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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244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06-12-06

수원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9일~12월 5일까지 심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추가 회부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일자로 추가 회부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호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7일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화산체육공원 시설 중 골프장은 당초 운영 조례 제정 시 골프연습장의 조기정착과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요금 중 배정시간을 1회 120분으로 저희가 결정하였으나 개장 후 1년이 지난 현재는 이용고객이 작년대비 약 40% 이상 증가되어 현재 62타석으로서는 대기하는 고객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골프장과의 배정시간을 유사하게 적용하여 이용고객의 기회부여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별표4 골프연습장 사용조례 중 타격연습장 1개월 정기회원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일 15시까지 방문하면 120분을 제공하던 이용시간을 13시 이전 100분으로 하고 15시 이후에는 70분을, 그리고 13시 이후에는 70분으로 조정하며 주말 및 공휴일 10시 이전에는 120분을 90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정기회원도 평일 15시 이전 방문하면 120분을 주었던 시간을 13시 이전 100분으로 하고 15시 이후 90분을 13시 이후 80분으로 하며,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10시 이전에 120분을 제공하던 이용시간을 9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시 이후 90분을 80분으로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14페이지 골프연습장 사용료 주) 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항상 보면 12월~2월까지는 동절기로서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본 골프연습장의 사용률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고객유치를 위하여 사용시간 연장과 사용료를 2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운영자는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골프장을 탄력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12조 회원권의 환불규정 중 출장 및 입원 등 일시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일수를 계산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2006년 1월 2일자로 화성시 태안읍이 동부출장소 관할 6개 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와 불일치되고 있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골프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골프연습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본 조례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상호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7일~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6년 11월 10일 소비자정책심의회시 원안가결된 사항이며, 본 조례안은 2단계 하수처리시설 증설 후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2005년 4월 7일 개장된 체육공원의 운영 관련 조례로서 정기회원권 미 사용시 명확한 해석으로 민원발생의 예방 및 화성시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골프연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화산체육공원의 유료 체육시설은 5종 7개 시설로서 제10조(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액 감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 1월~10월까지의 실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의 무료사용은 총 89건에 1,878만 2,000원이 감면 되었으며, 회원권의 환불 및 사용기한 연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반법규 및 행정절차를 마친 사항으로 관계 부서의 상세한 설명 청취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화산체육공원의 화산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화성시의 유명한 고유지명인데 화산체육공원이라고 붙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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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저희 수원시가 효의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효를 상징하는 의미해서 화산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행정구역 동은 무슨 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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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송산동입니다.

진흥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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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시간을 인근에 있는 타 골프연습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줬다거나 아니면 가격면에서 저렴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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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근 골프장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선 월드컵스포츠센터가 15시까지 100분을 주고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세마골프연습장이 90분 사설입니다. 다음에 영통에 있는 경희라든지 제이제이골프클럽 이런 데도 오후에는 100분 또는 80분으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지역도 저희가 일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충 90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20분, 그러니까 두 시간을 준 것은 사실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장 들어오는 진입로가 좀 불편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문제, 다음에 비행일정 고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고객유치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 차원으로 저희가 두 시간을 주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운영의 합리화, 또 하수처리장 시설의 개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객이 한 44% 정도 증가된 상태로서 이대로는 많은 이용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간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혐오시설이면서 시에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만들어놓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편익제공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나 시간 부분을 직접 운영하시니까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검토된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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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새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는데 가격면에서 14페이지 별표4에 보면 왜 남자는 13만원이고 여자는 10만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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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지금 다른 골프연습장도 차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낮 시간대의 이용률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골프장 문 열어놓으면 타석은 100% 다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여성회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차등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조잔디구장 있지요? 축구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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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이대영위원

무료사용 89건에 1,878만 2,000원 이것은 뭐예요? 어떤 때 무료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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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화성시하고 저희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 주는 수원시에서 사용하고 둘째, 넷째 주는 화성시에서 사용하도록 화성시하고 양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이대영위원

그러면 화성시로 갔을 때는 그 사용료 자체를 화성시에서 받는다는 거죠? 대여를 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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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화성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태안읍으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동부출장소 관할 내 6개 동민들의 행사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골프장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사용시간은 당겼는데 금액은 그대로고, 그러면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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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오히려 회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재원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한 두 시간씩 기다린다고 그러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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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서 골프를 쳐보고 했습니다만 두 시간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100분으로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이재원위원

화산체육공원은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병행해서 그 위에 시설을 설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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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혐오시설을 체육공간으로 이렇게 유익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영리목적으로만 생각해서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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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에서 세 번째, 운영자는 비수기 고객확보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료는 2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비수기는 어느 시기를 비수기라고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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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12월~2월까지 3개월을 비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동절기에 날씨도 춥고 해서,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비수기라고 인정할 때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럴 때는 조례개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의회 설명을 통해서,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인정을 받은 다음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삽입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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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화성시하고 협약내용 같은 것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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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 같은 경우를 격주로 쓰는, 그것이 협약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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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협약입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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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시간을 줄이면 사실상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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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요금은 그대로 있고 시간을 줄이니까 사실 인상되는 것인데, 지금 책정된 요금이 예를 들어서 정기회원 12개월 남자 1년에 120만원 그런데 다른 여타 골프장에 비해서 사용료를 비교하면 더 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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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쌉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싼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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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싼 편입니다.

심상호위원

시간대로 주위 다른 골프장하고 비교해서 적은 편은 아니죠? 개정한 것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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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이상호 :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수준을 맞췄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인상효과가 있어도 여타 다른 데 비해서는 비싼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이런 시설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익위주로 가면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을 보면 태안읍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 수원시,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리고 제10조 4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태안읍 쪽에서 사용한 것은 수원시하고 비교해서 %가 어느 정도나 돼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지금 축구장 사용은 반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50대 50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2, 4, 6, 8, 10은 이쪽이고 홀수는 저쪽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 24일, 25일에 세류초등학교에서 유소년축구 한·중·일 행사가 있었던 것 아시죠? 여기산공원하고 화산체육공원 두 군데를 사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금을 받고 운영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특별하게 그런 시 행사를 위한 공문을 저희한테나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면규정을 통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러면 24일, 25일 행사가 감면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공문이 안 왔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영대

김영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제적인 것이고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세류초등학교가 주최가 돼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 유소년을 초청하는 행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사는 당연히 감면을 해줬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제가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표4 골프연습장 사용료 주의사항 3. 비수기 다음에 “(12월~2월)”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개정안 별표4 골프연습장 사용료 주의사항 3. 비수기 다음에 “(12월~2월)”을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완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완식입니다. 상정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먼저 식량 자원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말 환경부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금년 3월에 경기도로부터 개정토록 지침이 시달돼서 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종전에는 환경부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상에만 있었고 시·군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군 조례로 지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이번 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범위를 영업장 면적을 125평방미터, 3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례안 제2조제2호에 개정을 하게 되고, 다음 두 번째로 음식물 수거용기 설치 및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만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음식물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던 것을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도 음식물수거용기를 설치토록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내용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종전에는 행정지도 점검을 반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대상이 폐기물 처리업자와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만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던 것을 이번에 사업범위로 들어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즉, 38평 이상, 125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업장도 지도 점검을 하도록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상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적용을 받는 대상은 하루에 연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영업장 면적이 125평방미터 이상인 일반 음식점, 또 3,000평방미터 이상의 백화점이나 대형점 등 대규모 점포를 말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관광호텔 등을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적용대상, 감량의무사업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원시에는 이러한 감량의무사업장이 1,00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5평방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이 702개소, 1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가 262개소, 대규모 점포가 15개소 등 해서 총 1,001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한 차례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들어서 4월과 7월달에 1차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9월~12월까지 두 번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유완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8일~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자의 면적 조정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를 “100세대”에서 “50세대”로 조정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및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의 대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10쪽 100세대에서 50세대로 하는 것은 참 잘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한 20세대나 30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일단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모법인 시행규칙에 세대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시 자체로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100세대가 훨씬 넘어도 음식물 수집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단독주택이나 개인주택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구시가지나 이런 데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자체가 너무 멀다보면 버리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이 법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은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대영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음식점도 38평 이상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공동주택도 50세대, 그러면 연립까지도 포함돼서 설치장소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수거업체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으신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운영 중인대로 공동주택에는 대행업체가 설치를 하고 있고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 지역은 개별은 일반 음식물 봉투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거리가 좀,

진흥국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은 설치하고 수거도 기존업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업체를 또 선정해서,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들이,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기존체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진흥국위원

그러면 물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이것은 다음에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대행업체가 공동주택에 업체별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업체마다 늘어나는 물량을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50세대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전용수거용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은 용역업체에서 쳐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일반 주거용하고 틀리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용수거용기로 다 대체를 하실 것인지, 50세대까지 확대되면.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한해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시행자, 즉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자는 용기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한 단지가 50세대?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50세대 이상인 단지를 지을 경우에는.

이재원위원

지금 연립주택단지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동 별로 떨어져 있어서.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연립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역별로 그런 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을 해주셔 가지고 지역의 쓰레기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용수거용기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용기가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50세대 이상 되는 일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요? 또는 기존에 있는 50세대 이상의 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 소급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마인드 그대로 가고. 새롭게 신설한 아파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건가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기존의 소급,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기존 있는 것은 소급해서 용기를 공급하고 안 하고는 이 법과 상관없이 일단 저희가 시책으로 운영을 하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쓰레기봉투로 버릴 것이냐, 봉투 없이 버릴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세대라고 한 것은 신축 아파트 하는 것인데,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것은,
영대

김영대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잡고 해주세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50세대 공동주택만 했는데 연립주택에도 용기를 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다른 쓰레기를 막 붓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활용계장이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된다는 각서나 이런 것을 받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김명욱 위원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범위 내에, 지금 현행도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고.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설하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신설도 물론이지요.

김명욱위원

기존의 것에도 적용하시겠다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기존도 그렇게 대행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 데는 각자가 음식물 봉투에 의해서 내보내는 것이고.

김명욱위원

기존에는 규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했을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그런데 앞으로 50세대로 다운시키면 해당되는 게 더 많아질 것이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관리자 선임하고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 되는 연립주택의 관리주체가 용기를 확보해서,

김명욱위원

용기를 설치해 주셔야지.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법조항 그대로라면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지을 시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설명드린 것이고,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들의 걱정은 봉투에 들어가면 소각하는 것이라 아까우니까 분리수거 해서 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것이고 이왕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거나 또는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까지도 설치하거나, 저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렇게 50세대로 수정 변경했을 때 늘어나는 세대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늘어나는 음식물 양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자원화시설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위생처리장으로.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기존의 감량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1개소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즉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대형음식점을 예로 들면 음식점이 위탁처리업체하고 1대 1 계약을 통해서 음식물은 별도의 음식물 재활용시설인 농장이라든지, 저희 수원시내 관내는 지금 입북동과 곡반정동, 대황교동 해서 세 개소에 음식물 민간재활용시설이 있고 인근 시까지 합하면 47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거기로 다 보내져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서 38평으로 다운되면 사업장이 어느 정도 증가 되는지도 나중에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개 업소가 더 추가되는지.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립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하면 용기는 시에서 사다줍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용기 보급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려면 연립이면 연립, 다세대면 다세대의 관리 주체가 치워가는 사람하고의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용기는 보급할 수 있지만 협약은 각자 사인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8평 이상 되는 업체들은 용기를 어떻게 합니까? 식당 같은 경우.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자 개인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50세대 연립이나 이런 공동주택만 해당되고 일반 상가는 본인들이 사다놔야 된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50세대 이상에 대한 연립이나 공동주택은 관리자만 선임이 되면 저희 시에서 용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운반을 하면서 용기를 그냥 마구 차로 뒤에 와서 깨뜨리기도 하고, 폐기물업체에 용기를 사게 만들기 위해서 차로 와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50세대는 시에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상가들도 그런가하고 여쭤보는 것이고, 또 혹시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켜서 해달라는 주문 좀 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이 1,001개소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 법 개정되기 전의 현재 상황입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25평방미터로 일률적으로 상향조정 되는데 전에는 일반음식점이 250평방미터 이상이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125평방미터면 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감량의무 대상자가. 더 늘어납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미 저희가 금년부터 125평방미터 이상의 업소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법 개정 전에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량의무 대상자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겠네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지도나 점검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한 번 두 번 이상 위반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시켜서 행정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횟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일단 대상이 1,000여개 업소가 되다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도 4월과 7월 사이에 한번 하고 9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 규정에 의해서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정경제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49억 8,07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624억 9,583만원보다 28% 줄어든 175억 1,5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예산액 1조 1,640억 8,343만원의 3.9%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쪽 및 수정예산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0억 2,694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9억 3,457만원보다 9,2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507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4개 구청에 편성하였던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시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2억 1,8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국비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 등에서 1억 7,0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350억 9,551만원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액 513억 5,284만원보다 162억 5,7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직제개편 및 신규채용 등으로 인건비 23억 7,901만원, 경상적경비 3억 3,065만원, 사업예산에서 7,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경상적경비에서 2,436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서 제2청사 및 권선구 보건소 건립 마무리 등으로 191억 1,5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8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쪽 및 수정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24억 5,878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40억 1,363만원보다 15억 5,4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인건비 2,81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에서 3억 1,2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18억 6,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사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 5,11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입니다. 국제통상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1,212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4억 2,234만원보다 1억 1,0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122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 411만원, 사업예산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쪽 및 수정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8억 7,877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3억 352만원보다 5억 7,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796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에서 1,267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수리시설정비사업 4억 5,000만원 등 5억 7,0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예산액은 13억 352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7억 2,619만원보다 4억 2,2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5,481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에서 4,490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야생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완료 등으로 4억 3,2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7년도 예산액은 16억 4,949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4억 7,244만원보다 1억 7,7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6,188만원과 사업예산에서 폐수처리장 전기시설물 이전설치 등 9,178만원, 예비비 등에서 2,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5,56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억 7,030만원보다 1,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및 예비비에서 1,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7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 318억 5,937만원으로 2006년도 327억 516만원보다 2.6%인 8억 4,5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이월금 308억 9,543만원, 이자수입금 9억 6,3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면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출연금 25억원 등 사업예산으로 30억 7,232만원, 기금재적립금 283억 7,505만원, 이차보전금으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재정경제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환경녹지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국의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기환경개선 노력과 수질개선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수관리과에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숲 조성을 위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 등으로 휴식 공간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또한 재활용사업소 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56억 5,0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보다 132억 5,000만원이 적게 계상되고 특별회계는 1,207억 4,000만원으로 이는 2006년 대비 49억 5,000만원이 적게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248억 600만원 대비 27.8%를 감액한 179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운영과 각종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299억 6,000만원 대비 0.9%가 적은 296억 7만원으로 이는 대기환경 개선을 해서 232억 9,000만원이 추가 되었으며 자연환경조사, 생태호안정비사업, 연화장시설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389억 9,000만원 대비 34.7%가 적은 254억 5,000만원으로 이는 수목식재, 공원관리 및 위탁금,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 매입이 83억 5,000원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억 5,000만원 대비 145%가 증가한 126억 2,000만원으로 이는 재활용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조성이 8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56억 8,000만원 대비 3.9%가 적은 1,207억 3,000만원으로 고도처리시설공사 220억원, 하수처리장 개선공사 13억 5,000만원, 하수도정비 및 보수공사, 기타 하수도박스 공사 등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개 3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2억 8,000만원, 기금재적립금 18억 6,000만원 등 2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11억 1,000만원으로 시범거리 지원 3,000만원, 기금재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의 현안사업이 2007년도에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노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혁노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591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11억 7,184만원보다 1억 3,40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83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6억 8,531만원보다 5,087만원 감액 계상한 6억 3,444만원이,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3억 8,320만원보다 9,178만원 감액된 2억 9,142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006년도 1억 333만원보다 2억 7,672만원이 증액된 3억 8,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006년도 6억 8,531만원에서 5,087만원이 감액된 6억 3,44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2006년도 인원이 14명에서 12명으로 감소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기사용료에 대해 6,672만원과 기타 기본사업비 2,5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내 음식물사료화시설이 개별 고압전력을 수전하게 되어 음식물처리장의 일일처리량이 줄어듬에 따라 전력소모량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증가요인은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8,060만원과 반입감시용 CC-TV설치 2,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타 시설비 2,918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권혁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보고서 2쪽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4,979억 8,94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3,769억 9,733만 8,000원, 특별회계 1,209억 9,209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 5,128억 5,801만원보다 2.9%인 148억 6,857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보고서 3쪽의 회계별 부서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인 환경사업소 및 4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액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회계별 부서별 예산안 규모 세부내역은 13쪽~16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11쪽까지의 회계별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본 방향은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 되었으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40억 8,342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조 1,929억 9,770만 2,000원보다 2.5%가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 2.4%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시 전체 예산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보다 2.9%가 감소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전년도에 연계한 계속사업 추진으로 사료되며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도비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계속될 예비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17쪽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31억 3,142만 5,000원이며, 2007년도 운영결과 2007년도 말 조성액은 310억 4,083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20쪽~22쪽의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6년말 현재 조성액은 331억 3,142만 5,000원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 수입이 21억 7,655만 9,000원이며 사업비 및 이차보전금인 지출이 42억 6,714만 9,000원입니다. 시 전체적인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월금, 출연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원시는 수원시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도부터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며, 각종 기금은 분야별 운영계획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출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 등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기금계획 심의시 담당부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 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8쪽의 기금별 설명 및 23쪽의 관련 규정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심상호 위원님, 정동근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네 분으로 구성하여 소위원장에는 정동근 위원님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명욱 위원님, 진흥국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그리고 백정선 위원님 네 분으로 구성하여 소위원장에는 이대영 위원님으로 선임하고 아울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는 재정경제국 세정과, 회계과, 국제통상과,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4층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환경녹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재활용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예산에 대해서는 4층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는 본 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각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12월 11일 10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산회 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