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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245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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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발전과 107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안건처리와 업무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명규환 자치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371-2번지 등 24필지는 권선구 탑동과 경계지역으로 이 지역 대부분은 황구지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에 구분되어 있으나, 호매실동 371-2번지 등 24필지가 황구지천을 건너 탑동 쪽에 위치해 있어 토지주들의 정확한 지번사용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자연지형물인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영통구 매탄동 161-2, 162-6번지는 이 지역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팔달구 인계동 소재 선경아파트 담을 경계로 인계동과 행정구역에 구분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면서 매탄동 대상 번지 일부가 팔달구 인계동과 인접해 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행정 수행상에도 불합리한 점을 감안할 때 도로를 중심으로 인계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구분에 적정을 기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권선구 호매실동 371-2번지 등 24필지 1만 7,916㎡를 권선구 탑동으로 편입하고, 영통구 매탄동 161-2, 162-6번지 122㎡를 팔달구 인계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규정에 의하면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에 불합리한 경계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도 총무과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행정구역 경계가 도로, 하천, 구거, 아파트 단지 조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일전산여고 뒤편 권선구 호매실동 371-2 등 24필지 1만 7,916㎡의 경우 자연지형물인 황구지천을 경계로 금호동과 서둔동으로 구분됨이 타당하나, 금호동의 일부 토지가 황구지천을 건너 서둔동 쪽에 위치해 있어 불합리한 필지에 대해 서둔동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고, 관할 시의원의 의견, 관할 구청장, 동장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경계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영통구 매탄동 161-2번지 등 2필지 122㎡는 이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인계동 소재 선경아파트 담을 경계로 인계동과 행정구역이 구분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면서 팔달구 인계동과 연접해 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행정 수행상에도 불합리한 점을 감안할 때 도로를 중심으로 인계동으로 편입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시로 조정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민원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점은 사전에 파악하여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2007년 들어 처음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올 1년 내내 건강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수원시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런 경계조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등 수원시의 전문가가 각 동의 불합리한 지역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토지주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사전에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