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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24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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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강기남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정완기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정맹숙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옥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의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완기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안양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판로 확대는 물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로 우리 안양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우수성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과 사용정지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책임을 다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시장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맹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맹숙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김은희․음경택․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항목에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옥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건전재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유사 위원회는 통합운영을 권장하는 추세로 부서 내 재정 분야 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건전재정위원회 등 4개로써 위원회가 많아 통합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 건전재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촉 해제,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 제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종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2019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예규 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변경된 세부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안 제1호에서 관계 근거법령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4항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를 재정공시항목으로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했고 같은 조 3항부터 5항에서는 금고가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년도 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2 “세부배점 기준 및 방법”은 지난 5월 9일 개정된 안전행정부예규 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그 밖의 변경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별도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중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개선의견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날로 다양해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효율성 극대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재정상황과 늘어나는 각종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써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로 보여지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사례가 충분하지 하고 사회투자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에 의한 성과달성 후에 공적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계약내용에 담아야 할 것이며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일성과 공정성 있는 심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물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관련 조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6건, 농수특산물에 43건 등 총 49건의 공동브랜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등 농수특산물에 비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적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브랜드화한다면 지역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와 3조에 따라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근 타 자치단체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는 지원에 대한 조항에 ‘지역발전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자율성이 있는 반면 우리 시 조례에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업만 나열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조직 지원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치안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험가입 지원은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치안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경비 지원은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하여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다양한 정보 교류 및 화합과 협력․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가입비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었던 것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보험가입비 등의 지원이 포함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심사를 기능이 유사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2항에서는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에서는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한 시장의 보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2에서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우리 시 시금고 위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주요근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된 금고 선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혹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는 신속하게 주실 수 있으면 빨리 주시고 아니면 사후에 좀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문일답한다고요?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왜 이랬다저랬다 해?

정맹숙위원장

왜, 아까 일문일답 한다고 했잖아.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오후에 한다 그랬잖아.

정맹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 하셔 그럼, 빨리. 없습니까?

음경택위원

있어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침부터 이렇게 혼선이 좀 있네요. 일괄질의 일괄답변 한다 그랬다가 또 어떻게 일문일답으로 바뀌었어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나 자료가 와야 되는데? 우선,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정맹숙위원장

질의가 없잖아. 질의할 것 지금 왜 안 하면서 그래.

이은희위원

없지 않아.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럼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왜 안 하시면서 오후에 한다는 말이…….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분들은?

이은희위원

아니, 자료를 먼저 받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질의가 많으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일괄질의․일괄답변인지 일문일답인지 위원님들도 헷갈리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공지를 안 해,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질의가 별로 없어서,

음경택위원

그럼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도 동의를 좀 구하셔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 자료 요청하고 오후에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은희위원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일괄질의․일괄답변 할까요? 그렇게 하셔요, 그럼. 질의하십시오, 예.

음경택위원

예,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하셨는데요, 그 제안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답변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게 결국은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1조, 2조, 3조, 4조, 15조만 남겨놓고 다 삭제? 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 관련해서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위촉연월일하고요 성별하고 직업, 나이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자료요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자료 요청하세요.

이은희위원

발의의원이 박정옥 의원인데 누구한테,

정맹숙위원장

아니 아니요. 담당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지원 조례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와 지원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다음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 임기․직업․나이․성별 구분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정맹숙위원장

저기,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이은희위원

안 돼 있나요?

정맹숙위원장

예.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안 돼 있어서, 공식적으로 협의 안 돼 있습니다.
규석

민규석세정과세입관리팀장

비공개로,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다음에 조례에 비공개로 돼 있고요, 현재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농협에서 시금고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했는데 앞전에 지정 당시에 시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임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지정이 끝나면 바로, 예, 하는.

이은희위원

아!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요전에 그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지정심의위원 있으면 그 명단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규석

민규석세정과세입관리팀장

그게 비공개.

이은희위원

비공개라고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게 비공개인데요. 꼭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은희위원

꼭 필요하다기보다도 궁금합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게,
규석

민규석세정과세입관리팀장

그게 조례에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개원 이래 우리가 안양시의회 개원 28주년이라고 하는데요 개원 이래 지금까지의 시금고 변천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 자료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몇 년도에 평가를 했고 평가항목 및 배점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아니, 먼저 안 하신 분들 먼저 하세요.

음경택위원

없으시다잖아? 없으시네.

정맹숙위원장

네. 없으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도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례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우리 김기종 과장님이시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금고 지정이 올해 끝나야 되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20일 전에 공고해서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하나만.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평가항목 및 배점 있지 않습니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보니까 총 크게 나눠서 5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객관적 평가항목이라 그러면 통계나 수치상으로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주관적 평가항목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하는 것을 주관적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큰 5개 중에 객관적 항목과 주관적 항목을 좀 분리해서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김기종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요, 조례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왔는데 여기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관련해서요 행안부안은 지금 ‘수시입출금 예금금리’를 평가 세부항목에 넣었는데 우리 여기 개정안에는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의 적용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 이따가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시 30분?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저 질의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병준 과장님, 자료는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건전재정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아, 위원회가 건전재정위원회로 합쳐지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건전재정위원회가 기능은 그대로 남고요, 위원회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 남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건전재정은 이제 소멸된다는 뜻이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예. 위원회,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공무원과 안양시의회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전에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옮겨가면서, 거기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공무원이 하면 무슨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그 위원회 기능은 삭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7명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위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심의를 더 촘촘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괜찮습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가는 거고요.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 그 세 분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임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남은 임기를 한다’라는 조항은 따로 안 넣으셔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냥 당연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원이라든지 전직 공무원이든지 그분들만 임기를 보는 거고요, 당연직들은 따로 임기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당연직이 빠지면 보궐을, 아니, 보궐인가? 보궐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 남은 임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 당연직들은 그 자리는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따로 안 하는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계속 있는 것으로,

이은희위원

그러면 신임 위원장님들이 다시 그 자리를 메꾸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이 2014년도에 발의가 됐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2015년도 1월 달에 공포가 됐는데 5년 됐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기관에서 조례제정 사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재정 컨트롤타워인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되게 좋은 거예요, 취지가. 다른 시에 이 조례가 없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만 있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설치가 됐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조, 3조, 4조를 그리고 15조 부칙 조항을 남겨놓고 다 삭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오전에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이 2015년 1월 8일 날 조례 제정할 때는 말씀처럼 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기능 또한 지방재정 합리성 내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희도 심의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대로 두고요. 지금 그 4개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것은 다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애기가 어렵고요, 이 건전재정위원회가 사실 대상이 되는데 정부에서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라든지 그런 것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라는 지시도 있었지만 속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내용은 좋지만 연간 운영 개최횟수라든지 안건심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7명이다 보니까 그 정족수를 채우려면 네 분 이상이 오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회의하다 보면 위원님 그런 부분도 운영상에 조금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그래서 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보다는 유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조례의 의도는 되게 좋지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돌린다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제까지 건전재정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심의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8일 조례 제정하고 나서 현재까지 위원회는 18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안건으로 한 103건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 중에서 가장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기능에 보시면 1호 같은 경우의 정원외인력이라든지 그것은 한 13건을 심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산하기관 설립 및 인력 이 부분도 2호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한 19건을 다뤘고요. 행사성 경비도 46건을 다루고 여러 부분을, 이런 기능은 상당히 좋다고 저희도 평가를, 아까 말씀처럼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능도 좋고 성과도 좋은데 굳이 위원회를 없애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음경택위원

다 좋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조례 제정취지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내용 좋고, 취지 좋고 내용 좋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

음경택위원

그래서 심의기능은 그대로 둔 거잖아요? 심의기능은 뒀는데 건전재정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해체하고 이제까지 건전재정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이관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굳이 건전재정위원회의 위원이 50명, 60명 되는 것도 아니고 7명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다 보니까, 예산은 지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이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개 위원회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이것도 아까 2015년부터 18차에 걸쳐서 했기는 했지마는 서면도 많았고 그리고 건수도 한 번 할 때 1건일 경우도 있고 2건일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합쳐 보면 그렇게 또 중요는 하지마는 건수로 보면 여기 건전재정 같은 것은 2018년도는 3회 했고 2017년도 3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연간 1, 2회다 보니까 위원회 그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유사한 데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위원 수도 좀 많고 그런 데 심의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반대생각이에요. 지금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면 안건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건전재정위원회 안건까지 합해 버리면 더 심의가 좀 부실하지 않을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2회 했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개최는 한 번 했고 서면으로 3회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도 3회, 3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재정계획심의위원도 여기가 워낙 이렇게 포화 상태였으면 이쪽으로 합치지 못했겠죠. 거의 여기도 조금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하고 건전재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각각 틀린 것은 아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틀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안건을 심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금 기능을 말씀드리면 재정계획심의 같은 경우에 중기라든지 용역심의 그런 부분이고요. 건전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물론 공모사업하고 인력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것은 아주 틀리다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의 우리 시의 각종 조례 있잖아요?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 없는 조례는 없애는 게 맞아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위원회는 또 필요는 한 거예요, 이 조례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조례의 내용과 취지는 좋아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용이 만약에 부당하거나 여러 가지가 안 맞았다면 조례 정비로 해 갖고 폐지로 갔겠지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컨트롤타워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대로 둔 거고요, 그 위원회만 위탁한 그런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위원회가 없는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어떻게 보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위원회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명시적인 내용이 암만 좋으면 뭐 해요, 조례가 결국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역할과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폐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폐합 쪽으로 간 거지 이 내용이 지금 부당하다고 해 갖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부당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게 맞는 거고 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없애서 위원회까지 없애는 게 맞죠. 그래서 부당하지는 않고 내용은 좋고 또 위원회는 폐지하고. 이게 연관이 안 되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쁜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을 제가 아까 드린 우리가 검토보고한 것도, 드린 것처럼 거기 담긴 내용이 사실은 다입니다. 다인데 거기서 안건심의 규모라든지 위원회 위원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2014년도에 조례가 처음 올라왔을 때, 또 언론보도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이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이런 독특한 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랑할 때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내용은 좋다’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조례 조항을 삭제하면서 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유사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권장하는 추세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앨 수밖에 없어서 건전재정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백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없앨 정도로 시급성을 다투고 이것을 지금 빨리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봐야 소모적인 어떤 논쟁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시급을 다투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의 조례, 유사 조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통폐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때 이 조례도 같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전재정위원회에 있는 좋은 취지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없애야지 유명무실하게 조례는 남겨놓고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 역할은 재정계획심의위 쪽으로 이렇게 이관시킨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이게 시급성을 다투는 그러한 조례개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 저희는 이렇게 지금 시기에 올린 것은 내년도에 예산도 준비해야 될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기종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 시금고 지정 변천사, 연혁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및 금년도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향후 일정 및 계획 제출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됨과 동시에 모두 8월 중으로 시금고 선정을 마무리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5개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련하여 객관적․주관적 항목을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정맹숙위원장

네, 그것 이해했습니다. 서면 갈음합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배점표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아까 나와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 제가 세목을 좀 보면요 재무구조 안전성, 1번에 보면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본도 좀 많아야,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총자본도 많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점수가 그쪽 부분에서는 깎였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현재 여기 우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보면요 그 점수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그 배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 항목을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은희위원

물론 그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고정으로 꼭 해야 하는 항목도 있고 보니까 또 그 외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이게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총자본비율이나 평가에 대해서 그 점수가 깎인 게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항목 1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 국내 금융기관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다 만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기에서 양호하다고, 대부분이 다 우리 금융기관이 이 규정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에 들어오게 되면 점수가 아마 거의 다 만점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점수는 크게 그렇게 좌우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점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게 총 100점으로 봤을 때는 2점, 3점 부분에 그게 합쳐지면 큰 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좀 그렇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생겼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보유금액인 것은 맞나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본금하고 좀 틀린 건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자본금하고 좀 다른 거고요. 이게 고유동자산에 대해서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출액을 얼마나 유동성 있게 커버하느냐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자본금으로도 그런 게 가능하지는 않은 거예요? 대체,비용이 저희가 느낄 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상으로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이게 위에서 말하는 총자본비율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은 유동성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총자본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적 구조,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위험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대한 점수 채점도 없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것 위기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예규에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이 현재 추가 플러스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한 게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채택하는 다른 지역도 있나요? 유동성커버리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이게 올해 저희가 새로 내려온 부분이어서,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올해 세 군데가 금고 지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부분을 항목에 추가를 할 겁니다.

이은희위원

‘앞으로 할 겁니다’죠?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침이 올해 내려온 거기 때문에 5월 9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은 안양시가 처음이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안양시가 처음이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그런 것하고 또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그냥 해약을 하고 또 새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그게 새로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그 기간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이 항목을 저희가 추가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입출식 예금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앞전 신고 당시에는 그게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유명무실하게 돼서 거의 운용을 안 하고 있고 우리도 한 번도 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일반, 여기 보면 수시입출금식은 저희가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수시로, 보통예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을 어느 정도 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것 금리가 높지는 않지만, 그것 금리에 대한 채점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기예금 만기 시’ 이렇게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퍼센트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정기예금이라는 자체가 만기가 되면 ‘다 됐습니다’라고 연락이 문자도 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서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맞는 거지 그 100퍼센트의 이율을 더 받기 위해서 한 달을 더 두라는 거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아, 예. 이론적으로,

이은희위원

그것을 또 채점에 부가점수를 주겠다는 거고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자금에 대한 운용의 묘거든요. 왜냐면 만기가 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다시 전환을 시킬 수도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해지를 하잖아요. 해지를 하면 정기예금 종료 시까지만 정기예금 이자가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대한 우리가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첨가한 내용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정기예금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알려는 주죠, 문자로.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알려주죠, 예.

이은희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약정이율이 이렇게 100퍼센트까지 주고 그러는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예금 이율을 그 만기일까지는 주지만 그 이후에는 더 적게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2분의 1로 다운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주거나 그게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항목을 저희가 추가한 겁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을 처리한다 그래서 이게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건은 아닌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금고에 지원하는 금융기관에는 이 규정대로 30일간 더 정기예금 이자로 100퍼센트 인정해 준다고 하면 똑같이 다 100점을 주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항목이나 배점표가 나와 있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 심의기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이 이제 구성이 될 터인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11명이 구성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거기의 역할과 권한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역할과 권한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것이 시금고 지정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위원마다.

이은희위원

평가나 점수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매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배점표가 있으니까 이 배점표에 이렇게 대비시켜서 점수는 꼭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이면 금융전문가를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사나, 예.

이은희위원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점수는 누구나가 보고 저희 같은 사람도 가서 매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저희가 주관적인, 왜냐하면 시금고에 와 가지고 자기들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납부처리 능력이라든지 세입의 납부편의 방안 등에 대해서 PT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캐치(catch)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메리트가 그런 것을 보고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금융 쪽에 좀 밝으신 분들이 오셔야지 아무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자격에 대한 구성도 우리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자격 구성은 당연히 나와 있고 전문가가 와서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평가표는 나와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항목 배점 외에 다른 더 중요한 역할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거기 들어가서 어느 기관을 선정을 하는 데만 역할을 아니면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지 말고 꼭 그분들이 있어야만 ‘이 점수가 해서 정정당당하게 그분이 됐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가 시금고는 한 은행에 한 금고에서만 계속적으로 지금 오랜 세월,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복수금고도 일부 있었고요, 중간에 거기 변천사에 보시게 되면 복수금고도 국민이나 한미나 기업은행이 기금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복수로 하냐 단수로 하냐 결정이 아직 우리가 안 돼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한 금융기관만 선택될 것인지 2개의 금융기관이 선택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우리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판가름이 되겠지요.

이은희위원

여기 지금 복수금고일 때 제2금고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제2금고는 저희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를 보면 복수금고를 지정한 데가 부천시하고 구리시거든요. 부천시는 기금, 순수한 기금에 대해서만 제2금고가 가지고 있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부분이 현재 제2금고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1금융기관인 농협에서 돼 있거든요.

이은희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2금고는 기금 관리나 그 외 특별회계만 관리를 하는 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게,

이은희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것은 다 1금고에서 하는데 그 1금고가 어느 지정된 은행만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73년부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2000년부터인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2003년인가 보네요? 2003년?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우리 안양시 개청 이래 제1금고는 농협이 계속 가지고 있었죠,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면 지금 해도 ’16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원래는 3년마다 우리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4년마다 한 번씩.

이은희위원

4년마다입니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3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2009년 1월 1일,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중간에 3년에 했다가 4년으로 바뀌었었죠, 기간이.

이은희위원

그렇죠? 3년씩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2016년도에만 4년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예. 조례가 그렇게 4년으로 선정하게끔 기간을 4년으로 잡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금고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가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 은행이 정말 우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기존의 우리 습성이 타성에 젖어서 아니면 편리성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도 보면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한 금융기관의 독점보다는 균등의 기회를 주고 경쟁을 시켜서 공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기대됩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시금고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서 어떤 한 은행만 계속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과정 자체는 여기 점수표에 의해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점수하고 순위가 공개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객관화된 시금고가 지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지금, 여태까지 점수표나 순위 같은 것 공개한 적이 있나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순위만 공개를 했고 점수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점수까지 공개를 하게끔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 군데에서라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단체라면 당연히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또 다른 분야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더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조금 신중을 더 기해서 조금 더 공정한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기종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항목의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11점이에요.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11점입니다.

이호건위원

11점인데 여기 특이한 부분들을 제가 보면 2항에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이 추가돼 있고 그다음에 무인판매대 부분이 1점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4항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에 3점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배점 기준의 항목이 기준날짜는 언제로 정해진 거죠? 기준날짜.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이것 이 항목은 제안서를,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금고를 지정하러 우리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서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을 하는데 이 점수를 매기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기준일이.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기준일이요? 제안서 제출일이죠.

이호건위원

예?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제안서 제출일.

이호건위원

제안서 제출일이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제안서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금고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 시한테 제안서를,

이호건위원

그럼 ‘제안서를 며칟날 제출해라’ 하는 게 있겠네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럼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그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제안서 제출일이 없는 것 같은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게…….

음경택위원

있어.

이호건위원

있어요? 며칟날이죠?

정맹숙위원장

신청서에 있어. 제안신청서에 있어. 8월 중에.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게 이제,

정맹숙위원장

8월 초네요.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서 앞전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6월 말 현재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런 날짜는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회 할 때 기준일을 정해서 설명을 하면 그 기준일에 맞춰서 이분들이 제안서를 작성해올 것 아닙니까.

이호건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같은 것은 연초에 다 정해져서 올라오지 않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제안서에 그런 금리가 ‘우리는 내년부터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다 금리를 금융사별로 우리한테 제안서에 제출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대상 은행은 국민․신한․농협이고요. 작년 말 기준의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그 자료가 있을까요, 이런 것?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시금고가 됐을 때 금리를 얼마를 쳐 주겠다’ 해서 제안서에 나오는 사항을 보고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 자기네들이 제출한 적용금리를 제출한다 이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제출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금리를 갖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자료가 뭐냐 하면 관내 지점의 무인점포 수 있지 않습니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것은 파악이 돼 있어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이것도 이제 파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안서를 제출할 때 현재 자기들이 ‘CD기 보유 대수가 어디어디에 있다’ 해서 그 대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평가하는 거지,

이호건위원

자, 그럼 이제,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제안서 기준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5항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과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이것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고 PT자료 아닙니까, 결국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앞으로 시하고 협력사업을,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PT자료 아니에요? 이것 주관적 자료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아니, 제안서에 그러니까 딱 금액이 정해져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죠.

이호건위원

객관적인 자료라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시금고가 지정이 되는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4년 전에 농협하고 신한이 겨뤘었는가요? 그때 당시에?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네. 모르겠는데,

이호건위원

그때 점수 차이가 몇 점이나 났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점수는 아마 공개를 안 해, 그때는 순위만 공개를 했지 점수를 공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수하고 순위를 동시에 공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호건위원

그 자료는 없는가요? 한번 보세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순위만 나와 있죠, 순위만. 1위가 NH농협이고요, 2위가 KB국민은행입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점수는 그때 당시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점수 공개는 안 하고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순위만 공개를 했죠.

이호건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요 객관적 자료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계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슈퍼은행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주관적 자료란 말입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지금 ‘OCR센터 운영능력․계획’이 3점이라는 게 툭 튀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무인점포 수”가 지금 1점이 들어가 있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OCR센터 운영계획은 앞전 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호건위원

앞전 항목에 없는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있죠. 저기…….

이호건위원

4번인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4번에,

이호건위원

’금고 관리능력‘에 없는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있습니다. ‘라’번에 3점이라는 항목이 OCR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호건위원

‘가’, ‘나’, ‘다’만 있는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대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항목은 저희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하고요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금리적용’ 부분만, 그것은 항목이 변경된 거고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만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어차피 이것을 공정성 있게 시금고를 선정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점수 공개가 4년 전에 안 됐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판단은 주관적 부분에서 판단이 나지 않겠는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편차를 두게 돼 있어요. 1위와 2위의 편차가 최고가 10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호건위원

10퍼센트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10퍼센트입니다. 10퍼센트 편차를 두게 돼 있는데 현재 주관적인 그 점수가 24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24점, 예. 주관적 점수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24점이면 10퍼센트면 2.4점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만약에 판가름이 나도 2.4점 내에서 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기예금이라든지 공금예금 적용금리라든지 시에 대한 대출금리라든지 이분들이 제안하는 게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와의 협력사업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6억인데 16억을 협력사업비로 NH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를 낼지 이것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서도 이제,

이호건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정기예금 예치금리”라든가 “공금예금 적용금리”라든가 “시에 대한 대출금리”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점수에 반영은 안 됐지만 시중에 거의 공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된 사항입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현재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정기예금 예치금리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아니, 이게 일반금리하고 다른 게 시금고로 선정이 됐을 때 얘네들이 ‘우리가 정기예금을 했을 때 얼마를 금리를 쳐 주겠다’ 이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공개가 전연 안 돼 있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치 금리를 평상시에 2퍼센트로 하다가 우리가 이 공모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다운시키고 올리고 그런 갭 차이는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이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고정적으로 이것을 고정점수로 묶어둔 부분이 어디냐면요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고정적인 점수로 묶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번의 ‘지역사회기여와 시와의 협력사업’ 관계도 더 이상 점수를 못 움직이게끔 이 고정점수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금고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올려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더 많이 내든지 해서 점수를 높게 받아야지 시금고에 선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점수는 못 만지게끔 아예 지침으로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쉽게 시금고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우리 김기종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시고요. 하필이면 시금고 지정하는 해에 세정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깨도 많이 무거우시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중압감도 느끼시나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중압감까지는 아니고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최대한 할 수 있을 건지, 이것 점수 배정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객관화된 점수를 가지고 금융기관이 시금고에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저희가 개정,

음경택위원

아무튼 신경 쓰시는 것이 많으시고 책임감이 무겁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공정하게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선정기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이은희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거론하신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 객관적 평가라고 하는 그 자료는 심사위원들한테 채점이 다 돼서 나오나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왜냐면 그 항목,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실태 양호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 채점을 미리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주관적 점수만 채점을 할 수 있는 거죠? 뒤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러니까 비교자료를 주는 거죠.

음경택위원

비교자료를?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비교자료를 주면 점수는 이미, 비교자료를 주면 아까 말씀드린 1번 같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객관화된 자료를 주는데 그것은 심사위원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죠. 바꿀 수가 없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주관적 항목에서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선정기준이 뭐냐?’ 했을 때 ‘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 의해서 결국은 선정이 되는 건데, 여기 위원님들 오늘 보니까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분들보다는 관심이 조금은 적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다섯 번째 항목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이것은 과거․현재가 아니라 미래,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이제 계약기간 내에,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채점하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요즘 시중에 이런 얘기 나도시는 것 알죠? ‘특정 금융기관에서 FC안양에 얼마를 스폰서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즉 이런 부분이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심사위원으로 누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동 중에 ‘어디서 얼마를 하겠다 하더라’, ‘얼마를 하겠다 하더라’. 그런데 그것만 갖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 부분이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음경택위원

예.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 부분만 갖고,

음경택위원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예를 들면 FC안양에 크게 베팅(betting)을 한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점수가 5점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

음경택위원

예, 그렇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화시켜 놓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A금융업체에서―금액을 또 오해하기 쉬우니까―50원을 기여하겠다, 다른 경쟁업체에서 30원을 기여하겠다. 2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점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심사위원 주관적인 판단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이게 고정점수화 돼 있어서요, 5퍼센트 범위입니다.

음경택위원

5퍼센트?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편차가 5퍼센트.

음경택위원

편차가 5퍼센트?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편차,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원을 하는 업체에 5점을 줬으면 5퍼센트 그,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낮게,

음경택위원

경쟁업체에도 5퍼센트 이상 낮게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최대가 5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00점을 줬으면 그다음 업체는 95퍼센트?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죠. 95점을 준,

음경택위원

95점, 최하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5점밖에 점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예, 예.

음경택위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많이 됐을 줄 아는데 지금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상한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김기종 과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나 또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이러한 소문들이 오해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호건 위원님이나 이은희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공정하게 한다’라는 말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하여튼 간 객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안양시 행정이 신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기종 세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직원분들 책임감이 막중하고 또 신경 쓰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보고요. 아무튼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서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로 평가항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앞서 위원들이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양돼야 하는데요. 다 끝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권 좀 주십시오. 짧게 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아까 하시지, 또.

음경택위원

아니,

정맹숙위원장

그럼 조금만, 예. 짧게 하셔요,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다른 심사 할 때 보면, 그 심사위원이 몇 분이라 그랬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열한 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열한 분이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른 심사 할 때 보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획일적인 것은 아닌데 최고점․최하점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럽니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 부분은,

음경택위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어서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팀장님 고개 젓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끝나고,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현재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지원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박종은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에서 보면 지금 여기 자율방범대 보조금으로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신설을 위해서, 주요내용에 보면요 그게 들어있는데 지난번 자료에는 보조금으로 상해보험을 지원받는 단체는 없고 지금 1365자원봉사포털에 다들 가입이 돼 있어서 봉사자는 따로 보험료가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에 이게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이쪽의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50퍼센트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자원봉사1365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래서 명문화시키는 의미로 해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선심만 쓰고 돈은 안 쓰시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니, 돈 쓰고 있습니다. 50퍼센트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이은희위원

아니, 이제 보험료가 나가는 게 없, 아! 이쪽에 들어간다는 거죠? 토털?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자원봉사로 저희가 5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예.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워크숍 비용이 지금 다른 보조금으로 교육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고 나왔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보면 단체가 각 동마다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동마다요?

이은희위원

예, 동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일곱 군데 단체만 지금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만 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야가 아니라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확인은 안 되는 거죠? 다른 단체에서도 워크숍 비용이 나가는지?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단체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좀 관심을 기울여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정맹숙위원장

정회요?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예,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류 동의 제안이 있어서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회의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정회시간에도 집행기관 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음경택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음경택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