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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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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직임기가 올해까지인가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를 가시는 부분과 명퇴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결정지은 것 있나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예, 공로계획서 냈어요.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이번 252회 정례회가 되겠죠.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에 임할 생각이시죠?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감사에 임하죠, 당연히.

이호건위원장

알았습니다.

14시 14분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회실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안건 1, 2, 3건 다 같이 논의하는 거죠?

이호건위원장

네. 아니 이 건만.

음경택위원

이 건만.

이호건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럴까요?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

저요.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 7월 달에 7대 의원으로서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을 했고 이제 다섯 번째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총무경제위원회 감사장소가 이제까지는 집행기관이었었는데 이게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실로 바뀌었는데 이게 논의가 된 겁니까? 그냥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피감기관 가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국정감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구로 제주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행정사무감사를 집행기관에서 안 하고 다 의회에서 하는지. 회의장 때문에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기서도 했었어요. 그럼 이런 논리면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도 굳이 구청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서 다 하지.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호건위원장

위원장이 아는 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 부분은 작년에도 총무경제위원장 위원회실에서 하자는 노조의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은 한 해만은 일단 본청에서 하고 올해 다시 조정하자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장소와 관련돼서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한 바는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찾아와서 총무경제위원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소 정하는 것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속하는 겁니까, 이것?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의회사무국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호건위원장

확실히 그것 좀 알아보세요.

음경택위원

그럴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기서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게 뭐 있어요? 상임위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호건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관일정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장소도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지.

음경택위원

난 이런 것을 보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노조에서 이것을 얘기한다 해서 피감기관에서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략 얘기를 들어보면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 장소를 정했다기보다는 노조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면 더더욱이 의회의 품격과 권위는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총무경제위원회의 장소결정은 지금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저희가 심의를 한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심의라는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런 부분은 정말 전체 우리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장소가 결정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존중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음경택 위원님의 얘기를 전달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더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발언 마치셨습니까, 예. 지금 이 조례안 규정에 22조 감사 또는 조사장소 부분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2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장소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일단 일정에 대한 부분만 일단 심의하는 것으로.

이호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잠깐.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에 피감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사실 6일이에요. 6일인데 첫날도 그렇고 마지막 날도 그렇고 복지문화국 집행기관이 가까운 쪽은 상관이 없으나 문화예술재단 다르죠, 공동급식지원센터 다르죠, 인재육성 다르죠. 그다음에 복지문화국 청소년재단 이것을 이틀 만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구청은 상관이 없으나 보건소도 저도 가보고 싶어요. 평생교육원도 가서 피감기관에서 실제적으로 보고 싶으나 이게 절대적인 시간에 대한 구분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일리가 있다면 사무감사의 일정 조절까지 같이 가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2조 사항을 봤을 때 보면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호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최병일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상황을 보면 각 총무 보사 도시 3개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봐도 보사환경위원회 첫날․둘째 날 굉장히 이것 밤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26, 27일 날 양 구청은 일찍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조정을 상임위원회 내에서 위원장님, 전문위원실, 위원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만안구청, 동안구청 한날 묶어서 해도 큰 지장 없어요. 그러면 하루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복지문화국이나 산하기관 또 보건소, 평생교육원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면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꼭 그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장소도 협의할 수가 없고 일정도 협의할 수가 없고 그냥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이것을 지금 추인하는 결과라면 이것 뭐 오늘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거꾸로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실하고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어떤 협의 내지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 일정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토론이 오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차에 저희가 전년도 행감과 예산을 하면서 연말에. 31일간의 일정이 상당히 고되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우리 회기 일정을 잡을 때 이것을 분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 일수를 늘리자라고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주신 말씀이지만 행감 정도는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죠. 효율적이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안 하고 또 사업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보사환경위원회가 유난히 피감기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러는 부분을 다시 한번 내년을 대비한다라고 봤을 때는 행감일정을 날짜를 늘리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회기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에 31일간의 회기일정이 몰려있는 것도 좀 분산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들을 여기서 모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도출됐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오늘은 저희가 다루는 것은 일정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장소 이런 것들은 아까 조례에 나왔듯이 상임위원회 권한이고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잊어먹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분위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회의를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짧게.

이호건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총무나 도시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양 구청만 따지면 총무는 만안구청, 동안구청 5개 과가 있고 도시건설도 4개 과가 있어요, 구청에.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는 구청에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둘밖에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14개동, 17개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별로 할 것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실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거기 때문에 예산도 많지 않고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까 최병일 위원님 발언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정회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실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 양 구청 하루에 해도 4개 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벌면 20일, 21일 날 하던 게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예산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요. 저는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해서 의논을, 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조절할 수 없다면 이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원도 여기 하나만 돼 있잖아요, 29일 날. 그리고 보건소하고 동안구청 이런 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해봤을 때 두과는 두 개이지만 복지문화국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고 내용이 우리 전체예산에 복지 쪽의 예산이 39퍼센트 40퍼센트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일들 사업을 지적하는 게 이 과에 몇 개 과가 있느냐보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때도 저희가 빨리 끝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부서를 더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저희가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첫날에 너무 많은 복지문화국만 첫날 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피감기관이 4개가 있으니 이것은 22일하고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추후에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하루 날을 정하든지 해서 위원회 감사일정과 장소를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하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29일 날도 보사환경위원회는 평생교육원 한 군데네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조절 가능해요.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계시고 최병일 위원님 계시니까 보사에서, 아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현장방문 정도는 한번 하는 것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2일도 잘 안배를 해가지고 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전달하면서 가서 조율을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어쨌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우리 위원회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피감대상기관 일정이라든가 피감대상기관 장소라든가 또한 행감일수 등은 내년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저도 찬성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