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성석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31일 개관한 장안구민회관은 수원 유일의 문화, 체육, 복지 등의 복합시설로 각 시설 사용료에 대한 적정요금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하고자 그동안 사용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신설 또는 조정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공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을 보시면 좌측에 현행과 우측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먼저 공연장시설 사용기준 중 초과사용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1시간 이상 초과시 해당 기준액의 100분의 50 가산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초과시 해당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2시간 이상 초과시 해당 기준액의 1회 사용료를 가산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공연장 대관사용시 70분을 초과하거나 290분을 사용해도 해당 기준액의 100분의 50만을 가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초과 사용에 대한 범위를 좀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적용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시장 사용료의 현실화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 1일 사용료 9만원을 1일 2만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전시장 운영 특성상 한번 대관시 최소 7일 정도는 대관사용을 하고 있어 사용료의 부담을 초래하고 또한 수원미술협회나 경기도 문화의전당 등 주변 유사시설과의 경쟁력 부분에서도 시설과 기타 부분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관계로 지역 문화발전 도모와 전시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평당 35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평당 1,550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평당 700원, 수원미술협회는 400원,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평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조례상 사용료 부과기준이나 근거가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아 시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과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로 수입증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맞춰서 기준조정 또는 내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아노의 경우 피아노 조율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신설하고 빔프로젝트 3,500ANSI 기종은 공연장이 아닌 강의실 전용으로 사용토록 개정하고 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적용합니다. 무선 마이크, 녹음용 카세트와 CD 등의 부속시설 사용시 기존에는 재료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료 구입에 따른 예산부담이 초래되어 시설 사용시 재료에 대하여는 사용자 부담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음향시설 중 객석콘솔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관공연시 소규모 공연, 학원 음악회 등을 제외한 노래자랑 등의 이벤트 공연시 기존 음향콘솔에서 조정이 불가하여 별도의 객석콘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1회당 10만원의 사용료 부과를 위해 인근 유사시설의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면대는 기존 수량에 상관없이 1회당 1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1회당 기본 15개, 추가시 개당 1,000원의 적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수영장 운영 조정내용입니다. 푸르내 수영장의 정기회원의 이용형태는 강습과 자유이용으로 구분되며 통상 주 3회, 주 2회의 정기강습과 자유이용을 할 수 있지만 정기강습과 자유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어 강습과 자유이용을 모두 이용할 경우 성인은 월 10만 5,000원, 청소년은 8만 5,000원, 어린이는 7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용 시민에게 높은 사용료 부담을 주고 있어서 운영 형태를 세분화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설 수영장보다 한 2만원~5만원까지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스쿼시장 사용료에 대한 인상 및 조정내역입니다. 현 스쿼시장의 자유이용은 일요일에만 제한되어 있어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평일 강습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자유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를 주변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본료는 성인 2,000원에서 3,000원, 청소년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정기회원 성인 주 3회 이용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주 6회 및 주 2회 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 6회는 성인 6만원, 청소년 3만 5,000원, 주 2회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원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에어로빅장 운영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에어로빅장의 정기강습은 주 5회, 주 3회,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고 또한 1회에 대한 시간개념을 1시간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 에어로빅장의 운영은 주 3회, 주 6회로 구분되어 있을 뿐 1회 이용에 대한 기본이 없어 운영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회 사용에 대한 기준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평생 교육강좌와 보육료에 대한 사용료 인상내역입니다. 강습료는 기술, 취미, 교양교육은 월 1만원~3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급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자가 인원, 또는 과정 등을 판단하여 운영하고 강습료는 2만원~6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육료는 추가시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 적용기준이 없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개인사물함 사용료 신설내용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 스쿼시, 차밍 정기회원의 시설이용시 사용하는 개인 사물함의 사용료를 월 3,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원 유일의 체육, 문화, 복지시설인 장안구민회관 경영목표인 “행복 충전 공간”을 완성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조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