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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4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11-29

강장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다음은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갖고 제8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사회 발전과 107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0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 문제점이나 대안,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실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당일 행정감사에 앞서 출석하신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구청장 및 소관 국·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각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진행 자료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신 후 증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답변에 대처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에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신도시사업추진단, 건설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과를 비롯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한 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분야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및 교통기획과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영통구청과 팔달구청, 12월 5일에는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태호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군식 건설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부영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도시계획과장 최종국 도시개발과장 신태호 건축과장 곽호필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 건설사업소장 최군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부영
재식

이재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밝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계획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도시개발과, 건축과, 신도시사업추진단, 건설사업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최종국 도시계획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증인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증인께서 2025 수원시 도시계획안에 관해 의원들의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우리 증인의 답변 태도가 심히 불쾌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답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 의회의 한계점이긴 합니다만 형식적인 의견청취라서 그런 것인지, 의원 네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일괄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증인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증인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수원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공업 용지나 주거 용지로 주로 되어 있고 교통 관련해서도 보행자 중심이 아니고 차량 위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2025를 입안하신 증인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2025계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업 용지나 주거 용지 위주로 구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2025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상 위원님들께 충분히 자료제공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공을 충분히 못한 사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는 백데이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의원님들이나 관계 전문가들,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유인해서 다 배포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두 번째로 지금은 입안단계입니다. 입안단계에서 만약 그러한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가 되었을 경우, 또 사실과 왜곡되게 얘기가 되어 엉뚱한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데이터를 충분히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2025계획은 2025년, 앞으로 20년 동안의 수원 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기본계획은 상세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컨셉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세부내용은 우리가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관리계획 단계에서 수립이 되는 사항이고 또 기본계획에서는 보행자 편익시설이라든지 보행통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방향 제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천 계획, 관리 계획에서 받아들여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디테일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2025를 입안하시면서 우리 증인께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두고 입안을 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교통이나 일반적인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에 대해 디테일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25를 입안하시면서 수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본 위원과 의견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자료 101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이용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하고 2025 자료하고 평수가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6번의 경우 행감 자료에는 1만 3,936평으로 되어 있는데 2025 자료에는 1만 2,727평으로 되어 있고, 18번을 보면 행감 자료는 2만 6,661평으로 되어 있는데 2025 자료에는 4만 4,84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 나는 것은 고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미스 타이핑입니까? 행감 자료로 보면 101페이지이고 2025 책 준 것에 보면 28페이지입니다. 비교해 보면 지금 말씀 했듯이 차이가 2개 난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행감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25 자료는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는 정확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일반 방청객들에게 배포된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2025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300부 나간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별도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16번,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항간에 나오는 소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4,000평, 8,000평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우연찮게 16번 자료가 행감 자료와 2025 자료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연찮게 공업용지가 보존 공원용지로 바뀌는데도 따르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숫자가 16번 같은 경우 1만 2,012평이 차이가 나고 18번 같은 경우는 1만 8,182평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단순한 미스 타이핑이나 실수로 보시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번호 1번으로 되어 있는데 SK 케미컬 지역에 공업 용지에서 주거 용지로 1만 4,303평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업 용지에서 주거 용지로 바뀌었을 때 특정 기업에 특혜주는 것은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특정 기업의 특혜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SK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업 지역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데 그 주변 지역이 최근 들어 택지개발을 해서 주거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공장을 더 이상 존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 그 쪽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해문제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또 서수원권은 한 군데에 집적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 그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증인께서 개별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한 것이고, 문제는 SK 케미컬 지역이 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망포동 잠사연구단지는 주거 용지가 됐든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보존공원으로 해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도 1만 4,000평정도 된다면 여기에 주거 지역도 넣고 보존 공원용지도 넣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공장의 집적화 문제, 첨단 산업단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문제는 여기 공업 지역을 100% 주거 용지로 줬다는 것을 본 위원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주거 용지로 가더라도 보존 공원용지도 일부분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계획 내용에는 그 지역을 100% 주거화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공공문화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컨셉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원을 몇 평으로 해야 되고 공공문화 기능은 몇 %를 해야 된다고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방향 제시는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가 세부 실행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7번란에 보면 권선A·B지역에 보존 용지에서 공업 용지로 4만 9,000평 정도가 용도 변경이 되거든요?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을 없애고 주거 용지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100% 주거용지로 바꿔놓았다가 다시 여기에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공원 조성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공원을 버리고 다시 또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A·B지구 가운데 있는 군부대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100% 주거화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주거지역화 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녹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일부는 주거지역화 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지역 주변 여건상 A·B지구 중간에 군부대 체력단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단절이 됩니다. A·B지구가 서로 연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단 부분은 주거지역화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단 부분은 공원으로 저희가 입안을 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공원을, 어쨌든 거기가 녹지지역이라고 치고 그 지역을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있는 공원을 없애고, 현재 있는 공원을 조금 떼서 28번에 공원을 놔두고 27번, 대다수 많은 녹지공간을 주거용지로 바꾸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자꾸 거기를 공원이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사실상 도시계획상 녹지를 일부는 주거지역화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입안하게 되어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녹지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잘 되어 있는 녹지를 굳이 훼손해가면서 여기다 주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쪽 지역 실정을 아시겠지만 그 밑에 공군부대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공원을 입안하면서 이주대책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부 주거지역화하고 공원으로 지정해서 만약 개발이 될 시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별도의 후보지역에 그만한 공원시설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공원 자체나 녹지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데는 저희가 예산지원이나 편성을 안 해도 됩니까? 나중에 여기에 공원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쪽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으로 한 지역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고 사유지에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게 되면 당연히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 돼 있는 현재 녹지 지역을 훼손해가면서 주거지역을 꼭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 또 다시 그 지역 주위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인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지금 기본계획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여건상 지금 A·B지구가 민간제안에 의해서 바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인 여건상 A·B지구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거지역화 하고, 그 대신에 나머지 하단부는 공원으로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지금 2025 수원시 기본계획안에 따른 여러 가지 입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많은 말씀과,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2025에 적어도 앞으로 20년 일을 지금 입안하고 있는 사항에서 너무 근시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공업용지, 주거용지의 이주가 아니고 진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교통 중심이 아니고 보행자 중심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2025에 대해서는 아직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2025가 제대로 수원시 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GIS 지리정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GIS 통합시스템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GIS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구의 가스폭발사건이라든지 서울에서의 가스폭발사건 등 이러한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돼서 저희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2005년, 2006년도에 GIS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한 이용기간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아시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용한 건수는 여기 행감 자료에 제출이 됐고,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그간에 예산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의 GIS 사업은 타 시·군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증인께서는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05년도 기준으로 개인이 5건, 법인이 13건, 타 기관이 12건, 본청이 21건, 그러니까 자체 본청에서. 2006년도는 개인이 42건, 법인이 6건, 타 기관이 1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지리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대구 사건 때문에 하셨다고 그랬죠, 주 키포인트가? 그런데 문제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나도 사용 안 했고 KT, 지역난방공사, 한국 전력에서는 지금 하나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용한 데가 어딘가 하면, 타 기관 기준 놓고 볼 때 국토지리원 10건, 광역철도건 1건, 중부소방서 1건. 2006년도에는 국토지리원 10건, 한국수자원 1건, 문화재청 1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의도하고 있는 안전의 문제는 지금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금액이 2005년도에 9억, 2006년도에 한 8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금액들에 비해 전혀, 증인께서 의도한 바와 같이 GIS 지리정보 자료 이용이 안 되고 있다, 지금 구축 단계에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여기 행감 자료에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사 설계를 하는데 적용한 것, 근거가 이렇게 확실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부분만 위원님한테 제공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분야에 걸쳐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지금 본청이 2005년도에 21건이고 2006년도에는 17건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일반 업체에서 이용한 것,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에 관련된 것은 2005년도에는 1건이 있고 2006년도에는 법인 6건 중에 4건이 일반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지금 본청, 시내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타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청 관련된 부분이 아닌 일반 시공업체에서 지금 이 자료를 활용한 건수가 없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행감 자료에 낸 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서 근거가 다 두드러지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 지금 보이지 않게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여태까지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한 거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취지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용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 무슨 설계 참고용이고 문화재 영향검토시 참고자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어떠한 큰 사고에 대비한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GIS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고, 그렇게 구축을 했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제 2년째 들어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증인께서 좀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기관, 아까 말씀했듯이 정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삼천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KT, 지역난방공사, 이런 유관기관에서 충분히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든지, 자료 시스템 구축을 좀 더 강화해서 이쪽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관기관하고도 충분히 협조체계가 구축이 돼 있고,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사용실적 가지고 위원님은 저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적으로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이 GIS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이것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만 구축이 돼 있는데, 이걸 3차원 3D 작업을 해가지고 지하시설물 관리차원이 아니고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 차원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왕에 예산을 투자해서 구축한 사업이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김기정 위원님께서 2025 수원시 기본계획 입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구상 북수원 지역을 역사, 문화, 관광산업지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보면 북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가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 문화, 관광산업지역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역사성을 갖춘 문화재라든가 또 전통성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어야 되는데 북수원에 보면, 파장동이나 율천동, 정자동 지역을 북수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크게 가치 있는 문화재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 문화, 관광산업지역으로 분류가 됐는지 이것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분류가 돼서, 다행스럽게 이건 상세계획이 아니고 다만 기본계획 구상안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들어가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은 북수원권을 왜 역사, 문화, 관광으로 컨셉을 정했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수원권, 그 다음에 중앙생활권, 그 다음에 서수원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구체적으로 북수원을 어디 어디로 분류를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서 북수원 생활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중심, 그러니까 역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 경계까지 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이 계획 자체가 방만하고 포괄적이니까 조금 국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추후에 만들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역전에서 저기 파장동까지를 북수원 전체로 보고 이것을 역사, 문화, 관광벨트라고 인식을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어떤 역사적인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화, 관광으로 분류를 한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수원 화성이 그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한 것이고,
장봉

강장봉위원

화성은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역사, 문화, 관광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계획 때 북수원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상급기관 수감을 어디 어디서 받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행자부 감사, 정부합동감사, 경기도 감사, 이 정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자료에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돼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철로변 성대, 화서역 구간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안 있으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완충녹지 또 주차장 부지 그것을 일괄 완충녹지로 전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 시설 변경할 때 목적이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 즉, 여러 가지로 녹지나 주차장 부지로 혼재돼 있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혐오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 때 당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수원의 미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혼재된 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완충녹지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견해도 반영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물론 공익성도 좋고 공공성도 좋지만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도 있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된 결과 주차장 부지로 있던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완충녹지로 묶이는 바람에 그 땅을 갖고 있던 분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지금 입게 된 것, 인정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가 완충녹지로 됐다고 할 때는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견될 사항에 대해서 연관된 부서와 어느 정도 대화를 가져보셨습니까? 앞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앞으로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완충녹지로 하는데 우리 완충녹지 전담 부서인 녹지공원과와 사전에 어떤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실행 계획에서 검토될 사항이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행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여러 가지 녹지공원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일방적인 그런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겪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다른 부서와 연관 지어 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신설에 따른 민원이 있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기숙사는 꼭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지역 민원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직 성균관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제시가 돼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기숙사 공사 허가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알고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균관대학교 문제는 그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방을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하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생업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인데 기숙사가 거기 들어왔을 때 타격을 입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답변인 향후 대처방안을 보니까 주민, 학생, 학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대학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치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치할만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할만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온 후 인·허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저희가 개략 아는 바로 법적 검토사항은 성대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결과,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물론 법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지만 그 건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 우선이지만 가급적이면 성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일단 지역 주민 대표들과 그 다음에 학교 측과 시하고 해서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증인 알겠고요, 미팅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미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일단 설명듣는 자리로 해서 1차 미팅이 끝났고, 나머지는 주민 대표들과 그 다음에 학교 측이 서로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분위기가 시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성대에서 기숙사를 짓지 못 하도록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대심리도 물론 좋지만 우리 시에서는 항상 원칙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 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면 그 때는 정말 더 큰 곤혹을 치르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대에서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그것을 떠나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성대 측에서는 지금 분명히 기숙사가 학생 수에 비해서 19%밖에 안 되고 다른 학교, 카이스트나 이런 데는 한 80% 되는데 성대에서 계속 그렇게 가자라는 그런 미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민들 얘기만 듣고서 지금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당근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원칙적이고, 책임지지 못 할 그런 약속을 우리 시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나 관련 조례 지침 등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을 기본으로 삼고,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법이나 관련 조례, 규정들이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까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속 민원은 발생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일단 주민들이 학교 측의 구체적인 계획을 100%알지 못해서, 일부 이해를 못 하는 데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측과 주민 대표들과 서로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저희들에게 전달된 바는 없지만 서로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이목동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민원 접수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구단위 계획 외 지역에서, 그 쪽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 구역 외 지역에서 저희에게 정식적으로 서류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일찍 왔으면 각 과 과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늦었습니다. 이재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제게 용역만큼은 질의를 맡겨주셔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표로 준비했으니까 일단 도표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을 준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총 22억 6,200만원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줬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13억 800만원,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는 2억 7,700만원을 줬고요, 건축과에서는 14억 9,100만원을 줬고, 도로과에서는 7억 8,800만원을 줬고, 교통기획과에서는 11억 8,000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으로 3년간 나간 금액이 73억이고요,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다른 3개 상임위원회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양이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 것을 보시면 용역이 중지된 것이 있거든요? 동시에 선행되어야 될 용역과 같이 중복 발주하다 보니까 중지된 용역이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상 주거환경정비계획이라고 2010년도 것이 있고요, 또 건축과에 보면 도시환경 주거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주거환경법상 용역을 줬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3억 4,700만원을 줬고 건축과에서는 7억 6,0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0년도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법이 다르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용역을 발주하고 건축과에서도 발주하고 해서 어느 정도 중복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계획법의 의무사항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용역과는 검토하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도시계획과와 건축과가 사전에 부서간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용역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용역비가 적다고 해서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용역비가 많아도 제대로 된 결과만 나오면 그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역비가 건교부 고시, 환경부 고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유도리를 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의 용역비를 총 정리하다 보니까 용역이 너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증인께서 행정의 달인이시고 또 법이나 조례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고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앞으로 행정을 잘 해 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 예산 심의는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효수위원

또 용역기간이 인건비 등 산정의 기본이 되니까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용역을 줄 때 수원시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많이 주면 용역비 산정 금액을 줄일 수가 있죠? 수원시 현황이라든가 용역이 2025년 것이라면 2010년에 계획된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상위 계획, 법 또는 법령, 지침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 주면 용역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용역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다 관장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는 용역이고 또 산출근거는 적산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용역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반자 관계로서 앞으로 시민을 위해 좋은 방향을 제시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용역의 중복 발주를 방지하고 또 용역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시부터 용역의 타당성이나 명확한 과업지시서 작성, 또 용역의 관리, 보완 요구, 최종 보고서 검토 등을 위해 시에 가칭 수원시 용역발주 검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한 2년 전부터 저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용역비가 각 분야별로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니냐, 또 사장되는 용역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을 해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용역발주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 각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용역 발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현재는 거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는 집행부 일변도이니까 수원시 의원이나 수원시와 투자해서 하는 수원발전센터 연수원이라든가 지역 대학교수라든가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용역 발주에서부터 관리, 검수까지 총괄적으로 한다면 용역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용역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위원님의 의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앞에서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0, 2025 도시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앞으로 도시계획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생략하고요, 아까 증인이 답변하기에 상위 기본계획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은 실행계획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러한 답변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보다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글자 몇 자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 발주를 시켰을 때 용역수행자에게 여기에 대해 실행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해 달라고 검수할 때 보완지시만 내린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여기도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의 목적을 공동주택 일변도의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증가에 두지 말라는 얘기를 아주 수 없이 했었는데 이것도 기왕 회의록에 좀 남기고 싶고, 2000년, 2005년, 수많은 도시계획을 했지만 시민들은 진정으로 우리 사는 주변 생활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구 증가를 해서 광역도시를 위해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과 현재의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본계획의 우선순위를 둬야지, 다른 택지개발을 해서 도로 확장을 하고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각종 토론회 자리라든지 아니면 공청회 자리, 또 그 동안 우리가 2025 계획 입안한 이후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위주로 기본계획을 구성한 것이 아니냐, 시민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우리가 사실상 앞으로 20년 동안의 미래 비전 계획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위주로 기본계획에 담은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2025 계획의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이외에 우리가 개발 위주의 계획을 담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택지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일부 미미하게 주거지역을 일부 반영한 것은 있지만 개발위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쾌적한 단지 조성이라든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각 분야에 걸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수원시 항공 측량 사진을 요구했는데 건축과 소관이다, 건축과에 가 보니까 수원시 항공 촬영한 사진이 수 백 장 있지만 전체를 촬영한 것은 없다, 도 건축과에 문의해 보라고 해서 도 건축과까지 문의해 봤지만 아직 항공 촬영 도면은 받지 못 했는데 제가 항공 촬영 도면을 받고 싶은 것은 1997년도부터 수원시가 많은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수원시 120.390㎢의 그 땅과 녹지가 얼마만큼 없어졌는지 연도별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그런 사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원시 전체가 나올 수 있는 사진을 연도별로 볼 수 있게끔 해서, 녹지나 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수원시에 녹지 총량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서 도시의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관리부서인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 녹지를 앞으로 충분히 시민에게 제공해서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아울러서 항공 촬영 도면도 연도별로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 중앙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명목으로 우리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일방적으로 용도변경하고 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 수원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공공기관 이전 예정부지 면적은 정확히 저희도 파악할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80만 평~90만 평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부지가,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일부 주거지역화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연구원에 활용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 계획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개발위주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필요한 각종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 때 검토를 했고, 이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부지는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건교부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수원시의 대책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2025 같은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용역을 위해서 토론회를 시민을 상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수원시의회,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많이 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그만큼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많이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무원의 기본자세로 많이 듣고, 물론 결정은 공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러한 용역을 준다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밀실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너무한 것이고, 몇몇 사람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사전에 동반자 관계로서 시민의 많은 얘기를 듣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용역도 싸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KCC 부지를 바꿨죠?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KCC에 이렇게 지구단위변경을 해주다 보니까 KCC에 수천억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이런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CC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변에 대해, 저희가 기본구상에서 지금 수원이 민자역사가 새로 건립이 돼서,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그냥, 특혜예요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서수원권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 이것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막대한 수익, 합당한 시세차익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복원시설에 투자한다든가 시설을 복원해서 시민에게 헌납한다든가, 공원, 학교, 도서관 등을 지어서 헌납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KCC측과 사전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시세차익 수천억에 대해서 어떤 정도는 수원시민을 위해서 주겠다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 것이 있는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쪽 지역 부분 역세권, KCC 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유통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구상을 한 것은 수원역 주변의 정화차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CC 부지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변을 유통 상업지구로 구상을 했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직접 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했었는데 도저히 수지 계산이 안 맞아서 민간제안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 시세차익으로 인해서 특혜를 주는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가 개발이 됐을 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KCC의 개발 차익 수천억에 대해서 수원시민에게 환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수천억의 개발 차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일반 시민들께서는 KCC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 당초에 수원시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수익성 분석 결과 수지계산이 도저히 안 나기 때문에 민간제안 사업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천억의 시세차익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 주변이 개발될 때 합리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 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민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질문에 답변해주시느라 증인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쾌한 답변 기대하면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개념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윤필위원

근대 건축가이면서 도시계획 전문가이고 미학 전문가인 프랑스의 근대 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가 말하기를 건축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차려진 교자상의 음식으로 한 번 도시계획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한 상 차리는 데 어떻게 차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밥이 있을 것이고, 국그릇이 있고 반찬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에는 각종 지역·지구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한 상을 잘 차려서 먹으려면 수저를 들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반찬을 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도로나 교통 소통이나 이런 것으로 비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의 도시계획을 훌륭하게 잘 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밥상을 잘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밥상에 차려진 내용물도 중요합니다. 의학 전문가, 그 다음에 요리 영양학을 전공한 그런 전문가, 그런 분들이 내용물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또 그 내용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이조백자, 고려청자가 지금까지 아직도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갖가지 도시계획에 시설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얼마만큼 맛있고 영양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누가 먹습니까? 인간이 먹습니다. 이 도시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도시의 이용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액티비티(activity)를, 우리의 생활상을 잘 이해해야지만 훌륭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문화적 특성, 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맛있고 보기 좋은 그런 식단을 준비하고 상을 잘 차리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수원시의 의원들과 함께 좋은 밥상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투입된 예산이 253억이라는 숫자가 맞는 겁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253억이 투입된 것이 맞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금액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타 기관에서 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각 관련 과에서 한 내용이 여기 금액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단위가 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5,800, 그리고 8,400 또 4억 1,800.

이윤필위원

합쳐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어떻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축을 했는데, 이용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민간 타 기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제증명서를 발급해준다든지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유관기관이나 저희 시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활용사항은 예를 들어서 인·허가 관련해서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일반 시민들의 활용도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분야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기왕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해 놨으니까 실제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을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계없이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각종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 발주를 하면서 거기 참여 기술자들, 대개 용역 업체들이 수원에 소재한 업체들은 별로 없죠? 대부분 외지에서 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용역 같은 경우는 수원에 소재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수원의 도시계획을 결정짓고 의견을 내는 분들이 대부분 외지 분들이 많이 용역을 한다하는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하는 기관으로 도시계획전문위원회가 있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또 만들어진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윤필위원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전문위원회는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 도시계획에 대해 실제 하나 하나 구획 단위로 또는 지구단위로, 또 필지별로 채워나가는 지역의 도시 전문가인 건축사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각종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외부에서 작성해 가지고 오는데 수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의 건축사, 지역의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 대폭적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에서 절차를 거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도 저희 시장님한테 위임이 됐는데, 다만 법적 뒷받침인 공동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공동위원회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공동위원회 설치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사 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기 말씀을 들었는데, 공동위원회가 있어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계속 존속하는 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모든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하는 것도 역시 그 내용 검토하는 데 건축사가 분명히, 도시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3차원의 공동적인 내용을 다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요원으로서의 위원회 활동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답변은 굳이 안 해도 좋습니다.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의사항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자료 신청에 의한 순번이 아니고 시간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계속?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서 하는 겁니다. 자료 순번에 의한 게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증인께 서수원 개발계획 향후 방향 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개발은 4억 7,500만 원의 용역비용이 낭비됐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얻은 것도 많기 때문에. 어떤 유통 상업 기능을 부여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환영하고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비행구역, 우리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행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사실 또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론은, 앞에 위원님들이 특혜 부분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수십 년 그 지역에서 몸담고 살아온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야간에 평동 지역을 공직자 여러분이 가서 방문을 해 보면 조그만 슈퍼 하나도 마저 문을 닫는 그런 애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개념의 주변에 비행 소음이 아주 심각한 지역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가까운 흡수 통합 형식의 개발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의 흡수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차긍호위원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예를 들어서 SK라는 부지가 있고 KCC가 있으면 대략적으로 그 주변의 많은 부분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잔여지 정리라든가 소음 피해가 심한 구역, 이런 경우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게, 물론 가격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증인께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구역 결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 절차를 거쳐서 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역 조정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부분적인 흡수도 어렵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현재 나름대로 4개 권역으로 나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과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그 지역은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제안으로 전환을 한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하는 데 특별히 인센티브를 줄 입장은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이 구상을 해 왔을 때 그 지역의 충분한 여건을 고려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각별히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수원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부지라든가 호매실 지역은 별도의 추진 부서가 있고 상위부서인 건교부의 용역 결과가 나와야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외에 구역구역 몇 가지만 서수원 지역에 대해서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일원에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배후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25 계획에 행정타운 앞에 지원시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일부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입지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앞으로 행정타운 자리가 서수원권의 중심이 되고 따라서 그 지역 주변이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있어야 된다기보다 좀 급하죠. 식사할 식당 하나 없다, 하다못해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저희 의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당겨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공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북수원에 있는 SK와 해태를 고색지역에 지금 재배치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은 재배치 계획을 비롯해서 심재덕 시장님 시절에 이루어졌던, 고색 사거리에서 지방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우림 아파트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차긍호위원

우림 아파트 도로 앞 부분이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계획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도로비용만 생각해서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차 계획 시 그 지역의 면적만큼 합산해서 배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지역은 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배후업무단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고색동 일원 산업단지를 시에서 정책 목표로 추진을 하면서 그 쪽 지역을 집적화시키는 입장인데, 3차 계획까지 집적화를 시키면서 거기다 공업지역을 배치했는데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에도 생산 활동과 관련된 지원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에 용도지역 표시상 보라색으로만 표시를 해 놓아서 여기는 공장만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차긍호위원

세부계획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저희 주거지역과 공단 배치 시 3차 계획의 기본적인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완충녹지 플러스 공원개념으로 북수원의 여러 가지 공업단지 면적을 한 곳에 집적화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색동 557번지인가에 음식물 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전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업단지가 배치되면서 긍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주거지역 사이에 주민을 위한 어떤 공간이라든가 공원화 계획, 또 조성원가도 3단지와 2단지 합해져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에게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증인의 생각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 간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녹지부분을 충분히 고려했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긍호위원

35m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차긍호위원

35m 도로의 나머지 공업 지역과의 사이에 완충녹지 개념보다는 적어도, 지금 1단지 계획이 조성 완료된 데 보면 운동장 하나 조성해줬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것 가지고는 적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거리가 적어도 150m~200m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과다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1단지 때 운동장 하나 조성한 그런 부분은 사업 부지 내 공단이 쓰기에도 너무 좁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 몇 가지 짚었고, 본 위원은 공공부지 이전 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지금 하고 계신 것보다 나름대로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 서수원권 비행장 이륙지점, 평동권과 평동 벌터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하루에 수 십 번 이·착륙을 하는 소음이 심각한 노선은 시간대 조정이나 이·착륙 노선을, 예를 들어 김포지역 같은 경우는 협의체가 있어서 어느 특정 지역, 학교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피해서 가는, 아이들 학습권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공군 비행단 측과 우리가 협의하는 채널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 증인께서도 수원시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105웨클(WECPNL)이나 110웨클 지역은 향후 10년~20년 후에는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 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얼마 전 우리 시 환경위생과에서 소음도 측정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도시 계획 수립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의 피해 지역인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는 것인데 참을 수 없는,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에서 백데이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계획이라도 자꾸만 들어가야 된다, 그대로 놔두고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됐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서수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 드리면서 증인 이하 도시계획과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판매한다고 하면 GPS와는 가격 대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까? 일반 시민에게 판매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GIS는 판매를 지금 안 하고 있고 수치지형도,

이종필위원

여기 유상판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치지형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만 참고자료라든가 재난 대비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세계적인 추세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하시고, 또 이것은 최초 데이터가 입력되어서 수정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GIS분야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고 보완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멀티시스템이나 리멀티시스템으로 동시에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나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연간 각 분야별로 기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관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RS 시스템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전혀 받아본 것이 없는데 그 용역이 발주되어서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처음에 업무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시에서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절차라든가 상황을 볼 때 전문가, 제가 전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비행장과 관련한 TF팀을 조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2004년 5월에 계획이 수립됐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계획 수립이 되어서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용역이 발주되어서 수용방식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과 연대해서 합작으로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토지공사 등에 공문을 발송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그 쪽에서, 그것은 2005년도에 공문이 나가는데 비행장 소음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수지 분석상 사업에 동참할 수 없겠다고 거절하는 공문이 왔죠. 그 이후에 2005년 12월 20일경 되어서 그제서야 환경부로 수원비행장 소음에 관련되어서 사전 환경성 검토 시 어떤 의견을 주느냐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개발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종필위원

지금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넘어왔다면서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넘어온 것이 아니고 개발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다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민간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같이 지적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1차에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2차에 어떻게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권선동 A·B지구 및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항공기 소음 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시 제시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재차 문의하오니” 이렇게 공문이 시작되는데 “막대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추진에 적정성을 기하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검토 의견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원 도시계획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환경부에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답변 온 것이 2006년 1월 9일경에나 되어서 집단 주거시설, 학교나 병원 등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선지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역세권은 2004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관에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사업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 거절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같이 수용을 해서 가는데 이 비행장 소음 문제에 관련된 사전 검토 하나 없이 무계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되거나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최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 억 원씩 들여 용역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다 무용지물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일부 얻은 것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국 내에 비행장과 관련된 전문팀을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주민들에게 시간적 손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후 민간 기업들, 다시 말씀드리면 SK나 KCC쪽에 협의를 요청해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 수립된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최초 계획을 수립했다가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것만으로도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고, 물론 그것이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결과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까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종필위원

네, 그러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환경부에서 규제하는 소음인 웨클(WECPNL)에 대해서는 그 동안 규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권선동 A·B·C지구나 개발과에서 역세권 타당성 검토를 할 당시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 기준이 2004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종필위원

그 규정은 지금 법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환경성 검토 대상의 개발 행위를 할 경우 환경부의 협의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해서 수원시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 주변의 용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을 수립한 것이 2004년 5월이었는데 그 당시 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에 사전에 검토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2005년도에 발표 다 해 놓고, 또 토지공사, 지방공사, 주택공사에 전부 같이 동참하자고 해서 공문 발송했는데 그 쪽에서 동참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환경부에 보낸 것은 사전에 그것을 검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그 시행 시기가 저희들이 용역 발주한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들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부 기준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부터 마련돼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용역 발주한 이후에 신설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자꾸 원론적인 말씀이 되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이 수원비행장 소음에 관련돼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역세권 주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어느 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군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이나 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특별 지원을 차등해서 더 해줘야 된다고 아마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 우리 수원에서 가장 군사시설로부터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이 서수원권 주민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서수원 주민들한테 돈을 줄 수도 없고, 물론 보상 문제는 저희가 지금 환경단체와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뭔가 차등해서 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비행장 때문에,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서수원 지역이 주 피해지역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제약 요건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서수원권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른 지역과 분명히 차등해서 도시계획 입안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KCC 주변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서수원 주민들이 동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할 있고 또 서수원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고, 또 수원역 주변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사람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원역 후문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적극적이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10년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10년 단위입니다.

이종필위원

10년 단위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도로와 공원 등으로 계획된 306개소에 걸쳐 그 면적이 83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수 청구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매수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수 청구한 것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당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보상을 주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홍보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대지인 사람들이 시에서 보상 주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청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대지 보유율이 얼마나 돼요? 한 몇 %나 됩니까, 전체 면적에?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대지 면적은 전체가 한 8%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이종필위원

확실한 자료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수치를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실제로 매수를 이뤄낸 실적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매수 실적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종필위원

매수를 해서, 연도별로 이 금액으로 이렇게 매수가 됐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18억, 35억, 16억, 이렇게 돼서 매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것이 연도가 지나면서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연도가 지나면서 최근 연도에는 실적이 더 저조하게 나타나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있느냐 하면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타가라고 그러면 그 때 가서 금액이 안 맞는다고 안 타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10년 동안이나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다 지정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도 충분하게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시가로 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보상금액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종필위원

이것은 보상금액이 아니라 매수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수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으로 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묶어놓고, 도시계획도 시행하지 않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매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매수된 실적에 대해서는 그 분들, 이것이 한 건도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 금액을 결정해주신 것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줄 때 우리가 일반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은 안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앞에 2002년도, 2004년도 실적에도 있지만 18억, 35억씩 타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나 매수에 관련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처리를 독촉하는 내용들이나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것을 우선적으로,

이종필위원

대지인 경우라고 그랬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대지인 경우만 우선 보상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체 소요예산이 이게 1조 5,000억 정도가 맞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1조 5,400억이 넘는 전체 금액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1조 5,000억에서 우선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 지금 대지라고 한다면, 대략 아까 8% 선인데, 8%~10%까지 보자고요. 10%면 이것이 1,500억 정도가 되는데 언제 집행하실 건가요, 이걸?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종필위원

이것은 자금계획이나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줄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이종필위원

그럼 1,500억을 연차별로, 이 보상 계획이 지금 전혀 안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매수계획이라는 것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 차원에서도 도비를 그 동안에 지원해 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안 해준다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형편인데,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실제로 추정한 가격이 1조 5,000억이지만, 우리가 실제 보상 단계에서 보상하다 보면 이것은 2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 예산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이걸?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 또 개별 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 또 우리가 별도의 무슨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이익금 가지고 해소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언제쯤이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단기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종필위원

중·장기라고 그러면 5년~10년 계획인데 5년~10년 안에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도 1,500억에 이르고, 또 증인이 얘기한대로 이것이 실제로 매수가 이루어지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대략 한 2,000억이 넘게 소요가 되는 것을 그렇게 막연한 계획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막연하게 언제 하겠다고 하시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종필위원

왜? 그렇게 되면 지금 보상가가, 매수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이종필위원

이거 용역 줬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종필위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증인이 얘기한 그런 대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용역결과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이상의 대책은 현재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거꾸로 부탁을 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계획부터 세우시고,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목적사업을 분명히 해서 개발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송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 5건입니다. 이 5건은,

이종필위원

5건이 아니고 8건입니다. 왜냐하면 5번에 모남용 외 2인이 제기한 소송 4건은 각각 별도의 소송이기 때문에 8건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이 소송 내용이 뭐냐 하면 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에 대해 본인이 승낙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종필위원

그러면 개발 부담금 산정 내용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규정에 정해져 있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보여 지는데 왜 패소가 되죠, 시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내용은 패소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이종필위원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월드건설 같은 경우 47억 1,200만원의 소송인데,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를 했어요. 또 주식회사 테마도시 4,100만원 소송가액을 놓고도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시가 졌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졌다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다 우리가 부과한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뇨, 부분적으로 산정한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나 다툼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금액이 조정된 것이지,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이, 행정소송이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산출 과정에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종필위원

용역을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이종필위원

복잡하면, 능력이 없으면 또 용역해서 산정하셨으면 될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산정하는 데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적용하는 데 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다가 이것이 부분적으로 소송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부과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을 판시 자료로 삼아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행정소송, 이것이 심판 이후에 소송 제기될 때, 특히 월드건설 같은 경우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5 계획에 보존용지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될 때 대체 용지를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존용지를 시가화 용지라든가 주거용지로 전환할 때 대체용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대체용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존용지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시민들의 휴식과 도시녹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체용지 마련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용어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존용지라고 하면 일반 녹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보존용지는 100% 농지예요, 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보존용지라고 그러면 농지.

이종필위원

농지인데,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할 때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 농지를 몇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몇 년 전까지 시행해오던, 그러니까 농지를 우리가 전용했을 경우에는 대체농지를 지정하게끔 돼 있던 것은 수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쌀 수입 개방하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쌀이 남아돌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종필위원

대체농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자연녹지 확대를 위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인데 2004년 12월 13일 경기중소종합지원센터 옆에 R&D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했죠?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또 2005년 7월 25일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인 입북동과 호매실동, 임목육종연구소 주변을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2006년 8월 14일 “목표 2006 수원 도시관리 계획정비에 따라 기존에 불합리했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하천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정비되어야 했던 지역에 들어선 불합리한 시설 등을 정비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그겁니다.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시 관내에 자연녹지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도시관리 계획정비를 통해 일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시는 2006년 8월 14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도시관리 계획정비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3만 평 가까운 녹지를 새롭게 확보했지요? 확보가 된 거예요, 녹지가.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시 돼야 되고 또 올해의 경우처럼 잃어버린 녹지공간을 찾아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작업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연구돼서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올해처럼 더 이렇게 많이 찾아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질의에 증인 수고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수원시 관내 택지개발 지역 현황이 있죠? 수원시 자체 개발사업을 한다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을 텐데 직접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치 않고 수원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 사업자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이며 또 향후에 얼마 남지 않은 수원시 택지, 혹은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광교와 호매실 지구에 대해서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 계획을 하는 내용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느 지역의 어느 사업 내용인지, 없다면 이것도 법이나 관련 조례로 묶여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위주로 개발이 시행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시행해 왔는데 최근 들어 우리 시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수용해 주고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원 확보가 충분히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시가 직접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도 재구성하고 여러 분야에서 사업 준비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군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선 사업을 하려면 조직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부터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팀이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또 말씀 중에 여러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증인께서는, “평”이 “㎡”로 되는 등 요즘 용어가 많이 정화가 되었는데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근이나 돈 같은 것도 안 쓰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희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과다한 업무부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신청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는 9회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2006년도는 7회인데 나눠보니까 45일,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 열립니다. 증인의 생각을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최 일자가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열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는 횟수가 많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차긍호위원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느냐, 민원인들도 힘들고. 증인이나 그 쪽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 중에 하나가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민원인이 신청해놓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뒤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현황자료를 보시면 개발행위 심의는 분과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횟수가 조금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을 소집할 수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만 되면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횟수를 늘려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민원을 몇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 인력도 충원해야 될 것 같고 또 공간배치도 민원인들에게도 사안에 따라서 공개되지 못 할 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의 어느 부서처럼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증인, 그것은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에게만 민원이 오는지 최근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도 이런 민원이 오는데,

차긍호위원

예를 들어서 개최 일을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개최 일을 정례화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개최 일을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정해 놓으면 한 달 모인 것이 어떤 때는 다섯 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개최 일을 정해 놓고, 이것이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소관 소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열 수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 나와 줘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한다는 민원인이 있으면 부서별 업무협의 받고 뭐 하고, 재심의해서 기다리는 기간부터 잘못하면 5~6개월은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개선점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민원이 최단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수원은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민원을 처리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차긍호위원

화성보다는 빠르다고 하는데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볼 때는,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선진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보면, 물론 시의 규모나 여러 직원들의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파주시의 어떤 혁신 사례가 많은 회자거리가 되는데 차제에 민원업무에 대해서 원스톱이랄까 그 쪽에서는 일일이 문자 서비스까지 넣어주는, 대민부서의 전담인력을 두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몇 건이 되겠습니까? 별로 많지는 않지만 어떤 혁신 사례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화성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낫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받아본 민원에 의하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차긍호위원

제가 기부채납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셋백(set-back)관계,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던데 우리 시도 20건에 1,692㎡를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시민들의 쾌적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 또한 대단한 것으로 아는데 셋백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침이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셋백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는 나름대로 지침이 안 정해져서 그 점에 대해 앞으로의 민원을 대비해 시의 지침으로 정해 놓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셋백문제는 저희가 셋백시키고 또 그것을 기부채납 받고 하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셋백문제는 교통, 진·출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차긍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알아요.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다 대학의 박사급들이고 그런 것은 아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날짜가 늦고 또 우리 시의 셋백부분에 관해 획일적이지는 못 하지만 탄력적인 운영 지침이 나름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보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지연되는 부분이 다 이런 사항과 연관이 있지 않나, 저도 받아봐서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도로를 셋백시켜서, 그것을 저도 사도법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시의 적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사안마다 매번 자문 위원들에게 다 자문을 받으니까 비효율적으로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셋백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개발행위 자체가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일일이 매번 자문 위원님들에게 다 받아야 되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셋백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셋백을 포함한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에 매번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으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례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로 어느 위원님들 주장 하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개선해 볼 방법을 찾아보고 다시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민원 처리를 빨리 하려고, 간단하고 경미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을 안 하고 하기 위해서 면적을 일부 완화시키려고 조례 자체를 수정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주는 거니까 안 된다고 해서 완화를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또 검토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조례개정을 비롯해 시행하는 데 있어서 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조그만 업무들은 구청 위임사무로 넘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증인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특정지역 철로변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민원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재산권만 제한하는 그런 결과로 현재까지 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증인께서 신속하게 주민 민원해결도 하고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는 쾌적한 녹지 환경도 만들어가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장봉

강장봉위원

특정 지역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현재 제가 수 차 얘기를 합니다.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과거에는 녹지공원과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었는데 분리되는 바람에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 설치에 대해서, 지금 대학교 측에서는 9,800여명의 학생들 중에서 19%정도, 2,000명 정도 기숙사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일류대학교의 기숙사를 보면 100%, 우리나라 카이스트만 보더라도 85%의 기숙사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 특정 학교에서도 최소한 40~50%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학생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면학분위기를 한층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지 속에서 주민들과 갈등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좀 단순한 그런 접근으로 양 쪽을 잘 조화시켜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단순하게 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구체적인 인·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 지금 기숙사가 몇 세대 수용계획에 의해서 또 기숙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계획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나온 계획들이 주민들에게는 입수가 된 것 같은데 어디서 그 자료를 받았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기숙사가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의 하숙이나 자취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생긴 거예요. 생계라는 그 심각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단순히 시간 끌기로 해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솔직하게 “현 실정법 체계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면 도저히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현실성 있는 설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간 끌기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간 끌기는 아닙니다. 아직 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 욕심도 솔직히 주민들 편에 서서 “아이고, 기숙사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조금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증인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평상시에도 감사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짧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도 이것 준비하는 데 일주일 정도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릴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평상시에 가서 말씀드리면 대개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결국은 감사 때 다시 한 번 그것이 재론되는 결과가 오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평상시에 의원들이 가서 상담을 할 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발부담금 조례를 통과시켜서 2006년 1월부터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 부과 건수 12건에 징수 2건, 체납이 10건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부과가 38억이고 징수가 17억, 체납이 13억, 그러니까 원만하게 두 건 납부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대형 건설회사이고 체납은 10건에 13억이니까 이 분들은 대개 봤을 때 소규모 개발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체납유형을 보면 소송 중인 사건이 4개, 또 납부지연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계획 시행 전에 인가를 내줄 때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주는 것인지, 그게 어느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이 개발부담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업 준공 이전에 받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체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 준공 후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부도나서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받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법상으로는 어떻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김효수위원

행위가 끝난 다음에?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개발 인가 과정에서 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효수위원

그 법에 대해서, 지금 현행 자료를 보면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영세 업체다 보니까 안 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부과가 되니까 조세를 회피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부과부터 징수까지 집행부에서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소송이나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김기정 위원님이 토지이용 변경현황 2025 계획에서 여기 행감 자료하고 우리 공청회 할 때 자료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행감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타라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25가 맞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공청회 자료가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네,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부영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293쪽, 유원지 내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각종 놀이 시설은 영통구 총무과 소관으로 2006년도 무사고인데, 전체적으로 무사고로 봐도 됩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장기 주차 관련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시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원천유원지 주차 면수는 512면으로 평균 하루에 482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 시설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 중 46.8%에 해당하는 226대는 원천유원지 이용객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장기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건 조금 틀리고요, 주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주변의 인근 상가 주민이 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형 및 장기 주차 차량이 482대 중 216대, 44.8%를 대형 차량이나 장기 주차 차량, 이용객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필위원

46.8%가 아니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44.8%입니다.

이종필위원

장기 주차 차량 중 중형 이상이 116대로 파악이 됐다고 하던데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그것은 총 482대 중에서,

이종필위원

어찌됐건 시설관리공단 통계니까, 직접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종필위원

여기 통계가 잘못된 거예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뭘 자꾸 그런 말씀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 주차 차량들은 원천유원지 방문 차량이 아니라 주차요금을 줄이기 위한 차량들이며 차고지가 있는 관광버스 또는 화물트럭, 이 화물트럭이나 관광버스들은 차고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종필위원

거기가 차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법주차 하는 것 아니에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래서 유원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를 전혀 할 수 없게끔 만들고요,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이용객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밤샘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필위원

불법을 그냥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수익사업으로 제대로 돈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돈을 받고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시의 입장이냐고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니,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일단에 있어서는 전부 차고지로 나가게끔 사실은 해야 되는 거지만,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그걸 받아줘서 요금을 받고 있느냐고요? 그것도 싼 값에. 유원지 주차요금을 보면 소형이 천원이고 봉고차 등 중형은 2,000원, 버스 등 대형은 3,000원인데,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소형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중형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버스 등 대형은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불법 차들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그 불법 차량들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있을까하는 그러한 바람이고,

이종필위원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불법 차량이나 합법적으로 차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거나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2대 중에 그러한 대형차가 몇 %이고 일반 소형차가 몇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종필위원

이 중형차하고 대형차,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합법적으로 자기 차고지가 없이 거기를 차고지로 두고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일반 관광객 차량이나 주차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대형 차량들의 현황이 파악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요금만 올려가지고, 그 불법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제가,

이종필위원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여 지는 거예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종필위원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이렇게 인상하더라도 수원 시내에 시간제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싼 편이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아마 시간제 공영주차장에 3시간 주차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급지상으로 따져보면 3급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로 따지면 3시간 정도.

이종필위원

3시간 정도 되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종필위원

또 인근 타 시·군 유원지 주차장에 비해서 인상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의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데, 요금인상을 통해서 장기 주차 차량이거나 불법 차량을 억제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교통행정과라든가 관련 부서에 차고지가 있음에도 장기 주차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통해서 차량 넘버를 적는다든가 해가지고 차고지가 이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사업자를 수원에 두고 차고지가 포천, 연천, 이천, 여주 이런 데 100여 대씩 차고지 신고를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화성은 외곽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저녁에 차 들어오는 주차장이 몇 군데 안 돼요. 또 114대로 신고한 데가 2, 3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그 차고지 신고를 위장으로 하는지 간판이 여기저기 몇 개씩 같이 붙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가 우리 시내 이면도로, 야간에는 이면도로나 또 공원 같은 데 빈 공간 찾아다니면서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유발이라든가 우범지화 한다든가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주차 요금을 받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타 관련 부서에 공문도 띄우고 있고, 공용버스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주차가 계속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차고지가 있다면 유류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버스에 대한 유류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더 이상 차고지가 되지 않게끔, 아무리 공용버스라 하더라도 장기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 파악을 좀 정확히 해 주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자료 주신 291페이지에 보시면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유선이 244척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 선령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10년 이상 된 선령을 가지고 있는 유선은 몇 %나 되죠?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옆에 담당 안 계세요?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평균 연령이 거의,

이종필위원

선령이?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FRP 같은 유선에 대해서는 15년을 유·도선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검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성에 유해가 있다든가 노후 선박이라도 육안으로 봐 가지고 전체적인 선박 검증을 할 때 상황이 없다면 5년씩 연장을 하게끔 이렇게,

이종필위원

그것을 육안으로 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거의 육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그 FRP면이 부식이 됐는지 또 스크루가 부식이 됐는지 이런 것은 육안으로만 봐서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4척 중에서 29척이 불합격처리가 됐었죠, 1차로?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똑같이 재검사를 해서 불합격 된 것이 그대로 합격이 된 사유는 뭐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노후가 됐다든가 아니면 스크루가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로맨스보트 같은 것은 이 FRP 때문에 파공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육안으로 어차피 검사를 한다면 244척이 1차에 전부 100% 합격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가 또,

이종필위원

뭔가 하자가 있었으니까 불합격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색 불량이라든가 페달이 하나가 없어졌다든가, 그리고 FRP 선이기 때문에 파공이 됐다든가 균열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만큼 불합격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3월 27일~28일 이틀 동안 검사를 했어요.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며칠 뒤입니까, 한 보름 뒤가 되나요? 4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보름 만에 다시 합격을 다 해줬어요. 처리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처리결과 검사 보고서가 있나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FRP 같은 것은 조각으로 또 나머지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파공된 부분은 땜질 형태로 해가지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1차에서 불합격된 사유들을 전부 보완을 했을 때 다시 재검을 해서 합격시켜준다는 얘기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검사 직인을 다 찍어 가지고 안전검사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유선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매 1년마다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1년마다 한 번씩이요? 그럼 유지되어 있는 244척 중에 작년 대비 몇 척이나 증가되거나 감해진 것이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선박직으로 초창기에 근무했을 때는 거의 한 400여 대,

이종필위원

작년 대비, 1년 만에 그 추이를 보자는 거예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작년에는 몇 대였고 금년에는 몇 대가 감소가 됐어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대비는 제가, 죄송합니다. 감소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것을 대비하셔서 그 자료를 충분히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인명 구조요원 교육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에 대한 그 교육비나 이런 비용은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옛날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어졌고 인명구조요원을 나름대로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 할 때,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것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조요원이든, 수상레저기구 사업자, 종사자의 교육은 우리 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아니면 추석 때나 5월 5일 같은 때나 그런 상황에는 다시 정기점검을 하고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요원도 적정 배치돼 있는가, 또 나름대로 비상 구조선은 작동이 잘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차피 여기 요원들이 우리 원천유원지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구조를 하기 위해 배치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십 수 년 간 사고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관리를 그만큼 잘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니까 1회 26명이 실제 가상훈련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천유원지 내에서만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서의 가상훈련 횟수를 좀 더, 또 이것은 한 번 사고가 났다고 하면 치명적이에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익사 사고 내지는 스크루에 감기거나 침몰하게 되면 거의가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육에 좀 더 철저한 방법과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혼자 나오셨는데 자료를 보면 영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험 가입에 관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준 것 맞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김효수위원

맞는데 용궁, 광나루, 호반이라고 해서 11월 17일 보험갱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서류 첨부한 것은 11월 17일 24시까지 보험이 끝나는 서류를 가져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갱신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없는 사이에 그런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보험에 있어서 보험만기일은 보험 유효 만료 전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본 바로 진로장이나 수정 같은 경우는 2008년 3월이나 4월 정도가 도래 시점이 되고,

김효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용궁, 광나루, 호반을 묻는 것입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광나루, 호반, 수궁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보험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완료됐는데 그 세 곳만 갱신한 서류를 안 주고 나머지는 2006년 3월 31일~2007년 3월 31일 24시까지, 이것은 서류 착오가 아니라 보험 안 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서류를 잘못 드린 것이고 제가 선박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토목이나 행정, 그런 분들이라 자료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 혼자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늘 감사 서류는 좀 확실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묻지 않게끔 좀 해 주시고 아까 증인께서 대답할 때 척 수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서류를 잠깐 검토해 봤어요. 총 244척에서 182개의 보험가입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험에 가입 안 된 거예요? 나머지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보험가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종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안 쓴다면 어떤 사유로 안 쓰기 때문에 보험에 안 든다든가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도선 배상책임보험하고 수상레저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저도 활동하는 것은 수상레저보험으로 들고 유선에서 하는 것은 유·도선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는데 보통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2~3인승 노보트 같은 경우 1년에 한 척 당 4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고 로맨스보트 같은 경우는 8~9만원, 모터보트 같은 경우는 2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은 여기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총 몇 대에 몇 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실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영세적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 보트는 노 보트대로 한 두 척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보험 가입 안 했다는 얘기에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보험가입이 다 된 것처럼 서류를 해서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증인께서 15년 이상 된 선박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봤어요. 보험 든 것 중에 10년 이상 된 것이 91척, 10년 이하가 91척이에요.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 된 91척 중에서 13척을 뺀 78대가 16년 이상 다 된 거예요. 아까 증인께서 15년 후 선령을 눈으로 봐서 양호하면 해 준다고 그러시는데 실제상으로 16년 이상 된 78척이 다 노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이 배 중에 40% 이상 다 노후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다시 투자를 하거나 하는 데 지장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하나 갈려면 척수로 로맨스 보트 같은 것은 350만원씩 소요가 되고,

김효수위원

진짜로 영세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세한 사업자이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 보험을 안 들고 노후한 배로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원시에서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생겼다, 또 보험도 보면 1인 당 1억이고 한 사고 당 2억이에요. 그러면 다섯 명이 타다 빠졌을 때 2억 가지고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데 노후 선박을 교체하게 하든지 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야 하는 것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유·도선사업법에 보면 배상액을 얼마로 하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일단 보험을 들게 되면 1인 당 1억이고 1사고 당 2억입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서로, 이 쪽만이 아니고 저 쪽도 같이 부딪힌다면 양 쪽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꼭 부딪히는 일만 있겠어요? 빠질 수도 있고, 유람선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원이 13명입니다.

김효수위원

정원이 13명인데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1인 당 1억 한 사고 당 5억, 혹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험의 한도가 너무 낮지 않은가, 그리고 영세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류에 나온 사주를 보면 대략 다섯 분 정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김효수위원

저는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가 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름이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농촌진흥공사에 보면 3명에 대해서 저수지 수면 사용계약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어느 분은 선착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분은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분 한 사람이 4개의 선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관리를 못 하니까 관리인을 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김윤기, 김순영, 또 하시는 분과 같이 이 세 분이 허가를 맡아서 거의 관리하시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편법을 써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렇게 유도리를 뒀다는 그런 얘기 같네요? 맞아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김효수위원

그렇게 편법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편의를 봐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없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약 10년이 넘도록 그 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적인 문제에서 그 사람들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주세요.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웬만한 것은 물으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이 아니다, 제가 원천유원지 수질 검사서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긴 했는데 환경위생과 소속이다, 이것은 어디 소속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를 내 영업장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해 주시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광교 개발로 인해서 원천유원지가 어떻게 된다는 소문이라든가 지역 주민이 원천유원지를 개발하는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 등 소장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몇몇 분을 만나보고 경기지방공사에도 가봤습니다. 모든 것이 본청 신도시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관내 순찰을 해 가면서, 특히 유선 사업자들이 언제쯤 시기적으로 나갈 것인지 또 수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그 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그 시점이 도래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선박은 다 버린다든가 이전 조치를 하고 일단의 사업을 완전히 시행하기 전까지는 깨끗한 배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광교 개발계획서 상에는 원천유원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유원지 식으로는 안 되어 있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업자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수원시나 경기지방공사에 자꾸 제공해줘서 주민들이 원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원만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터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자료 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김효수위원

저는 여기서 잠깐 10분만 봐도 숫자가 나오겠는데, 평소에 관심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원천유원지는 주차장을 빼고 모든 시설물이 수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방금 김효수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그런 만큼 모든 놀이시설 등은 정상적인 상태를 갖춰서 운행하도록 하세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보험을 들 것은 들어야 되고 또 노후 시설물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영세업자라고 해서 봐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면밀히 검토 후에 내부 방침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원천유원지가 신도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천유원지는 언제까지 유지·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 상세 계획구역으로 정해서 다시 원천유원지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언제까지 관리 운영이 됩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경기지방공사에 가봤더니 2007년 6월 실시계획 승인 인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언제 철거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확답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앞으로 이 사업이 유원지가 될 것인지 공원이 될 것인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어떻다든가 아니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가 존치되는지 어디로 이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직관리계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윤필위원

사무소장으로서 언제까지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 아직 감을 못 잡고 계시나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감을 못 잡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 건을 뭉쳐서 앞으로 2년~3년 후에 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일단 미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나 진행 절차, 그 밖에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또 궁금해 합니다. 물론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다양한 민원에 대해 실·과 부서에 연결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유원지에서 몇 가지 민원사항이 접수됐었어요. 본 위원에게 접수된 내용은 주차요금에 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92페이지 한 번 보시죠. 지금 자료를 보면 소형차와 중형차가 당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고 체류했을 경우, 그러니까 20시~익일 07시까지 주차했을 때는 2,000원을 3,000원으로 1,000원 상향 조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온 종일, 아침부터 그 다음 날까지 뒀을 경우에는 5,000원인가요? 소형차 기준해서.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개정하는 사항에서 소형차는 3,000원이고 중형차는 6,000원이고 대형차는,

이윤필위원

예를 들어서 소형차 하나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윤필위원

지난번에 어떤 민원인이 소형차와 중형차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로 하는 거냐 아니면 몇 인용으로 하는 거냐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요금 체계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수원시 주차장 징수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5인 이하, 6인 이상 이런 식으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징수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란을 야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조정하자고 해서 수원시 주차장 징수조례와 똑 같이 맞췄습니다.

이윤필위원

만약 승차 인용으로 기준한다면 소형차와 중형차의 차 크기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만약 화물차를 갖다 놓으면 2인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유 면적이 클 거예요, 그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윤필위원

화물차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대형차에 해당되나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화물차는 대형차에 해당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소형차와 중형차의 크기로 봐서 주차장 점유 면적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 번 여쭤봅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갔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천유원지 주차장 징수요금이 너무나 저렴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 상으로 1,000원~2,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 보면 보통 4,000원, 5,000원, 저렴한 데가 3,000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는 좁은 면적이고 하니까 그래도 올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볼 때 소형차만 안 올리고 다른 중·대형차를 올린다는 것도 뭔가가 맞지 않아서,

이윤필위원

아니, 제 질문 요지는 소형차와 중형차 차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 얼마만큼을 몇 시간 동안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차요금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몇 인용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할 때 한 번 심도 있게 심의 위원들에게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고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 개정안에 보면 버스는 그대로 요금이 고정으로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주차하는 부분만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왜 별도로 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놨느냐 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안양부터 원천까지 노선을 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그렇고 그 회사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는 대형 요금으로 똑 같이 적용을 시켰더니 다른 타 시·군에도 그런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왜 수원만, 특히 우리도 원천유원지 이용객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측면을 봐서 좀 낮춰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저희까지 협의를 통해 3자 대면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추진 일정을 보니까 10월부터 준비해서 이번 정례회, 감사 전후해서 다른 데는 다 조례가 올라왔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됐죠?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입법예고를 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때 3건이 있어서 3건을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3건 다 이것은 내년 1월로 미뤄야 되겠다고 해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윤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방금 이윤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12월에 조례 제정한다고 하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보류된 것을 여기다 이렇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미 다 완료돼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을 내년으로 보류하라고 했다면서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잘 안 맞았나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12월에 조례 개정한다고 올렸잖아요, 자료에는.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12월 중이라고 그 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얼렁뚱땅하지 말고요. 자료 하나를 줘도 똑바로 줘야지, 자료도 이렇게 주고 답변도 똑바로 못하고 말입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자료 같은 것은 하나 준비하더라도 철저히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호 도시개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지방산업단지 1단계 입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시죠. 지금 수원시가 제출한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에 의하면 우영산업, 대일정밀 등 건축공사 12개소, 또 동남SL 등 건축공사 완료가 4개소, 또 유한정밀 등 건축허가 완료가 10개소이고 분양대금 미납 2개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에 의한 미추진이 삼성정밀, 삼우금형 등 24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인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지금 현재 그 유인물이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2005년 12월 30일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한 10개월가량 지났는데 분양된 총 52개 업체 중에서 건축공사가 완료돼 입주된 곳은 4개소에 불과하고, 또 아직 건축공사 중인 12개소를 제외하더라도 30%에 달하는 36개 업체가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을 잠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52개 필지 중에 입주 완료가 4개 필지고 건축 허가 또는 공사 중인 업체가 지금 23개 업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입주 완료된 업체가 52%입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05년 12월말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별로 착수 시기가 좀 상이해서 조정한 경우가 있고, 또 업체별로 지금 주거지역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전세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체결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 미도래 돼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2단계 조성사업을 오는 10월 실시 인가를 거쳐서 내년 5, 6월에 필지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단계 업체현황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업체가 4군데밖에 안 되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2단계까지, 내년 5월이라고 해 봐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래서 자칫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비가 있으신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인 업체들은, 저희가 조기에 산업단지가 완료돼서 분양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맞춰서 내년 초에 착수를 할 예정인데 실제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다소 간에 조정이 되겠는데, 저희가 분양 1단계 때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분양계획서 상에 분양계획을 수립한 다음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좀 경제적인 사정이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시기를 명시를 안 했는데, 그런 1단계와 2단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고 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유동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저희가 잘 계획해서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최초 분양을 할 때 분양 신청한 업체들이나 개인들, 업체들이겠죠, 대부분?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 경제적 현황, 이런 파악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분양신청 할 때,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자금 보유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경제적인 자본율, 보유율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율, 또 연간 수주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증명할만한 길이 없을까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서류에는 개략적인 종업원 수나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도록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공사 추진을 못 한다는 업체가 24개 업체에 이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독과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고요,

이종필위원

물론 없겠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다수 업체가 용도지역에 위반된, 지금 주거지역 내에 산재돼 있는 업체를 집적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건물에 일부 전세로 계약돼서 2년 또는 3년 동안 이렇게 일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대다수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라고 그러면 공사착수를 해서 공사비가 좀 충당이 돼야 되는데 가계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종필위원

그게 사전에 분양할 때 점검이 안 되느냐, 그것이 검토가 안 되느냐,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이종필위원

그런 건 없었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24개 업체들을 만약에 토지소유주라고 정하면 재 매매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산지법에 의해서 공장 등록을,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3년 이내에 건축 완료를 하고 공장 설립인가를 받아서 공장을 가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종필위원

매매를 못하게 돼 있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공장도 못 짓고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1단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듯이 분양계약 이후에 입주계약 체결하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두는 제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지금 야심차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1단계의 이런 과오 또는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 삼아서 좀 귀감이 될 만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이 참고인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같이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증인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명 의회 부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 시청 옆에?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해서 그것을 받아보니까 의회 부지 최초 매입계획서 사본이 없습니다, 결재서류 사본도 없고. 거기 답변서가 “최초 공유재산 매입계획서 및 결재서류 사본은 관련서류를 확보하지 못함”,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총사업비가 약 23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으로 매입을 하면서 왜,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 하나 없이 수 백 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한 것입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했고요, 여기 유인물 제출해 드린 것에는 없지만 일반회계에서 시장님께 2000년 3월 에 임시주차장 유료 방안 계획 보고를,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30억원을 들여서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나간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방침 받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매입할 당시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 계약서를 보면 체비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이 없어요. 의회 부지라고 칭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최초로 그것을 매입을 했으니까 증인께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다들 의회 부지라고 알고 계시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토지이용계획상 행정재산으로 분류 해서 가칭 그냥 의회 부지라고 이렇게 칭했던 걸로 저희는,

이종필위원

의회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왜 의회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 자체는 내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그 당시에 청사 건립하면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것을 지금 '99년도부터 일반회계로 넘겨주시면서 아직 잔금 못 받고 계시죠? 한 55억 정도 못 받고 계시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55억 5,300만원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2003년까지 5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돈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계속 촉구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2007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궁극적으로 저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주차장 사업으로 수익을 받고 있는 것이 1년 기준으로 평당 한 1억 남짓 되는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230억을 기준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목적도 없이 사들인 저 땅에 대해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 이자 계산을 제가 가까운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한 25억 여 원에서 많게는 40억 정도의 이자발생 요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목적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 이 요지의 땅에, 또 우리 시청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최초에 23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왜 샀는지조차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고, 저게 말이 의회 부지지, 의회 부지면 의회를 짓던가, 이제는 또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니까 일반인한테는 매각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러니까 저대로 나대지로 둘 수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혹시 증인들 간에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옳습니다. 옳은데, 이제 잠정적으로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향후에 인구 증가되는 추이나 또 미래에 구청이 1개 정도 더 확보가 된다고 봤을 때 구청사 부지 정도로, 공용의 청사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을,

이종필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저게 공용의 사업이면 우리가 의회 부지로 매입했으면 의회가 들어서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목적으로 의회 부지라고는,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의회 부지로 다들, 공직자분도 의회 부지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어디 몇 번지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 부지로 얘기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저 또한 그 당시에 의회 부지라고 이렇게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체가 공용의 청사로 돼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건립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앞으로 차후 처리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 이후의 대책과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그 쪽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보시면 한마루 아파트 건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로 최초 분양하셔서 중간에 분양으로 전환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을 보면 현황에서 24평형 분양포기가 2건이 나왔고 16평도 분양포기가 36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 포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자격미달 건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으며 자격미달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희정위원

113쪽입니다. 24평형의 분양 포기가 2건이고 16평에도 36건이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자격미달이 10건과 5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미달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또 자격미달 요건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위주로 5년 동안 임대주택 기간이 만료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그 시점에, 자격미달 10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2채를 보유한다든지 별도의 재산이 있어서도 그렇고 분양포기는 본인이 분양을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그 분양포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당시에 민원인들과 대하기는 분당이나 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청약부금을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의사 전달을 한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준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 자격 미달이 발생한 24평형과 16평 15건의 자격미달에서 애초부터 자격미달이 있었던 분들은 없었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공고 내는 시점에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분양 임대 아파트 자격요건에는 지금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희정위원

그리고 분양가격 및 현 시세를 보면 24평형과 16평형에서 하한가와 상한가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1층과 고층의 차이인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외곽에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표면조사를 합니다만 동 호수별로 분양가를 산정한 결과 하한가와 상한가를 참고적으로 이렇게 도표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수원시에서 임대를 줄 때 분양 전환하는 가격 예상치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차이, 분양 전환했을 때와 그 당시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금액으로 고지는 안 했고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분양하겠노라고 분양공고 때 고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액으로 고지를 할 수는 없었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비용의 차이가, 분양받을 사람이 생각한 것과 또 감정평가해서 고지한 금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서 분쟁이 일어난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 서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의견이 현 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희정위원

대다수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현재까지 분양 이후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감정평가사 선정이나 하자보수 관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아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와 관련된 민원에서는 잘 해결이 되었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국민주택기금 융자에서 보면 평형이 24평과 16평이 있는데 24평 융자금이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평수는 개인적인 가계부담이 들지만 더 여유가 있다고 보는,

이희정위원

생활 기준에 의해서 배려를 하신 거군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1번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신동지구와 권선지구에 대한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발전축을 예견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봉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권선 A·B지구에 대한 추진 경위를 쪽 보니까 두 건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추진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2002년 1월 26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고시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개발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시설물의 건축제한도 아울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정확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행위 제한에 있어서는 개발하기 전에 각종 타당성 검토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 1차의 행위제한을 3년 동안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토지소유자들에게 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제한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설명회나 주민 의견이나 시의 의견 등 이런 것들이 상반되어서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조속한 시간 내에 행정 행위를 빨리 마쳐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시간 내에 개발이 이루어져서 부담이나 고통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최소한의 기간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22일 다수인 민원 접수가 있었습니다. 환지개발 방식을 수용방식으로 개발요구를 했는데 여기의 반대 사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누가 반대를 했다는 것인지?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민원인들이 환지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수용방식으로 개발요구를 해 왔는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 그 전 설명을 올리면, 주민들은 시로 하여금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는 의견의 민원이 처음에 있었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 이후, 아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음 문제나 고도제한이 대두되면서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기는 재정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어려움이 좀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민 대표 설명회를 열어서 주민 제안방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이 민원이 수용방식으로 해 달라고 접수가 됐었는데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는 두 갈래로, 한 부분의 일부 대다수는 환지방식을 요구하셨고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분의 주민들은 수용방식으로 요구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시기에 민원이 접수됐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입장이 정리된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제안으로 인한 수용방식으로 한 거죠.

이윤필위원

그래서 건설회사와 협의해서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몇 %나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에게 제출한 것은 76%인데 현재까지 약 85%정도 동의가 완료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쭉 왔는데 2005년 12월~2006년 2월까지 비행소음에 따른 환경부 협의가 있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리고 대부분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이 긴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아까 서수원권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터미널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또 공군 부대 주변의 소음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도 유입되는, 장다리천이나 우시장천, 2개의 하천 수질이 매우 불량해서 인근 농경지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토지 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해 막연히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만 할 것이 아니라 낙후되어 있는 주변에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그 동안 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시설들, 곡반정지구로 인한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친환경적인 차별화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이윤필위원

터미널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잘 반영시켜주시고 환경과 도시의 미래 비전을 충분하게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윤필위원

다음은 신동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동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형적으로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일부분이 기존 건물을 축으로 해서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개발 이후의 기대효과는 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신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저희가 그 동안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나 대표위와 같이 여러 차례 간담회 또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시행 방법은 우리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불평일텐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대표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집단환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역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수원은 시설면에서도 부족한 시설을 채우고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철 노선도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그 지역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영통 지역이나 동탄 지역의 많은 주부님들께서 수원에 내로라할만한 백화점 시설이나 쇼핑센터가 없어서 대다수가 분당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8만 6,000평의 대지에 주거지역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어우러진 녹지 공간, 충분히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조성하고 아울러 일부 부지에 백화점도 검토해서 주변 시민들의 생활권이 최대한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내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다른 부서 감사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여기만 지적사항이 표시되어서, 증인께서는 일괄 입찰제 즉 턴키(Turn-key)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감사에 대한 요약을 주어진 표면에 표시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색사거리~시 계간 도로개설공사를 일괄 입찰로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감사관 입장에서 일괄 입찰이 아닌, 대형공사에 대한 분류상의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입찰 공고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입찰 부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항을 표기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입괄 입찰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턴키공사라는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켜 추진했는데 그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결국은 경쟁력이 큰 1순위 업체 위주로 수주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의 입장은 이 지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발주할 당시, 산업단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산업단지 52개 입주 업체가 완전 분양이 되어서 공장 가동 시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건을 부여했고, 시간적인 개념에서 볼 때 턴키로 발주를 해야지만 그 시간을 맞추고 또 턴키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그대로 연장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과의 시각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감사관의 시각 차이일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던 것은 아니고 아쉽다고 보완하는 쪽으로,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대형공사 심의는 우리 건설교통국 내 건설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실무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문제점이 없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수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이 “용역중지”로 표시됐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005년 11월 9일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시행하던 중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교통영향평가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건설교통부로부터의 수도권 심의도 득해야 되고, 그런 절차 중에 유관 부서인 경기도 또는 환경부와 협의 절차 상 보완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는 도급자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잘 추진되어서,
장봉

강장봉위원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서 금년 중으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자료 124쪽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 조성계획 추진현황과 좀 일치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0쪽, 곡반정지구 비상활주로 옆에 경부선 횡단 입체화 개설공사가 있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공사 연계해서 지금 여기 비상활주로 구도로변 입체화 공사와 또 곡반정지구 경부선 횡단 입체화 개설공사 연계해서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설계변경 내역을 쭉 예시를 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 예시된 내용들이 전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만한 내용들인데 왜 굳이 설계변경이 됐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묻는 겁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변경 결과 8,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지표상에 나타나지 않은 지하공사나 옹벽 구조물, 또한 당초에 설계에 계상했던 사토 운반 거리는 9.6㎞로 계상을 했는데 실측을 한 결과 7.6㎞로 감소가 돼서 그것을 정산한 것이 일부 있고요, 또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 재료에 대한 감소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또 정산을 했고, 그로 인한 골재 및 자재들에 대한 물량이 변경이 돼서 주요 물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건 문제가,
장봉

강장봉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 보고 드린 이 사항은 100% 공사가 준공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연계된 구국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늦었습니다만 열심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설계비 1차, 2차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지만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제일 자료도 많이 주시고 또 자료 많이 주신 것 보니까 일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의혹이라든가 불신을 사는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민의 불신, 의혹을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아주 성실하게 진실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선A·B지구 용역비가 3억 7,200만원이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용역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용역 결론이 됐는데, 지금은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현재 산업개발에 개발을 맡겼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3억 7,2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 3억 7,200만원은 권선지구인 가칭 A·B지구와 신동지구인 C지구, 두 개 지구를 같이 용역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는 A·B지구,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국밥 식으로 놀면 용역 3억 7,200만원에 대한 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일단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일단은 이 3억 7,2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 따로 행정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가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좀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부언해서 말씀을,

김효수위원

아니, 앞으로도 답변할 기회가 많으니까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일단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2003년 6월에 도시개발과를 맡으셨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는 2004년 4월 27일자로 맡았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들으신 대로 한 번 잘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의혹 차원에서 주민의 얘기를 간단하게 좀 몇 개 빌릴게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2003년 6월까지 용역이 나왔을 때, 용역 완료 전에 주민 공청회에서 시민들에게 환지방식으로 수원시에서 직접 개발하겠다고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주민 주장을 빌리면 수원시에서 특정인과 특정 기업의 로비 압력에 밀려 포기한 사업이라는데, 그래서 특정인과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남수원의 관문으로서 시나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에 맡긴 것은 아무래도 쾌적한 개발이 안 되고, 수익성 우선 원칙에 따른 개발로 공원녹지 기반시설이 줄어든다는 환경적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의 직접 개발과 민간기업의 개발,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방식이 수원시를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증인께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주어진 현장 입지에 따라서 그 사업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우선 위원님이 첫 번째 지적하신 환지방식에 대해서 민간개발로 변경했던 상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주민설명회 할 때는 타당성 검토 결과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안은 수용방식이 됐고,

김효수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지금 시 공영개발하고 민간업체에 의한 개발,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수원시나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 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시민들이 보는 신뢰성으로 볼 때는 시에서 개발하는 것을 더 신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현대 산업개발에서 지금 본 위원에게 준 자료인 도시개발 지정제안서에 보면, 물론 제안서예요. 물론 아까 어느 분 답변 말마따나 다시 또 기본계획 세우고 이럴 때는 얼마든지 이것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정제안서에 기본계획 세울 때 그 반영을 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주거지 비율이 지금 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주거 용지 비율을 35%~40% 정도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현대 산업개발에서는 47.7%로 잡았어요. 상업용지는 시에서 개발할 때 용역보고서에는 2~3%, 그런데 현산에서는 4.3%. 그러면 그 늘린 부분을 어디다 줄였나,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로율도 20%인 것을 17.7%로 떨어뜨리고, 공원녹지 비율도 15%~20%인 것을 15.9%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대답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시나 공영개발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시나 주민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2006년 9월 28일 수원시에 현대 산업개발에서 주민 동의 67%인가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정서를 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지정서 처리기간이 3개월인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3개월인데, 2006년 11월 24일, 12월 24일이요. 2개월 조금 안 된 시점에서 통과를 시켰죠? 2006년 11월 2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를 시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리고 지정고시 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김효수위원

지정고시 아직 안 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지정고시를 하고 또 사업 지정자 신청을 받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사업 지정자 신청은 언제까지 받을 예정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예정은 금년 중으로 도시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주민의 의혹을 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한 번 얘기 들어보시고 성실하게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항간에는 2007년도에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서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실거래가로 내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올해 안에 등기 이전을 해야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는 아까 이윤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행위제한을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굉장히 불편을 가중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가 개발사업으로 할 거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김효수위원

증인, 그러면 이왕에 그렇게 개발사업으로 할 거면 벌써, 2003년 6월부터 질질 끌다가 부랴부랴 지금 2006년 9월 28일 이 제안서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서둘러서, 부랴부랴 어떻게 12월 안에 빨리 끝내려는 바로 그러한 것이 주민의 의혹을 사는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 사업자 지정 신청이 접수가 되더라도 좀 충분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법적인 고시는 아직 안 했다니까. 고시는 며칠 만에 하게 돼 있죠, 통과가 되면?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해진 날짜는 없고요,

김효수위원

정해진 날짜가 없으면 고시를 좀 천천히 하셔 가지고 사업자 지정 신청을 내년도에 받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수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의혹이,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의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할 기회를,

김효수위원

증인,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래도 11월 말이냐, 내년 1월 1일이냐, 1월 5일이냐, 이것은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부득불 연말에 떠밀려서 12월 한 달 안에 이것을 처리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정제안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사실 이것 뒤져서 열심히 보려고 애는 썼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안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 OK하면 다음 기본계획 때 ‘아니 이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러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천천히 해서, 12월에 통과시키지 말고, 지정신청을 받지 마시고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수원시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럴 때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공영개발 쪽은 없느냐, 토공, 주공, 경기지방공사 신도시사업부 여기에 대해서 공문서 쭉 철해서 주셨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택지개발이 타산이 없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안 하고 민간업자한테 넘겼다, 그런 판정을 내리신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3개 정부투자 기관에 저희가 공문협의 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에 그 쪽에서의 답변이 많은 작용을 하신 거죠? 작용을 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건 여기서도 이렇게 안 했으니까 수익성이 없다, 판단하시는 데 그것이 기초가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사업성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분들이 다른 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고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오고 간 공문을 살펴봤어요. 오고 간 공문을 살펴봤는데 어떤 기본계획을 줬느냐, 제대로 된 자료를 안 줬어요. 여기 보면 역세권과 주공 이것 둘 끼워서 주고, 이렇게 보면 또 구역이 넘어가고 비행장 주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타산성이 없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토공에서는 A·B지구 권선동과 곡반정동, C지구 신동, 역세권 평동, 서둔동 이렇게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토지공사에서는 달랑 몇 장짜리로 해서 답변했는데 소음, 그냥 1번~4번인가 5번까지 소음 때문에 포기한다는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이고요, 주공은 좀 나아요. 주공을 보면 역세권 금강슬레트, SK케미컬,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배제하여 주택건설은 사업영역이 아니라서 곤란하다, 그런데 권선A·B지구와 신동은 조건부 참여로 회신을 했는데, 맞지요? 공문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주택공사에서.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2개를 같이 다 하게 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토공이나 주공에 줄 때 역세권과 평동, 일성신약,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지역까지 왜 다 타당성 있는 양 두루뭉수리하게 줬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권선A·B지구가 우리 용역을 받았으면 A·B지구만 딱 줘서 ‘A·B지구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참가하느냐, 주민 불신을 사는 게 이러한 데서 불신을 사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우선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부족해서 불신의 벽을 쌓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김효수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주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한 몇 가지만 더 해 보고 나서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포기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05년 5월, 그 때 용역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한 60만~80만 선, 그 쪽 사람들, 주민들 얘기예요. 그런데 2005년 5월경, 5월~7월 사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때 2005년 5월까지는 100~120만 원이면 합의 수용이 가능했던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을 지금 모 건설회사, 이제 모도 아니죠. 여기 제안서 들어와서 다 했으니까. 모 건설회사에서 평균 170만원~220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고 아까 부동산 세제, 거기에 마찬가지로 여기 현산에서 지정제안서에 67%인가 동의서를 갖고 온 데서, 아니 이게 일부 동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다 동의한 게 아니고 일부 땅에 동의한 사람까지 해서 70%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소유주가 실제로 명의는 주민 이름,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현재 실제 명의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지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증인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로는 수원시에서 2005년 7월경부터 대책 기구의 기조가 확 바뀌거든요. 갑자기 이 방식도 어떠냐, 이래서 고위 공직자라든가 민간건설업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수원시 직접개발 방식이나 주공에 의한 공영방식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원과 녹지 평수를 갖게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 증인께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한 5분.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우선 첫 번째 주민들이 환지방식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할 당시는 수원시에서는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수용방식을 추천을 했고 환지방식은 57.7%라는 과대한 감보율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드린다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한 이후에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감보율이 높더라도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환지방식으로 요구한 이후에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주민 제안방식으로 해 달라, 이제 그렇게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3개 기관에 의견을 물은 것은 사업 제안서를 내도록 한 것이지 ‘너희들 참여해라’ 이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그 당시에 정부지방 이전으로 인한 사업으로 인해서 기구나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시인을 했고, 대한주택공사는 A·B지구를 할 때 신동지구를 같이 하게 할 경우만 타당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경기지방공사는 광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사업 참여를 못 하겠다,

김효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토공·주공, 그 사람들의 제안서 결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증인 말씀도 똑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물었을 때 왜 타당성이 없는 지역과 역세권을 물타기 식으로 껴서 했느냐, 제 질문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3개 지역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개발하도록, 저희가 추진했던 시기가 같아서 같이 공문을 보낸 것뿐이지,

김효수위원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계실 때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용역은 두루뭉수리하게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역세권이면 역세권, 조금 아까 증인 말마따나 권선 A·B라면 A·B, 신동이면 신동,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논리라면 그 쪽에 타당성 물었을 때 권선 A·B라면 A·B, 역세권이면 역세권, 분리해서 타당성을 물어야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다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와 같이 민간사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를 하라고 해서 공고를 냈었는데 그 때 제안이 없어서 부득이 안 되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현대 산업개발이라는 데를, 결과적으로는 현대 산업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했던 사항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연말쯤으로 늦추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위제한고시 만료일이 내년 1월 23일입니다. 내년 1월 23일 이전에 지구지정 절차가 안 되면 사업이 굉장히 장기화되어서 보류되는 사태가,

김효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3년 6월에 용역이 끝난 것을 어째서 2005년까지 질질 끌다가 2006년 9월 28일에 와서 부랴부랴 현산에서 제안서를 받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주민의 의혹을 사는 원인인데 1월 23일이면 연말에 고시하시고 1월에 지정받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에 대한 의혹은 어느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A·B지구 토지소유자들이나 주민들은 대다수 좀 늦었지만 환영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

김효수위원

지금 증인의 말로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된다면 다행인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당연히 해소가 됩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명행정을 해서 주민 의혹을 해소해라,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오늘 이 감사장을 이용해서라도 한 번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뜻이었고, 지난번 매탄 4단지 개발을 했을 때 공영개발이 왜 좋냐, 주공에서 개발했는데 영통구청 부지, 효원 초등학교와 아파트 앞에 6차선 도로 뻥 뚫었죠? 또 삼성 앞에 지하차도 놔줬죠?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로 공익을 위해 환수한 예가 있는데 지금 여기 현산에서 권선A·B지구를 한다고 하면 그 지구 단지 조성 외에 수원시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여기 도시건설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지만 정말 투명하게, 시에서 사업을 직접 했다는 이상으로 기대효과가 되도록 하고 또한 사업성만 높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맹세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수행한 정자사업지구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5억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또 한마루 임대 아파트 분양수입까지 하면 거의 3,000억 정도 수익을 올려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의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부동산 세제가 바뀌고 해서 세수는 줄고 또한 화성 개발이다 해서 세출은 확대되는 시점에 양호한 택지개발, 오전에도 KCC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용도 변경해 줌으로써 얻는 합당한 수익에 대해서 공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얻는 수익으로 수원시 발전을 몇 십 년 앞당길 수 있는데, 큰 이유라고 한다면 주민 민원이 걱정되고 골치 아프다, 이것 하면 월급 더 주느냐, 제일 큰 원인은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는 거의 다 개발해서 개발할 데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권선 A·B지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필요한 주공의 불신과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과 진취적인 사고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효수위원

권선 A·B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발언권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 A·B지구는 김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본 위원장의 동네이고 관여했던 곳이라 잘 알고 있어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도 물어봤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진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효수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권선 A·B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효수 위원님 자료에 보면 용역 결과에 우리 권선지구 도로가 몇 %라고 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19.9%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제안서에는 얼마가 나왔다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17.7%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상업용지는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상업용지는 4.3%로 현대 산업개발에서 제안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용역결과는 얼마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별도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5.8%를 계상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제안서에 나오는 상업용지 4.3%는 근린생활시설에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제외된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더 많아지는 거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9%정도.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원은 몇 %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공원은 저희가 10.9%를 타당성에서 계획했고 제안은 10.6%로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봐도, 그 전에 증인께서 수원시에서 만족할만한 제안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권선 A·B지구는 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제안서 가지고 온 것을 용역 결과와 비교해 보면 현대 산업개발 배 불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수원시에서 용역결과대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서 제안서에 냈던 이 토지이용계획은 실질적으로 실무 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여기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겠지만 지구 지정이나 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자체는 내년 하반기에나 이루어지는데 처음 초등단계부터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한 용역에 대한 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철저하게 불식되도록 저는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 제안서가 통과됐다면서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전혀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다시 수원시에서 수원시 용역결과랑 거의 같게끔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확실한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신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동은 집단 환지방식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주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첫 째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토지주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동안 추진했던 구획정리사업처럼 소 필지에 대한 환지를 줌으로 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대규모 필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토지소유자들이 막연하게 환지청산금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는 중간에 그 사람들 별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건의 사항 중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환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집단환지를 줘서 공동으로 대단위 필지 환지로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신동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집단환지를 준다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회사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다 가계약 해놓았다고요. 그러면 집단환지로 준다니까 다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고 생각 안 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렇다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추긴 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보상을 더 받게 되는 결과라고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집단환지로 해서 아파트 업자가 땅을 가계약을 다 해 놓아서, 그런 것은 미리 거기서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 감보율은 몇 %로 잡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감보율 추정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 용역까지 발주해서 오늘 입찰을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앞으로 권선 A·B지구가 됐든 신동이 됐든 다른 곳이 됐든 일단 다시 새로 개발한 데는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보율을 최대한 적용해서 공원도 많이 만들고 도로도 옛날 우만지구처럼 땅이나 팔아먹으려고 짧게 짧게 해 놓아서 지금 도로가 그게 뭡니까?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신동은 환지방식으로 하신 건데 감보율을 최대한 높여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나중에 더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진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원시에서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 1단계 조성 시 분양조건에 대해서 두 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증인께서 그 당시 분양조건을 봤을 때 수원시 우선이라는 단서조항이 들어있었거든요? 분양할 때의 우선순위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문제는 없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수원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맹점이 있겠죠. 우리 수원시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우리 수원시의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니까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좋고요, 또한 반면에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업체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라든지 서울, 이런 데 업체가 들어올 경우 기존 용도지역에 입안되어 있는 업체는 못 들어와서 그냥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새로운 분들이 오면 세수 증대 측면에서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양단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지금도 수원 거주 우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1단계를 하고 나니까 경쟁률이 높은 업종의 업체들에서는 굉장히 목마르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우리 다 입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까요, 수원 업체에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차제에 좀 더 숙의해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때 심도 있게 검토 결과를 상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업종도 나와 있습니다만 업종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다 보니까 기업 경영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전반적인 중소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선순위를 배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의 화성, 안산, 그런 데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업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 국한되어서 설문조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종을 배분하는 데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근거로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미추진 되는 사항이 바로 그 예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로 조성하고 난 이후에 지역경제과 이관은 언제 되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사무 이관은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성하고 업체가 시공을 시작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양이 완료되어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넘어갔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넘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종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만 지금 나가보면 이 뒤 자료에 있듯이 진행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업단지 조성만 개발과에서 하고 또 관리 차원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개발과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해서 그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시설과 관리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 이관하는 것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업은 기술자를 보유한 현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기본계획부터 계속 수행하면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이후에는, 지금은 1단계 유지 관리 측면에서 기구나 인력을 새삼스럽게 충원해야 하는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서 2단계 때는 이러한 1단계 때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또한 지역경제과와 좀 더 심도 있게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조성 후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세관이 들어와서 통관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은행이 들어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백데이터적인 어떠한 기반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진행이 안 되고 공장만 섰느니 안 섰느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2단계, 3단계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수원시 거주나 경영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단계나 3단계 추진할 때 분양 조건을 다실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더 검토해서 지방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 때 그 항목을 부언해서 제안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외국인 업체를 유치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수원시라는 틀에 묶어두고, 물론 수원시 외에 인근 화성 이런 단계는 있습니다만 사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지금 외국인 업체를 유치 해서 수원시 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치가 힘들다면 우리 전 경기도, 아니면 전국으로 풀어서 경쟁력 있는, 그래서 수원시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별 예산운영에 보면 그것이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따로 돼 있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당연히 목별로 정리가 될 테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문제인데,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자산 규모가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유동자산으로는,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금년도 세워진 예산이나 추경예산, 이런 것을 제하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유동자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정자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국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700억 나가고도 이렇게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거기서 추경에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나간 상태에서 1,000억인지 아니면 그냥 안 나간 상태에서,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걸 포함한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2차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한 379억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700억을 일반회계로 주고도?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하고요, 거기 공공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비 25%, 또 일반회계 25% 지원하도록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그 예산은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혹시 돈이 없어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부지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장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원 지적에서 턴키방식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허 공법에 관련돼서 진행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명이 혹시 뭡니까? 이 지적받은 부분이?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턴키의 원칙은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돼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안 하도록 돼 있고, 제가 이런 과정을 쭉 경험 해보니까 일반 공사하고 비교해서 설계상으로 볼 때 질적으로는 굉장히 상승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평가 사항이 설계까지 같이 하도록 돼 있는 제도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설계 점수를 많이 받고자 하는 의지가 담기다 보니까 항목별로나, 금액은 제쳐놓고라도 품질적인 면에서 고품질로 계상이 됐더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턴키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문제는, 설계변경이 없었다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예정으로는 있는데 그것은 정산에 대한 사항일 뿐이지,
기정

김기정위원

감액 예정입니까, 증액 예정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감액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감액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턴키방식은 설계 플러스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과다 설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설계금액이 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아주 유리한 부분에 대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턴키방식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턴키방식을 지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공법의 문제라면 설계를 일반 입찰 내보내면서 그 회사 공법을 적용받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공정이 한 10개면 그 중에 특허가 다는 아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한두 개 특허로 묶어주고 나머지는 일반 입찰로 해줘야 사실 맞습니다. 이게 잘못 접근하면 수원시 예산이 상당히 빠져나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업체에 용역을 주는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공하는 분들은 이것을 파악할 시간이 없습니다. 파악도 잘 안 합니다. 저도 설계를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설계하지 않는 것은 숫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법적으로 확인은 하겠지만 그 공법도 다른 건설사업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누락되고 공법이 누락되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턴키방식은 특히, 감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한 번 체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은 감사 지적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저는 분양가가 이제는 2, 3차에서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정부 방침,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차긍호위원

우리 지역 대부분, 토지주가 전부 다 지역 주민은 아닙니다만, 물론 생산부지로 있던 그 부지가 공업부지로 바뀌기 위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할 때 어느 정도의 현실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07만 원대 분양이 된 토지가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고, 본 위원도 낭설일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분양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300만원이 호가한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증인?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개략 내용은 접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접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의 현실가 보상액이 책정이 돼야 되고 또한 그 주변 지역,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주변 지역의 어떤 환경조성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 측면에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조성가로 주도록 이렇게 법제화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분양하고 나서 한 1년도 안 돼서 두세 배가 상승되고 거래된다는 얘기를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수시로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인데, 결국 가격 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업체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라는 틀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긍호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요, 합리적인 운영방침이 나름대로 확립이 돼야 된다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결국은 위원님께서 평소에 녹지나 친환경에 관심이 많으시듯이 공원 조성을 할 때 기반시설에 좀 많이 비중을 두면 결국은 조성원가가 약간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2차, 3차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본 위원은 심도 있는 검토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시의 정책을 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러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북수원권이고 어느 대규모 주택단지가 이루어져 있는 곳에 한 곳으로, 어느 특정 지역으로 공업단지를 재배치해서 집단화시킨다는 그런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결국은 향후에, 물론 첨단 업종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재배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나름대로 외국 선진국 선례라든가, 나름대로의 앞서가는 행정은 주변여건을 환경 친화적으로 꾸밀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도시계획과 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 심재덕 시장님 시절에도 1차 계획이 이루어졌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고색사거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림아파트 도로 건너편 서측 부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은 편.

차긍호위원

기본계획 안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그 지역을 저는 어차피 계획이 그 쪽으로 완료가 될 그런 사항이라면 한 데 합해서 그러한 부분은,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또 다른 공직자 속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계획 시에는 도로개설이 안 됐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제는 주변 도로 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수원 시계간 도로도 지금 시공 중에 있고 하니까 과거의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을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계획을 3차 계획에 합산시켰으면 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상적으로 14만여 평을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래 2025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확정이 되면 정확한 면적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주변의 부족한 시설이나 녹지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외에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공익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두 번인가 체비지 관련해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1차 매각도 했고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체비지를 빨리 재정 보조를 위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다수 잔여 필지가 곡반정 구획정리지구를 분양하고 난 나머지의 필지입니다. 그 당시 분양할 때는 일부 기반시설이 안 돼서도 그렇고 경쟁률이 없어서도 그랬었는데, 이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매각 공고를 해서 재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위법 단속실적을 봐도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에 어떤 분납 방식이라든가 연불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체비지는 빨리 매각을 해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A·B지구에 대해 정확하게 민간위탁자 현대 산업개발에서 매입한 것이 몇 %나 됩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매입은 현재 안 되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계약한 거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실무적으로 제가 전해 듣기로는 85% 이상 지금 동의가 됐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현재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금년 12월을 넘기면,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계약금을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계약조건이 시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재식

이재식위원장

시에서는 관여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80% 이상, 그것을 한 사람이 계약이 되면서 계약금 일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받아서 자기네들이 쓴 상태인데, 지금 현재 거기를 금년도에 우리가 개발을 추진하면 세금 내는 그 비율이 내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금년 12월말까지는 공시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내년 이후에는 현 시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또한 전체적인 소득세율이 한 25% 정도 오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하게 하는 것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라도, 행정이라는 것이 억지로 금년까지 하는 게 아니고, 다 요식행위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한다면 가급적이면 해를 넘기지 않고서 올해 지구지정, 시행자 지정까지 하면 그분들한테 다소간 가계 부담을 조금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 공시지가가 평당 본 위원장이 알기로 땅의 위치가 좋은 데는 60만원, 70만원이고 나머지는 40만원, 30만원대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은 전부 다 100만원 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평당 본 위원장이 보니까. 100만원 이상 받았는데, 지금 현 공시지가로 하는 것하고 내년 현 거래가로 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받아봐야 내년도로 넘어가면 양도세로 다 내버려야 돼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 점을 잘 인식하시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우리 증인도 쉬고 이래야 되니까 10분간,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다 만 것 마저 하겠습니다. 현산에서 개발하는 것을 봤을 때, 용역 상에는 지금 여기 곡반정 아파트, 보이시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이것이 용역 상에는, 도시계획상 인접 도시와 여건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용역 상에는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잘 위치하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현대 산업개발을 보면 이 자리가 항공구역의 피해를 안 받다 보니까 여기를 아파트 단지로 바꿨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변하고 여건이 고려가 안 됐고요, 또 현대 산업개발 지정제안서 8쪽을 보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의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가 61.5%로 아주 양호하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이대로 될 리가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고 나서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니까 최소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또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금 문제, 이것은 증인께서도 잘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혜다, 불신이다 이런 의혹을 사는 거니까 그런 처리에 있어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또 이상한 게 공기업회계에서 700억을 일반회계로 빌려줘서 쓴다, 이게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 아니에요? 공기업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하는 데 써야지, 일반회계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결론적으로 해서 어떻게 잘해서 제대로 환수하고 이러면 괜찮다고 이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1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 운영상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똑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고색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질문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용역과 경제성 부분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주신 공통사항 2번에 보면 3-3 지방산업단지 2단계 환경·인구영향평가 용역 중, 그 다음에 3-4 지방산업단지 2단계 환경·인구영향평가 용역 중, 이렇게 똑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업 범위 5-1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5-2 인구영향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환경영향평가라면 어느 것이 기본실시설계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세 번째는 고색 지방산업단지조성 2단계에 대한 환경·인구영향평가이고요, 그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거꾸로 된 것인지 저도 읽어보면서 하도 헷갈려서, 3-3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인지 환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3-4도 그렇고. 용역이 중복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료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고색 산업 2단지 환경영향평가 시, 자료주실 때 어디인지 용역수행 기관을 표시해서 주시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저는 용역 과업지시서나 이런 쪽이 잘 되었으면 용역기관이 나오는데 수원시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타당성 조사 용역도 용역 수행기관이 어디인지 도대체 안 나와 있어요, 곡반정도 그렇고. 수원 고색단지 조성사업 2단계 여기 환경·인구영향평가만 도하종합기술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2단계 기본계획 실시 설계한 용역 수행기관이 도대체 안 나와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 박스 안의 양식은 저희에게 질문하신 그 양식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김효수위원

저는 용역만 많이 물었는데 용역 수행기관은 기본이죠. 용역수행 금액과 기관은 다 기본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 자료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좀 보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 그래요? 공통사항에 용역수행 자료제출 요구한 사람이 김효수 하나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양식 자체를 기존의 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저희 위원님 네 분인가 다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2005년도 수원 고색단지 조성사업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 계산서 2억 3,900만원이고 과업지시서, 과업범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 사전환경성 검토, 또 25페이지 사전 환경성, 모든 것이 환경영향평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중복된 얘기 같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에서 최근 3년간 용역비가 73억이에요.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명확하게 하고 자료를 잘 주면 용역도 깎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용역에 대해서 이 쪽 저 쪽 물어봤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조금 꼼꼼하게 작성해 주고, 용역수행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 주고 기본 자료나 법령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용역수행 기관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용역만 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또 오전에 안 계셔서 모르실 텐데 용역발주, 관리에서부터 검수까지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더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있는데 거기 심의 위원, 수원발전센터 연구원, 지역 교수 등 같이 토론을 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기관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2006년 12월 현재 환경·인구영향평가 중 그 용역이 중단되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것도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예산에 잡혀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 기본 및 실시 설계는 계속 진행하면서 환경·인구영향평가 때문에 중지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지구지정 절차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또 1단계 평가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대지 구입이야 보상가가 엄청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사실 대지 구입도 한꺼번에 했으면, 1단지와 2단지 지가 차액이 약 50만 원 이상 나는 것 같은데 지가 같은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고색 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기껏 해봐야 반경 5㎞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5㎞ 조사하는 건데 1단지 할 때, 우리가 어차피 2단지, 3단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10만평인가 들어와 있고 한데 그 때 같이 줬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겠나, 증인께서는 개발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되기 이전에는 또 예산 심의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수원은 잘 아시겠지만 공장총량제로 되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업지역의 면적을 추가로 하는 것은 건교부로부터 수도권 심의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심의 때는 한일타운 있는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배치되면서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서 8만 8,000평을 받은 것이고,

김효수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1단계 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용역을 얼마에 줬는지 기억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3,000만원짜리인가 하나 하고 7,000만원짜리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두 개 합쳐서, 지금 거기 자료 있습니까? 얼마인지 증인이 얘기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는 5,900만원에 낙찰되었고 교통영향평가는 2,91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렇죠? 그 정도인데 지금은 2개 합치면 용역비가 4억 5,000이 넘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앞을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합의된 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추가 비용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 검토하셔서, 아까 용역 발주부터 관리·검수까지 관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은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결론을 보면 우리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도 특수한 경우야 다르겠지만 결론은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그런 면, 잠깐 얘기해 보면 부지조성사례나 지형변화, 소음·진동, 오·폐수, 공사 때의 세차시설 등등 뻔한 내용이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조사에 4억 5,900만원씩 지출해야 되는지, 대안이 없는지, 법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싸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기존 수원발전연구센터 같은 연구소를 공동 투자형태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서, 사실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한다면서 4억 5,900만원씩 썼다? 그 돈 가지고 몇 백 평의 땅을 더 사서 공원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살기 좋고 환경이 더 보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따로 생각해 놓은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근간 1년 전부터 시장님께서 용역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발전센터나 기타 기관, 또는 굳이 용역발주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결론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성 문제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공장부지가 묶여있죠? 그래서 한일타운, 선경, KCC 등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고색 산업단지에서 사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 분양받고 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수위원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보면 중도금도 밀려 있고 공사허가도 아직 안 나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연 우리 지방산업단지가 대기업이 빠져나간 그 몫을 몇 %나 감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숫자적으로는 좀 막연하고요, 다만 저희가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현재 지방 산업 1단지 공사에 시비 19억, 도비 19억 해서 총 38억이 무상으로 지원되어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아주 싼값인데 제가 나눠보니까 한 필지 당 7,300만원입니다. 38억을 나눠보니까 7,300만원이 나오는데 이 7,300만원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거기 입주하는 업체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싸게 공장 부지를 원가 조성비용을 받고 분양했어도, 물론 경기가 나쁜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52필지 등 50%, 26필지가 미추진, 분양대금 미납이고요, 미추진이라는 것은 공사 분양은 받았는데 아직 공사를 하지 않는 거죠. 또 분양대금 미납한 것은 19%인 10개 업체에요. 건축허가만 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고색 산업단지가 대기업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증인께서 얘기해 주시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필 위원님이나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경제적인 측면도 앞으로 고려해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2단계가 내년에 착공해서 3만 6,000평이 시작되고 3단계 약 14만 평이 계획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집적화되면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효수위원

만약 우리 증인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수원시나 시민을 위해서 아주 다행한데, 사실상 이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난 자리로 엄청난 세수 감수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기업 이탈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지금 해 주잖아요. KCC나 선경이나 이 사람들 빠져나가는 것이 공장용지로 묶여있던 것을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 주니까 그 시세차익으로 아파트 짓고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 변경을 해 주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하고 그런 것 할 때 대기업 계열사들 자산 튼튼한 데 많잖아요. 그 자산 많고 튼튼한 계열사, 그 사람들 보고 고색단지에 입주하게끔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시켜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밀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1단지를 경제성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기대치에 50%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산업 2단지 공사도 시비와 도비가 17억씩 34억이 투입되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공공시설비만입니다.

김효수위원

여기는 면적도 2단지가 1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작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작은데 34억씩 투자를 하면 거의 한 필지 당 9,000만원, 1억씩 특혜를 주게 되는 건데 아까 이종필 위원 말마따나 부동산 투기처럼 분양만 받았다가 시세 차익만 노리고 떠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방안은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사전에 충분하게 보충 설명이나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특혜측면은 아니고 다만 조성원가에 비해서 지가 상승되는 요인에 대해 억제가 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투자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1단지의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업체와 업종은 물론 입주하는 공장의 업체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 규모도 우수기업을 유치, 물론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기업도 우대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방안도 좋은데 일반은 공단이 살고 수원시가 살아야 되니까 업체 규모도 중시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분양 전매를 방지를 위해, 지금은 계약서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약서상에 명시해 주시고, 대기업의 튼튼한 계열사를 의무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만약 이러한 세 가지 방안이 해결 안 될 시에는 그냥 “예, 예.” 하지 마시고 2단지 공사를 지금이라도 접어서 경기가 좋을 때로 하든지, 이런 것을 건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다 반영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감사할 때 똑 같은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건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사항 14번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실적 과 심의내용’과 그 다음에 22번째 ‘공동주택 지원 추진현황’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이 위원회 구성에서 다른 것을 보면 도시 건설 공무원분들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택관리사라든지 수원시아파트대표협의회장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아파트대표협의회가 몇 개로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언제부터 두 군데로 되어 있었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작년부터 두 군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 위원 위촉한 것이 2006년 4월 17일로 돼 있잖아요, 주택관리사와 대표협의회장이.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럼 이 위원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 지원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업무에 밝으신 주택관리사나 또는 전체 입주자 대표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신다는 전제 하에 구성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알기로는 수원아파트협의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에 그 전에 2개가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위촉기간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위촉기간이 2006년 4월 17일이면 올해잖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작년 1월에 법인이 설립이 돼서 2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2006년하고 2005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조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동등하게 여건을 부여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이쪽 한쪽만 위원으로 위촉했던 그 까닭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또 다른 단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희정위원

어느 당시에요? 2006년도에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 심의위원 위촉할 당시에요. 다만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증인께서는 2006년, 그 때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위촉하고 난 그 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희정위원

언제 몇 월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후에 이쪽으로 해서 그 총회와 관련해 교육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지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다른 단체가 생성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할 기회가 없었고요, 또 별도로 귀띔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공문을 수원시 쪽으로도 그 법인 통과돼서 했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신문에도 갖고 있고 그런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는 그 후에 받았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그렇다면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도 수원시아파트대표협의회 소속 아파트에 소속된 위원으로 되어있겠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협회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택관리사의 위원도 수원시입주자대표협의회 아파트에 소속돼 있는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건 잘 모르고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다만 주택관리사협회에 추천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원시입주자대표협의회장이 위원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할 어떤 여지는 있는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지원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폭넓게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다음 심의 때는 언제가 되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상반기에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심의위원회를 보강하는 방법을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들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우수 아파트 포상건, 우수 아파트를 뽑는 건이나 이런 것에 개입이 돼 있을 때 우수 아파트를 입주협회가 아닌 다른 지역 아파트라면 아마 거기서도 반사적으로 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죠.

이희정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도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일단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아파트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우수 단지를 시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개선안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럼 어떤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지금은 어떤 특정한 단체가 그 단체에 소속된 입주자대표 관련자에게만 포상을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경쟁적으로 있거나 또는 2개 이상 복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의 기관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이희정위원

동사무소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따라서 그러한 개인적인 단체에 추천권을 주기보다는 동사무소라는 공공의 조직을 통해서 추천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포상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있었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없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추천하거나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추천한 아파트에 대해서,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도 실사는 나가신 적도 없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지금은 단지 내에서 표창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수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그 단지를 표창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 단지의 사람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를 표창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수한 단지의 표창은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경기도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만을 시행해서 경기도에 보고하는 내용이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사람을 표창하는 일은 두 달에 한 번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두 달에 한 번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입주자대표를 표창하는 기준의 근거는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근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표창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공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표창 공신력의 문제 같은 것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현재 개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개선 대안으로 지금 현재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해서 기여한 분에 대해 표창을 하되 심사기준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고 공정하게 다시 만들고, 또 하나는 추천의 루트를 이와 같이 복수의 단체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인 동사무소를 통해서 활동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을 추천받는 제도로, 객관적이고 치우지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로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이희정위원

지금 추천 루트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신다는데 동사무소는 전혀, 아파트의 단체나 아파트 주민이나 그런 것을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행정 기술상 파악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의 조직이라고 보고,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어떤 분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모든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심사기준 마련하는 것과 함께 어느 정도나,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희정위원

지금부터 한 달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든 것이 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 측면으로 검증을 거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는 가능한 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삼경연립 등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을 하고, 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수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런데 그게 법과 조례에 기준한 것인지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보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보수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교체를 한 것이고, 신청된 대로 한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립주택 등 아파트도 노후 된 곳은 보면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는 램프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은 시설을 새로이 한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법과 조례에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그 쪽에 유모차, 장애인 램프시설을 만들어서 보다 안전한 아파트로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아파트 단지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은 단지 내에 공공성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면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개정할 의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은 단지별로 실태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법으로 하더라도 노인·임산부 편의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나 소규모 단지 또는 종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단지의 경우는 이런 시설이 미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단 과연 수원시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난 후에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단지별 실태조사가 바로 시행될 수 있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한 달 이내에요? 그렇다면 이 단지 내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건데, 중·장기적인 대안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여기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 극히 일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이미 장애인이 드나드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법률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20년이라든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스스로 파악하고 스스로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출입에 지장이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이 많지 않으면 현행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다른 시설과 묶어서 보완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시설이 근본적으로 조례 개정까지도 수반돼야 한다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 수정안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가능한 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원금의 항목 다양성도 가능한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성, 장애인 편익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보완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아마 가 보시면, 지금 램프시설 등을 만들게 되면 주차장 선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도 그 선을 옮겨야 되는 그런 변화까지 있어야 될 거라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보조금 증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이 5억인데도 불구하고 3억 8,700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을 상정한 것은 금년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팽창이 수반되는 것은 수요를 우선 파악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추후 추경 내지는, 내년도에 예산 5억을 가지고 받아보고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의 팽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희정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건축 연수를 넘어서 보다 쾌적한 삶의 장소를 만들기 위한 창조적인 복지 차원의 안전한 삶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수원시 건축 행정과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건축문화상 취지, 홍보, 참여방법,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 선정방법 등 쭉 있는데, 우선 건축문화상 이 시상식 준비를 할 때 보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현재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원래 매년 했던 것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참여 작품수가 적어서 2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준비하는 준비금이 한 500만원~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매년 할 때 보면 한 10여 업체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제작비 정도라도 원래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늦춰지게 되면 우리 수원시 건축 문화 발전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동기 부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2년~3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잘 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특전 제도를 마련해서, 공직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특전 제도를 한 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거기 작품에 선정된 사람들한테 지명경쟁 입찰을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붙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증인께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저희들이 건축 문화상을 2000년도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문화상이 전국 단위로 하는 건축문화상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건축문화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수원시가 도시건축대전이라는 것을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 측면에서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것이 계속 발전되어 오는데 기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건축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자꾸 협소하게 좁아지고 있고 또 응모수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응모기간에 저희들이 거꾸로 작품들을 조사해서 설계자에게 응모해 줄 것을 독려하고 다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당해 설계자가 오히려 귀찮아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시장의 활성화 또는 건축 문화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 같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대안을 모색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꺼져가는 문화상의 위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 중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나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거나 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관련 건축사협회라든지 또 건축가협회라든지 그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무조건 내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갖가지 공사 기공식에 가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은 많이 발견을 합니다. 뭐냐 하면, 식순에서 보면 항상 시공업체는 소개를 하는데 설계·감리자는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 행정을 하는 분들이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 건축물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대부분 건축가를 소개하지,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그대로 따라서 짓는 그런 시공자를 소개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하는 모든 기공식장에 가서 보면 항상 공사금액 얼마에 어떤 시공업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너무 개탄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하면 가우디(Gaudi)가 생각납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 국내 작품전도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작고한 김수근씨나 김중업씨 같은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품을 소개할 때 대부분 건축가를 소개하지 그것을 누가 시공을 했다고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시공한 사람들도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건데, 수원시에서 발주하고 기공식을 하는 모든 행사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건축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것은 건축을 하고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를 저희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 관련 부서에 그런 의지를 저희가 전달하고 권고해서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다음은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온 결과물에 대한 사진과 영통구청 앞에 있는 빌딩을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간판을 보면 우리가 호주 시드니에서 찍은 사진과 영통구청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건물을 완전히 간판으로 도배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전 층이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측 시드니에 있는 빌딩은 조형적으로 여러 가지 굴곡과 형태를 줬는데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판을 붙이기 때문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형태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경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저층에 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건축과에서 준 자료인데 광교지구 택지개발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준비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우선 광교 택지개발지구하고 그 다음에 동탄지구, 흥덕지구, 이렇게 해서 새로 신도시가 조성되는 데는 대부분 정비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건물별로 개선안과 기존안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기준을 마련해 놓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가 2003년 4월 1일 제정되어서 2005년 12월 28일 개정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해서 기준이 있는데 특히 벽보나 전단지를 뿌리는 경우에는 매일 청소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에 대한 강화 기준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광고물은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 전역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광고물법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물법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불법적인 광고물이 합법적인 광고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불법광고물이 20%이고 합법광고물이 80%라면 단속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샘플링으로 파악한 바로는 80%가 불법이고 20%가 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 십 년에 걸쳐서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매실지구나 광교지구와 같이 택지개발을 하는 곳은 적어도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수원시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은 반영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시가지는 아예 포기를 하고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만이라도 한 번 제대로 광고물법을 준수시키면서 그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보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더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렇게 개선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복안을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은 광고물법보다 더 강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법의 상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광고물법은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지어질 때 저희들이 안 보는 가운데 건축물 관리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과 같이 앞으로 택지개발 하는 곳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도 새로 지어지는 만큼 지어질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176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건물 높이 4m 이상의 표시허가·신고사항, 그 다음에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간판 표시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 이상인 특정 건물 이상의 내용만 심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형은 특별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서 관리·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에 보면 여기도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무원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고 외부 인사가 네 분인가 있는데 10명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전문 위원들이 수원시 전역에 널려 있는, 모든 건물에 도배되어 있는 간판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수원시 건축과에 단 두 명이 수원시 전역에 걸쳐있는 이 간판의 기획, 관리, 지도·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틀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를 테면 녹지공원과 같은 데서는 조경으로 수원의 가로 경관이나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조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녹지공원과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관리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원 전역에 너무나 혼재되어 있는 간판을 수원시청에서 단 두 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혹시 있는지?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앞서 질문하신 광고물 심의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심의대상은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 광고물의 종류는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지주이용 간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또는 지침으로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광고물 심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 위원을 더 보강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광고물 관련 전담부서가 없다든지 전문 인력이 없어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불법 광고물이 들어서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행자부나 경기도에 조직 관련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한 저희 부서에서 관련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의 확충 문제는 요원할 뿐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2005년도에는 심의회 개최를 3회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여섯 번을 했는데 이것은 접수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늘어난 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접수 건수에 의해서 연동됩니다. 다만 접수 건수가 한 건 들어오고 한참 있어도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건 들어올 때까지 그 민원서류를 끝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적어도 두 건 이상이 되어서 심의 위원님들을 모실만한 정도가 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하고, 한 건이 들어온 후에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안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님들을 찾아뵈면서 서면으로 심의를 받다 보니까 횟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또 주신 자료에서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전체가 4,087건인데 그 중에서 67건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고만 했는데 이것이 6,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을 67건만 부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물을,

이윤필위원

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이 4,000여건 중에서 67건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경우 효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전단지라든지 특히 요즘 대리운전 업소에서 뿌리는 전단지는 국가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것을 처분할 길이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또 점포도 없고 통신상 1588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고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동광고물이 대부분이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을 위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물 업무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112개이고 벽보 게시물이 102개가 있는데 이것은 위탁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위탁 조건은 일정한 기술자와 사무실 등을 확보한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하게 됩니다. 응모를 하게 되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응모가 한국광고물협회 수원시지부에서만 계속 응모를 해 왔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된 데는 객관성을 확보해서 공정하게 선정된 것입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죠. 응모자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우위에 있는지 여부는 그 동안 가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윤필위원

위탁이 되면 여기는 어떤 수혜가 있는 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 위탁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플래카드를 게시하게 될 경우 광고주가 위탁된 곳에 가서 비용을 내고 달아줄 것을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 중에 저희에게 제출해야 될 수수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위탁업체는 달아주는 노임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달아주게 됩니다. 한 개당 1만 3,500원이고 7,000원을 받고 달아주며 위탁을 하는 곳은 일반 일용 인부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수원시 도시경관 분위기를 바꾸고 모든 건물의 조형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광고 게시물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이 계시니까 먼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먼저 어려운 자리에 출장을 와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심히 유감을 표해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귀 공사는 이미 2003년도에 업무가 시작이 됐죠?
오목천 지역.
사업승인은 나왔어도 지역에 와서 공사가 시작되고 보상이 시작되고 해서 지금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되었죠?
자꾸만 다른 얘기 해봐야 시간 낭비이고, 본 공사가 인가 났을 시에 공사 전 해야 될 일의 승인 조건표를 보면 4-2번지에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 시에 무상귀속하고 보행자 전용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며 가로수는 2열로 식재하되 수종은 수원시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심어져 있던 기존 도로 25m에서 12.5m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잖아요.
확폭 개설하는 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 수종을 아시나요?
기존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가 뭐던가요? 잘 모르시네요? 그 가로수는 주공보다 먼저 시공이 이루어졌던 그 전에 청구 1차승인 났을 때 승인조건으로 심어져 있던 가로수이기 때문에 그 쪽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가로수가 많이 활착되어서 보기가 좋았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가로수를 뽑아다 단지 내에 식재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죠? 마무리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노선 중에 한 쪽은 마감이 되었고 아파트 입구 쪽은 마감 공사 중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도로과 직원 분들이나 건축과에서도 아무 것이나 심으라는 쪽으로 협의해 준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자체 준공이라는 특성을 악용해서 주택공사는 각 공사장마다, 말하자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이 허가를 도에서 냈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심하지 않아요? 지역의 어떤 기반이설이나 학교가 있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모두 묵살하고, 이 도로개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용사거리에서 주공단지를 통과해서 청구 2차 아파트 방향으로 보면 단지에서 부지를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었어요. 또 부대 앞 교차로 지점에 부지를 다 찾고 나머지 공공시설이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계획부지 중에 사업부지는 다 찾아먹고 공공시설로 내놓아야 될, 노약자를 위한 그런 공간은 전혀, 공기업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인, 그러면 우리 시 도로과 직원이나 이런 분들, 건축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불합리한 건축을 하라고 협의를 해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공은 공공의 목적을 표방해서 많은 토지 수용을 헐값에, 아니면 그때 가서 재결신청을 강행해서 지역의 여러 토지들을 헐값에 반 수용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그리고 각종 공사 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을 덜 한다는 얘기예요. 싸게 토지를 매입해 간 그런 부분을 공공시설 목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사기업보다 심보가 너무 더 심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없는 지역에 편익시설을 설치해 준 것은 고마우나 귀 공사가 이 사업 부지를 전체 평균단가 얼마에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싸게, 지역 주민 토지를 거의 수용에 가까운 방식으로 해서 공적인 시설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도로개설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한 지가 언제인데 지방산업단지까지, 저희가 3-39호선 도로개설, 교량까지 수원시에서 모두 해 줬는데 지금 나머지 100m 구간을 무려 1년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설계변경을 하는 데 무엇으로 그리기에, 본 위원도 회사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설계변경 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설계변경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언어도단에 가깝습니다.
600m가 안 되죠.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사거리에서 그 교량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공사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먼지 등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잘 아시죠? 주공 측은 민원 조치에 대해 상당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의 직책이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해 줄 분 같지는 않은데, 그런 직책에 있지는 않으신데, 주공 측이 알아야 됩니다. 거의 민원처리 어느 것 하나,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도로 공사 마무리 하면서 가로수는 지금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했다고 지금 말씀하실 테지만, 나머지 기존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 수종을 무엇으로 마무리 해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기존에 심어져 있는, 공사가 빨리 시공된 부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하고 동일하게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달리 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 하시는 분이 지금 주공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 민원인들이 가로수 수종까지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증인,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해 주시겠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은 도로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이 문제를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와 가로수 관련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연결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만나도록 해서 공동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구간을 비롯해서 잘못 심어져있는 구간까지 협의 대상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연결 역할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주공 측이 너무나 위압적이고, 차후에 끝까지 슬기롭게 잘 끝내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아파트 소장님,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중요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네.
소장님이신가요?
시행사 사장님이세요?
부장님이세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남광토건 주식회사 김용덕 소장님은요?

차긍호위원

소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맞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시행사는 시공사가 발주한 대로, 그대로 이행만 하게 돼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럼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조건에 10m 도로를 개설하게끔, 개설하는 이유는 사업부지 내에 100년 이상 된 마을 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승인조건으로 해야 될 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계속 1년이 넘도록 공사 종료시점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건축과 계장님하고도 제가 한 달 전인가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좀 더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래된 마을의 중심 도로이고 그것에 대한 대체 도로 개설인데, 특히 토지보상은 상당히 오래 전에 시의 예산으로 벌써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시공사, 시행사의 횡포가 아닌가, 왜 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도로가 언제 개설돼서 마무리 되는 겁니까?
동절기가 지나고부터인데 내내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이 작업을 좀 당겨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기가 안 되나요? 그 설계가 까다롭게 나온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맹지인데,
증인께서는 정말 행정지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들러보지는 못했어도 남광현장에 민원이 정말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하고 그날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하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한 30명가량이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를 했는데 너무 심하다, 지금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하나도 현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균열 가고 그런 것, 지금 가정 주택, 어린이집, 목사님인가 누가 운영하고 새로 지은 것, 그것도 크렉(crack)이 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상책은 마련됩니까?
천동

오목천동

하우스토리아파트 신축현장소장 김용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천동

오목천동

하우스토리아파트 신축현장소장 김용덕 : 어린이집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목사님하고는 지금 현재 교회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목사님하고 지금 합의서는 썼습니까? 합의는 됐습니까?
천동

오목천동

하우스토리아파트 신축현장소장 김용덕 : 합의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분하고는 사전에 저희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금 현재 증축이 되기 때문에 그 준공 후에 보수를 해 주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저희가 9월 22일쯤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분적인 개별 민원은 저희가 현재 접촉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몇 몇 세대는 지금 보수 완료해 가지고 민원처리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그 501-, 그거 누구죠? 신축부지 앞에 기존의 주택, 거기 크렉(crack) 간 것은 어떻게 합의 봤어요?
천동

오목천동

하우스토리아파트 신축현장소장 김용덕 : 예. 합의는 봤고요, 내부에 계단실 및 주차장 보수, 타일 및 도장 공사를 완료를 했고 4월경에 최종적으로 도배를 해 주기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지금 참고인들을 뵙자고 했는데 전혀 내용이 개선된 것이 없고, 우리 지방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이런 자괴감을 맛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에 오셔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니 부장님도 가정에 돌아가시면 어르신이 있을 테고, 거긴 노인정에 다니는 길이에요.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상당히 불편했었고, 그 사항 잘 아시잖아요?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타 장소에 가서 기업 하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광 소장님, 좀 이거 너무 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천동

오목천동

하우스토리아파트 신축현장소장 김용덕 :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차긍호위원

그 지역에 아주머니들이 그 날 저희들 나갔을 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소장님 본분을 너무 안 하셨더라고요.
천동

오목천동

하우스토리아파트 신축현장소장 김용덕 : 저희가 계속 민원사항은 접촉해가지고 해결해나가는 사항이고요, 그 도로부분은 저희가 시행인가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업체선정도 됐으니까 바로 추진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 도로개설은 501-1번지인가 499번지 일원, 지금 3-몇 호입니까? 928호인가요? 이 부분은 4월말이 돼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다 못하더라도 일정 구간이라도. 지금 설계는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반만이라도, 한쪽 면이라도 해서 겨울에 노약자들이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천동

오목천동

하우스토리아파트 신축현장소장 김용덕 : 네.

차긍호위원

증인께서는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추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남광아파트 공사현장에 많은 민원을, 지금도 응어리진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심했더라는 얘기예요. 이상 아파트 관련 질의는 마치고요,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좀 받아보니까, 이 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 관련 민원이 저희 지역뿐이 아닌 수원시 전역에도 아주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흔하게 소음, 진동, 건물에 금이 갔다, 균열이 됐다, 통행하기 나쁘다는 그러한 민원들인데, 지금 이 문제의 난점이 뭐냐 하면 시끄럽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 가면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이 측정기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 그 때 와서 측정을 했을 때는 벌써 모든 건축행위는 현장에서 다 끝났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시청의 인력도 달리고, 증인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개선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금년도에 건축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진정 들어온 것이 1,3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 상당한 부분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경우도 철거관련해서 소음·분진, 일조, 사생활 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그 이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민원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보다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있어도 민원인의 욕구가 향상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에서는 소음·진동 규제법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리 관련 부서와 보조를 맞추면서 동시에 합동으로 조사를 나간다든지 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할 때 항타 치는 날이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과에서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제가 자료 신청했던 조합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보니까 조합 추진위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고 운영이 미숙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 집행부나 여러 관계자들을 포괄해 전문 강사나 변호사, 개발 전문가 등에 의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체이면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제3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두 차례 유인물을 만들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2만부 찍어서 보내주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시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년 이상을 해야 될 정도로 난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충자료를 만들고 필요하면 소집을 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9월에 얘기됐던 지적업무 체계개선이라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 비행안전구역선 표기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시행이 실시됩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로 그 도면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좀 보겠는데, 제가 최근 3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4년~2006년 10월 말 현재 총 건수가 1,7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미납현황 같은 것도 그대로 처리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 전 것에 대해서 누적해서 한편으로는 미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미납이 발생되면서 이어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이것이 누계 통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누계입니다.

이종필위원

2004, 2005, 2006년도 합계가 1,731건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의 누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도가 전년도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또 부과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부과됩니다.

이종필위원

계속 누적해서 이월되어 넘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종필위원

이 건수도 360여건에 이르는데 미납현황이 5억 7,000입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대책이 없으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재산을 가진 사람이 무허가를 짓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 재산을 압류처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생계형으로 영세 무허가인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만 자기가 가지고 있을 뿐이고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체납 처분을 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속 체납으로 되어 있고 또 당해 무허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고 등기가 없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해서 현재 미납이면서도 체납 처분까지 못 한 사람들은 대부분 더 이상의 재산이 없고 당해 무허가만 있는 영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미 사용이 가능한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는 거죠?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건축이 진행될 때 불법 건축물은 이미 인지된 상태이니까 1,700건에 달하기 전에 사전 단속이나 계도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종전에는 순찰반을 운영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각 구청별로 약 8명씩 되어서 차를 끌고 순찰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직 구조상 그런 수동적이고 재래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한 구청에 2명 정도만 있고 지금은 항공촬영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는 행정시스템이다 보니까 미리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손실 처리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최대한 손실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음은 대형 할인점 내 주차장 불법 변경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대형 유통센터의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례는 매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단속 실적을 보면 그랜드백화점이 주차장 내에 물품을 적치하고 또 세차장으로 사용되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서 애경백화점 여기도 안내소도 설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7군데의 대형 할인마트에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고 중인 데가 세 군데 있다고 되어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계고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계고 중이었고 현재는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은 결국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형 할인매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보다 훨씬 더 스스로 설치하는 주차장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 매장의 경우에는 물품의 운반과 수송에 따른 적치행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같은 경우 세차장 안에서 하지 않고 세차를 하고자 하는 차량이 많이 대기 중일 경우에 세차에 필요한 기구나 기계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에 대한 것보다는 비상탈출,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일시적인 것인데도 단속을 한 건가요? 이 세차장에 대해서도 단속 실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일시적이라는 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 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적어도 며칠의 기간 내지는,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을 경우 상시적으로 계속 그 기계나 장치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에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계고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전용, 이런 것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매년 근절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일부를 변경하지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면 시민들은 차를 불법주차하거나 아예 주차공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용도 전용 사례가 일반 건축물 문제에 있어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은 이것을 상시적으로 전담해서 계속 순회할만한 인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부설 주차장은 1만 6,428개소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휴인력을 최대한 재편성해서 주어진 인력 속에서도 순찰을 강화해서 부설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 전에 미리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류동과 고등동, 평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규모면에 있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이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토지 및 지상물 보상 과정에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 숫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7,000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죠? 여기에 보면 보상 절차는 내년부터 진행될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부동산 투기로 갈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은 입주를 해도 되고 이를 전매해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매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은 바로 투기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또 가격 상승 문제도 아마 뒤따르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일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데와는 달리, 다른 데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한해서는 한 번을 전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또는 지침으로 변동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그런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전달해서 역기능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결국 지역의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편익과 이익을 주자고 하는 것이 마치 수원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평동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가 세 군데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등동과 세류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철거하고 아파트는 짓는 공동주택 개발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평동의 경우에는 도로나 주차장, 공원만을 설치하는 현지 개량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이유가 뭐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평동의 경우는 비행 안전구역에서 3구역 또는 2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을 아무리 높이 짓는다 하더라도 6층, 최악의 경우에는 3층 이상 못 짓는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지어지지 않는 관계로, 저희들도 공동주택을 방식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이제한이 존재하는 한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 지역의 경우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만을 확보해 주는 현지 개량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까 다른 부서 감사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교부금 제도라든가 지원금을 확대해서 여타의 지역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이미 발의되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지역에서 군사시설로 인해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평동 지역입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군용법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계획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시설 이외에도 차등해서 그 동안 고통 받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고, 의지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관련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저희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력하게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해서 그것이 경기도에 취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노력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할 때 준비위원회를 고발한 적이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서둔동 지역이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가칭 추진위원장은 약식 기소가 되어서 벌금이 나왔고 나머지 위원은 기소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칭 추진위원장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정식 승인해 줘서 현재는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종필위원

벌금 처분을 받아도 추진위원장으로 계속 활동 할 수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이기 때문에 벌금은 추진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관에서 민을 고발한 보기 드문 전례를 남기셨는데 고발을 한 우리 증인이나 집행부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재개발과 관련해서 수원시에 사전 혼란이 있었고 특히 건설 회사를 비합법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불법적으로 결정된 시공사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사업이 수 년 씩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작용 문제는 모두 일소했고 당해 같은 추진위원장들께서도 그 때 수원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 부담을 벗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확인한 것이 처벌 결과가 약식기소 되어서 벌금 정도에 불과했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아까 증인이 설명한 그런 효과도 봤고, 그러면 서로가 윈-윈 했다고 보여 지는데 결국 본인은 전과자가 됐어요. 또 전과자로 만든 원인은 물론 본인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겠지만 관에서 고발까지 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충분히 당사자에게 의사를 몇 차례 전달했고, 그렇다면 당사자나 시공사는 고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사실 저는 봤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까지 말씀드렸고. 본인께서는 그렇게 처벌이 강하고 처벌조항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특히 거기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아주 나쁜 기능을 한 정비 관리 업체에게 수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이 큰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아픔을 겪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 해 주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마 앞으로는 그 추진위원회가 정식 발족되기까지 어쩌면 더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하고 계실 텐데 고발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보다 적극적이고 충분한 안내와 계도, 계몽과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최악의 상태인 민과 관이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은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뵐 때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난처한 그런 대화가 오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해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43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인데 지금 건우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건우아파트는 내분 때문에 지금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승인만 나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사업승인 인가 나간 지는 거의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0세대는 이사를 가 있는 상태고요, 더 이상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단 사업승인은 나갔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이후에 그럼 진행된 건 없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지역이 교통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보니까 조치내용에 단지 내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폭 6~10m가 협소해서 사업변경인가 시 부지 내에 너비 1.5~2.5m의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반영, 이렇게 나왔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 부분이 조금 인식이 잘못되셨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 진·출입로 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답변은 부지 내에 너비 1.5~2.5m의 공공 보행도로를 설치계획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지역이, 지금 벽산 블루밍 주공아파트가 들어서서 자연부락, 아주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폭은 그게 어느 법에 돼 있습니까? 6m 이상 건축허가가 나가게 돼 있는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주택법에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택법에 돼 있죠? 그런데 사실 6m라는 것은, 특히 그 지역은 자연부락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차 한대만 주차해 있어도 대형 공사차량은 교행이 아니라 일방통행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협소합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물론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관리처분등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과정에서, 정말 본 위원이나 증인께서는 공동으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결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좀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천 아파트 동측 도로개설에 대해서, 거기 답변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통과 차량 및 보행인과 공사차량의 간섭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공사의 대변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문구입니다. 반드시 도로가 생기면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면서 서로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본 위원이 제기할 때 오래된 관습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켜서 그에 상응하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그런 건데, 나중에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사차량과의 간섭이 어려워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답변은 너무 일방적이고 시행사 내지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해하시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서 증인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다, 특히 우리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투를 하면서 모든 면을 막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수원시가 41건에서 완결이 33건이고 진행 중이 8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161페이지, 시공사가 저소득 주민에게 구조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중재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구조적 차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추진을 하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그러나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영세해서 오갈 곳이 없는 경우는 기금 내지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재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도와줘라?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정말로 어려워서 갈 수 없는 분에게는 갈 수 있는 주거지를 알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 같기도 하고 일방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그런 중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164페이지, 소송 진행상황을 좀 봅시다. 이 재건축이 쉽게 말해서 자기 집 헐어서 새 집 짓자는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주인이 돼서 짓자는 건데, 여기 소송 진행상황을 보니까 피고가 전부, 소송 당사자가 수원시장, 피고 수원시장, 수원시청 그렇게 돼 있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당사자들 간에 진행되는 소송이 수십 건 있고요, 그 중에 집행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원시를 상대로 해서 조합설립 취소요구 소송이 들어오거나 관리처분을 해준 경우에는 관리처분 취소소송을 요구하는 소송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해주면 건축허가 취소소송 이런 식으로 저희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취소시키기 위해 하는 소송이고, 이 건에 있어서는 저희들 패소율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패소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변호사가 한 건만 보더라도 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보세요. 다산 김칠준 등 8명, 마당 이칠재 등 6명,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나중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을 할 때 이런 옵션을 제기를 해서, 정말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게 전부 공짜가 아니죠? 그저 변호사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은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은 상대편으로부터 받아내는 거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나중에 받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한 한두 달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에서 소송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 상대 소송 들어오고 해서 이런 소송은 사실은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소송하고 해주면 해줬다고 소송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끼리 다툼이 저희한테 번지는 거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나중에 승소를 하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여기에 원고들이 전부 다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받아내기가 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다 자기 재건축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럼 재정적인 부담은 없다는 얘기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본인들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166쪽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1단계, 2단계, 지금 얼마 전에 이 사업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주민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자리에서 비록 1단계, 2단계가 이렇게 구분이 됐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끼리 잘 서로 이해를 하고 합의가 돼서, 되면 접수가 되는대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1단계를 열 군데하고 2단계를 다섯 군데로 해서, 1단계 15개, 2단계 14개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시행의 실질적인 시기를 통해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시장님의 견해가 맞는 것인지? 굳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1단계, 2단계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건 1단계와 2단계를 구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1단계, 2단계 구분을 하더라도 실제 내부적인 분쟁 등에서 스스로 시장 기능에 의해서 1단계, 2단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초기 단계에서는 공동으로 진행을 시키되 단, 이주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가 구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인가를 통해서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2단계로 분류된 해당 지역 주민들께 그걸 충분히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단계, 2단계 전혀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주민들 상호 합의 하에서 이루어지면 되겠다는,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기본 취지야 삶의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6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가 25개에서 15개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에 의한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15개가 거의 동시다발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어제인가 그저께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뉴스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또 있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게 동시다발로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택대란,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를 게 뻔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량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주택 수요가 발생되는 것은 철거 시점에서 수요가 발생된다고 보고요, 현재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1만 4,000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1만 4,000세대 정도가 2008년도부터 입주하게 되고요, 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세대가 한 3만 4,000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 세입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광교 신도시가 공급이 되기 시작해서 2010년도부터 입주하게 되고요, 그 세대수는 한 2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매실지구 1만 6,000세대가 2010년도부터 공급이 돼서 2012년부터 입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물량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재건축보다도 재개발은 더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7년 내지 6년을 저희들이 철거시기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일단 물량 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증인은 아마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광교권 개발, 이것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이 대개는 구도심권 아닙니까.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구도심권에 있는 세입자든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간에 광교권에 대한 분양가가 지금 2,000만 원이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런 통계적인 얘기 말고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입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은 전체 주택의 규모별 또 위치별로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관리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인 것과 생활권적 물량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추진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주나 철거 시에 재검증해서 문제가 생기면 단계를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우리 수원시 한 69% 정도가 아파트죠?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69%가 공동주택이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한 30%인데, 이 30%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고자 하는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영통 같은 예를 들면 전세만 해도 기본적으로 24평 기준했을 때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월세로 간다 하더라도 그에 준해서 상당한 월세금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다발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호매실이라든지 광교라든지 기존 아파트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그것을 입안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에서 의무적으로 6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하게 된 거고요, 다만 단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2010년까지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장기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한 경우는 그런 단계 구분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데, 금번에 한해서는 법률상 2010년을 목표 연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러면 지금 세입자 중에서 주로 집 가지신 분은 빼고 세입자들이 또 크게 문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청 여기에 매일 나와 있는데, 이게 30% 가까이 25개소가, 아니 이 15개 먼저 한다 치고 15개소가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뻔한 것 아닙니까. 와서 데모할 것 뻔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비라든지 이주단지 조성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안 만드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같은 형태의 세입자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건 왜 안 되는 거죠? 모법이 없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법이 없고 조례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운영하게 되는데 도에서도 그런 사항이 위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라는 게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관리처분에 있어서 적어도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정도의 차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지금 증인께서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시책하고 또 세입자에 관련된 법하고는 아주 상이하게 틀려서 사실은 이 취지가 삶의 질 향상하고 주거안정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증인께서도 항상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추진위회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주민동의서 받는 데 문제없습니까? 승인된 데가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재 승인된 데가 14군데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군데 재개발추진위원회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동의서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타 민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50%까지 동의를 받으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인정하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비대위, 법적으로 50%니까 증인께서는 받으면 끝나겠지만 이것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50% 차지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비대위로 가잖아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가 한두 군데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5군데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의 동의서를 받아왔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할 게 아니고 이 동의서 받는데 본 위원이, 여기 신문 상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기사가 몇 개 있는 걸 골랐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 동의서 받는 데 통장을 이용한다든지 또 사업 전문 브로커가 끼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일괄로 넘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 쪽, 비대위에 있는 분 쪽의 얘기가 동의서를 승인나기 전에 이미 미리 받았고 그것을 승인 난 이후에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 전에 이미 받아 놓은 것을 승인 난 이후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는 주민들도 별 생각 없이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브로커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반납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받을 때 돈을 몇 푼 해 줬으니까 그렇겠지만 가도장을 한두 개 씩 정정할 부분에 대해서 찍어놨더라고요. 그렇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승인 전 일자가 있지 있습니까? 일자 이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확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식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동의서 양식이 이 양식이라면 바꿔서, 실제로 승인을 한 이후에 받아야 되니까, 미리 받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미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공고되기 전에 미리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은 워낙 추진위가 생기고 철회가 번복되다 보니까 법률을 개정해서 추진위 승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터 하도록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 승인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중앙 정부에도 전달이 되어서 추진위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철회한 것은 철회한 것으로 치고 철회를 다시 또 철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 또 재동의로 쳐서 카운터 하는 부분은 명백히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동의서가 그 전에 어떤 형태로 거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다 무시되고 추진위원회가 시에 신청한 추진 일자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비대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통장이나 일반 브로커를 통해 동의서를 팔고 사는 문제들, 또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비대위와 추진위원회가 싸움을 하는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이상하게 개정해서 아예 싸움을 붙여놓는 꼴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친위나 비대위가 구속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인에게는 또 다른 부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나 중앙 정부에 일선기관이니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증인, 피곤하시죠? 저 하나 남았는데 쉬었다 할까요?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피곤한데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을 때 조금 시정하셔야 될 것이 원칙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성이 있다보니까 얘기 했을 때, 얘를 들면 아까 강장봉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1단계, 2단계 구분하는 목적이 뭡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원래 구분하는 것은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법률이고 지침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렇죠, 부작용.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법에 1단계, 2단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1단계와 2단계를 지정해 놓은 이유는 혼란을 막고 공사를 원만하게 하자해서 한 것인데 1단계, 2단계에 대해 시장님한테 얘기했고 누구한테 얘기했으니까 1단계, 2단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물론 하자가 생기면 1단계에서 탈락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29개 단지가 모두 열의에 불타서, 추진위원회 동의서가 다 80% 이상씩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실 때, 수원시 공동주택이 몇 %나 됩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한 70%됩니다.

김효수위원

70%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영통 같은 경우는 98%가 공동주택이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약 70%가 됩니다.

김효수위원

지난번에 데이터를 줘서 제가 분석해 봤을 때, 5층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 거의 75%~8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원칙에 입각해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에서 우리가 3년 동안 7,000만원 이상짜리 용역 발주한 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3건이 들어왔습니다. 3건에 대해서 14억 9,000만원, 약 15억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용역이, 지금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을 통틀어서 제일 금액이 큰 거거든요.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9억 7,500만원을 용역비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년이고요. 그런데 201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용역비가 3억 4,700이예요. 저도 이것을 단순비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 산정이 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겠지만 다른 큰 것은 없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용역비라는 것이 용역을 줄 때 비교적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것인지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9억 7,500만원을 줬는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주거환경 재정비를 위한 용역, 이렇게 줬으면 용역비가 2억대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증인께서는 용역을 줄 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은 최초 용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이고, 이 용역은 도시계획과가 사용하고 있는 국토계획 품셈을 그대로 같이 이용하고 같은 요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정하게 되어 있고 수정할 때마다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 때는 용역비가 대폭,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수원시가 생긴 이래 최초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요율이 비싼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처럼 이 계획도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또 절감요인을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는 첫 번째 용역이라 9억 7,500만원을 주셨다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사실 시의원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혹시 주민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9억 7,50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에 쓰여야 되느냐, 그것도 항상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것은 왜 구체적인 안이 없고 포괄적이냐?” 라고 하면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포괄적인 거니까 실시계획에서 다시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실시계획에서 반영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용역 계획에 사실 9억 7,500만원씩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수원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용역비용의 과다한 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 발주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다음은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관해서 추진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게 강조가 되고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4년 8월에 발주해서 2년 용역인데 2006년 2월에 주민 공람을 실시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이전에 주민 공청회나 이런 것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없죠? 2006년 2월에 주민 공람을 했는데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생긴 것은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를 들어 2005년 9월, 11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개소식을 한 날짜이고 제가 이 세 군데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2005년 11월에 개소식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찍 정보를 알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랑삼아서 이것은 개소식을 한 날짜이고 사실은 그 이전인 약 6개월 전부터 다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했더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원시 의원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추궁을 했더니 수원시내에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6개월 전에 이미, 6개월 전이라고 하면 2005년 3, 4월경에 벌써 수원시내 부동산 업자, 건축업자, 설계업자, 설계사무소 등 사실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증인께서도 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 자꾸 여기 담당 부서로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니까. 이랬을 때 이 용역 수행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물리든가 보안을 강화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중간 중간에 있어서 용역회사를 몇 차례 따로 또 불러서 교육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숙제로 남아있고요, 이 건의 경우에는 용역 업체가 용역을 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 하러 왔느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건설회사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팀들이 전체 수원시 도시계획 총괄도를 갖다놓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돌려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내용 면에서 보면 저는 항상 불만적인 것이 포괄적인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29개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위한 반쪽짜리 용역이 아닌가, 그러면 수원시내 29개 재개발 지역 말고 나머지 구도심이 그 이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주차가 심각하다는 등 이런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보완 지시를 해서 그런 면도 하게 되면, 이 9억 7,500만원에 그러한 것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이런 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금번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 실무진끼리 스터디해서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기본계획 용역 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점점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노력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군포시의 사건을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택지개발지역인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김효수위원

아, 구획정리사업지구. '99년에 폐지됐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도시개발법으로 합쳐,

김효수위원

예, 택지개발법으로 된 것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김효수위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는 공동주택지 내에 5층 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구법에 의해서는 지을 수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종전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것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종전 구획정리사업지구인 경우 지금처럼 발달되고 개발된 기법이 없어서 용도 규제를 안 했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우만동이라든지 파송지구, 지만·인계지구 등이 70년대나 80년대에 하게 된 것이고 근자에 와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지금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곡반정지구가 해당되겠고 거기 공동주택 1건이 사업 승인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전에 변경 절차를 밟아서 사업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수원시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개발이 다 공동주택 개발입니다. 이 노란 부분만 단독주택지입니다. 단독주택지가 이렇게 적은데, 세대 수로 따지면 2~3% 될까 말까한 구역입니다. 여기에 이것마저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수원시의 도시 균형발전은 무너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은 특히 화성이 있는 관광도시인데 화성 주변으로 해서 단독주택지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이고 도시의 발전 방향이나 또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시 미래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관련 부서와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노력해서 행정이 실현되는 수단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도 많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짤막하게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선이 안으로 들어갈 경우는 조경면적을 도로변으로 빼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가능한 한 주차를 못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법상 주차 면을 끊어도 되기는 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원래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건축선 내에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경면적을 확보할 목적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은 조경을 하도록 지난번 조례에서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주차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이면도로 개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시정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선이 후퇴할 때 도로변으로 나 있으면 담장을 허물어서, 그 조경이 바로 이면도로의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쪽 면에서 허가를 내 주실 때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공동주택 심의 위원을 보면 금년에 본 위원장과 차긍호 위원, 둘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 다시 심의 위원들이 바뀌어요. 여기 보면 임기가 2008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새로 위촉된 이희정 위원과 김효수 위원으로 고쳐주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권선 1·3차는 아직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잖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앞으로, 조합인가를 해 줄 때 주민의 80% 동의서를 받잖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아서 가져오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비대위 측의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 들어오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2중으로 동의서를 해 준 것은 어떤 규칙을 정해서라도 인정을 해 주지 마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재는 접수 후에 들어오는 철회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그것을 계속 해 주다 보니까 비대위도 과반수가 넘어서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계속 서로가 왔다 갔다 분쟁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권선 1·3차의 경우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는 내 주고 내부적으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동의를 받고 하는 중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이고요, 조합설립 인가는 처음에 한 번 내 주면 그 때부터 조합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후에 총선을 하든 이럴 때 동의를 가지고 다툼이 있게 되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비대위 측이 시에 들어와서 자기들도 반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항의하고 했었잖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항의는 많이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행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권선동 성당 옆에 보면 지금 철대협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여기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그 사람들 조합입니다. 그 조합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어요. 그 부지가 1,200평정도 되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공원 같은 것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거기 있는 철대위 사무실은 곡반정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 있는 철대위를 그 쪽으로 임시 이전시켜준 것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본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화서2단지와 관련한 철대위 소속 민원인 경우에는 기존 권선지구에서 계속 훈련되고 단련된 데로부터 파생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떤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어떻게 다른 부서하고라도 협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던가 해야지, 지금 보면 거기가 완전 무슨 세뇌교육장도 되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영영 그 땅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하여튼 그 대안에 대해서 공원이면 공원을 집행하거나 실시를 해야 될 부서에 그 의사를 전달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평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세류동하고 고등동이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예산확보에 대해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증인의 각별한 관심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세 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건설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선정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전국에 430개소가 있었고 그 중에 저희가 3개 지구 22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1조 4,60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518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확정 통보가 되었고, 그 중에 절반인 한 260억 정도는 국비에서, 그리고 한 130억 정도는 도비에서, 그리고 130억 정도는 저희 시비로 충당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변수가 생겨서 다소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요구한 국비·도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07년도에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성립된 예산을 이월시켜서 일단 사업 착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07년도에 국비·도비 문제는 현재 미확정 상태로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도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기금으로 쓴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007년도 투자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은 평동 같은 경우 한 9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도비·시비가 얼마나 성립되고 또 저희들한테 내려올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기금에 대한 보충만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고요, 기다리는 사람 더 기다리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비행장 소음 측정은 환경위생과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시책에 반영하려고 지금 소음지도를 만드는데, 제일 문제는 소음지도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평동은 문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많은 부분을 언급할 수 없겠지만 증인의 소신, 계획을 좀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그 구역 내에 도로, 주차장 또는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직접적인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구상의 변수가 작동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07년도에 조기에 개인 면담 시 말씀하셨듯이 한 90억~100억 규모의 투자계획은, 시의 입장은 불변입니까? 가능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일단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비행장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탄력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피해지역이 더 이상 도마 위에 안 오르게끔 이 부분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신도시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3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도시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셔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217페이지, 본 위원 소관 자료입니다. 여기 우수처리하고 원천천 수위조절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건설과 하수계 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 소통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판이 마침 설치가 돼 있습니다. 파워 포인트 보면 지금 여기 공공 청사 옆으로 업무용지하고 그 다음 이 사이에 공동주택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도로를 보면 굉장히 굴곡이 아주 잔 곡선을 뒀습니다. 여기 이동할 때 사실은 차량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곡선으로 이렇게 길게 큰 호를 그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경이 아주 작은 이런 호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땅도 토지이용 계획상 별로 좋지 못하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그 꼬불꼬불한 길을 신도시에 만들어서 그렇게 통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좀, 어차피 굴곡은 생기는데 한 번 정도로 끝내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들도 그렇게 또 여러 번 접히지 않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녹지를, 그 옆에 보면 수변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녹지를 또 옮겨준다면 거기 천이, 실개천이 되겠죠. 이 원천저수지 위쪽으로 실개천이 쭉 연결될 텐데 그 천변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전체적인 구성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입니다. 이윤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의 곡선 관계는 저희도 계획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한 번 했습니다. 곡선이 좀 심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이 공원 부분이고, 직선으로 쭉 피는 것보다는 큰 연결도로가 아니고, 공원이 있고 도청 사거리 바로 옆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가 빨리 안 다니고 조용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물론 속도를 낼 필요는 없죠. 여기가 그럴 자리는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녹지를, 지금 여기 일부 있지만 이 나머지 부분을 천변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방법도 한 번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번 본 위원이 협의를 했는데, 이 쪽 녹지축 연결하는 것, 여우골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우골에서부터 쭉 해서 광교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녹지축을 연결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꼭 부탁을 드리고 증인한테 이것을 관철시켜주기 바라는 것은 지금 여기 월드컵구장 옆 도로가 이거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찰청 옆, 그 두 부분에 연결통로를 해야 되는데 연결통로 방법을 구름다리 형식보다는 한 폭 30m 정도 안팎의 터널방식으로 해야 실제 거기 사람들의 등산로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낙하물 같은 것이 그 도로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딸랑딸랑하게 구름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널찍하게 터널방식으로 해주면, 동물들도 불안하면 그리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생태브릿지 역할을 하려면 터널방식으로 해서 약 한 30m 폭 이상의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먼젓번의 천변 녹지조성 관계는 저희가 20m 폭으로 양쪽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광교산 녹지축 관련해서 월드컵 옆길하고 여기 길은 터널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소기업센터 앞의 에코브릿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m 이상 50m 정도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신도시 안에 지금 보면 주거지역이 이렇게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분포돼 있고 가운데 있고, 상현동인가 그 쪽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포가.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이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소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아래쪽하고 이 위에 능선 넘어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 위쪽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위쪽에다 계획을 하는 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4개소로 늘린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주간에 맡겨놓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 쪽에 좀 많은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이 대체적으로 젊은 부부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요즘에는 산업전선에 많이 뛰어들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주간 보호시설 차원에서 보육시설의 양을 최대한 많이 배려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추가적으로 더 가능한지, 또 그런 수원시 입장을, 보육시설을 많이 넣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경기지방공사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시민문화회관, 문화시설 등도 있지만 연말에 저희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추가적으로 영아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3개 정도로 저희들이, 위치는 정확히 지정 안 됐지만 지금 도면에 있는 것처럼 그 세 군데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공사와 도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하천에 관련된 것은 내일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신도시사업단에서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 수원시청은 지금 여기 물 처리계획을, 우선 첫 번째로 신도시사업단에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가지고 건설과 하수계에 줘야 되고, 또 하수과하고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공사 시에 재해발생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근 부서에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는 주체가 어디로 돼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수원시하고 협의를 수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관계 기관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있죠? 협의 건에 대비해서 반영이 안 된 것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반영이 지금 안 된 것이 12건 정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체는 몇 건이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전체 저희들 협의사항이 한 145건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 12건이 반영 안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재정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업이나 지역의 현실성 문제 이런 것 때문인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재정에 관한 것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요구를 받았는데 과다하게 요구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주로 안 된 것이 도로가 2건 정도 있고 쓰레기 수거 체계를 자동집하 식으로 하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칠보산 연결하는 중로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물을 조성해 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중복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하천은 지구 외에 소하천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서호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지방천인데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의 연계성도 있고 해서 단지 내는 광교와 똑 같이 하천 변에 녹지를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별도로 부담할 사항은 없고 도로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도 43호선과 대로 13-18호선의 연결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 그것은 광역 교통 개선대책을 건교부와 협의할 때도 그런 사항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수원 IC하고 또 저 쪽에 IC가 또 있습니다. IC와 IC간 거리가 너무 가깝고 중간에 큰 도로를 또 연결시키면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교통 전문가 분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 것은 반영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칠보중학교에서 43번 국도로 가는 것은 우리 도로과나 수원 시에서는 4차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광역 교통 개선대책 협의시 2차로로 기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다 부담해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부담한다 해도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통 체계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것은 차후 광역 교통계획 차원에서,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단지까지는 개설을 하고 그 위로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스템이라든가 여타 주민들이 필요한, 협의를 시도했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국내에서 수지 쪽과 서울 등 서너 군데 기 반영된 곳이 있고 10년 전부터 했던 데도 있는데 오래 노후 되고 해서 차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세 군데 한 데도 하나만 쓰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 폐지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도시 관련해서 유럽의 쓰레기 집하시설을 봤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도 들뿐더러 향후 유지관리비라든가 고장 났을 때 다시 만질 수 있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쓰레기 시설을 활용하고 주공에서 대신 분담금으로 납부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절충이 된 상황이고, 그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정도의 결과가 나올 상황은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보완이 충분히 된 사항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이종필위원

그 외에 특별히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신도시인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현황에 차질을 줄 수 있거나 계획에 아쉬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상태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이종필위원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보상비 수령 현황을 봤는데 전체 목표 대비 몇 %나 집행이 된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호매실은 90% 정도 됐고 광교는 80% 정도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계획대로 별 차질이 없겠네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보상에 관련되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보상이 진행되어야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텐데 차질이 없으신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이종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는 도표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애 많이 쓰시죠? 힘도 드시는 것 같은데 이의동 테크노벨리의 대주주는 수원시잖아요? 땅의 90%가 수원시 땅이고 10%가 용인이고.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에서 건교부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원시 땅을 가지고 이렇게 주무르는데 아까 애쓰신다고 한 것은 그거 막으시느라 얼마나 애쓰시고 힘이 드시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지고 간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교 테크노벨리는 원래 6만 인구를 계획했었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6만 인구였는데 건교부에서 부동산 잡겠다고 마음대로 8만으로 수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김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택지개발이 기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주택 호수는 2만 4,000호였는데 9,900세대 정도 늘려서 3만 4,000호 정도, 그리고 인구 밀도가 ㏊당 53인이었는데 이것도 75인까지 증가하라는 내용과 용적률이 165% 정도 되었는데 이것도 20% 올려서 185% 정도로 올리라는 내용, 그리고 녹지율이 45.5%였는데 내려온 내용은 39.4%까지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여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도 한 3개월 정도를 단축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수원에서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11. 15 정부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지방공사 이렇게 협의체 회의를 해서 차후 건교부와 검토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단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광교 테크노벨리의 토지 이용계획서에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공원 녹지면적이 45.9%로 되어 있었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45.5%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이 바뀌었나요? 용역에서는 공원 녹지 45.9%로 되어 있는데요? 45.5%나 45.9%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준비해 온 것이 녹지 45.9%, 어느 정도 많은 것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녹지 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원천유원지나 이러한 하천을 빼면, 여기 하천 부지가 몇 %로 나와 있어요? 25.2%로 나와 있죠? 유원지 1.6% 합해서 26.8% 빼고 나면 녹지면적이 19.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천 부지나 유원지 부지를 빼고 나면 녹지면적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말씀 중에 녹지를 39%로 한다고 하면 광교 테크노벨리 애초의 쾌적한 계획 자체가 건교부 말 한 마디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수원시에서 손놓고 그냥 있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답 좀 해 주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수원시 입장은 도나 지방공사에 녹지율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대책을 사실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수원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넣자고 했는데 안 해 줘서 많이 고생하셨죠? 지금 어느 정도, 67~70%는 말을 들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컨벤션 관계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지금 거의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요구한 면적대로 다 하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개발계획 승인 전에 12만 5,000평을 제척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은 계속 요구했었으나 건교부에서 개발계획 승인 날 때 반영되지 않았고 2만 6,000평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만 6,000평 가지고는 당초 시에서 생각한 대로 하기가 어렵다 해서 추가로 면적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면적은 정확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지사님께서도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용을 해 주시겠다고 내부적으로 받아놓았습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이종필 위원 질문 중에 수원시에서 요구한 것이 12가지인가, 그것만 빼놓고는 다 들어줬다고 했는데 아까 컨벤션센터 문제도 거론이 안 되었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까는 호매실 지구 말씀하신 것이고,

김효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원천유원지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원천유원지에 대한 저희 입장은 신대 저수지 주변은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존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일부 가용지로 14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원지 시설에 맞는 것을 할 것인데 여기도 특별 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별도 용역을 발주한 후에,

김효수위원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산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 2008년도까지 보상 줘서 다 내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거기 보상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수원시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잘 관리해 오던 공간인데 관광 휴양지로 잘 활용을 하고, 이런 것이 수원시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성 관광과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 경기도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것은 설계 공모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유원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우리 땅이 90%인데 90%는 안 돼도 동등하게 5대 5정도는 돼야 할 텐데 지금 수원시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으로 봐서는 우리 힘이 20%,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쫓아다니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원천유원지를 친환경 자연호수로 바꾼다고 했는데 광교 개발이 되면 수원시내 그 쪽 녹지가 줄어드니까 원천유원지가 건천화될 우려도 있다고 환경 단체에서 제기된 것도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환경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물 확보 방안이라든가, 또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펌프로 해서 끌어올리고 끌어내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보면 거기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하수처리시설은 물 건너 간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용인에서 내려온 하수처리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하수 처리수를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느냐 그것인데 지금 하수처리시설 기술이 좋아서 하천 방류를 해도 충분히 유지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건보다는 나아질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리고 여기가 90%인데 광교 테크노벨리를 개발해서 여기 시세차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한다든가 여기에 대해 경기도와 상의한 것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원래 당초 취지가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Zero-base)로 가서 거기서 이익이 있으면,

김효수위원

단장님! 설령 애초 계획이 그렇다 해도 건교부에서 6만을 8만으로 늘리고 주거지 더 때려짓고 녹지 줄이고 용적률 높이라고 하는데 이익이 애초에 나오는 것보다 더 나오지 않겠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거기서 나오는 것은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니고 지구 내에 다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구 내에만 쓰지 마시고 수원시를 위해서도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테크노벨리에 상업지역이 2.9%로 되어 있는데 동탄 같은 데야 어차피 상업성이 있는 데라 7.8%, 대개 경우 5%정도 선에서 상업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권선 A·B지구 제안서에도 4%대로 되어 있었는데 2.9%로는 너무 상업지역이 작아서 권리금이 치솟고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개발계획 승인 받을 때 2.9%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정도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김효수위원

5%정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김효수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용역은 하나만 딱 하셨네요? 지금 광교 관련해서 자료에 여섯 건이 보고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발주한 것은 한 건이고요. 여섯 건에 대해서는 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발주한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하나를 수원시에 부담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하나가 아니고, 저희가 2005년 12월 4일 신도시사업추진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건은 무엇이냐 하면 권선구 행정타운 단지 조성공사 시설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선구 행정타운에 관한 용역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왜 여섯 건은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하나는 수원시에서 발주했느냐, 이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그러니까 광교와 관련이 없는, 저희 권선구 행정타운 있지 않습니까?

김효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리고 이의동 광교 테크노벨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과업기간, 수행기간, 경기지방공사라고 되어 있고, 이 용역수행비에 대해서 참고삼아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로 안 주셨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비용 말씀이십니까?

김효수위원

예, 경기지방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한 비용이요. (자료 찾는 시간 있었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께서 광교 테크노벨리에 대해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서라도 우리 권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컨벤션센터 부지 확보문제, 원천유원지 문제, 개발이익 문제, 6만에서 8만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생기는 우리 수원시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 문제, 또 녹지 문제, 녹지도 하천 부지나 이런 것 빼면 적죠? 차제에 녹지 면적에서 하천이나 저수지 이런 것은 빼고 면적 환산을 해야지, 앞으로 녹지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원천유원지 건천화 문제하고 영업문제,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개발을 취소하는 수원 107만 시민 서명운동을 받는 한이 있어도 배수진을 치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면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도에 계신 의원님께도 말씀드려서 우리 수원시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효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광교지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계획이 들어갔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광교지구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계획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차긍호위원

아니, 그것이 계획부지에 들어간다고 시장님이 그랬었는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우리 연화장 옆쪽으로,

차긍호위원

아니요, 음식물처리장.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도 분담금을 내서 기존 우리 수원시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지금 과포화이고 거기, 안 돼요. 그런데 신도시일 경우에 신도시 광교지구 내에 지하에 넣는다고 누누이 말씀해주시고 실무 부서에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청소과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청소과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계획, 광교 것 어디 갔습니까? 광교에는 없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과거 음식물 특위 할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저희들 8대 들어와서도 그렇고 광교지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열분해 용융시설로 한다고 시설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거 어디하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도 없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각과 협의 볼 때도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럼 향후에 이런 신도시가 생기고 호매실지구가 생겨도, 기존 고색동 시설은 150톤 규모로 지금 과포화 상태인데 여기 기본계획에 음식물 처리장 시설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지금 우리 이쪽 과와 협의 하겠다? 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청소과에서? 그쪽 사업 주체 측하고 근본적인 어떤,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고색동 사람들은 557번지, 또 거기다가 부지도 없는데 지금 그러면 아주 협의를 해서 그쪽 고색지역에 무슨 지역을 설정해서 아주 그런 종합관리계획을 세우던가. 그렇잖아요? 여기도 없고 거기도 확장 안 되고 호매실지역도 조그만 시설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수원시 음식물 처리시설 문제는 어디 가서 어떻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호매실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거기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별도로 차후에,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분담금만 받아서는 늦는다는 얘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알았습니다.

차긍호위원

협의해서 사업 주체측이나 또 요로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셔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가지고 검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호매실 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 자동집하시설 이것도 지금 그쪽에서 수용을 안 하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자동집하시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호매실지구는 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게 검증이, 자동집하시설 검증이 사실 좋다 나쁘다는 아직,

차긍호위원

아직 안 나와서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되지 않고, 기 시행하던 데도 지금 폐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차긍호위원

주공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주민들 요구사항인가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그런 도로개설은 미 반영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할 기간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끝난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제 1차 협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럼 2차 기간도 전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차긍호위원

도로협의는 끝난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칠보산 생태구간이나 그 주변로, 그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반복구간 그 용화사 밑 그런 데 자연 취락마을에 버스 교행이 안 되는 정도,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불편해지는데 그 정도도 안 되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런 사항을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몇 건을 전부 해서 했는데 지구 외이고 또 이게 지금,

차긍호위원

지구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 지구 외에는, 선 바깥이라는 얘기는 맞는데 바로 지구에 아주 붙어있는 인접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인구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유발되는 그런 지역이고, 기존 수원시민 누구나가 광교산 안 가고 서쪽 분들은 대부분 이 칠보산 쪽도 많이 이용하고 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얘기해주신 대로 5만, 6만 인구가 들어오면 여기도 생태축이라고 그래서 등산도 다니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런 정도의 도로개설은 충분히 더 지속적으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돈 들이자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들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가 사업지구로 잡혀서 94.5% 지금 받았거든요, 어제, 그저께까지. 그 택지대책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이제 5% 남았기 때문에 그나마 5% 정도 남았을 때 몇 가지라도 어떻게 더 해줘야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버스 회차 관계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한 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차긍호위원

거기 야산축은 다 평탄화 작업하는 거예요? 원형보존 좀 시켜주나요, 사업지구 내에?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산이 거의 보존되는 걸로,

차긍호위원

야산은 보존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차긍호위원

야산 면적은 얼마예요, 지금 전체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안 뽑았는데 그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자료로 도면을 주시겠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광교지구 세입자분들이 900세대가 좀 넘는 것으로 신문에도 한 번 났더라고요. 일부러 방목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많더라고요. 진짜 거기 들어가서 농사짓고 장사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 그런데 12월이면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전세 자금을 2%에 4,000만원 준다는 것은 맞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겨울을 앞두고 전세입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공사하고 증인하고 논의된 바가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것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세입자 대책위하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날짜 잡고,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모든 것에 응해주시는 건가요, 지방공사에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공사에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없는 분들,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 분들이 겨울철에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불쌍한 분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방지해서 행정이 좀 보호해줘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사 관계, 그런 것은 지방공사에서 빨리 절차를 밟으려고 12월까지 안 가면 나중에 혜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못 얻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은 꼭 12월 31일이 아니고 약간의 여유를 두도록 지방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호매실지구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이 다 사업지구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린벨트뿐이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농사를 짓든지 하려면 당장 뭘 좀 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린벨트지역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시나 구에서. 그 관계 에 대해 좀 알고 계시는지, 민원 좀 받아보셨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한테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아직 없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차긍호위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관련 부서가 도시과나 이쪽이지만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민원안내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호매실지구 사업지구 내 그 모든 사항들이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무슨 예술 고등학교 부지다, 종합스포츠센터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넓은 줄 알았더니 넓지 못하네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다 반영됐습니다.

차긍호위원

중앙공원이나 쌈지공원 이런 것도 다 끝난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차긍호위원

그럼 아까 증인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부분이라도 더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면 몇 프로 가능성이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주공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차긍호위원

저희도 필요하면 민원인들 대표하고 좀, 그 쪽이 토지보상도 잘 받고 그랬으니까 그쪽에서, 이 사람들은 한 번 끝나면 끝난 거거든요. 상당히 냉혹해요. 그것에 대해 증인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가 전부 다 몰라서 그렇지 저 분들 지금 95% 사업지구로 해서 시행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아주 냉혹합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건.

차긍호위원

이 전에 이때쯤에서 마무리 할 때 몇 개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의동 광교 테크노밸리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잠시 전에 김효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보상 착수가 5월 22일부터 됐다고 했는데 현재 2조 6,713억 2,000만원 보상이 나갔는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경기지방공사에서 기채가지고 부담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경기지방공사에서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 재정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그 협약서 내용 중에 경기도 수원, 용인의 어떤 권리 관계, 그런 것을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권리 관계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지방공사 이렇게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4개 시행자 중에 대표를 하는 경기도로 돼 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대표자가 경기도?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거기 보조역할인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니죠, 협의체 회의를 항상 같이 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참여하면서 보조하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보상을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현재 한 80% 나갔다고 그랬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토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나가는 거겠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장물, 주택 같은 것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
장봉

강장봉위원

마찬가지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감정가대로. 또 영업권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영업권은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도 감정을 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200억, 보상 예상액이 총 200억인데 714개 점포라고 봐야 되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기타 말씀입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예, 영업권이기 때문에.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551개 점포에 944억이 나갔는데 현재 보상이 나간 곳은 세대 당 평균 1,70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당초에 보상기준은 2,8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게 163개인데 그 평균치를 보니까 6,50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편차가, 앞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평균가격으로는 산정할 수 없고요, 영업하는 종류에 따라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분들이 다른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일부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럼 최후의 경우 이런 분들이 계속 권리를 끝까지 부당하게 주장을 할 때는 어떤 처리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도시사업추진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군식 건설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 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들 지치셔서 먼저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답변하실 증인도 오래도록 기다리셔서 좀 힘드셨을 텐데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제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신기술 시스템 적용 실태 및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요구 자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구조물의 결부 방법이나 방수 및 수장 공사, 그 다음에 전기설비공사 등등의 다양한 공법을 신기술 또는 친환경 건축 재료를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요즘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좋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여기 유인물에는 저희가 신기술 시스템과 친환경 건축 자재만 넣었는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 연면적 3,000㎡ 이상에서는 대체 에너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용한 것은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지식정보 도서관, 근로자 복지회관 등 3,000㎡ 이상 되는 데는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것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태양광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와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열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도입해서 시공할 때 적용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체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채택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비의 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건축 주관 부서에서는 면적을 크게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에너지 절약에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는 보통 15~30까지 적용한 것이 있는데 그 절약되는 것이 수치로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윤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체 에너지를 앞으로 많이 써줘야 우리의 건설 기술이 향상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시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결과치 때문에 선뜻 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건설사업소에서는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선 많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선택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부터 솔선해서 대체 에너지를 채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어차피 법상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용량을 더 크게 넓히는 방법으로 해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도입에 관련되어서, 처음 도입 경위가 어떻게 되는 과정이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명예감독관 임명은 공사장마다 그 지역 건축에 관계되는 분이나 용도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각 동이나 주관 부서에 의뢰해서 감독관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근거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는, 저희 지침이죠.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이것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는 공사장에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공사 감독을 하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 공사 전문가가 포함되어서 공사 현장에서 일일이 감독하게 되는 건가요?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 취지로 하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런 취지로 하는데 대부분 명예감독관님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자주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간담회식으로 일부러 초청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근로자복지관, 기타 여러 가지 보건소 짓고 이렇게 하는 데 전부 명예감독관이 들어가셨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여섯 분 있었는데 물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효율적인 면에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도 신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농아 등 서로 장애가 다릅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여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의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각장애인 의견이 다르고 신체장애인 의견이 다 달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한 5회 이상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종필위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던가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시각이지 집행부에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감독관이 민간인들이고 시민이니까. 다만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취지야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명예 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발주공사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건설사업소에서의 공사 입찰 내역을 보면 전체 발주 공사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홉 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 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일반 공사에서는 1,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공사에서는 7,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원시 지역 제한으로 해서 사실상 경쟁 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수원시 지역 제한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위 수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수원시 관내 제안 경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봐야 되나요, 입찰로 봐야 되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경쟁 입찰로 되는 거죠. 단지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서 구분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구분되어 있던데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수의 계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억 미만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가족 여성회관 개·보수공사, 설계금액이 9,000만원이었고 권선구 보건소 신축공사도 8,100만원, 거의 1억원에 육박하는 공사들이 수의계약으로 되었단 말이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1억 미만 1,000만 원 이상, 이것은 수원시 지역의 경쟁 입찰인데 그것이 지방자치 단체 당사자와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문구가 고액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지역 경쟁 입찰로, 이것은 전자입찰로 하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나라 장터 전자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이종필위원

혹시 이런 수의계약 방법으로 인해서 감사기관에 감사 받으신 적이 있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지난 도감사는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감사 처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왜냐하면 비록 수의계약 한도가 그렇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업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증인이 선택하신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제가 발주공사 입찰 방법 및 낙찰 방법을 각 과 공통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적격심사라고 해서 이 낙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혹시 건설사업소에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전부터 적격심사는 했었습니다. 단지 2006년도 11월 22일 이후 다시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보면 2006년 4월부터 이렇게 해서 적격심사를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사실 모든 공사라는 것은 감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자기가 1,000만 원 짜리 공사 10만원에 썼다 해도 설계대로 관리·감독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 적자나는 것은 자기가 도산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상한 나라 장터로 해서 복수에 예비가격에 산정가격에 플러스마이너스 3%해서 15개를 평균내서 그 평균 가격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 받게끔 해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많이 양산시키고, 그냥 집에 앉아서 컴퓨터만 가지고 낙찰 받고, 낙찰을 받으면 바로 하청을 주고 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적격심사를 이렇게 하셨다는데 저는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설계 금액은 35억인데 적격심사를 하니까 26억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많이 줄었다고 봤는데 맞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 입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똑 같고, 단지 여기서 적격심사를 하면 시공자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되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공자에 대한 경영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시공 실적, 이런 것을 적격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 보면 결국 먼저 방식과 똑 같네요? 그러니까 복수 예비가격을 평균 낸 가격에 근접한 사람부터 먼저 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김효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적격심사 낙찰제도 새로 도입된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1차로 가격 입찰로 해서 최저가격을 낸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그 업체를 평가해서 그 업체가 적격한가, 85점인가 90점 이상 되면 최저가격으로 한 업체와 계약하고 그 업체가 이행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낮으면 그 다음 차 상위 최저 가격을 쓴 업체에게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앞으로 공사 입찰자를 결정할 때는 적격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저 가격,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와 감독만 잘 하면 부실공사 없잖아요. 옛날에 한강다리 공사를 1원에 낙찰해서 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설계자나 감리분들을 믿고 그런 분들을 철저히 감독해서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지금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파장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애초에는 35억 8,100만원에서 수정 후에는 2,200만원이면 사업취소가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통신설비, TV설비, 방법설비로 35억 8,000만원을 파장 어린이 집에 한다는 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2,200만원인데 착오를 일으켜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35억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료라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보건소 공사금액을 파장동 어린이 집 통신공사에 적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설계금액하고 낙찰 금액하고 다 비교해 보면 거의 60% 수준이에요. 맞죠? 60~70%. 시민들이 알기에 관급공사는 공사가격 단가가 후하다, 그것은 반증하는 겁니까? 설계금액 35억 짜리는 26억에 되고 49억 짜리는 28억에 8억 짜리는 4억, 6억 짜리는 5억. 이 설계금액대로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262쪽 얘기하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보편적으로 저희 낙찰금액은 86%~87% 선이 되거든요. 저희가 관급 자재를 뺀 금액에 대해서 계약 금액으로 따지면 86%~87% 선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는 용역이 없겠지만 용역비도 수원시에서 산정하고 하는데 설계금액도 수원시에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금액 이런 것이 기초가격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나라 장터 평균 입찰 제도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로 하고 15개를 산정하고 기초가격을 만들고 한다면 그 수치에 근접한 사람이 될 때는 아주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일이 나오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설계 금액이 크면 예산도 또 많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남게 되면 그 남은 돈은 반납하기도 그렇고 또 사업을 벌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 금액을 산정할 때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셔서 이렇게 낙찰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가에서 낙찰률은 86%~87% 선이거든요. 지금 그 차액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설계가, 그러니까 추정사업비죠. 그것만은 세워줘야만 발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여기 35억짜리 26억에 낙찰된 것은 뭐예요? 이것이 80%예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관급 자재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죠. 그것은 관급 자재를 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알아볼 수 있게 제출해 주셔야지, 설계금액 밑에 낙찰금액이 있으면 설계는 35억이고 밑에 낙찰은 26억인 줄 알죠. 관급 자재가 얼마라는 것을 옆에 자료로 해 주셔야 정확하게 몇 %에 낙찰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증인?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관급 자재를 저희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저희 참고 자료에는 관급 자재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김효수위원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잘 주셔야 차질 없이 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동반자 관계에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조원2동, 곡선동, 조그마한 건물에도 변경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장안구청 종합구민회관 보건소 신축공사는 사안별로 얼마씩이나 돼요, 이게? 에스카레이션(Escalation) 부분이 얼마, 이런 게 세분화 돼서 나와 있나요? 시간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변경금액 내용을 사안별로 해서 자료를 좀, 계약내용, 낙찰가격, 공사기간 정도하고, 당초 금액하고 변경계약 금액, 그 다음에 설계변경 내역, 주된 사유 정도. 그래서 참고 자료로 4개, 아니 5개~6개 정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사, 서예, 사운박물관 신축공사 그 부분은 증인이 처음부터 관여하셨던 부분인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그것은 현상공모까지는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이후 설계부터는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을 사후 이용도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사전 타당성을 협의 부서 간에 많이 의논했던 사항인가요, 나중에 과업지시서 다 내린 다음 나중에 건축행위를 해가면서 통합 운영에 대해서 의논이 된 건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할 때 별도로 협의를 거쳤던 사항이었습니다.

차긍호위원

협의를 거쳤어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현상공모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차긍호위원

거기 추진위원장이 누구예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여기 의장님이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시의회 의장님이요.

차긍호위원

광교산 사랑 운동본부 거기 이사장 자격으로 한 건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2005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차긍호위원

그것이 다 결정 나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것이 상당한 문제꺼리가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서예 부분만 하더라도 그 공간이 터무니없이 좁아요. 그것은 정말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것은 개선방안이 좀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잘 좀 체크해놓으셨다가 주변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절대적으로 서예 부분, 중국 분이나 뭐 이런 분들 모셔다가 전시회 한 번 하려면, 60몇 평이죠, 그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0평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서예 박물관이 188평입니다.

차긍호위원

188평인데 거기서 나눠서 쓰잖아요, 사운박물관하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사운박물관은 73평이고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이 148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나중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사용 공간 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조정을 해서 평수를,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차후 화성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우리 광장 지역 있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화성박물관 또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화성박물관이요.

차긍호위원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한 번 의논해 보세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이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 별로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