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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44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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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9일~12월 5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과별 예산안 심사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원시장으로부터 12월 5일자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 소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64억 9,857만 1,000원보다 3,733만 7,000원이 줄어든 1,464억 6,1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 조정, 사업변경 및 축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복지센터 건립, 장수수당 지급, 예산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31억 5,075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21억 7,329만 7,000원보다 9억 7,7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복지센터건립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등 2,2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391억 7,8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8,269만원보다 6억 9,5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수당 8억 3,709만원을 증액 하였고 장애인 특수학교 사랑의 도우미 사업 교육청 대응투자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중지, 장애인 재활 치료사업 예산 집행잔액 등 1억 4,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203억 3,4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3,017만 6,000원보다 2억 9,5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차료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사지연에 따른 운영비·자산취득비·개관식·교육경비 1억 3,600만원, 3자녀 이상 아동보육료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29억 4,9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6,130만 7,000원보다 5억 1,19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술단원 급여 1억 3,723만 6,000원, 문화유적지 토지매입비 3,943만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7,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은 563억 6,757만원으로 기정예산 572억 7,042만 1,000원보다 9억 28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훈련비 5,225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1,132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재단 및 해피선수촌 출연금 1억 2,764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원, 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3,5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억 4,175만 5,000원의 삭감예산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1.45%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감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8,291만원, 권선구 보건소 7,444만원, 팔달구 보건소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기본급과 가계지원비 등 6,051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서 2,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기본급과 가계지원비 등 7,719만원을 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2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인건비와 가계지원비 등 9,840만원을 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3개 구 보건소 공히 삭감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기정예산 298억 8,077만 5,000원보다 2억 4,718만 5,000원이 감액된 296억 3,35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원 인건비 부족분 수당을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절휴가비, 일시사역인부임, 마상무예 시연관련 장비임차 및 화성행궁 궁중문화축제 홍보물 제작 등 총 14건 1억 2,434만 6,000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으로 화성관광객 통계조사 용역비 3,000만원, 화성박물관 기증유물 보상금 2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과 화령전 보수정비 7,264만 1,000원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공원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3,200만원, 행궁 앞 광장 감리비 3,6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화성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께서 병원 치료중인 관계로 인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뒤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국, 소장님을 지명하신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예술단원 급여 1억 3,723만 6,000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술단에 사무국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국장을 충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홍보팀장 하에서 사무국을 운영토록 했고 또한 예술단이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예술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술단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는 추후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 검토를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제1소위원회에서는 문준일 제1소위원장님의 주재로 체육청소년과, 3개 구 보건소와 가족여성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이종후 제2소위원장님 주재로 사회복지과, 화성사업소, 가족여성회관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산회를 한 후에 소위원회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