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란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의 촉진과 입양 후 가정에서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한 목적의 입양축하금을 상향하여 입양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국내 입양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과 보호대상아동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 세분화 등 조문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육아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을 지원하여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 운용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사용은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잔여임기의 제한 삭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체계적인 헌혈권장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 신설에 따른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1회용품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으로 제조, 운반, 재활용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소모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먼저 1회용품을 사용 자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최근 미세 플라스틱 등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사용억제대상인 1회용품에 대하여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사용제한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사용저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명 및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20일 추가참여가 확정된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중인 「(가칭)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건립과 관련, 6개 지자체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협약서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사업참여 5개시 간에 작성된 협약서를 우리 시를 포함하여 협약당사자를 6개시(안양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로 변경하며 사업비는 사업비의 10퍼센트는 지자체 균등비율 부담하고 90퍼센트는 사업시행 초기 협약체결 지자체의 2013년 12월 기준 인구비율 부담으로 금액을 정하며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는 우리 시의 사업비 납부시기를 2020년으로 정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협약하는 사항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장사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협약서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우리 시 관내 석수동에 소재한 안양 석수동마애종이 삼국시대 전후 제작된 한국 유일의 마애종 암각화로서 천연의 바위 위에 범종을 조각한 사례가 유일무이하여 범종 연구뿐만 아니라 장인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 좁은 도로에서 문화재를 관람해야 하는 불편,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암반 및 지반의 균열로 인한 훼손 등 귀중한 문화재로서의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음에 따라 지금이라도 조속히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와 연구, 관리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완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 석수동마애종 국가문화재 승격 촉구 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