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은희 의원 발언

250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9-09-23

이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관내기업 지원, 주민편익 증진, 국가추경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인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분,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관내기업 지원, 대규모사업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5천 571억원보다 3.7퍼센트 증가한 1조 6천 1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7퍼센트가 증가한 1조 2천 3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퍼센트 감소한 3천 819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1퍼센트 증가한 3천 911억원, 세외수입은 19퍼센트 증가한 627억원, 지방교부세는 12퍼센트 증가한 1천 625억원, 조정교부금은 15퍼센트 증가한 1천 18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4퍼센트 증가한 3천 7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1퍼센트 증가한 1천 743억원, 정책사업비는 3.4퍼센트 증가한 9천 249억원, 재무활동비는 37.1퍼센트 증가한 1천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3.2퍼센트 증가한 61억 1천만원, 예산법무과는 43.1퍼센트 증가한 799억 6천만원, 경제정책과는 3.5퍼센트 증가한 84억 5천만원, 기업지원과는 9.8퍼센트 증가한 137억 5천만원, 회계과는 0.2퍼센트가 증가한 1천 81억 4천만원, 세정과는 24.8퍼센트 증가한 9억 3천만원, 징수과는 1.4퍼센트 증가한 18억 1천만원으로 총 13.5퍼센트가 증액된 2천 21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9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6천 400만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0억원, 경제정책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4천 400만원, 전통시장 안전지원비 5천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에 7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이 250억원 증액된 4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신경호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관련 보조금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도비 성립전예산액을 반영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이용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1천 819억 1천만원보다 1.52퍼센트 증가된 1천 84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세무과는 1.65퍼센트인 1천만원, 건설과는 19.91퍼센트인 5천 200만원, 동은 안양2동․석수1동․박달1동 3개 동에서 0.24퍼센트인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세무과의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400만원,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 급식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00퍼센트 예산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설과는 2019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배부한 도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착한그늘막 설치 예산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는 주요사업으로 이용주민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안양2동 옥상 물탱크 교체 900만원, 박달1동에서 공부방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바닥 및 타일 교체사업 400만원을 감액하고 공부방 의자 및 책상 구입비용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도비 성립전예산 반영 및 행정복지센터 이용주민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세무과장입니다. 이철우 비산2동장입니다. 김호영 부흥동장입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김영남 평촌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송재우 귀인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박문규 범계동장입니다. 김남희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성 및 아동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과 갈산동․신촌동 일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편의사항 해소를 위한 보도설치 예산과 설해대책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원활한 행정운영과 안전한 청사환경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1천 855억 2천만원 대비 1.43퍼센트가 증가한 1천 88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135억 7천만원 대비 2.33퍼센트 증가한 138억 8천 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청사 지하층 외벽 등 누수공사 2천 50만원,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석면 교체공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금년 5월 1일 일반 및 등기우편 요금이 각 50원씩 인상되고 등기반송 및 신규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을 반영하여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착한그늘막 설치 23개소에 대한 예산 5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으로 달안동 지하환기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 주방기구 구입에 2천 900만원,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누수공사에 2천 100만원, 부림동 주민등록증 발급 스캐너 구입 26만원, 호계3동 정화조 배수펌프 교체공사에 800만원, 범계동 청사 누수 및 급탕배관 교체공사에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 심의에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권순일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본청의 간부 공무원들은 조례심의 또 등등으로 자주 뵈었는데 우리 일선의 동장님들 오래간만에 뵈었고요. 또 시민축제 기간 중에 주민들과 같이 축제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회 추경인데 예산이 그렇게 특별나게 문제될 예산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470억 정도, 증액이 된다는 표현이 맞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이것은 이번에 250억 증액 올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220억, 이번에 250억?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6억 6천 정도 되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감채기금 그게 승계가 됐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그게 저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방채상환기금, 예.

음경택위원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면서 지방채상환기금 예탁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넘어왔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처음 조성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1회 추경 때 220억, 지금 250억.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여유라기보다는 저희가 큰 사업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줄여 갖고 지금 저축해서 그때 사용을 하려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이렇게 한 470억 정도 조성을 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이 되면 얼마 정도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본예산에 8억이 편성되었는데 8억이면 80억원을 운용하는 거죠,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80억원 다 썼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좀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남았는데 왜 이것 추경 편성을 1억을 또 했어요? 10억 정도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명목이 배경이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연말까지 지금도 남았는데, 지금 얼마 남았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금 60억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8월 말 현재.

음경택위원

60억 넘게 남았다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 나갔습니다, 지출이.

음경택위원

나갔다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20억에다가 이것은 30억인데 30억 연말까지 쓰려나 모르겠네. 60억원에 대한 운용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 예상이라 그랬는데 앞으로 30억원의 운용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어서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업체 현황과,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이게 본예산에 얼마 섰던 거죠, 과장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본예산은 3억 세웠습니다, 특례보증.

음경택위원

3억 서서 30억원을 운용한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 섰는데 지금 추경에 3억을 또 세운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별도 계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별도 계정이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여기 그,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3억 섰으면 융자금이 30억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하려고.

음경택위원

반영되는 건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10배수니까.

음경택위원

10배수니까 30억인데 본예산에 3억이 섰는데 지금 2회 추경에 3억이 또 선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60억원이 운용되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또, 본예산 3억은 배수가 틀립니다.

음경택위원

배수가 틀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가 틀리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설명을,

음경택위원

자세하게 그것도 서면답변 주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서면답변 주시고. 이 3억원은 10배수로 알고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경에 따른 것은? 추경의 10억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10배수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30억원의 운용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177페이지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요 7억 3천 900만원 섰는데 여기 백색국가가 또 나와요. 백색국가 대응 관련해서 5천만원씩 10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0개 기업은 선정이 됐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안 됐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지원업체 현황하고요 지원방법 또 지원근거 그리고 지원조건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진흥원 예산인데 5G실감콘텐츠 테스트랩 확장공사비 2억 2천 이것도 사업계획안하고요 추진계획안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77페이지,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8천 500 섰는데요. 이것도 과업기본계획서․과업지시서, 그리고 용역업체 정해졌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용역, 예산 편성된 다음에.

음경택위원

아니, 어떤 업체에서 할 건지는 대충 정해지지 않았어요? 계약은 안 했지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직 이렇게 좀, 융기원하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갔던 판교 그쪽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롭게 공고 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두지 않은 회사가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이 용역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한 곳이 됐든 두 곳이 됐든 세 곳이 됐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들 업체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하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두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요일부터 시작된 3일간의 시민축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석 전에 발생한 태풍 링링, 우리 안양에 최소한의 피해만 주고 간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다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양 구청장님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추경 편성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주로 진행되는 사업의 성격이나 또 설명을 듣는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추경 편성에 고생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36명이 참여를 하는데 6개월로 지금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36명이 계속 같은 사람인지 차기연도에도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부분에 보면 미래설계, 시설안전, 사회복지 이런 일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디 장소에 배치돼 있는지 서면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전통시장 안전지원 해 갖고 시․도비 5천만원 매칭사업이죠? 이게 남부시장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현황조사는 끝났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현황조사는 끝났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이 세부계획, 앞으로 안전지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부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우리 도깨비야시장,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추진계획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피해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추경예산이죠?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주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 피해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안양의 기업현황 나와 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역으로 우리가 또 일본한테 백색기업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약 전국적으로 1천 100여개가 된대거든요. 우리 안양시에도 수입을 못 해서 피해 보는 업체도 있지만 수출을 못 해서 또 피해 보는 업체도 있어요. 이런 현황들은 준비돼 있나요, 이것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막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 수출규제만 있고 저희들이 이쪽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못 해서 기업이 안 돌아가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것도 파악해 봐야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직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파악하고 이분들도 이에 따른 피해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177쪽, 기업지원과에 소속돼 있는 4차산업팀이 지금 스마트시티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4차산업’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본용역 수립 예산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예산안 4월 달에는 유용철 과장님하고 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세웠었는데 이게 이제 부서가 이동되면서 스마트시티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시티과장하고도 업무 조율을 했냐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여기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아직은 예산 다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아직 가는 것까지, 저번 조례 때 얘기했듯이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얘기는 됐고 염중선 과장이 지금 교육인가 가서 전에 저하고 미팅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그럼 그 부서 4차산업팀 김재필 팀장님인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팀이 그냥 그대로 거기 가서 앉히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호건위원

아니, 그럼 그 팀에서 지금 예산안을 용역 수립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면 그 부서의 입장이 다르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인사부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 3명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또, 제가 인사부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호건위원

글쎄, 이 부분은 우리 유용철 과장님이 대답할 말씀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같이 일했던 과에서 다른 과로 가면 그 다른 과에서 이 용역수립 부분이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예, 바로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 예산안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잘해야지만 그 담당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워낙 그 부분에서 많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호건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주말에도 애쓰시는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즐기는 시민 되었고 또 덕분에 즐거운 행사 볼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자료요청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시는 자료 보고 또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64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에 대한 자료, 저도 동일하게 근무자와 근무지 현황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퇴직인력 활용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경제정책과죠, 여기는. 경제정책과는 173페이지에 퇴직인력이 나와 있는데 이 인력이 지금 1명이 관양동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자료로 주셨으면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177페이지, 여기도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이게 또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타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도 있는데 이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아까 업체 현황을 지금 음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저 동일하게 보고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안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는 음경택 대표님이 하신 부분에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엊그제 안전행정 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지금 250억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기금 편성의 용도나 그다음에 향후계획 같은 것, 우리 안정화기금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4쪽이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진행 내역과 이번에 6천 400만원 두드림 추가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참여기업과 구직내용이 무엇인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18년도분 791만 9천원 국비 반환되었는데요. 그 사유와 함께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세부내역,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그 관련부서와 함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최우수기관으로 몇 년 이렇게 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수사례 있으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4천 4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 업체와 지원용도, 사업개발비 지원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지원 5천만원 그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게 남부시장만의 하나인 것인가, 아니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남부시장.

이은희위원

남부시장만입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172쪽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금 반납 5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신청해서 탈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업체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는 알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구축사업비 국비 플러스 시비 1천 50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지역특화사업 심사에 탈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신청부터 탈락까지의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증액되었는데요. 177쪽을 보면 기정액이 3억인데 3억 5천으로 돼 있고 예산액이 6억인데 6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 말이 맞다면 잘못된 거죠? 기정액은 3억이고 예산액은 6억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업체 및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이번에 추경에 2천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그것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지불내역을 몇 번에 나누어서 얼마씩 누구에게 지불을 했는지 동별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한꺼번에 뵙고 과장님들 연일, 하여튼 봬 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봬 가지고. 항상 좋은 모습,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려 그랬더니 아까 중복이 싹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중복이 돼 있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음경택, 앞에서 다 하신 게 위원님들 보는 게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 아까 음경택 대표님도, 예산안 167쪽 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중․장기 시 개발사업비 과업별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이따가 같이 좀,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그것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안 17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획서 이따 세부자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도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안 177쪽,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계획서 이따, 그 지역 시범운행 어떻게 할 계획 혹시 있으시면 계획서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과장님, 혹시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있잖아요, 2천 100만원.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다녀오셨나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성립전예산 해 가지고, 설명은 안 했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정맹숙위원장

네,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셨어요?

정맹숙위원장

네.

정완기위원

지방세수 증대활동 도비보조금까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증대활동비는 양 개 구청에 배분이 되고요, 우리 시의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증대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

최우수시로 선정돼 가지고 이게 도비가 나온 거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수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31개 시군에서 우승했다는 거잖아요? 최우수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평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평가표가 있고, 그렇죠. 평가표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평가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돼 가지고 했는지? 한번, 좋은 사례잖아요, 최우수인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천 100만원 받았는데요.

정완기위원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드렸다 하니까, 이따 그럼 자료만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주민세 부과 종류 있죠? 이따 대해 설명 가능하세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주민세 부과, 주민세요?

정완기위원

종류에 대해서.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주민세,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설명 가능하시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가능하죠, 예.

정완기위원

이따 주민세에 대해서 이따 설명하고 그 자료 해 가지고 주민세가, 제가 여쭤보는 게 종류 있죠? 이따가 ‘주민세를 어떻게 부과한다,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데 우리 시하고 31개 시․군․구가 다 틀린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있는 건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개인균등할주민세만 현재 다르게 돼 있고요.

정완기위원

시군마다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성남만 현재 개인균등할주민세가 5천원인 줄 알고 있고요, 저희가 1만원 부과,

정완기위원

그럼 31개 시․군․구 혹시 주민세 부과 어떻게 하는지 그 종류 같이 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다 같습니다. 현재 개인균등할주민세만 그 세율이 다르고요, 나머지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이따 그것 같이 자료 좀 제출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 현황만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현황만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 같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개월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요, 예산안 164쪽입니다. 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은희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서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렬 경제정책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여기에도 보니까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보상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서 있네요. 세부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각 동별 자료 제출하는 것 동장님들 계셔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급시기는 월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천만원 편성돼 있는 중에서 6천 95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구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렸던 이유는, 여기 보면 같은 동에서 1동, 2동 동별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보면 어느 동은 인원이 좀 많고 어느 동은 인원이 좀 적고 이런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아파트 주변에는 이런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회수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별로, 단독주택가 이런 데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아파트나 주택가보다는 아파트 쪽에는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으니,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금액을.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가 제가 저희 다른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금을 또 이쪽으로 이체시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차별,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똑같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따라서 안배를 좀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나 작년에나 보면 추가로 추경에 또 2억, 아, 2천인가?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2천만원.

이은희위원

예. 2천이 추가로 항상 됐잖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지금 합쳐서 9천이잖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9천을 주든, 또 이게 저소득층의 노인일자리 이런 함유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9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잡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동별로 배분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을 좀 고려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단지 예산을 본예산에 한꺼번에 확보하냐, 추경에 나눠 확보하냐 그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일괄 확보를 해버리면 일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점은 있겠죠. 그러나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이 예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본예산에 확보해주다 보면 너무 예산의 효율성이, 처음에 1억 묶어놓고 사실 쓰는 것은 다달이 얼마밖에 안 쓰는데 그래서 중간에 끊어서 추경에 한 번 확보하고 본예산에 확보하고 그러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잡히다 보면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달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되 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좀 줄여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만안구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매월 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사회계층,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7천만원 예산이 소진되어서 사사분기에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똑같은 답변인가요?

이은희위원

아까 그 내용하고 상충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100명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2명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이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또 36명 참여자가 6개월로 연장되는데 계속 같은 사람이 참여하는지, 차기연도에도 같은 사람이 참여하는지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가 2개월 연장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추가사업이 배정되어 저희가 4개월에서 6개월, 두 달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같은 사업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차기연도에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서류심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선발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4쪽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장소에 배치되는지 등 근무현황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1억 1천 500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미래설계 길안내’라고 해서 특성화고 진로 및 취업 상담, 그다음에 ‘시설안전 보안관’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행정복지센터 시설 도우미, 그다음에 ‘사회복지 도우미’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업무보조, 저희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반적인 사업진행내역, 6천 400만원 추가사업에 대한 참여기업과 구직내역을 포함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4쪽,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791만 9천원 사유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세부내역 및 우수사례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791만 9천원 반납사유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788만원하고 그 발생이자 3만 5천원 해서 791만 8천원 저희가 반납합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는 3건으로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 희망의집수리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천연비누 제작사업, 저희가 우수사례 3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개월 연장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당초 하반기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저희가 첨부해 드렸고요, 2개월 연장되는 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4쪽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과장님께 일자리정책 공모․선정했던 ‘미래설계 길안내’, ‘시설안전’ 추가인원 부분에 있어서 근무지하고 그 명단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아쉬움이 있다면, 공모․선정 사업은 ‘미래설계 길안내’, ‘시설안전 보안관’, ‘사회복지 도우미’ 세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뒤에 정리해 주신 것은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봐야 돼요. 이게 ‘미래설계’인지 아니면 이게 ‘시설안전’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이게 ‘사회복지’인지. 이왕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데는 그 항목대로 분류를 좀 해 주셨다면 보기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일일이 찾아보고 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지금 여건에 다 맞게 하시겠다는 거고 또 여기에 지금 일하시는 인력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 나중에 그런 자료로 요청드리면 이 소단원, 대단원에 맞게 분류를 해 주셔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음 자료 제출해 드릴 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우리 베이비부머 사업하고 다른 게 있다면 공공일자리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뚜렷이 이 차이점을 제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시라는 게 아니라 차후에 이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과 베이비부머 사업이 다른 게 뭐가 지금 다른 건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신중년디딤돌 일자리사업 보니까 사업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보조사업 형태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보조사업입니다.

이성우위원

구내식당 조리사업 보조사업이라든가 사회복무 보조사업 이런, 이분들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이분들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이성우위원

200만원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한 달.

이성우위원

보조사업 정도가 아니네. 그래, 이분들은 보통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4개월씩.

이성우위원

4개월씩입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성우위원

4개월 끝나고 나면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때도 별도로 뽑고 하반기에도 또 새로 뽑아서, 그래서 이어서 담당 관련 부서에서 이분은 다시 한번 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저희가 하반기에도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시는 분들은 총 한 8개월 정도 하시는 거고요, 또 아닌 분들은 한 4개월 하시는 거예요.

이성우위원

그러면 계속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몇 분 안 됩니다. 시설안전이라든가 이런 몇 분들이고요. 다 새로 저희가 뽑아서 합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4개월 하고 나머지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돼 있는 것은 없죠, 그럼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직은 실태조사는 없고요. 이제 이 하반기 해보면서 설문조사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전까지 어떤 보조사업 형태잖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이분들이 4개월, 8개월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자리를 취업을 해서 가는지 이런 형태도 저것 돼 있는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 처음 하고 이제 하반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그것은 못 했는데 하반기는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끝나면 다른 일자리, 그러니까 구직을 해서 가시는 건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자격, 경력을 좀 보니까 다 그래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사회복지사라든가 기계자격증, 전기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디딤돌사업 처음 할 때 경력이나 자격증 있는 분들을 뽑았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추후에 어떤 형태로 또 직업을 취득하는지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반기에 참여한 분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명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이번에 57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약정체결을 3자 약정체결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 근속연한인가 그런 것 같은 것은 누가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배치를 할 때 2년을 근무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2년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2년.

이은희위원

기본 2년은 근무를 해야 된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2년 하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매칭을 할 때는 2년을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2년으로 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중간 사업성과표나 이런 것은 있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성과표는 없고 설문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도.

이은희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중간설문 결과?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참여자들이.

이은희위원

그 비율이 몇 명이 만족을 하고 몇 명이 퇴사를 해서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은 나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문조사를 여기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일자리가 모든 게 청년형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일자리잖아요. 여기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도 4개월 정도 되는 그런 일자리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일자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은희위원

여기하고는 별도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부분도 조금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한꺼번에 그냥 여쭤보려고 한꺼번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라도 청년, 특히 우리 중년들은 그래도 덜 필요하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한 군데 들어갔을 때 길게 오래도록 자리를 잡아서 안양에, 지역주도형이니까 우리 안양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연계되었으면 좋겠고요. 근속연한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장기간 근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년 정도 지나면 계속 다닙니다. 제가 또 몇 군데 가봤는데 지금 1년 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서부터 정규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1년 지나면 거의 오래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장기간 근속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기종 세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먼저 경기도 세외수입 평가에 따른 평가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가점수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높아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민세 부과 종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세 부과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요즘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균등분 중에서 개인주민세에 개인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하고 부과되는 그 세목에 대해서 ‘개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를 했는데 또 사업장을 둔 개인주민세, 사업장할주민세를 왜 납부해야 되나’ 그런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제출해드린 납세의무자 내역에 보면 사업소를 둔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직전연도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5만원이 부과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기종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균등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실은 4천 800만원 다 넘잖아요? 이게 조례로 돼 있는 건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아니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부과 자체가 사실은 안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민원성을 보면 다 낼 수 있는데, 주민세 개인 것 1만원 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조례로 내게끔 돼 있는 건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이것도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세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천원으로 돼 있고요. 우리 31개 시군,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완기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조례를 개정한 거네요, 이것을?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렇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현재 옛날 그대로 4천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차라리 이것을 사업소를 둔 것을 해서 부과, 지금 4천 8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저희 시도 이것을 금액을 어느 상등선 정해 가지고 이 주민세 규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4천 800만원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7천 500만원 이상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건의를 여러 번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안을 개정안을 제출을 안 해서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완기위원

일단은 민원성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이겠죠. 그만큼 받아들이는 게 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중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균등할주민세도 내는데 또 사업장할에 대해서 5만원을 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과세표준액을 좀 높이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전체가, 지금 성남시만 앞전에 개정안을 통과를 안 시키고 그대로 4천원 유지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 1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지만 이런 민원성이 많다는 것은 충분한 우리 안양시민, 나아가서 경기도민, 전 국민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납득을 못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물론 균등분에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사업자를 둔 법인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주민세 같은 것 이것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아주 영세한 업체예요, 대부분이. 이것에 대한 민원성을 제기한 것은 동네에서 작은 가게, 나홀로가게 하시는 분들 거의 다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야지 말로만 선심성이고 다 해준다고,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이 작은 금액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좀 높이든지 상향조정을 해서 조금 하여튼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주민세 개인에 대한 것을 성남시도 했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우리 시에서도 조례로 개정이 되면 가능한 사항인데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매출액 얼마 이하’ 이렇게 하면,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로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조정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어찌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법률안으로 과세표준액을 좀 높이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높여야죠. 맨날 나들가게다 지원이다 청년정책이다 다 만들어놓고 정작 시민은 이것 별것도 아닌 것 갖고 민원성을 제기한다면 그분들에게 균등의 법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일 봉사하고 제일 많이 내고 항상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소소한 거라지만, 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내기 싫은 게 아니라 이득금지에 배반이 좀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하여튼,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죠. 이렇게 지방에서 한번이라도 얘기가 나온 거니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항은 법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그것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종합평가. 그런데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눠 가지고 이렇게 평가 다 주나 봐요, 31개 시․군․구를?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31개 시군을 다 하는데 저희가 2그룹에서 최우수를 받은 거죠.

정완기위원

2그룹에서?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일단은 좋은 성적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1그룹까지 들어가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것은 예상 못 한, 언제쯤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어떤?

정완기위원

이것. 지금 5월부터 12월 사업인데 미리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이것 도비로 해 가지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올 초에 신청하신 거예요, 본예산? 올 초에?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4월 말경에 나와서 1회 추경에 그래서 반영을 못 했고요.

정완기위원

아, 4월 말경에 나오는 거예요? 평균 해마다 그래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 정도가 나옵니다.

정완기위원

해마다 4월 말?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해마다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상 정도 받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주민세 균등분 앞으로 꾸준하게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계획 및 사용용도와 기금 평소 용도 및 향후계획 그리고 전출금 중장기 시 개발사업 사업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총사업비 중 시 재원으로 30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사업,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등으로 사용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한도액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인 110억원과 1회 추경 시 1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철도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 등에 소요된 대규모사업의 재원 확보 필요가 예측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에 25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월곶-판교 등 철도사업 및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도사업은 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3개 사업만 잠정금액이 확정되었고 4개 사업은 아직 사업비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번 추경에도 25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향후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기금 사용 필요시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규모사업인, 앞에서 말씀드린 철도사업이나 등등 사업이 도시교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일반회계로만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좀 고치려 하고 있고요. 또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금액비율을 50퍼센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여 적립한 기금을 50퍼센트만 사용하는 부분은 효율적인 기금운용이라고 할 수 없어 80퍼센트로 변경하여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또 설명 잘 들었고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막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야죠.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일반회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했을 때라고 했거든요? 최근에 이런 경우는 없었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냥 이 조례를 지금 다른 시도 많이 입수해서 봤더니요 이게 준칙안이 뚜렷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사업이라든가 등등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금액을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상향 조정한다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 써버리면 어떡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사업을 사실은 할 때는 통상적으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말일 되면 제로화되지마는 세대 간 공평분배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을 위해서 한 세대만 너무 부담을 지우니까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최대한 아껴서 넣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작 쓰려고 할 때 이 돈을, 상당히 어렵게 저축을 한 것을 쓸 때는 너무,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가 너무 어려우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회계도, 처음에 만들 때에는 나라에서 권고해 갖고 만든 기금이다 보니까 일반회계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철도사업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특별회계에서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다시 왔다가 특별회계 가면 사실 규모만 자꾸 커지고 일반회계에서 더블로 잡히고 특별회계 더블 잡히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조정하려 그러고요.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 부분은 저희는 이제 그것을 사실은 제로화를 하고 싶지만 또 너무 이렇게 제로화를 시키면 좀 그런 부분도, 50퍼센트의 금액을 남겨놓는다 그런다면 좀 이렇게 저희가 지금처럼 가욋돈을 최대한 아껴 갖고 자꾸 넣는 그런 의미도 약간 퇴색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꼭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사안이든 간에 양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렵게 모은 돈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쓴다면 50퍼센트가 아니라 80퍼센트, 100퍼센트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어렵게 조성된 기금을 너무 쉽게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지금 지방채 발행액이 게 얼마나 돼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 초에는 한 81억 정도가 채무부담이 있었는데요, 지금 삼사분기 정도 끝나면 한 51억 정도 돼서 연말 되면 제로화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원래 작년에 제로화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금년 말이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금년 말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작년 계획이 올해 넘어오면서 81억이 넘어온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게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에 81억 정도 있었었고, 80억 정도. 그래서 채무제로도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게 금년 말입니다.

음경택위원

금년 말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방채 발행은 없다 이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철도사업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인덕원-동탄선에서 호계역하고 월곶-판교선에서 만안역, 가칭, 이제 2개 역이 신설되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석수역은 원래 철도청 계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없는 거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박달동 주민들이 박달삼거리역이라든가 테크노밸리 쪽의 역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게 지금 신안산선 복선전철 관련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이라 그랬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87억?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87억 9천만원, 현재,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된 거예요? 확정은 안 됐지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시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이 담당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철도투자개발과라고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연석회의라든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부분이 확정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경택위원

우리가 지금 호계신사거리역이나 만안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계획안에서 우리 시의 요구가 반영이 돼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안산선은 이런 구체적인 국토부의 계획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 시에서 그 역을 만드는 데 시비를 투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정책 아니냐.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호계역이나 만안역처럼 차후에 역이 건설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사업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모호한 부분,

음경택위원

그렇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예. 그런데 그냥 상황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소요사업비가 87.9억이라고 돼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여기 자료도 있듯이 3조 3천 800억 정도 되는 그 규모에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음경택위원

아무튼 재정안정화기금 필요하고요, 조성하는 것 반대하지 않고요. 다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있죠? 이것을 10퍼센트로 잡은 거예요, 지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조례에 현재 10퍼센트,

음경택위원

10퍼센트로 돼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전전년도의 결산액이 10퍼센트, 그러니까 10퍼센트 이상은 해야 되겠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10퍼센트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에는 없고요. 저희 지금 현재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 조례에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조례에만? 그럼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손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들어갈 데가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조성을 더 원활하게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0퍼센트로 돼 있는 것을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이제, 물론 10퍼센트는 단기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현재 이 사업비를 한 2021년 정도를 예를 들어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때에는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의 한 10퍼센트만, 110억 정도 통상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꼭 주면서 또 그것 또 다시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또 높여 갖고, 한 20퍼센트로 하면 200억대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는 그때는 사실은 여기저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딴 데서 돈 빌려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0퍼센트 정도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여기저기 아껴서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여튼 보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0퍼센트를 올리면 그게 또 일반회계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음경택위원

그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도 또 역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70억이 조성이 됐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21년 이후에나 이게 그 수요가 발생되겠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대규모사업을 우리가 철도사업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철도사업에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의회에서도 다 동의가 됐던 거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장기미집행시설, 특히 공원 조성 같은 사업은 이 예산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여기 철도에 관한 비용 외에 또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럼요.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사업으로, 중대한 다른 사업, 커다란 중대한 사업 외에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표시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이라고 표시는 했지마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부족할 때는 가장 먼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방채 차입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업이 또 진행,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빚을 내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디를 딱 집어 갖고 이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정도 시기에 아니면 연초라든지 그런 것 할 때, 향후 1년 계획할 때 재정을 분석하고 전망할 때 저희가 그런 사업을 금액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역대 우리 시 탄생하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한 7개 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예측되는 경비가 한 4천 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로 단시간에 이렇게 지원이나 보조를 투자를 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또한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투자하고 계속비로 진행하고 있고 그 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엊그제 국방부에서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 예정이지만 그래도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대한 비용이 지금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사업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재원대책도 나오는 거고요. 그게 민자 유치로 갈는지 아니면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할는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하냐 아니면 땅을 그 부분을 아니면 일부를 매각할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그것도 재원대책도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게 어렵게 마련되는 기금인 만큼 그 대규모사업에, 처음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대규모사업에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그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9월 말 현재 374개 업체에 79억 5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특례보증 예산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2억 8천 100만원이 이월돼서 2019년 본예산에 8억을 예산편성, 80억원, 금년 제2회 추경에 1억을 편성된다면 10억 해 가지고 총 122억 8천 1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9월 현재 79억 5천 500만원이 나가서 이게 된다면 43억 2천 600만원이 지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 보면 7, 8, 9월 추세로 본다면 이게 아마 다 소진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안전지원 사업계획 제출입니다.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남부시장이 신청이 돼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조사와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돼서 넘어오면 10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2차 매대모집이 신청이 덜 돼 가지고 현재 9월 25일까지 해서 10일간 지금 매대를 추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관조명이나 편의시설, 매대 제작 등 다 그 업체는 선정돼서 계약 중에 있고요. 곧 추진해서 10월 말 개장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양시장이 국비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와 별도로 남부․박달시장도 국비 신청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4천 4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개발비는 브랜드 로고라든가 기술개발 등 R&D 비용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예술이나 공연기획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인증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그다음에 예비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또 자활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것은 본예산의 1억 1천 138만 9천원에서 2억 5천 571만 7천원으로 변경 내시돼서 1억 4천 400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5천만원 반납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맹그는공방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했는데 1차 경기도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서류 보완해서 제출을 하려 그랬는데 마침 이 조합이 사무실을 이전하는 바람에 이게 서류 만들고 이렇게 막 수정하고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반납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구축사업 이것도 1천 500만원, 탈락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다 3월 8일 날 특화사업 신청을 제출하고 또 3월 27일 날 도에 가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날 결국은 탈락이 됐는데요. 탈락사유는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 자산취득비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외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신청한 사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라든가 도서가 별로 없어 가지고 이것을 도서관을 만들면 저희도 이제 많은 자료를 보고 다른 분들이 그 이해도 빠르고 이해도 돕고 그래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산취득비라든가 자본적경비는 사업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일반 그냥 단순한 자산취득이 아니라 책 구입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락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홍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홍보는 그냥 통상적으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하고요, 각종 회의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전통시장상인회 또 비인가상인회 또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에 공문을 통해서 이 제도를 홍보한 적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의 때 이런 때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 때 홍보하는 것 말고요 상인회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많이 활용해 달라’ 하는 공문을 보낸 적 있냐고, 우리 시에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연초에 전부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보냈다는 얘기네. 팀장님, 보낸 적 있어요? 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나?
용휘

조용휘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

음경택위원

아니, 소상공인팀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상인회로요?

음경택위원

네.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상인회로 보낸 적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보낸 적 있어요?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보내고 이번에도 홍보 두 차례 해서 보냈고요,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회에 이것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공문 보내주신 것 내일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의 특례보증 지원실적을 보면 374개 업체에 79억, 거의 80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처음 알았네, 오늘. 이 예산은 이월이 되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도에 32억이 이월이 됐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은 게, 총체적으로 넘어온 게 32억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는 67억이 집행돼 가지고 거의 한 13억이 이월됐는데요, 금년도 와서 이게 많이 나갔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게 8억이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헷갈리네, 2017년도하고. 5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3억을 추경에 편성했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요?

음경택위원

예. 아니면 본예산에다 8억 편성한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8억 편성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5억 편성하고 3억 추가 편성했군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

음경택위원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1억을 편성해서 이제 10억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 수요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는 특례보증 예산이 모자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세운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때문에 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보시면 6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는 추세로 봐서는 별로 느낌이 안 왔는데요. 7월 접수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랬고,

음경택위원

에이, 그것은 아니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런 협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편성을 더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몇 월 달이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마 7월 달에서 8월 달에서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8월부터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얘기는 7월부터 나왔고요.

음경택위원

얘기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3․4․5․6월 달에 17억에서 45억, 적기는 적어요. 그런데 7월부터 갑자기 늘어났는데 연말까지 지금 43억 남았는데 이것 소진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소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추세로, 여기 7, 8, 9로 평균 추세로 보신다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는다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이월되니까, 뭐.

음경택위원

이월되기 때문에 괜찮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대비 차원에서 필요할 수,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할 말 없네. 그런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업태, 업태라고 하나요? 업종 이게 어느 쪽이 많아요? 나는 이것은 백색국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백색국가 제외를 말씀하시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대부분, 그러니까 업태가 뭐냐고요. 제조업, 서비스업, 요식업 등등 있잖아요? 그게 어떤 쪽의 어떤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이 예산을 쓰느냐. 그리고 이게 뭐 해봐야, 이게 얼마죠? 2천만원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총 3천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3천만원까지인데 이게 기업에서 백색국가 제외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백색국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표현을 좀 국가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국가적인 표현을 좀…….

음경택위원

백색국가 상관없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소상공인은 영향이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다 왜 이것을 백색국가 제외를 운운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 잘 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저는 연장선상이라서, 같이 질의 좀 했던 부분이라서. 소상공인인 내가 봐도 일본 백색국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왔길래 나도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속 편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도 이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지원, 말하자면 남부시장 노후전선 교체 아닙니까.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9월 달에 현장조사 했다는데 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아까 하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오전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제가 했는 줄 알았더니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또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같이 토대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이것 예산이 지금 5천만원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편성 계획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것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꼭 12월 말까지 끌고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경제정책과에서 노후전선을 조사해서 들어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외주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 설계를 하려면 현장조사를 하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일찍 됐으면 빨리했으면 더 안전하잖아요. 이 안에 뭔 일이 사고 터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이, 이게 참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또 시비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그래, 추경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후에 또 선정이 됐고 그래서 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1차 같은 때 했으면 될 건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도깨비야시장이 10월 말로 지금 개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도 전기 수요들이 많을 테고 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빨리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야시장은 제가 여기서 질의 안 하고요,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제가 예산안 173페이지 질의를, 퇴직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면 관양시장에 5월부터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 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매니저의 역할이 나와 있는 부분의 일을 하시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상인회에서 결국은 사무보조업무를 해 주시는 분을 말하시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도 하고 일반업무도 하고 안내,

김은희위원

그럼 이분들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냥 일 보시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사무실에 계십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에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만 좀 다르죠,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매니저라 그래서 ‘시장 매니저’ 그러면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상인들의 전폭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런 줄 알았더니 상인회 거의 회장님이 하시는 일을 나눠서 해 주는 정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의 사무처리도 하고 또 전화도 받으시고,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매니저라는 명칭이 좀 고급스러워서 그런 일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보조업무만 해 주시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 이것 소상공인 종류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소상공인이 누구누구라고 정해놓은 것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이 제조업․광업․운수업 이런 저기는 10인 미만, 나머지 음식업․서비스업은 5인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미만?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결국은 10인 미만입니다.

정완기위원

3천만원의 지원의 종류로 정해놓은 것 있으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거기에 한해서 3개월 이상인가 거기 업종을 하신 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자료 같은 것, 그 뭐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천만원 이내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꼭 써야 된다 하는 방향제시가 있냐 이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박창렬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 마을기업 육성 5천만원 이것 반납되었잖아요? 이 불용액이, 처음에 심사는 언제 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도에서 1차 심사요?

이은희위원

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1차 심사는 작년도 12월 12일 날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작년이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을 먼저 본예산에 세워놔야지 바로 선정이 되면 이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선정이 나와서 또 추경에 세우면 이게 기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본예산에 세워놓고 선정이 되면 바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작년에,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은희위원

본예산에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경기도 심사는 작년 12월에 했는데 탈락은 언제 했어요, 그러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중도포기는 7월 11일 날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7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금년도 7월 11일.

이은희위원

그러면 1차 심사 이후에 기간이 좀 긴 것 같은데 ‘조합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리 미비’ 이게 정말 자진 포기한 이유가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결국은 저기 기업체에서 의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은희위원

아니, 주는 비용을 더 가져와도 시원찮은 판에 이게 반납을 하게 되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으로 조금 도움을 주셔서 될 수 있으면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증액이 돼서 보니까 한 4개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된 것 같은데요. 신규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요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현지를 보고 1차 심사를 해서 도에 또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었나요? 예비사회적기업.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다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자체로 탈락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탈락된 사람이 없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럼 신청자가 4명이었는데 4명이 다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글쎄,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떠어떠한 업체가 있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자가 적은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신청하는 자격이 또 있습니다. 예비는 3년? 전체적으로는 4년 이내에서 5년인데요. 또 그게 지나가고 그러면 업체가 있더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하여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지원 있잖아요. 그것 5천만원은 도비가 반 내려왔네요? 이번에 청년도깨비 때문에 이게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도에서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한 시장만 해서 또 사전에 확인하고 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안전지원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은 신청을 안 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재래시장은 사전에 이런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안전도우미도 있고요, 또 소방안전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안전도우미는 남부시장도 있고 다른 재래시장도 있는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다른 시장 다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화재가 좁은 재래시장에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청을 안 했다는 게 그만큼 안전하다는 차원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이런 게 도에서 비용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에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의 공문이 오면요 저희들이 바로 그냥 시장에다 팩스를 보내드립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라고, 네.

이은희위원

제가 보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재래시장은. 그리고 또 복잡하니까 안전에 문제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도. 그리고 화재위험이 발생하면 또 그만큼 타격도 크고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 내에 이런 게 안전확충사업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작은도서관 구축사업 있잖아요? 그게 왜 사업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제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책 사고 그러는 자산취득비로는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이게 지원사업이거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서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설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럼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시비로 하면 제약이 없으니까요 시비로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라든가 행자부에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사업이, 저희가 불합리하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주변에 이런 것은 거의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속하는 거잖아요, 작은도서관은.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별도로 혹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나요? 작은도서관 설립?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작은도서관은 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만드는,

이은희위원

아니 아니요.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제가 저번에 수량 파악이 됐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사업이라고 봐야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지원 따로 별도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사업 하는 데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인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예.

이은희위원

아, 지원을 했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탈락이 돼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라’?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이런 것은 불합리하니까 좀 재고를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번에 작은도서관 오픈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모든 비용을 들여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좀 받기는 했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봉사 차원이 많은 것 같아서 안양시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배수에 대한 사항과 백색국가의 제외에 따른 피해업체 지원액 3억원에 대한 운영계획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핵심기술 R&D 비용 지원에 대한 대상, 지원방법, 지원조건 등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당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의해서 소재․부품 등 1천 194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개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향후 계속되는 수출규제가 심해질 경우 관련 기업체 중 상당수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320억원의 일본 수출에 대응 지원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통과시켰고 또 우리 시도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 최소 10개 이상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탈일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께서 5G실감콘텐츠 테스트랩 확장공사의 사업계획안 및 추진계획안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 수출규제 피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안양 기업체 현황자료 제출 및 일본으로 수출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 자료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지원과 팀이 스마트시티과로 편제됨에 따라 스마트시티과와의 업무이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관련 국․과장 및 담당팀장이 모여 업무이관에 대한 개괄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만들어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지난주 19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총무경제위에서 심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지원과 4차산업팀장 1명과 주무관 2명이 2019년도 11월 1일자로 인원 변동 없이 스마트시티과로 배치될 예정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1월 1일자 부서이동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스마트시티과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업무추진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충분하고 세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특례보증 예산서 금액 오기 확인 및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확인된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용역 수행업체 현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사업은 내년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 중심으로의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차세대 자율주행 기반 교통혁신에 대한 도시적 준비와 관내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범구간―범계역에서 안양시청, 평촌역―을 순환하는 3킬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순환하는 셔틀을 운행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제를 체험함으로써 신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합니다. 또한 해당 구간의 안전한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관제시스템과 차량과 도로교통시설물과의 통신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도시 내 자율주행 빅데이터 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관제, 데이터 등의 지원은 자율주행 기술기업에도 개방하여 기술을 검증․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은 불확실성을 낮추고 신뢰도를 높게 진행하기 위해 도내 자율주행 기반 차세대 교통시스템에 대한 종합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2021년 말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유용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것이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고 설명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출연금은 그 지원규모가 10배수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본예산은 몇 배수였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본예산은 일반 특례보증은 4배수였습니다.

음경택위원

4배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3억 세웠으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30억. 아,

음경택위원

3억 세웠으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3, 4, 12. 12억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끊지 마세요. 제가 설명 다 하는데 말을 끊으시니까 헷갈리잖아. 3억 세웠으니까 12억 지원이 된 거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12억, 남았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 남았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9월 23일 현재 해 가지고 지금 한 16억 6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전체가 12억인데 16억이 남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옛날 것 재생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음경택위원

아, 이것도 이월이 돼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먼저 53억 있었던 거네? 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옛날부터 과거부터 계속돼 있던 것,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53억 있었었고 올해 본예산에 3억에 4배수니까 12억. 그러니까 65억 정도 되는 거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번에 10억을 하면 전체적으로 75억?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또 계정이 틀리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계정이 틀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여기 경제정책과 특례보증하고 또 비슷한 성격인데요. 이번에 3억 세운 것은, 본예산에 또 내년도 한 4억 정도, 7억 해서 70억 정도 세우는 것은 경기신보의 계정, 우리 얘기하면 세목으로 얘기하면 자동차세 따로 있고 취․등록세 따로 있듯이 계정이 따로 관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계정이 틀리다 그랬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본예산에 3억 세운 계정하고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53억도 틀린 거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죠. 같은 계정이고.

음경택위원

그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1억하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틀리죠. 이것은 일반 3억, 본예산에 세웠던 3억. 같은 계정이고.

음경택위원

아, 그것하고 같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러면 답변서에 헷갈리게 굳이 그것을 계정이 틀린데 뭐 하러 넣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65억.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65억은 본예산에 세웠던, 재생된 4배수에 대한, 재생된 플러스 12억원이고요.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세웠던, 현재 3억이죠. 이번 추경 올라가는 3억은 현재 30억인데, 10배수죠. 이것은 경기신보의 계정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일본 백색규제 피해업체만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기존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같이 가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계정이 틀리다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원할 때 코드가 있잖아요. 일반 뭐, 예.

음경택

위원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괜히 알면 머리만 아픈 거야. 그것을 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정 알아야 돼요, 여기서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 3억원에 본예산 70억, 10배수는 백색국가에 제외된 업체만 도와주는 특례보증,

음경택위원

이번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번에, 70억이 아니지, 그러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내년 또 2020년도에도,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것을 왜 얘기해요. 추경 심사하잖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혹시라도 또 따로 얘기가 될 수,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3억 출연해서 30억원의 지원금은 백색국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제외.

음경택위원

제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거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먼저는 그냥 일반기업들 전체 지원하는 거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백색국가 제외 때문에, 경제정책과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이제 진흥원에도 백색국가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백색국가 관련해서 혹시 업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본에서 제외한 업종 수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본에서 1천 194개 품목을 지정했는데요.

음경택위원

1천 194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1천 194개. 이 중에서 안양시에 백색국가 제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돼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조사도 해 봤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조사 한번 했거든요, 회사 상대로. 그것을 했는데 아직은 일본이 삼성이라든지 SK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중소기업들은 G2B들 이렇게 부품회사들은 아직,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거든요? 아직은 규제는 않고 있고 아직 관망은 하는 쪽으로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는 않고 다만 대기업 반도체 쪽만 조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이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대기업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 얘기가, 이게 1개 업체에 얼마씩?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최대 5억원까지 합니다.

음경택위원

최대 5억?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답변서처럼 기업평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특별히 백색국가 제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상되는 것은 파악을 좀 했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직은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 하나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 1개 업체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30억 다 지원될 수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고 우선 대응, 대비하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대응, 대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사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외교 해결된다면 특례보증 이 30억 이것은 일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하고 경기신보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처럼 우리 시에서 백색국가 제외를 통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보다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또 경기도라든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이것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이해하는 게 빠르겠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아니면 진짜 우리 시에, 지금 파악도 안 됐는데, 1개 업체 빼고는. 그것 때문에 지금 3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3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문제는 저희 신보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대응을 하는 것, 우리도 뜻도 그랬고 신보도 그런 뜻이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한 거죠. 우리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니고 이게 나중에 문제되면 어차피 경기신보도 자칫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예방 차원이죠, 이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예방 차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굳이 3억 다 안 세워도 되네.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또 저희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신뢰감이라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경기신보하고 같이 협약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요 경기신보 예산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국민세금이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10월, 11월, 12월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깎으면 또 삭감되면 저희들 입장도 그렇죠. 해서 모든 것은 대비하는 거죠,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대비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게 아까 7월부터 백색국가 얘기가 나와 가지고 7, 8, 9 석 달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기업 중에 백색국가 제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파악도 안 됐는데 굳이 30억씩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상은 된다고 자료는 나왔죠.

음경택위원

예상이? 아까 불확실하다 그랬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상되는데 아직은 없지만 혹시라도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발생될 때 저희들이 대비하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대비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예예.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좀 저희들도,

음경택위원

이것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안양시하고 협약 맺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맺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그래, 여기는 또 총 70억으로 돼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예산에서도 아마 협약서로,

음경택위원

내년도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것을 왜 지금 추경 때,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계획이죠, 계획.

음경택위원

계획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자리에는 안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과장님. 헷갈리잖아. 아무튼 그 예산편성배경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을 예산서에 계정이 틀리다 그러면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지금 같이 돼 있죠?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본예산에 3억 5천, 이것 3억.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출연금 계정은 시스템, 그러니까 그 내부, 그러니까 경기신보 내부 시스템의 계정이고요. 저희는 예산부기에서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또 특별출연금, 일반출연금이라고 표기 어려워서 같이 표기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 적용되는 예산의 범위는 틀리지만 같은 출연금이라 이렇게 편성을 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 맞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못 들었는데요.

음경택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고요. 증원 관련해서 7억 3천 900만원 섰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신경호 실장님이 계속 저 자리에 앉아 계셔 가지고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추경에 큰 예산이 올라올 때면 조금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했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올라오는데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신이 없으셨나요? 이것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전체 12억 정도 해놨습니다.

음경택위원

12억 예산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냥 슬그머니 편성해서 갖고 왔어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것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면 예산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심의가 좀 수월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진흥원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훨씬 쉬워지는 거야.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머리가 좋으셔 가지고 무슨 예산인지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끄떡끄떡하시는 위원님들 계신데 이런 것은 사전에 소통을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도 보니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핵심기술 R&D 비용 지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진흥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하고 아까 얘기한 특례보증 기업하고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틀립니다.

음경택위원

분야가 틀린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R&D 쪽이니까 그것하고는 틀린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도 기업지원과가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연관되는 부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개 업체 된다 그래요, 거기는. R&D기업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41개요?

음경택위원

40여개 업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1차 일본규제 발표했을 때 반도체 관련업체가 한 41개 됐고요. 그 뒤로 8월 28일 날 또 1천 194개 품목이 될 때는 거의 안양시 업체가 공장등록이 1천 900몇 개 되고 소기업까지 포함하면 한 3천개 되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중에서 거의 포지션이 다 거기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3천개 업체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다는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음경택위원

지금 그러셨잖아. 아니, 공장등록업체가 1천 915개고 미등록업체까지 따지면 3천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거의 다 대부분이 백색국가 제외 업종하고 연관된다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많은 부분들이 연관,

음경택위원

많은 부분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많은 부분은 3천개 중에 몇 개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글쎄, 그것도 파악하려면 저희들이 뭐 하지만 일부 우리 안양 기업들이 IT, 전자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는 게 일반적인 저희 파악은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이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 예산도 지금 5천만원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이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은 하겠지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어떻게 보면 무상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50퍼센트 대응사업으로 하는,

음경택위원

대응사업.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체예산 얼마 들이고 하겠다. 몇 퍼센트 자체예산 쓰겠다’ 해놓고 안 쓰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금액이 진짜 크고 또 진짜 R&D 비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효과성 있게 써야 되고요, 업체선정 잘해야 되고요, 또 정산 확실히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업지원과하고 진흥원하고 업무협조가 잘되리라고 보지만 예전의 상황을 예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걱정 안 하게 하시고요. 직접피해든 간접피해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을 국산화시켜서 나중에라도 백색국가 제외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또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실감콘텐츠. 실감콘텐츠. 예,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해 놓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조금 더 이해가 갔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창조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이해도 안 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설명을 오셔서 따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소기업 특례보증 3억 출연금. 제가 지금까지 그게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사업 그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출연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사례를 보니까 창조산업진흥원에 접수된 1건 ‘주식회사 우즈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비용이 약 1천 600만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지금 받았는데요. 제 생각에도 앞으로 지금이 9월도 다 끝나고 10, 11, 12, 3개월 남았는데요. 그 백색국가 피해비용이 얼마나 될지 예측은 어렵겠지만 기존 3억으로, 10배수? 30억 이것은 좀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월을 좀 두고 보고 또 많은 업체가 색출되면 그때 가서 본예산에 다시 잡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음경택 대표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것은 예측을, 행정도 예측을 많이 하지만 또 저희가 10월, 11월, 12월도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는 저희가 경기신보하고 협의할 때는 7억 해서 10배수인 70억을 했는데 우선 그 분위기가 그때 되게 긴박했고 정부에서도 회의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회의도 가고 그랬지만, 이게 특례보증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백색국가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일본과의 관계 잘 개선이 되면 이게 일반특례보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신보가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경기신보도 곧 도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꼭 좀 세워줬으면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사실 경기신보하고 저희 신뢰감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3억을 협약서까지 체결해 가지고, 또 많은 기업인들이 와서 그날도 같이 협약식에 참석했지만 이것을 또 삭감했었던 경우는, 저희 시도 또 신뢰감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일본을 저희들이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잘 좀 운영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경기신보에서 꼭 3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꼭은 아닌데 서로 협약을 했어요. 70억을 해 가지고 7억을 했는데 서로 경기신보, 그때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부 좀, 정맹숙 위원장님한테 협약한다는 설명은 해 주고 했지만, 그쪽 본사하고 직접 본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거든요? 그날 한 2, 30명 오셔 가지고 기업인들 상공인들 다 오셨는데, 또 의회에서 이게 일본 관련, 우리가 일본을 꼭 극복해야 할 입장에서 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조금 문제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은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국에서 가장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피해 입은 사례가 나타나고 금액이 정해지면 그 부분은 누구도 두말 안 하고 예산을 다 세워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에 의한 예산인데 이게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많은 금액, 어떻게 생각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억, 2억, 3억이라는 금액이, 또 여기 10배수로 하다 보면 30억인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데 우선 쓰고 그다음에 그때 적절하게 또 추가로 본예산 이런 데 세워서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기간 텀(term)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꼭 세우려는 것은, 아직 저희들도 예산편성 안 됐기 때문에 감히 미리 가서 기업들 피해 입었다고 도와주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실태조사 해 가지고, 저희도 좀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경기신보하고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1개 업체라도 아니면 2개 업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가 아직 나와 있지를 않네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상되는 것은 나왔는데 아까,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쟁점이 뭐냐 하면 피해업체가 없는데 30억이란 돈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음경택 위원하고 이은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피해업체도 있지만 앞으로 첨단기술 국산화 또 소재․부품 국산화 부문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은희 위원님은 특례보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예산이 2개가 세워졌어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요. 하나는 R&D 사업이 5억 있고요, 우리 과에서 직접 신보 하는 일본 수출규제 특례보증이 있거든요? 2개가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국산화에 관련된 향후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이 국산화하겠다는 기업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기업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호건위원

이 지원금은 어디서 나갈 거예요, 그럼?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여기서 예산을 주면 편성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호건위원

아니, 제 얘기가 그것 아니에요. 지금 피해기업도 없는데 30억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두 분이서. 그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피해기업이 조사했을 때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D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에서 대응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일본이 기술강국으로서 한국을 지금 사실 속된 말로 좀 깔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를 위해서, 탈일본이라는 국산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고 특례보증은 실질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시설비가 기업체한테 지장을 주면 저희들이 피해조사 사례를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겁니다, 예.

이호건위원

예. 좌우지간 과장님 말씀 알았고 지금 빨리 과장님께서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피해업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첨단기술을 국산화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계획을 빨리 마련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부분은 전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 부분.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 하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필요한 피해 보는 업체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수출하는 업체들도 피해업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 파악해서 얼마큼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출․수입 규제 부분에 대해서 최고 중요한 대상기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향후사업의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돈 쓸 데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게 정해져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이호건위원

아니, 돈은 세워놓고 피해 기업체한테 주겠다는데 피해기업이라는 업체가 지금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집행할 수가 있겠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이호건위원

아이, 지금 편성 올라왔잖아요. 이것 편성, 피해업체를 해주겠다고. 그럼 그전에 사전작업을 다 해야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대응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이게 왜 늦었냐면요, 지난 8월 14일 날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 예상되는 업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하고 경기신보하고 100억 지원 협약서도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8월 14일이라고, 그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이호건위원

시간이 지금 한 달도 더 지났는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보면 일부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또 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는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접피해라든지 직접피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예산 편성되면 한번 조사해서,

이호건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이차적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긴장감 있게 일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난 얘기지만 제가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4차산업팀은 기업지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피력을 했었고 스마트시티과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조직개편 그 조례안은 통과됐으니까 스마트시티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충분히 상의를 하신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이게 아까 8시에 안전행정국장 주재하에 관련부서 팀장들, 주무관들 다 모여서요 회의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양시 공사가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제 생각에는 스마트시티과, 공사로 갈 것 같아요. 그럼 4차산업만 남아요, 또. 분명하다니까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율주행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과 단위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호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 앞을 안 내다봤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래서 용역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부서가 이동돼도 이상은 없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김재필 팀장님, 이상 없어요?
재필

김재필기업지원과4차산업팀장

네, 이상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어요. 스마트시티과로 가는 게 맞아요?
재필

김재필기업지원과4차산업팀장

글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이, 결정을 하는데 담당부서의 주무팀장이, 또 주무관님도 나오셨네. 분명히 얘기해야지.
재필

김재필기업지원과4차산업팀장

저희는 소속이 어디에 있더라도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제가 관심이 있고 또한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유용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도 질의, 자율주행자동차. 관심도 많고 또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만 그만큼 들어가야 할 비용이 무지 클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기대라기보다는 걱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 정확한 명칭은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시범운행이라는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시범운행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봤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앞으로 여쭤보겠지만 목표에 보면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원인프라 구축계획이라든가 자율주행데이터 공유계획이라든가 몇 가지를 보면 이미 기존에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이미 그곳에 수립된 검토된 사항들 우리가 갖고 올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른 용역이 또 따로 들어가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기본 세팅되는 것은 5G통신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은 지역마다 방식은 같더라도, 저번에 제로시티 갔을 때 저희 안양에는 신호가 구간 구간에,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 맞는 특성화된 것들은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셔틀 제작 및 운영사례 조사 이런 것들, 이미 나와 있는 것 다 접목해서 갖고 와서 우리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나온다라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뒤에 팀장님은 아니라고, 주무관님 아니라고 고개 저으시는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게, 예를, 판교 것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다시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이죠, 제 뜻은.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운행보다는 그 뒤엣것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기술기업 현황조사 및 기업 육성방안까지 우리 시에서 하겠다라는, 용역까지 지금 다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범운행보다 훨씬 더 먼 이야기인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거기 판교.

김은희위원

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갔는데 자율주행에 가장 큰 것은, 아직 저희가 레벨 파이브(five)라고 있잖아요. 잘 아시지만 그때 설명 들었지만 아직은 저희가 우리나라든 어디든 단계가 좀 밑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게 일반적인 업체 추측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것을 가지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시범운행에 관한 용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몇 년도에 있어져야 할 것까지 이 용역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어필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안양시에는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으니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학술용역이거든요. 학술용역은 타당성을 찾는 거고,

김은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잖아요. 학술용역인데 기술기업 유치․육성 방안까지 나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라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지금 과업에 시범사업하고 중장기적인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 전략 수립 활용 이것까지 해서 1억 8천 500만원을 용역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용역이 나오면, 실시설계 부분에서는 또 틀리죠. 그 시범구간만 나오는 거고 이것은,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자료는 이름 그대로 시범운행에 대한 기본계획인데 이 시범운행보다 훨씬 더 앞선 것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정립되어 있는 수립되어 있는 용역보고서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먼 것도 하고 있고 아니면 이미 되어 있는 것들도 또 우리한테서 갖고 와서 본다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접목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좋은 것 찾아서 가겠다는 게 지금 학술용역인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뒤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용역이라는 게 학술용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시범운행 부분은 다음에 이 실시설계 용역에 다시 할 거고, 학술용역 자체가 비전 놓고서 현재 시범사업 플러스알파 그 기업을 어떻게 도와주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같이 세우는 것이 학술용역의 기본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지금,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운행구간 계획이면 학술용역이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설계용역이죠, 그것은.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럼 또 학술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설계용역은 거기에 통신․교통 모든 것이 설계 설계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서는 것은 학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 시범구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향후에 이런 시범운행안을 가지고 어떻게 안양시가 추진하고 어떻게 갈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 학술용역에 담는 거거든요.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학술용역과,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막 보편적으로 여러 개 섞여서 저도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하시는 건데 차후에 더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배워가면서 보겠는데요. 시범운영 기간 그 제목하고 안의 내용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가 그냥 그 부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대로 무엇을 할 것인지, 시범운행에 어떠한 것들만 나올 것인지라고 딱 보여주고 이만한 용역이 이 금액이 들어갑, 지금 추경이잖아요. 돈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좀더 이해하기도 쉽고 말씀해 주시기도 쉬울 텐데 지금 보면 그것은 따로 있고 그 다음 것에 또 따로 있고. 용역이 지금 학술용역이라고 했다가 시설용역이라고 하셨다라고 하시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제목을 딸 때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용역 및’ 뭐 그렇게,

김은희위원

그럼 저는 지금 계산되고 있는 안양시청 주변 3킬로 내외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할 거라고는,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니, 저희가 제목 딸 때 그냥 나름대로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과업지시서 내용은 플러스알파가 된 거고요.

김은희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제목에 맞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맞게만 설명을 풀어주시면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 진행이 빠를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들어 가자면 결국은 서로 합리적인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고민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차후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견을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하여 관내기업 지원예산, 시정 현안사업, 국가추경 성립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규정에 따라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 심사 시 이미 예산집행 후 사후심사를 하게 되는 점이 있는 만큼 예산 집행 전에 사업내용에 대해 위원 간담 등을 통해 사전설명을 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장 상근직 전환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임에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다 보니 인력확충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추진해야 함에도 이번처럼 사후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당초기금액보다 22퍼센트 증가된 932억 2천 7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은 당초기금액 대비 36.5퍼센트 증가된 1천 537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은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