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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25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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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로부터 건전재정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조례안 철회요구서가 8월 26일자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정맹숙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성우․박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은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김은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덕남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열․정완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총 13건에 대해서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3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정맹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맹숙 의원입니다. 저와 김은희․음경택․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점가의 범위를 “50개”에서 “30개”로 변경하고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불필요한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맹숙위원장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호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안양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풍토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에서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성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성우 의원입니다. 저와 박정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양시 청년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실태조사, 안 제6조에 사업 추진ㆍ지원, 안 제7조에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조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 사무의 위탁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정맹숙․김은희․이채명․정덕남․최병일․강기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이 조례안은 안양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을 통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덕남 의원님과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8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명칭을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제2호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는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에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24세가 되는 사람부터”로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절차로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240번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법제처의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및 우리 시 정책기획과의 ‘2019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 계획’에 따라 현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 상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닌 원래의 임기 전체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조례 중 개정대상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6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요.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실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일괄개정을 위하여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두 차례, 첫 번째는 정책기획과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법무과에서 의견조회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1항은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는 소상공인단체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5개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의 신설 등 4개 의견에 대해서는 상위법 및 기존 조례에 따라 정의된 사항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으며, 안 제3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의견수렴 강행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재량규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사업과 중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구․인력 및 실․국의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며 시정역점사업 및 국가시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부서 인력 보강․재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조, 제10조입니다. 현행 “도로교통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 내 “도로교통국”으로 편제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18년 행정안전부 시군 조직감사 시의 지적사항으로 ‘도로교통사업소는 대중교통 수송대책, 교통개선대책 등 교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사업소 설치는 부적절하다’라는 권고가 있어 본청 내 “도로교통국”으로 편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안 제22조로 일부 국의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안전행정국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환경사업소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 “안전행정국”, 안 제8조 “복지문화국”, 안 제9조 “도시주택국”, 안 제10조 “도로교통국”의 국장이 관장하는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의 공무원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공무원정원 총수를 현재 “1,867명”에서 “1,923명”으로 56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837명”에서 “1,89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증원된 56명 중 51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원이고 5명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증원한 인원입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후 반영하였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33쪽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강숙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상정안은 3건으로 ‘장애인복합문화관 증축’ 건과 ‘안양8동 스마트 케어하우스 건립 사업부지 변경’ 건,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및 지하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3쪽, 취득대상입니다. 장애인복합문화관 증축 등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와 건물 3개소 1만 5천 139.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복합문화관 증축 건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공간 확보 및 평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만안평생교육센터 테니스장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복합문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하3층, 지상5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1만 1천 777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61억 6천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9쪽, 안양8동 스마트 케어하우스 건립 변경 건입니다. 당초 2018년 제244회 정례회에 원안 가결된 안양8동 357-1 등 네 필지가 사유지 협의 매수 중 보상금 차이로 보상협의가 안 되어 인접지역인 안양8동 356 등 세 필지로 변경하여 당초보다 대지면적 438.3제곱미터가 감소되었고 총사업비도 39억 3천만원에서 5억 9천만원이 감액된 33억 4천만원으로 변경하여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3쪽,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및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점사업으로 만안구 석수동 259-30번지의 관악역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창업․문화공간과 지하주차장 등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토지면적은 1천 263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62억으로 지하1․2층은 주차장으로, 지상2층에서 3층까지는 청년창업․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하1층 공공상가와 지상4층에서 9층까지는 행복주택 건설로 LH와 협약을 통해 50년간 사용수익 후 안양시에 귀속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비 40억은 별도입니다. 세부내용은 1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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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이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방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정책 교류 및 우수사례를 교환하여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구성하게 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 안 7조에는 회의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자문위원, 안 제16조에는 협의회의 경비충당 방법, 안 제18조에는 협의회의 경비집행 사항에 대한 회계보고 및 승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가입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채용, 안 제7조에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의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대학진학률은 69.7퍼센트로 전년보다 0.8퍼센트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30.7퍼센트로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의 절반 수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실태조사, 안 제7조에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안 제9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해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문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와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노동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어 왔으나 안양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단체 등은 중요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노동자의 지위와 권익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 상생의 노사관계 기틀을 견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및 발전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문의 형식․체계 등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직원 및 그 가족의 장례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조서비스 지원을 통한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이 행정서비스 향상과 생산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의 범위에 재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치안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안유지 및 범죄활동 예방과 지역사회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에 실태조사,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정보약자들이 비장애인․젊은이와 동등하게 웹접근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서비스의 웹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도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로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32쪽,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치법규의 개선과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한 개선’에 따라 우리 시 조례․규칙 및 훈령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상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닌 원래 임기 전체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5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단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3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6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편제 변경으로 사업소인 “도로교통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 내의 “도로교통국”으로 편제됩니다. 신설되는 팀은 복지정책과의 ‘아동희망드림팀’, 문화관광과의 ‘안양예술공원팀’, 교통정책과의 ‘통합센터팀’, 만안․동안보건과의 ‘치매안심센터팀’ 등 5개 팀이며, 폐지되는 팀은 도시재생과의 ‘마을만들기팀’, 하천관리과의 ‘안양천명소화팀’ 등 2개 팀입니다. 부서 이동 및 명칭 변경은 기업지원과의 ‘4차산업팀’이 스마트시티과의 ‘4차산업혁명팀’으로 변경됩니다. 과 명칭 변경은 2개 과로 “체육생활과”가 “체육과”로,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변경되며, 팀 명칭 변경은 10개 팀으로 안전총괄과의 ‘재난대응팀’은 ‘안전점검팀’으로, 체육생활과의 ‘건강생활팀’은 체육과 ‘생활체육팀’으로, 정보통신과의 ‘공간데이터팀’은 ‘공간정보팀’으로, 하천관리과의 ‘시설관리팀’은 ‘하천관리팀’으로, 녹지과의 ‘녹지관리팀’은 ‘도시녹지팀’으로, 교통정책과의 ‘교통시설팀’은 ‘철도교통팀’으로, ‘통합정보관리팀’은 ‘영상정보팀’으로, 대중교통과의 ‘대중교통팀’은 ‘버스행정팀’으로, 만안․동안구청 건축과의 ‘건축행정팀’은 ‘건축관리팀’으로 변경됩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와 변화에 따라 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정원을 “1,867명”에서 “1,923명”으로 56명을 증원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도 기능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1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7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3필지와 건물 3개소입니다. 먼저 장애인복합문화관 증축 건입니다. 장애인의 욕구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신축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매매에 따른 비용 과다소요 등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이 있는 만안평생교육센터의 테니스장과 주차장을 사업부지로 선정하는 방안도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 스마트 케어하우스 건립 변경 건입니다. 2018년 제244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사유지에 대한 협의 매수 중 보상금의 차이로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무산되어 인접지역의 대상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부지는 당초 위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정형화된 대지로 면적이 축소되더라도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및 지하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이곳은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지역으로 관악역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1․2층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3억원으로 49면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2층부터 3층에는 시비 19억으로 청년창업․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되며 지상1층과 지상4층부터 9층에는 LH에서 40억을 투입하여 공공상가와 행복주택 건설 예정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거복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LH공기업과 협약을 통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안정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추진 타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4쪽,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8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정책 교류 및 우수사례 교환 등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1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8월 달에 의회가 없는 관계로 7월에 보고 오래간만에 우리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들 상임위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박의순 국장님, 잘 보내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13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2시에 회의를 해서 심의가 제대로 될는지 참 의회일정이 답답합니다.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의회일정을 이렇게 짰는지 참 답답해요. 이것 아침부터 해도 지금 시간이 빠듯한데 오후 2시부터 해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어요. 보니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유지형 전문위원님, 현서광 씨 고생 많았네. 이것 언제 다 만들었어요, 이것? 이게 한 번에 올라오니까 검토보고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순서 상관없이 몇 가지 자료 요청하고 자료 들어오면 보고 또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창렬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4조에 보면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10조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라도, 두 가지예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단체에 지원됐던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4조2항하고 10조2항, 이게 4조․10조인데 끝을 ‘2항’이라 그래요?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표시를?

「네」하는 공무원 있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4조2항?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10조는 뭐예요? 10조는 그냥 ‘2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10조는 그냥 단순하게 ‘조’죠. 단순하게 ‘조’.

음경택위원

아, 그냥?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계획한 것 있으면, 계획안이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조례개정 전에 지원됐던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하는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것을 박의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행정기구 개편이 언제 있었죠, 국장님? 최대호 시장님 되고 나서.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작년에 했어요. 작년 말에.

음경택위원

작년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한 번 있었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한 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번 있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앞으로 또 추가계획 있습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또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이것 말고 또 개편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번에 주요기구가 조정되는 것을 보면, 편제 변경이죠. “도로교통사업소”가 “도로교통국”으로 바뀌면서 본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도로교통사업소의 업무분장표 그리고 도로교통국으로 바뀌면서의 업무분장표, 이게 차이가 있나요?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편제만 한 겁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도로교통사업소 업무분장표나 도로교통국 업무분장표가 같다는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 업무분장표 제출해 주시고요. 신설되는 5개 팀 ‘아동희망드림팀’, ‘안양예술공원팀’, ‘통합센터팀’, ‘치매안심센터팀’―양 보건소에 하나씩이죠―5개인데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되는 팀이 2개예요. 도시재생과의 ‘마을만들기팀’, 하천관리의 ‘안양천명소화팀’은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업무는 어디서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지금 총무과에서는? 안행국에서는? 이것도 업무분장표 주시고요. 이 부서에서 하던 업무는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하는지 그것도 업무분장표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 명칭이 변경되는 게 2개 과예요. “체육생활과”가 “체육과”로 바뀌고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뀌는데 이 2개 과의 업무분장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10개 팀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의 ‘재난대응팀’이 ‘안전점검팀’으로 바뀌고 하는데 기존의 팀에서 명칭이 바뀌잖아요? 이것도 그 업무분장표 각각, 동일하면 하나만 내주시면 되고요. 차이가 있으면 각각의 업무분장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요청한 게 도로교통사업소,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국의 업무분장표, 신설되는 5개 팀, 폐지되는 2개 팀, 아, 이것 안 했구나. 기업지원과의 ‘4차산업팀’이 스마트시티과 ‘4차산업혁명팀’으로 가는데 이것도 업무분장표 그리고 2개 과, 10개 팀의 업무분장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오면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박의순 국장님 거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현재 시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협의회 가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아, 그 현황을 보시면 알겠죠. 최대호 시장님 취임 후에 구성된 협의회 현황도 좀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도 박의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누구지? 박종은 과장님? 어디 계시지?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나 우리 의회의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묻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한 번은 입법예고가 됐을 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드렸죠. 조문을 저희가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된 이후에 자치행정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만안경찰서에서 아마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박의순 국장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박종은 과장님께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찬바람이 부는 것이 일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긴장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배울 것이 한가득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총무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지금 1천 867명이었나요? 현재 있는 게 1천 867명에서 1천 923명으로 증원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56명이 맡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이 조정돼서 56명이 가게 되는 그 부서를 보면 전문적으로 해야 할 부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부서별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 인원수하고요 그다음에 직급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표로 자료로 해 주시고요. 보면 6급에 3명, 7급 6명, 8급 28명, 9급에 11명 해서 56명을 지금 새로이 증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6명이 가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 직급별로 좀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2019년도 9월 19일 현재 날짜로요 각 부서별, 시 그다음에 본청 및 소속기관 그다음에 하부행정기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여기 지금 주신 것 보면 별표에 명칭이라든가 소재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대로 지금 몇 명이 어떤 직급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표가 가능할까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엄청 많아.

김은희위원

안 되나요? 엄청난가요?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김은희위원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화성시에서도 지금, 여러 시에서도 문제가 됐던 바가 있는데 증원은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증원은 해놨는데 그 해당업무의 전문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이 산하기관이라든가 시 본청이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그 직급들을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책으로 돼 있는 것 그것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김은희위원

그럼 그게 언제 날짜로 개편된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전의 것 있잖아요. 조직개편 할 적에 현재, 현재 것.

김은희위원

현재 것? 그러면 오늘 날짜로는 볼 수는 없는 거고 현재 것으로 지금 이 1천 867명에 대한 것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계속 보직은 변경되고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직급에 그 직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오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그 정도로 나오는,

김은희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으로 해주시고요. 56명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분포 해 가지고 이따가 자료로 가져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풍성한 계절이 왔습니다. 일교차 크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태풍 링링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안양시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대책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내용 중에 제10조의2 “보조금”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맨 끝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 상위법 관계법령 발췌 부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5조의2 “보조금”에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지회하고 연합회하고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을 지금 여기 10조항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44회 임시회 때 5분발언 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타시는 예술문화과와 관광과가 분리돼 있고 별도의 관광개발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예술업무와 관광업무를 분리하여 관광과를 신설하거나 예술공원팀 또는 관광개발팀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5분발언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건가요? 국장님.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직제개편 건의안 하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문건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술공원팀’ 신설에 따른 우리 문화관광과의 입장을 의견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또 신설된 게 ‘아동복지팀’하고 ‘아동희망드림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2개가 어떤 업무의 성격이 다른지 좀 자료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서 기존에 ‘ICT융합’은 스마트시티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또 4차산업팀이 스마트시티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과 ICT융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CT융합 각 산업 부문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ICT융합은 전 산업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 가장 많이 접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 ICT융합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산업과 연계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게 스마트시티과로 가야 되느냐. 스마트시티과는 박달테크노밸리사업의 중점적인 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산업’과 ‘ICT융합’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지원과에 있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분장 내역, 조직도를 봤어요. 우리 안양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지만 박달테크노밸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한 것인 줄 아는데 여기 분장내역에 보면 박달테크노밸리라는 ‘박’ 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박달테크노밸리에 관한 것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의견은 ‘그럼 스마트시티과가 안양도시개발공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국에 ‘U-통합센터’와 ‘교통정보’로 지금 신설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맨 처음에 있었던 U-통합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둘로 팀을 분리했단 말입니다. 또한 영상팀도 U-통합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신기술직 부분의 팀을 늘려서 그렇게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엊그제가 추석이었는데요. 명절들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일일이 인사 못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앞에서 중요한 것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기본소득이라 해서 ‘청년층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라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만 24세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만 24세라 하면 현재 일반나이로 26세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26세면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배당금 소득 그게 나오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 사용처가 어디인지 그것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지금 10쪽을 보면 “「안양시 시세 조례」 제21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 시세 조례」 21조가 제가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서 그 21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하고 ‘국가 및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중지원 이런 것, 중복보장 이런 게 혹시 되지는 않는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1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생략했는데요 이것으로 갈음해서 삭제한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것에 대해서요 중복지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중복지원을 해야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여기에 보면 주목적이 그 잔여기간을 지킨다 이런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잔여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임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때는 행정의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그냥 궁금해서 문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를 보면 ‘시장의 인정취소’ 및 ‘상인회 등록 취소절차’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가’번을 보면 상점의 범위 “50개”에서 “30개”로 변경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50개의 현재 상점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0개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30개 변경하는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번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인데요.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떤 문제제기보다도 좀 궁금해서 질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고 돼 있어요.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우리 시의 자율방범대,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어디가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완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복은 다 돼 있어 가지고 다 자료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강숙 회계과 과장님, 스마트 케어하우스 보상해 준 것 있잖아요, 집 채별로.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보상금액 얼마씩 해준 것하고요, 한 채가 보상이 안 됐어요, 계획보다. 왜 안 됐는지, 그때 보상금액을 얼마나 요구하셨는지 그 자료 있죠? 자료만 이따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영철 과장님한테는 이것 그냥 여쭤만 볼게요. 이게 ’19년 1월 1일 날 이후에 그냥 24세, ‘만’이에요? 이후에 그냥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24세입니다.

정완기위원

‘만’이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사실 거기다 ‘만’을 표기를 안 했는데 사실상은 만입니다. 만 24세라는 그,

정완기위원

만이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여기 만약에 ’19년 1월에 전출을 갔어요, 타도로. 그럴 때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현재에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타도로요?

정완기위원

예.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이번에 개정하는 안이, 계속해서 3년이 조건이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변경하는 내용을 보면,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따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더라도 합쳐서 10년이 경기도에서 살았으면 됩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혹시 다른 답변하실 적에 제가 그때 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져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소속돼 있는 4차산업팀이 지금 스마트시티과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번에.

이호건위원

4차산업팀에서 자율주행차도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부서가 이전될 경우에는 우리 부서장님들의 회의나 토론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유용철 과장님은 4차산업팀이 스마트시티과로 가는 데에 대한 견해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왔는데요. 여기에 신설된 조항이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지원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신설조항에 대한, 이것 상조서비스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년기본소득 취업자 지급 여부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저희가 ‘만’이라는 표시를 안 했는데 “24세”가 지금 우리가 표기된 조례안이 ‘만’입니다, 만. 만 연령인데요. 지금 저희가 취업자의 경우에도 이게 만 24세 청년 중에 거주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소득, 재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업자의 경우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가 취업성공패키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차상위․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기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처는 원칙이 안양시 소재 소상공인 업체는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슈퍼마켓,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주유소,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이런 데는 안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카드를 전달할 때 우편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카드, 본인한테 전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 업체에서 우편으로 당사자한테 대상자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그 사용처를 여쭤본 것은, 그것을 청년이 써야 되는데 그게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로 부모님이 장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게 처음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그것을 들고 전통시장을 가는 것은 사실 취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청년들의 사용처에 맞게 지정을 해주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처음 취지․목적에 맞는, 청년들이 꼭 사용을 해야 하는, 쓸데없이 ‘필요 없으니까 부모님이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잔여기간이 아닌 전체기간으로 하였을 때 다른 위원들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치법규의 개선과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한 개선’에 따라 우리 시 조례․규칙 및 훈령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조례가 445개가 있고요, 규칙 124개, 훈령 7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상위법령에 별도의 규정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나 이것을 꼭 규정에 있는 경우하고요 부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위원의 임기가 연속성으로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했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갖고 부서의 의견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조례 66건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서에서 예를 들면 연속성 있는 임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니까 옆의 위원님들하고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 고려를 해 갖고 그것은 빼 갖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것에 무관하게 의회에서도 규제개혁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꼭, 그러니까 차후에 보충을 안 한다는 거죠? 위원의 보충?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위원이 지금 계속, 위원의 잔여임기가 예를 들어 2년인데 거기서 아마 6개월 남았을 경우에 6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되면 그때부터 또 2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6개월만 한 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을 위에서는 상부에서는 본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해 가지고 같은 임기로 죽죽 넘어가는 부분은 처음에 교육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그러니까 새로 들어와서 적응하기도 어렵게 한 부분은 그것을 인정을 해줘서 그것은 뒀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계속 조례를 다 바꾸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그것을 66건을 이것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보궐위원이 딱히 필요 없는 그런 부분만 이번에 조례개정에 넣었다, 이런 뜻인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보궐임기가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6개월이, 아까 예를 들었던 6개월이 아니고 2년으로 해도 괜찮다고, 새롭게 임기를 2년으로 해도, 3년이라든지 처음부터 해도 이 위원회가 괜찮다고 하는 위원회만 이번에 다시 총괄로 해서 개정한다고 보시면,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잔여임기 2년을 채워야 되는 부분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꼭 직책에 비례해서 그 직책이므로 위원이 돼야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그러면 새로 또 임기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불편함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이번에 연도로 딱 끝나는데 그 공무원이 피치 못할 장을 맡아서 그 장으로서의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임기가 끝나요. 중도에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잔여임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야 되잖아요, 새로. 그러면 그때도 전임자의 임기가 아닌, 그러니까 2년, 예를 들어서 2년이라면 2년의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위원들하고 임기가 안 맞아지는데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계속 그분이 있는 자리 위원 한 분은 계속적으로 임기가 안 맞아질 텐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딱히 원래가 임기가 없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 임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민간이 위원장을 했을 경우에 다들 처음만 그렇지마는 한창 10년 지났을 때는 여러 임기가 다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상부에서는 여태까지 동일시했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한 10년이라든지 20년 지났을 때 또 문제점이 생길지는 모르지마는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는 그것을 과도한 규제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 차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이제 과도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궐 이런 것을 안 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또 그럴 수도 있죠. 그 위원회 자체에서 또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은희위원

어쨌든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갈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또 보궐은 안 하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445개 중에서 이번에 66개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한 15퍼센트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다 바꾼다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57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어요.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는데 이런 데 보면 8조5항에 ‘보궐임기 기간으로 한다’ 돼 있는 것을 ‘없앤다’로 하니까, 그럴 때 공무원의 잔여임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주목적은 그거네요. 공무원은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해서 신임 없이 가는 것으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전후해서 소상공인 및 단체 예산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조례안 10조의2 보조금 지원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되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는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시세 조례」 21조 내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는 2016년 7월 29일 날 전부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 전에 된 21조 내용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9조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해서 제3호와 4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에 지원중지나 환수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특례보증을 단순히 받았다고 해서 타 여러 가지 시책의 자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삭제했고요. 이차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보전도 저희들이 시책을 하는데요. 이차보전은 경기도에서는 안 하고 저희 안양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례 관련해서는 50개, 30개로 이렇게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사항이 없고요, 사업지구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들어온 사항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개정내용을 보면 결국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죠. 안양시연합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안양시연합회 지회입니다. 지회, 예.

음경택위원

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돼 있고 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시에서 안양시장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예산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하고 내년하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2020년도 일단 저희들이 안을 받아봤는데요.

음경택위원

소상공인 특례지원 보증금이야 이것은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8억인데 이것을 내년에 10억으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이번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번 조례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도 상관이 없는 거고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도 상관이 없는 거고. 결국은 소상공인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4조의2항인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혹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작년도 것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금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 뭐 올라왔는데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여기 역량 워크숍 관련해 가지고 시 보조금 500만원.

음경택위원

시 보조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다음 자부담 200만원 해서, 그리고 소상공인의날 및 소상공인 주관 행사 관련해 가지고 시 보조금 2천 4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510만원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 올라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된 예산이 총 2천 900인데 여기 답변서만 보면 소상공인의날 기념식이 2천 400만원 또 조직화 지원금 해서 500만원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올해도 편성됐던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지원되는 게 없잖아. 조례개정 전이나 조례개정 후나 지원내역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제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아까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조직화 지원에 관한 게 500만원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모범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국외연수까지 보내주고 있어요? 여기 대중교통과가 없잖아. 우리 이병준 과장님 어디 가셨나? 이병준 과장님 나가셨구나.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들 일본에 국외연수 보내주고 있고요. 그게 다 선진지 벤치마킹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1박 2일 워크숍 말고 별도로 선진지 견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자유총연맹 등등에서도 그러한 견학 내지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소상공인들도 지금 당장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주라든가 또 광주 송정이라든가 이런 데 특화된 소상공인들이 하는 골목상권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가서 보고 배워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것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비해서 못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합회 지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겠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냥 판단만 하지 마시고 적극 판단하세요. 적극 검토하시고. 아시겠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활동을 갈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가고 또 여기저기 위원회활동을 가는 게 다 보고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양시 소상공인들 또 상인회 이런 부분들도, 광주 송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옛날에도 그게 오래된 시장이지만 거의 죽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대화가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떠났던 시장인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전주에도 그런 데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그러한 골목상권이나 특화된 시장을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도 가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검토 잘 좀 해주세요. 우리 신경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면 저희가 민간단체는 어차피 또 보조금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사업보조금이에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예산과장님 이제 오셨네, 좀 여쭤보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하겠다고 하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조례의 개정이라는 것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요.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분명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경비를 지원할 때는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할 수 있다’ 하고 명시가 돼 있는데 굳이 조례에 신설조항을 넣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제25조 및 25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보조금은 지회에다가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통해서, 예, 지회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을 왜 굳이 신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조례 예전에 있었다 그러면 있어도 이것 삭제해야 될 판인데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그냥 말씀부터 먼저 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법에 있어도 총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라는 이 명칭을 넣어서 명확히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상위법에 명확히 돼 있는데 뭘 하위법에 명확히 또 표시를 하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조항을 넣어 달라 그랬죠? 이분들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회를 통해서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할는지도 몰라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그 개념을 생각했는데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호건위원

아이, 소상공인연합회에다 확실히 대답을 해 줘야지. ‘이런 부분이 신설조항으로 들어가더라도 연합회를 통해서 분명히 지회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은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지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그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집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업소들 항을 신설해서 넣는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회에서는 본인들에 직접 주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연합회를 통해서,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연합회를 통해, 그러니까 25조하고 25조의2가 연합회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지회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를 통해서 지회에 내려가는 것이다. 맞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중복지원 삭제사유 설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현행이 이렇게 특례보증 이차보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이것도 환급을 해야 되는, 중복지원을 자제시키는 그런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3항이나 4항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이고 또 자금을 받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를 삭제를 했어요, 개정안에. 그러면 결국은 중복지원을 그전에는 이것을 막은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시의 자금뿐이 아니라 정부라든가 아니면 중기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금이 있는데 이런 데면 경영환경개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자금까지 못 받게 하면 이게 더 불합리하고 제한적이라 생각해서 이것 삭제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인만 계속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하는 기회가 또 어느 특정인한테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불합리하게 여겨지지는 않을까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시책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것을 받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지런한 분들은 더 많이 받고 본인들이 신청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덜 받고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 보지 이것을 안 받는데 다 골고루 나눠준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자금이 많아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다’ 결론은 그것이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금 중기청에는, 경기도에는 소상공인을 많이 지원하는 시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특례보증만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제한을 둔다면 더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삭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이호건 위원께서 기업지원과의 4차산업팀이 스마트시티과로 편제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은 우리 시 사회경제구조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을 촉진 위해 작년 1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팀에서는 기존 기업유치팀에서 추진하고 있던 일부를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었으나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업무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이나 4차 산업혁명 교육 등으로 직접목적이 아닌 기업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래신산업 기업 육성은 4차산업팀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기업지원과에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넘어 사회․문화․경제를 포괄하는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스마트시티과는 4차 산업혁명 체험관 조성 등 시민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구분하여 각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ICT융합, 스마트기획,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업무를 같은 과에서 처리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기업 중심의 4차산업을 넘어 도시 전체가 스마트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그 내용 주셨나요, 우리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자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자료?

이호건위원

예. 그것 주셨나요, 우리? 나 못 받은 것 같아 갖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견해만 해 가지고 내고,

이호건위원

아니, 내가,

정맹숙위원장

견해만 물어봤으니까 견해만.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읽어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종운 과장님 앞서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자료가 덜 왔는데요. 자료 다 오면 제출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다 오면요? 그러면 이종운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예, 이종운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기구, 정원 조정으로 56명이 증원되는데 이들이 수행하게 되는 업무라든지 배치된 직급의 자료 요청하셨는데 아까 별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략적으로나마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 신설 이런 것에 대해서 5분발언 때도 말씀하셨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된 직제개편안 자료나 안양예술공원 신설에 대한 문화관광과 입장, 자료 같은 것은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은 또 관광과장님이 위원님한테 직접 견해를 말씀드리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마찬가지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아동복지팀과 아동희망드림팀이 다른 점, 그리고 교통정책과의 U-통합운영팀 분리해서 통합센터팀을 신설하는 사유가 통신직렬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아동희망드림팀’은 현재 아동복지팀이 직원이 정규직 6명 있고 공무직 그래 가지고 드림스타트 업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기간제 포함해서 한 25명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드림스타트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서 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센터팀’ 신설도 마찬가지로 한 팀에서 인력이 너무 많고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U-통합운영팀을 스마트도시통합센터만 관리하는 ‘통합센터팀’과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정보팀’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팀’이 기존에 있던 통합정보관리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요, ‘4차산업혁명팀이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견해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옮기게 된 것은 기업은 4차산업에 관련된 솔루션 이런 것을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솔루션 개발된 것을 갖다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접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마는 건축이 되면 과 단위로 통합하여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맹숙 위원장님이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전 현재 직원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장례지원이 있다면 내용 설명해 달라 하셨는데 현재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의 장례지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만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과는 별도로 우리 직원 단체보험, 여기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질병사망에는 8천만원, 상해사망은 한 1억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봉급 끝전, 저희가 공무원들이 받는 그것에서 끝전을 모아서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의 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대한지방공제회 그리고 공무원노조 등에서 직원 및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 사망조의금, 위로금, 장례용품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종운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 부문하고 관광과가 2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제의했었는데 사실은 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게 시로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늦게나마 ‘안양예술공원팀’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잘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안양시의 예술공원 뺀 나머지의 문화관광의 전념 업무 하고, 지금 안양예술공원은 5개년 계획이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전담을 해서 안양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 잘 편성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스마트시티과가 박달테크노밸리의 개발사업을 지원 전담하기 위해서 생긴 과가 맞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덕원이라든지 관양고 이런 것도 같이, 예.

이호건위원

아니, 지금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같은 한 축으로 개발부서가 안양도시개발공사 맞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별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박달스마트밸리는 용역 중이잖아요, 아직도. 용역 중인데 우리가 모든 행정절차 일을 끝내고 나면 그 사업이, 지금도 파견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도시공사로 넘기는 것으로. 앞으로 만약에 본격적으로 윤곽이 나오면 도시공사라든지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박달테크노밸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우리 스마트시티과는 안양도시공사로 옮겨가서 여기의 개발부서로서의 전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견해는 갖고 계신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런데 박달스마트밸리라든지 인덕원이라든지 관양고 이런 데 보면 사실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사업이잖아요, 보면. 박달 거기도 보면 몇조가 드는 사업인데 우리 도시공사라든지―예를 든 겁니다―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제가,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양도시공사의 조직도나 업무분장표를 보면 박달테크노밸리나 인덕원 개발사업이나 우리 안양6동에 실시되고 있는 위생연구소인가요? 그 부분에,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호건위원

네, 농림축산본부. 이런 개발 부분의 업무분장표가 하나도 여기 적시돼 있지 않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현재는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럼 이게 옛날의 시설관리공단 수준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공사를 만들 적에는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업무분장표에 지금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주된 업무를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럼 당초의 이 도시공사 설립과 목적이 지금 맞지를 않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직원도 저희가 5명이 이제 파견 나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는 단계인 거죠. 앞으로 본격화되면 속단하기 어렵지마는 직원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순수한 어떤 민간인분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이것 깜짝 놀랐어요. 도시공사 업무분장표를 보니까요, 아니, 이렇게 할 바에는 왜 이것을 만들었나 싶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조직표를 하시느라고 고민하고 이런 신경 쓴 흔적은 보이지만서도 뭔가 상호 간에 매칭되는 게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과가 나중에 개발사업 부서인 도시공사로 이전하게 되면 4차산업팀과 ICT융합팀은 또 어디로 가냐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중인 것 같은데 저쪽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별도 과가, 아까처럼 ICT융합팀이라든지 4차산업혁명팀이라든지 비슷한 팀들이 모여 가지고 과 단위로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특히 ICT융합은 차치하고 나더라도 4차산업의 자율주행차 부분에 대한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기업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기업 주체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독단적으로 떠나서 ‘스마트시티’에 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게 그나마 기업지원과에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에서 그런 것 개발된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때 되면 기업체에 용역도 줄 수 있고 저쪽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ICT 인프라라 그러는데 이런 것은 현재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이 신설되면 아파트단지까지 선을 연결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이런 직제개편을 했을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씨줄날줄이 꿰어 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조직개편 작업은 저로서는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직개편 부분이 이왕 됐으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아까 책 주신다는 것은 따로 주실 건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김은희위원

네, 안 들어왔어요. 그것 이따가 주시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예.

김은희위원

지금 답변자료 주신 것 보면 증원되는 56명이 51명은 행안부 증원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4명이 그냥 우리 자체에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자료에는 없는데 56명 중에 51명은 행안부 증원 그다음에 4명은 자체증원이라는 뜻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뜻인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어? 그 자료 다 있는데, 56명으로 돼 있지 않나요, 거기에? 승인인원이 51명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증원하는 게 5명 이렇게.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승인되는 인원이라는 게 어떤 규정으로 기준이 어떻게 돼서 그 행안부 지정으로 승인되는 건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러니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방문간호사업. 거기가 21명이더라고요. 보니까 21명이고요.

김은희위원

예, 21명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이것도 본청하고 동 그래 가지고 11명. 여기서 주로 국가사업 또 치매관리 이런 업무, 주로 그런 국가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진단 하면서 이게 사실상 2018년도에 조직진단 한 것을 올해 반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지마는 자체적으로 과에서 진짜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데. 여기도 참고로 지방세가 조정되면서 하는 거겠지마는, 그리고 또 청소년팀 같은 경우도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직원이 옛날부터 항상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게.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증원이라는 말과 행안부 증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체증원이라는 말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필요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그 표현인 것 같고요. 행안부 증원은 그러면 이런 인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산출되는 인원에 대해서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시에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 해 가지고 이런 게 국가 수요사업. 이런 것은 작년에 제출한 것을 갖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따지고 보면.

김은희위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이만큼 이런 곳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라는 말씀이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예. 그렇죠, 예예.

김은희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였고요. 어떠한 기준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지금 현재 증원되기 전에 1천 867명이 있잖아요, 저희 시에. 그리고 앞으로 56명 증원돼서 1천 923명으로 증원된, 이제 더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잡는지 혹시 그런 기준 되는 게 있나요? 산출할 수 있는.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인원이 공무원이 1천 900명 정도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게 2018년도 보면 행안부에서 규정이 자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까지는 제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김은희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어떤 행정수요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 산식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올리는 거죠.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다시 행안부에 보내면 그게 자기네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술식이 있어서 올리면 그만큼 승인돼서 나온다는데,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닌데, 다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김은희위원

그 산출식, 각 시마다 지자체마다 다 틀리잖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틀리죠, 예예.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인구밀도에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공무원 수가 이만큼이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김은희위원

지금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예.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은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만큼 필요한 인원을 정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행정사무소도 보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어느 데는 인원이 많다, 어느 데는 인원이 적다라고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인원이 어디로 배치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행안부 승인받으면 이만큼 이렇게 돼 가지고 2018년도에 받은 것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을 우리가 왜 필요하다라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만한 필요인원이 있으니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산출식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일일이 아까 말씀드리면 행안부 직원이 개인소득세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것, 또 지역건축안전센터 뭐 이런 것,

김은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쉽게 설명하면 각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또 어떻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방문간호. 현재는 그게,

김은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관양동, 달안동, 부림동을 예를 들면 ‘관양1동에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한 인원은 이만큼 돼야 된다’라고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인구가 몇 명 되는 분포에는 이 정도의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산식을 이렇게 자리에서 저도 설명드리기 힘든데 우리가 시 본청의 각 과, 동까지 다 공문을 어떤 서식을 만들어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한테 자료로 오면 저희가 자체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주민 수에 비례도 할 수 있고 아까 소득에 관해서 그것도 지금 볼 수 있다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세무과 일이고 방문보건사업도 그것도 수요가 많은 데도 있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작게 보면 제가 관양1동이면 관양1동의 주민은 이만큼 되니 이 정도의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을 거고 안양시도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한다는 말씀인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예.

김은희위원

그 말씀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네.

김은희위원

인구에 대해서 한 건지, 네, 그것을 지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그 자료산출식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포도, 공무원들 지금 각 되어 있는 책자로 아까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다시 대표적인 것 하나 저희가 복사를 해서 드릴게요, 별도로.

김은희위원

대표적인 거라고 하시면?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까 동주민센터 얘기하셨는데 센터에서 올라온 것 갖고 우리가 검토한 자료 있으면 그것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김은희위원

주민센터?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까 말씀은 관양1동․2동 얘기하시길래.

김은희위원

저는 주민센터를 물어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센터 올라온 것, 예.

김은희위원

아까 다른 시를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시에서 민원응대를 잘 못 하고 있어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해서 공무원 인원을 증원해 놨는데 역시나 그 업무에 전문분야성이 떨어지다 보니 9급 공무원이, 이제 어떠한 예를 드는 거겠죠. 전문분야인데 9급 공무원이 바로 임용돼서 왔을 때 ‘그 업무처리를 못하더라’라는 민원이 각 시마다 발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9급 공무원이 가는 이것도 지금 분포도 주셨는데 9급․8급․7급 나눠주셨는데 과연 이분이 여기서 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 직급별로 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보니까 개인소득세 담당인력이 지금 9급이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서 내에서 조정하는 거죠.

김은희위원

그럼 써줄 때, 이렇게 써 주시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궁금한 것 말씀드릴 테니까 분장된 것은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식하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것 공무원 후생복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300만원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그 산출기준은 뭐예요? 300만원으로 정한, 상조서비스에.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거기에 차 임차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드는 장례식장에서 드는 비용 그것을 전체를, 만약에 되면 입찰하겠죠. 입찰하는데 그 추정가격이 300만원인 정도로 추정을 한 거죠.

정맹숙위원장

물품하고 차 빌리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임차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식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정맹숙위원장

식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면 장례지도사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비용 이런 것 다 포함한 것으로. 그 최소비용을 한 300만원 본 거죠, 이렇게.

정맹숙위원장

최소비용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그럼 이 300만원을 돈으로 지금 지급한다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맹숙위원장

실비로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 장례식장에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정맹숙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안양시에서 장례에 관련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연간단가계약 비슷하게 맺는 거죠, 이렇게.

정맹숙위원장

300만원 한도 내에서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렇죠.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지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장례절차 하는 업체 주는 거죠. 프리드라든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장례 전문으로 하는 업체.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이것 돈으로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럼 차라리 상조보험 같은 것 드는 게 훨씬 더 싸지는 않아요, 그럼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보험이요?

정맹숙위원장

예, 상조서비스 보험 있잖아요, 상조.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이 드는 거죠, 개인이.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 300만원 이내에 주는 것보다 어떤 저기 장례가 되었을 때, 300만원 내에서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보험 같은 것, 상조 요즘 보험 많이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싸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상조보험 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정맹숙위원장

시에서 해주는 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아닌 것 같고 개인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한꺼번에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럼 보험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비용발생 면에서는 더 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대충 추계를 내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요. 그럼 왜 여기 1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100명으로 잡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연간 2017, 2018 이 정도 이렇게 장례 된 것을 우리가 통계를 평균 냈죠.

정맹숙위원장

통계를 내봤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그것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그 자료 좀이요. 보험으로도 혜택은 많이 가네요, 본인들이 사망했을 때는요? 시에서 주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단체보험 그것으로.

정맹숙위원장

단체보험으로 지금,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사망, 본인이 사망했을 때.

정맹숙위원장

혜택은 좀 가고 있죠, 또?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사망했을 때도 가고 또 여기서 우리 시에서 직원에 대해서 상조서비스를 해 주고 혜택은 여러 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지금 과장님 상조 관련해서, 상조가 아니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 300만원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상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한다 그랬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죠,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상조업체가 대충 몇 개인지 아세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상조업체하고 다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음경택위원

계약? 그러니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입찰을 하는 거죠, 입찰.

음경택위원

그때그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매년.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 웬만한 분들 상조보험 다 들어있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가 상조보험 든 업체가 A업체예요. 상조금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하고 업체하고 또 협약을 계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복이 되잖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중복이 아니죠.

음경택위원

저는 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그것 문제가 있는데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단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놓는 거고 추후 예산 어떤, 이것은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여쭤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음경택위원

아니, 아까 업체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프리드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원한다 그랬잖아.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생각난 게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업체한테 보험을 들었어요, 상조보험을. 그런데 거기하고 또 계약을 해서 지원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일단 근거만 마련하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원근거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답변 잘못하신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 또는 안양시의회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묻거나 협의한 사항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질의하신 과정 중에서 제가 잘못 답변드린 점이 있어서 수정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조례안의 검토가 있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입법예고 전에 입법전문위원실에서 검토요청을 받아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덕남 의원 등 7명의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됐지마는 다만 2019년 6월 18일 날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안양시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안경찰서장이 외국인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시 지원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조문내용을 수정한 사항으로써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조문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자율방범대가 만안경찰서 주관으로 구성이 되었고 운영이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시 관리 속에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지 안 지원할지는 아직 판단은 안 했지마는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산도 받아야 되고 관리도 저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주요 기능이 치안예방활동이다 보니까 경찰서와 협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우리 유지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 이 내용을 듣고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조례 조문만 보고는, 안양시 각 동에 31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에 다문화인들, 외국인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줄 알았어요. 외국인이나 다문화인을 자율방범대에 봉사하게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의원님들 일곱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만약에 제가 처음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을 논한다고 하면 지금 다문화인이나 이런 주민들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조례에.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냥 “지역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다문화인들 자율방범 봉사활동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지금 만안경찰서에 외국인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경찰서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유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경찰서 조직으로 있는 자율방범대를 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하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안양시 31개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예요. 그런데 경찰서에 있는 외국인들 자율방범대를 왜 여기다 적용을, 잘못된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 5조에 보면요 기존의 동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양성으로 해서 복수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 자율방범대는 별도의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자율방범대도 구성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지금 만안경찰서 소속으로 현재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저희 시로 자율방범대를 흡수한다라는 말은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 있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순서가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복수운영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속한 자율방범대도 안양시 자율방범대 조례에 적용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요. 지금 거꾸로 된 거지. 지금 자율방범대가 이것뿐입니까?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연합대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여기 이 조례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

음경택위원

받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돼야 되는 거지. 왜 경찰서에 있는 조직을, 경찰서라는 기관, 안양시라는 기관 엄연히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있는 다른 기관에 있는 조직을 왜 시의 조례에 적용을 하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그래서 검토단계에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 아까 물어본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저는 이것 부서에서 잘못 검토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총무경제 전문위원실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몇 공무원들 다 물어봤거든요?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경찰서 소속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시 소속으로 또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하려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도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거든요. 사실은 각 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도 그 성격상, 기능상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요. 사실 어찌 보면,

음경택위원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음경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니, 지금 긴밀히 협조하는 것 다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시 31개 동의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건데 경찰서 자율방범대 그 조직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 박종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례 내용에 외국인의 자격을 논할 게 아니라 경찰서에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도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외국인자율방범대가 됐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됐든 현재 남성들만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됐든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것은 아마 치안협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야 또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외국인자율방범대’ 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근거를 해주십사’ 하고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미약하다는 거예요. 조례개정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개정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도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바꿀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예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건, 이게 지금 민간인들이 또 하는 것 있어요. 자전거 타고 방범 도는 것 있어요, 우리 시민들 중에. 자기네들이 조직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수렴을 하려면 그런 단체를 이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지 자율방범대의 자격을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시면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사실은 정덕남 의원 외에 일곱 분이 발의하신 거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은 조금 유권해석을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의 자율방범대를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다음에 이것은 이 순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 되면 굳이 이렇게 자격을 안 논해도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도 이 조례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것을 접근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나 했더니 만안경찰서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중국인․일본인․베트남인 해 가지고, 장소가 외국인상가 밀집지역인 중앙․박달시장 및 대농단지 일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현재?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수반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기 위해서 이것 현재 조례를,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워주기 위한 조례라는 게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원을,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하기 위해서 이것 주문하신 건데요. 예산지원 여부는 아직 운영실적이라든가 효과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나 이분들이 어디 그냥 동에 같이 합동으로 하는 줄 이렇게 알았어요. 알았는데,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별도로 지금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에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지금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님들 발의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잘잘못을 저는 논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활동을 하고 있다면 좀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다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 또 과, 팀 명칭 변경이라든가 또 통합․신설․폐지되는 그러한 분장사무 제출을 말씀하셨고요. 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민선7기 들어서 신설된 또 가입된 그런 현황들 제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제출해 드렸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선 명칭 변경이 되는 분장사무는 그대로, 또 신설되는 팀의 분장사무는 보니까 기존 팀을 이렇게 나눈 것이 있고, 또 ‘예술공원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명소화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사무를 구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설이 되는 분장사무가 좀 있고, 또 폐지되는 것은 ‘마을만들기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부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정 중에 있는 것이고 또 하천관리과 ‘안양천명소화팀’ 이것은 다른 팀으로 합치고 이렇게 분장사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보니까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총 7개 협의회가 있어요. 그중에서 민선7기 들어서 우리 안양시장이 가입한 것은 2개, 그 음영처리 한 겁니다, 6번, 7번. 그리고 이번에 올린 참여민주주의 그 협의회 포함하면 이제 3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질의한 범위도 광범위하고요, 또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관련해서도 있고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있고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뀌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청소행정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크게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순환 이렇게 구분을 제가 해봤어요, 임의로. 맞습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빨리 와닿아야 되거든요? 청소행정, 청소과 하면 시민들이 ‘아, 저 부서에서는 그것을 하는구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청소한다’, 그렇죠.

음경택위원

청소행정과 민원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자원순환’으로 바꿔버린다? 왜 웃으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사실은 저도 공감,

음경택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무슨 업무를 한다는 것은 딱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게 이름만 멋있어서 될 게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이 부서가 뭘 하는가가 빨리 와닿아야 된다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지금 35개예요, 업무분장이. 그런데 물론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것 중요합니다. 폐기물관리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융합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부서의 명칭도 이렇게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는 대단히 실례되지만 그분들한테 이 부서명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럴까? 그런 게 있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데 시군 것을, 우리 시하고 인접한 규모가 비슷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의왕․용인․성남․시흥 다 ‘청소행정과’야. 이것을 자원순환과? 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 그렇다면 ‘청소’하고 ‘자원순환’하고 좀 융합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청소자원행정과’ 아니면 ‘자원청소행정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수원시가 ‘청소자원과’로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 그러니까 ‘청소행정’도 부각을 시키고 ‘자원순환’도 부각을 시킬 그런 명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자원’도 들어가고 ‘청소’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종운 과장님 이것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얘기했더니 ‘아이, 뭐’ 이렇게 말씀하셔? 액션을 취하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청소’하면 사실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청소’ 하면,

음경택위원

그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도 청소부라고 그랬거든요, 청소부, 옛날에.

음경택위원

옛날에 그랬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용어순화로 해서 자꾸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자원순환이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용어의 어떤 거부감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그래,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총무’ 하면 다 알아먹어요. 그렇잖아요. 더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지원국’, ‘안전행정국’ 몇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시군마다 또 다 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인․장애인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에 거부감은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음경택위원

그게 물론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한데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청소행정과”를 어휘라든가 억양이 전혀 다른 “자원순환과”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물론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전에 조직개편안 올라오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수정한 예도 있거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럼요.

음경택위원

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오늘 중으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중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청소행정’, ‘자원순환’을 융합한 그런 과 명칭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그전에 ‘4차산업팀을 왜 기업지원과에 두느냐. 스마트시티과로 가야지’,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그랬더니 ‘기업하고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결국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 보면 ‘참, 왜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안 하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아쉽고요. 늦게나마 스마트시티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조직개편 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분야는 무궁무진할 거고, 최대호 시장님의 민선7기 공약 중에서도 4차산업과 연관된 공약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런데 지금 4차산업팀에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세 분이에요. 물론 유능하신 직원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때, 우종관 지금 감사관께서 총무과장 하실 때 “이것 안 된다.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과’를 융합해서 이것 과를 하나 만들어야지 어떻게 4차산업에 대한 공약이 그렇게 많은데 시에 업무가 많은데 팀 하나 구성해서 하려고 하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었거든요. 그것만 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뭐,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팀장들하고 다 모여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과는 말만 스마트시티지 거기의 주 사업이, 아까 이호건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 주 업무가 박달스마트밸리예요.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도 있지마는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스마트밸리팀하고 ICT융합팀만 있는 건데 그 주 사업하고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스마트시티과 현재 기능과 역할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과를 둬서, 예를 들어서 국도 달리하고, 사실 도시주택국이면 사업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그래요. 기업 관련되는 그런 부서라든가 아니면 부시장 직속으로 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과 단위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복잡해요.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우선, 우선 우리 음 대표님 말씀하신 당초에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빼게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단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는 게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이게 운영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스마트시티과 그때 만들 때 제가 사실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저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할까? 당장 할 게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박달테크노밸리, 인덕원지구, 관양지구, 그 어디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수의과학,

음경택위원

수의과학검역원, 예. 안양교도소는 안 들어가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게 다 답보 상태인데 진척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달테크노밸리, 스마트밸리 저것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리로 옮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음경택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기능상에, 그러니까 업무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따로 돼 있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던 거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큰 틀에서 그렇게 과를 신설해서 가야 맞는 건데 지금 그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정원 증원됐으니까 또 빨리 반영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 내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한 겁니다, 우선.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다음에 조직개편 언제 하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이것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염려되는 게. 그때 기업지원과에 남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서, 이것은 우종관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했던 얘기예요.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창조산업진흥원하고 연결을 시켰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이렇게 되면 진흥원이 기업지원과, 기획경제실 업무가 대부분인데 이게 도시국으로 가 가지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제 진흥원은 골치 아프죠. 전혀 연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4차산업혁명팀하고 진흥원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방안이 있으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논의가 됐었어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사업들 지금 진흥원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은 우리 조직 간에 잘 조화롭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하기로 그때 또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시고 이제 감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창조산업진흥원이 기업지원과에서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장하고도 잘 이렇게 그런 부분은 함께 풀어나가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소행정과”하고 “자원순환과”를 조금 더 이렇게 믹싱(mixing)해서 적절한 부서명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따 수정안을 낼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 이것 또, 국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도 진짜 싫은데.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이것 왜 올리셨어요?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왜 올렸냐고요?

음경택위원

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법적 절차입니다.

음경택위원

법적 절차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법적 절차라 올리신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예. 「지방자치법」 152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왜, 행정협의회를 만들면 의회 의결을 받고 또 규약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152조에.

음경택위원

참여민주주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 문 좀 닫으세요. 왜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집중 안 되게. 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구성됐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총회도 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다 끝났는데 왜 올려요? 8월 23일 날 했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을 하기 전에 올려야지. 동의를 받는 건데, 의회 동의를. 국장님 보세요. ‘최대호 안양시장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선임’. 아니, 이것을 총회를 하기 전에 올려야지,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으려면. 다 끝났는데 이것을 왜 올리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하고 또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에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모든 절차를 완료를 하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창립을 해야 맞죠.

음경택위원

잘못된 것 맞아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대표님,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거죠, 국장님?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이미 다 끝난 건데 뭐,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것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오늘 제목이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법적 절차고요.

음경택위원

예. 아니, 그런데 법적 절차라 받는 건데 다 끝내놓고 왜 받냐고요. 미리 받았어야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어요. 현재 안양시의 지방행정협의회 가입현황 및 시장님 취임 이후 구성된 지방행정협의회 현황. 이것까지 3개라 그랬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민선7기 이후.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민선7기 이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만들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회 만들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이제,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이번에 만들,

음경택위원

동의받으려고 하는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다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뭐예요? 제244회 때 올렸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예? 결국은 4개째예요, 4개째. 제가 자치행정과 것 얘기했어요? 안양시 다라고 얘기했지. 아니, 어떻게 1년 하고 두 달 만, 14개월 만에, 15개월 만에 무슨 지방정부협의회를 4개씩 만듭니까? 이게 적절한 거예요,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역동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음경택위원

국장님. 지금 안양시에도 산적한 문제가 많아요. 난 우리 시장님께서 왜 이렇게 외연을, 외연을 확대한다는 표현?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집안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밖으로 나가시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빼고 7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까지 8개. 회비 다 낸 게 얼마죠? 한 3천 500, 4천 될 것 같은데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부담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5천 800만원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있는 것만.

음경택위원

그럼 이번에 참여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1천만원이에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시장님이 사비 들여서 회비 내고 다니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회비를 내는데. 물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부담금이 없어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 10월 달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그러고 나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그러고 나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그러고 나서 이번에 총회까지 다 끝내놓고 회장님 취임까지 다 끝내놓으시고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음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굳이, 뭐 만드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단체장님들이 하시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굳이 왜 다 가입을 하냐’ 그 말씀이신데 안양시에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잖아요. 벌써 지금 시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는 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죠? 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도 회장님 아니신가요? 그것도 회장님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회장님이에요. 이것도 또 회장님이야.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행복’은 전주시장님이시네요.

음경택위원

전주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부탄인가 어디 가신 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게 그겁니다, 행복실현.

음경택위원

행복실현?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 뭐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나중에 여쭤볼 건데요, 시정질문할 건데. ‘부탄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라고 우리 시장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 맞다고 치고요. 저는 부탄 가서 뭐를 배워오셨고 뭐를 보고 오셨고 부탄에서 배워온 것을 우리 안양시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적용할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부탄하고 대한민국 안양하고 이게 뭐 비슷하거나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부탄까지 가서 뭘 배워 오셨을까? 그것 가지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안양시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지금 안양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다니시면서 협의회 구성하시고 회장님 취임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23일 날 창립총회 하고 거기서 회장 취임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아직 한 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꽤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총무경제위원님들 일곱 분, 안양시의회 스물한 분의 의원님을 안양시의회를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예요, 국장님. 팀장님! 좀 이따 말씀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제 얘기를 들어야 말씀을 하죠. 그것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법정사항이잖아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사전절차를 거쳐야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맞는데 어찌 보면 의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 불이행이니까 무효죠, 무효.

음경택위원

그럼 무효 합시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여기 13개 자치단체인가요? 13개 자치단체의 의회의 규약이라든가 이런 협의회 구성을 다 승인을 받아야 법적으로 유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되풀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렇게 촌각을 시각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8월 달에 안 했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9월 17일부터 의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심의받고 10월 1일 날 동의안 확정되면 그때 창립총회 하고 회장 취임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의회를 의원들을 무시하고 사전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동의안을 내냐 이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절차는 그게 맞는데요,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음경택위원

저기요. 잠깐만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단체장들이 다 성명까지 하는데,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박의순 국장님 자꾸 말씀하셔봐야 제가 요구하는, 제가 질의드리는 답변 안 하시고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모임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 들었어요, 들었어. 핵심은 이거예요. 회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1년 반도 안 됐는데 4개의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 만큼 안양시에 현안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안양시의회 동의를 받고 이것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 의결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달라고 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무튼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 준비하시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최대호 시장님 민선7기 시작하고 나서 벌써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된 게 4개예요, 2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인데 좋게 선의로 생각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지방정부협의회 다 끝나고 정기총회 끝나고 우리 시장님이 초대회장으로 선임되고 한 게 지난 8월 23일이에요. 그래, 이것을 지금 20일이 넘어서 의회에 와서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 어떤 위원들이 아무런 얘기 없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이 참여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지방정부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우리 박의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신다면 그 원안대로 가결시킬 용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맹숙위원장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백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무슨 정책수립이라든가 또 의회 의결이 있을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그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고 항시 사전에 사전보고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특히 참여민주주의정부협의회는 금년 4월부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창립총회도 지금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지난달 25일에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진에서 전혀 의회하고 소통도 없이 이제 와서 그 승인안과 또 의결안을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다, 보충질의?

음경택위원

예. 우리 박의순 국장님의 진솔하신 답변,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요. 하여튼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

정맹숙위원장

안 하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음경택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