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9일~12월 5일까지 감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기 수원 지역 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심사와 참고로 수원시장으로부터 12월 1일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각자 작성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국,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대상 부서 및 심사 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정발전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의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작년도 당초예산 1,222억 8,103만 6,000원보다 138억 1,036만 4,000원이 늘어난 1,360억 9,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15억 4,822만원, 특별회계는 45억 4,318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 구, 동의 총 예산은 2,279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8.5%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가족여성회관 리모델링, 어린이집 신축, 점자도서관 건립, 수원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으나 국·도비 예산이 176억원 정도 증가되어 전체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49억 6,903만 5,000원으로 19억 5,974만 1,000원의 153.6%인 30억 92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등 경상예산 6억 8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소규모 창업 무료교육 운영 등 사업예산 4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24억 8,248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03억 1,455만 1,000원의 40.1%인 121억 6,79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수당 등 경상예산 46억 5,900만원, 긴급복지, 자활 후견기관 운영, 노숙인 보호, 장애인 생활시설·직업재활시설, 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사업예산 176억 2,300만원, 노인 일자리,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가 노인복지센터 확충 등 노인복지 사업예산 169억 9,7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보훈기금 등으로 3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193억 7,654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98억 7,711만원의 2.5%인 5억 56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아동교육 프로그램, 보육시설 운영 등 경상예산 11억 1,600만원, 보육시설운영, 보육료, 아동시설운영, 예절교육관 리모델링,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예산 180억 6,000만원, 여성발전기금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5억 6,289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25억 6,680만 4,000원의 8.9%인 20억 39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화성문화제, 시립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 운영, 문화활동 지원 등 경상예산 101억 6,600만원, 역사박물관 건립, 세류동 도당복원, 문화예술 시설물 운영 및 보수, 박물관 유물구입 등 사업예산 101억 9,600만원, 문화발전기금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430억 7,894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29억 6,046만 3,000원의 0.3%인 1억 1,84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53회 경기도 체육대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각종 국제대회 개최 등 경상예산 172억 1,6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해피선수촌 및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 초등 원어민 교사 확충,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예산 178억 2,4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관리 등에 8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은 2006년 10월 4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소로 세출예산은 10억 7,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가족여성회관 개관 및 운영 등 경상예산 6억 1,600만원, 회관 경비용역, 보수, 청소관리, 물품구입 등 사업예산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45억 4,318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6억 236만원의 1.3%인 5,91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27억 2,848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18억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40억 8,921만 6,000원이며 2006년도 224억 5,869만원보다 7.3%인 16억 3,05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출연금 10억원, 이월금 223억 9,063만원, 이자수입 6억 9,8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저소득주민 자녀, 저소득 장애인 및 단체, 노인복지증진, 여성발전지원 등에 4억 4,600만원, 기금 재적립에 236억 4,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보건소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보건소의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196억 2,20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 8,794만원보다 37%인 52억 3,4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영통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39억, 팔달구 보건소의 부지 매입비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의 예산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 1조 640억원의 1.69%이며 일반회계 예산 8,000억 5,000만원의 2.4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 2007년도 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가 45억 8,111만원, 권선구 보건소 50억 6,846만원, 팔달구 보건소 59억 9,386만원, 영통구 보건소 39억 7,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인건비 등 자체·경상사업에 18억 6,464만원과 암조기검진사업 등 64개 사업에 27억 1,64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인건비 등 자체·경상사업에 20억 6,305만원과 암조기검진사업 등 61개 사업에 30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인건비 등 자체·경상사업에 34억 5,117만원과 암조기검진사업 등 62개 사업에 25억 4,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입니다. 인건비 등 자체·경상사업에 17억 6,309만원과 암조기검진사업 등 53개 사업에 22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건강수준 향상 유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보건소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전세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충영 화성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금번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279억 4,079만 4,000원보다 99억 4,360만 3,000원이 증액된 378억 8,4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07쪽,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131쪽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총 예산은 58억 7,256만 8,000원으로 인건비는 21억 4,297만 6,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화성관람·주차·열차 매검표원 인부임 등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예산액은 20억 8,837만 9,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억 6,487만 9,000원, 행사운영비 14억 2,6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1억 288만원, 보험금 6,560만원으로 화성행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일요상설공연, 장용영수위의식 재연, 궁중문화축제, 체험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19쪽 및 수정예산안 134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4,121만 3,000원으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419쪽으로 화성 기록보존용 영상물 및 성내 관광지도 제작을 위한 용역비 1억 7,000만원, 효율성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화성운영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5억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9,668만원, 관광안내소 스피커 설치 등 시설비 5억 3,700만원, 전통행사 복식 및 기물 등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 13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만원의 국·도비 보조 사업과 3D 입체영상 장비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 총 예산은 320억 1,182만 9,000원으로 인건비 5억 7,689만 9,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원관리원과 화성열차 운행 안전요원의 인건비를 제공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예산액은 5억 6,414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사업비 2억 9,330만 1,000원, 화성열차 운행과 각종 화성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 및 보험금 등으로 2억 7,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시설과 자체 사업예산은 220억 7,220만 3,000원이며 기본사업비 6,231만 7,000원,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214억 1,963만 3,000원으로 장안문 여장잇기 5억, 도시기반시설물 및 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0억 6,000만원, 팔달문 등 화성 목조문화재 방충, 방염 도포 3억 1,110만원, 장안문 및 동장대 주변정비 및 조류망 설치 2억 3,000만원, 공중화장실 및 화성주변 조명시설 유지관리 9,860만원, 연무동 보호구역 문화재 보존관리 토지매입비 20억원과화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50억원, 화성체험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20억 2,990만원, 화성 목조시설물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6억 9,003만 3,000원,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 토지매입비 85억, 영화문화 관광지구 조성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장안문 여장잇기 등 9건에 대하여 2,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1,260만원으로 진공청소기 구입 3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진열대 구입 1,000만원, 냉·난방기 구입 230만원, 화성박물관 유물 구입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시설과의 보조사업예산은 87억 9,8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화성박물관 건립 시설비 17억원, 화성행궁 복원정비 토지매입비 50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토지매입비 10억원, 문화재 보존관리 7억 1,428만 6,000원과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따른 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시설비로 3억 8,430만원을 편성하여 화성관리 및 화성행궁 복원사업 등 차질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화성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7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133억 4,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9,777억 4,000만원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 2,391억 4,000만원보다 1,258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의 47% 수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03억 2,0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6,136억 6,000만원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 2,362억 1,000만원보다 1,258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액의 47% 수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억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3,635억 7,000만원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 29억 3,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액의 103% 수준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기금 총액은 223억 9,000만원이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6억 9,800만원, 지출 4억 4,600만원으로 12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36억 4,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편성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지방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성장 확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세출소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배분 방향으로 사회 복지분야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문화, 관광분야는 고부가가치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에 적극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마인드 제고가 필요합니다. 무계획적·즉흥적인 예산편성이나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중·장기적 안목에서 재정의 계획적·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보건사회 부문과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수수당 36억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 분야는 제44회 화성문화제 및 문화축제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는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교육재정 지원에 92억원을 투자하여 “밝은 미래, 열린 교육”을 위한 기반구축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화성주변 토지매입비 20억원, 화성박물관 건립 50억원, 화성체험관 건립 20억원 및 행궁 앞 광장조성 85억원, 영화문화광장 조성에 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와 대비하여 각 구 주민생활지원과는 5%~12%, 일반회계 예산은 47%로 감소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수정예산이 미 포함된 것입니다. 12월 1일 제출된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예산 규모는 1,732억 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2,835억 5,000만원보다 61%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수정예산 1,863억 8,000만원의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예산 규모가 시 전체 수정예산의 92.9%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489억원, 장애인복지에 135억원, 노인복지에 314억원, 아동복지에 435억원, 보건소운영에 104억원이 계상되어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사업비가 일반사회 보장적 수혜분야에 치중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유인물 12쪽을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개 기금인데 보훈기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 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시에서 출연한 금액 10억인데 그 중에 보훈기금이 2억, 노인복지기금이 2억,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이 각 2억씩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국장님, 유인물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목표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운
오상운위원
지금 한 7.3% 인상해서 16억에 대한 부분하고 이자라든가 목표액이 달성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에 한 16억 정도 인상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16억 인상된 것은 출연금 10억, 이자수입 6억,
상운
오상운위원
지금 이자는 어떻게 맡기고 있어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는 총괄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율이 최고 높은 환매채 예금으로 해서 이율을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표액 조성까지 이자를 적립하고 한번도 못 쓰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은 이자를 매년 사용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상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류중식 국장님께서 기금의 내역, 보훈기금이라든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등등에 대해서 일곱 가지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 이외에 다른 기금은 지금 단체나 어디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매년 나오는 이자금액에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금, 예를 들어서 보훈기금이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전체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요합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 95쪽에 보훈기금을 보시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그 자료를 보면 알겠네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기금만 말씀드리면 이자가 7,900만원, 내년도 예산액을 세운 7,200만원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최중성 위원님, 문준일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그리고 박명자 위원님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문준일 위원님을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오상운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그리고 홍승근 위원님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이종후 위원님을 선임하고 아울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3개 구 보건소,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를 비롯한 4개 구청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화성사업소, 문화관광과, 가족여성회관을 비롯한 4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각각 4층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각 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후 12월 11일 11시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별로 산회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추가 상정의안 제4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등에 의거 수원시 지역 건강 현황 분석 및 특성을 토대로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의 변화, 주민 요구의 변화, 지방자치행정 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인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역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합니다. 이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제4기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역보건 의료 사업을 개발하며 우리 시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건강 현황분석입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시의 건강 문제, 인구학적 특성, 보건의식 행태 등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현황을 분석, 진단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시민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고 충치 및 치주질환, 고혈압, 소화성 궤양, 관절염, 당뇨병, 피부질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50.5%, 여성 흡연율은 4.8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인 음주율은 64.83%였으며 음주운전 경험률은 14.33%였습니다.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34%였으며 걷기운동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저체중도 보건 문제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은 많지 않았으며 보건소에 대한 위치 및 서비스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료와 예방접종 등에 대한 무료서비스와 운동영향 금연 등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점 사업계획으로서 수원시민의 건강조사 및 시민 요구도 조사,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세부적인 목표와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점 과제를 만성질환 관리, 피부병 관리, 방문보건사업으로 선정하여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 사업계획으로서는 중점과제 이외에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일반 보건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 중점 사업 및 개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보강이 필요하며 영통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쾌적한 환경 및 시설 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장안구 보건소의 1과 1팀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수원시 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회계관리, 구매관리, 통계자료 취합 등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제4기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중간 평가 보고를 2006년 9월 27일 실시하였고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11월 14일 실시하였으며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시민 설명회 및 공고를 실시한 바 특별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시의회에 2006년 11월 27일 사전 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께 안 주셨네요.
상운
오상운위원
자료 가져 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는데 주민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10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행사에서 저희 책임연구원인 남서울대학의 이주열 교수님이 그 행사에 참석한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보고를 드리는 것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그것도 행사장에서 하는 것은 국한적인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교수님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상운
오상운위원
교수님이 아니라 교수님보다 더한 박사님이라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시간에 질의하시죠.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제4기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6년 11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1월 27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내용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획수립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셨다고 사료됩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기관·단체 및 관련기관과 연계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보건행정의 운영과 시책 추진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매우 필요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에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의견과 시민설명회·공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는 있었으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한 인터넷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4개 보건소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지역보건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하시는 것입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4년에 한번씩 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사실 사전설명회에 참석을 못 했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각 시·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하는 것을 행사장에서 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따로 시민설명회를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행사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상운
오상운위원
정확히 어떤 행사입니까? 그 행사 내용에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시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되어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한번 줘 보세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따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내용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교수님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어 "4년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러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그동안 수립되었던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다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행사는 올해가 정신보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식 행사를 장안구민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행사장에 참석한 분들이 대강 어느 부류입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주로 정신 보건 관련자들이 많았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행사 대상자가 국한된 것 아닙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희가 이 입법안을 인터넷에 공고를 했고 계속 의견수렴을 했는데 인터넷상에서 특별한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사전설명회를 4년에 한 번씩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인터넷 게시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왜 못 하는 것입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사전설명회는 시민들을 많이 모시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그리고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했어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사실 이것을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우리가 기본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이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상운
오상운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계획수립하는 것도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데 매년 계획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넘어 가겠죠.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계획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혜경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4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함에 있어서 해당 문화복지위원들과 지난번에 한 번 대학 교수가 오셔서 사전 설명회는 있었지만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이 책자 부록을 보더라도 건강조사 설문지 같은 것이 그 자료에는 대상이 의회의원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이런 설문지 같은 것은 작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으로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더라도 일단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가 아닙니까?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설문지 자체도 분명히 의회의원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 설문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함께 협의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여기 자료에 분명히 있어요. 291쪽 건강조사 설문지 한번 보세요.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일은, 의회의원 및 고위 임원진 및 관리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 설문지는 대표적인 표본을 추출해서 시민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미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 했는데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보건소 소관 제4기 수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승인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6년 7월에 실시한 수원시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위치를 모른다고 답한 수가 많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의 부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 비해 보건소 조직이 열악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인구 85만의 부천시의 경우 원미구는 선임구 역할을 하면서 1과 8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선임구인 처인구 보건소에 1개 과 1개 팀을 더 두어 선임구 보건소의 역할로서 보건기획, 회계통제, 취합 및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늘어나는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전적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장안구 보건소에 1과 1팀을 신설하여 수원시의 선임구 보건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종합적인 수원시 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회계관리, 구매관리, 통계자료 취합 및 홍보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보건소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선임 보건소에 1과 1팀 신설을 권고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권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아까 오상운 위원님하고 지금 박명자 위원님께서 제안도 하셨고 문제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건소 조직권고안 시나리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으로서는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다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