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24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6-11-29

문준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10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0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실천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시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발휘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책을 제시하여 질높은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쾌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해왕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사준 가족여성과장 나오셨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쾌식 사회복지과장 이해왕 가족여성과장 홍사준 문화관광과장 김정수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
종기

김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종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심으로써 우리 시정을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전 공직자는 저소득층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고용, 복지, 여성,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등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시민이 삶을 만족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욕구는 다양화 되어 가는 반면 조직, 재정 등의 공급은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다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족했던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 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수원시의회의 발전과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주민생활지원과, 3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쾌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배부해 드린 진행순서에 의해 유형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전세자금 융자 기준액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국장님 나와 계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사실 10월 중순경에 전부 작성을 해서 그쪽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금 자료가 온 것이 11월 17일, 18일 이때 왔어요. 그러면 한 1주일 남겨놓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분석도 해야 되고 또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도 있기 때문에 며칠씩 빠지기도 하는데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최소한 2주 전에는 도착이 되어야만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와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 자료를 늦게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과장님들 자료는 최소한도 2주 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검토한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충분한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꼭 그렇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관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데이터 비율상으로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상당히 많은 기초수급생활자하고 차상위 계층 총 계가 2만 8,224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신용대출 해주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보증은 어디서 서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은 집주인이 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약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준일위원

시에서는 안 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는 소득 관련 조사해서 추천만 합니다.

문준일위원

집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증을 서는 것이고, 대출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대출을 했고 가구 수도 상당히 많은데 회수율이 98.78%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상당히 회수율이 좋은데 어려운 분들이 연체없이 회수를 했다는 것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대출 요건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못 사시는 분이나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났는데 데이터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만큼 관리를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을 가구 수를 늘리고 많이 발굴하셔서 앞으로 좀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과내에서도 의논을 했습니다. 12월 중에 집중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수원시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신청이 되어서 내년 감사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가구마다 다른 거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증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증금이 4,000만원까지 예상되는데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006년 10월 20일 이전에는 2년 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6년 10월 20일부터는 15년 혼합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20일 이후부터 되는 것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월 20일부터 바뀌었고 기존에 수혜를 입은 사람도 기간이 만료되면 이 방법으로 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년 전에 회수율이 좋은 사람들은 저소득층인데 2년으로 해서 일시상환으로 갚은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은 그 많은 돈을 그 분들이 2년 동안 모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분들이 일시상환을 하면 전세자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2년, 연장해서 6년까지 가능한데 기간이 만료되면 지금같이 15년 균등 분할상환 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생각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 회수율은 연장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도 회수율이 너무 좋아서 연장한 것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회수율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 현황에 4가구가 되어 있는 것은 2004년부터 잡은 것이기 때문에 4가구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요, 연체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자라든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70% 융자를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그 돈을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데 98.78% 회수율이 나와서 연장한 것까지 포함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장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19쪽의 책자에 있듯이 수원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되던 생계형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의 전담 체계를 개편했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개편했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1과 32담당을 신설하고 시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또 사회산업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도 변경했고 주민생활지원상담실 47개소를 설치한 바도 있지요. 그런데 경인일보 10월 31일자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대상자 신규 선정의 경우 개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1차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신원을 파악한 뒤 자체 조사결과를 시청 사회복지과에 통보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도 명시돼 있듯이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시 본청에 주민생활과가 신설된 이후에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 3단계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지대상자 조사 및 선정 과정이 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통합조사팀이 신설되어 주민생활지원 대상자의 신규 조사를 전담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청에 통보해 최종 결정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중, 삼중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대상자 결정단계가 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결국 주민생활지원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대상자들이 제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를 차라리 전처럼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시청이 결정하거나 동사무소에서 구청장 전결로 2단계로 간소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민생활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이 사무관급인 본청 과장으로 돼 있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결정합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기관급인 구청장을 거친 서류가, 구청장이 4급 서기관이시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승근위원

4급의 서기관급 구청장을 거친 서류가 5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오히려 지휘나 결정의 기본 체계와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결정권한을 차라리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수급권자 결정 단계를 간소화 시켜서 동시에 처리시간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 문제입니다. 이번에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해서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으로 하는데 일반 구가 있는 시는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이 개편 매뉴얼을 만들 적에 일반 시·군을 대상으로 기준을 했지 우리같이 일반 구가 있는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께 권한위임을 해야 되겠다. 빨리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바로 권한위임 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추진단,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의했고, 또 평가 및 점검을 수차례 왔습니다. 그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건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설사 일반 구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임무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줄여서 일반인들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박쾌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쾌식 증인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시청, 구청, 그리고 일선 42개 동의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의 이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명자위원

그리고 특히 수원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맞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이 중에 시와 구청과 일선 동의 조직은 인력충원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 신설과 인력조정은 마무리되어 운영되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만 통합조사팀이 신설되면서 세 명이 증원됐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시행 관련 복지업무가 시청과 구청은 조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선 42개 동의 복지서비스 현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2만 명 이상의 동은 전담팀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현재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라든가 그 단체 관리 등의 일부 업무는 동의 복지서비스 현장업무 강화 차원에서 당초 전달체계 개편 계획에 의하면 동에서 각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명자위원

일선 동의 복지현장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당초의 목적대로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업무이관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매뉴얼을 중앙에서 내려 보낼 적에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민방위 업무가 정원 조정없이 구로 이관될 경우에 그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유가 뭡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민방위 통지서 전달이라든지 신고 받는 것이라든지 구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포함되는데 아마 구에서 구 전체의 민방위 대원에게 통지서 전달, 등록받는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빠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자체는 조직파트에서 조정했는데 제 생각에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조직파트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민방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구에서 하나의 팀을 만들더라도 세 명인데 다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세 명이 구 전체의 민방위대원들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지속적으로 조직파트라든가 애로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협의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실직자 및 구직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실직자 취업알선에 있어서 직업훈련교육으로 청년 교육 수료인원, 중·장년 수료인원이 724명, 192명 수료했는데 실제 취업자 수가 몇 명이며 수료인원이 몇 %가 취업되고 또한 만족할 만한 취업알선이 됐는지, 그리고 취업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지가 궁금하고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부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뉴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뉴딜사업은 2006년도에 147명이 교육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52명이 취업했고 직장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16명, 또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22명입니다. 그러나 아직 취업 대기에 있는 사람이 57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년 뉴딜사업을 주관해 온 취업전문 회사인 인크루트에서 매월 상담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관 맞춤 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관 맞춤 인력은 수원여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 및 품질분석에서는 금년에 106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직자 교육이, 기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시킨 것이 34명이고 취업한 사람이 17명, 취업 대기자는 55명입니다. 또 요양보호사는 80명이 수료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격증 취득을 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12월에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 자격이 취득되면 그때 본격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코디네이터라고 해서 60명이 수료했는데 여기도 현재 취업된 사람은 11명입니다. 이것도 전과 같이 취업 대기자에 대해서는 수원여대와 또 수원여대와 협약 체결된 잡코리아라고 취업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취업 대기자는 관리하면서 취업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사업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결과를 못 했었습니다. 재취업사업이라든지 청년 뉴딜이라든지 수원여대의 산·학·관 사업은 주체는 도이고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는데 자료취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후위원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2쪽 구직자관리 현황에서 2005년 11월 1일~12월 31일은 149명이 구직을 희망했고 2006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는 1,316명,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2개월 수치이고 밑의 것은 10개월 수치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알선에서 4,540명 대 2만 3,363명도 마찬가지고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취업알선은 4,540명으로 돼 있는데 취업은 91명으로 돼 있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사람의 숫자예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알선은 구직자 등록한 사람과 구인 모집을 등록한 업체와 유사할 경우에 저희들 취업정보센터에서 서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구직자가 그 회사에 가고 싶어도 구인업체에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되고 구인업체에서 원해도 구직자가 싫다면 안 되기 때문에 될 때까지 계속 알선을 해 드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취업알선을 위해서 여기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것이 회사와 연결시켜 주는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된 것이 91명이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857명이 그런 과정으로 해서 취업됐고요. 1년 동안의 수치이고 저것은 한 달 동안의 수치라 열 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취업정보센터 운영 인력 현황에서 상담원들이 1회 상담하는 숫자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청민원실, 팔달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숫자가 대략 하루에 몇 명으로 나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67명 정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일 67명 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이 상담원 숫자 가지고 1일 67명을 상담할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어렵더라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렵다가 아니라 상담원 중 자격증 소지자는 그나마 한 명이네요. 나머지는 공무원 한 명, 공공근로 상담원 두 명이 있어서 시청민원실, 팔달문 합쳐서 5명이 되는 것이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5명이 하루에 67명을 상담한다고 하면 최소한 한 사람이 계속 상담한다 하더라도 13명꼴이 되는 것인데 13명을 하루에 상담할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상담이 아니라 주소나 적어놓고 연락처나 적어놓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이런 것을 얘기할 사이 없이 그냥 신상파악이나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취업 때문에 요즘 실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실업자들에 대한 상담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담원 배치가 우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상담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정규 T/O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비전임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취업알선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상담원을 증원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2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로 되어 있는데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면 누구나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대상 중에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외대상을 대략 우선적으로 보편타당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학생들은 안 되고 한 집에 두 사람은 안 되고 또,
종수

홍종수위원

그 정도에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첨부를 한다면 공공근로 사업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보고 굉장히 분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더라도 부인 앞으로 재산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심의에서 엄격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25쪽에 보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적격자가 715명, 이것은 4단계만 하신 것인데 2006년도에는 2,567명이 적격자로 판정이 되었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715명 중에 488명은 선발이 되었는데 나머지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선발에서 누락되면 일단은 예비순서도 있습니다. 선발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0%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배점순위에 따라서 추가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715명 중에 488명이 선발되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느냐는 얘깁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선발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제기뽑기나 이런 식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사항이나 실업기간, 나이 이런 배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일단 715명은 적격자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배점순위에 의해서 순서를 매겨서 근로를 시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적격자로 판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배점순위를 결정해서 참여를 시킨 게 488명이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참여 안 된 사람들은 배점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점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순위에 못 들어갔는데 그 분들 중에서는 그 단계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88명이 선발되었지만 1차 선발 488명 중에는 실제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고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순위에 의해서 적격자 중에서 추가로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고 배점 순위에 따라서 참여를 시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차에 본인이 희망을 해서 참여를 해서 적격자로 판정을 받았다는 말인데 일단 선발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참여를 못 했다는 것인데 그 참여를 못한 인원은 배점기준이 낮기 때문에 참여를 못 시켰다는 얘기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적격자 판정을 왜 해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적격자 판정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부적격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라든지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참여할 자격은 있는데 재산이 많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수 자체가 낮아서 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선발인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해에 별도의 혜택을 주거나 그런 기회부여를 안 한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새로 접수를 받는 거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접수받은 내용은 전부 무효로 하고 2006년도에 새로 접수를 받는 거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탈락된 사람들한테 일단 안내는 해줘야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는 전부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번 탈락이 되면 영원히 안 되는 줄 알고 포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부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안내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실직자 구직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배제자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안 되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한 세대에 2인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학생, 정기소득이 있거나 그 배우자는 안 된다고 대략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동네에서 공공근로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 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참여할 수 없는 배제자인데 실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면담을 해본 결과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배제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발굴을 해서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참여자격에 대해서는,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워낙 참여도가 낮아서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배제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확실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면담하신 분들이 거짓말 한 거예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인원과 적격자는 많은데 실지 우리가 선발하는 인원은 예산관계 때문에 적습니다.

문준일위원

실제로 면담을 해보면 그 가운데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들어 있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간혹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이 정말 그대로 시행되는 것인가 보려고 일부러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문준일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실제 배제자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발굴하셔서 움직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2005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예산액이 45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16%입니다. 7억 정도 되죠, 맞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2006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 10개월인데 32억밖에 안 되고 84%를 집행했는데 11월 1일~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에 16%, 7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쪽으로 이월된 것입니까? 38억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2005년도 것은 11월~12월 31일까지 7억을 집행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금액은 10월 말까지 이미 집행이 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집행액이고 1월 1일~10월 31일까지의 집행액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기록이 안 되었다 이거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개월 동안의 집행액을 기록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거의 집행이 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적나라하게 이것, 저것 쓰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세하게 적어 주시지,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 이거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문준일 위원님과 홍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보통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3단계까지 하고 1단계를 쉬게 됩니다. 1단계가 3개월씩입니다.

노영관위원

3개월하고 쉬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9개월 계속할 수 있고 3개월 쉬고,

노영관위원

그리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해에 다시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이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1년에 3개월을 쉬어야 됩니다.

노영관위원

3개월만 쉬고 계속 반복해서?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이나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배점도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노영관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배점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각 구나 동에서 심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환경정비 사업이나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가 시나 구에서 3D업종에 근무하는 분들과 비슷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청년층 사업은 2,6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단순노무 그러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2,500원, 유일하게 단가가 2만 7,000원으로 높은 것은 재활용사업소의 일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노무지만 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가 그 분야에 종사할 경우에 좀더 줄 수 있습니다. 또 아까 공공근로 상담사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취업정보센터 상담사를 공공근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분이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만 3만 2,000원입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은 비율을 좀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4 정도 됩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6이 여성입니다. .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한 7:3 정도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밖에 안 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증인께서 물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일을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 2007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더 좋은 환경속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육 수료생들, 자료를 보면 청년층 724명과 중·장년층 192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직업훈련을 시킨 취업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취업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매월 상담도 하고 인터넷에 카페도 만들고 해서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하면서 그렇게 취업이 100%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과 당사자가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증인께서는 취업률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취업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도 그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이 분들이 어차피 그런 교육을 수료했으니까 우리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증인께 하나 묻겠습니다. 23쪽 보면 기타 단위사업군 해서 화성캐릭터 관광상품 판매 등 8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장안문 관광센터하고 지지대고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안공원은 위탁 안 준 상태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8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장안공원 한 군데서 하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관광상품 판매가 8개 사업이 아니고기타 사업이 8개 사업의 종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장안공원만 하고 있어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광상품은 장안공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다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장대 올라가는 곳도 그렇고 북문 농협 옆하고 또 지지대고개,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상품 판매는 2명밖에 배치를 안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2명이 어디서 근무하느냐고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안공원에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거기를 위탁준 것이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준 것이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별이든지 사업장별로 다 다른데 그것을 자세하게 어느 업종에 일을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없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내역을 본 위원이 잘 검토했습니다. 굉장히 욕구도 좋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장기적으로 4년 동안 하는 사업이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강남대학교에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줘서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국 231개 시·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이 종합복지계획인데 얼마만큼의 내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무분과 회의를 6월까지 59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8~90회 했겠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거의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분과 뿐만 아니라 전체 회의까지 70회 정도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제일 중요한 게 계획중요 내용에 예산이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가 6,597억인데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신규·보강 등 증가사업비가 1,436억, 4년 동안의 총 예산이 그렇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6년에 8,190억 원, 2007년도에 8,179억 원, 2008년도 식으로 해서 2010년도 4년차에 가면 9,45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예산으로,

문준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됐든 어쨌든 일단 맞는 얘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쾌식 : 네.
지금 올해 예산확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8,190억 원은 당초예산이고요.

문준일위원

지금 있는 금액을 얘기해 주십시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 9,314억 원입니다.

문준일위원

일반회계요, 이 재원에 있어서 내년도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세수도 2,000억 원씩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없다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 현재 2006년도에 8,190억 원, 2007년도에 8,179억 원에 2008년도로 넘어가면서 500억 원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보장비가 전체 포함된 사항입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원시 전체 일반회게 예산을 사회보장비만,

문준일위원

그러면 신규 보강 증가사업비 1,436억 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보장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6년도의 자기 비율이 16%라고 했지요. 이 돈 가지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확보돼 있다는 것이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사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이 나오고 추경예산이 나오면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별도로 보고한다, 현재 1,359억 원은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1,440억 원 확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신규 보강 증가사업비 1,436억 원은 어렵지 않다고판단하는 것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4년 동안 주관하는 것이니까요.

문준일위원

옛날에 보면 시장 공약도 복지에 중점이 들어가 있는데 몇 %나 차지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문준일위원

%는 잘 모르겠고, 어차피 시장님 공약도 이 복지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은 돼 있겠지요. 그런데 공약사업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까? 연차적으로 4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일단 추정으로 하는데 지방채 발행액은 전체 예산액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지방채까지 발행할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문준일위원

없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신규 보강 증가사업 쪽이나 이런 데는 돈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너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정도 금액은 갈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추정만 한 것이죠, 어차피 11월에 연구용역에서 보고받고 실무분과 하고 거기에서 검토 끝나서 최종 검토하고 대표협의체 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복지사업으로써는 4개년 동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또 어차피 시장 공약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 복지는 문화보다 앞서야 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략 문화행사가 앞서 있고 복지가 조금 뒤쳐져 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복지계획이 실질적으로 4개년 차에 의해서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어떻게 보충할까 하는 가운데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복지 차원에서 모든 일이 생각하신 대로 잘 움직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 지역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보니까 가족여성 분야에 구체적인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포함돼 있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9개 분야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족여성 분야 말씀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여성자립 확보와,

박명자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것 말고 단위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위사업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박명자위원

세부 항목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대충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든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이 자료를 보면 수원시 지역 사회 복지계획 최종안을 11월 중에 도에 제출토록 돼 있는데 현재 용역이 완료돼 있는 것이죠,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죠, 그것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인쇄물이 안 나왔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1월에 도에 제출한다고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겁니다. 언제 나올 계획입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곧 나올 겁니다.

박명자위원

나오는 대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이 계획 수립 시에 문화복지위원들의 의견수렴한 적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박명자위원

어떤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홍승근 위원님과 이종후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명자위원

그 내용들 아십니까? 위원들께서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들께서는 한 번밖에 안 됐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분이나 두 분이 참석하더라도 그 회의결과 같은 것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담당 직원들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조금 증인께서,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류중식 국장님, 문준일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 의회에 일주일 안에 자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을 넘길 동안 안 주시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일주일 전에 자료를 줘야 될 부득이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여러 가지 일찍 챙겨서 제출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는 상투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 7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실 아직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 분장에 대해 확실한 부분을 어떤 부서에 위임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좀 전에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이만한 두께의 책자로 드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책자를 준 것은 이것을 주셨어요. 보이세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일주일 전에 주셨는데 문준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 지역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내역 사항만 단편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딱 두 장, 그러니까 한 장 반입니다. 한 면, 두 면, 세 면을 가지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의 예산이 4년 동안 얼마나 쓰는 것이냐, 6,597억 4,000만 원을 쓰는 예산의 자료를 두 장 반짜리로 주신 겁니다. 또한 지금 박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예산을 쥐고 4년 동안 수원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생각할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예산을 하면서 위원들과 한 번 상의도 없이 예산을 준비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뒤에서 답변하셨는데 언제 위원님들이 한 번 가셨어요, 이것 지금 59회, 70회 미팅하셨다는데 언제 위원들을 한번 초대해서 미팅하고, 지금 1차 종합보고서, 최종 성과물 제출 2006년 2월 27일, 그 다음에 9개 분과 59회 2차 용역 중간보고회 6월 26일에 했고 2차 용역연구 최종 성과물 제출을 2006년 7월 23일에 했는데 위원들한테 한번 얘기하고 평가물을 제출했느냐 이겁니다. 어제 사업설명회 하시면서 달랑 이것 한 장 주신 것 아닙니까? 수원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낱장짜리 두 장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증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특히 서민층과 가장 밀접하게 된 과입니다. 그리고 국도 어떤 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두 위원님들께서 협의체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회에까지 설명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적인 사항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수원 중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용역계획, 그 다음에 중·장기 복지계획 연구계획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7월에 해서 사실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선이 불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이 방대한 업무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보면 전체 수원시 총 예산에서 2006년에 16%, 2007년에 17%, 18%, 18%, 2010년에 20%를 잡아먹는 이 막대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여기에 대한 결과나 토의 내지는, 또 용역을 준 업체와 한 번의 미팅도 없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여기 보니까 최종안 확정 2006년 11월 도에 제출로 명시 받았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107만 수원시민을 위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각하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계획만 수립한다고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수원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이 정말 이 계획이 피부로 와 닿는 계획이 되어야만 이 예산이 쓸데없이, 또 집행부가 무의미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증인께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이 관련 사항을 교훈으로 삼아서, 복지계획이 아닐지라도 다른 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것을 만들면서 법적인 사항만 검토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협의체 위원님 두 분이 계신 연유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업무 쪽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기 위한 지역주민 욕구 및 자원조사에 대한 2,800만 원의 예산과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2,300만 원, 총 5,100만 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1차, 2차 용역 최종 보고에 관한 건, 그리고 또 9개 분야의 28개 분과, 74개 과제의 200 세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장님이 9개 분야 28개 목표, 74개 과제 200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4개 연도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자세히 서류를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한테 차후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행정감사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가 20일 동안 있었을 때 이것은 시의회 의견청취나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항이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기간 내라든가 그 후에 당연히 의견청취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한번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도 사실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밑에 토를 달아놓은 것이 시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지나간 것이지만 최종안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인쇄가 나오는 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초순에는 나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2월 초순에 나오면 일단 아까 박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복지위원회와 별도로 협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날짜를 이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 관계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와 조율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12월 중순 이전에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종합적인 최종 확정안 인쇄물을 가지고 최종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아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자고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29쪽 사회보장비 해서 16.6%, 17.7% 이렇게 나온 것 있지요, 이것이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수원시에서 %를 잡은 겁니까, 수원시에서 따로 잡은 겁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고 2006년도 16.6%는 실제 이렇게 편성된 것을 표현한 것이고 향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20%를 목표로 해서 계획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정부에서도 사회보장비가 점점 확대돼서 늘어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늘린 것인지,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는 거기에 맞지 않는데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씩 늘려 잡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분야별 지원액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수원시 특성에 맞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모델 추진하는 것이 용역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혁렵 네트워크는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일에 새로 생겨서 업무를 보면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의 모든 복지를 망라해서 써 놓은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너무 광범위한데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가 상충될 수도 있고 사실 좀 힘듭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보건소하고도 상충되고 다 상충되는 것인데 12명이 이것을 다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조율관계라든지 조금만 잘못하면 의견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업무 집행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다른 과하고 업무한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서로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하니까 업무분장을 잘 하셔서 정말로 수원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대표협의체에 우리 이종후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위원회나 협의체 위원회 할 때 우리한테 통보를 며칠 전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사실 본 위원이 그 날 참석을 안 하려다가 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틈도 없이 직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의 회의는 본 위원은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참석을 해서 복지분야의 %가 올라가는 예산을 세웠기에 본 위원도 잠자코 있었는데 어쨌거나 대표협의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고 될 수 있으면 회의 안건이라도 자세한 것은 몰라도 타이틀이라도 주면 뭔가 좀 알아 보고 가면 좋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경험이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는 김에 말씀드리면 장안공원에서 공공근로 두 명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거기 관광상품 판매소가 직영하는 게 확실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말 경에 아마 민간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홍승근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분야는 화성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장안공원 옆에 관광기념품 판매소가 공숙희씨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이화윤씨하고 공개입찰했고 장형집씨하고 공개입찰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고 그 비고란에 “현재 미영업중이며 장안문 성곽잇기 공사로 인한 철거예정 중” 이런 식으로 화성사업소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확인없이 화성사업소에서 잘못했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못을 했든지 둘 중의 하나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한 결과 11월까지는 운영을 했고 12월부터는 2명이 팔달문 고객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잘못된 것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홍승근위원

왜냐하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뜻 떠올라서 자료를 보니까 답변하고 달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는 꼭 미리 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이종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은 사실 얼굴이 좀 뜨겁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1쪽 공공근로 및 노임소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32쪽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실적, 지원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과 관련, 금년도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 기업하고 채용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소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자 구하는 제도가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고급인력들은 거의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양의 길로 접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요인은 그것이고 또 기업체 참여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수원에서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고 기업체를 참여시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참여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는 취업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특별한 대처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게 거의 인터넷으로,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노동부라든지 또 주관하는 취업 전문 업체들한테 압력을 넣고 저희도 직접 상담을 하고 기업체를 상담하고 해서 노력해서 나오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보다 못하다 뿐이지 아직까지는 이만한 효과를 내기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전보다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박명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2쪽에 보시면 구인은 5,033명이고 구직 참여는 1만 8,700명, 채용이 891명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개최실적을 보면 이것도 취업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일환책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지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요, 취업정보센터하고 고용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내용 자체가 취업정보센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현장에서 면접하고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데 2005년도에 채용된 인원이 891명, 2006년도에는 320명이 되었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는 571명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채용이 2005년도에는 891명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320명이 된 것 아니에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 2006년 전체가 891명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71명이 2005년도, 320명이 2006년도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긴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도 그렇고 방법 자체도 과거보다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도에 총 891명이 채용된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하루에 예산을 보면 2005년도는 850만원이고 2006년도에도 85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584만 2,000원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쾌식 : 예.
그런데 이 금액의 효율로 봐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요금액에 비례해서 채용인원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상담해서 인원을 채용할 수 있게끔 기회부여를 하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채용인원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를 해서 기회를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집행액에 비례해서 채용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려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홍보현수막을 63개씩 부착할 데가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게 42개소가 있고,
종수

홍종수위원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110개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에 전부 110개 됩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작년도에는 112개를 현수막 부착했고 올해는 63개소만 부착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들어든 거네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하반기 것은 안 써서 상반기 것만 들어간 것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850만원 가지고 채용인원을 이렇게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장려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니까 앞으로도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이 채용박람회 실적이 2006년도가 2005년도보다 저조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용방법면에서 전과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또 경제불황 관계로 인해서 기업체가 어렵다는 것도 몫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인 인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취업전문 알선 기관이나 교육훈련 기관 덕택으로 예를 들어서 취업알선 제공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도 역시 많이 있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구직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기회가 되더라도 만족한 취업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박람회가 점점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시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박람회만큼 효과가 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증인 답변 중에 채용박람회가 날이 갈수록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만큼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답변 내용이 전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이만한 효과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실질적으로 2005년보다 2006년도가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요구하신 자료가 공공근로 및 노임소득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서 제목을 붙여 놓은 것이고 노임소득사업은 없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전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영관위원

공공근로,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공공근로 사업하고 안 맞는데요? 25쪽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 4단계만 한 것이고요,

노영관위원

증인, 각 동에 노인들 일하는 것이 있는데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주는데 그것은 어떤 식이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 일자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영관위원

추진실적이 다른데요, 참여 현황을 보면 다른데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영관위원

2005년과 2006년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료는 2005년 것은 4단계만 들어갔고 31쪽에 있는 자료는 2005년도 1년치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노영관위원

2006년도 것은?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는 똑같고요.

노영관위원

전체로 다 들어갔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인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화성 관광상품 판매에 대해서 증인께 물었는데 제가 화성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 받은 자료의 사업내용에 보면 “관광식품 개발로, 관광시제품 시험 판매”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을 줬는데 공공근로 2명을 왜 그쪽으로 보냈죠?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근무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까지는 사실 있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장안공원 어느 장소에서 판매했느냐고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럼 나가서 확인도 안 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 보면 북문 입구 옆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식품은 무엇을 시제품으로 해서 시범 판매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관광식품 개발로 관광 시제품 시험 판매”이렇게 돼 있는데 판매 식품이 뭐냐고요. 그것도 모르세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 2명을 지원해 주셨는데 판매한 금액은 어디로 입금시킵니까, 수원시로 시켜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 상품 판매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공공근로자를 요구하면 그 공공근로자를 배치만 해주는 겁니다. 근무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적에 식품을 했다고 해서 무슨 식품을 했는지 증인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인력만 배치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근로 인력 2명만 지원해 주면 예산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래도 인건비를 줄 정도면 공공근로 인력이 무엇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사업을 파악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적에 아까 오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2006년도 1월부터 시행돼 왔는데 그때는 하셨어요? 2006년도 1월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때는 재경보사였지요, 그 당시에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때는 업무보고 다해서 하신 겁니까? 그때도 안 하셨지요?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오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를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빨리 잡으셔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불신이 없도록 증인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쾌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쾌식

박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종기

김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초겨울 문턱에 접어드는 쌀쌀한 날씨에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10월 28일, 29일 양 이틀간에 걸쳐 치러진 해피수원 건강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웰빙비만클리닉, ADHD 예방 정신보건사업, 방역 및 전염병관리사업, 영양개선사업, 또한 저소득 암환자 및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소외된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알차게 실행되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을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보건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심과 충심어린 격려와 고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웰빙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진료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개발함은 물론 전염병 예방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활력있는 미래사회 구현으로 행복을 나누고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으로 저희 보건소 사업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보건소장님과 김혜경 보건소장님, 김재복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3개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특색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소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 받으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3쪽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10쪽 행정처분 사항, 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총괄적으로 전세훈 소장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3개 구 보건소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편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장님, 7쪽 월 1회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뇨당, 콜레스테롤 검사와 치매예방체조를 실시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권선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동일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경로당에 월 1회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방문보건센터에 방문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4명씩 근무하고 있고 물리치료사가 1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시는 분은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월 1회가 되었든 월 2회가 되었든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하실 경우에는 지역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우선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되면 지역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함께 홍보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러면 경로당 방문일정을 미리 짜기 때문에 일정을 의원님들께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떤 경우에는 의원들이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온다는 것을 몰라서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해 드릴 겸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주민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노인들과 저소득층들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편견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는데 지금 홍보방법에서 보면 각종 홍보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교육,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하여 보건소 업무현황, 일반시민 대상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방법은 이 방법대로 하나의 홍보방법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조직이나 관변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 막연한 홍보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한 홍보방법이 주민들한테는 더 정확히 먹혀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좋은 말씀이신데 아마 동별로 통장님들의 모임이 주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해서 저희 보건소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달에 두 번은 통장협의회가 필수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실 통장들은 직접 주민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홍보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노인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드리면서 치매 예방체조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것은 저희가 한신대 체육학과에 의뢰해서 체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육학과가 보건소별로 돼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간호사들이 배워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가면 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서 할 일이 없어서 간호사들이 방문하면 거의 고스톱이나 하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은 고스톱도 못 치고 한 귀퉁이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또 정신이 있는 분은 거의 고스톱을 치세요. 그리고 노인회장님이 조금 괜찮은 데는 어디에서 일거리를 가져와서 일을 하는 데도 있는데 노인급식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치매 예방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체육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체육 프로그램,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맞는 체조나 운동하는 방법, 경로당에서 15분이나 20분 걸어갈 수 있는 코스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니까 향후 그것과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문화적인 쪽에서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9쪽을 보면 진료를 2005년도에는 47만 2,000명 정도 했고 2006년도에는 50만 명 정도 했는데 각 보건소마다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각 보건소별로 두 분인데 관리 선생님은 진료를 전담 하시고 또 한 분은 공중보건의인데 그 분은 예방접종실에서 예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의사 한 분하고 치과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도 공중보건의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진료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니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진료를 받은 것이고요, 누계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달에 한번씩 오게 되면 12번이 카운팅 되는 것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 평균 30~4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보다는 진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47만, 50만 명씩 되어서,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같은 3개 구 보건소를 다 합친 것이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합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몇 분 안 계신데도 많아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 진료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교육시킨 것도 진료에 들어간 것인가,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처방전이 나간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처방전이 나간 것인데 이렇게 많아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많은데 일 평균을 따지면 한 보건소에서 30~40명 정도만 진료를 하고 가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 인원과 연인원과는 구별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연인원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연인원으로 가는데 실인원으로 따지면 이것보다는 훨씬 적을 수가 있겠죠. 연인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처방을 받고 15일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카운트가 그렇게 되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당뇨환자 같은 경우는 30일치 받아가면 30명이 되는 것이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나누면 의사 한 분이 너무 진료를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 본 것입니다. 하여튼 경로당에서는 보건소를 굉장히 의존을 하고 또 그 분들이 따로 병원을 쉽게 가지도 못하시니까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들께서 노인 분들의 의료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더 서비스가 좋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의료기관 쪽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본 위원은 특히 약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비약사 조제행위 같은 것을 일명 “다이맨”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분이 조제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일명 “다이맨”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약국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이 장안, 권선, 팔달구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35군데가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일부러 병원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처방전을 감기형태로 해서 하루치만 지어달라고 해서 열 군데 정도 다녀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일명 “다이맨”라는 사람들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제를 해요. 조제실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몰라요. 바깥에서 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잘못 조제되었거나 불편을 겪는다면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하는 보건소에서도 실제 가끔 가다 나가셔서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약국을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각 보건소마다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신고서류라든가 관련되는 민원을 처리하고 각종 민원과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한 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장안구만 하더라도 128군데, 권선구 141군데, 팔달구 166군데를 한 명씩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방차원이라도 가끔 나가서 누가 조제를 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약사 분들이 하는 곳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다이맨”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점심 때 한번 가 보세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 하겠어요? 아무리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누구든지 가끔 불시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지금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행정처분한 곳이 세 군데밖에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며 향후 어떤 방법으로 관리,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사실상 점검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약국을 감시하려면 약사감시원증을 소지한 자만이 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각 보건소에서 현재 약사가 1명씩 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된 상태에 있어서 간호사가,

문준일위원

장안구만 그렇습니까? 권선구는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약사가 약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팔달구는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도 1명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왜 장안구만 없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년 전인가 노조관계,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원도 없으니까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이런 형태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저희들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지금 약사감시원이 1명밖에 없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약사회에 자율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자율감시원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죠, 약사회에 약사들로 구성된 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4명~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거기도 인원이 적은데요.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현 상태에서 사실상 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문준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있어서 무조건 방치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답변을 계속 하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인력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10여 명 되고 이런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부터는 총임금관리제로 해서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저희 인력이나 조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인력으로도 실지 막무가내로 뽑을 수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구별로 따지면 128, 141, 166군데이니까 다 관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향후 불시에 한번 방문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없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지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성 있게, 부가가치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모색해야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을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뽑은 자료를 가지고 하루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좋습니다. 인근 약국에 가서 체크를 하면 그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이쿠, 이것 신경을 쓰는구나,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차원이 되지 않겠어요? 없는 인원가지고서 아무 데나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인력만 없다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가를 찾으셔야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래야만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본인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잘 생각하셨다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전세훈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인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3개 보건소 예산이 같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몇%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거의 비슷하죠? 인력도 비슷하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상운

오상운위원

그리고 지금 3개 보건소가 한두 가지 특색사업 외에는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위원들한테 자료도 뭉텅이로 가져 오셨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한꺼번에 책자로 만드는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선임인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제일 많이 받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목이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고 자체 감사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자체하고 경기도하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러니까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두 가지 사항은 예산상에 조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봤고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의자 23개를 외국산을 들여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23개를 산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장안구 보건소에서 작년도 12월 18일자로 이전하면서 샀는데 23개의 외산이 발견되어서 납품업체에 교체요구를 해서 완전히 교체된 사항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의자가 들어올 때 23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 중에서 23개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그 의자 23개 외에 나머지 의자를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봤는데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도 그때 개청 준비하느라고 그것을 개수만 파악했지 상세하게 이게 어디 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차후에 감사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의자를 구입했던 해당 부서에서도 외국산 의자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자체도 모르고 받아 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증인, 똑바로 얘기를 해 보세요. 해당부서에서 외국산 의자를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개념 자체도 모르고 샀느냐, 내지는 외국산 의자가 아닌 국산 의자로 부탁을 해서 업체가 가져 왔는데 확인을 안 했느냐, 그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외산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알죠. 알고 있는데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확인을 못 했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증인 얘기로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증인 말대로라면 업체한테 분명히 외국산 의자나 책상 등 나머지 집기를 안 들인다고 업체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당시에 계약서상에 보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한 제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보통 구매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국산 제품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원칙은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계약서상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보건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집기를 확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구입할 때 외국산 물건을 들여야 되는지 안 들여야 되는지 개념 자체를 몰랐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자의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집기이고 이사하는 과정이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사무용 집기 자체도 외국산 물건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차후에 이런 지적은, 받지 않아야 될 지적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은 저희에게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네 번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문준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법 제54조와 약사법 제70조에 보면 마약류 관리 규정이라든지 그 밑에 관련 규정 제10조에 보면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마약류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직무 집행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미발급, 미비치했다는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권선구와 팔달구는 이것이 다 돼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마약류감시원은 외부에서 그런 분을 위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위촉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자체 공무원을 수원시장 명으로 감시원 자격을 가진 사람,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증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권선구 보건소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료지도원 한 사람이 있고 약사감시원 하나, 그리고 마약류감시원은 약사감시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팔달구는 어떻게 됩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방의약팀장까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장안구는 워낙 있는데 서류가 미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촉 자체를 안 하신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28일자로 이전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을 때 미처 이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사하기 전에도 보건소 자료에 이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자료는 있는데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바뀐 직원에 대해서 다시 약사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의료지도원증을 발급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직원은 이미 다 나갔는데 새로운 직원이 오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에는 1월 23일~1월 26일까지 감사했는데 완료한 시기는 2006년 5월 8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 하시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언제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감사원 지적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4개월 남짓 있다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이동 했다고 해서 미발급하고 미비치 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증인 얘기대로 한다면 인사이동해서 바뀌었으면 바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문준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의료감시원, 약사감시원들이 일명 “다이맨”이라는 부분, 본 위원도 요새 감기 때문에 다녀봤지만 이 부분들을 감시원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맞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좀 전에는 인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해놓고, 다니는 것도 1년에 한 번 다닌다고 해놓고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것을 시정했는데 처리일자에서 2006년 5월 8일로 돼 있는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어떻게 착오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하는데 없는 날짜를 바꿔서, 착오가 있었다면 이 자료하신 증인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한 번도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체 감사든 경기도 감사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면 다른 사항도 아니고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마약류감시원, 특히 약사감시원 같은 경우는 현재 뒤 페이지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매달은 못 간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건소에서 하루를 촉박하게 다퉈야 될 감시원증을, 또 그 인력을 채워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달씩이나 방치해 놓은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자체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인력이 없어서 못 나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증인은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현재 의료법상에는 공무원증을 가지고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공무원증을 가지고 지도점검 했다든가 저희가 신고수리를 했다든가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증인이 좀 전에 1년에 한 번 나갔다면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나갑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자율적으로 나가시는 게 횟수가 월 몇 번이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게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나갈 이유를 못 느끼시는 겁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못 나가시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업무가 혼자서는 약사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미 발급하고 서류를 미비치 해놓은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보건소에 인력이 없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증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의료, 약사, 마약류감시원증은 그 분들을 최대한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전혀 해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유독 장안구만 그래야 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별도로 저희가 약사감시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장안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나 돼서 선임 장안구 보건소가 잘 운영되기를 빌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 사항은 저희만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자체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1월에는 저희 차례였다는 겁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장안구 차례였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너무 못했다는 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공통 사항이 나오면 권선구가 이렇게 다 나오겠네요. 그런데 왜 팔달구는 금년에 한 가지 올라왔습니까? 증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장안구가 금년에 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됐고 다른 구는 안 됐다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답변이 아니라 장안구 혼자서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알콜중독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전세훈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요즘은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기간이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박명자위원

또 수고들 하시겠네요, 본 위원은 알콜 중독자 관리현황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알콜 중독자들을 위한 일반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모임도 중요하지만 왜 알콜 중독이 되어 있는지 원인규명을 파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인을 규명했다면 어떤 내용의 원인이 많이 있는지,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실직해서 알콜 중독이 되었거나, 아니면 연애에 실패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우리가 경기수원 알콜상담센터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상담, 또 내방이나 출장상담을 해서 주로 알콜에 대한 문제점을 하는데 거의 사회적으로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알콜을 접하다 보니까 결국 중독 상태까지 가서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증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만 치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어디 기관지가 고장 났다 하면 기관지에 대해서 투약을 해줘야 하듯이 알콜 중독이 된 이유부터 분석해서 원인규명에 들어가야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모임 그런 것 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분석이 안 됐다면 앞으로 분석하겠다든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분명히 상담하는 자료에 등록된 게 금년에 122건이 등록되었고 지금 알콜상담센터에 148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프로그램에 매일 25명 정도가 출근하는데 거기의 통계상으로는 가족이 해체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적이어서 알콜을 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를 부분 부분별로 설명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명자위원

감사를 하러 오시려면 그 정도까지는 분석하셔야지요. 증인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를 챙겨서 감사장에 나오셔야지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박명자위원

그러면 자료는 어딘가에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센터에 가면 있을 겁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소독횟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닭, 오리를 키우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이에 대응하는 방역 예방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된 것은 2003년도 11월에 충북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평택과 양평, 오늘 아침 신문 보도상에 보면 화성 쪽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서 발생돼서 인근 3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재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병원성은 전염력이 약하고 조류의 증상이 털이 빠진다든가 산란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경미한 사항이고, 고병원성에 걸린 조류가 되면 거의 100% 폐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에서 발생된 것은 아마 20만 두를 살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종간을 뛰어 넘어서 사람한테까지 감염이 가능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한테 감염이 된 경우는 현재까지 동남아 4개국에서 117명이 발생되어서 그 중에 6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심할 경우 50% 정도는 사망할 확률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H5N1이 인체에 감염되어서 다시 유전자와 재조합으로 인해 변이가 생기게 되면 사람과 사람간에 감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변형된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서 “판데믹”이라고 하는데 대유행이 될 경우에는 수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지금 WHO에서 예측하기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내지 700만 정도는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조류에 들어가는데 비둘기 숫자를 물어볼 수는 없고 공원에 가서 보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험하거든요. 눈 앞으로 그냥 지나가고 이 비둘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는 사람을 다루는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토종 비둘기는 H5N1이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새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감염지역을 경유해서 날아오는 철새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감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감염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경미한 상태로 끝났고 저희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수원시 내에 조류 농가는 19농가에 71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수는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만 5,000 두 정도 의 닭, 오리, 메추리, 타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은 뭐냐하면 2004년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방호복, 마스크, 1회용 장갑 이런 보호복을 이미 256벌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방 항바이러스제가 “타미플루”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50인 분이 보유가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항바이러스 “타미플루”를 질병관리본부에 70만 명분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을 감염시키는 변형된 유전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종사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조류를 관리하는 종사자라든가 살처분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H5N1이 조류로부터 감염이 되고 또 요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서 발병이 되었을 때는 사람 몸 안에서 변이된 그러한 새로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사람과 사람끼리 유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후위원

아까 말씀하신 닭, 오리, 메추리 숫자는 수원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수원시 전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숫자는 축산부서에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보건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방역소득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 현황 및 소독횟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업종별 소독횟수를 살펴 보았는데 학원 쪽은 3개 구가 방역소독 이행률이 95%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복합건축물이나 숙박시설, 음식업체의 방역소독 이행률은 아주 낮거든요.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권선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복합건축물이 21%밖에 안 되고 팔달구는 음식업체가 35%밖에 안 되었습니다. 맞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홍승근위원

이처럼 복합건축물이라든지 숙박시설 또 음식업체에 대한 방역이 저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복합건축물 방역은 50%도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횟수를 파악한 시점은 10월 31일자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분기별로 각 소독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분기 때에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장안구 보건소는 파악을 해봤는데 자료에는 복합건축물이 46개소에 48%로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어제 시점인데 78%가 이행하고 있고 숙박시설은 53개소 51%인데 64%입니다. 그리고 음식업체는 30개소에 50%인데 66%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의무대상시설에서 한 것이 20%라고 해서 나머지 80%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매월 1회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만약에 5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3회~4회 정도 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독은 이행해 왔는데 횟수 부분에서 미이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홍승근위원

더군다나 장안구 같은 경우 방역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건수를 보면 복합건축물이 46개, 숙박업소가 134개, 음식업체가 74개, 권선구는 복합건축물이 77개, 숙박시설 59, 음식업체 65, 팔달구는 복합건축물 401, 숙박업소 301, 음식업소 738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팔달구 같은 경우에 복합건축물이나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역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팔달구 보건소 관내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팔달구의 경우 방역을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복합건축물이 23곳, 숙박업소가 4곳, 음식점이 24곳이나 됩니다.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시설들이 많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한번도 안 한 업소들은 아까 장안 소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횟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못한 것은 건물주가 따로 있고 또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업자들이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인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못할 수도 있고 또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게 전염병 예방법에 그 전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 고발을 한 예도 없었고 다음에 금년 1월 8일부터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초에 시행되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했지만 건물주가 관리인을 둔 건물은 소독이 되는데 임대하고 이런 건물에서는 임대료 관계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어쨌든 간에 홍보를 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책자 만들었을 때 기준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랐다는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 숫자를 미리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방역을 단 한 차례도 안 하고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은 팔달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숙박시설이나 음식업체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100%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라도 야기되면 큰일이니까 앞으로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소독업체가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실시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갑자기 5번 방역관련하다가 6번으로 넘어가길래 본 위원이 좀 혼동이 왔어요. 방역관련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하단에 보면 각 동 방역소독반 민간위탁 검토라고 되어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위탁법 근거가 있는데 전염병예방법에 제40조 소독조치라는 항목 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0조 2항에 소독업무의 대행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거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아시죠? 그래서 각 동 방역소독반 민간위탁 검토라고 써놓으신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무슨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동에서 방역은 각 동별로 1명씩 90일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나 우리 수원시에서 일용인부임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대행이나 위탁을 하는 것은 예산을 계상한 상태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소독 전문가가 할 때와 일반 동사무소에서 할 때와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방역은 독극물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독극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문준일위원

위험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독극물이라고 볼 수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게는 못 보죠.

문준일위원

약품 자체가 위험물로 표기됩니까, 독극물로 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약에 대해서는 현재 식품안전청에 의해서도 인체에 안전성이라든가 유해성이라든가 이상이 없는 것만 그렇게 추천을 해서 하고 있죠. 그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책자를 여기저기 들춰 보니까 방역은 독극물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독극물 취급속에 들어가는데 혹시 아세요? 지금 안전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안전한 약품이 벌레들이 죽습니까? 사람한테 해가 없는데 어떻게 벌레들이 죽어요? 그것은 은 아닙니다. “독극물 취급 안전요령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소독 전문가가 소독을 해야 안전성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재는 일반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일용인부 근로자가 사용할 적에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분들이 법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용인부들이 저희가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동별로 배치한,

문준일위원

교육은 하고 있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 검토라고 하셨으니까 소장님들께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예산도 올렸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위탁을 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맨 처음에 한 데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게 2000년도에 연천, 파주, 고양, 포천이 위탁을 제일 먼저 줬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은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리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은 실지 교육도 받고 위험물 쪽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실지로 위탁을 받아서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예산하고 이런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훑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효율성도 나타나고 부가가치도 있고 생산성도 있게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극물이라는 자체에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실제 방역은 그렇지 않아요. 약품 자체가 위험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뭐냐하면 연막소독할 때에 연막소독은 약품하고 경유를 태워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막소독을 태울 때 나오는 SO2(아황산가스)와 NO2(이산화탄소) 이런 것이 인체에 유해한 유해물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분무소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분무소독만 해가지고는 소독을 한다는 인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각 동쪽에 민간위탁을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느 쪽이 나은지 장, 단점을 파악해 보셔야죠. 그냥 위탁하겠다, 어느 업체가 원해서, 향토기업을 살리겠다, 그 분들을 위해서 위탁을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광범위하게 골목골목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2005년도 연막소독 30, 95, 103 이것이 횟수를 표시해 놓은 겁니까? 연막소독 해서 장안구 30이라고 써 있고 권선 95, 팔달 103 이것이 뭘 표시한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횟수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팔달구에서 연막소독을 103회 했다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연막소독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동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구 자체에서 한 겁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구와 동을 합쳐서 된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90일 동안 하면 우만2동에서만 해도 한 사람이 연막소독을 매일 하다시피 하면 한 동에서만 해도 90회가 되는데요. 여기 나온 것이 뭘 설명한 것인지 잘 몰라서요. 여기에 횟수라고 쓴 것도 아니고 문자만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차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동이 포함이 안 된 보건소에서 한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건소에 연막차량과 특수 분무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를 가지고 별도로,
중성

최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동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실시한 지 한 100년 정도 됐습니까? 선진국에서부터 하면 이 공법으로 한 것이 100년은 됐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100년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만 가지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분무소독 차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기계는 연막도 가능하고 분무도 가능한 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왜 늘 연막소독만 합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주로 동에서는 분무보다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수원시가 IT, NT, BT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100년 된 연막소독만 동에 뿌려대니까 지금 가을철이 지났으면 모기들이 없어야 되는데 모기들이 아직도 집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은 그냥 공기 중에 살포하는 것이라 그것만 없어지는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유충 한 마리 구제로 성충 500마리 박멸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하수관들이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연막소독으로만 교육시켜서 동마다 한 명씩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90일인데 여름에 90일 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니까 안 보이는 하수관 쪽에 물들이 고여 있어서,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유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90일만 하시지 말고 예산이 모자라면 좀 늘려서라도 분무소독을 할 수 있게끔, 분무소독 약품은 동네에서 90일씩 교육받은 사람한테 안 주잖아요, 줍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주는데 그 분들이 분무소독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못 봤는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분무소독은 사실상 물과 섞어서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분무소독 할 데와 연무소독 할 데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할 때는 적어도 30m, 40m 정도는 공중으로 뿜어져 나가는데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골목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해서 전염병의 우려가 있다든가 식중독의 우려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바닥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고 있는데 하수관에 분무소독을 해야 효과가 있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현재는 겨울이다 보니까 모든 모기 성충들이 정화조나 이런 데로 숨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 차량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분무소독 교육시키신 분한테 동네 하수관이나 큰 정화조 같은 데는 분무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작년보다 올해에 이상하게 모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종후 위원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우리나라에 토종으로 있는 조류는 감염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안 됐다고 하는 것이지 안 된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저희가 소독하는 약품이나 방법 가지고는 조류에 대한 것을 소독해서 효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축산 부서에서 소독하는 소독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약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철새들이 와서 만약에 분비물을 흘렸을 때 국내에 있는 비둘기도 조류니까 감염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판단은 축산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바이러스 감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인간이 멸망하게 되면 핵폭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봤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한다고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류인플루엔자로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사망할 수 있는 추정치를 700만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것인데 결론은 일단 바이러스 잡는 것을 아직 못 발견했으니까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을 못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한테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있습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치료가 완치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 항체를 개발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변형된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에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약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조류로부터 사람이 감염됐을 때는 타미플루라는 것으로 치료가 되고 사람이 감염된 후 변형돼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작년도인가 발표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 50명분밖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에서 50명분이 준비돼 있고 질병관리본부에는 70만 명분의 타미플루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70만 명분이요,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자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연막소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분무소독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방역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00년 된 연막소독이, 30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 쫓아다니던 것처럼 아직도 애들이 소독차를 쫓아다니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방역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6쪽에 보면 지금 수원에 방역소독 대행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업소, 자료 없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팔달구는 26개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원시 전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수원시 전체적으로 67개소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혹시 소독하는 데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업체에서 소독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위원장

네, 안 나가 보시지요? 필증만 보건소에 제출하면 소독했다고 봐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필증 떼 주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대개 보면 업체가 많다 보니까 가격경쟁이 심해서 단가가 약해서 아파트 공동시설이고 어디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하실 적에 한번 나가보셔서 확인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워낙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 몇 명 두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런 곳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사실 아파트도 그렇고 대중업소도 보면 경쟁 업체가 여럿이 돼서 단가로 경쟁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긴 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좀 전에 권선구 보건소장님께서 영세하기 때문에 방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음식업체 중에 30곳이라는 것은 실제로 몇 평 이상 의무화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상인들이 다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되는 의무대상 시설은 예를 들어서 300㎡ 이상이니까 거의 100평 정도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100평 이상 할 정도면 큰 평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무대상 시설이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임대자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영세 상인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으니까 영세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제가 영세하다는 것은 방역대행 업체가 영세하다는 말씀입니다. 방역소독 업체가 저희 관내에도 15개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대로 물론, 기준에는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을 갖추고 자본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몇 군데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현재 방역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경기도 방역협회도 있고 수원시 방역협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통해서 검증받은 데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영세하다는 것은 건축주를 보거나, 더구나 사업주가 영세하다고 해서 방역소독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음식점은 음식점 주인이 해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음식점은요, 그러면 건축주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주가 책임지고, 숙박시설은?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거기도 숙박업 하는 업주가 해야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숙박시설이나 음식업은 임대업자가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개·폐업할 때마다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주한테 의무대상 시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임대업자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건축주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건축주는 개·폐업이 되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해야 될 의무를 가졌지만 그만 둬야 될 사람은 어떻게든지 버티다가 그만 두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위법에 임대업자가 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그래서는 대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숙박시설과 음식업 관계는 건물주가 이행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야 시행되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건의해서라도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소독필증만 보내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시설에도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이든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방역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못하니까 업주와 회사 간에 협의해서 그냥 소독필증만 받고 금액은 저렴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쥐잡기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 쥐잡기를 할 때 날짜를 자꾸 바꾸어서 쥐약을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던 쥐가 여기에 쥐약을 놓으면 쥐약 안 놓은 데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계속 쥐약 놓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국에 쥐약을 동시에 놓는 것이 장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도 한번 그런 것에 착안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영화동에서 하고 내일은 연무동에서 하고 이렇게 각기 할 게 아니라 동시에 하면 전염병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좋은 말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동시에 방역을 하자고요. 복합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대중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동시에 해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시행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소독의 날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방역소독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것은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허가, 신고, 지도 감독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인·허가 신고 건수하고 감소율에 비해서 지도, 감독의 횟수도 50% 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태료 부과건의 내용을 보면 9건이 있는데 모두 징수 완료되어 있는지 또 전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중에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체납현황은 어떤지 그 구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박명자위원

어떤 것을 서면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체납현황,

박명자위원

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한 것과 체납현황.

박명자위원

지금 파악을 못 하셨나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자료 준비가 현재 안 되었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한 가지 답변이 남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도, 감독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박명자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누구나 다 확인이 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인·허가 신고 건수라고 하는 것은 그 2004년도에 신규로 처리한 사항이고 전체에 대한 현황은 아닙니다. 지도, 감독은 현재에 있는 의료기관 수에 대한 감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를 보면 2006년도에 지도, 감독이 85건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10월에 해피수원 건강축제 준비 관계로 인해서 그때는 제대로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해피수원 건강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못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의료 감시를 거의 3개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1년에 1회 하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거의들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하반기 몇 월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11월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11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내년에는 여기에 많이 올라가죠.

박명자위원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2006년도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박명자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신 것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고발이 있는데 고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노티스가 안 되어 있어요? 고발을 하셨을 경우에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고발형태의 답변이나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는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지한의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면제 고발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2005년 12월 28일에 기소유예 되었고 다음에 효행 노인전문병원을 고발했는데 무혐의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무혐의가 떨어졌는데 무슨 이유로 고발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하는 사항을 적발해서 이것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준일위원

다른 구 보건소는 어때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에덴메디 여성병원에 의료인수 변경 미신고로 해서 고발이 되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여기에 기소유예면 기소유예, 무혐의면 무혐의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팔달구는 어떻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팔달구는 수원 이안과 의원이 7월 13일 고발되었는데 법원에서 각하되었고 또 안국한의원은 고발되어서 자격의뢰까지 올라 갔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앞으로는 비고란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꼭 좀 기록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발했다고 명시만 해놓고 옆에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8쪽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 및 무자격자 단속 고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8쪽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지도점검을 지금 현재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최대한도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관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1건, 2005년도에는 장안구, 팔달구 6건이 있는데 2005년도에 행정처분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간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005년도 행정처분 현황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지도감독한 결과 적발을 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노영관위원

6건은 전부 직원이 가서 한 것이네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팔달구만 1건이 있는데 장안구나 권선구는 11월, 12월에 한번에 몰아서 나가시려고 아직 지도 점검을 안 나가신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사실 안마시술소 지도단속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영관위원

애로사항 물론 압니다.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들이 몇 회 자체 단속해서 적발하게 되면 장님들이 사무실에 올라와서 업무를 볼 수 없게끔 하고 또 언론에 단속한 게 보도가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노영관위원

소장님, 노래방이나 이런 곳은 단속 부서에서 다른 곳과 연계해서 단속도 나가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가 2005년도에 한 것은 우리 자체도 했지만 경찰하고 단속을 해서 적발했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경찰도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가 바쁘니까 협조요청을 하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영관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음식점을 보면 45평 이상이면 1/2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노영관위원

그리고 '95년도인가, '96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음식점을 가 보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장안 소장님께서는 1년에 몇 번 점검을 나갔고 몇 번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금연시설이 2,200개소 정도 됩니다.

노영관위원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갑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법에는 몇 회를 나가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1회를 나가는데 국비로 지도요원을 1명을 두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직원이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노영관위원

소장님, 지도요원이 8월에 왔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8월에 지도요원을 고용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8월에 와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매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노영관위원

행정처분한 건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행정처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PC방도 45평 이상이면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PC방을 점검한 실적이나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점검은 다 했는데 주로 적발보다는,

노영관위원

증인, 지금이라도 PC방에 가 보시면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모두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리고 서로 각자의 맡은 일도 충실히 하고 또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PC방이나 식당을 인원이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연계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PC방을 행정처분한 곳이 전라도 광주가 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우리 증인들께서도 최대한 식당이든 안마시술소든 또 PC방이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안마시술소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 고용된 안마사에게 근무 중에 고충사항, 예를 들어서 업주의 횡포라든가 혹은 부당고용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접수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명자위원

현재까지 그런 것의 접수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안마시술사들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접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박명자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 보셨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0쪽 의료기관 발생 세탁물처리업 신고현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세탁물처리업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자료상으로는 권선구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병원 세탁물이 거의 자체적으로 세탁된다고 파악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 팔달구 관내에서는 병원급만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동수원병원과 동수원 한방병원은 자체 처리를 하고, 위탁처리 하는 데는 지금 자료에 있는 성빈센트병원, 윌스기념병원, 강남산부인과 병원, 삼성산부인과 병원은 권선구에 있는 신우성에 위탁처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산에 그린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백성병원, 한독병원, 수원백병원 세 군데가 위탁하고 있고, G.I.L이라고 강원도 횡성에 있는데 아주대학병원은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텍스기업이라고 고양에 있는데 거기에는 연세모아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처리업자 중에서 무허가 업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글쎄, 그런 것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병원 세탁물은 감염도 쉽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우나 세탁물이나 호텔에서 나오는 시트, 커버와 같이 세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꼭 누가 신고를 해야 나가시는데 한번 정도 들러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탁물처리업이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이 의료기관 쪽에 몇 베드 이상 하게 돼 있습니까? 위탁을 주든 자체에서 하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베드입니까? 그것 파악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베드 이상이다, 50베드 이상이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베드 이상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런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적출물 아십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적출물요?

문준일위원

적출물, 그것은 알고 계신데 세탁물은 왜 모르고 계십니까?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탁물처리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아직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묵살시키고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세탁물처리업 지도단속은 공중위생법에서,

문준일위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얘기하세요.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엄청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적출물과 똑같습니다. 병원균이 거기에서 다 발생되고, 예를 들어서 아무 데서나 빨 수도 없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지요. 지금 자체적으로 집에 갖다가 빨아도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정도까지 아시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적발이 안 됐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원래 공중위생법에 있어서 몇 베드 이상 위탁을 하든지 자체 빨래터를 만들어서 움직이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업체의 지도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시트나 환자복을 세탁업체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는,

문준일위원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지도점검 다 하셔야 되잖아요. 맞지요, 지금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적출물이나 세탁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무지하게 써야 됩니다. 어차피 적출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계시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보건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세탁물 자체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여력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체크하고 지도점검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의 의료지도 점검 시 세탁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문준일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신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적발이 하나도 안 됩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적합하게 위탁처리 하고 또 자체 처리를 하고,

문준일위원

안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3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안 하셨다고 표현하시면 본 위원도 그냥 묵과 하겠습니다. ‘했는데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인력은 부족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빨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가정집에 있는 물건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인력 부족이라는 것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본인 빼놓고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절감하고 있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진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잘 좀 다큐멘트하셔서 내년도에는 생산성 있게,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위생과 제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암암리에서 구멍이 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3개 구 소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아주 완벽히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11쪽 보건의료장비 임대, 구매처리 현황 및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달, 수의계약이 쭉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식에 대해서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수의계약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는 구매가 3,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사일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가능했는데 2006년도 1월 1일자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500만 원, 공사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체성분분석기, 체지방분석기, 체지방측정기가 종류가 다릅니까, 말 그대로 말이 달라서 그럽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같은 말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왜 장안구는 2,190만 원이고 나머지 권선구와 팔달구는 1,820만 원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체성분분석기라 하더라도 모델과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성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조달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조달가격이 없었습니까?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조달가가 싸면 조달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성분분석기나 체지방분석기, 체지방측정기가 조달가에 없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구입할 때는 조달단가와 같거나 아니면 더 낮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조달가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좀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려도 조달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달가격을 뺐습니다. 조달가격이 얼마냐면 716만 5,000원이고 최하가 457만 원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조달가가 최고 비싼 것이 71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성능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본 위원이 경찰대병원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도 말하셨지만 체성분분석기, 체지방분석기, 체지방측정기가 현재도 최고 좋은 것이 1,75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개 구의 소장님께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될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조달가를 다 뽑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희가 구입한 체성분분석기는,

노영관위원

2005년도에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체성분분석기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요.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 지금 사진이랑 찍어서 다시 한 번 할까요. 변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증인께서 미처 조달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들여오면서 최신형이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샀을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매년 다르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기계라고 하는 것도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과 거기에 옵션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노영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고 타당하고 전혀 본 위원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솔직히 증인께서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세심한 것까지 다 관리를 못하고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더 물론, 좋은 제품이 있고 나쁜 제품이 있습니다. 조달가도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 세수로 구입하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두 번 더 체크하시고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4쪽 모자보건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최근 3년간을 요구했는데 보고서에는 모자보건센터가 없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것이 오타 난 것 아셨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3일 전에 모자보건실이라고 해서 자료 좀 달라고 얘기했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문준일위원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소장님 세 분이 상의하셔서 저한테 주기로 3일 전에 약속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는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메일을 보냈다면 연락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지 메일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모자보건센터가 없으면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됐으면 무슨 일인지 누가 이 자료를 원했는지 이미 명단에 이름은 다 있을 텐데 그것 한번 체크 안 하십니까? 오타 난 것을. 센터가 없는 것을 알면서 누가 센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양해를 구했지요. ‘센터가 오타가 났는데 모자보건실이니까 거기에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하고 제가 공손히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3일 전에 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지금 가져와서 저한테 준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업무연락이 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료를 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자보건실 최근 실적 3년간 뽑아 봐야 한 서너 장 될텐데 그것도 하나 못하신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죄송합니다.

문준일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달라고 했으면 얼른 갖다 주셔야 본 위원이 검토를 하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 한 것입니다. 직원한테 맡겼든 어쨌든 본 위원한테 주셔야죠. 지금 갖고 오신 것 있으면 이따 주시고 오늘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4쪽 보건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데 요즘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독감예방주사를 보건소별로 접종하는 중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중성

최중성위원

2005년도에는 경로당에 와서 직접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동별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수원시 홈페이지에 했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총 1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관리 방문 시에도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게 경로당에 홍보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7대 의회 때는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 팔달이나 영통같은 경우는 거기에 찾아가기가 차편도 없고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경로당별로 간호사가 나가서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사망한 사건이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의사가 예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나가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진 의사없이 저희가 간호사가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진 의사를 구하는데 사실 의사 1인당 인건비가 15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2명을 구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못 구하고 저희나 팔달구 보건소는 1명을 겨우 구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곳은 20만 원, 30만 원인데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온다고 하는 사람도 금액이 15만 500원이라고 하면 거의 오지 않고 봉사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만 오셔서 겨우 넘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작년에는 의원이 똑똑해서 직접 와서 접종하고 올해는 시원치 않아서 보건소에서 맞게 한다는 소리들도 하시는데 그 노인 분들한테 의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동사무소로 파견을 못해서 보건소에서 한다는 그러한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홍보는 안 하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안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경로당에 와서 접종을 하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노인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보건소로 와서 맞으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작년에는 의원이 일을 잘해서 와서 맞춰 줬는데 지금 의원은 일을 잘 못해서 보건소에 힘들게 와서 맞게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의사가 상주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접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노인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아, 그래서 보건소로 가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접종인원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1만 3,000명을 맞추고 있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이 다 오셔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보건소를 가니까 괜찮은데 노인들이 잘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었는데 많이 오셔서 접종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경비가 좀 들더라도 의사를 구할 수 있으면 2007년에는 2005년처럼 경로당이나 동에 와서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8쪽 성교육, 성상담교육 지원 및 실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성교육을 몇 학년부터 시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시켰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작해 주세요. 요새 아이들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성교육을 안 해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고생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알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육 연령을 3학년 정도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9쪽 에이즈환자 치료비 집행내역 및 에이즈환자 확산 방지대책에 대하여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2006년도 들어서 에이즈환자가 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2004년, 5년, 6년에 저희 수원에서 현재 관리하는 인원을 보니까 68명 정도가 되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에이즈확산 방지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뒷장에 보시면 방지대책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상투적인 부분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한 가지는 수원을 주변으로 해서 화성이나 오산, 병점으로 해서 소규모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본 위원이 외국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말이나 저녁에 자기의 휴가나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수원으로 거의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보면 동성간의 연애로 인한 에이즈가 확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동성연애가 장안구는 25명 중에 9명, 권선구는 20명 중에 8명, 팔달구는 23명 중에 13명이 동성연애자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60% 가까이 되어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이 동성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확산방지대책에 대한 별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로 신청하시고, 지금 수원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본 상황인데 지금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의 수부도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에이즈 확산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3개 구 증인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대고 홍보 내지는 그 부분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깊이 있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한 것은 없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서동에 외국인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정기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혈액을 채취해 와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의 문제는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느냐가 숙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 3개 구 보건소가 수원역 앞에서도 캠페인도 벌이고 또 수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고 그렇지만 전국에 보면 대한 에이즈협회가 있고 경기도에 에이즈에 관한 퇴치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물론 증인이 얘기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급한 문제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수원이 벌써 68명의 관리 대상이 생겼고 전년도 30%, 전전년도에 비하면 벌써 배 이상 인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는 확인은 못 하겠지만 수원이 급속도로 확산된 부분이죠. 특히 이성간보다 동성간의 성접촉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원시민의 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걸린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분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한 에이즈협회 이런 데 의존하지 마시고 수원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하면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비율은 홍보만 잘하면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빠른 대비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131쪽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이것 말고 노영관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3개 구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특색사업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 업무보고 드릴 때 각 보건소별로 7개~9개 정도를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의 계획이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영관위원

혹시 소장님, 운동정보 안내 표지판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정보판을 저희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교산이랄지 아니면 공원 같은 데에 지점별로 만약에 1㎞ 지점을 갔으면 에너지가 몇 ㎈가 감소되고 어떤 비만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서울이나 타 지방을 가 보니까 “등산운동 정보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크게 얼마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도 저희 특수시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영통 중앙공원에 저희가 4개 설치했습니다.

노영관위원

중앙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의 산책로나 이런 잘 갈 수 있는 곳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 갔을 때 심장부담 정도 위험, 너무 빠르게 걷거나 경사도가 높은 곳은 운동강도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한 코스, 두 코스, 세 코스 쭉 해서 정상까지 왔을 때는 폐활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깔끔하고 또 몇 백 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5년 지나면 다른 운동으로 해서 문구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산불조심 해서 10년 20년 놔두었다가 폐기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수명을 3년, 5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할 의사는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서 하실 때 예산이 들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보건소에서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애기들 예방접종 때마다 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죠? 그런데 그것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전산처리하는 것하고 직접 쓰는 것하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어떤 어머니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문진표는 본인이 현재 감기를 앓고 있는지 열이 있는지,

박명자위원

글쎄,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컴퓨터에 올려놓을 수가 없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몸 상태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입력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가져왔을 경우에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문진표는 본인이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예후 관계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주면 설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B형간염 예방접종이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거기에서 쿠폰을 4개 준다면서요. 그러면 1차 접종은 병원에서 하고 2, 3, 4차는 병원에서 받은 쿠폰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해당 병원으로 갑니다. 수직감염이라고 해서 그것은 산모가 B형간염에 감염돼 있을 경우 아기한테 감염될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위험군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가족들한테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쿠폰을 발행해서 어느 병원이든 가서 쿠폰을 주고 바우처시스템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병원에 지불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쿠폰을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병원에서 원하는 약으로 안 놔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그런 사건이, 지난번 장안구 보건소에 어떤 분이 전화로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으로 간염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약이 없다고 해서 아마 엄마가 보건소에 얘기했더니 보건소에서는 맞은 것으로 확인돼 있는데 왜 쿠폰을 안 갖고 오느냐는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 장안구 쪽에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약 회사와 질병관리본부라고 있다면서요. 거기와의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지 않느냐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저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산모도우미 신청, 그것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산모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와 쌍태아를 낳았을 때가 달라집니다. 만약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는 하루에 4만 원씩 8시간 산모를 도와주는,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보건소에서 쿠폰을 주시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쿠폰을 산모한테 10장을 주게 되면 산모도우미가 와서 하루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쿠폰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보건소에 요청하게 되면 하루에 4만 원씩 10일간, 4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별로 실적이나 혹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실시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러면 그것은 별도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같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내용을 아셔서 지역의 여성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세훈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관리과장과 박영필 시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주홍 화성사업소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영필 화성사업소 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충영 화성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김주홍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박영필
종기

김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화성사업소 모든 공직자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직무에 충실히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이 화성관광의 역할을 다하고자 화성 홍보관을 건립 중에 있고 지난 9월에는 화성박물관의 기공식을 거행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화성행궁 앞 광장 조성사업 등 복원 및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의 복원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107만 거대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 일관해 오신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에 수원시 관광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관리과장과 박영필 시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배부해 드린 진행순서에 의하여 유형별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7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8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9쪽 행정처분사항의 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면 조치결과가 거의 다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것이 조치완료 됐기 때문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13쪽 수원화성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에 있어서 유서 깊은 신풍초등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시설과장 박영필입니다. 지금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에 관한 신풍초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에 포함된 신풍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수원시 교육청과 이전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동 신도시 개발부지로 학교부지도 개발부서에 요청한 상태에 있고, 신풍초등학교를 남창초등학교에 흡수토록 하는 방안도 교육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문제도 흡수할 경우에 내·외부의 학생들의 등·하교 거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스쿨버스 투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초등학교를 남창초등학교에 흡수할 경우에 동문들 간에 약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 신풍초등학교를 이의동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화성사업소에서는 현재 수원시 예절교육관과 신풍초등학교의 과학관이 있는 별관을 우선 매입해서 현재 행궁과 화령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더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검토 단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 단계로 들어간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직은 확정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관청사를 우선 철거하게 되면 화령전과 행궁과의, 현재는 별관이 있음으로써 행궁에서 보고 화령전으로 갈 때 거의 골목길로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화령전에서 행궁으로 올 때도 골목길로 오고 있어서 우선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성곽복원사업비가 1조 9,922억 원으로 돼 있는데 3,084억 원이 기 투자됐다는 내용이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1조 6,000억 원이면 성곽 주변의 모든 사항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1조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 성곽 주변의 보상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상금액까지.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곽 주변의 모든 복원사업비는 1조 6,000억 원이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더 들어갈 게 없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정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무한정. 지금 화성사업소가 사실은 제일 고생이 많다는 것도 한편으로 인정하고, 또 화성사업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정말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인데 앞으로 1조 6,000억 원이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나갔지만 조치완료라고 했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중에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사업시행 당시 재원확보 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와의 컨소시엄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다섯 군데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영화관광특별지구에는 경기관광공사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맺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돼서 특별계획구역으로만 지정해 놓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네 군데에 대한 용역을 현재 대한관광여행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제 건축사무소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영화동에 위치한 것은 경기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네 구역은 지금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을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 이겁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고 용역회사에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조치완료가 아니고 조치중이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자면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진행중인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중이고 자료에 조치완료라고 한 뜻은 지적사항 후미에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역화 사업이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네 개의 특별계획 구역을 앞으로 계획할 때 주민설명회나 시행방식, 재원확보 계획 등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한다는 뜻의 조치완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조치완료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대한주택공사하고 수원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용역은 전부 끝났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계획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 용역진행중이라는 얘기가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용역은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2003년도 10월~2006년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2003년~2006년도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3년씩 하는데 2006년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된다는 얘기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2월이면 한 달 남았는데 대한주택공사하고 용역 전에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하고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없이 용역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계약은 대한주택공사하고 용역회사하고 용역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 협약만 맺은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아직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주택공사에서 보고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 그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이 끝난 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저히 여기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직까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용역조사가 끝난 후에 도저히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컨소시엄을 안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수원시의 대책은 없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되는 것으로 보는 거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대한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이 무조건 될 것으로 보는 거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대한주택공사에서도 협약을 한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포기할 의사나 무슨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용역계획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다음 단계는 사업 시행방식, 재원확보 등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용역완료 후에는 바로 전반적인 사업 시행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가고 재원확보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알려면 약 2월, 3월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때 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 3월 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상이 안 된 지역은 보상이 안 된 대로 또 보상이 되었어도 정비가 안 되어서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연무동, 영화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된 지역만이라도 철거해서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보상 주는 곳은 철거를 해나가는데 이미 철거를 해 나가더라도 그 옆 건물과의 인접해 있는 데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무동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보상이 나간 곳이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드나들어서 아주 우범지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를 칠 염려가 있어요. 영화동이나 연무동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다 정비는 안 되더라도 100%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부탁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어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증인이 한 번 가서 청소년들이나 노숙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실감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화성성역화 특별법”하고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화성사업에 영향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성역화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비 같은 것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성역화 사업 추진하는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두 개의 법이 국회에서 빨리 채택되어서 하나의 안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한 것이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 낸 법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양 법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야 화성사업도 빨리 진척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원들한테라도 이것이 양 법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지원요청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사업의 고충을 아는데 하여튼 밖에서는 화성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소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특별법이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 또 “화성성역화 특별법”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한 가지는 화성만을 고집하고 한 쪽은 여러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좋겠다는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민을 활용해서 양 법안이 통합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투자사업비가 3,084억 중에 국비는 143억 원밖에 없죠? %로 따지면 겨우 4.6%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사업소에서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정도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까 양 당을 이해시키는 데는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법률하고 우리당에서 주장하는 법률을 저희들이 역할하는 것을 따지면 선뜻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앞으로는 통합해서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아니면 시에서 국회 문광위 소속 위원들을 한번 수원으로 초대를 해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국가사적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하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 분들이 심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문화재심의위원들은 문화재 주위에 무슨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하지만 법률에 대한 심의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사적심의는 문화재청 사적과에서 합니다.

홍승근위원

어떤 심의없이 거기서 일방적으로 지정해도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방금 말씀드린 법 통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겠지만 말씀하신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청 사적과에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아니라고 그러기에 한번 더 질의하는 것인데,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는 법 통과여부에 대한 여부를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신 줄 알고,

홍승근위원

그런 문화재심의위원들이나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또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우리의 실정을 알리고, 우리가 빨리 화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문화재 위원들에게 전체적인 설명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런 내용도 많이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홍승근위원

그 개인적이라는 게 우리도 어디 가서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보지만 개인적인 홍보가 어떨 때는 한 쪽 귀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관련된 홍보 프로그램이나 계획서를 잘 짜셔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수원화성 내·외곽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20년까지 수원시에서 계획한대로 20년까지 완공이 된다면 기투자한 것 3,084억을 빼고 한 1조 3,8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주변의 재개발 때문에 지가가 들썩이는데 지가보상까지 감안하면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다른 지역도 재개발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화성 주위에 대해서는 아마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고,
중성

최중성위원

지가를 잡아놓는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리고 1조 6,000억 원에 대한 돈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봐야,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이 돈이면 확실히 한다고 하셔서,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 1조 6,000 이 돈이면 화성 주위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성역화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땅값이 어떻게 오를지 그것은, 지금 현재 땅값이 안정적으로 올랐을 때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변지가가 많이 오르는데 가뜩이나 내·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개발도 못하고 집 수리도 규제가 많이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상을 해줬을 때 지가를 잡아놓고 한다면 그 분들의 재산적 손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항간에 50m, 100m, 200m 개발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 가면 우리 보상 나온다고 그래서 와서 물어보면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 이런 상황인데 수원화성 복원하는데 외곽으로 50m, 100m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50m, 100m는 근거가 없고 100m라는 얘기는 과거 건축법에 성곽으로부터 100m이내까지는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건축법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건축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졌고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로부터 500m까지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문화재보호법에 500m라고 하면 성곽 주변 내·외 500m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못한다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재건축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심의를 받고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단층짜리들 다 쓰러져 가는 것 부수고 다시 단층을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동에 사시는 분이 바닥 보일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보상은 나온다고 그래서 알아 보니까 계획도 없는데 그 분들 사이에서는 보상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면 한 50m까지는 언제까지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알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 분들은 주변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내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판단이 안 되니까 뜯어고쳐야 될지 그 판단을 못 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정리를 하면 문화재로부터 500m까지는 아주 건축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보일러 수리라든가 내부 수리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관계는 화성주위에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통제를 했었는데 그 계획이 이미 10월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4개의 특별 계획구역 그 부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다시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통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온 건축물의 모양, 높이, 층수규제 이런 것만 맞으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화성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멋있게 변해 가는 것은 수원시민들도 인정하는 바인데 지동 주변이나 내쪽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지동 쪽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화성 뒤의 지구단위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홍보는 다 됐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과거에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주민들이 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전혀 못한다, 전체가 다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마 저희들도 많이 정리됐다고 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주민들이 잘 몰라서 질문이 많이 오는데 본 위원도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주공과 협약해서 다 계획이 되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알아야 그 분들이 대처할 텐데,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원에서 재건축 붐이 일어서 더블 이상으로 지가가 요동쳐서 그 분들을 보상해 줄 때 옆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보상해 준다면 아마 반발심도 있을 테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라고 잘 홍보하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뒷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안문 성곽 여장잇기 실시과정과 교통 흐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여기도 본 위원의 선거구가 돼서 저 혼자 자료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장안문 성곽 여장잇기가 자체 계획으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이나 주변 권유에 의해서 시작됐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기 전에 양 옆으로 철교 가교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원을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미관상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연결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이 원형 복원하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성벽으로 막고 한쪽은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의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한 쪽이 막히는 것이 원형 복원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물론 완전하게 원형 복원을 하려면 장안문 양쪽을 다 연결하는 것이 원형 복원인데 그렇게 다 막았을 때는 성 안으로 차량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쪽만이라도 막으면 그래도 원형에 가깝지 않겠느냐 해서 육교 형식으로 해서 한 쪽은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 하고 한쪽은 완전히 막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벌써, 물론 완공이 돼서 그 다음에 교통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저녁 때 되면 장안정형외과까지 밀리는 상태란 말입니다. 전에 로터리 체계로 있을 때는 그렇게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완공돼서 완전히 교통의 흐름이 제대로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무래도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일시 교통 혼잡이 아니고 지속적 교통 혼잡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막았을 때,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교통영향평가니 뭐니 여러 가지 용역 과정을 거쳤겠지만 문제점으로는 일시 교통 혼잡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속적 교통 혼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보다 협소한 구간은 도로폭도 넓히고 광교로 쪽에는 현재 20m에서 25m로 확폭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서와도 협의한 바 로터리 체계로 했을 때는 사고도 많이 났는데 사거리 신호체계로 했을 때는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찰서나 여러 군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전의 로터리 체계보다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가 더 다발적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곽 밑의 지역은 U턴 지역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곽 밑의 지역은 거기에서 그대로 좌회전 나가다가 내려오는 차와 그대로 계속 사고 다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쪽을 아주 완전하게 막지 말고 비상시에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구해 놓고 이쪽 흐름을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막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현재 신호체계로 잡다가 결국 안 될 경우에, 지금 일시 교통 혼잡이 아니라 지속적 교통 혼잡이 된다고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광교로 도로 폭을 5m 넓히는 것만 돼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 5m 넓히는 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결정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땅이 다 확보됐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교육청 사거리까지, 지금 영화 문화관광단지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할 때 5m 후퇴를 하고, 거기부터는 도시계획에 5m 후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m 후퇴하는 것으로요. 그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교육청 사거리까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교육청 사거리 이후에는 별도로 예산이 서서 도로가 확장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아, 교육청 사거리까지는 안 되고 올라오게 된다면 도 교육위원회 사거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도 교육위원회 사거리 이후부터 경기대까지 2차선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일단 이 계획대로 교통체증을 줄인다고 하면 도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5m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 사거리까지는 예산 확보나 땅이 전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도시계획결정고시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계획결정고시만 돼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따라 잡아야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확보해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이 먼저 확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안문 성곽 여장잇기를 실시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로를 먼저 확보해 놓고 로터리도 현재 북문예식장 자리인가 거기도 더 확보해야지요. 앞으로 이 신호체계로 한다면 북문예식장 자리도 더 뒤로 밀려야 되잖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건물은 현재 물릴 수는 없고 거기가 인도가 조금 넓기 때문에 그것은 확폭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망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로 갔어야 주민들이 덜 불편했을 텐데 이것이 분명히 저쪽을 막고 이쪽의 교통신호체계로 가다 보면, 거기에 또 도로 5m 늘린다고 공사하면 여기가 아주 교통지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로망부터 먼저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성곽 여장잇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의 생각은 어때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장안문 성곽 여장잇기, 하여튼 교통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예 5m를 더 늘려서 하고 난 후에 여장잇기를 하든가 해야지 여장잇기를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에 교통지옥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일단 순서는 바뀐 것이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통을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경찰서나 그런 데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업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도로를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여장잇기로 들어갔어야 편안했을 텐데 여장잇기가 먼저 되다 보니까, 사업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교통지옥을 시민들이 겪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인정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사업순위를 초기단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계획이 다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부서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위원들을 어렵거나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안사항도 아니잖아요. 위원들은 내 지역구인데도 이것을 공사 시작하고 나서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 자책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자꾸 지연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U턴은 할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U턴은 당초에는 영복학교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U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동안 주위 상가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서문 쪽에서 오는 차들은 옛날 주유소 있던 자리에서 바로 U턴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북문 쪽으로는, 저쪽 위쪽으로는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위쪽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동장 쪽으로는 영복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U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분명히 U턴이 되는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순서가 바뀌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이 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순위를 잘 결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6쪽 수원성곽 내·외 용지 미 보상현황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화성사업소 김충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성역화 작업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 동시에 상품적 가치로의 모색에 힘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수원성곽 내·외용지 미 보상면적이 상당한데 아직까지 보상된 면적에 대해서 아까 홍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겁니까,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설명으로 듣고, 이 자료를 보면 국가 차원의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워서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성사업소에서 토지보상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요청한 것인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산 부족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소에서 토지보상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말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라든가 경기도 문화관광국의 많은 직원들과 접촉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금년에 38억 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많지 않았고, 문화재청도 전국 각 시 단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200억 원밖에 안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시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몇 회나 접촉을 하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접촉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자주 내려갔었습니다. 소장님도 모시고 내려갔고,

박명자위원

어디로 내려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문화재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접촉했는데,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쪽에서의 답변이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답변이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박명자위원

이것 돈과 관련돼 있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앞장서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열심히 또 그 분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이면서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앞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화성성역화 사업의 총 예산이 2조가 가깝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미보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문준일위원

지금 보상하고 완료된 것 나머지도 성역화사업에 들어가 있냐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38억하고 문화재청 200억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향후 추진계획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기투자 3,084억하고 16개 사업 4,788억, 3단계까지 29개 사업에 5,460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80~90%까지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1조 6,0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문준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지금 기투자가 3,084억 되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2단계가 2012년~2016년까지, 3단계가 2017년~2020년까지 향후 15년 계획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세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 계획은 누가 잡아 놓은 것입니까? 어디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소에서 하신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 사업소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인데요,

문준일위원

자체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이미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1, 2, 3단계 계획을 잡은 것이죠.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막대한 투자, 좋습니다. 수원의 어떠한 면모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앞으로 향후 15년간의 기일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작정 이렇게 한두 장으로 노티스를 하지 마시고 1단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디테일한 안이 나와야 되고 또 2단계도 마찬가지지만 2단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되 시에서는 대략 얼마가 들어가고 도비나 국비는 어떻게 뺏어오겠다 이런 것이 좀 나열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1, 2, 3단계해서 기투자 얼마, 16개 사업에 4,700억, 29개 사업에 5,460억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이나 돈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수로 할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2007년도에 예산이 조금 배정된 것이고 2008년도나 그 후로 가면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문준일위원

얼마나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직 그것까지는,

문준일위원

지금 시 예산이 내년 세수가 2,000억이 줄어요.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아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자세하게 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미보상도 예산부족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지연됩니다. 사업을 더 못해요. 보세요 거짓말인가, 내년 가면 또 바뀌고 후년 가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개를 만들더라도 좀 타당성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를 봐서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훑어봐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향후 15년 동안인데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또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돈은 어떻게 확보하며 시비는 대략 내년도 세수나 후년도 세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국비, 도비 없는 것 뻔하고 문화재청에 200억밖에 없다는데 내년, 후년 되면 돈이 더 생기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돈 안 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고 열심히 정확하게 나열해 주셨구나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게끔 자료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기회가 되면 그 자료를 더 정리를 해가지고,

문준일위원

기회가 안 되면 안 해주시겠다는 얘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필 과장님, 기회가 되면 한다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임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현재까지 화성사업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산발, 그러니까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사업은 일단 끊고 현재 진행되는 것만 앞으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테니까 화성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진행된 것만 예산심의합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커트 시키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널려 있어서 자꾸 확대시켜서 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또 닥칠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앞으로는 사업을 하더라도 피치 못한 사업 외에는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17쪽 수원성곽 500m 내 장기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남향, 연무동이 주 용도가 주거로 되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거기 층수는 성곽을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에 이미 나와 있는 건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특별계획 구역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층수 규모를 해놓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소장님,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이건 결정 안 되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특별 계획구역은 주공하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들어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빼 놓았죠.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층수는 결정 안 하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상세하게 계획해서 성곽 높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먼젓번 계획에서 3층으로 했던 것을 4층으로 조정했던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때 심의할 때 그런 의견들만 나왔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기준은, 특별 계획구역은 완전히 유보 성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이게 주 용도가 주거로 되어 있어서 적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4층 정도로 노력을 해보시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비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채산성이 있어야 사업 시행자도 나타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4층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쪽 관광안내소 자원봉사 자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관광안내소 관리실태 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있고 또 직영과 위탁 안내소의 선의의 경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있고 위탁 안내소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정말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관리과장 김주홍입니다. 지금 저희 관광안내소가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에서 직영하는 곳이 행궁, 서장대, 연무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또 위탁 운영하는 안내소로는 팔달문 안내소는 한국청소년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장안문 안내소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창룡문 안내소는 화성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화유산 해설사 분들이라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도 받고 해서 일반적으로 고품위의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안내를 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도 만족하다고 하시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이 지난번에 경기도에 탄원서 낸 것을 본 위원이 접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현지답사를 위해서 차를 끌고 관광안내소를 찾아 갔을 때 당장 내 차 하나 댈 자리가 없어서 서장대로 올라갔는데 거기 주차장 관리 실태를 잘 아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잘 알지는 못해도 일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거의 다 올라가서 턴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주차장을 위로 해서 막아 버렸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홍승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사실상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턴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홍승근위원

아니요, 그 자리 말고 그 위에 주차시설 말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조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거기 턴하는 자리도 되어 있고 쭉 그 밑으로 올라가면서 주차구역 표시도 되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거기에 주차들이 다 되어 있죠? 주로 차를 대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관광객이라고 생각해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관광객도 일부 계시고 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그 차 번호를 쭉 확인을 해 보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그 인근 관광서 공무원들의 자동차인데 차량 부제를 어기고 끌고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8시 조금 넘어서 주차했다가 퇴근할 때 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차를 대면 오히려 들어왔다, 나갔다라도 하죠. 뭐, 어디라고 하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인근 관공서 공무원들이 부제를 어기고 차를 가지고 출근하면서 쭉 대놓았다가 퇴근하면서 뺍니다. 그런 사정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확인을 안 해보신 같아서 좀 서운하고 그 주차시설, 연무대라든가 그런 표를 끊는 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투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장대가 수원화성의 정점입니다. 거기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서장대 거기만 얼마 늘었는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장대가 화성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서장대를 안 가 보고 수원화성 구경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해 본 바로는 관광객이 거의 50% 미만으로 줄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그쪽은 지금 서장대 복원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서장대 복원공사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낙산사 불난 것 복원하는 것을 일부러 보러 갔듯이 흥미가 있고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복원하는 것을 오히려 더 보러 옵니다. 그리고 매점 앞에 사람 떨어지지 않게 해놓은 시설이 옛날에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알루미늄으로 바꾸어 놓은 것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 르실 것이고 소장님이 아실텐데 그런 시설도 나무로 하지 않고 관광지에 딱딱한 알루미늄으로 해놓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서로 연구해 가면 될 문제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우선 주차 문제가 거기서 완전히 막혀 버리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만족, 만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 안내사들이 실질적으로 수원에 대해서 어떤 좋은 자긍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시 수원에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짜증이 나 있어요. 그런데 위탁안내소에 대한 지원만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있습니다. 한 70여 분 되시는데 그 분들이 활동하시면 일비로 3만 원의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 직영하는 데는 관광해설사 분들이 근무하시고 위탁안내소는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문화유산 해설사 하시는 분들도 평균 근무하시는 것이 한 달에 3~4회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사적 수원화성에는 몇 명을 쓰라고 해서 최대 가용 한도가 2004년도에 화성에 3명밖에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9명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더 있으셔도 그 이상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만 원 정도의 일비가 적지 않나 해서 그 분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만 더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그 분들의 탄원을 보면 전국이 같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전국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관광 해설사들을 수원의 큰 기업체에서 자원봉사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있습니다. 삼성에서 화성지킴이라고 해서 토요일만 10시~3시까지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분들의 교육은 어디서 전담을 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그 분들을 교육하고 전담하는 게 아닙니다.

홍승근위원

그 분들이 교육도 안 받고 와서 관광안내 해설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교육은 저희 사업소에서 시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완전하게 시켜서 그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들하고 서로 대립이라든지 이질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관광해설사 분들 중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이질감이 생겨서 그 분들과 서로 융화가 제대로 안 될 때 그 분들이 얼마만큼 명쾌하게 우리 수원을 홍보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직장에서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세게 행동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오는 자원봉사자들만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섯의 득을 위해서 일곱이 손해를 본다면 그런 것도 잘 좀, 어떤 식으로 해야 전체적인 손해가 없을까 하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충족, 충족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진짜 수원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수원화성의 관광은 서장대를 안 가보고 수원화성을 봤다는 사람들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성관람 유료화 후 그에 따른 문제점과 관람자수와 수입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16쪽과 거의 관련 있는 것인데, 34쪽과도,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께서 16쪽과 연관된 자료와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21쪽 화성성곽 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증인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장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서장대가 소실돼 버렸는데 서장대 복원공사에 있어서 보니까 계약서가 1차, 2차로 돼 있습니다. 액수로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왜 1차, 2차로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1차, 2차 나눠서 계약된 이유는 지난 5월 1일에 불이 나서 바로 복원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복원에 대한 비용을 수원시에 준다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때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화재보험 들어놓은 비용이 2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총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4억 8,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바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하고 2차는 문화재청에서 복원비용이 떨어지는 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눠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증인께서 지금 화재보험금이 2억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박명자위원

그러면 화재보험은 어떤 형태의 보험에 가입한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화재에 1층 부분에 1억 4,000만 원, 2층 부분에 1억 원 해서 통합해서 2억 4,000만 원 넣은 게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보험을 드실 때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고 보험을 드셨습니까? 그것 저한테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또 보험금 청구 같은 것 적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라면.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명자위원

먼저 것은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복원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 됐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골조공사는 다 완료되었고 나머지 단청공사와 주변 정리만 남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언제쯤 다 완료가 돼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단청공사는 날씨가 추워지면 나무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봐서 날씨 봐 가면서,

박명자위원

내년 3월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나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있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말씀하셨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 4억 8,0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변경 해서 나무 교체 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설계변경을 이미 마쳤습니다.

문준일위원

얼마나 추가됐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2,000만 원 추가됐습니다.

문준일위원

나무 가격만 2,000만 원 추가 됐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문준일위원

그래도 그것을 빨리 조치하셔서 다행입니다.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이죠,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게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별도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 포함된 겁니다.

문준일위원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 일단 포함돼서 4억 8,000만 원, 나무 문제는 그때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일주일 만에 조치하셔서 제가 흡족했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도 그때 아주 큰 것을 배웠습니다.

문준일위원

다 아시면서 안 하셨겠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니, 내용을 알아보니까 서장대가 10년 전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설계변경 하기 전에 러시아산으로 설계가 돼 있었고 모든 게 돼 있어서,

문준일위원

그런데 왜 초반부터 러시아산으로 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때 아마 그렇게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빨리 복원해야 되니까 그때 도면을 활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될 뻔한 겁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아주 큰 것을 지적해 주셔서 바로 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때 바로 조치가 안 됐으면 오늘 또 과장님 혼나실 뻔 했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제가 매우 만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자료 안 주십니까, 감사 안 받으실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상운

오상운위원

화성사업소에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상운

오상운위원

증인,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위원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얘기합니까? 이 사항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사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계약서 2장짜리가 날라 왔는데 최소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문준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도 변경된 사항인데 여기 설계내용이라든지 산출 내역서라든지 최소한의 것은 여기에 첨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위원이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알지 덩그러니 4억 2,000만 원짜리인데 1차 공사 1억 2,000 얼마, 2차 공사 1억짜리 단 2장으로 나누면 위원이 이것을 보고 이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지금 증인 같으면 이것 보시고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증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아니, 이것을 자료 안 해 놨으면 최소한 증인들이 산출내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입력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 산출내역서 1차 것 1억 2,092만 6,000원짜리에 대해서 빨리 하나에서 열까지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자료라도 챙겨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나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왜 나와 계시는 겁니까? 아니, 자료는 들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화성사업소 들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지금 하나도 못 주는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마 사무실로 지금 연락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제가 봐도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여기 앉으셨으면 가지고라도 오셨어야지 팀장님들 쭉 오셔서 가만히 행정사무감사 배우러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증인, 자료를 꼭 챙겨가지고 오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의가 많아지는 게 자료가 불충분하고 자료가 적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게 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이 자료가 오면 이따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21쪽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4쪽 화성주변 공원 내 관광상품 판매소 계약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관광상품 판매소의 인력지원을 공공근로 인원으로 해준 적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판매소는 저희들이 개인한테 입찰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파견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여태까지 해준 적도 없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홍승근위원

장안문은 지난 10월까지 장사했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거기에 혹시 공공근로 인원 보조해 준 적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장안문이 아니고 연무대 안내소 내에 기념품 판매소가 있는데 거기를 공공근로가 했었습니다. 장안문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홍승근위원

아까 일어났던 사항이라,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삼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기념품 판매소가 사실은 기념품이 잘 팔려야 기념품을 보고 집에서 수원을 또 기억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 다 가 보셨겠습니다만, 여기 공무원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수원에 있는 관광상품 판매소에 가면 사실 구매의욕이 일어날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안 돼 있습니다. 상품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관광상품 판매소에 가도, 우리가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기념품을 사 보고 했습니다만 매일 수원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해야 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설 문제라든지 상품 진열 문제라든지 상품 개발 문제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사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구매의욕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쓰고 갈 여건이나 이런 것은 그 동안 화성을 개발해 오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관광객을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궁에 사용할 수 있는 방이 18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체험관으로 꾸미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광센터 옆에 노후된 여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체류형으로, 지금까지의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면 관광객들이 수원에 와서 머물면서 돈을 많이 쓰고 가지 않을까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은 누차 들었던 얘기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체류를 하든 안 하든 지나면서 하다못해 기념품이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의욕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상품 기념판매소나 매점 같은 데 가 보세요. 어디 길거리에 리어카를 놓고 해도 그것보다는 상품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북악 스카이웨이 같은 데 찻길로 가다 보면 팔각정에 종합적으로 식당부터 해서 쭉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구경하면서 밥 먹고 물건 사고 이런, 체류는 몰라도 잠깐 정차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 돼 있는 데도 주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판매소도 그렇고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점도 시에서 입찰을 주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홍승근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니까 그러한 디스플레이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수원에 와서 무슨 효원의 종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진열돼 있는 효원의 종을 보고 구매의욕이 나야 사는데 박물관에 물건 진열해 놓듯이 한쪽 귀퉁이에 진열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증인, 혹시 지금 상품 들어오는 것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확인 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상품 관계는 화성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장

거기에서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민속촌에 차이나와 베트남제가 30%인가 40%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안 하시더라도 수원에 오는 관광객들이니까 혹시 증인께서 가시면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25쪽 문화학교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현재 2004년도에 탈춤교실 및 14개 교실이라는데 14개 교실에 대략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그 교실이 탈춤 말고 서예교실, 목판화교실, 인형교실, 도예교실, 점토교실, 종이접기교실, 디지털 사진교실, 전통염색교실, 애니메이션교실, 등공예, 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서예교실 등 20개 교실이 비슷하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네, 운영했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똑같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2004년부터 실시하다가 2006년도에 미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였던 2004년도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똑같은 강좌에 의해서 운영됐고, 2005년도에는 3기로 구분해서 했단 말입니다. 2004년도에 7월 26일~9월 25일까지 참여인원 1,500명 정도 해서 2,000만 원 지원했네요. 2005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참여인원이 3,2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문제점을 나열해 놨지요. 그러면 탈춤교실이나 서예교실 쪽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그런 것도 있고 수강인원이 적고 또 교육할 만한 장소가 행궁에는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불합리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다 공개되어서 터놓은 장소로 마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2004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또 다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는 너무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2004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해보다가 활성화시켜 보자, 수강인원이 14개 교실에 20명 정도로 운영하다가 좀더 잘해 보자,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잘 해보자고 해서 2005년도에는 배 이상의 금액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잘 해보자가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배 이상 지급한 다음에 2006년도에는 미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이 되므로 이 사업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 줄여야 되는데 왜 확산시켜 놓고 없애버리느냐 이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시켜 놓지 말고 미운영을 해야죠. 왜 2004년도보다 2005년 금액을 배 이상 투자를 해놓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런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까?

박명자위원

교실 수는 더 많지 않아요?

문준일위원

교실 수가 많아도,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교실 수는 원래 14개에서 20개로 늘고 기간도 많고 그랬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연중 운영하기도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시행착오가 있으면 과감하게 축소를 하든가 운영하지 않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더 잘 해보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되잖아요? 2004년도에 해봐서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2005년도에는 예산을 더 축소시켜서 될 만한 사업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축소시키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배로 크게 만들었다가 바로 삭감하고 미운영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그냥 잘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단 돈 몇 원의 자잘한 것이나 큰 것도 다 시민들의 돈이니까 유효적절하게 평가도 하시고 분석도 하셔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쪽 문화재 원형 보존사업 내역에 대해서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맨 끝에 하단 화성 서장대 복원이 앞에는 사업비가 4억 8,00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4억 2,000으로 되어 있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은 제가 아까 너무 급하게 답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총 소요예산이 4억 8,000이고 저희들이 총 공사비용은 4억 2,300만 원이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아니, 서장대 복원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4억 2,000이 되었든가 4억 8,000이 되었든가 똑같아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앞 현황에는 소요예산이 4억 8,000으로 나왔고 지출내역에도 1차분, 2차분 해서 4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문준일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있는데 6,000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앞에 21쪽에는 4억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6,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이 4억 2,3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고 가림판 설치하고,

문준일위원

아니요, 총 사업비라는 것은 서장대에 관련된 것들의 모든 사업비가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잘못 표기되었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그것을 자꾸 무슨 간판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을 잘못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27쪽 화성 및 화성행궁 홍보물 제작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화성 및 화성행궁 홍보물에 관한 당초예산을 1억 2,600 받았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노영관위원

그리고 1억 2,600에서 지금 현재 변경 운영해서 화성 홍보물 통합제작해서 9,240만 원을 썼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2,600만 원에서 9,240만 원을 빼면 불용액이 3,36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합치면 2만 5,000원 떼고 1억 2,500 나오고 불용액이 얼마 남느냐면 97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신 것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하기는 정산내역까지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는 97만 8,000원이 떨어져야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산기 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정산서하고는 제가 미처 맞춰 보지는 못 했습니다.

노영관위원

이것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하고 다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으면 이게 다 가짜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지금 예산액 1억 2,600 중에 9,240만 원은 기존에 네 종의 화성홍보물을 한 종으로 통합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300 남으셨다고 했는데 유로화에 따라서 2,000만 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했고,

노영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유로화 들어간 것은 없었어요. 다시 또 빼 봅시다 3,360에서 2,000만 원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또 그 다음에 화성의 입장권을 제작하는데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3,300,

노영관위원

증인, 아무리 해도 안 맞습니다.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다른 이런 것을 만들었든가 한 것이지 지금 이 자료상에는 절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 1억 2,600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데이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진심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정말 틀렸다면 환수 조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이 홍보물을 전부 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개로 통합시켰다고 하셨는데,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통합을 한 종으로,

노영관위원

한 종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보기도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가가 화성홍보물 큰 것이 110원인데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네 종으로 해서 제작비가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0원의 네 종인데 9,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2,600~2,700만 원 차이가 나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누가 봤을 때 만져보면 질은 똑같은데 큰 것이 훨씬 비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산적으로는 장수가 많아야 되는데 펼쳐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화성은 화성내용만 들어갔고 저희가 다시 한 것은,

노영관위원

아니, 내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인쇄가 똑같은데.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화성의 내용만 들어갔고 다시 통합한 것은 화성하고 화령전하고,

노영관위원

증인, 본 위원의 요지는 인쇄라는 것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든 다 비슷해요. 여기에 몇 도화가 들어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아닙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여기 글씨가 어떤 것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크기와 부피가 비슷한데 단가가 벌써 얼마 차이가 나느냐면 150원과 110원으로 4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는 한 2,6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이것까지 확인을 안 해보셨겠지만 2007년도에도 아직 계약은 안 했겠지만 이 사업을 다시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 것을 최대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2007년도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정말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 그렇게 반드시 반영,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8쪽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및 보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민망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아니고 그 아래 보상현황을 봐 주세요. 보상완료 건물 68건, 미보상 건물 54건, 그것 합해 보세요. 계의 숫자가 9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68하고 54를 합하면 얼마입니까? 122 아닙니까, 잘못 됐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잘못 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잘못되었으면 자료 제출할 때는 한번 확인하는 자세를 갖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수원시 화성사업소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노영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산도 틀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적은 숫자인데도 이렇게 틀리는데 앞으로 자세를 갖춰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박명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위에도 틀린 게 있어서 지적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뭐가 틀렸냐면 동남각루 주변 정비사업에 공원조성이 3만 7,970㎡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것은 앞의 16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1만 9,237㎡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궁복원 2단계 사업이 16쪽에는 8만 1,005㎡이고 여기는 2만 9,945㎡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틀린 것이죠? 모르시겠습니까? 16쪽하고 28쪽하고 대비를 해보세요. 확인할 것이 없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화성행궁 복원 2단계 복원사업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좋습니다. 이런 것이 프린트 미스가 되었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기재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저것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우리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오상운 위원님도 아까 다 지적을 하셔서 본 위원은 별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16쪽에 나온 행궁복원 2단계 사업의 면적 8만 1,005㎡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단계 행궁복원을 하는 면적이고 28쪽에 나와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면적이고 16쪽에는 8만 1,005㎡는 확대해서 보호구역 면적까지 저희들이,

문준일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죠. 그러면 이 위의 것들은 왜 맞았어요? 프린트 미스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재를 잘못 했든가?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보호구역이니까 적게 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것 하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엄청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리려다가 오상운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그만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사업소의 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검토가 안 돼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본인들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파도 안 됩니다. 이것저것 자료 다 찾아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자료 너무 부실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 하나하나 화성사업소에서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고 힘들어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부분이고. 좀 신경 쓰셔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잘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못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잘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잘한 부분은 본 위원이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번 기회에 반성하실 부분들은 반성해서 좋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내년도에는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주의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9쪽 화성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3쪽 화성주변 조명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이 7,5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출이 7,363만 6,000원이고 잔액이 196만 4,000원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은 공사가 15개 업체니까 계산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같이 뭘 만든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기에도 불용액이 96만 4,000원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100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보시면 현재 96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틀렸다는 겁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은 지금 이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11번에 수수료를 4만 6,000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에도 사실은 수수료를 뺀,

노영관위원

무슨 수수료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여기 공사를 하면서,

노영관위원

공사를 하면서 무슨 수수료를 말씀하십니까? 그 수수료 100만 원도 터무니없는 숫자인데 안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노영관위원

좀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4쪽 수원화성 관광객 증감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수원화성 관광객 증감현황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원화성 관광객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관광객 수가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15% 감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활성화 대책 부분에 있어서 화성 홍보 전시관 개관에 의해 3D 입체영상물을 상영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무슨 대책이고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마케팅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적인 화성성역화사업 추진에 따라 보다 많은 볼거리와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용태세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관광객 감소는 2004년도까지는 관광안내소의 방문기록이 불투명 했습니다. 추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8월 1일부터 화성의 관광객이 유료화가 실시되면서 전산화가 도입돼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감소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계획으로는 화성이 활성화 되고 마케팅 계획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광장 조성도 되고 있고 아울러 홍보 전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박물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연무대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되고 있고 지난번에 화성 여장잇기와 연계하여 영화동 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돼서 화성의 면모가 일신되고, 또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되면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도 홍보하기 위해서 매주 경기일보 전면에 화성 바로 알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7회 연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화성에 대해서 홍보요원화도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아까도 노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화성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아까 시설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보고 즐길거리 해서 행궁에서 체류하는 것도 내년에는 도입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8칸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 정도의 숙박을 해보고, 또 화성 5.7km를 돌아보는 즐길거리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 화성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만 지난번에 3일간 체험을 해서 상화 만들기라든지,

박명자위원

됐습니다. 저기 뒷자리에 학예사께서도 참석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저의 의견을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증감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사자, 말하자면 여태까지는 관광안내소, 매표소 직원에 의해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한 단순 통계 개념이 아닌 설문지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문목적, 동기, 유인 매개체 등의 내용을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급되는 기념품 개발이라든가 전문적 조사원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어야 마케팅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두 번째, 활성화 대책 방안. 그 동안에는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전략들이 기존 용역의뢰 완성서에 의해서 향후 나갈 방향들이 제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변적 속성을 갖고 있는 관광 분야의 특성으로 정책수립 및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존의 마케팅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갖고 유인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계속적 화성 성역화 추진에 따른 수용태세. 본 위원이 지적한 수용태세라 함은 관광 인프라의 구축을 말합니다. 특히 수원은 잘 아시겠지만 관광사업 업태 중에 관광숙박업의 부재로 인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원의 경우에는 단체 여행객에 비해서 개별 여행객들의 체류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맞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여행자 중심의 관광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점검들을 어렵다 하더라도 일일이 체크해야만 앞으로 수원의 다른 것보다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 하시겠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네,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화성성곽 주변에 위치한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성곽 주변의 화장실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수용이 적절한지, 본 위원이 보니까 팔달문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관광객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무대 있는 곳도 그렇고 비좁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대책과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관리는 청소에 관한 것은 수원시장애인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화장실의 수선이나 보수 같은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규모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무대와 팔달문은 규모가 작은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무대는 당초에 관광안내소로 쓰던 것을 화장실로 다시 리모델링 하고 화장실로 쓰던 좁은 것은 관광안내소로 다시 자리를 맞바꾸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문 위에 있는 화장실은 현재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직 검토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5쪽 공연예술단체 관리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체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36쪽 예산회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36쪽 17번부터 20번 행궁앞 광장조성, 수원화성 박물관 건립, 화령전 전사청 복원, 화령전 어정개발인데 이 사업의 집행 잔액이 0으로 나와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박명자위원

이것이 공사 입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공사는 입찰을,

박명자위원

입찰을 하신 거예요? 집행잔액이 다 0으로 나왔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입찰을 한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입찰했으면 입찰 잔액같은 것이 안 나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대략 잔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월사업 같으면 0이 나오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이 내용은 2005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4년도 예산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회계 지출내역 해서 2005년, 2006년 시설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잘못 유인되어 있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어정하고 전사청 복원한 것은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2005년도에 지출한 내용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전자에 증인께서 입찰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박명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이라면 0이 나와도 되지만 입찰했다면 입찰 잔액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0으로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시설공사팀장 박봉식 : 화성사업소 시설공사팀장입니다. 17번 행궁앞 광장조성 사업 공사비가 당초예산이 4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10억 9,500만 원을 2005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14억 5,000,

박명자위원

아니죠, 40억이라고 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시설공사팀장 박봉식 : 예, 40억에서 추경에 15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0억 9,500만원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4억 5,000만원입니다. 그 사항은 38쪽을 보시면 12번에 집행잔액 14억으로 해서 이월시켜 놓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게 좀 달라지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시설공사팀장 박봉식 : 예, 숫자가 좀,

박명자위원

숫자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2004년에 이 사업이 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시설공사팀장 박봉식 : 광장사업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박명자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아까 어떤 것이 2004년도 것이라고 했습니까? 화령전 어정개발하고 전사청 복원?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입찰을 한 것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19번하고 20번은 입찰을 한 것이고 17번 45억에 대한 것은 2005년도 시설비가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 끝나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39쪽까지 마저 할까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박명자위원

39쪽에 26번 관광센터 전시기획, 27번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 31번 장안문 주변 정비 이것도 사업비 지출내역 0으로 나왔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했다면 입찰 잔액이 있을 것이고 이월사업이라면 0이 나와도 그렇지 않나 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시설계획팀장 권기준 : 화성사업소 시설계획팀장 권기준입니다. 장안문 주변 문화 조성 사업은 사고이월비 사업 자체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나 이런 것까지 다 썼기 때문에 0이 된 것이고 또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관광공사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박명자위원

그러면 금액을 맞춘 것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시설계획팀장 권기준 : 아니요, 100%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할 것입니다. A, B, C부지가 있는데 B부지는 저희 시 것이고 A, C부지는 경기관광공사,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시설계획팀장 권기준 : 예.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관광공사에 준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시설계획팀장 권기준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냥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 그리고 26번 저희관광센터 전시기획 이것은 뭐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전시기획인데 그래서 영상 제작물로 그것도,

박명자위원

증인, 그만 답변하시고 김충영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센터를 짓고 있는데 건축공사비가 다르고 그 안의 전시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8억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2억 정도 늘어서 여기 8억은 다 쓴 것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광장공사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표기상으로는 쓴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0으로 나왔습니다.

박명자위원

예산회계 지출내역이라서 잘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충분한 답변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회계연도로 넘어가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할 것이고 35쪽에 공연예술단체 관리운영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한 것이 11월까지입니까? 동절기에는 안 합니까? 이런 행사들이 동절기에는 없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장용영 수위의식은 당초 계획이 11월 말까지로 동절기에 안 하는데 수위의식이 인기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관광객이 모이는 날은 수위의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기 좋은 것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은 몇 번 보고 참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총에서 하고 있는 토요 상설공연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문준일위원

매주 토요일이니까 1년을 따져도 횟수가 상당히 많죠?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예산이 한 2억이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문준일위원

그게 다양한 장르의 전통 공연이라고 하는데 증인, 가 보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문준일위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두어 번 참여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확실하게 참여 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문준일위원

어땠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제가 온 지가 관광 성수기가 좀 지나서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흠잡을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준일위원

정말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문준일위원

장용영 수위의식이나 무예24기 공연은 본 위원이 여러 번쫓아 다니면서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당시에 인원도 좀 있더군요. 그런데 토요 상설공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어 번 가 보셨다면서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문준일위원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갈 때만 잘 안 된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언제쯤,

문준일위원

한 달에 한두 번씩 일부러 찾아 갑니다. 왜냐하면 이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예총에다 갖다 바칩니까? 뭐하고 있는지 체크도 안 하시면서, 두 번 갔다 오셔서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답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2억이라는 돈을 하지도 않는데 줘도 돼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횟수에 따라서 파악해서 지급을 안 합니다.

문준일위원

나가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저희 공연팀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누가 확인합니까? 어떤 분이 확인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 공연팀장 송재련 : 공연팀장 송재련입니다.

문준일위원

답변해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 공연팀장 송재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 정도 오카리나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 팀들이 풍물을 한 20분 정도 하고,

문준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일부러 나가 봤는데 전부 형식적이에요. 그것을 아세요? 그것을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것이냐고요? 뭘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 공연팀장 송재련 : 저희가 연중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문준일위원

본인이 계속 나가서 체크했다면서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 공연팀장 송재련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저것은 언제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 담당하느냐고 했더니 예총에서 한다고 그래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 공연팀장 송재련 : 예.

문준일위원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데 2억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시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위원님이 아마 객관적으로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 상설공연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차례 내고 그랬는데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도에는 정말 그야말로 여행객들이나 시민들이 호응하는, 이것을 한 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심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쟁력 있는 것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답변을 소장님처럼 하셔야죠. 나가서 체크했다고 하시면서 답변을 못하시면 됩니까? 본 위원이 일부러 갔었습니다. 왜,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돈 주는 것으로 우습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좋아요, 격무에 시달리고 엄청나게 힘든 것 본 위원도 압니다. 화성사업소 대체인력도 없어서 토요일도 근무하는 것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부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일을 조금 더 체크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할 경우에 얼마나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겠습니까? 그냥 임기응변으로 가 보지도 않고서 할 때마다 가가지고 했다? 본 위원 이 자료도 없이 가 보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갔다 오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소장님처럼 내년에는 확실한 어떤 면모를 보이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죠. 그냥 체크하고 관리, 감독하고 매일 나가 봤다, 토요일마다 하는데 가서 봤는데 잘 되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혜빈홍씨 가례, 정조대왕친림 과거시험, 혜경궁홍씨 진찬연, 궁중의상설명 및 패션쇼 이런 것이 단발성이죠? 4,000만 원씩 지원한 것이?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안 가 본데가 몇 군데 있어서 달리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잘 하고 있습니까? 단발성에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상당히 편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예.

문준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작성하셔서 자료를 충실하게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예산회계 지출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회계 지출내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봐 주십시오. 지금 서장대 복원이 2006년도에 끝난 사업이죠? 38쪽, 39쪽이 2006년도 예산입니다. 서장대 복원 벌써 끝났지요. 복원 다 끝나서 예산 거의 다 지출했잖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출 한 푼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11월 30일 상량식까지 했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 푼도 안 했다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내일 모레면 12월이에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선급금만 나가고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다 지출이 안 됐어도 선급금도 지출내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번복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이 원했던 예산회계 지출내역이 이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격무에 시달리고 대민사업에 봉사하시느라 바쁘시고 똑같은 공무원들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이 분들은 같이 힘들지 않아서 이렇게 작성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출내역이 이게 뭡니까? 예산지출이 화성사업소에서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말입니다. 이러니 이것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믿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최소한 성의도 있으셔야 되고, 이런 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본 위원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그냥 훑어 봐도 빠진 부분이 나타나는데 다른 부분은 얼마나 더 빠졌겠습니까?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 자체도 빠진 것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얼마나 빠졌겠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책망하고 다그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부분에 따라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되고 못한 부분은 질책도 받고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료 이렇게 해서 다 빠져놓고 뭘 믿으라는 겁니까? 있는 것 자체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예산지출 내역 보면 뭐 합니까? 볼 것 없습니다. 힘드신 것 압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정말 밤잠 안 주무시고 토요일, 일요일 놀지도 못하고 격주로 나와서 일하시고 대체 인력도 없고, 진짜 너무 고생하는 것 안단 말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초창기에 화성사업소 너무 고생하셔서 이번에는 내가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어떤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감사 자료와 함께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위원님들한테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자세하게 자료제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달리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앞에 계신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한테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문준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절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려다 만 21쪽 서장대복원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때문에 공사 1차분, 2차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 때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던 게 21쪽에 보면 소요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었다가 지출내역에서는 4억 2,000만 원으로 차이가 난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증인, 화재보험금 2억 4,000만 원이 있고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오면 총 7억 4,000만 원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문화재청에서 그때 당시에 내려온 돈이,
상운

오상운위원

7억 4,000만 원이지요, 그러면 다시 21쪽을 보시면 지금 증인은 4억 8,000만 원이라고 일부 예산을 여기에 갖다 걸어놓으니까 나머지 집행예산,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서장대 현판, 주변 환경, 석축, 배수로 정비, 추가되는 사업비는 하나도 기재를 안 하니까 돈이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감 자료를 한 번이라도 증인께서 보셨다면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추가로 아까 더글라스 나무를 육송으로 바꾼 부분 때문에 예산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상운

오상운위원

두 번째, 28쪽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및 보상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못 받아봤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이 2년 동안 983억 원이 든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83억 원이 든 예산을 달랑 반 장짜리에 예산 집행을 올리셨어요. 너무 답답하다 못해 아쉽기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꼭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세입자 보상을 하셨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상운

오상운위원

화성행궁 2단계 복원을 위해서 2단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에서 세입자 보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6.9㎡면 몇 평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약 2평 정도 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2평짜리 쪽방이 거기에 있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오상운위원

여기 세입자 보상현황이 있는데 가족 수 한 명인데 사용 면적이 6.9㎡입니다. 그러면 2평이 채 안 되는 것인데 세입자가 송명석씨인데 그런 쪽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 본 위원은 다 봤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보호팀장 정반석 : 보호팀장 정반석입니다. 지금 행궁 후원 조성공사 하는 데 윗부분에 열악한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쪽방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상한 겁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2평도 안 되는 쪽방이 있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보호팀장 정반석 : 네, 거기에 쪽방촌들이 꽤 있어서 세입자, 땅은 국가 땅인데 건물은 다른 소유이고 그 건물 소유주가 쪽방에 거주하면서 다달이 5만 원, 10만 원씩 받고 있던 데가 있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누가 5만 원, 10만 원 받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보호팀장 정반석 : 거기 무허가 건물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서 그 부분 이사 비용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영세하신 분들 주거대책비와 이사비 주는 것이 아까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2평도 안 되는 쪽방이 있는지 사실 여부와 사람이 정말 살아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절차도 안 갖고 주는 것인지. 분명히 담당 팀장님 확실히 사람 확인하신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 보호팀장 정반석 : 제가 보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980억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보상이 제대로 됐는지, 이 보상만 문제가 아니라 밑에 보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보상된 것을 따지면 반 정도는 앞으로 또 보상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비롯한 실무 담당직원들이 현재까지 보상했으면 앞으로 보상할 금액도 그 분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 또 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시설들을 빨리빨리 보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오픈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매입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그대로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차후로는 이런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현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문 성곽 여장잇기가 거의 다 끝났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농고 가는 쪽으로 교통을 개통해 놨고 농협 쪽에 있는 철교를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와 지금 새로 한 도로가 세월이 흘러야 맞겠지만 성 안쪽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바깥쪽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성 바깥쪽으로는 실질적으로 돌을 붙이게 되면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인조석을 붙인 것이고 안쪽으로는 실제 돌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리고 안쪽 차 지나가는 밑에는 돌을 안 붙이고 내가 물어보니까 무슨 페인트칠을 한다고 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거기도 인조석 비슷한 것을 붙였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무게가 나가서 떨어지면 안전사고가 염려돼서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화홍문부터 영동시장 주변 도로를 화성사업소에서 공사하신 것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늘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거기 수원천 쪽으로 경계석이 없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경계석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니까 도로와 경계석이 다 똑같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똑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주차장이에요. 나무 심어놓은 것도 그렇고 또 어느 부분은 차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볼라드인가 돌을 갖다 놓았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지금 다녀보면 거기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에 몰아놓고 차를 다 세우고 있거든요. 불법주차는 팔달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네, 그래서 팔달구청과 수시로 협조해 가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차나 볼라드 같은 것을 임시로 이전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제가 아쉬움이 남은 것이 거기에 경계석을 놔서 차를 천변 쪽으로 못 대게 해야 되는데 도로와 똑같으니까 거기 보면, 증인도 나가서 보시겠지만 거기는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 안마당처럼 앞 상가 쪽에 다 그렇게 해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수원천 쪽으로 물건 다 내놓고 그래서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냥 불법주차장이 되었고 그 사람들 앞에는 주차장을 하고 상가의 물건을 내놓는 곳이 돼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효율성이 없다는 건의를 하고 또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 좀 나가셔서 앞으로 팔달구청과 협의해서 꼭 주차단속이나 노상 적치물이 안 나오게 해주시고, 또 제가 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명자 위원님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한 수원화성 성곽을 알리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전문행정연수원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무공무원교육원이 파장동에 있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 수원화성을 돌아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넣은 적이 없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현재 가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교육원에 교육 오는 학생들이 가끔 화성성곽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관리과장 김주홍 :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이 수원에 몇 개 있는데 저희가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비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김준혁 학예연구사가 정규 출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운영팀장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체 계획을 세워서 시청 공무원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서 화성의 홍보요원으로 할 것인지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만 조금 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워서 의회가 열리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 전 직원들한테도 협조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또 경기도도 수원시에서 전국 행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행사를 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수원성곽을 볼 수 있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수원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전국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파장동 연수원에도 보면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제 신우회라고 목사님이 예배를 봤는데 파장동의 퇴폐업소는 전국에 소문이 났는데 화성은 잘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 시민이, 공직에 있는 분들은 더 하시겠지만 정말 수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장대에 불이 났잖아요. 앞으로 거기의 경비를 어떻게, 거기 해병전우회에서 순찰 돌고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지금 화재 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12명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화성사업소 직원 6명, 해병전우회에서 4명, 무예24기에서 2명해서 12명이 저녁에 세 차례에 걸쳐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CCTV, 세콤, 소화기 설치 등 다양한 것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이것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원은 성곽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4대문 안에 들어오면 성곽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없는 것 같아요. 남원이나 전주 같은 곳은 들어가는 초입에 여기는 고적의 도시라든지 무슨 도시라는 상징물이 있는데 수원은 그것이 없는데 이것이 화성사업소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협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 같은 곳도 펜스를 해도 일률적으로 같은 펜스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성곽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성곽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나 수원시민이 모두가 화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증인께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도로 만들 때 수원 화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든가 펜스같은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김주홍 관리과장님, 박영필 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와 가족여성과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