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기남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제가 도시에 있다가 보사로 갔는데 우리 제가 또 많이 변했어요.
많이 부드러워졌고 하니까 우리 예특위 또 마지막 날에 우리 도시 공직자분들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에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3억 1천 800 증액이 됐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2시간 적용 이런 것은 다 이해 갔고. 10명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기존 시간 대비, 명수 대비 10명까지 꼭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 악취해결대응TF팀 여기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악취라는 것은 기존에도 계속 발생됐을 텐데 왜 여기 서 또 부족분이 올라왔는지 이것도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이것은 제가 기존에 받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 궁금한 것은 질의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예산안 353쪽 보시면 공무직 보수인건비 이게 800만원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2008년 급여 소급분 써있어요. 그러면 2018년에 급여를 안 줘서 소급된 건지 이것만 간단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장두산 과장님은 아니, 소장님으로 불러야 돼요?
과장님 불러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