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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44회 제2본회의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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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이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수원시의회 사무직원의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현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발급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 과세 관할구청의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되고 있고,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되는 지방세 납세증명은 과세 관할구청에서만 발급됨에 따라 이를 모든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산림법의 폐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 등을 상위법령 체계와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전체 한시 정원 20명중 운영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7명과 과거사 정리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3명 등 총 10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어 해당정원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 당초 기구개편에 따른 소속부서 명칭 등을 현 직제와 일치하도록 변경,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과 2006년 12월 5일자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 및 법정화하여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중복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표준화를 통한 올바른 세정구현 및 인근 지자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자의 면적조정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를 “100세대 ”에서 “50세대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및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의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42회 제1차 정례회시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46.96%의 현실화율로 112.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2004년 4월 인상 이후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관리 등 하수도사업 투자설비 비용의 증가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맞게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율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단계 하수처리시설 증설 후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2005년 4월 7일 개장된 체육공원의 운영 관련 조례로서 정기회원권 미 사용시 명확한 해석으로 민원발생의 예방 및 화성시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골프연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4 골프연습장 사용료 주의사항 3. 비수기 “(12월부터 2월)”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생활화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안 제2조 중 “팔달구 신풍동 246번지로 한다.”를 “관내에 둔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중 “조사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중 “점검”을 “감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나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확대 및 자체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학교 간 균형있는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안 제3조 제6호 중 “학교설립”을 “학교건립”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관광객 편의 도모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또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재단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 중 “수원시로 한다.”를 “수원시에 둔다.”로, 안 제3조 제2항의 “재단의 설립,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안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를 삽입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중 “관한 사항” 다음에 “(서류·장부)” 등을 삽입하고 안 제10조 (공무원파견)을 신설하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내지 제12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기관,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연계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건행정의 운영과 시책 추진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매우 필요한 계획이라 사료되나, 2006년 7월에 실시한 수원시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 보건소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 보건소 조직이 열악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장안구 보건소에 1과 1팀을 신설하여 수원시의 선임구 보건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종합적인 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회계관리, 구매관리, 통계자료 취합 및 홍보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보건소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선임 보건소에 1과 1팀 신설을 권고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김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구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기준 등을 일부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조금의 형평성 지원을 위하여 안 제6조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 중 “다만 노인정 보수는 예외로 한다. ”를 “다만 노인정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당해 시설에 대하여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과의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차긍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WHO에서 공인한 안전도시의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당지급 기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예산의 범위”를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의 범위”로 수정하고,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 한도를 정하고자 안 제11조 제2항 중 “단체별 2인 이내” 다음에 “총30인 이내”를 삽입하였으며, 관내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설 안내표지의 무분별한 남발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수 및 정수의 인상과 노후관로 개량사업 등으로 40여 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5년 및 2006년도에 발생한 인상요인을 일시에 상향 조정할 경우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미리 발언 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 내용은 금일 시정 질문한 의제에 한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경우 추가로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가 보충질문을 원하실 경우 답변 중에라도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선1동, 2동·곡선동 출신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7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과 선도적인 도시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저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하고 자연스럽듯이 우리 조직도 규모에 맞는 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시민에게 다가가는 효율적인 행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2006년 11월 현재 인구가 107만에 이르는 거대 도시로서 규모나 역량에 있어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행정조직 기준이 열등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권, 농지전용 허가권 등 대도시 관리를 위한 권한위임이 되지 않아 균형적인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431명으로 기초 자치단체 전국 평균 251명, 전국 시 평균 256명과 비교하여 각각 180명, 175명이 초과하고, 우리 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242명에 비하면 행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광역시 요건으로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상 인구가 100만을 상회하면 검토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92만 8,000명이던 '86년에, 대전시는 93만 7,000명이던 '89년도에, 울산시는 75만 5,000명이던 '97년도에 각각 인근 시·군을 일부 편입해서 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승격된 울산시와 수원시를 비교해 보면 인구는 울산시가 2만여 명 많고, 예산 규모에서는 오히려 수원시가 500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모면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면에서 보면, 수원시 기구는 본청 기준으로 6국 26과에 공무원 수가 2,491명으로 울산광역시에 비해 3국 13과가 적고, 공무원 수도 2,08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수원시가 일반 시로서의 법적 지위 때문에 인구수가 유사한 일부 광역시와 대비하여 조직 및 시민수혜 행정서비스의 현저한 형평성 결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수원시는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거대한 도시로서 광역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광교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수원시는 광역화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발전 속도 또한 울산광역시에 비해 훨씬 빠를 것이라 믿습니다.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행정자율권 확대와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취득세, 면허세 등 도세 2,200여 억 원이 자체 세입으로 전환되어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지역개발 추진이 가속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2일자 지방신문 보도를 보면 10월 31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한 “자치·행정제도 개혁의 방향” 세미나의 자료에서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특례를 종전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합니다. 당초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에 검토를 요구한 “대도시 특례 검토 대상 사무” 31건 중 14건만 수용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17건은 미수용이나 부분수용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이나 특례사항 확대에 의한 권한위임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 시장님께서는 수원시 광역화와 대도시 특례적용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와 같은 규모인 울산시의 60%도 채 안 되는 인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강요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행정자치부의 눈치를 보며 적선 받듯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구걸하듯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직과 인사개편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각종 권한사항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광역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107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수원시의 광역화와 대도시 특례적용 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셨고,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문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는 민선3기를 통하여 교통시설의 확충, 화성성역화 사업, 교육기반 확충 및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등을 다지는 데 주력하여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선 4기 시장으로 재임하시어 Happy Suwon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집행부에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9개 정비구역의 사업을 수원시가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구도심지역의 주차난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현지개량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도심조성과 주민자치의 확대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현지개량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도심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단독 주택지를 현행 공동주택 일변도의 개발을 지양하고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통적인 특성을 살리는 한편, 자연과 함께 잘 조화된 친환경적이고 공동체 고향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콘크리트 숲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과 관광의 도시 수원을 만끽하고, 수원 화성과 잘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사업의 핵심인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도시 이미지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수원화성과 연결되어 있는 팔달산 주변 팔달구 고등동 일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현지개량방식을 적용한 시범지구로 지정·육성하여 2015년 이후의 도시·주거환경 계획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주거문화의 개발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세부 개발 방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시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기법 도입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홈존(Home Zone), 네덜란드의 본 엘프(Woonerf), 독일의 30㎞ 존 방식은 차량위주로 사용되어 지역주민에게 버려진 공간,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존 도로를 일반통행로 지정, 사행도로, 미니 교차로 및 험프식 교차로 설치 등으로 차량통행을 완화시키는 교통 정온화기법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과 보·차공존 도로로 정비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차 개념의 일환으로 공용주차장 건설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동시 도입방안입니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주차공간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할 때 전용면적 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양호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주차장 관련법규의 강화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그 이전에 건축되어져 있어 주차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주거지역의 가장 큰 주민불편 사항인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단지를 신규 개발할 때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공용주차장 건설의 의무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세우고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동시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사계절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지구 내의 시유지 및 자투리땅을 활용해 보행자 전용으로 하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거리별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공간을 조경으로 재단장하고 인공수로나 분수대 등을 설치해 사계절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해 쾌적하고 싱그러운 주거환경을 만들고, 또한 긴급차량이나 작업차량 외에는 차량 통행을 가능한 억제하여 잔디가 살아숨쉬는 녹색 골목길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는 수원 화성과 어울리는 옥상 조경 조성입니다. 옥상 모양을 화성 성곽모형으로 꾸미거나 전통 정자를 세워 관광도시로서의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사장된 옥상 공간을 이웃간의 화목을 돈독케 하는 친목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구내 주민자치기구 및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을 통한 공동관리제 도입방안입니다. 사방 200~300m 지구의 100~200세대 정도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들로 자치위원회와 같은 주민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주거지역 공동관리를 통해 주거지역 내 쓰레기 문제 해결, 간단한 시설보수 등을 함으로써 단독주택의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공동주택 선호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주거형태의 균형발전과 잃어버린 고향이란 공동체를 되살리는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와는 달리 수원 화성이라는 세계적 문화유산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삶의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시정질문서에 첨부한 본 의원의 “수원시 주택가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추진의지,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함께 1999년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주민의 평생교육과 취미생활, 사교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해결하여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해결방안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주민특화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입니다. 현재 각 동별 개인특화 사업을 3년간 연 1~2개씩 추가지정을 하여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학교 또는 전문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이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 소요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문제의 제일 큰 걸림돌은 보안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치센터와 동사무소를 분리하는 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면 해결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운영상의 문제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중심의 생각을 바꾸면 해결되는 추진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의 기회를 주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동사무소, 공공시설 등에 놀이방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설치는 어린아이나 손자, 손녀를 대동한 젊은 주부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는 신세대 주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역주민, 특히 여성주부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 주민생활 민원입니다. 놀이방 설치 기관 및 장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와 공공시설, 문화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각 구에 2개동씩 실정에 맞게 2007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을 지원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10월 중 수원시 놀이방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행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긍정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나 시장님께서는 신분상 문제로 인해 출석을 하실 수 없다는 사유와 함께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따라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효원 부시장님 나오셔서 문준일 의원님과 김효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부시장 서효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준일 의원님과 김효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의 광역화와 대도시 특례 적용확대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수가 100만명을 넘어 광역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단순히 인구수의 증가뿐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1조원을 넘는 예산규모로 증가하여 재정자립도 80.6%의 거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자료뿐만 아니라 인구수나 제반 도시여건이 광역시 수준임에도 지방자치법의 행정구조상 일반 시의 적용을 받고 있어 문준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원의 행정사무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원발전을 위해 수원의 광역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은 법률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의 단층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간단계로서 수원시가 대도시로서의 법률상 특례 확보를 위해 지난 2003년 수원 등 전국 50만 이상 11개 도시들이 참여하는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적 특례를 적용받는 제도 도입을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 행정자치부 건의, 총리면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04년 1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2로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특례확보를 위한 후속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협의를 추진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관련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한 사무 87건 중 권한 이양사무 41건, 권한 위임사무 46건으로 정하고, 그중 금년 1월에는 도지사의 권한 사무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부여” 등 14건이 이양 심의 완료 되었으며, 조직·인사업무의 특례 등 15건이 권한위임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자체의 노력도 다양하게 준비하겠지만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통해 “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함은 물론, 현재까지 이양 결정된 사항과 향후 우선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전략적 측면에서 조사·연구하는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대도시 시장협의회와 추진하여 107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체계 확보로 대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미래 수원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정비법상 현지개량방식을 적용하여 고등동 일부를 시범 지구로 지정 육성하여 수원화성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도심조성 요망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의 개발이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김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지개량방식을 적용하여 화성과 인근 주택이 어우러진 도심조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는 지난 2005년부터 용역을 통하여 2010년 수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였으며, 현재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설립 등 정비사업에 따른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김효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등동 지역은 현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5년 후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고등동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 중 현지개량방식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설치하고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에 부합되도록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 예산확보 문제,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교통, 공용주차장, 우선 주차제 도입, 사계절 테마거리 조성, 옥상조경, 지구내 공동관리제 도입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낙후된 구도심권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및 점진적 예산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99년 9월부터 3개 시범동인 송죽, 매교, 매탄1동을 시작으로 2000년 1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되어 현재 42개 동에서 총 402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주민자치분야 12개, 문화·여가분야 265개, 지역복지분야 27개, 주민편익분야 6개, 시민교육분야 81개, 지역사회진흥분야 11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여가분야에 편중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문화·여가분야를 조정 운영하고 주민자치, 지역복지 증진, 자치력 향상을 위한 사회진흥분야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동 센터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매년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 조사와 자체 설문조사 실시로 주민이 선호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센터별 여건에 맞는 지역 특성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연무동의 야생화 꽃동산 조성사업과 고등동의 국화재배사업 등 50건이 운영되었고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센터별 1개 사업 이상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시설의 개방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관리가 용이하고 이용 주민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2개 센터 중 10개 센터에서 주부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야간 문고 및 공부방을 39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동사무소와 자치센터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보완과 센터 이용 인원, 자원봉사자 확보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정규모 이상의 동사무소, 공공시설 등에 놀이방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어린이와 함께 이용하는 주민에게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센터 내 놀이방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2000년 주민자치센터 개소 시 대부분의 자치센터 내에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안전사고, 이용객 저조,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의 폐쇄되었고 현재 5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놀이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놀이방 설치조례 제정은 공간 확보, 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설치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준일 의원님과 김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서효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총 세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요령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원

영화동·연무동 정동근 의원입니다. 김효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화성 성곽주변의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예상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지동, 연무동, 영화동, 화서동, 고등동 주변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유포되고 있는 화성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이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화성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모든 건물들을 허물고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쓴다는 내용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부 주민들을 모시고 화성사업소에 가서 질문을 하고 계획을 들어봤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떠돌고 있는 개발계획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화성 주변 개발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까도 김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늦춘다는 말씀을 해주셔야만 그런 분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정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의원

이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법상 현지 개량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도심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이슈와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 인구의 폭발적 증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인구를 줄이거나 유입을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05년 3월부터 놀이방 및 전체 보육시설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수원시 놀이방 조례 제정을 요구하신 김효수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을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놀이방 조례의 차별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부의장

이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의 요지를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5년 단위로 지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 2006년이니까 2005년도는 지났고 2010년에 가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나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201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지루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그 동안 도시계획을 하면서 양적인 팽창, 인구 증가를 위한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도로의 신설과 확충에만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구도심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 했고 그 결과, 구도심의 주민들은 주차난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을 받게 되고 점점 구도심과 신도심의 주거환경에 있어 양극화가 심각한 수원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증가보다는 인구 억제, 새로운 택지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보다는 기존 주민이 살고 있는 현재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과 교통문제,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여기 구도심에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 그 동안 수많은 도시계획을 세웠지만 그 동안 세금을 내왔고 수원시와 삶의 고락을 같이 하였던 구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믿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수원시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지만 201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범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도로과, 교통기획과,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여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는 추진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주거문화 창조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첫 삽을 뜨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좋은 기획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명규환 의원입니다. 김효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권 중에서 지금 가장 소외 받고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바로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성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정비계획법에도 속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해결책은 우선 첫 번째로, 국회 특별법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아 화성이 성역화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역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신안동과 팔달동, 남향동 일부 지역은 지금 특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주택공사와 컨소시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기에 주민들이 주차 문제와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만 그 지역에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지역을 지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지만 성 안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층수에 대한 제한을 받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차 문제나 녹지 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물에 대해 한 층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부의장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 되셨으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먼저 정동근 의원님께서 수원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 대해 염려하시면서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25개 구역이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17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개 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2개 구역, 그리고 유보지역이 3개 구역입니다. 현재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 각 구역에서 조합구성에 따라 주민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현재 여러 가지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양해해주신다면 소상한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수 의원님께서 당장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은 어렵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의원님께서 화성 성역 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지역이 대략 36만 평, 아마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하면 20만 평이 사유지이고 그 사유지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겠고,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국가에서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특별법을 먼저 우리 관내 국회의원들께서 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문광부, 그 다음에는 문화재청, 그리고 기획예산처를 설득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IT, BT, NT 등 첨단산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특히 문화사업, 우리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 부처,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특별법이 제정된 다음에 저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설득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홍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홍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고 이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홍종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문준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역시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시로 가야 된다는 방향은 잡혀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미흡한 감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광역시로 가는 방향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광역시로 가기 위한 준비, 예를 들면 광역철도망이라든가 인근지역의 교통망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대비한다든가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자문기구를 설치해서 광역시 추진위원회를 민간자문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시 문제는 경기도와의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광역시 추진을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에 광역시 추진위원회 민간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 시켜나가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김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두 분 국회의원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특별법 제정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죠. 두 가지의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보상에 대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화성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은 제2의 사업이 우리한테 영향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빨리 못 받은 주민들은 바로바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음 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불안하고 또 화성 밖에 사는 분들은 2차로 우리한테 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세분화되어서 일정별로 홍보가 되면 이러한 불안을 극소화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모든 것이 재정관계에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외에 주택공사와의 컨소시엄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컨소시엄, 컨소시엄 하기는 하는데 주택공사와의 컨소시엄이 과연 어느 단계까지 와서 향후 주택공사에서 언제쯤이면 재원이 조달되어서 화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부의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먼저 정동근 의원님께서 성곽주변 재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 성곽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부동산 사무소 등 혼란스럽게 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재개발 예정지구와 또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동산사무소 및 관련기관에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사무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또 현지 설명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개발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께서 화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안은 남경필 의원님하고 심재덕 의원님이 각각 제출하셨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분의 법안을 단일화 하도록 시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니까 빨리 단일화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계획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화성지구에 대해서 단위계획을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단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성내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사실 재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내에 있는 모든 민가를 다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문제로 당장 어렵고 그 안에 한옥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정 의원님께서 우리 수원시 인구가 107만이고 여러 가지 유아나 교육문제 때문에 앞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로 볼 때 현재 107만인데 앞으로 120만이 넘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구를 더 많이 늘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의원님께서 광역화를 위한 주민 자문기구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준일 의원님하고 홍종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광역시는 진짜 필요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만드는데도 전국의 11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3년 전부터 3년 6개월 동안 모이고 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의원이 한 27~8명 됩니다. 이 분들이 모이셔서 그렇게 정부에 건의했는데도 대도시 특례화가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역시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 시 국회의원 네 분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의회 다수당을 장악하고 계신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영호 국회의원께서 밀어부쳐서 그때 가능하였고 그 다음에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민선도지사, 민선시장 시대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했지만 저희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 시를 광역시로 한다고 하면 성남도 하려고 할 것이고 고양이나 부천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목표는 광역시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은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지만 제주시는 금년도에 단층화 시켰습니다. 우리 시도 전국적으로 단층화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도하고 자치구는 없어지고 각 시·군별로 광역화 된 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과의 컨소시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협약은 2004년 10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되어서 용역을 2005년 3월~2007년 2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전히 끝나서 주공과의 어떤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명규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성역 안에 약 40만평, 성 밖에 23만평 그래서 63만평이 수원시 재개발 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성역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을 복원하는 데도 국비로 지원되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지원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 안과 성 밖에 있는 주민들에게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으셨고 또 하나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한 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성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에 3층을 짓게 해달라는 요구는 아니고 만약에 주거지역이 500m 전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성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은 2층이지만 500m 떨어진 곳은 사선을 그어서 층수를 점차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논은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부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명규환 의원님께서 지명하신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규환

명규환의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진관부의장

부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관부의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명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포함시키는 문제는 아까 김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재검토할 때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 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 쪽으로 500m, 바깥으로 500m는 문화재 심의구역이 되기 때문에 증·개축할 때는 전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 의원님께서 심의를 현실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제안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심의위원회하고 검토를 해서 논의가 되면 완화토록 건의도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서효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부시장님께서는 10일 이내에 김효수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