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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245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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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우리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세 감면조례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재검토 개정하여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므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 후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하고, 안 제17조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전 「철도법」제76조에서 「철도안전법」제45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변경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9조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6조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8조는 시세 감면신청서 및 지방세 감면결정통지서의 별지 서식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3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는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4일~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법령기능의 보완 및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항의 신설 및 폐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15쪽 제2조에 보면 자활용사촌! 우리 수원시에도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자활용사촌은 수원시에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없는데 꼭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여기에서 높낮이나 범위를 축소하다 보면 나중에 발생됐을 때 바로 입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옛날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용사촌이 옛날 6·25사변 끝나고 나서 상이용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그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또 그런 마을을 원치 않습니다. 소외 당할까봐, 아니면 예전에 상이용사라고 하면 뭐랄까! 와서 행패도 부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월 다 지났잖아요? 이것을 뺐으면 좋겠는데, 옛날 그대로 내려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그렇고, 그리고 신체 장해등급, 장애와 장해가 서로 말이 틀립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 장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정동근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가 있고 장해가 있는데 장애는 어떤 것을 장애라고 하고 장해는 어떤 것을 장해라고 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장해가,

정동근위원

장애가 맞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의미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해를 입었다고 해서 해자를 쓸 수 있고 애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고,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애자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구합니다.

정동근위원

21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이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임대기간은 통상 5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5년을 안 채웠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5년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주택임대사업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그리고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경기관광공사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경기관광공사는 해당이 안 되고 경기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24조에 보면 개시일로부터 15년, 10년, 10년, 25조에 보면 5년 쭉 돼 있는데 연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칙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모법은 지방세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동근위원

지방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표준안에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간단간단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몇 년간 경감한다, 이렇게 표준안 42쪽에 보면 좀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표준안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는 몇 년간 감면대상 해서 잘랐는데 표준안에 보면 그 다음해 몇 년해서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수원시는 상세하게 안 하고 간단간단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준칙안이 마련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각 시·군 표준안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해서 시·군에 시달하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여기에 부가를 하거나 마이너스 하지는 않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도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좀 허술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드린 자활용사촌 이것 꼭 삽입해야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이 자체는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삽입을 하거나 가감을 해서 하다보면 모순이 또 생길 수 있고, 표준안에 대해서 똑같이 안 해놓으면 어떤 시·군에서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불부합한 경우가 간혹 발생되므로 인해서 십수 년간 지방세법이 생긴 이후부터 쭉 이렇게 연관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 감면대상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세수가 감소할 텐데 대략 액수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2006년 1년간 집계를 해보니까 각종 감면에 의해서 약 130억 정도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대상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대상으로 보면 연간 약 15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9조에 보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수원에 해당되는 지방공사가 몇 개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 경기지방공사,

이대영위원

한 군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대부분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주택공사가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줘서 공사 자체의 이득을 많이 추구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주택공사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감면해 주다 일부는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성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성석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31일 개관한 장안구민회관은 수원 유일의 문화, 체육, 복지 등의 복합시설로 각 시설 사용료에 대한 적정요금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하고자 그동안 사용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신설 또는 조정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공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을 보시면 좌측에 현행과 우측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먼저 공연장시설 사용기준 중 초과사용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1시간 이상 초과시 해당 기준액의 100분의 50 가산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초과시 해당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2시간 이상 초과시 해당 기준액의 1회 사용료를 가산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공연장 대관사용시 70분을 초과하거나 290분을 사용해도 해당 기준액의 100분의 50만을 가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초과 사용에 대한 범위를 좀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적용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시장 사용료의 현실화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 1일 사용료 9만원을 1일 2만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전시장 운영 특성상 한번 대관시 최소 7일 정도는 대관사용을 하고 있어 사용료의 부담을 초래하고 또한 수원미술협회나 경기도 문화의전당 등 주변 유사시설과의 경쟁력 부분에서도 시설과 기타 부분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관계로 지역 문화발전 도모와 전시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평당 35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평당 1,550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평당 700원, 수원미술협회는 400원,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평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조례상 사용료 부과기준이나 근거가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아 시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과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로 수입증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맞춰서 기준조정 또는 내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아노의 경우 피아노 조율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신설하고 빔프로젝트 3,500ANSI 기종은 공연장이 아닌 강의실 전용으로 사용토록 개정하고 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적용합니다. 무선 마이크, 녹음용 카세트와 CD 등의 부속시설 사용시 기존에는 재료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료 구입에 따른 예산부담이 초래되어 시설 사용시 재료에 대하여는 사용자 부담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음향시설 중 객석콘솔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관공연시 소규모 공연, 학원 음악회 등을 제외한 노래자랑 등의 이벤트 공연시 기존 음향콘솔에서 조정이 불가하여 별도의 객석콘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1회당 10만원의 사용료 부과를 위해 인근 유사시설의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면대는 기존 수량에 상관없이 1회당 1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1회당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의 적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수영장 운영 조정내용입니다. 푸르내 수영장의 정기회원의 이용형태는 강습과 자유이용으로 구분되며 통상 주 3회, 주 2회의 정기강습과 자유이용을 할 수 있지만 정기강습과 자유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어 강습과 자유이용을 모두 이용할 경우 성인은 월 10만 5,000원, 청소년은 8만 5,000원, 어린이는 7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용 시민에게 높은 사용료 부담을 주고 있어서 운영 형태를 세분화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설 수영장보다 한 2만원~5만원까지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스쿼시장 사용료에 대한 인상 및 조정내역입니다. 현 스쿼시장의 자유이용은 일요일에만 제한되어 있어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평일 강습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자유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를 주변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본료는 성인 2,000원에서 3,000원, 청소년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정기회원 성인 주 3회 이용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주 6회 및 주 2회 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 6회는 성인 6만원, 청소년 3만 5,000원, 주 2회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원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에어로빅장 운영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에어로빅장의 정기강습은 주 5회, 주 3회,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고 또한 1회에 대한 시간개념을 1시간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 에어로빅장의 운영은 주 3회, 주 6회로 구분되어 있을 뿐 1회 이용에 대한 기본이 없어 운영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회 사용에 대한 기준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평생 교육강좌와 보육료에 대한 사용료 인상내역입니다. 강습료는 기술, 취미, 교양교육은 월 1만원~3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급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자가 인원, 또는 과정 등을 판단하여 운영하고 강습료는 2만원~6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육료는 추가시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 적용기준이 없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개인사물함 사용료 신설내용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 스쿼시, 차밍 정기회원의 시설이용시 사용하는 개인 사물함의 사용료를 월 3,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원 유일의 체육, 문화, 복지시설인 장안구민회관 경영목표인 “행복 충전 공간”을 완성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조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오성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4일~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6년 11월 10일 소비자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이며,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28일 제정되어 1년 정도의 시설운영으로 나타나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주 5일 근무에 따른 사용료의 세분화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운영되면서 사용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 등은 관계 부서의 상세한 설명 청취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장안구민회관이 언제 개관을 했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3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2006년 3월에 개관이 돼서 이번에 조례를 세분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개관할 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영통의 체육문화센터 이런 데를 비교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구민회관을 개관할 때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월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최초에 그렇게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개정 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개정 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아직 조례가 시행 안 됐기 때문에 개정 전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몇 개월 전부터 조례 개정 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개정 후로 미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말썽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요금 자체가 개정 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현재 이 조례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통과되기 전에 미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006년 3월 개관할 당시에 제대로 하지 않고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운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선심성 행정이 아니었나, 처음에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문화센터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설 문화센터는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 관서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문화센터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처음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설명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백정선 위원님 말씀을 고견으로 듣고 앞으로 시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백정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책자 59쪽에 보면 현행에는 20 내로 돼 있고 개정안에는 20 이내로 돼 있는데 “이내”하고 “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이내”나 “내”나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굳이 개정안에는 “이”자를 넣어서 개정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그 당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3월이면 한 1년 되는데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개정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아까 백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주변의 다른 사설시설들이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심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 대로 미리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힘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정동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보직 받은 것이 작년 10월 4일자입니다. 그 후에 상황실에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할 때 정동근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두 분이 다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태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상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했는데 연말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심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10월인가에 통과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11월 10일.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11월 10일입니다.

정동근위원

연말쯤에 통과 시켰으면 백정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착오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빨리빨리 시행합시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네.

정동근위원

통과시킬 때는 상당히 힘들게 통과시킨 것인데.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사안에 대하여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윤건모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건모입니다. 이번 제2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도시 수원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전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기업사랑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업지원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주요기능 등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우수기업 등 발굴을 위해 기업의 날 지정 운영과 기업주간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과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22조에서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 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 내용과 제정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고충상담 해결 및 우리 문화 체험과 여가선용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보다 나은 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적정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확장 이전함에 따라 명칭과 시설관리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좀더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설확장 이전에 따른 명칭과 위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 3가 72-2번지이며 명칭은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결산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예산안, 수입·지출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센터의 시설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팔달구 매산로 3가에 위치한 건물로서 연면적 약 300여평으로 지난 2006년도에 도비 15억 시비 6억, 총 사업비 21억을 들여 2006년 5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3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금년 1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윤건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9일~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투자유치, 제품의 우선 구매 및 판로지원, 자금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수원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 및 제도 및 법령개정 건의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3일~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안은 제237회 임시회시 승인된 사항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각종 애로사항의 청취 및 해결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00여평의 리모델링공사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은 물론 문화체험 및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제19조 중간쯤에 보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구하고라는 낱말이 이상하고, “기업당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5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는 5억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업종분야가 주로 전자, 통신, IT쪽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억이라고 하면 담보력을 통한 운영자금 내지는 시설자금의 일반적인 융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담보력을 통한 기업융자는 5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기업의 지원체제를 갖춘다고 하면 5억원 보다는 10억원까지도 지역 여건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10억원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법, 이것이 상위법이에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상위법은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에서는 5억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5억원까지는 기존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거든요.

정동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기왕 5억원까지는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유망기업을 수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수원시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빠져나가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융자조건의 현실화 내지는 대폭적인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이런 유망 중소기업을 수원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금액을 10억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조에 보면 기업관련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체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유상입니다.

정동근위원

다 유상이죠?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뿐만 아니라 제4항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상의 방법을 통해서 중앙침례교회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종교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는지 하나가 있고, 어쨌거나 수탁을 받아서 운영 했을 때 종교적인 목적도 있을 텐데 외국인근로자 다수가 사실 개신교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교나 이슬람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의 문화적, 종교적 충돌이 걱정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기존에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한 6~7년을 운영해왔던 과정이 있는데 6~7년 해왔던 여러 가지 자산, 경험, 성과, 이러한 부분들이 단절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했던 간사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했던 과정이 있는데 전혀 무산되고 아마 독자적으로 중앙침례교회가 운영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6~7년 동안 수원시가 꾸준히 투자하고 헌신해 왔던 실제 실무 간사들의 노력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배제되고 독자적으로 중앙침례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김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실무자적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위탁관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락이 됐고, 사실 특정한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혹여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외국인 쉼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선교 활동 쪽에 집중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사전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 5년 넘게 열악한 조건에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정상적인 외국인 쉼터 기능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합니다. 다만, 법의 절차상 흠결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 종교단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똑같은 입장에서 응시가 됐고 똑같은 입장에서 심의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능을 계속 살려서 정상적인 외국인 쉼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조례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현재 외국인 쉼터를 활용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심히 어떤 종교적 문제가 걱정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위탁 받은 단체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기존에 해왔던 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위탁 받은 단체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단체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 이 단체에도 일정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운영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정한 절차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아닌 별도의 이러한 고유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어떤 사회단체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독자적으로 이 업무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하면 저희 예산 지원 없이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후자에 말씀해 주신 예산의 지원 관계는 분명히 어렵고 불가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조례안 다루는 데서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 돼서 그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8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장비는 뭐고, 그냥 막연하게 해놓으면 너무 많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조례에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1억 8,000이 보조 되는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구제적인 서술 없이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1억 8,000을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 수탁기관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다수가 하는 운영 프로그램과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의 인건비, 저희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일정액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매년 바뀔 수도 있네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억 8,500인가 얼마인데 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억 8,500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2억이 될 것이다, 그런 추측은 안 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탁기관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당초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동근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어느 정도 정해놔야 왔다갔다 안 하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적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아까 김명욱 위원 질의와 같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잘 하셔야 시장님 욕 안 먹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시장님 의도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욕을 먹는 일이 허다합니다. 시장님을 잘 보필하려면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당해연도 지원이 1억 8,500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인력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내년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 되겠지만 참고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들쭉날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정동근 위원님이나 김명욱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시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 시설에 대한 검사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듯이 그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외국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나 운영했던 것에 대해 꼭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영위원

본 위원은 거기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선정된 업체의 운영계획서를 봤는데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도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운영계획서를 받으셔서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조례에 기능이 나와 있는데 보면 한국어, 법률상담, 또 후생복지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복지 쪽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이 강해서 회관의 이름을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보다는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6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규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교법인까지 포괄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 NGO나 NPO 개념으로 한 것인지, 어떤 배타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지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세 번째는 수탁심의위원회의 규정, 역할, 운영, 수탁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여기에 포괄되지 않는 것인지, 별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는 기능에 따라 나름대로 고유적인 업무가 있습니다만 사실 표기하기 나름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권리내지는 권익보호 쪽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삶과 향수, 이런 쪽에 기능을 많이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수탁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인 별도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 업무를 심의하게 된 것이지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하나 더 질의 드렸는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단체를 포괄하는,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종교, 자선, 제사 해서, 법상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수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비영리법인에 종교단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조례에 보면 7조에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맺은 업체하고는 2년으로 계약한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 법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2년으로 계약을 했고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사후부터는 3년으로 연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3년이라는 조항은 현재 계약된 업체하고가 아니라 2년 후에 계약하는 업체하고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네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있죠?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네.

이대영위원

현재 선정돼 가지고 운영계획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대영위원

만약 운영계획서가 올라오면 전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끝나고 집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2월 중에, 개소 전이라도 경제환경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포괄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한번 사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가 10시에 개의되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