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동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로 민한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동근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심상호 위원님께서 민한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한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민한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민한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는 염상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염상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상훈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예결특위 간사로서 일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의 중간 역할을 잘 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염상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4,559억원보다 162억원이 증가한 1조 4,7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14억원보다 123억원이 증가한 9,43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45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한 5,2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34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4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0억원 및 재정보전금 4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에 178억원과 예비비 160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 결과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2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매탄공원 공용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매산동 등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와 일부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 75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75억원을 계상하였고, 매탄공원 공용지하주차장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경우 청산금수입 등 13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세출예산은 각 사업지구별로 시설비 등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전입금에서 감액한 2억원의 세입예산을 세출의 민간위탁금 등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용지 보상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40억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조 1,929억원의 2.4%인 289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00억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8,190억원의 2.3%인 19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40억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3,739억원의 2.6%인 9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863억원, 세외수입 1,139억원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62.5%인 5,002억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22억원, 재정보전금 1,27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6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226억원, 경상적 경비 1,221억원 등 경상예산 2,447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2,426억원, 자체사업에 2,479억원 등 4,9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 244억원과 예비비 등에 40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 등 8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640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779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42억원, 영업외수익 16억원, 과년도 이월금 90억원과 자본적 잉여금 수입 3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관리비용 170억원, 원·정수비 462억원, 배수관부설 등 시설비 73억원, 고정부채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24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33억원, 영업외수익 76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 3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관리사업비와 업무관리비 등 22억원,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 등의 용지조성비, 부채상환금 등 102억원, 그리고 예비비에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207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73억원, 영업외수익 37억원, 국·도비보조금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0억원 과년도 사업이월금 등 757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영업비용에 165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하수관 관거 정비 등 자본적 지출에 347억원, 예비비 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 21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범칙금 수입 120억원, 버스공영차고지 도비 보조금 6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교통지도에 77억원, 교통체계개선과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 41억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 216억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예비비 등에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2억원으로 일반회계 시비부담금 등의 세입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56억원으로 세입으로는 매각사업과 이월금 수입 454억원, 기타회계전입금 65억원, 환지청산징수금과 이자수입 등 3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곡반정지구 등 4개 지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76억원으로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232억원과 이월금 90억원, 개발부담금 등 54억원이며, 세출은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등 232억원과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및 일반운영비 13억원, 예비비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이월금 6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24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예비비 및 과오납 환급금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18억원의 세입을 예비비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쓰레기유발부담금 등 2억원의 세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15개 기금 344억원으로 2006년도의 53%인 38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2006년 일반회계로 400억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여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출연금 19억원, 이월금 300억원, 이자수입금 22억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및 기타 보상 등으로 1억원, 지역경제개발 등 사업예산으로 40억원, 이차보전금으로 4억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7억원, 기금 재적립금 2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시균형발전과 복지 수원 건설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자치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본 예산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기획국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은 2006년 11월 20일,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12월 1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 1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1,929억원보다 2,157억원이 감소된 9,77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세입예산 1건에 1억 2,000만원, 세출예산 58건에 55억 8,90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9,772억원보다 1,868억원이 증액된 1조 1,64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2건에 8,95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사업 조정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삭감액은 없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예산확보에 점차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됨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세외수입 증대로 부족된 예산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평소 예산편성 시 지적된 사항, 전년도 삭감된 예산이 또 다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또한 낭비요인 등이 있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지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져 어려운 경제사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안전성,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해 투명하게 기금운용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윤필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필 위원님, 문준일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희정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염상훈 위원님, 정동근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윤필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종필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희정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동근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는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