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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50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9-09-20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 직속부서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기정예산 2억 7천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장려상 수상 도비 100퍼센트 포상금이며 이에 따라 감사 및 감찰활동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감사관님. 감사관 간부 공무원 현황에 이름을 안 써놨지 왜? 생년월일만 해놓고. 간부 공무원 현황에 이름이 빠졌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게. 저기 우종관 감사관님, 감사관 되시고 의회 처음이시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총무경제 처음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예전의 감사관 간부 공무원 명단이거든요? 직위, 직급, 성명, 사진, 임용일, 직전경력. 이게 뭐예요, 이름도 없이. 직전경력도 안 써놓고? 이렇게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기 감사실 직원 계시면 누구 한번 와보세요. 이것 갖고 가셔 가지고요 보시고 반성하시고 수정해서 다시 갖고 오세요.

정맹숙위원장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 3건에 대하여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동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96억 7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7천 400만원보다 3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 42억 4천 300만원보다 68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된 1천 110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만안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천 8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6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2천 900만원, 체육생활과 소관 2018년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천 100만원 등 총 2억 3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비산1․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12억원, 체육생활과 호계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3억원 등 총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체육생활과에 학운공원 축구장 등 정비공사,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조명 교체사업으로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소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900만원, 체육생활과 소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비로 3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의 경기도 자체사업 1건, 안전총괄과 국고보조 대응사업 1건, 경기도 자체사업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6건, 정보통신과 경기도 자체사업 1건 등 9건에 3억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 분야에서 총 3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복지포인트 6천 600만원, 공무원임용시험 수당 2천 4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여비 4천 90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2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단체보험료 등 5억 2천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운영비 2천만원,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6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6억원, 자유센터 작은도서관 도서라벨 및 배가작업용역 2천 400만원, 자유센터 작은도서관 가구 및 집기 구입 5천만원과 도서 구입 1억 5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천 600만원 등 총 15억 1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비 3천 800만원,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 2천 100만원, 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1천 500만원, 국고 및 도비 반환금 1천만원 등 총 9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비 7천 200만원,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박달복합청사 건립비 38억 2천 800만원, 호계공원 및 학운공원 등 체육시설 정비공사비 8억원,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조명 교체공사비 6억원 등 총 54억 8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통합운영비 잔액 반납금 8천 3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비 잔액 반납금 2천 700만원 등 총 1억 1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비산1․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박달복합청사 건립공사 등 시민편의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쪽,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6천 151억 1천 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퍼센트가 늘어난 580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퍼센트가 증액된 1조 2천 332억 3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2.2퍼센트가 감액된 3천 818억 7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7퍼센트가 증가된 1조 2천 332억 3천 8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지방소득세 증가로 3.1퍼센트가 증가한 3천 910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51억 200만원, 기타수입 47억 3천 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퍼센트가 증가된 627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7억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억원, 박달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6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퍼센트가 증액된 1천 625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18억 2천 800만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6억 1천 600만원 등 15퍼센트가 증액된 1천 183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93억 1천 600만원, 도비보조금은 28억 3천 20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3.4퍼센트가 증가된 3천 719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천 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 2천 9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천원이 증액된 1천 265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3퍼센트인 3천 718억 1천 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4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0.05퍼센트가 증액된 3천 596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3퍼센트가 증액된 121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9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하여 관내기업 지원예산, 시정 현안사업, 국가추경 성립에 따른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9.9퍼센트가 증액된 3천 718억 1천 600만원으로 이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관내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4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7억 4천만원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0억원, 박달복합청사 건립 38억 3천만원, 호계공원 체육시설 및 학운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8억원,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조명 교체공사 6억원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기금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22퍼센트가 증액된 932억 2천 7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36.5퍼센트가 증액된 1천 537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 변경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18년도 말 대비 7천 33퍼센트가 증액된 470억 8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지 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가 적립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25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대규모재원이 소요되는 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어제 조례심사 등 해서 대부분 우리 간부 공무원들 이틀째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침에 감사관에 간부 공무원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의회에 제출하는 이러한 서류들이 예전만 못하다. 갈수록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등도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일 벌여놓고 사후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경시하는 거고 이번에 감사관의 간부 공무원 현황도 그 공무원이 거기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닌데 그것을 간과했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추경 그러면 ‘예산이 부족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자료 요청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서면답변서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업무수첩 제작비 관련해서 500만원인가요?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요구사유를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원이 추가된 것 같아요. 맞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충 몇 명 돼요, 이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공무직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음경택위원

100명 이상?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따 오후에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게 수첩 하나당 단가가 얼마인데 500만원이 증액이 돼요? 125명 되면 내가 볼 때는 한 120만원만……. 예, 아무튼 그것 오후에 들읍시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1만원, 1만원.

음경택위원

1만원 정도 되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150이면 되는데 500 올렸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직이 현재는 540명인가 그래요, 정원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 정원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경택위원

먼저 본예산에 다 세웠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증액사유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95쪽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본예산에 9억 2천 900 섰는데 이게 5억 2천 500이 감액이 됐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입찰가격이 낮아져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험회사가 바뀌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작년도의, 계약서라고 하나요? 보험회사하고 맺은 청약서? 계약서?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사본 좀. 거기에 ‘어떤 경우에 얼마를 보장해준다’ 이런 내용 있죠? 그게 기본사항하고 특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작년도에 계약한 것 그리고 올해 계약한 것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자세한 것은 오후에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비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인데 이게 무려 10명이에요? 10명분인데 이것 예산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정에 없던 분이 열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면?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것은 이따가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굳이 이따 오후에 안 해도 돼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떤 돌발변수가 생긴 것은 아니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자료 필요 없고요, 그냥 자세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거기까지고요.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답변서 요청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1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400에서 1천 500으로 오른 건가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인구수 비례에 따라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기본 700만원이고요. 10만, 최대가 2천만원까지. 저희는,

음경택위원

잠깐만. 언제 오른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게 지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회의과정에서 올리기로,

음경택위원

올해 오른 거죠, 올해?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분들 특이하시네, 시장․군수님들. 그 정기총회에서 결정됐으면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지 이것을 올해부터 소급 적용해 가지고 추경을 신청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 회비를 소급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아쉽고요. 어제도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필운 시장님, 아니, 최대호 시장님, 아, 이필운 시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이필운 시장님 전에 행정협의회가 4개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5개가 됐다가 최대호 시장님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어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까지 무려 4개가 생겼어요. 전체가 9개거든요? 우리 시장님 안양시정 시정도 이끌어가기 힘드신데 9개 지방정부협의회 언제 가셔 가지고 이런 활동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양시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항목별로 회비 현황, 예산안 현황 자세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는 누가 답변하죠? 과장님이 안 계신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맞춤형 무더위쉼터 끝나지 않았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3천 800 이것은 뭐예요? 아니, 끝났는데 예산이 올라왔어.
성립전예산이에요?
아니, 이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협의하고 상의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다 쓰고 나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다 집행 끝났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뭔 예산으로 했어요?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냐고요. 재난관리기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

음경택위원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내역 그리고 운영현황. 양 구청에 근무자는 몇 명이었었고, 그 근무자가 파트가 있잖아요? 직원 파트가 있을 거고 자원봉사자 파트가 있을 거고 등등. 그래서 직원현황하고요 날짜별로 이용현황 그리고 이용자들의 연령대라든가 이용시간이라든가 이런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 이게 2천 18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추진 중에 있어요? 한 데가 있던데. 한 데가 있다고요, 이것. 이것 그거잖아요? 소방차에 물을 이렇게 하는데,
소화전 옆에 그 경계석에 빨간색 칠한 거잖아요? 이것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성립전예산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정맹숙위원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참, 이렇게 의회를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적색표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남동 과장님 어디 계시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가 ‘체육과’로 조직개편이 돼요. 아니, 명칭이 바뀌어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명칭만 바뀝니다.

음경택위원

예, 명칭만, 예. 그것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배경이 뭔지 어제 사실 그것 못 들었어요. 그래서 부서 의견이 어떤지 그것 좀 오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억이 섰었는데 1억이 증액이 됐어요. 25퍼센트 증액이 돼 있는데, 아, 30퍼센트 증액됐네? 33퍼센트.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우리 제2 추경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추석 전에 발생한 태풍 링링, 다행히도 우리 안양시에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반의 대책과 준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파라’라는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예산안 157쪽입니다. 범계큐브 명칭 변경의 이유가 이미지 제고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이미지도 물론 포함되는데요. 그게 서포터즈 이런 데에서 건의사항이 작년에 연말에 나왔었고요. 통일성을 좀 주고자 청년들의, 우리의 청년오피스 동안오피스도 만안하고 맞춰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명칭 변경에 대한 이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칭에 관련해서 포스터, 현수막을 게첩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이호건위원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이게 게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실효성 없게끔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게첩하는 분들의 그 업자들이 그냥 편의 위주로 가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게첩계획도 있으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범계큐브에 관련해서 외부심사 선정계획 또 청년상은 몇 가지 부문에서 선정할 수 있나, 선정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그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에 임산부 전용의자 예산안이 있습니다. 연도별 구입내역과 소유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 운영비 대부분이 자원봉사센터장이 상근 전환에 따른 운영비 맞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소장하고 공익요원이 10월 달에 1명 보충이 되고요, 또 임금 보전의 대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인건비성입니다.

이호건위원

그 상근 전환에 따른 정관개정 회의록 또한 자원봉사센터장 상근 전환된 이유와 배경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상근 전환에 따른 임명절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임용일자가 언제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6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6월 1일부터는 급여가 지급이 된 거네요. 그렇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쪽이고요. 이번에 2020년에 자유센터 작은도서관 개관 예정인가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지금 8월 23일 날 준공이 됐고요. 금년 연말까지 좀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에 개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2020년 1월 1일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52쪽부터 55쪽까지 그 요구사유에 보면 개관예정일이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 그것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런 것 숫자, 아까 음경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자료는 우리 안양시의 도서관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또 관리자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저희 새마을이동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마을작은도서관?

이은희위원

우리 안양시에 있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전체 도서관이요?

이은희위원

네, 도서관 현황. 거기가 위탁도 있고 자체운영도 있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도서관은 18개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위탁과 자체관리가 있는 거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위탁이죠.

이은희위원

그것 구분 좀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자유센터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있으시면 하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저는 안전총괄과…….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제가,

이은희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맞춤형 무더위쉼터 그것도 제가 전화로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올 폭염에 갑자기 도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이은희위원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아무리 갑작스럽게 내려왔더라도 진행하는 차후에라도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6쪽 보시면 예산이 2천만원 중에 519만 1천 110 도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게 2018년 지역자율방재단 비용인 것 같은데요. 이 2018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내역과 집행액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기존에 적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250억원 추가 편성했는데 그게 아까 전철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철역 외 비용. 그런데 그게 스마트밸리에 관련된 비용도 맞는 거죠? 맞는 겁니까? 박달스마트밸리.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월요일 날 기획실. 기획실 하실 때 하시죠.

이은희위원

기획실에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 비용, 우리가 앞으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향후 5년간 계획이 서 있다면요 그 조성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감사관 명단 왔나요? 간부 공무원 명단? 회의 전에 바로 말씀드렸었는데 정정하고 있다거나 가져다주신다고 답변해 주셨으면 좀더 편했을 텐데 아직까지,
종관

우종관감사관

지금 가져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핸드폰번호가 또 빠져서 다시 보완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은희위원

아니,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지금 정정 중에 있다.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으면 덜 혼나셨을 텐데,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김은희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빨리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재보완시켰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앞에 앞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청년정책관이 범계큐브 지금 계속 이슈예요. 작년에도 범계큐브는 계속 오르락내리락했었는데 또 올해도 다른 것으로 오르락하지 않게끔 이 심사 잘 돼서 명칭도 변경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호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자료 오면 같이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보면 지금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수첩 제작 저도 그 자료 보고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전용의자 이게 직원용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디에, 얼마 드는지 자료 다 해서 해주시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에는 이번에, 어제 제가 받아 봤던 지방자치단체별 행정협의회 기금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게 있고 인구당 회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거랑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은 금년도에 인구비례에 따라서 분담금이 좀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전국 인구별 차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차등으로 해서 그렇게 되겠고요.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그것도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 보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에 보면 폭염, 우리 이번에 무더위쉼터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데요. 각 구마다 무더위쉼터 이용현황 나오면 그것도 같이 보도록, 자료로 이용현황, 날짜별 나오죠? 이게 날수가 오랜 시간 이용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자별도 가능하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김은희위원

네. 일자별로 해서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디에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연일 또 이렇게 추경을 준비해 주시는 간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한 내용에서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예산안 157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범계큐브 명칭 공모 우수제안하고요 청년지원사업 추진 심사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이따가 같이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 박종은 과장님. 자유센터 있잖아요. 예산안 200쪽인데 그 작은도서관 운영현황하고 설계도, 배치도 있잖아요. 우리 예산 물품 다 구입하시잖아요? 전부 다 함께.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주 이용시민이 누가 될 예상을 갖고 있는지 이따가 서면제출, 설명 좀 해주세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우리 박의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방재단 활동장비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이 있어요. 그 반납사유 이따 세부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생활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이고요.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1억을 증액했어요. 그 증액사유 세부자료 서면제출 바라고, 그때 먼저 본예산에 3억 올리셨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최근 3년 치 한번 그 예산금액하고요 이번에 그 증액사유하고, 증액을 할 적에 어디어디 보수하실 거잖아요? 예상했으니까. 그것 좀 이따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요. 제18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그 사업계획서 있죠? 세부자료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14쪽 있잖아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그것에 대한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소프트웨어 연간 유지보수비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디스크 한다고. 비용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것 이따가 오후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이게 필요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장비가 무엇을 안양시에서 정확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그것 좀 이따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 예산안 195쪽입니다. 당직비가 금액은 얼마 안 돼, 당직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당직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마는 요새 우리 안양시에 야간근무 부서가 어디어디가 있는지를 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과 조남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0쪽입니다. 지금 LED 조명사업이 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아주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현재 진행이 된 사업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안양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입찰로 하겠지마는. 우리 안양시가 참여하는 업체 퍼센티지하고 외부업체 참여하는 퍼센티지하고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안양시 참여율이 적다면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여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지금 4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업무용 수첩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원 추가가 531명이라 그랬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내 생각에는 오타 같기도 한데 당초 본예산에는 2천 500부가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3천부를 제작한다고 나왔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3천부 맞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아니, 왜 그렇게 많은 양을. 그럼 다 해서 지금 5천 500부를 제작한다는 것?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산하기관에도 주거든요, 저희가.

정맹숙위원장

산하기관까지 다 주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산하기관도 주고 또 그다음에 계약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것은 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보통 다 해봐야 한 2천, 산하기관까지 다 하면 얼마 정도 되죠, 공무원들이?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산하기관이, 청소년재단만 해도 한 80권, 인가요?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5천 500권이 다 소요가 되냐고요. 아까 정규직 전환이 531명인데도 많다고 했는데.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이번 것은 500명분을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직 전환되는 사람들이 못 줬는데 좀 달라는 노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은희위원

3천부.

정맹숙위원장

아니, 500부가 아니라 지금 3천부 이번에 제작한다고 나왔다니까요. 이것 보시라니까.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시라니까요. 책을 보면 지금 3천부를 제작한다고 나왔다니까요, 44페이지에.

이은희위원

2천 500부에다가 추가 500부 해서 3천부.

김은희위원

3천부.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추가 500부 해서 지금 3천부라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토털,

정맹숙위원장

토털 해서 3천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러니까 2천 500 플러스 500부 이렇게 해서 3천부라는 거죠. 2천 500부는 기존에 제작했고.

이은희위원

했고가 아니라 할 것 아니야?

정맹숙위원장

나머지 이제 500부를 추가해서,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추가로 제작.

정맹숙위원장

총 3천부 지금 제작한다는 거죠? 업무용 수첩을?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장

이따가 그 수첩 하나 샘플 있으면 하나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것 제작한 것 있으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남은 것, 예,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음경택․김은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야간무더위쉼터 운영현황 또 집행내역, 근무자․이용자 현황, 이것은 일자별 또 시간대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화전 주변의 적색표시 관련한 세부자료 내역 제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자율방재단 지난해 활동내역 및 집행내역 또 활동지원비 500만원 반납사유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 향후 5년간 사용계획 제출해 달라고 그러셔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예산법무과 사항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날 기획경제실 심의하실 때 그때 자세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야간무더위쉼터 운영현황. 우선 아까 지적하신 성립전예산으로 7월 말에 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런 성립전예산도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교환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같이 작년보다는 많이 저조했어요. 그것은 더위도 작년보다는 좀 덜 했고 또 기간도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좀 적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한 1천 200만원 정도 썼는데요. 우리 안양시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 운영 우수사례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천 8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도 다 못 쓰고 한 550만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3천 8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은 천막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3천 800을 요구했는데 적십자사 쪽에 우리가 무료로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다 못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적색 표시하는 것 이것은 금년도에 4월 30일 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2천 18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공사를 요청한 사업은 총 354개소인데 예산상 다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경찰서의 심의를 거친 우선순위별로, 지금 한 144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47.2퍼센트 68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지난해 활동내역 집행액, 한 6천만원 정도 집행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 500만원을 반납하는 사유. 이게 총 2천만원인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도 채 못 썼습니다. 한 980만원 썼는데요. 그래서 도비 50퍼센트에 따른 500만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51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사용을 못 한 이유는 보니까 자율방재단에서 요청한 필요물품들 이것이 대부분 지급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별도 물품구입 요청이 없었다는 부분하고 또 대응활동도 재난이 많지 않아서 별로 활동이 좀 저조했고 또 타 지자체 지원활동도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소통이 좀 안 된 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요지 한 장 들고 와서 설명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는 안 그랬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요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 만안구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만 말씀을 드리면 반장 한 분, 현장관리 한 분, 의료지원 한 분 해서 근무자가 3명이고요, 자원봉사자가 두 분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11시까지이지만 보통 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료를 보면 근무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일 많은 날이 다섯 분 온 게 두 번 있네요? 그리고 다음에 두 분, 세 분. 두 분이 제일 많네. 그런데 이 두 분 때문에 다섯 분이 이렇게 근무하는 게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떨어지죠.

음경택위원

그 넓은 강당에, 동안구 같은 경우 텐트를 몇 개 쳤을까요, 천막을? 10개 이상 친 것 같은데, 사진 보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15개 동 쳤습니다.

음경택위원

15개 동?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이게 예산낭비죠. 물론 적십자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얼마죠? 이게 전체예산이 아까 2천 300이었었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3천 800만원인데 한 550만원 썼습니다.

음경택위원

550만원?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내년에는 이것 야간무더위쉼터 운영 관련해서 이 자료만 보면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소통을 하셔야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행감이라든가 등등 다른 때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적색표시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소방시설인데 이것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지자체에서 하도록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저도 이제 이것을 보고 ‘어? 이것 내가 알기로는 저것 예산이 없었는데’. 그래서 소방서에서 낸 줄 알았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번에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시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미리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성립전예산 집행할 때는 사전에, 어쩔 수 없이 성립전이 되는 거잖아요, 도비가 내려오거나 해서.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이럴 때는 최소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자료도 갖다주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더위쉼터 이용현황이 되게 저조한 편이거든요? 가장 많은 날이 8월 10일 날 이용하신 분이 가장 많은데 인원수를 보면 스무 명이 넘어간 경우가 없어요, 각 구 다 합해도. 지금 침구세트 같은 60채를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탁비가 또 그만큼 들어갔었어야 되는지, 다 세탁을 한 것인지? 예산은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다지만 불필요한 데 또 들어간 것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세탁비나 이런 것 지금 구입한 것 보면, 아까 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봉사자나 직원이 더 많다라는 것 보면, 차료 나가는 것도 보면 이분들이 드신 차가 이렇게 많거나 모기약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계획을 좀더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올해 이것 하시면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취약계층인데요. 일반인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는 안 했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효과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교세로 신청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그래요.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 의견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겠냐?’ 했더니 다른 지자체 죽 한번 사례를 전국에 찾아봤는데 폭염뿐만이 아니라 한파 시에도, 찜질방 있잖아요, 찜질방.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돌아올 한파라든가 또 내년도 폭염은 찜질방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척 폭염이 심했었잖아요. 열대야도 되게 심했고.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그다지 덥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느꼈을 때도.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고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더워서 이런 게 진행이 잘 되다 보니까 교부세도 나와서 또 운영을 한 건데, 이게 꾸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홍보도 되는 거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게 만들어진 일인데 이게 안 덥다고 인원이 없다라고 해서 내년에 또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도 세워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찜질방도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인원이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좋은 시설이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한 안양무더위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음번 예산에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박의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재단 때문에. 우리 활동지원장비 도비를 받았는데 반납을 하면 이게 예산 내년에도 받을 때 변동 심하지 않나요, 도비?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2018년도에 우리 예산이 5천 600만원 정도였어요, 거의. 그런데 또 거기에서 2천 600으로 감액이 됐어. 그런데 올해도 더 못 썼어. 그럼 그만큼이 지원이나 활동에 대해서 안 된 것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제가 보면 우리가 지금 활동지원비 부분 쓸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 가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인원이 바뀌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장갑도 일회용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사회단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봉사잖아요. 거의 나와서, 비만 오면 사실은 현장에 거의 다 나가 계시더라고, 자기 의무를 다해 보려고. 큰 것 아니잖아요. 그냥 가 가지고 폭우 때 물이 넘치는지, 안양천에. 아니면 자기 관내 주위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활동은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할 것, 이 주민들이 자기의 역할을 그나마 충실하게 해보겠다고 다 십시일반 모여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각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센터에 알려도 주고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미리 예방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게 활동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재단, 우리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게 주목적이거든요? 이분들이 와서도 뭐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잖아요,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예산이 다 지급이 나와 있는 돈인데도 지금 40몇 퍼센트 정도 사용을 한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게 큰 것은 아니에요, 비용이. 그런데 이게 지금 모자란 것을 좀더 채울 수 있게끔 31개 동에. 지금 이런 방법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보여요. 이것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보니까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용도를 말씀드리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완기위원

그래도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몇 번을 확인하고. 31개 동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담당자 있잖아요? 확인했으면 이것은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거죠. ‘없으니까 그냥 말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진다 이거지. ‘그렇구나.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반납하자’.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소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잘못된 거다 보인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산도 훨씬 더 적게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도 다시 ’19년도 것 반납한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집게나 손전등은 다 보관하고 계세요, 주민센터에 가보면 담당자들이. 옷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옷은 피복 같은 것은 개인이 보관하고 계시는데 나머지는 같이 함께 사용하더라도 그냥 그런 게 예찰활동할 적에 불편사항이 없게끔 예산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것보다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 올리지만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는 정확히 사용하려고 잡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추경이 아니라,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경도 그만큼 못 잡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반납하자. 추경 하자’ 이것은 틀리다고 제가 보여져요. 이것은 그만큼 안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도 야간무더위쉼터 질의드리려다가 앞에서 대표님하고 질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주신 것 때문에. 좀 전에 아까 대안 말씀했는데 찜질방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저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것 무더위쉼터. 미리 한번 관련부서에 물어봤었는데 이게 경로당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각, 어디, 정해놔서? 한 동이 전체가 있다면 한두 개 정해서? 거기 냉장시설이나,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니까, 거리가 멀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면 ‘내가 그냥 힘들게, 몸도 힘든데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힘들다’는 것도 있고. 또 물론 이동차량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대안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용. 아까 찜질방도 있는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도 해봤더니 작년에는 꽤 이용을 했는데 잘해야 1개동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인원수 봤을 때 효율성 면에서 이제 우리가,

정완기위원

예, 알아요. 그래서,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구청에다 한 건데.

정완기위원

그래서 차라리 가까운 데, 경로당을 한 동에 몇 개씩 되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경로당 2개소나 각 동마다 정해 놓고, 그러면 관리도 되고 어르신들 늘 오는 곳이니까 그게 또 약간,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수요조사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침구 세탁비 들어가고. 이것 재활용하나요, 그 텐트?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반납했습니다, 반납.

정완기위원

다 빌려서? 렌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녹십자사에서 빌려다 사용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전부 다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침구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구입으로 했는데. 구입인데? 이것 세탁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침구류는 구입이네요.

정완기위원

그 보관 안 하고, 어디다 보관해요, 그것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부서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을 세탁해서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그때 가면 여기에 그냥 보관 잘못하면 또 곰팡이 슬고 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것. 늘 쓰는 게 아니라, 가정처럼.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요즘에는 또 기술이 좋아서 진공포장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것 다 어르신을 위하고 전체를 위해서 사용이 좋지만 너무 이렇게 사용이 저조하고 한번 이게 대안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양 구청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대안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국장님, 자료 감사하고요. 제가 2018년 방재단 활동현황 부탁드렸는데 보니까 2019년도 좀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여기 내역 주신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5천만원이어 가지고 그 금액이 장비 구입하는 데 한 3천, 2천 938만 1천원 들어갔고요. 나머지가 한 2천 정도 되는 게 그 활동비, 워크숍이나 교육비나 그 외에 활동비로 들어간 것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2천만원 중에서 987만 1천 400원이 동절기 활동장구 구입이에요. 구입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도비 반납, 시비 반납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활동을 2019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자율방재단 지금 총 385명에 2019년 활동에 뭐가 있습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별도로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여기 2018년 보면 순찰도 112회나 돌고 교육도 여섯 번이나 해서 305명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교육이라든가 활동을 무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활동비도 지급이 되는데 그런 비용이 전혀 안 나간 것을 보니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표시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별도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렇답니다. 이게 금년에 아까 정완기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도비매칭사업 2천만원 그중에서 980만원 썼잖아요. 이것은 제한된 용도만 쓸 수 있는 예산이고, 2018년 이와 같이 5천만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정도 또 집행이 됐답니다. 활동도 했고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올해도 5천만원을 가지고 썼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거의 그 정도 된답니다. 그 통계는 아직 안 뽑은 건데.

이은희위원

5천만원?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그럼 이 2천만원은 도비로 나온 것은 활동장비만 구입하시겠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교부조건에 나와 있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980만원 집행이 된 거고 작년의 활동내역하고 집행액 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방재단에 지원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이나 다른 분야에 쓰면 안 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활동장비 구입에만 써야 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장비구입이 다 돼 있어서 500만원은 반납하게 됐다, 그 말씀인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활동이 부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아니요. 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잠깐만요. 아니, 먼저 하세요.

음경택위원

먼저 해요. 먼저 해.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완기 위원님, 네.

정완기위원

국장님, 이것 방재단 운영비 ’18년도에 본예산에 2천 500이었고요, ’18년도에. 올해도 2천 500 똑같이 올라왔어요. 지금 교육은 벌써 시행을 했고,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교육을 진행을 운영을 한 거고 활동지원비하고 운영비는 분명히 틀리게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고 ’18년도에는 거의 8천만원 돈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방재활동하면 1만원씩 지원금을 줬다고, 활동에 대한 것을 방재단원들한테. 그 비용에 약간 변동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지급을 했는데 올해 와 가지고 지급률이 좀 적어졌어요. 그래서 방재단 활동대원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활동비를 왜 안 주냐. 활동을 했는데’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재단 그 운영비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또 10월 달에 전국 최초로다가, 지금 9월에서 밀려났어요. 그렇죠? 10월 며칠 초에 충청도 지역에서 전국 방재단 워크숍을 크게 해요, 최대 규모로 전국에 있는 것. 행정안전부장관까지 내려와 가지고 방재단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아마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이것 지원비는 쓸 수 없는 돈,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경기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 쓸 수 없는 거고 활동장비 외에 차량유류비는 지원이 되는데 수리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을 수반하고 지금 진행형이다 이거지.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 활동여비를 분기별로 4회 올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지.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맹숙위원장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요 같이 대답 좀 해주세요. 팀장님! 팀장님, 옆에 같이 앉으셔서요 대답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 활동 시마다 지급하는 거래요, 활동 시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활동 시마다 지급약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에 대한 그 활동하시는 분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물론 이 인원이 100퍼센트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중에 활동을 진짜 하는 것은, 원래 각 팀 과장님 계실 적에 각 31개 동에 다 내려보냈어요. ‘진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진, 사인 다 지급해서 지급해줘라’. 그런데 사실 지급이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 저기요, 팀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 이게 있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활동 딱 끝나고 바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텀(term)이 있었던 거죠, 활동기간이.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죽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재난이 계속 연이어서 있고 그래서 월 단위로 끊어서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준 것은 아니고,

정완기위원

저기 활동비 지급은 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급내역서 이따가 한번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게 지금 말씀을 위원님들 듣고 보니까 이게 방재단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잖아요. 소중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어떤 불만이라든가 섭섭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서운하고 섭섭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기요.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는 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양시자율방재단 이게 뭐 하는 단체죠?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각종 재난예방활동도 하고 재난 시에 현장에서 직접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러한 활동자들입니다.

음경택위원

이 단체 필요합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되고 있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정완기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지급이 미진하다든가 서운한 그런 것들이, 섭섭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잘된다고 하시면 어떡해?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더 좀 지원해 주라는 얘기죠, 불만이 없도록.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시에.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절실히 필요하죠.

음경택위원

절실히 필요하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 잘하신 거야. 절실히 필요하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분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자율방범대연합대 차량 지원해 주고 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해 주고 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자율방재단 차량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임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임차로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분들 사무실도 없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그런 것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야 사기도 좀 올라가고 자부심도 갖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이게 예전부터 쭉 운영은 돼 왔었는데 이렇게 인력이 늘고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된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국장님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고요.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이 좀 덜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고요. 인근 시를 보더라도 우리 시보다 예산규모가 작은 과천시라든가 의왕시라든가, 군포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이런 데 차량지원 다 하고 있고요, 또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가,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자괴감이나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양시인데, 이 근방에는 가장 큰 도시인데 우리는 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못 받나. 시에서 조금만 더 서포트(support) 해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자율방재단으로서의 역할, 예찰활동 등등을 잘할 텐데’라는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이,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야지 또 의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 또 욕먹게 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157쪽 범계큐브 명칭 변경 사유하고 범계큐브 명칭 변경 관련 포스터 및 현수막 게첩 계획, 아울러서 청년지원사업 관련 외부심사 계획 또 청년상 선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김은희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함께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해서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공간 범계큐브,

이호건위원

이것 자료로 받겠어요. 이것 다 읽어봤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자료 볼게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도 보고.

정맹숙위원장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아니, 저 없어요.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다는 못 읽어봤고 보다가 별안간에 질의 나와 가지고. 범계큐브 아까 과장님한테 심사계획 있잖아요? 추진하는 것, 심사계획.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수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기위원

예. 그것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심사위원 구성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심사방법은요 저희가 업체가 신청접수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접수된 결과를 가지고 외부심사위원 일곱 분하고 내․외부 해서 두 분하고 해서 아홉 분이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다 참석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들이 점수를 줘서 총 평균을 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범계큐브 명칭 있잖아요. 범계큐브 명칭은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것? 심사위원들이?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를 다 받을 것 아냐, 청년들한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명칭 공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기위원

예. 그것을 누가 선별하냐 이거죠. 수십 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 명칭공고는요, 역시 저희가 이제 범계큐브 명칭 공고를 지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는 1차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는 자체적으로 우리 청년정책위원들하고 해서 또 시민의견 수렴 두 가지를 거쳐서 그때 1차에 심사를 하는데 청년정책위원회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요, 1차에서 시민의견 같은 경우는 자체 청년정책위원회를 거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10월 19일 제1회 청년축제 시에 스티커투표를 거쳐 보려고 합니다, 시민의견을. 즉, 그때는 또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하니까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받아볼 계획이고요. 2차 심사는 아까,

정완기위원

정해놓는다고요, 몇 가지 명칭을?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정해놓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한 것을 가지고,

정완기위원

가지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가지고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플러스 우리 청년축제 때 시민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스티커에서 가장 많이 붙여지는 데로 한번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1차에서 10개에서 한 20개 이내로 좀 추려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또 2차에 심사위원회로 올려서 전문가들 외부위원들 아홉 분을 전부, 내․외부 위원들 아홉 분 정도를 또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최종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선정하는데, 안양시 공동브랜드에서 제가 조례 하나 발표한 것 있어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으니 안양시에서 어느 한 브랜드를 정해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이라는 회색도시에 ‘아이러브뉴욕(I Love Newyork)’이라는 브랜드가 선정되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 도시화 브랜드가 선정이 돼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양시만은 도시브랜드화된 선정된 이름이 없다 보니 그냥 이것저것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통합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관련부서에 공동브랜드라는 것을 제가 조례로 해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여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한 것 통일이 되면 거기서 약간의 이름만, 그러니까 앞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맘애(愛)안양’이라고, 그렇죠? 들어보셨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그런 브랜드를 관광브랜드인데 정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를 정하면 거기서 약간의 뒤에 ‘청년’ 아니면 뭐 이렇게 붙여나가면 사용도가 좀 편한데 다 이것 공모하고 다 틀리고 그러다 보면 특정 저기가 없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통일성을 좀 줘야 되고 우리 안양에 맞는 특색에 맞는 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정완기위원

그것도 한번 기업지원과랑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 가 있어요, 제 조례안이.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관련부서에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요. 그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원래 ‘내맘애(愛)’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안양’이에요. 줄여서 ‘내맘애(愛)안양’. 그래서 우리가 안양지에 ‘내맘애(愛)안양’을 붙였잖아요, 부호를 갖다가. 그 식으로 했는데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찾아야지 그냥 각 과, 과별로 다 이름이 틀리다 보면 그게 특성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다 보면 그 브랜드 하나를 살려가면서 나머지 부호를 붙여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일관성 있고 누가 봐도 ‘아, 저것은 안양 거야. 맞아’, 안양에 있는 청년정책관 거라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명칭만 변경하고, 이것보다는 관련부서 타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다만 지금 일정이라든가 심사위원까지 다 내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태인데 부서의 그런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받아서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다음에 청년상 선정은 심사위원들 아직 다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라 그랬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상이요?

정완기위원

‘범계큐브 수탁자’, ‘전반’, ‘7명 내외 외부위원 위촉한다’, 10월 1일 날? 정해져 있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상도 지금 심사 지금 예정이죠.

정완기위원

심사위원들 정해 놨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지금 다 얘기돼 있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교수님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7명,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날짜가 지금,

정완기위원

10월 1일 얼마 안 남았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선정은 돼 있는 거고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위원이 위촉 선정이 된 거죠.

정완기위원

위촉 선정. 아, 선정이 돼 가지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상을 받으실 분들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선정되면 청년상 그때 얘기한 대로 16개가 나가네요, 16명.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 그분들 처음이잖아요, 이게 상 주는 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신중하고 올바르게, 누구도 정확하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최근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이것 하나 상도 아니지만 진짜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정위원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해줄 때 이분들한테 냉철하고 정확하게. 지금 이게 어느 편에도, 누가 ‘아, 이 청년이 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맞다. 그렇구나’라고 해야지만 되지. ‘아이, 쟤가 아닌데. 저분이 아닌데’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것의 모든 책임도 과장님한테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것은 하기로 한 거니까 정확하게 좀 선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앞전에, 우리 김은희 위원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가 조례를 최초로 선정을 할 때 어렵게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고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김은희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핵심 답도 역시 공정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회이니만큼 또 전국에서 최초로 하느니만큼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정완기위원

시간 없네요? 19일이면 지금 채 한 달도 안 남았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저희 부서가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6명이 접수가 됐는데 7개 분야라고 해서 접수자 무조건 1개 분야에 1명 접수됐다 해 가지고 그 사람 꼭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상의 영예성이라든가,

정완기위원

만약에 이게 16명인데 ‘이 사람은 좀 아니야’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면 10개 나올 수 있고, 16명 이내다 이거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다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 16명 이내가 아니고,

정완기위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분야가 7개니까 최대가 7개 분야는 다 1명이라도 접수가 되니까,

정완기위원

아, 7개, 7개.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7명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정완기위원

안 줄 수도 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어느 분야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게 자격요건이 안 되면.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이것을 진짜 누구도, 처음이 첫 스타트가 좋아요. 처음에 출발점이 좋아야 되니까 과장님 이것,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 처음 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해 줘요. 누가 딱 보면 꼭 정해놓은 것 같아, 이렇게 날짜 얼마 안 남으면. 다 정해 놓고 ‘주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또 제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렇죠. 또 과장님 ‘이 사람 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정완기위원

또 심사위원들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공정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범계큐브 명칭 관련부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것도 미리 타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그쪽 부서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청년상 수요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1차가 조사 중에 있다라는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선정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심사 들어갈 수 있게 대상자도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우리 청년공간, 지금 현재 범계큐브라고 하는 곳도 수탁하실 분도 위탁 맡아서 하실 분도 지금 공고가 나갔었잖아요. 이것도 이미 접수마감이 끝났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선정만 아직 안 된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이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정확성 또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 위탁기관이나 단체라든가 아니면 청년상 후보에 올라오신 분들, 요즘에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SNS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내가 안 됐다라고 해서 그 부당한 이유를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을 올리다 보면 사실 공신력도 있었지만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안양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분들께 ‘이 상 이후에 어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이나 이런 것을 혹시 받을 수는 없나요? 이 SNS가 지난번에 제가, 실례로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나쁘다. 나쁘다. 공무원도 나쁘다. 안양시가 잘못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게재되다 보면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보이고 정말 기였으면 반성할 틈도 안 주고 몰아가는 식의 여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두 가지 상황, 이게 시민대상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대상은 또 성인, 다 연세들이 좀 드신 분이 계서서 괜찮은데 청년들은 욱하는 마음이 좀, 저도 청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이게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계획된 것은 있으신지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저희를 오히려 염려해 주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이 청년상 관련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면서 공고 외에 ‘만약에 떨어졌을 때 탈락이 됐을 때 이의 제기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받기는 어느 규정에도 없지만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분들한테 그것을 요구한다 그런다면 과연 접수를 했을까 이런 염려도 솔직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는 청년들의 의견 다양성은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아마 서운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그런 규정을 거기다 두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은희위원

접수는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천받아서 오지 않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추천이 대부분.

김은희위원

청년들 경우도 그런 경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심사과정에서라도 혹시,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라도 한 번쯤은 짚어주심이 더 큰 파장이 있지 않, 분명히 불만요소는 다 있겠죠. 지금 16명이 올라와서 1명만 충족대상이 안 돼서 제외되고 15명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으면 15명에 많이 받으면 7명이고 나머지는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그 수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SNS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나오면 1회에 대한 의미가 실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하시면서 조례까지 해보고 계속 이런 상을 앞으로도 1회, 2회 나갈 건데 1회 때 절망되지 않은 그런 상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범계큐브를 이름을 새로이 공모해서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현장의견 수렴에 스티커투표라고 있어요. 이것 상당히 위험한 투표인데 왜 스티커투표를 여기다 써놓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이것은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청년들의 의견이 이렇게 한 번에 모여 있을 때가 우리 청년축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것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참고를 해보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 한 10개 압축을 했을 때. 물론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많은 스티커를 받은 공모했던 분야가 만약에 1등으로 된다고 그런다면, 또 안 됐다고 그런다면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참고를 하려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김은희위원

참고사항이지 그게 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예.

김은희위원

스티커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대안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스티커는 누군가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붙여버리면, 어디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떻게 절제돼서 막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인당 1개씩 딱 주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죠.

김은희위원

이 부분을 좀더 생각해 주시고요. 1회에 대한 게 좀더 위상이 높아져서 앞으로 이게 죽 계속되는 그러한 상이 됐고 또 그러한 저희 청년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청년공간 범계큐브 명칭 변경의 주된 이유를 보니까요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범계큐브가 좀 부적절하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청년들의 소통공간이라는 것이 청년 시각에 맞게 독창적이고 친밀하게 명칭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주된 이유 같아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청년지원사업 중에 우리 범계큐브 명칭 공모 심사라든가 수탁자 심사라든가 그 심사위원을 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다 하는 뜻이겠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이호건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 공모의 심사도 공정성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둔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바라보는 시각의 명칭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아까 청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수렴한다는 과정을 일차적으로 거치겠다고 하는데 거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공간을 마련한다면서 청년의 부분이 원하는 건데 최종 결정의 부분에 청년들이 제외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의견이 거의 100퍼센트 반영이 돼야지만 이것이 올바로 된 공모 선정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까 1차․2차로 나눈다 그랬는데 1차에서 참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거쳐서 참고하셔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2차 최종심사위원들이거든요. 그 위원회에 청년이 속해 있는 청년위원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호건위원

그래서 청년심사위원 중 9명 중에 청년이 몇 분이 들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절반 이상은 청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지만 이 공정성을 빌미로 해서 자꾸 심사위원들 하루 일당 수당 주고 이것 다 세금낭비입니다, 이것. 공정성을 할 때가 있고 거기에 맞는 심사위원 선정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구성 면면이 보면요 이 심사위원 제도가 안양시에 원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특정한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청년의 명칭 공모 수탁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상 부분이 있습니다. 상이라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받는 사람이 좋아야 되고 그 상에 대한 품격과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데 공모한 사람은 각 부문별로 단독공모한 사람도 있고 많이 공모해봐야 3명, 4명이에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상을 수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청년상에 대한 의미, 품격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대상은 정말로 많은 수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추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게끔 로비까지 하는 판이에요. 왜? 그 상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청년상에 대해 보면 이것 홍보가 덜 됐다, 격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에서 주도하는 청년활동 부분들이 있고 청년들이 같이하는 민간활동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으니까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정보력도 없고 이 상의 품격을 모르는 겁니다. 공모자가 많아야지만 상의 품격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선택을 해 주시고,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심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청년이 심사위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정리를 하자면 청년정책은 청년 시각에서 풀어가는 게 원칙이다 하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운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다음 위원장님은 기이 제작된 샘플 좀 제출하래 가지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업무수첩 제작은 당초 저희 본예산에, 2020년분이 되겠습니다. 2천 500부로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원 추가 그리고 또 내년에 신규임용 예정자들, 그리고 또 산하기관의 비정규직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정, 그래서 한 500부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95페이지 직원 단체보험료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장내역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가가 한 7억 9천 400이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는데 어떻게 낙찰이 입찰이 한 46.4퍼센트 이렇게, 보험사 간의 과다경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됨에 따라서 단체보험료가 상당히 낮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보장내용은 오히려 똑같고요. 하나, 질병사망 보장 때 2018년도에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천만원, 오히려 1천만원이 더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이 공무원 교육훈련비, 교육여비가 증액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로 계상한 게 아닌지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착오로 계상을 잘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임산부 전용의자 연도별 구입내역, 보유현황,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호건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자료로,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시 야간근무부서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부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업무수첩 관련해서요 원래 산하기관까지 인원수에 다 넣었나요? 산하기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산하기관하고 이제 저희가,

음경택위원

산하기관 직원들도 다 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일부 주는 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일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만큼 주는 것은 아니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산하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해서 282명이나 되는데, 무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다 준다는 거잖아요? 공무직까지 다 주는데.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자체 제작하는 데서 전부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퍼센트 정도 이렇게.

음경택위원

80퍼센트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내년에 신규임용 예정자가 100명이에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100명 뽑겠다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직 그 추계는 안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안 나오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안 나오고 어떻게 100명이 나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 저희 퇴직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단체보험료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행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6퍼센트?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46퍼센트.

음경택위원

46퍼센트. 그러면 결국은 이게 보험회사는 손해인가요, 이렇게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손해를 안 보나요? 대충. 뭐 이렇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직원들이 특히 사망자가 없으면 좋고 또 아픈 사람이 없으면 또, 있어도 직원들 개별적으로 부르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음경택위원

그것 알 수 없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손해 안 보니까 들어오겠죠. 연합해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음경택위원

그것은 권승택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9억, 예산을 9억 2천 세워놨는데 4억 300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밑지고 판다, 밑지고 판다 그러는데 이것을 거기다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작년보다 아까 말씀드린 7천만원에서 8천만원, 1천만원 올라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지출은 많이 줄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무원 교육비하고 교육훈련여비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이 잘못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상세히 주시고요. 답변 잘 해주셔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수첩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게 7천원이고 이게 3천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만원으로 해서 업무수첩 제작한다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임산부 전용의자라는 부분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임산부 공직자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부분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자료를 달랐던 거고요. 원하시는 부분들은 다 이 안락의자는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임산부 공직자들이 이 안락의자 말고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무 시설물들은 또 따로 있습니까? 딴 게 있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여직원 휴게실은 본청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임산부 여직원 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아니, 그게 꼭 임산부가 아니고 여직원만 이용하는,

이호건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임산부 공직자들의 휴게실이 따로 안 만들어져 있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것. 임산부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제의를 드리고자 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호건위원

국장님, 어떻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아무 이상 없도록,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예.

이호건위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성우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답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했었습니다. 보니까 당직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올라왔길래 야근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시에 공무직들 있죠? 공무직.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공무직 540명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공무직 540명 있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540명이 연장부서가 있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연장하는 부서들이 좀 있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근무시간 연장 말씀하시는?

이성우위원

예, 근무시간 연장.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근무시간 초과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초과해서, 이 부서가 많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업무에 따라서 어떤 다양하게 이렇게.

이성우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무직들 연장근무 시 식대비 때문에 고민들을 한다는 얘기들을 내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식비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공무직을 위한 시간외 급식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공무직이라는 부서가 500여 명 있다 하지마는 연장근무하는 부서가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식비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니까, 직원들은 식사를 또 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계속 노동조건을 협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는 제가 협의회 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성우위원

협의 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빠져있는 게 아닐까? 그 당사자들은 필요한데 협의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런데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와서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것보다 다른 게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급식비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접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무직 연장, 직원들은 현재 연장했을 때 식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식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시간외근무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회 있고 그러면 늦게 끝나면 저녁에 시간외 급식비로 밥을 먹죠.

이성우위원

밥을 먹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 사람들은?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그렇게 시간외 근무할, 시간외근무수당도 많지 않을 뿐더러 거의,

이성우위원

연장 부서에 근무를 계속하는 부서도 있죠, 지금?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래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합니다, 거의가.

이성우위원

내에서?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도 어쨌든 간에 연장이라는 것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렇죠. 있는데 그것도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조금 편성해 놨어요.

이성우위원

수당 편성이지 식비 같은 것은 지급을 않고 있죠, 지금?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식비는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식비들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협의를 해야죠.

이성우위원

저도 다 그 부분에 다른 시도 좀 알아볼 테니까요 과장님도 좀 한번 알아보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생각해 볼게요, 저도.

이성우위원

접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 이게 올라왔길래 한번 짚어봤습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오늘 새로운 얘기 하시는데 저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및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비상임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배경과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절차, 센터 소장 인건비 지급예산, 센터 소장 상근제 전환 관련 정관개정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서관 현황 및 자유센터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작은도서관 주요 이용시민이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새마을작은도서관의 기존 도서나 기증도서 등을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안양시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친근하고 차별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해나갈 예정이며 동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어린이집 등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시민은 인근 갈산동․귀인동․신촌동․호계1동 주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센터 소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겠다는 2019년도 행안부 운영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죠, 이게? 몇 월 달에 왔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매년 1월 달에.

이호건위원

1월 달에 왔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책자로 내려옵니다.

이호건위원

소장 채용을 하는데 한 분도 응시한 분이, 그러니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1차 공고를 했는데 1명도,

이호건위원

1차 공고 했는데 응시인원이 없었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원서접수를 3월 7일까지 했는데.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때 응시 채용계획은 ‘상근직’으로 안 나갔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비상근’으로 나갔습니다.

이호건위원

‘비상근’으로 나갔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운영지침을 1월 달에 받았는데 왜 채용공고는 ‘비상근’으로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야?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전임 소장님이 비상근이다 보니까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응시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상근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센터 정관 자체가 비상근으로 돼 있다고 하네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지침에 ‘상근’이라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상근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상근직 채용지침에 의해서 채용공고를 냈어야지. 왜 운영지침은 1월 달에 받아놓고 채용은 ‘비상근’으로 채용계획에 공고를 내냐고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1차는 비상근은 정관에 의해서 1차 공고를 낸 거고요. 1차 공고에서 비상근으로 공고를 했는데 응시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랬으면, 이런 운영지침이 내려왔으면 정관 개정부터 빨리하고 채용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기관이나 제 의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좀 일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안행부 지침에는 강제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정관의 소장 채용지침에 따라서 1차는 공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이호건위원

그것도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강제성이 없는데 굳이 왜 정관 개정해서 상근직을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로 대답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러면 순서, 절차의 부분에서는 좀 순서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그렇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만 되는데 협의가 없었어요. 그렇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도 어제오늘 계속 지적했던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대한 무시 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보고를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이게 절차상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먼저 인력확충계획을 세워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줬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가 아닌 결과를 통보 형식으로 위원님들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 말씀 드리고요.

이호건위원

더군다나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직원들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을 미리 소장님 월급을 주고 지금 2차 추경에서 그것을 보태 넣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도 절차에도 없는, 전용이라고 그럽니까? 목적에 맞게 쓰지를 않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상근직을 해서 급료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추경에서 그 월급을 주겠다고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불상사가 난다 그러면 이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및 예산안 현황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번 4번에 보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있어요. 안양시 최초가입일이 언제인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2003년…….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구성됐을 때 안양시도……. 최초 구성은 2003년인데 우리 시도 2003년도에 가입이 되었는지?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하신 거죠.

김은희위원

2003년?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50만 이상은 기준인구가 그때부터 저희가 해당이 되니까 그때부터 발족하고,

김은희위원

15개 지자체 들어갔던 2003년 4월에 그럼 그때 5천만원 내고 이번에 바뀌어서 2020년부터 분담금 다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요. 우리 이호건 위원님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3월 달에 비상근직으로 센터 소장 모집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한 분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1차로 했을 때는.

음경택위원

1차로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모집공고문 좀 나중에 갖다주시고요. 1차로 한 분도 없었고, 2차 했어요, 2차?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2차는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2차 해야지 왜 안 해요? 2차 해야 되는 게 맞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2차는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2차 안 했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관만 개정하고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한 이유 아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대호 시장님으로 시장님이 변경되고 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뀐다’,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건데 그것 형식적으로 모집공고 낸 거고요, 관심 있는 분들 당연히 응모 안 합니다. 정식적인 절차라면 2차 공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2차 공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음경택위원

2차 공고 당연히 나가죠. 1명만 지원을 해도 2차 공고 나가잖아요, 복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도 안 했는데 2차 공고 안 하고 바로 정관개정을 해서 상근직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됐건 시장님이 됐건, 시장님이 이사장이죠, 거기?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방침이 정해진 거야, 시의 방침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비상근으로 희망자가 없어서 상근으로 바꿨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조남동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생활과’ 부서 명칭이 ‘체육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소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 명칭인 ‘체육생활과’는 2015년 1월 1일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생활과’로 변경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체육생활과’는 대부분이 조직 내부에서도 부서 명칭을 ‘생활체육과’로 부르는 등 명칭에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또한 경기도 체육 주무부서가 ‘체육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원화하여 기억하기 쉽고 또 부르기 쉬운, 안양시 엘리트 및 생활체육 등 체육 전체를 뜻하고 있어서 ‘체육과’로의 명칭 변경은 어떤 업무추진 및 주민이용에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증액사유, 세부 산출내역서 및 3년 치 예산현황의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해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는 3억원으로써 금년 8월 말까지 2억 5천 300만원 집행하여 현재 그 잔액이 4천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원요구로 인해서 12월 말까지 예정된 공사가 평촌공원 농구장 바닥 우레탄 정비공사 등 7건으로 집행예정액은 약 1억 4천만원으로 집행잔액 외 부족분 9천 300만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 1억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치 예산현황은 2017년도에 3억원, 2018년도에 4억 5천만원, 2019년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릴까요?

김은희위원

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설명을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현황으로는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써 대상학교는 석수초등학교 1개교에 설치 예정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 지원사업으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총사업비 7천 2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에서 국비가 3천 600만원, 시비가 3천 600만원입니다. 학교 선정은 안양과천교육,

김은희위원

네, 여기까지. 그다음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기공사 관내 및 관외 업체 참여비율, LED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및 관외 업체 참여율은 2019년도 전기공사는 총 9건을 발주하였으며 그중 8건이 관내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율은 89퍼센트입니다. 관내업체 참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금액 2천 200만원 이하는 관내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2천 2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강제성을 가지고 관내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먼저 할까요?

김은희위원

예, 먼저 할게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VR 스포츠실 보급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석수초등학교 1개교를?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이 됐는지 선정방법하고요 선정대상이 석수초등학교가 된 이유 그것과 그다음에 스포츠실이 또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각 교에 스포츠실이 있는 학교들 현황 있으면 자료로 다시 한번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스포츠실이요?

김은희위원

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자료는 파악해서 드리고요. 선정은 현재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일단 선정방법은 대상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교육지원청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진달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그것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거기서 신청하는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라 그러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많은 학교가 스포츠실이 있을 거고 운영을 할 텐데 그중에서 석수초등학교 한 학교만 지금 7천 200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또 이게 VR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데 석수초등학교가 된 것은 안양시에서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 학교 단 한 곳만 선정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일단 한 곳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교육지원청별로 1개가 선정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이상 안 되고요.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지금 안양과천이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김은희위원

시 2개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 지원청이잖아요. 이 중에서 한 학교인 석수초등학교가 됐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모에 의해서 석수초등학교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석수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부분 도비와 시비 그냥 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게 좀 주십사 하는 말씀,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았, 그 자료는 선정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통해서 잘 봤고요. 우선 체육생활과장 되시고 의회 처음이시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처음입니다.

음경택위원

안행국 중에서 자꾸 체육생활과, 아직은 체육생활과니까. 체육생활과가 업무도 많고요, 행사도 많고 또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나오시는 격무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것 축하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신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열심히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과 명칭을 바꾸는 데 그 부서의 의견도 반영이 됐었나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아보니까 저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보면 ‘체육생활과’인지 ‘생활체육과’인지 그게 많이 과 명칭 혼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체육청소년과’ 할 때는 청소년업무를 그 부서에서 했는데 청소년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가면서 이게 이제, 그러고도 이게 체육과로 됐었을 걸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지 몰라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아니,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연합회하고 합쳐지면서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민들께 또 다른 혼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조남동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부르기 쉽고 알기 쉬워야 된다, 시민들이.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체육생활과’를 ‘체육회’로 바꿨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업무분장표에 32개 분장사무가 있는데 생활체육하고 연관되는 업무분장이 10개 정도 되거든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부서 명칭을 정할 때 부르기 쉽고 시민들이 알기 쉬워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체육과’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청소행정과’의 ‘자원순환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무튼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봅니다. 1억원 증액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4천 얼마 남았다 그랬죠? 남은 게?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4천 700만원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4천 700 남았는데?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럼 1억 4천 700이 다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일단.

음경택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평촌공원 농구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저희 시청 뒤에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청 뒤에? 아, 여기?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바로 후면이요. 거기에 보면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거든요? 거기에 바닥이 현재 시멘트로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뒤가 아파트거든요. 거기 시멘트 소음이 심하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레탄으로 바꿔주면 소음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꿔주기 힘든데 바꿔주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맞아요. 그것 바꿔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위에서 농구하는 것 적절치 않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발목도 아프고요.

음경택위원

예,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염려하는 시멘트로 하면, 거기 망 쳐 있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농구장 이렇게,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거기 농구장 하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철망 쳐 있잖아.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레탄으로 포장하면요 소음 더 심해요, 시멘트보다. 그것은 좀 아시고 공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심합니다. 시멘트는 소음을 먹어요. 시멘트 자체가 소음을 먹는다고. 빨아들이는 게 있는데 우레탄은 빨아들일 공간이 없어. 다 위로 나가, 위로 진동이. 시멘트는 진동이 안으로 스며드는데 위로 간다고. 그래서 그것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에 2천만원짜리 공사들이 많거든요? 이것 업체 선정부터 나중에 감리까지 이게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

음경택위원

하자 없이 잘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LED공사 관내업체 참여율을 보니까, LED입니다. 89퍼센트 정도 관내업체가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나머지 1억 2천은 어쨌든 간에 입찰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관외 쪽으로 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 어차피 관내업체 이렇게 신경 써 가지고 운영하시는 데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잘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안양시 예산이 안양 경제가 돌 수 있게 안양시에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아까 이 얘기를 왜 물어보게 됐냐면 추경에 보니까 도비이기는 한데 학운공원 축구장․족구장의 LED조명 시설비가 한 5억 정도가 도비 가지고 현재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보조금으로?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여기 서 있고 또 밑에 보니까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이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서 있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다 보조금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도비이기는 한데 예산이 많이 서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 업체들이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입찰은 어쨌든 간에, 전국이죠, 이게 지금 현재?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전국 단위죠?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6억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규모에 따라서,

이성우위원

전국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인가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전국입니다, 전국.

이성우위원

전국인가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전국.

이성우위원

한 번 더 확인 좀 해주셔 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안양시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지금 현재 했던 부분처럼, 의원이 돼 가지고 쪼개기 하자고 하기는 또 좀 말에 어폐가 있겠지마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글쎄, 분할발주하면 또 더,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까 질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8동에 계시면서 구청 갔다 여기서 뵈니까 다시 반갑네요. 이것 1억 증액한 게 지금 우리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지출이 거의 다 민원성인가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일단 민원성도 있고요, 저희가 어떤 점검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하자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것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조치를 또 하고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조치한다는 것은 돌았을 적에? 검열 나가셨을 때?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 구분 다섯 번째에 호계복합청사 시설물 보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 시설 노후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2천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거고 저희가 시설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계 같은 게 노후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또 교체 같은 것도 하고요, 보수하고.

정완기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초작업도 해요? 예초작업도 이것으로다가? 시민건강체조 장소 예초작업은 저기서 해야 되지 않나?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할 때 저게 있어요. 요즘에 건강교실 해서 야간에 운동하고 그런 것 있거든요? 강사가 나와 가지고. 그럼 주변에 잡풀 많을 때 저희가,

정완기위원

이것 관련부서 저기 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초작업 같은 것, 안양천변?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래도 저희가 또 거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또 유지비가 있으니까 직접 하죠. 어차피 그것 다 같이 안양시에서 하는 건데 그 부서에 다시 또 얘기를 하느니 직접 저희가 할 수도 있죠.

정완기위원

그래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초작업 잘 안 한다는 거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지금 1억원은 증액사유 한 것은 앞으로 들어갈 돈이 지금 올려줘서 봐서는 알겠는데, 그럼 애당초에 작년에는 4억 5천, ’17년 3억이었고 4억 5천이었어요, 작년에. 올해 그러면 4억이 되는 거네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올해 추경에 통과가 되면 4억이 되는 거죠. 1억 증액해 가지고.

정완기위원

시민을 위해서 잘 쓰는 비용 같은데 과장님이 제가 꼼꼼하고 잘 점검하는 성격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 올 12월, 어차피 예산은 지금 내년 것 거의 준비하고 계시지 않아요? 올리는 것?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성목을 해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쪽에 한번 내년에 보셔 가지고 예산이 자꾸 추경에 안 되고 그해에 다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성이고 거의 다 여기 제의를 만안구가 아니라 거의 다 동안구네. 만안구는 민원 안 넣으세요? 없어요, 해줄 게? 잘 아시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이 민원 같은 게, 어떤 시설 유지․보수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금액 예측하는 게 맞힌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게? 평균 따졌을 때. 직접 발견하시는 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한 8, 90퍼센트 되겠죠. 80퍼센트나 80에서 한 90 정도.

정완기위원

민원으로 해 달라는 사항이?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해 달라는 사항들. 왜냐면 거기에 보면 시설 직접적으로 동호회나 직접 그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다고 봐야죠.

정완기위원

큰 것 아니면 거의 이 비용으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유지․관리비로?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큰 것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소소한 것은 다 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으로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적에 시민들이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나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예. 저희가 시간 소요되는 것은 설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는 즉각적으로 해드리죠. 아무래도 예산 부분도 봐야겠죠, 또.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하시고요, 내년도에는 잘 적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예산도 올리셔 가지고 추경보다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여기 평촌공원 농구장 관련해서요 소음 때문이라면, 소음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 좀 한번 참고하세요. 여기 미관광장에 농구장 2개 있어요. 한쪽은 우레탄이고 초록색, 한쪽은 우레탄이 아닌데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무슨 판 같은 것을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물어봤어요, 농구하는 친구들한테. ‘저기하고 여기하고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냐?’ 그랬더니 별 지장이 없다 그래요. 거기는 나쁘게 표현하면, 팰릿 혹시 아세요? 팰릿? 지게차,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어떤 그, 물건 나르고 할 때 받침대 말씀하시는?

음경택위원

예. 받침대 있잖아요? 그것을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형태를. 그런 형태로 바닥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음 때문이라면 가서 보세요. 우레탄이 소음이 더 센지 많은지 걔가 소음이 많은지. 요새 젊은 애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것 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 소음을 비교를 좀 해봐 가지고 제일 좋은 위치의 것을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동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제18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계획서 서면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1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무엇인지와 디스크 증설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총 18종의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지대장 등 지적 분야 7종,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 분야 4종, 토지 분야 1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가격 분야 3종, 등기부등본 등 등기 분야 3종의 민원사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디스크 증설은 현재 사용 중인 저장용량이 78퍼센트까지 증가돼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일부 증설하고자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안양사이버과학축제 6월에 끝났잖아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립전예산이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때도, 아니, 이것 4천 500만원을 증액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아까도 오전이나 어제도 이게 준비사항이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보셨지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4천 500이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지금 준비한 것 보시면 도비보조금, 체험관하고 현수막, 부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 먼저 우리 본예산 때 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중복으로,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잡은 것은 2억 4천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가로 4천 500만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추가적인 체험관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겁니다, 같이 하면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같이 했는데 예산에는 중복이 딱 돼 있잖아요, 쓰신 것 보면.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왜냐면 체험관이 예를 들어서 총 20개면 저희들 예산으로 당초에는 한 15개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한 5개 더 추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비 4천 500만원을 받아서 그런 부스가 더 추가로 증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얘기해 주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도비가 이렇게 추가가 돼 가지고 본예산보다 한 4천 500 증액된 것으로 아마 사이버과학축제를 진행하게 되겠다’라는 설명이 있으셔야 했는데 과장님 일체 없으셨잖아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사전에 성립전예산을 의회하고 사전 협의하고 소통을 가졌어야 되는데 조금 그것을 못 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작 끝난 것을,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보고 이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만 해도 몇 개 과가 이렇게 된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는 드린 거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은 들어서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시․구․행정복지센터도 동시에 다 같이 거쳐서 발급할 수 있는 거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게 다 구축을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 디스크.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인터넷민원을 발급을 주민들이 받고 있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전체 변동건축물 판독된 것, 용역 한 것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 저장을 해 주면 거기서 서버에서 다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건데 디스크 증설이 용량이 차 가지고 증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박의순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아시죠? 성립전예산.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정보통신과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것 안 돼,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꼭 좀 과장님들 준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 지금 이것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다 쓴 것을 왜 이제 와서 쓰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 없도록 꼭 미리 좀 알려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네. 사전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