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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9-19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음경택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지난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와 이호건, 최우규,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회와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발전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의 책무와 교류협력의 내용, 교류협력 등의 추진 전 사전검토사항, 체결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류협력체결 이전단계부터 체결 사후관리까지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교류가 일시적이고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시의원입니다. 일괄질의합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이호건위원장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는 이 안양시의회 국내외 지방교류 이 부분을 강릉시가 몇 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96년도.
병일

최병일위원

’96년도에 맺었죠.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공백기간이 수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중단된 기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던 시기에 뭐 재해가 강릉에 발생했다던가 이랬을 때 연수를 빼고는 꾸준히 이어왔다고 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다르니까요 연도별로 해서 주시고요. 오랫동안 못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이게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못 왔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전 의원님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 안양시가 사후관리를 그때 당시는 조례가 없고 우리 안양시조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조례에 있나 봤더니 사실은 없어요. 없고 최근에 일본에 대한 아베정권 때문에 안양시가 또 자매도시 교류전면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중단이 길어질 때에는 우리가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 이게 10년이든 5년이든 이런 기간에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기에는 취소사항이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취소가 따로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위에.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이것은 있으나 이게 ‘자매결연 취소’ 이런 내용은 없고 다만 제3조에 의장의 책무에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변경하고 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또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상태로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 같으면 요 마지막 부분에 “기밀유지” 이 부분에 자매결연에 관련된 체결, 변경, 해지 이런 의무와 더불어 이런 해지 같은 경우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를 마지막에 하나 넣어두면 이런 궁금증이나 의문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책무에 이것을 다 넣는 것보다는 의장의 책무에는 지금과 같은 일을 하고 만에 하나 이러한 중단할 경우라든지 오랜 기간 지속적인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중단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취소에 대한 부분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라는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제4조입니다. 교류협력내용 중에서 보면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교류협력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임의조항이고 광범위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부분에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아베정부 때문에 우리가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과일이라든지 지금도 우리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명시되지 않은 것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타사항을 넣어놓으면 광범위하게 수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좀 단어에 대해 민감해요. 그래서 제일 이 조례를 봤을 때 왜 자매일까, 자매. 영어로는 말 정말 그대로 시스터(sister)고요. 한자로는 손위 누이자 자하고 누이매 자예요. 그야말로 여성과 여성의 자매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력도시도 있고 우리는 지금 우호도시는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국에 의회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도에 몇 개 있고 전국에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서울 중구, 대전 동구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두 군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몰랐었는데 이번에 우리 또 의회운영위에서 좋은 안을 올려주셔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매도시를 협력도시라든지 좀더 새로운 단어로 하면 조금 앞서 가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단어에 대한 민감, 그럼 또 남성들을 봤을 때 형제의 도시는 없나 또 이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장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지금 세 가지 정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자료 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럼 별도로 자료를 받겠습니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대표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이 이 자매도시의 의견을 조금 말해줄 수 있으면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발의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예.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음경택의원

저한테 질의하신 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의견만 주시면 돼요.

이호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줄로 알고 그러면 음경택 대표님이 최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음경택의원

예,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이 조례는, 일단 그것 좀 찾아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매가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매인지 한자를 봐야 돼요. 한글로 보면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한자로 좀 봐야 되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한자로 맞아요.

음경택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의회에서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삼척시의회라든가 남원시의회하고의 우호의회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하시면 그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병일 위원님이 기타내용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제4조에 교류협력의 내용에 보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은 여기 보면 현안사항 및 지방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우호의회 협력을 맺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례로 지금 안양시의회가 30년 다 돼 가고 있는데 우호협력협약은 제가 알기로는 김선화 의장님 취임 이후에 1년 사이에 그 2건이 맺어진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맺은 삼척․남원시 의회와 교류협력과정에서 안타까운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과정을 안 거쳐서 그런 거지만 양 의회와 안양시의회 간의 의원수를 보면 우리 스무 명이 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스물한 분이신데 양 의회 제가 알기로는 7,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상임위가 없잖아, 다 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개 상임위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4개 상임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점을 노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는 취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매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사실은 교류협력이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매’ 그러면 우리 의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도 영월, 괴산, 뭐 울릉군 많이 있잖아요, 자매도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게 최병일 위원님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한자풀이를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한다 해서 앞서가는 의회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적 의미로 주로 문화교류나 친선을 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자매도시라고 자매의회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최병일 위원님께서 이것을 형제, 자매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이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타 등등이라든가 또 해지에 관한 것 이러한 부분은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나중에라도 여기 미흡한 부분은 내부규정이나 시행규칙 등등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일 위원님.

음경택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음경택 의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잘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 의견이라고 했듯이 ‘자매’에 대한 부분은 여성과 여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한자어나 영어가 맞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후에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 수반인데 여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의장이 예산 한도 내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런 것도 다 시행규칙에 넣나요?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취소 이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넣을 거면 아예 조례를 만들지 말고 시행규칙에 넣지, 안양시 조례의 밑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그런 예산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비문제 말씀하셨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예, 예산.

이호건위원장

그것 제6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호건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님 대답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교류협약내용 제4조에 대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아까 기타사항 더 넣어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자매결연협약서하고 우호협의협약서를 보면 그 협약서 안에 기타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협약서에 포괄적으로 일단 들어가 있어요. 확인……. 협약서를 좀 갖다드리지. 그리고 아까,
병일

최병일위원

한 부를 주세요. 안양시에서 몇 개?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안양시가 아니라 우리 의회.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의회 것?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그 협약서. 강릉자매결연협약서하고 우호도시협약서 안에 보면 교류 몇항이 있잖아요? 1, 2, 3, 4, 5항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타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럼 그 협약서 내용을 차후에 우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네.

이호건위원장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쟁점부분은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이 ‘자매’라는 명칭 부분을 말씀이신데 제 위원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관례대로 이 ‘자매’라는 부분을 지금 계속 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조례안 부분에서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그대로 준수하시고 우리가 차후에 논의를 거쳐서 이 내용의 명칭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따 재개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은, 최병일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에 대해서 바꿔라, 뭐 시정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 단어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한 거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어떤 의견인지 듣고 싶었고요. 또 중단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국장님, 좀 답변을. 지금은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이후에 그럴 경우에 강릉이 오랫동안 중단됐던 사안이 있고 앞으로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유명무실하게 했다가 우호도시가 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중단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가 이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지금 강릉시와 다른 데, 지금 두 군데 우리가 우호도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교류’ 있는데 전부 말이 똑같아요. 우호, 협력, 상호교류. 그렇죠? 우호교류 전부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안이 이게 그동안에 없었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네, 네.

김경숙위원

전혀 없었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네.

김경숙위원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다시 이 조례를 만드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안양시에서도 8도 자매도시가 있는데 이런 조례 없이 교류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시청에서 조례를 만들 때 자매결연은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있고 우호도시는 자매결연 이전에 교류를 해보다 정말로 우리가 교류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는 차별 있게 대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자매결연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 우호교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 의장의 책무에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체결, 변경, 해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호도시에서는 의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해지라는 말을 더 넣어서 의회운영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강릉과 교류에 대해서 최병일 위원님이 얼마나 끊겨졌었나 이것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97년부터 해마다 했는데 제가 확실히 분석 안 해 봤는데 2008년, 9년 2년 동안만 끊겼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10년, ’11년, ’12년, ’13, ’14, ’15, ’16, ’17, ’18 매해 의원합동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8, 9년도에 왜 안 했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임감 없이 늘어나다 보면 이게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관리차원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지금 자매교류협력, 뭐 우호교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같이 만들어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매’라는 게 어쨌든 자매같이 형제같이 가까운 사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회의내용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재논의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논의를 하시고 일단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어떻게, 통과하는 방법 어떻겠습니까, 최병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명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머지 아까 요 부분은 몇 조죠, 3조인가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기타,
병일

최병일위원

기타 부분, 또 우리 음경택 의원님께서 현안사항에 다 넣고 또 국장님이 업무협약서에 있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조례에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업무협약서야말로 그것 시 대 시의 약속이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례 입법적인 입장에서 기타 부분에 넣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게, 저도 좀 헷갈리고 이것은 입법팀에 물어보셔서 기타사항이 이쪽에 없는데, 좀 광범위하게 넣으려면 이쪽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에 크게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조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 그다지 중요하지 하지만 이게 중단되거나 취소하는 것에 대한 여기는 3조에는 없어요.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취소, 해임 뭐 이런 것은 본회의 통과가 되는데 우호도시는 단, 의회 이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통과를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에 앞에는 다 풀어놓은 거고 뒤에는 ‘추진’이라는 게 상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추진’이라는 말에 체결, 변경, 해지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고 변경이 될 경우에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말 뜻에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이호건위원장

위원장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계속 내용이 광범위하게 자꾸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원안가결하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차후에 여기에 관련된 우리 간담회를 한번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개정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통과시키고.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한 건데 여기에 중단을 넣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호교류와 관련된 추진안에 그 나머지가 다 포함된다고 그러면 그 뜻을 같이 쓴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그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자매결연을 체결,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냥 가시고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단어에 대한 해석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서로 해석이 다르니까 제 말씀대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단어 그냥 해서, 또한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최병일 위원님 동의하시는지요?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아니 우호도시를,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
병일

최병일위원

아유, 그냥 알겠습니다.

음경택의원

아니 발언권 주세요.

이호건위원장

잠시 제가.

음경택의원

결론은 갑론을박 하지만 최병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놓으시고 개인적인 의견이라,
병일

최병일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음경택의원

그러니까 단어도 결국은 지금 바꾸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병일

최병일위원

수정하자는 거예요. 밑에 것은.

음경택의원

아니지. 아까 ‘자매’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것을 굳이 여기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단어.

음경택의원

예. 그리고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김명자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아까 기타 등등은 여기 4조4항에 보면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협약서에 기타 등등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례에 삽입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한 말씀.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이 의욕이 많으시다 보니까 좋은 말씀 많으셨는데 내용 자체가 수정발의를 했다라기보다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론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또 미비하거나 수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빨리빨리 이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매도시’ ‘협력도시’ ‘우호도시’의 단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3조, 4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렸고 수정할 수 있으면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증이나 이런 게 해결되지 않았고 정말 네 분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만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물어보고 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 통과하는 것에 대한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소중한 말씀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것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최병일 위원님, 괜찮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호건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의원변호비용 지원비 및 의정홍보영상 편집제작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원 신규등록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을 추가편성하고, 인건비로는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액은 28억 400여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1천 600여만원이 증액된 28억 2천 70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0.59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예산 지원으로 의원변호비용 지원 소송수수료 1천만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711만 4천원, 월정수당인상분 1천 746만 7천원, 의원국내여비 인상분 121만 5천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 6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의정홍보예산으로는 의정홍보영상 편집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308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임기제 채용에 따른 공무원보수 24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직보수 272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수당 및 위생수당 인상분 반영,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보수감액분을 반영하여 2천 305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 경비 인상분과 의원활동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명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안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및 목별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6천 151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5천 570원 대비 3.7퍼센트인 58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28억 400만원 대비 0.59퍼센트인 1천 600만원이 증액된 28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조례개정에 따른 의원변호비용 지원비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원 신규등록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국민건강부담금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정홍보영상 편집제작비 380만원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입법전문위원 일반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조정분 등 인력운영비 2천 278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례 개정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예산만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의 반영사항이나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김명자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간단하네요. 늘어나는 것은 우리 정덕남 의원이 들어오시면서 늘어나는 거고 줄어드는 것에서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공무원급여에서 공무원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이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늘어나는 것 1천 600만원인데 다른 것은 한눈에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240만원 정도 줄은 거예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입법전문위원이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예산이 잔액이 308만원인데 아니 246만 4천원이 남았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줄 게 6개월 치가. 그런데 이게 우리 변호사님을 입법전문위원으로 세우다 보니까 목이 달라져서 감액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입법전문위원님이,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기타직.

최우규위원

외부에서 기타직으로 바뀌면서 추가 시간외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서 감액을 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눈에 늘고 줄고 해서 1천 669만 9천원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안양시 전체예산에 2회 추경에서 보니까 0.175퍼센트 정도를 의회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보면. 여기에도 대다수가 쉽게 얘기해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잡을 때도 그렇고, 그래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이런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꼭 있어야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아낌없는 지원 또 빈틈없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많이 발굴해서 이 참 0.175퍼센트라는 것은 그 숫자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열악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추후라도 이런 것들을 잘 반영시켜서 예산편성에 좋은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일부개정이 된 것 있죠? ’19년 5월 10일. 구체적인 이렇게 범위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다시 질의해 주시면,

김경숙위원

지원해주는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변호비용을 범위, 범위 좀 알고 싶어서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의원변호비용을 처음 세웠습니다.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2019년 5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정당한 의정활동, 아, 범위. 시의원님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도 피소를 당할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요. 이에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호비용을 소요예산 1천만원 이내, 의원 1인당 1천만원 이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네,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변호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거라고 보면 되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명자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용 및 심사의견을 박준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8억 2천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8억 400만원 대비 0.59퍼센트인 1천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추가등록에 따른 경비와 인건비 조정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그럴까요?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중복이 될 것 같지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육아휴직 한 분 하는 분의 인건비를 갖다가 또 새로 늦게 등원하신 정덕남 의원님 주는 예산 말고 변호사비용 1천만원 말고는 아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깔끔해서 좋긴 한데 아까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뭔가 부족한가를 잘 찾아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법도 한데 없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하고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도 많이 사각지대가 없이 잘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쪽에 적극적인 이런 앞으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신상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명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