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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2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10-23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 남은 두 달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의 면밀한 검토․수립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으며, 지난 10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및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의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운영하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 채택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준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준형입니다.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건축물 옥상공간을 조경 및 텃밭으로 조성하여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생물서식 공간 및 시민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가 높고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이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및 지식산업센터․공장․연구소 건축물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입니다. 지원범위는 옥상녹화사업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선정대상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현장조사 후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6조3호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에 지식산업센터․공장․연구소 건축물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과 제9조 옥상녹화 지원대상 선정 시 현장조사 후 계획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파급효과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부여, 위원회에 상정, 위원회의 과다한 재량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건 모두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서준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의안번호 293번,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준연도는 2018년, 목표연도는 2030년을 기준으로 2018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물리적 노후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여건 및 주거정비지수 등을 고려, 재개발 3개소, 재건축 5개소 총 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7월경 정비예정구역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 기준 90퍼센트 이상의 높은 찬성의견을 받아 정비예정구역 및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향후 자세한 PT설명은 이번 용역을 수행한 도화엔지니어링 안정호 상무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과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은 건물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녹화 및 텃밭으로 조성하고 도심의 열섬화 현상 완화 및 건물의 냉난방비 절약, 생물서식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휴게공간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또한 지원범위, 옥상녹화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건축물에 옥상녹화사업의 권장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녹화사업을 지원받아 설치된 녹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등을 널리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석수3동 충훈부 일원 3개 지구의 재개발지구와 석수2동 럭키아파트지구 등 5개 지구의 재건축지구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시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기본계획 수립 시 미반영된 평촌신도시도 재개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바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식뿐만 아니라 공공이 참여하는 공용개발의 방식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과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준형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안양시의 건축물의 녹화면적은 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그 면적을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최초에 하다 보니까 타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개인이 건물 내에서 녹화 사업한 것은 거의 파악한 것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옥상녹화사업을 참여를 신청서를 만약에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많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타시 사례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민간건물들에서는 호응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출입을 한다든가 어떤 방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건물 위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에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수정․보완해서 확대를 하든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봐도 지금 여기에 전자에 학교, 병원,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활성화 벌써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안양시도 높은 건물에 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녹화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보기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의회는 지금 텃밭 같은 것도 가꾸고 있지만 이 녹화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안양시에 또 여름철에 많이 더위로 인한 또 이런 것, 난방효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 것까지도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혹시.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런데 구체적인 파악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안양시에 수목,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옥상에 텃밭 가꾸기 또 녹지사업은 굉장히 좋고요. 이러한 부분이 아마 공공기관 이외에도 다른 데도 아마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들고요. 이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힘을 좀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니까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 목적에서는요. 제정이유에서는 “녹화 및 텃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조례안 직접 2조 정의에서 보면 옥상녹화에 “수목․초화류․잔디 등 식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등 식물”에 텃밭도 들어가는 건가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제정이유와 정의에서 옥상녹화라는 정의하고요. 이렇게 텃밭이 삭제가 되고 “수목․초화류․잔디”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은 녹화고. 제정이유에서는 “텃밭”이 있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1쪽과 4쪽이요. 제정이유에서는요 “옥상공간을 녹화 및 텃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4쪽에 정의에서도 옥상녹화를 똑같이 ‘녹화 및 텃밭’으로 이렇게 했는데 텃밭이 사라지고 “수목․초화류․잔디”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불일치해서 저는, 여기 “등 식물” 안에 텃밭이 들어가는 건가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불일치가 있어서,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왜냐하면 식물 이런 것 말고도 텃밭 이런 것도 이렇게 비료도 주고 하니까요. 식물 심어놓은 나무나 그런 식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텃밭 조성은. 조금 약간 다르죠, 비슷하지만, 녹화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를 텃밭으로 반 이상을, 5분의 1이네요? 해도 지원대상에는 들어가네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렇다면 5조 보면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가 무한히 됐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3천만원 여기 나와있어요. 그런데 3천만원이 지금 말하자면 20명, 받아보니까 지원대상을, 굉장히 많다. 그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금 예상을 하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최대가 3천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접수되는 그 양에 따라서 적당히 배부를,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최대한 3천인데 100명이 접수했어요. 그럼 다 가능한가요? 200명이 접수했다, 300명이 접, 우리가 접수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이것 다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것은 100명이라든가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지원하는 금액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3천이라는 것만 제한이 있고. 옥상 텃밭의 건축 기준이랄지 옥상의 몇 분의 몇이랄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예산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를 여기에 보조금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보,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금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초에 시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1억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1억을 반영했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볼 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1억 정도로 한번 시행을 해본다. 공공시민이, 제가 보니까 대상이 그래요. 그렇죠?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이렇게 이런 건축물이라고 규정을 해놓으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3쪽이요, 조례안 3쪽. 검토결과 반영에서요 ‘순위를 부여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왜냐하면 위원회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려고 순위를 정해서 위원회에 보낸다. 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저도 다른 교육청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위원회에서 봤을 때 보내진 순위가 1순위부터 10위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순위변동 가능한가요? 위원회의 권한이.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게 없어요, 다 읽어봐도. 그러면 위원회의 자의적인 권한을 막으려고 순위를 정해서 올렸다. 그러면 그 위원회 권한보다 순위를 정하는 권한이 더 세다면 이 순위를 변경할 수 없게 했다면 위원회 권한이 또 무의미하고요. 또 순위를 변동할 수 있다면 이 순위를 적어서 올리는 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에 지금 3쪽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자의적인 권한 행사, 의견내용에서 자의적인 위원회의 권한 행사를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막으려고 방지하려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올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순위는 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위원회에서 그 순위를 변동할 수 있다면 당연히 또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아, 그 순위 자체는 위원회에서 변동을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우선순위라든가 배점에 대한 배점표라든가 기준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위원회는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순위 다 정하면 그것을 결정하냐, 마냐만 남아있네요.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 하고 저는. 지금 이것을 읽어 봐도요 지원대상 결정했어. 순위까지 결정했어. 이래 가지고 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럼 내가 위원이에요. 위원인데 순위도 변동 못해. 대상도 다 올라왔어. 그럼 위원회가 뭐를 결정하는가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3쪽을 보세요, 3쪽.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대상과 현장조사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다 조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전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전문위원회가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전문위원회가 아는 분들이 뭐 올렸다 이러면 ‘아, 이것 좀 이 사람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순위까지 다 정하고 대상까지 다 선정해서 위원회에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원회는 허수아비처럼 뭘 하는가요? 전문위원회가.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올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위원회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죠.
경숙

윤경숙위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순위 매기는 데서 객관적인 자료로 점수화해서 이렇게 올린다 하면 그게 타당성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이런 권한을 축소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객관적이고 타당적인 이런 객관성을 누가 봐도 순위에서 어떤 누구를 지원하는 것에서 우리가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조사해서 다 매겼어.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올렸어. 그런데 순위변동도 거기에서는 못해. 그런 거면 당연히 타당하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그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변동을 한다면 현장조사나 객관적인 자료가 잘못된 거고, 이것을 뒤집는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가 할 일이 없는 거죠. 허수아비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아니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기준과 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이 보는 어떤 관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 조정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순위조정도 안 되고 그 순위대로 이렇게 대상을 선정해서 1순위, 2순위 이분들을 지원을 해야 돼. 그것 순위변동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재량적이고 자의적인 것을 막으려고 순위,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아니 처음에 답변을 제가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초로 지금 시도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처음 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그런데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한 재량은 방지하겠지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어느 정도 배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이것 읽어 봐도 위원회가 별로 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량적이고 자의적인 것을 방지하려고 타당하게끔 객관적인 자료나 지원대상의 점수화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했다면 당연하게 그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고. 위원회 열려봤자 위원들이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밖에 더 하겠어요? 객관적인, 정말 누구나 봐도 인정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이런 자료가 돼서 그것에 의한 기반이 되는 지원인데 어떤 또 자의적인 이런 자신의 그런 전문적인 판단이 또 필요한가 싶어요, 저는. 이것 위원회 열리면 또 돈, 모든 위원회가 다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위원회여야죠, 말하자면. 저는 좀 그러네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도한 타시 사례라든가 그런 기준들을 좀더 벤치마킹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객관적이고 근거자료가 풍부한 이런 바탕하에서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이런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보면 이게 공공시설물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옥상녹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들 중에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건축물들, 기준이 애매한데.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는 일단은 주민들의 활용이 많이 되는 그런 건물 위주로 최초에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이,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이, 홍보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막 출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타시 사례들을 조사해서도 보면 민간건물보다는 공공건물 위주로 이렇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건물 위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시민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을 한다든가 확대 운영하든 그런 식으로 좀.
준모

박준모위원

녹화사업하면서 여기가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성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경로당, 옥상 같은 경우도 텃밭을 조성을 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것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이것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배점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구상하시는 게 있는 건가요? 공공성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이 우선 일차적으로 목표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우선 목적인데.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배점표라든가 그런 기준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마련은 못했는데요. 그…….
준모

박준모위원

앞으로 계획중이시라는 거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5페이지 보면 제7조2항에 “면적의 80퍼센트 이상”, 1항에 보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50제곱미터 이상을 녹화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분의 1, 그러니까 최소면적은 100제곱미터로 해야 돼요. 여기 한도 내에서 이 한해서 80퍼센트 이상을 녹화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나머지 20퍼센트는 그러면 일반조경시설로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건가요? 벤치라든가 정자라든가 보행통로라든가. 여기 보면 “옥상조경 세부계획”이 있어요, 표에. 그러니까 80퍼센트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80퍼센트 이상,
준모

박준모위원

을 녹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준모

박준모위원

최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150제곱미터 이상, 300이 안 될 때는 100제곱미터 이상 중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 면적 중에서 80퍼센트 이상을 식재면적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식재로,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식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네. 나머지 20퍼센트는, 그러니까 최소 80퍼센트는 식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뭐 하나 더 여쭤보면 개인 동에 가면 빌라들이 있어요. 빌라들 옥상 보면 3층짜리 빌라, 5층짜리 빌라 가면 옥상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쪽에다가 고추도 심고 텃밭으로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괜찮나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 시민의 활용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먼저 서두에 저것을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어르신이 거기다가 좀 많이 심어놨었나 봐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심으면 안 된다, 무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권고, 계도를 받았나 봐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아, 빌라 옥상에 텃밭을 조성했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것은 원래 불법인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게 어떤 건축물에 「건축법」의 저촉사항은 아니겠지만 식재를 하려다 보면 물론 채소 같은 경우야 크게 토심이 깊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 나무를 식재하려면 최소 토심이 한 1미터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고려 안 하고 했을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공공시설물에 옥상 녹화할 때도 그런 하중이라든가 구조물 이것도 다 설계에 반영이 돼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보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3천만원 내에서인데 총 사업비가 한 1억 정도로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하고자 할 때는 뭔가를 좀 근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우리 안양시에 녹화사업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근거. 또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녹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법론, 또한 타시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많이 미흡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행을 하는 거라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추이를 보겠지만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했었는데 하는 것이 제 아쉬움이에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에 우리 녹화사업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조사 좀 한번 해보시고, 자료로 받고 싶어서 그래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타시의 녹화사업 또 사례 또 이 사례를 함으로써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런 사례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에서 녹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아까처럼 사업비 1억이 아니라 2억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에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 사업구상의 범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러 위원들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안양시에 빌라들이 상당히 많고 아파트도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옥상에 방수공사가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심어놓으면 물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며 지금 아까 박준모 위원 얘기했듯이 아마 빌라에서 고추 심고 뭐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방수가 안 돼서 아마 밑에 집에서 물이 흘러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은 같이 못하는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관리가 안 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아마 철거하라는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분을 가져가서 어떻게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런 보조금을 줄 건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는 대상건물들에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텃밭을 조성하는 건지 빌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는 공공건물 위주로, 조금 대형건물이면서 일반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건물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내년 초에 홍보를 해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저희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소규모건물들은 그런 건물들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지금 옥상 유휴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 빌라들도 50평짜리가 넓은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빌라들은 없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아니 면적이 물론 대형빌라들은 해당은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활용도가 높아야 되니까 어떤 개인만 활용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차순위로 밀어놔야 되겠죠.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시의회 옥상에도 상자 텃밭이 있습니다. 지금 텃밭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취지는 좋게 시작은 했는데 지금 의원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서 윤경숙 위원님이랑 저하고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하루하루 가서 보면 참 푸릇푸릇하게 올라오는 것, 크는 것을 보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 보조금을 준다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차후에 이 관리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울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6개월 이상을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6개월 초과한 다음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일단 설명해 주세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그 대상을 선정을 하면 협약서를 맺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를 맺도록 돼 있고 그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박정옥위원장

보조금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돈은 다 쓰고 없어요. 돈 다 쓰고 없는데 그럼 뭘 가지고 올 거야? 만드는 것을 나무를 캐올 것이여 뭘 가지고 올 것이여?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어떤 재산 압류라든가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되겠죠.

박정옥위원장

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압류라든가 이런 등 절차를.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조례를 가져가지 않나 저는 생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조례를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에 총 사업비 100분의 50인데 만약에 50이면 상대방 50 대 50이다 보면 금액도 아마 많다 보면 또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시를 보면 보조금 금액을 조금 주다 보니까 90에 자부담 10퍼센트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청한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 만약에 안양시는 50 대 50이다 보니까 과연 내 돈을 가지고 50퍼센트를 놓고서 이것 가져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도 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생각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7페이지 13조 보면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게 병해충 방제는 누가 할 것이며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이것을 소독도 하고 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그분들이 업자를 사가지고 약을 칠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약을 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이것 많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비한 점이 많이 올라 왔어요. 왔는데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 가야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1억이라는 반응이라든가 그런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수정․보완하고 확대 운영할 것인지 내년 좀 판단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 이번에 꼭 통과를 해야 돼요? 조금 더 미비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더 추가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다음 회기에 같이 수정 좀 해서 올라오도록 하면 안 되나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운용을 하면서 저희가 미비점이 발견되면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 의지하에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 거예요.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

박정옥위원장

그것은 조금 끝나고 나서 저희 또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글쎄 제가 선자에 처음 질의할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게 판단했는데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비점이 너무 많아요. 3천만원 가지고 여기 9쪽에 보시면 옥상조경 세부계획서 이것 짜놨네요,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것은 될 수가 없어. 정자 하나만 해도 3천만원 가겠는데?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파고라, 정자, 벤치 이렇게 있는데 정자 하나만 해도 보통 3천만원이고.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잔디 보식부터 해서 나무, 화단, 어느 정도 뭔가가 되게끔 꾸며야지 그냥 잔디만 깔아 줄 수는 없는 거고. 나무 몇 그루 심어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보완사항에 현실성과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요. 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는 녹화사업은 좋다고 생각해요. 좋고 아니 시작한 것은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현실성에 맞지 않게 정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100분의 50이라는 이 금액에서 업주가 얼마만큼 낼 것이며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비싼 정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현실성에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한번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한 1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미비하다 생각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지원금액이 3천이면 전체 사업비는,

이재현위원

더 되겠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6천 이상이 돼야 되겠죠, 공사금액은.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천 가지고 이 사업을, 아까 잔디, 나무 보식하고 파고라, 여러 분수대도 만들 것이고 정자도 만들 것이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런데 이 시설들을 100퍼센트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내용은 아닌데 정자 하나 만드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예산 안 세워봤죠? 정자.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런데 옥상에 정자까지 세우는 건물들은 흔치는 않습니다. 벤치라든가 이런,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 있잖아요, 정자라고. 여기 정자라고 들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사업구성 세부계획에서 좀 미비하다는 말씀이에요. 정자 하나 만드는 데 3천만원 넘어가요. 그냥 나무 몇 개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이런 생각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보완합시다, 미비한 점들을, 이런 말씀입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동감을 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가서 현장답사 나가서 보시고 제출을 할 것 아니야. 보조금 드릴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옥상방수에 대해서는 그런 진단은 누가 할 거예요? 방수. 방수가 잘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 확인하고 돈을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는 저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방수는 다 잘된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그 방수가 안 돼 가지고 혹시 안 돼서 밑에가 누수가 됐을 경우 그런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시에 위촉돼 있는 관계 전문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을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위촉돼 있는 그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현재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첫째 이게 방수거든. 첫째가 방수예요, 지금. 그렇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어디가 누수는 잘 잡지를 못하더라고, 보니까. 어디서 새는 건지 잘 잡지를 못해서 이 부분도 하는 사업은 좋은데 첫째가 방수를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준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인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중에 PT설명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도화엔지니어링 안정호 상무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및 안정호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충훈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충훈부 일대에 거기 지금 26쪽을 보면요. 농협 맞은편에 많이 빠져 있어요, 거기가요. 색깔별로 보면 오른쪽에 노란색, 감색 색깔이 나와있는 것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글씨 바로 위에 거기 있죠? 시장 부분.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는 왜 빠졌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여기는 석수시장으로 해 가지고요 상가들 근생시설이 많아서 이것 제외시켰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는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거기도 그대로 두면 뭐, 왜 거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 재개발 안 해도 다 상가가 생기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 부분이 완전히 또 슬럼화가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 있지만 그중에 큰 문제가 상가 소유주들의 어떤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걸려면 근생할 때는 어느 정도 상가 규모가 작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런데 이 큰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없고, 이 사이즈 자체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반대에 많이 부딪힐까 봐서, 반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예정구역 할 때 상가지역은 제외를 보통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에서도 보면 호계 호원지구 같은 것은 산업도로 상가지구를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요. 그리고 또 상록지구도 노선상가 문제에서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재개발은 주로 주거지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래서 그 상가지역이라, 거기는 상가지역만 딱 제외한 건가요, 그럼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하다보니까 세장형 필지가 무슨 뜻인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가로 세로의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직사각형 길쭉하게 돼 있으면 건축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가서 보면 폭이 3미터 미만인 경우는 세장형 필지, 건축이 불가한,
경숙

윤경숙위원

불가능한 필지를 세장형?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불량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불량필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불량필지니까 노후 그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가로 세로의 비율을 갖다 세장비라 그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이렇게 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훨씬 더 노후도가 점수가 높네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됐는가 보죠? 충훈부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옛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옛날 구성된 피난민촌이나 그래가지고 그런 쪽을 개발하자고 생긴 사업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러니까 그 특징은 기존에 기반시설이 매우 법적인 규정이,
경숙

윤경숙위원

도시기반시설, 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매우 열악한 그러니까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거의 없네요, 이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거의,
경숙

윤경숙위원

충훈부가 지금 주거환경개선 점수보다도 재개발이 낮다면 지금 안양시에는 주거환경개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경숙

윤경숙위원

점수상으로 보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는 양호한 편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옛날 임곡지구 같은 경우는 전혀 정형화되지 않고 도로도 없지 않았습니까? 구시장지구나. 그런 쪽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주민한테는 그렇게 가는 게 더 혜택은 많은데 안양시에는 일단 없다는 거죠? 이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현재로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현재는 없네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재개발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지금 같은 26페이지, 충훈부 일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훈부 일원을 보면 굉장히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네고 현재로서 굉장히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빌라촌이 많다 보면 사람들에 보상하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십점몇 평짜리가 꽤 돼요, 그쪽에 가보면. 조그만 반지하들이 꽤 많습니다, 그쪽에. 이러한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용적률이 97퍼센트거든요? 그럼 이 정도 97퍼센트면 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97퍼센트라는 것은 현재 바닥에 깔려있는 현재 빌라의 평균용적률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것은 계획하면 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은 260퍼센트.

이재현위원

260퍼센트?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층고라는 것으로 용적률 같으면 지금 이 단계에서 몇 층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어렵고. 일반적으로 30층 이상도 올릴 수 있겠지만 건축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고층으로 올리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소방관계법이라 그래서 한 29층 그 정도를 시장에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층수는. 층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충훈부 일원을 개발할 지금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개발을 어차피 세웠다 그러면 인근에 고속전철부지, 광명시부지하고도 비교가 좀 돼야 돼요. 안양하고 광명하고 비교가 됐는데 ‘아, 안양의 충훈부가 광명보다 떨어지더라’ 이러면 안양시의 지가는 전부 다 광명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을 계획을 초부터 층수도 고속전철 인근보다 상응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되고. 무엇인가 우리 안양의 랜드마크가 형성이 돼야지 우리 안양시가 그로 인한 상생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 거의 지역들이 아주 아마 재개발한다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혼란이 엄청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구도심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이 자기의 주장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보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 석수아이파크입니까? 아이파크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

아이파크하고의 이쪽의 주변하고도 고층관계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잘 형성하고. 시장부분에도 우리 전통시장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후에 생겼지만. 시장부분도 활성화방안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대안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옆에는 아주 좋은 건물이 올라가는데 인근 충훈부 시장이 조금 떨어지면 상업적인 면에서도 좀 안 좋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활성화시키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재현위원

예.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먼저 층고 제한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획하기 나름인데 지금 광명역세권은 사실 굉장히 그것은 지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광명역세권이. 그런데 아마 밀도부분으로 봤을 때는 광명역 쪽에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400퍼센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의 밀도는 못 주더라도 일반적인 주거지로서는 저희 충훈부가 밀도계획에서는 그것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수시장 쪽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울 때 노상상가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정비계획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석수시장과 그렇게 되도록 정비계획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혼란이 많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쪽 재개발사업 자체가 사실상 어떤 이주를 갖다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래 터를 닦으신 분한테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원래 설문조사, 법정 설문조사는 아닌데 저희가 2010이나 2020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 나중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왜 주민이 원치도 않은데 왜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예정지역으로 넣느냐’ 하는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학습효과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각 예정지구별로 다 설문조사를 전수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편설문으로 하면 보통 회수율이 행정관청이 했을 때 10퍼센트, 많아야 20퍼센트입니다, 회수율이, 우편으로 설문했을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50퍼센트 회수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각 지구별로 90퍼센트 이상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은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소형평수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정비계획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에 맞는 주택을 공급을 해드리다 보면 작은 평수가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 또 주민들께서 조금 더 내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큰 평수를 원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게 조금 계획하다 보면 당초에는 이분들에 맞춰서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적은 평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정비계획을 저희가 반영하더라도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조합원들께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조금 더 보태서 좀 넉넉하게 살고 싶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재정착률을 좀 떨어트리는 요인은 되는데 좌우간 정비계획 때 최대한 의견들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럼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내년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사업이 스타트, 주민들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일 먼저 사업추진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에 덕천지구 했을 때 LH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조합에서 하는 민간시행방식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정비계획을 한 1년 하면 2021년경에 그런 논의가 될 것으로, 내년 말이나 2021년 초 정도에 그런 논의를 거쳐서 사업시행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이게 참 재건축 자체가 굉장히 부지 이렇게 늘어나는 기한이 많이 걸리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좀 획기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 공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이런 부지면 LH도 좋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공사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펼칠 수 있으면 어떠냐. 또 자금 면에서 좀 달린다 그러면 합작으로 해서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 안양시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안양시가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뭔가 됐으면 좋겠고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

진행이 좀 신속하게 또 지역주민들하고 잘 이렇게 협조관계를 이뤄서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회의를 좀, 사과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서너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리적으로 광명역세권지구와 또 인접이 돼 있고 그런 말씀해 주셨고. 또 건물분포도, 다가구, 다세대 그게 한 90년대 갑자기 그런 어떤 건축물 허용 용도가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쪽이 환경 자체가 노후됐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한 이후에 내년 1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쨌든 명품 어떠한 계획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요. 또 우리 시 도시공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쪽은 또 사업구역도 크고 그래서 우리 전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도 공공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언급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미리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도 이쪽 부분은 시 도시공사가 이제 설립됐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공공관리가 추진이 되도록 그래서 빨리. 어차피 이제 시에서 공공관리제가 되면 일정부분은 또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과장님, 지금 주민공람을 하셨는데 여기 8개 지역을 다 하셨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설문조사 다 해보셨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제일 작게 나온 데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다 90퍼센트 이상 나왔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평균 한 95퍼센트.

박정옥위원장

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재건축 지역은 한 평균 95퍼센트.

박정옥위원장

95퍼센트?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거기는 또 회수율도 좀 높습니다. 관리사무소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요 그쪽에서 같이 전달해 가지고 그쪽은 한 95퍼센트 나왔고, 재개발지역이 한 90퍼센트.

박정옥위원장

재개발 90퍼센트?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호응도가 상당히 좋네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마 요즘 부동산 경기 탓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것으로 해서 부동산 요즘 다 굶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종합운동장 과장님, 동측이랑 북측 여기가 고도제한이 없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법적으로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없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군부대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나 봐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동측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쪽에 신축빌라들 많이 생긴 것 아시죠? 이번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니 현재 동측 말고 그 우측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역 우측으로 좀 많이 생겼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측, 예.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거정비,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예, 건물도.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앞서 PT에서는 주거정비지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치화할 때 10년 안 된 빌라가 있거나 또 5년 그랬을 때 감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쪽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택된 그것입니다. 그만큼 신축빌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죠.
준모

박준모위원

적기는 한데 그러면 만약에 개발될 때 거기 빌라는 배제하고 개발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또 아니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되면 개발이 안 되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아예 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만약에 저희가 할 때 어느 한쪽에 일정적으로 신축빌라들을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이쪽 구간을 제외하는데 점적형태로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를 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조성 이게 빌라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데도 있는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저희도 현장 나가보니까 이쪽이 많던데요, 이쪽 지역에.
준모

박준모위원

예. 맞아요, 거기. 아니 거기도 있는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쪽이 많고, 물론 여기도,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지금 포함된 데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군데군데인데 특히 이쪽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주민들은 ‘왜 여기만 해주고 이쪽은 안 되느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여건들은 건축비율이 준공연도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그만큼 이쪽에 신축빌라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쪽이 특히 많더라고요, 저도 나가보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쪽 보면 동측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많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상가들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문제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상가들은 아까, 그런데 여기 상가가 있다 그래도 대형상가는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준모

박준모위원

네. 소형점포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1층에 소점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계획을 하면 이 공동주택하면 근생 나오니까 그분들한테는 근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게 대도로변에 있는 대형상가분들은 안 맞거든요, 이 아파트 근생시설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제도, 이쪽은 자체 근생시설로. 또 이쪽이 연도변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겠지만 연도변 상가 같은 것 배치한다면 안쪽에서 산지에서 흩어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집합하면 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쪽 골목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런 주여건 반영해 가지고 정비계획 시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가 주민공람을 언제 했었죠? 두 달 정도 전에 한 것 같은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저희가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보름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여기 주민공람 하기 전에 벌써 다들 아시던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설문조사를 갖다 가가호호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민공람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설문지를 언제 보냈었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6월 달.
준모

박준모위원

그전에부터 알고 계시던 것 같던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하는 시도는 좋은데 아마 주민들의 반발심이 또 나올 거예요. 하시는 프로는, 설문의 호응도는 좋았지만 여기에서 본인이 한 사람도 있고 옆에 대신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호응도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물론 조합원과 또 비조합원이 있다 보면 시끄럽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안고 가가지고 비조합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정비사업 하다 보면 사실 부동산 경제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전에는 저희가 청산자 비율이 한 20에서 30퍼센트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사업에 합류 못하고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96퍼센트까지 나왔습니다. 비산초교 같은 경우는 청산자분이 4퍼센트 나왔는데 4퍼센트면 어떤 과소필지라든가 연락이 안 된 분 외에는 거의 참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2030예정지구 사업을 할 때 우리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주민들이 청산자 없이 다 같이 합류해서 사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서로가 빨리빨리 가야지만 이게 호응도가 좋아야지만 이게 빨리 가면서 우리한테도 적자가 없고 하는데 비대위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깊이 가져가려 하다 보면 서로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얘기를 듣기는 이런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에 그런 꾼들이 그리로 이사 와 가지고 조합장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좀 규칙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라도 몇 년 동안 살고 계신 분이 조합장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지금 최근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부 조합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 말이, 얘기를 건네기는 어려운데,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 우리가 찾아보면 어떨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조합원 간에 어떤 이게, 결국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합원 간에 어떤 갈등으로 나타나거든요.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것 자체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이렇게 관여를 했다 그래도 결국은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불법으로 짓는다면 법적으로 행정을 처리를 하는데 또 법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도 그런 것을 보는데 좌우간 그래가지고 조합에서 진행되다가 또 이렇게 표류도 하고,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시끄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결론은 여기 살고 있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알고 이사를 와서 1년 전에 와서 조합원 하겠다고 나와서 표결로 가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을 안양시에서 어떻게 우리 조례를 변경을 해서 바꿔갈 수는 없나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봅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도 그래서 공공시행방식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10월 24일부터 개정되는데 과거에는 조합이사 되는 데 거주요건이 없었습니다. 또 소유요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그런, 타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년 이상 소유요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막 외지에서 와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막바로 조합임원이 돼서 조합을 이끌어가는 그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방지하게 됐습니다, 24일부터.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그런 조합장도 하시는 것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차후에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바꿔가는 방향으로 또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노란 것은 어떤 표시입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것은 3종표시입니다, 3종.

이재현위원

3종?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이게 2종?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게 어디 몇 페이지,

이재현위원

28페이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 이것은 우리 지구를 표시한 거고요.

이재현위원

지구단위 표시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 옆에 노란색은,

이재현위원

3종?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것은 2종입니다, 2종. 그 위에 쪽이 갈색 있는 쪽이 3종, 위쪽이.

이재현위원

갈색이 3종이고 여기 노랑이 2종이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흐린 부분이 1종.

이재현위원

이것이요? 여기 주택 써 있는 거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지구를 표시한 거고.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아, 저기는 28페이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 28페이지입니까?

이재현위원

예.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노랗게 된 부분이 2종.

이재현위원

2종.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밑에 흐린 부분이 1종.

이재현위원

1종.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 옆에 가장 진한 갈색이랄까요? 그게 3종, 예. 종 표시입니다.

이재현위원

네. 녹색은 녹지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녹지고요.

이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월 25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