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0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우리 위원회 산하재단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4건 등 총 1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대상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지도․감독 및 교육․홍보를 규정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부품목을 식품을 포함하여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사회복지증진과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위원회 구성과 보건의료서비스에 성별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가임기 여성 건강을 위한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양성평등에 부합되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문구를 수정하며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에 대한 물품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강화와 구성시 성별균형 조항을 추가하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조정하며 양성평등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기존의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포함되어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안양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수립, 실시 및 평가규정, 조성기준 및 내용,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4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관련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 이내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3쪽,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조정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 지침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2쪽,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인상 이후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 수강료를 50만 이상 인구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목욕비, 이․미용 사용료를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중 평생교육센터 수강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금액을 인상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이․미용료와 목욕탕 사용료의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사료와 수강료의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가수요를 방지하고 수강생 분산을 유도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강료와 사용료의 인상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설명,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쪽,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조정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 지침을 적용하여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1쪽,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9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출연가부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2020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132억 4천만원으로 2019년 대비 300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창달과 관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시 지역예술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9쪽, 2020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센터의 출연계획은 전체 사업비가 6억 8천 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6천 500만원 증액되어 우리시의 출연금은 2019년 4월 1일 초중고 학생수에 따른 부담액인 전체사업비의 53퍼센트인 3억 6천 5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300만원 감액 동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센터 출연금은 지리적 동일생활권인 4개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교육을 통해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4쪽,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83억 6천 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3억 9천 500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사업비로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9쪽,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60억 8천 1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6천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수련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