택위원

의결도 가능한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 확정.

음경택위원

확정?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1년에 회의 몇 번 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음경택위원

그냥 한 번 해서 결정하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다분히 의례적인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형식적이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 그리고 거의 분과위원회하고 해당부서하고 왔다갔다 조절한 부분을 가지고, 예.

음경택위원

이게 여기 공무원분들이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정책결정 과정에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해당 분야가 여러 개로 어느 분야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시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역할을 하려고 국장님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와서 현장실사 할 때 담당부서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부서 의견이 다 반영돼서 어느 정도 분과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되지 또 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 무슨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사업이 분질러지거나 추가되거나 그런 적은 없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이분들 참석하면 회의수당 주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참석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회의참석수당 없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더 잘됐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그냥 확정을 시키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음경택위원

이것을 협의회를 또 둬 가지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협의회 이 부분은 저희 시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국 통일적으로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무슨 표준화돼 있다 그래서 강제 권고사항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부분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리고 또 한 번 더 거르는 의미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여기서 걸러진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모르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출된 최종안이 협의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어떻게 걸러졌고 또 이러한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이 마무리될 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그전에 보면 저기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 형태로. 그렇게 하나요, 지금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다 끝나고요?

음경택위원

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 그것까지는 아직.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평가분석이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 다음 연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병준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앞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전화해 봤는데 아까도 설명하셨어요. 앞으로 예산방향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활성화하는데, 사실 각 동에, 지금 올해 4년 차 접어드나요? 더 오래되지 않았나? 4년 차 맞나요? 맞겠구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이 제4기죠.

정완기위원

4기 맞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보면 초창기에는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중․장기 사업, 하다못해 CCTV 이게 많았는데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각 동에서 다 계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 안 나와요, 잘. 사실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각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찾으려고 엄청 애써요. 하다못해 의자 도색도 찾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전에는 모여서 그렇게 좀 해서 동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했던 일을 그냥 막 찾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 경관․미관 뭐라는 게 있다 하지만 맨 꽃길 조성 아니면 대부분 도로, 특출난 게 없어요. 지금 도출되는 게 전혀 없고요, 보면. 또 아까 얘기하지만 제일 문제가 각 동하고 동 경계선, 서로 이렇게 저 동이냐 이 동이냐, 그런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보면 각 동에서 31개동이 다 올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막 만들어서 올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동장님들. 여기 계셔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박종은 과장님, 동에 있을 때 아시죠? 그 어려운 점. 없는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없는 것을 강제로 만드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것을,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 있잖아요. 저희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고 각 동에서도 해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잦은 민원이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동을 발전시켜야 하는 주된 목적이 있는데 목적․방향이 딴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거죠. 그리고 보면 사실 주민참여제가 지금 초창기 한 4년 전 생겼을 적에 기하급수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각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막 몇 분 몇 분 몇 분 해 가지고, 10명 이상 만들려니까 그냥 10명 딱 맞춘 데도 있고 그냥 10명 맞췄어요. 전부 12명 막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못 하시는 게 아닌데 이게 한계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이렇게 나와서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주신 것 보면 다 사회단체 회원이에요. 여기 거의 다 조사해 보시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한 95퍼센트 이상일 거예요, 아마. 실제로 주민들이 가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각 주민센터에서 붙여놓지만 뭘 참여, 주민들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본인들이 습득을 못하는데 그것을 뭘 의견을 내겠어요,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위촉하고 조례 하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로 둬야지 31개동을 굳이 다 받으려 그래요. ‘우리 동은 굳이 도저히 찾다보니까 올해는 없는 것 같다’,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각 동에서 평균 최하 두세 개를 올리라고 하셨죠? 두세 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게 최하를 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탕 깔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다고 어느 선 하고 어느 금액 이상을 꼭 올려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주민참여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안건 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안건 내는 분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것 됩니까?’, ‘이런 게 있나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시의 중․장기 사업, 거기서 딴소리를 해요. 쉬운 말로 ‘개발이 어떻게 됐냐, 이 지역은’. 참여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안구․만안구에서 동에 개발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있을 수 없어요. 동네 뒷길 오솔길 이런 것 정화․청소․정리정돈, 이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너무 먼 것도 막 엄청 한다는 거지. 그냥 ‘버스정류장에 뭐가 안 돼 있다’ 아니면 ‘등이 안 들어온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관련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면 해 가지고 내년에 할 것은 아니잖아요. 즉시 빠르게 지금 당장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그것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할 게 없는 거야. 개발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 안양5동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뭐 주민참여예산을 해요? 안양8동도 개발 예정 잡혀 있어. 그것은 다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 하려니까 할 데가 없어. 기존의 동, 또 동안구 같은 것은 비산동, 일부 1동 같은 데 막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알고 거기서 무슨 참여예산제를 해요. 그게 다 예산낭비죠, 그것은. 그런 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동은 일부 좀 걸러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현장에서, 미관도 좋지만, 미관 한다며요. 그런데 뺄 수 있는 데 빼고 정 안 되는 데 하는 거고,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거의 민원실 많이 제기를 하세요, 또 주민들이. 그러면 거의 그게 제일 많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2021년 1월 31일까지 위원들을 마무리한다지만 이왕이면 모집을 다시 하더라도 연임할 뻔하시지만, 여기 20대가 단 한 분도 없어요. 30대도 그냥 일반적으로 깨이었으니까 들어오신 분이지 새롭게 조사해서, 20대의 생각이 또 틀리고 30대, 40대의 생각이 틀려요. 대부분 5, 60대가 거의 다 차지하세요. 여기를 보면 거의 한 딱 봐도 6, 70퍼센트, 한 70퍼센트 50대예요. 그분들 생각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돼 있다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할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인원을 10명 이상 이게 아니라 좋은 단 한 분이라도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도출해서 하는 방향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아까 되고 안 되고는 저희한테 다 자료 주셔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을 읽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닌데 그냥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이분들 다 봐 가지고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올릴 게 없는 동도 있대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전혀 이것 낭비니까 잘 보셔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 하고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동도 있는데 그 동에다 올리라면 ‘뭘 올려야 될까’, 거기 동장님이 부담이고 예산위원들 부담이다 이거죠. 약간 탄력적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좋다고 봐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 조직의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여러 개 생각을 못 한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방향도 좋은 정책인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찾아주는 게 지금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율을 좀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예산방향 연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을 찾고 나서 좋은 정책이나 이렇게 좀 해줘야 우리 시도 발전되고 주민의 편안함도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저기 해 가지고 ‘나 여기’, 주민참여예산 보면요 ‘우리 체육관 지어주세요’, ‘우리 공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기 테니스장 지어 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불용돼,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런데 무슨 그것을 올릴 수,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참여예산제 이것 하신 분들이 애당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경관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방법도 모르고 어떤 게 되고 안 되고도 모르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 할 것 없으니까 ‘이 길부터 저 끝에까지 우리 꽃이나 좀 심어 달래자,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뭘 해 주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아예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각 주민센터에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정확히 명확히 해주셔 가지고요 예산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말씀드린 것은 골고루 분포가 돼요, 남녀 구분, 연령 구분. 아까 청소년예산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몇 년도까지 위촉하고 상장 주고 시장상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좀 미온적으로 했지마는 안양1동, 안양7동, 안양3동,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회의 할 때 저희가 나가 갖고 그 강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나가 갖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같은 경우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 같은 때 전 동으로 계속 순회해서 그런 것도 교육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순회해 가지고 참여에 대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되는 동을 ‘올려라’ 그러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올릴 게 뭐 있어요, 없는데 지금 당장. 우리 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각 동하고 경계선 같은 데는 취약할 수 있어요. 취약지역인 동은 할 수 있다. ‘옆의 동이라도 여기 동에서 나오든 옆의 동에서 나오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신청을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해주셔 가지고요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병준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가 질의한 내용이 ‘현재까지 인센티브가 있었느냐? 앞으로 인센티브 계획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인센티브는 없었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앞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아까 음경택 위원 질의 말대로 시장님 표창 이외에는 없는데 그것이 좀 약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포상금 제도, 개인한테 포상금을 못 준다 그러면 동에라도 주는데 거기에 관련된 선정기준, 정확한 지급기준 등을 마련해 놓으면 별 그렇게 불상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검토가 아니라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적극적인 참여가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기준안만 정확히 만들어 놓았다 같으면 무슨 불상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 구성원이 이분들 중에 뽑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분들 중에.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8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조례개정에 보면 이런 ‘성별’ 뭐 이렇게 죽, ‘장애인’ 해서 12명의 지금 예비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포함시켜도 아무 그 구성상의 문제점은 없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68명이 다 동에서 온 것은 아니고요 동장에서, 그러니까 한 동에 최소한 1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럼 31개동 되고,

이호건위원

추가 추천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단체 추천하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해서 68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돼서 앞으로 공개모집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8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동별․성별․연령별 균형도 고려하고 장애인 등,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이호건위원

이런 어떤 특수계층도 이제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공히 2021년도 1월 31일까지 임기가 같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모두 다. 여기서 제가 좀 문제점이 하나 있을 듯한 게 주민참여위원회가 지금 6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6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의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도로, 주민참여예산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설교통 부문에 안양1동 위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6개 분과에 동의 1명씩만 들어가도 31명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8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각각 분과별로 동의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건의를 할 수 있고 정책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동에 있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래 취지의 목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제안이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하여튼 현실적인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바로 나가면 지금 말씀처럼 분과가 돌 때 자기 동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플러스되는 요인은 있겠지마는,

이호건위원

당연하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는 그렇다고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하고도 계속 정보교환이라든지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처럼 한 동에 그것을, 지금처럼 위원이 사실 모집하기가 좋으면 또 모르는데 10명 하기도 사실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과에 다 맞춰 가지고 그것 모집하려면 또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부분도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정책으로 올라와야 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위원들이 그 분과위원회에 없어 갖고 좋은 정책이 누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과장님께 제의를 드리는 거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한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정책기획과장님이 자리가 아니니까 안 오셨네요? 우리 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정책공모전이라는 것이 있고 제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의 과정들이 잘 분리가 돼서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병준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자세히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보궐임기를 안 넣으신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올렸는데 그게,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 계획”이라고 있어요, 저희 시에. 어떻게 보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만 하면 짧게, 그것도 1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그 규제에 해당이 된다 해 가지고 삭제를, 저희가 여기 의회에 올리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열어서 거기서 최종 확정된 게 의회로 넘어오는데 거기서 그게 채택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잔여 임기로 되면 그때부터 2년을 해야지, 지금 임기가 4년도 있고 6년도 있잖아요, 최종. 그랬을 때 그것을 보장을 해 주지 잔여임기만 하면 한 번 한 것도 1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을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보궐을 해서 그분이 위촉이 되면 그때부터 2년으로 가는 거죠. 2년 가서, 동 같은 경우에는 6년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 위원회 같은 경우는 4년까지 하는 것 그때부터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궐이라는 게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보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을 그냥 ‘새로운 임기로 본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은희위원

전임자의 임기를 아예 빼버리면 이게 또 나중에 혼돈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조례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잔여기간을 그런 문구가 거의 다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2년이나 아니면 임기가 3년짜리면 3년 그렇게 바뀌시는 것으로 보면 돼요, 단서조항이 없어도.

이은희위원

보궐이 생기더라도 전임 남은 기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에 따른다 이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몰라 갖고 했는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이제 돼 가지고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볼 때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열거를 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 또 위원장․부위원장 임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냥 줄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두 겹치는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렇게 좀 줄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위원들, 예산위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동에서 동장님이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보면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공동주택 보면 그 단체의 대표가 한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도 이렇게 같이 꼭 참여를 하는 그런 위주로 함께하면 많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단체나, 우리가 지금 청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지역에 다 이렇게 속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조금 발굴을 해서 함께하면 그 위원의 수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종운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서 식품안전과라든지 사무가 구청에 위임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게 어떤 민원편의,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과 같은 데 보면 구청 위임사무가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6층 이하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인데 이번 조례는 보면 이 허가사항에 따라서 대수선이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서 위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조례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모의 빈집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청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아까 볼 때는, 건축허가라는 문제가 좀 많은 문제를 동반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사람들의 동의나 이런 것도 좀 얻어서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조금 많은 심사숙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그냥 어느 담당직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간혹 불합리하지 않을까. 어느 개인의 담당직원의 의견으로 이게 시행허가가 나고 이러는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니까 허가가 아니라 시행인가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으로, 그것은 시행인가는, 허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여러 가지 거쳐야 되지만 시행인가는 다 된 것을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냥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기념할 만한 민주화활동이 있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주된 취지는 과거 추진되었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에서 상정되는 민주화운동 중 1987년도에 있었던 6․10 민주항쟁은 당시에 우리 시민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분이 지도 역할을 하시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제정 이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발굴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등급제 변경에 관련하여 ‘정도 심한’ 표준자료와 장애인등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내용이, 예,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잠깐요.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3쪽 보면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함’과 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심하지 않음’.

이은희위원

‘심하지 않음’으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증’과 ‘경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제가 장애인 담당이 아니고 복지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다만 예시 드린 것 있잖아요.

이은희위원

얘기하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시를 드린 것으로 보면 장애인증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에 올린 것은 장애인 정도가, 증이 있는 분들은 다 50퍼센트 감면되고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1명이 보조를 해줘야 하잖아요. 한 사람 오려면 그분에 대한 그것도 1명을 50퍼센트 감면해 준 거고 옛날에 4등급에서 6등급, 7월 1일자로 바뀌는, 그분들은 1명이 오더라도 감면 안 해줘요. 그런 사항을 이번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저는 그냥, 그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장애등급이 이제 두 등급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함’과 ‘덜 심함’으로 바뀐다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에도 “장애 정도가 심한”이라고 썼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그 얘기입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법정용어예요, 법정용어. 법정용어.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마 한글을 우리가 순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중증’은 중국 한자용어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순화 차원에서 ‘정도가 심하지 않음’, ‘심함’ 이런 식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복지부에서.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음경택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제가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 오느라고. 박종은 과장님 답변에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안양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서를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민주화운동, 민주화활동을 기념할 만한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 발의 전에 해당부서하고 이러한 의견이 오가지가 않았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할 때는 있었는데요. 정확히 뭐,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조금,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팀하고는 또 위원님하고 그렇게 상의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정취지는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목이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인데 과장님 답변에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발굴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제라고 쳐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을 입법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냐, 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님하고 의견소통이 있었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오전에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조례 발의․제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결론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집행기관의 해당부서하고 먼저 협의가 된 다음에 추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입법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민주화활동을 기념할 것도 없는데,

이은희위원

5․18 있잖아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민주화활동을 명명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 당연히 민주화운동이고 존중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만한 활동이 있었냐 이것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발굴해서 그럼 기념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발굴해서?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유용철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이해를 못 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50퍼센트 감경이 있고 심하지 아니한 사람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똑같이 다 줍니다.

정완기위원

똑같이 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다 주는데 단지 옛날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사람이,

정완기위원

예, 보조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보호자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그분을 50퍼센트 감면해 주는 거죠. 법에서 아예 장애등급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50퍼센트 감면이고요, 장애등급증만 있으면. 그런데 1등급부터 3등급 그 보호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을 때는 50퍼센트 감면해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것을 해 주겠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심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 보호자는 안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 얘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1명.

정완기위원

심한 사람만 해 준다는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보호자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원래 했었는데,

정완기위원

원래 했었는데,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게 조례 이름, 장애등급 이름이 용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정완기위원

예, 그 용어만 한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장애등급은 다 가진 사람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다 되죠.

정완기위원

다 50퍼센트 감면이고 그 뜻이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50퍼센트 감면, 법에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다 보니까 용어순화만 한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용어,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은희위원

아,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김은희 위원님.

김은희위원

수정동의안 발의하려고 합니다. 김은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방금 김은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은희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김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무리하기 전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잠깐 발언권이 있으시다고 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발언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발언을 요청한 건데 오늘 처음 느낀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느꼈는데 동료 위원이 또 선배 위원이 심의와 관련해서 집행기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발언권도 얻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툭툭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동료 위원이나 선배 위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