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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244회 제3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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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및 2007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하여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5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염상훈 의원님을 지명 선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5일~12월 18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 1조 1,929억 9,770만 2,000원보다 18%가 감소된 9,772억 4,435만 3,000원의 규모로 심의 요구 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원안심사 하였으며,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1건에 1,200만원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7건에 11억 5,502만원이 삭감 되었고, 특별회계는 9건에 43억 4,452만 3,000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 심사에서는 세입예산 특별회계 1건에 1,200만원을 상임위원회 심사와 동일하게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50건에 11억 6,752만원으로 삭감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건에 28억 4,452만 3,000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된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수원시 체육회 운영 사업지원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중 녹지조경전지, 제초작업 등 관리 7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지방산업단지 3단계 용역비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 승인 시 필요한 법적용역비 15억원을 제외한 17억 1,052만 3,000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영통구 건설과 예산 중 노점상 정비는 상임위원회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그 중 8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72억 4,435만 3,000원보다 9.12%가 증가된 1조 1,640억 8,342만 8,000원의 규모로 편성 심의 요구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사한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2건에 8,950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법 및 운영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 예산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민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긍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 의결하여 12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2006년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80건이며 자치기획위원회 51건이며 경제환경위원회 72건, 문화복지위원회 90건, 도시건설위원회 167건으로 불합리한 시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차긍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지침 시달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5일 차긍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지침 시달요청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이며 동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거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지원하라는 지침이 없다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비화 시설은 특징상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국내 시설은 악취저감 시설이 취약하여 근본적으로 악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농촌지역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악취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수원시와 같이 도시 내의 주거 인근지역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 경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우 심한 악취로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주변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주변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은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에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주민사업을 지원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 줄 것을 환경부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자 하며 또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과 정책 선진화를 도모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이용혜택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축시설 중 사료배출구를 즉시 보강해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난 7대 의회 음식물쓰레기 악취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시 퇴비화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전기세 무료이고 1일 600t 물 사용료 무료, 폐수처리 비용 무료 이러한 조건에 t당 월 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과다한 금액입니다. 이제 또 다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원통형으로 교체를 검토하는 모양인데 퇴비화 시설은 폐쇄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 위원하고 토론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배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인증이 끝난 탄화시설인 경산의 전문가를 비롯해서 열분해 용융학회 인천대의 김성중 박사라든가 폐자원학회의 연세대 정재춘 교수, 또 남서울산업대의 배재근 교수, 냄새환경학회의 박상진 교수, 악취 문제 전문 박사인 창원대의 서정윤 박사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쾌히 응낙할 사항입니다. 또한 혁신 사례를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동두천시가 합동으로 열분해용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합해야 22만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수원 출신의 조 과장 배낭 메고 독일 가서 공부해서 열분해용융 추진을 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신도시 조건으로 토공에서 열분해용융 시설 기증받는 조건 협약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광교신도시에 약속대로 열분해용융 시설은 물론 고색동 시설도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민자유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대에 서머셀렉트라는 설험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는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추진되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차긍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지침 시달요청 건의안은 차긍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건의안은 환경부와 해당 국회의원, 수원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건의안의 내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께서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 현황과 소음도 분석 용역에 따른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이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수원 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영향 지역 현황과 소음도 분석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주셨는데 그동안 군사시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현황 파악이라는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회의 때 차긍호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지역 의원님들의 염원을 담아서 본 의원도 함께 비행장 소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수원 비행장에 관련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주셨고 또 그 의지를 실행에 옮겨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용역결과서 자체를 보면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와는 반하게 급하게 졸속으로 용역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용역 수행 기간이 10일에 불과합니다. 2006년 5월 17일~5월 26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용역을 수행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음의 측정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하지 않고 웨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 정도가 아니라 시간대별, 또 계절별, 고도별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포함한 종합적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행소음이 주간에 몇 번 또 며칠 간에 측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균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간에 들리는 소음과 체감으로 느끼는 소음의 정도와 야간, 또 새벽에 들리는 소음이 다르고 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각각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소음의 측정은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소음측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 중에 비행 항로에 있는 고색중학교와 선회지역에 있는 금곡 초등학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고색중학교는 바로 비행기가 이륙해서 항로를 잡는 선상에 있는데 그 선상에서 측정한 소음도와 선회지역에 있는 금곡동에 있는 초등학교의 소음도의 수치가 거의 0.02웨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아주 근접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단적으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용역결과 보고서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 서수원 주민 수십만 명이 소음 보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결과서가 발표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이런 소음도를 측정해서 소음지도를 만들어 주신 이 결과물은 좀더 보완이 되어서, 특히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건강상·재정상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또 피해지역에 벗어난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 등 종합적인 피해를 정확히 파악한 용역과 동시에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피해 상황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시고 또 장기간의 여유 있는 시간에 걸쳐서 내용이 좀더 정확하고 소음피해 현황이 정확히 조사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지금 저희의 이 내용을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보고서가 좀더 보완이 된 다음에 용역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수원 주민들의 피해 정도는 이미 수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이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이런 용역 결과보고서를 시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보완해서 철저하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정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