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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4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9-07-17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5일 이채명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며 중앙정부가 수량 또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함에 따라 통합 물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의 통합 물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 이유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개정이 되었고, 특히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지난 5월 10일 제정이 되어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금년 6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상위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전후 점검의 구체화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적용을 규정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후점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용어 정의, 점검시기 등의 구체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례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일제하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당하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역사인 일제강점기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기본이념에 도시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도시환경의 이념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와 통합 물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 정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 연계, 적용범위, 방법 및 절차, 「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연계,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의 통합 물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 통합 물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시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의 제도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는 등 일부개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조례 운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폐지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짧게, 반찬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칭찬 많이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일 의원님께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요즘에 한창 그렇지 않아도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 대신에 보니까 여기서는 “일본군성노예”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 대신에 ‘일본군성노예’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니까는 ‘원래 일본말인 종군 위안부에서 비롯된 말로 종군기자와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써서 안 될 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뜻에서 “일본군성노예”라고 이렇게 조례 제명을 명시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타 지자체 몇 개 지자체는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피해자들이 있는 지역은 ‘생활안정 지원’이 같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는 지금 피해자들이 없어서 단지 기념사업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2018년도 8월 14일 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이 됐습니다. 혹시 저희 안양시도 이 기림의 날에 행사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의 우리 소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황규학 소장님.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는 없고요. 오늘 조례에 앞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저는 오늘 되게 뜻깊은 날입니다. 2015년 안양시가 이필운 전 시장님 때 지금의 중앙공원에 자리를 주시고 또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6천여만원이 넘는, 7천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 모금한 돈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예산이 들어간 돈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행사들, 저도 겨울 되면 이렇게 목도리를 해서 소녀상에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 조례를 제정안을 낸 것이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이채명 위원이 말한 것처럼 사실 ‘위안부’는 뜻은 주로 우리가 전쟁 때 군대 남자들을 위해서 성적인 대상자의 여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안부, 위안을 주는 여성 부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은 사실은 써서는 안 되고 법을 바꿔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서 아마 지역에서 많이 ‘일본군성노예’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집에서 집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나비를 목걸이도 하고 배지도 하고 오면서 의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질의가, 제가 질의가요, 어디 있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보니까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없는 환경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건축물을 설계해서 설치해야 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이런 정책부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을 열심히 하는데 페북에 보면 우리 안양시 공공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올라와서 제가 관련부서와 함께 현장에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채명 의원이 시기적절하게 잘 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2조에 7호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 이것과 제11조와 12조의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2조7호에도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법’하고 ‘규칙’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제7조와 8조입니다. 안양시에 설치지도요원이 지금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치 지도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있는 자료, 3년치 내외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 보면 ‘전담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있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옥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가 오늘 올라온 것이 4건입니다. 집행부 2건, 의원발의 2건.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이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한 것은 6일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을 제가 체크해 보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이 차이 나는 이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설 등에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또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지금에서라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되고요. 일단은 사실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하는 조례인데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걸맞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 이전에 제정되기 전에 완공된 것들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라든지 아니면 교체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권한은 조례에 담을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6조를 보면 “점검시기 등”에 2항을 한번 봐주시면요 점검시기는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고 2항을 보면 “설치지도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7조를 보면 “설치지도요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설치지도요원”이 또 “점검요원”이 되는 건지, 여기서 용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치지도요원”이 설치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사, 기술 지원 등을 다 하는데 또 점검요원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일 업무를 보는 건데 명칭을 “설치지도요원”과 “점검요원”으로 분리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용어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분들이 점검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 안양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현황 또 센터의 업무범위 그리고 그 운영비․인건비 등 기본적인 예산의 수반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나 11조를 보면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건축물의 인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또 인증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점검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설치지도요원이 아마 이런 것을 인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은 어떤 단체에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위안부 피해자법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됐고 또 경기도 조례로 지정됐고 우리 안양시도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경기도하고 별 차이 없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주요내용에 보면 “피해자 기림의 날”을 8월 14일로 정하고 또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는 것은 날짜가 8월 14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짜를 고정을 했는데 이것을 또 굳이 조례로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많은 기념일을 국가에서 정하고 또 그것 정한 날짜에 따라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국경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다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날짜를 굳이 조례로 지정해야 되는 게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채명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요. 지금 ‘설치지도요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이것도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도요원이 지도를 하는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이게 전번에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조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전철역 같은 데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옆에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애인시설물들이 잘 띄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는지 또 궁금하고요. 하루에 몇 건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개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장애인시설물 옆에 적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지도요원이 상시 이렇게 근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순환을 하면서 그렇게 지도요원을 배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도요원을 어떻게 앞으로 더 배치를 할 건지 더 늘릴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 그럴 때 일들이, 약자 국가에서 이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에 와서 많이 또 드러나고 이렇게 위안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성노예’라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원계획에 보면 ‘기림의 날’도 있고 ‘기념사업’도 있고. ‘기념사업’이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얼마를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황규학 국장님, 과장님이 할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물관리기본법」에요, 저번에 인천에서 수돗물 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물을 먹을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수기를 사용도 하지만 물 먹을 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진짜 확실하게, 안양시도 우리 상수도도 그러고 노후화된 상수관이 지금 몇십 년 됐죠? 그런 관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그런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물관리에 대해서 진짜 시급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황규학 소장님,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들이 제가 준비한 것들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따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우리 최병일 위원 그리고 임영란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도 국가가 충분히 못해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 아마 뭔가 이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기리고 또 한번 과거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시에 전에 제가 이것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피해자가 시에서 파악한 해, 이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했던 해부터, 아마 돌아가신 분들 또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후 현재까지 이런 분이 얼마나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도나 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 간단히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 위원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장님,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들려.

임영란위원장

안 들려?

강기남위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지금 조례 심사잖아요. 그러면 전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개정된 것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사를? 개정사항, 기존에 조례는 있잖아요.

임영란위원장

제정, 개정 다.

강기남위원

있고,

임영란위원장

제정된 것, 개정된 것 다 하는 거죠.

강기남위원

네. 제․개정 위주로 이렇게 심사가 돼야지 이것은 기존 것 갖고,

임영란위원장

왜냐하면 심사가 제정하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사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개정하는 것은 전부개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시는 거예요.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지금 개정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한테?

임영란위원장

네, 집행부에.

강기남위원

그런데 해당 의원님한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임영란위원장

아니, 집행부에 하시면 집행부에서 받고 대신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조례 여기 보면요, 14조에 보면 “인증 취득지원”이 있잖아요.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증 수수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까지 지원하고 어느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따가 우리 정옥란 국장님이 한번 비용추계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일제하 일본군, 사실은 이게 용어가 ‘일본군성노예’ 붙여서 읽으려고 하니까, 사실 한글맞춤법에는 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본군 성노예’ 이렇게 띄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일본군성노예’ 처음에 이렇게 읽다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을 만든 다른 지자체, 현재까지 시군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나 조례가 제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차피 지난번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순환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드셔서 청소행정과 조례 자원 조례가 하나 또 폐지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를 또 만드셔서 아무튼 위안부에 관한 그것을 또 위안부를 어떻게 좀, 그것도 차츰 그것을 어떻게 명칭을 또 새로이 할 수 있나 최병일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집행부께서도 고민해서 다음에 또 제정이 돼서 좋은 게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비,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법적 근거가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타시도,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군데 지자체가 이것을 하셨나 그것도 이따 보고해 주시고요, 바로 좀 이따 보고해 주시고. 이것에 있어서 집행부께서는 잘 사업을 이끌어가서 안양시가 좀 앞서가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복지국장님,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일본군성노예 관련 조례안에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국 지자체에 이 조례가 몇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나라고, 저는 미리 다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로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 9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군성노예’라고 되어 있는 조례안이 4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에는 피해자가 없어서 제가 지원사업 내용을 넣지 않았나라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원사업 내용이 구체화돼서, 예를 들어서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사망보조금 이런 어떤 지원이 됐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년 지원했으면 매년 지원대상자에 대한 어떤 생활실태라든가 조사 같은 게 아마 파악되어 있는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지자체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지원사업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기념사업에 대한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그럼 한 11시면 되겠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이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정한 것이 기간이 각각 상이한데 근거가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의회규칙에 따라서 5일 이상 입법 기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한 것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입법예고 조례 20일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상이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기남 위원님께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BF(Barrier Free) 인증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해서 혹시 추계한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수수료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최하 2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수수료가 규정돼 있는데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8건 정도가 인증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봤을 때 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일괄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일본군성노예’로 표기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이렇게 표기한 것은 성노예라는 것은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았다’, 강제에 의해서 그분들이 동원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례에 ‘성노예’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안양시에는 현재 관련되신 분이 없으시고요. 또 조례에 기념사업을 담은 다음에 혹시라도 다른 곳에 계시다 저희 쪽에 전입하게 되면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담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인데요. 사실 우리가 강제징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독립운동 아니면 우리 전쟁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서 사실은 당사자의 자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정말 이것은 슬픈 역사인데요. 성노예로 끌려가서 이렇게 종군 위안부 생활했던 분들은 사실은 자손이 없을 수도 있고 한참 아이를 출산해야 될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이 피해자분이 돌아가시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의미가 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 의식 속에만 남아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해서는 직계가족은 아니어도 그렇게 가족들에게도 어떤 식의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그것은 또 근거가 없는 거라서 말을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있었는지 한번,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도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충분히 또 저희도 검토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 하면 담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옥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는 법 제10조의2 그다음에 우리 조례의 11조에 있는 “10조의2제3항”에 대한 것 그다음에 12조에 있는 “규칙”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0조의2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시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또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조에 있는 “10조의2제3항”은 공공시설, 그러니까 우리 관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시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조의 “인증기준”에 있는 “규칙”은 인증서를 신청할 때 그 방법 그다음에 과태료 기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7조와 8조에 지도요원 2명이 지도했던 자료,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2년치,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16년에는 건축허가 할 때 설치지도 건수가 237건, 2017년에는 233건, 2018년에는 208건 그래서 평균 한 220건 정도를 사전지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담부서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 과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라, 타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만 현재 직원 1명, 그러니까 양지희 씨가 열심히 전담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전에 점검하면서 수정․교체권한을 조례에 담을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상위법 특별법에 보면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벌금이 10만원, 또 센 것은 20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돼 있어서 조례에 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점검시기 등”을 말씀하시면서 ‘“설치지도”와 “점검요원” 이렇게 용어가 혼동돼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점검요원”이라는 것은 설치지도요원도 포함이 되고 우리 직원도 포함이 되고요. 또 최근에 현장요원 2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 제6조2항에 있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이 문구를 정리를 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치지도요원을 더 배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7월 달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명을 더 배치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 센터 운영에 관한 직원은 도비를 지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대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인증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이렇게 세 군데가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에 대해서 인증과 또 예비인증을 취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박주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있네요. 지도가 평균 1년에 200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설치지도요원하고 또 부서별 1명, 세 분이 거의 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전체 혹시 통계가 있나요? 전체 200명, 그러니까 전체 설계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평균 200명이라는 게? 200군데라는 것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건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200건이, 예. 우리가 이제는 안양시에 장애인, 설치지도요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도원이 가서 하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 들어오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오는 것에, 100퍼센트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경사로라든가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게 규정에 맞게 돼 있는지 그것을 지도를 하면서 틀리면 고쳐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평균적으로 3년 따져봤더니 226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사후점검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수 다 하지는 못했더라도 대형건물, 큰 건물 거기에 대해서 좀 해 봤더니 간혹 가다 이런 사항이 많, 매스컴에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그 전용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물건을 적치했다거나 또 화장실을 어떤 때는 창고로 쓰고 있다거나 또 폐쇄를 했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접수하는 율은 100퍼센트 다 나가신다 이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게 접수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통계가 없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의무적이죠.
병일

최병일위원

의무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신청 안 돼서 나중에 지적받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면적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
병일

최병일위원

의무적으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하고 지도하고 그러죠.
병일

최병일위원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이하는 또 없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무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서,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 밑에는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거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대부분 그 정도 면적이면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에 해당되는,
병일

최병일위원

그 정도예요? 아무튼 들어오는 부분은 300제곱미터 이상은 다 신청이 되고 다 가서 지도․점검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설치지도요원이 나가서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또 보면 설치지도요원의 교육이라든지 역할 또 의무 이런 내용이 주가 되다 보니까, 또 설치지도내용 이런 게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점검요원은 설치지도요원이 포함되고 또 해당 공무원도 기간제로 아마 모집한 것으로 생각되는 현장요원 이렇게 구성되니까요, 사실은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설치지도요원’에 중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에 “설치지도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그 문구 중에서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을 빼면 ‘설치지도는 설치지도요원이 포함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치지도요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만든 조례기 때문에 “점검요원”에 설치지도요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 안양시에서는 이것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본 조례가 언제 이게 된 거죠?

이채명위원

2008년.

임영란위원장

2008년도? 그러면 지도점검요원이 지금 세 분이 계신다는데 2008년부터 지금 세 분이 계속해 오는 거예요? 두 분?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도요원이 2명이고요. 이 두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그렇기,

임영란위원장

300제곱미터 이상 하면 나가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2명 가지고는, 사람이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2명 가지고도 현재 적절하게,

임영란위원장

적절하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영란위원장

두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2008년부터 계속하시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센터가 2007년 1월 1일 날 설치됐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법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기술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두 분 갖다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뭐에 대해서 법의 허가기준에 의해서 와서 ‘이것을 해 달라’ 하면 가서 확인하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분은 그럼 지금 어디에 상주하시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기 장애인지원센터 있죠? 수리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있는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거기 1층에서 상주하시면서 거기 일을 하시다가 또 이것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그럼 계약직이에요? 정규직?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아니, 정규직으로 해서 한 달에 평균 한 170 정도 급여를 받아 가지고,

임영란위원장

정규직으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예.

임영란위원장

계약직이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공무원은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임영란위원장

정규직 직원. 공무원은 아니고 정규직 직원으로다가 1달에 170 정도 받으시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수당이랑 다 합하면 한 200여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오래 근무하셨겠네요, 두 분이? 2008년∼’18년 한 10년 이상?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현장지도도 하기 때문에 베테랑이죠.

임영란위원장

베테랑?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작년 피해자 기림의 날에 어떤 기념행사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런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조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피해자가 있는지 또 물으셨는데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21명이 생존해 계시는데 경기도에 여덟 분이 계시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필여 위원님께서 8월 14일 기림의 날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굳이 조례에 또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일본군성노예 기림의 날”이라는 제4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림의 날’을 표시하지 않고 저희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만 넣기에는 이게 조금,

김필여위원

너무 내용이 없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내용이 없고,

김필여위원

그러면 내용이 없으면 굳이 만들어야 돼?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먼저 이것은 명시를 해 주고 나서 저희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관련된 법을 여기서 나열을 해 줘서 우리가 8월 14일을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이게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넣어주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몇 군데나 이 조례가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위안부’라고 표시한 시는 아까 이채명 위원님 말씀대로 9개가 있고요. 그리고 ‘성노예 피해’는 세 군데가 있고 병행해서 쓰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안부’ 괄호 ‘성노예’ 이렇게 쓰는. 그리고 세 번째, 김경숙 위원님께서 저희가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그 기념사업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에 피해자가 파악했던 해부터 얼마나 계신지 물으셨는데요. 당초 240명이 전국에 계셨는데 그중에 219명이 돌아가시고 현재 2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물으셨는데요. 국가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간병인 지원, 장제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을 월 70만원, 건강관리비가 월 30만원, 위로금이 월 60만원 그리고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세 번째 뭐라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세 번째가,

서정열위원

아니, 네 번째 위로금 다음에.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사망 시 조의금.

서정열위원

아, 조의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지금 보훈단체라든가 유가족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것 말씀드려도, 유가족들 이런 분들도 한번 유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안양시에는 살고 있기 않기 때문에 유가족도 없다고,

김경숙위원

유가족도 없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경숙위원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 다룰 것은 없었네. 그냥 기념사업만 하자는 얘기네?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답변 되셨고,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 말고 갑자기 보다가 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5조에 보면요 “기념사업 등”이 있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면 “경비의 보조” 그래서 기념사업을 보조해 주는 조례 같은데. 그럼 여기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 여기서 기념사업을 할 때 ‘사업경비를 일부 보조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이 이런 기념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제출했을 때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일단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거기의 계획에 맞는지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기남위원

개인이 한다고 오면 이것 어떤 기준도 없고 좀 난해한 것 같은데, 보니까. 법인․단체면 몰라도.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지원할,

강기남위원

규칙에 좀 있나요, 이런 게? 상세하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강기남위원

또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총사업비 예를 들어서 50퍼센트나 30퍼센트,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것을 타당한지,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는 또 보조금은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일단 그럼 들어오면 위원회에다 넘겨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러면 소녀상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림의 날 있고. 그러면 기림의 날이 8월 며칠이라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14일이요.

임영란위원장

14일?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럼 기림의 날을 타시에서는 기념행사를 하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기림의 날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타시에 제정해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래서 하는 곳도 있고,

임영란위원장

8월 14일이면 아직 올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올해는,

임영란위원장

8월 14일 이후에 제정됐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작년부터 제정이 됐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며칟날 제정이 된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8월 14일 이전에 제정이 됐겠죠.

임영란위원장

이전에 됐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작년에 타시에서 그럼 한 데가 없겠네요, 시기적으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한 데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임영란위원장

있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있었고. 그러면 소녀상도 그렇고 기림의 날도 그렇고. 그 위의 것은 내용은 하나 아니에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분들 위안부 여성을 위한, 우리가 다 기리는 거잖아, 소녀상도.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임영란위원장

그럼 안양시에서 8월 14일 날 그 행사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림의 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소녀상은 며칟날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제막식이 3월 1일을 기해서 했기 때문에,

임영란위원장

삼일절을 기해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3월 1일 날 기념,

임영란위원장

그럼 어차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네, 기림의 날하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임영란위원장

아니,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강기남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제5조, 사업 수행할 때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닌데요. 이게 지금 개인이나 또 법인이나 단체 등 누구든지 사업을 신청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이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8월 14일 날짜를 정해놨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8월 14일 날 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여러 건을 주지는 않을 거죠? 그렇다면 이게 또 단체가 지정돼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굉장히, 그것은 또 고정화되는 것, 우리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하는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다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굳이 조례 내용하고 상관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복되는 행사는 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 잘,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통합 물관리와 관련하여 인천시 수돗물 사고 우려로 노후 상수관의 보전 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로 최근 우리 시가 상수도평가를 6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이명복 과장님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인천의 물에 대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석수2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안양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다음에 상수도과에 질의를 해 보려고 저기를 했는데. 이 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은 진짜 우리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 관리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페트병 물 이것도 진짜, 이것 관리했다가는 이것도 대란이 나겠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유해가 있으면 무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도 물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러 가셨는데요.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들어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죠?

임영란위원장

제7조 “설치지도요원”하고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지금, 잠깐 마이크 끄고, 예.

김필여위원

정회를 잠깐 하셔야죠.

강기남위원

아니, 어떤 내용인데? 내용을 알려주셔야지.

임영란위원장

이제 마이크 껐으니까, 마이크 다 끄고, 여기서 정회가 아니라.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 그것을 제안하신 것을 말씀을 해 보시고 해서, 입법전문위원들한테 검토하러 갔어요.

김필여위원

그런데 정회를 잠깐 하고 또 오면,

이채명위원

정회를 해야죠.

김필여위원

계속 뭘 기다려.

임영란위원장

여기서 토론을 좀 하면 좋지.

김필여위원

토론을 하려면 마이크를 켜고 토론을 하지 그것도 할 일이 뭐가 있어.

임영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괜히 왈가왈부 싸우면 시끄러우니까 꺼놨지.

강기남위원

마이크 꺼도 잘 되는데.

임영란위원장

그럼 정회를 선포할게요.
병일

최병일위원

선포하고 여기서 해요.

임영란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점검시기 등” 제2항 “설치지도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의 제7조 “설치지도요원”에는 “안양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2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점검요원의 범위가 설치지도요원의 범위보다 포괄적이므로 “설치지도는 설치지도요원을 포함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