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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5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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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김필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지난 10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그리고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에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하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2020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4항 「2020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시 복지전반에 대해서 면밀한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해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양시 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와 조례안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2항에 존속기한을 법령이 정한 5년의 범위 내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고요.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 질서위반규제행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또 주된 내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 여기서 정하고 있는 그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내용은 조례안 별표 1에 수강료와 그리고 일부 시설 사용료 등 2개 분야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우선 평생교육센터 수강료는 지난 2016년에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사료 대비 수강료 수입이 현재 42.5퍼센트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적자의 상당 부분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정도의 보전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각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대비 저렴한 관계로 우리 교육시설로 몰리는 가수요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 1에 평생교육센터 수강료를 현행 각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같게 동일하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부분으로 이․미용료와 목욕탕 사용료의 경우 1995년 조례 제정 당시의 사용료를 2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한번도 인상 없이 현재까지 동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근 시와의 형평성 및 시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우리 시설로 사용이 편중되는 가수요 방지를 위해 사용료 조정이 필요한 여건임을 깊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 1에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중 이․미용료와 목욕탕 요금을 커트는 500원, 파마와 목욕탕 요금은 1천원씩 인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안건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료 중 경로식당 중식비도 현재 1천원에서 저희가 2천원으로 인상을 검토했으나 열악한 노후세대의 취약한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이 사안은 보류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하는 이유는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또한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기 때문에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요. 또 상위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담을 주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법적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또한 개정을 했습니다. 예산수반, 관계법령, 특히 입법예고를 지난 9월에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상정 안건은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현재 1본부 1관 6부의 조직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편성규모는 총 132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2억 3천 700만원을 기준하여 약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규모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심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출연금액은 2019년 금년도 예산 대비 285만원이 감소한 3억 6천 4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과천시가 참여함으로써 고정 경상경비가 감소되었음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출연함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예산 대비 3억 9천 500만원이 증가된 83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고유업무 영역인 장학사업을 포함한 미래인재 육성과 공교육 활성화, 지역교육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60억 8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도적인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를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0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우리 위원회 산하재단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4건 등 총 1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대상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지도․감독 및 교육․홍보를 규정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부품목을 식품을 포함하여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사회복지증진과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위원회 구성과 보건의료서비스에 성별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가임기 여성 건강을 위한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양성평등에 부합되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문구를 수정하며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에 대한 물품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강화와 구성시 성별균형 조항을 추가하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조정하며 양성평등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기존의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포함되어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안양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수립, 실시 및 평가규정, 조성기준 및 내용,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4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관련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 이내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3쪽,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조정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 지침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2쪽,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인상 이후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 수강료를 50만 이상 인구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목욕비, 이․미용 사용료를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중 평생교육센터 수강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금액을 인상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이․미용료와 목욕탕 사용료의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사료와 수강료의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가수요를 방지하고 수강생 분산을 유도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강료와 사용료의 인상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설명,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쪽,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조정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 지침을 적용하여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1쪽,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9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출연가부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2020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132억 4천만원으로 2019년 대비 300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창달과 관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시 지역예술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9쪽, 2020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센터의 출연계획은 전체 사업비가 6억 8천 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6천 500만원 증액되어 우리시의 출연금은 2019년 4월 1일 초중고 학생수에 따른 부담액인 전체사업비의 53퍼센트인 3억 6천 5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300만원 감액 동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센터 출연금은 지리적 동일생활권인 4개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교육을 통해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4쪽,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83억 6천 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3억 9천 500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사업비로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9쪽,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60억 8천 1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6천만원 증액 동의되었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수련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고요 조례는 저희가 많지가 않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보니까 제명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기존에 보니까는 제가 봤는데 기존에는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한 경우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개정된 자료에는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뺀 사유가 무엇인지 일단 여쭙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할 때 신고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몇 퍼센트를 부과를 하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등 폐기물 버린 경우에는 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만원으로 인상을 한 것 같고 세 가지 항목을 인상을 했어요. 비닐봉지 폐기물 버린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 그리고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또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한 부분이 없어요, 신고포상금. 그래서 그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우리 안양시에 1인당 최대 얼마인지, 지금 여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가 ‘연간 신고인 1인당 30만원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1인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중에서요 보니까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출연금 증감액 현황을 굉장히 세부적인 자료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하고 미래인재육성재단하고 두 군데에서는 좀 세부적인 자료를 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보니까는 성과급란에, 특히 미래인재육성재단에 관련해서 성과급란에 보니까는 6천만원을 증감을 했는데 ‘대표이사 및 정원증가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안에 또 보면 정원증가가 16명에서 18명으로 임금상승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성과급란에 정원증가 반영을 또 한 이유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되어 있는 성과급도 2019년․2018년 증감내역 해서 세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 이 자료는 그런데 지금 말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밤낮으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저도 목소리가 감기기운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이 부과된 건수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과된 건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최고액이 300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1차, 2차는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는 금액 같지는 않습니다. 1차, 2차 금액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6년 이후에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내용에 대한 차이인지 평생교육원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 없이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입니다. 앞서 우리 이채명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제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에서 ‘1명이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는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써있는데 개정 전에는 ‘안양시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또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아니고 건수로 10건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건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포상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뒤에 보면 종량제봉투 이 불법 판매하는 경우가 1건당 20만원입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이런 소각, 매립 15만원입니다. 두 건만 신고해도 3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신고정신을 고양시키려면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30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건수로 하면 어떤지 의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60년생, ’61년, ’63년까지는 이번에 많이 퇴직들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밑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앞으로 쭉쭉 이렇게 올라오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다들 우리가 얼굴들을 많이 익혀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라온 게 조례라든가 재단의 출연금이라든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으레 더 좋은 환경과 기본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것 마음에 두고 항상 깊이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렇게 피어나는 새싹들한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애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이 사회를 구성돼 가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역할은 진짜 해도 해도 진짜 항상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고와 또 인성 그런 끼와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청소년재단 쪽에서 많은 역할이 참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해서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더욱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건강이라는 정의는요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또 하나가 생긴 게 ‘영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영적 건강이라는 게 어쨌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영적 건강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한번 그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자세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해가 바뀐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내년 또 조례도 조례지만 여기 출연금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대비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교육청소년과, 우리 청소년재단에 보면 출연금이 약 10억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은 5퍼센트 남짓 내외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럴 수밖에 없었던 혹시 사유가 있었는지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사유를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흥남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번, 보건법 과태료 우리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위반하는 경우가? 혹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017년도에 1건 있었는데,

서정열위원

1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서정열위원

어쨌든 법이 있어야 저기 되니까 이렇게 일부개정하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의료기관이 회사 같은 데 나가서 건강검진 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많은 건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아마 개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식품안전과인가요?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서정열위원

아, 복지정책과죠, 참. 자료 하나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마 지금까지 식품을 기부 받고 있는데 아마 물품도 받는 것으로 아마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 것까지, 많으면 올해 것만. 현재 식품을 어느 정도 기부가, 기부자 현황하고 또 어느 물품 받았는지 또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 그것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5년이 끝나서 5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기금이라는 게 이자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저금리 상태에서 이자수입으로 쓰려면 원금이 계속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 결산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금의 현재 조성액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 사용지출 얼마나 썼는지 사용지출내역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17년, ’18년, ’19년 3년치 사용평균액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렇게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동의안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라 동의안을 갖고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부 산출내역 지출을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성희 청소년과장님. 여기서 경비에서 보면요 회의운영비 이게 한 710만원에서 이게 1천 200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490만원이 증액된 사유 이거랑 그다음에 예비비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총예산의 1퍼센트 이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비비 1천만원을. 그 사유 그다음에 1퍼센트 이내로 감축은 안 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을 보면요 여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보면 2천 880에서 1천 290이 늘어서 4천 17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성과급도 2천 400에서 5천 900만원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유 그 정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공에서 여러 가지 교육혜택을 주고 함으로 인해서 또 민간사경제가 침해를 받는다는 그런 원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여러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또 자기개발에 도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수강료 인상은 시대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은 수강료를 강사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추려고 수강료를 인상하는 건데요. 노인복지회관의 이․미용료하고 목욕탕은 무료로 이제, 목욕탕은 무료로 하다 1천원을 받는 것으로 바뀌고 이․미용료는 조금 금액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미용료를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꼭 그분들은 강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물론 강사료에 비해서는 워낙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좀 궁금하고 거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장 “평생교육센터” 제12조를 보면 “수강료 면제”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6호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수강료를 면제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마 이것을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지금 다자녀가정의 우리 안양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2명의 자녀를 둔 가정부터가 다자녀가정이라고 우리 올해 초에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구를 ‘다자녀가정’이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인원이 변경돼도 조례는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명수를 제한해 놓으면 또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2019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출생아수가 우리나라가 16만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또 상반기에 비해서 훨씬 더 출생아수가 적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진짜 올 한 해 출생아들이 전체적으로 30만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기억할 때는 우리 학력고사세대인데 그때만 해도 전국에 거의 한 80만명 정도가 시험을 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진짜 인구절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안양도 출산율이 0.93명 너무 낮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더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아까 제가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청소년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오후에 보충질의를 좀 적게 하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써놨던 것을 지금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다 듣고 싶어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택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신고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했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 안양시에 상습적인 어떤 투기지역이 혹시 몇 개소 정도 되는지 그리고 상습투기지역의 일제조사 및 그동안에 점검한 사항 있는지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달 지금 신고포상금은 사실은 우리 과태료 부과기준에 몇 퍼센트로 이렇게 포상금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매달 과태료가 부과가 몇 건 정도 되는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했지만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관련해서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성과급, 사업비 내용만 2019년, 2020년 이렇게 증감액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는 제가 성과급에 대해서 아까 6천만원이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성과급 그 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당초 1월에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성과급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서를 주실 때 인건비, 운영비, 성과급, 사업비 등등을요 세부적인 어떤, 예를 들면 인건비를 지급할 때 대표이사 몇 급, 몇 급, 몇 급 각각의 인원수를 이렇게 정해서 우리 안양예술재단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것처럼 이렇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오늘은 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을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이것을 동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재단에 오늘 본예산에 또 자료 요청을 당일 날 하면 너무 촉박해서 오늘 예산서를 자료 요청을 하면 다음 주에 시간 되는 대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4억 2천 600에 대한 세부 지원되는 사업 예산 세부내역 그다음에 지역예술활동 세부내역 1억 6천에 대해서, 평촌아트홀 예술교육 2억 6천 세부내역, 평촌아트홀 어린이체험전 5천 500 세부내역, 브라보 오케스트라 1억 5천 800 예산 세부내역, 문화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5천 500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2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가족합창단 2천 세부내역, 문화다양성사업 5천 500 세부내역, 2020 기획공연 10억 ‘안양아트센터 기획공연’, ‘평촌아트홀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안양시민축제가 5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예산 6억 5천 세부내역. 안양여성축제 1억 세부내역, 충훈벚꽃축제 9천만원 세부내역, 광복기념음악회 6천만원 세부내역 그다음에 안양파빌리온 상설 전시사업 세부내역, 안양연고작가 발굴 지원 전시사업 9천 500 세부내역, APAP 국제포럼 세부내역, APAP 신규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역, 2019 공공디자인 예술공원 공감사인에 대해서 이것도 세부내역, 민간단체 행사지원사업 1억 9천 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시민참여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 2억 7천 세부내역, 가상현실 활용 무대 백스테이지 체험 1천 100 세부내역, 예술인센터 입주단체 지원사업 1천만원 세부내역, 신필름영화제 2억 8천 세부내역. 그다음에 박물관 출연금에 대해서 안양박물관교육사업 8천만원 세부내역, 김중업건축박물관 교육사업 5천 400 세부내역, 안양박물관 전시사업 2억 1천 세부내역, 김중업건축박물관 전시사업 2억 3천 세부내역, 김중업 건축작품 모형 순회전시 8천 800 세부내역 이것은 급한 것 아니니까요 자료 되는 대로 다음 주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때 또 자료를 요청해서 당일 날 보면 위원들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전부 방으로 다 갖다 주시기 바라겠, 전문위원실로 주시면 전문위원님이 방으로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있는지 또 과태료 금액의 책정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위반 의료기관은 2017년도에 1건으로 20퍼센트 감경하여 과태료를 56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또 과태료 금액 책정은 2013년도 조례 제정 시에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한 중간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료기관에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스템이 서로 연동돼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동일 질의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관련해서 기부 현황, 기부자 현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원대상, 제공 현황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자 현황은 지금 서면으로 드린 것 같이 저희가 3개, 푸드뱅크 2개소하고 푸드마켓 1개소 해 가지고 105곳에서 저희가 기부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품은 식품이 되겠죠. 파리바게뜨 같은 데서 빵을 또 수거하고 오고요, 제공을 해 주시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급식한 음식물 이것을 제공받아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66곳하고 또한 개인이용자가, 수급자가 되겠죠. 이런 분들 저소득층 그런 분들 칠백삼십육 분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관련해서 지원 조례 관련해서 기금의 현재 조성액, 두 번째는 사용지출내역,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기금조성은 지금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현재 179억 2천여만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1년 단위로 예산파트에서 기금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전체 안양시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연 단위로 지금 정기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2.5퍼센트에 대한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연간 발생하는 4억 4천 500여만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린 것과 같이 신입생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자활사업장에 대한 임대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시설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4억 4천 500만원 중에서 현재 87퍼센트인 한 3억 8천 500만원을 지금 기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6천여만원은 지금 11월에 개소 예정인 세탁사업단, 자활사업단이 되겠죠. 이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3년간 사용액은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과 같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금리가 2.5퍼센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4억 4천부터 4억 5천 그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다른 것은 자료에 다 얘기가 됐고요. 한 가지, 여러 가지 제공을 하는데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똑같이 기부할 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기부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열위원

예, 제공할 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105곳이라 그랬잖아요.

서정열위원

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거의 제빵음식 같은 게 학교고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일반기탁자들이 마켓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게 일부 있고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물품지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저희가 소진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열위원

개인이용자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으면 제공할 때 예를 들어서 연으로 따지면 받는 경우는 몇 회 정도나 혹시 그 혜택을 제공하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개인이용자라 그러면 저희가 긴급지원대상하고요 수급자하고 탈락 차상위계층인데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월 1회,

서정열위원

월 1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월 1회 마켓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원 상당의 물건을, 물품이 되겠죠. 한 5가지 범위 내에서 수령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는 지금 한 칠백삼십육 분인데 이것도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또 마켓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월 단위로 와서 물건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월에 한 번 정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혹여 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 말고 또 대상자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월 1회든 2회든 골고루 혹시 대상 지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강기남위원

여기요.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기금에 대한 179억에 대한 2.5퍼센트 이자가 한 4억 5천 돼서 이 정도로 매년 필요한 금액이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지금 기준금리가 내렸으니까 이율이 내리면 원금이 또 올라오겠네요, 본예산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마 기금이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축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예상이 되죠.

강기남위원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기 제주도 보니까 기금에 원금을 묵혀두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원금의 50퍼센트를 투자수익으로 굴려 갖고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하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여러 가지 기금이 사실 묵혀있는 그런 게 있어 갖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관련 질의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프로그램 현황 자료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금 회의운영비가 49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예비비 편성사유, 예비비를 총예산의 1퍼센트 이내로 할 수는 없는지에 관해서 서면 및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위원회수당을 상향조정하였고요. 그다음에 과천시가 공동급식센터에 참여함으로써 위원 수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상이고요. 나머지는 호계동에 있는 급식센터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 회의 때 참석하는 주차요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거기 편성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용요인이 발생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공동급식센터는 다른 출연기관과는 달리 연말에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전부 시별로 부담비율대로 우리 시는 53퍼센트인데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1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2020년 인재육성재단 성과급 증가사유 및 업무추진비 1천 290만원 증액사유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과급 부분이요. 서면 제출해 주신 것처럼 2019년도 본예산 2천 400만원은 그냥 2018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실제로 2019년 올해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봉에 101퍼센트를 계상하다 보니까 올해 지급된 15명, 실제 2019년에 정원이 2명이 늘었지만 그동안 결원이 있어서 15명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3천 894만원이 실제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표를 다등급에서 한 등급 상향해서 나등급을 목표로 해서 성과급 증액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목표를 높게 잡아서 계상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증액 계상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인재육성재단은 다른 재단과 달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모금한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는 조금 더 증액해서 했고요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경영관리부가 신설되면서 직원 정원도 늘어나고 부서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1퍼센트 기부 릴레이운동’이나 이런 것을 전개할 예정이라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된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성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은 천천히 제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것 갑자기 보니까 좀 복잡하니까. 일단 회의운영비에 대해서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서 증액이 된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주차비 이것은 회의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자세히 보고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지금 훑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지금 잠깐 봤는데요. 지금 진로체험 하는데 초중고가 다 돼 있네요. 그렇죠? 진로체험에 탐색활동, 체험활동 만안에는 이게 세 군데가 지금 초중고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동안수련관에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진로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공통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활동사업이고요. 그래서 수련관별로 특색에 맞게 사업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중고를 다 하라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특색에 맞게 하고 있고 또 진로사업은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미래인재센터에서 초중고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대학입시나 어디서든 민간기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이렇게 같이 체험하고 탐색하고 그런 활동들을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 초중고 다 이렇게, 진로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그것을 청소년시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 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금액면에서도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수련관은 청소년의 각종 체험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예술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로교육법」에 의한 진로지원센터는 미래인재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진로프로그램 일정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요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본격적인 학교에서 이뤄지는 그런 사항은 미래인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190만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길래,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미래인재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숙위원

많은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진로 예산이 우리 안양이, 예.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 예.

김경숙위원

며칠 전에 석수문화의집에서 행사를 했어요. 지금 거기 보니까 400만원 행사네요, 신바람축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너무 효과가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고 그냥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400만원 지원이에요. 그래서 ‘야, 알뜰하게 진짜 잘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저도 그날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크게 성대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단비용 그 400만원은 축제비용으로 짜여진 예산이고 거기 참여한 각종 동아리면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또 꿈의학교 이런 여러 가지 동아리 지원사업 이런 게 다 망라해 가지고 알음알음 조금씩 출연을 해 가지고 실제 운영금액은 400만원보다 훨씬 많은데 그게 어떤 운영의 묘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김경숙위원

네. 부녀회에서 음식을 했는데 거기 한 30만원인가 그것 갖고 음식을 준비를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세심하게 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작은 금액으로 효과가 많아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좋은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이․미용실은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게 아닌지와 제2장12조 “수강료 면제” 조항과 관련해서 다자녀가정 및 자녀가 2명 이상으로 개정되었는데 정확한 적용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수강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양 복지회관의 미용실 근무자는 자원봉사자 일부와 정규직에 가까운 공무직 그리고 이용실과 목욕탕은 기간제근무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 인상은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 인상을 보전하고 또 공짜 개념의 불식 그리고 수요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특히 25년간 동결 문제를 이번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아울러 징수된 사용료는 전액 시 세입으로 불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2자녀 이상 다자녀 개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문제에 따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는 ‘다자녀가정’으로 개정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두 자녀가정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런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많은 실정이고 또 이에 따른 면제대상의 확대에 따른 시 세입 부분의 감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감면율이 3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별도의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때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고 꼼꼼하게 안건을 살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가 수강료 면제를 사실은 대상자가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꼭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결혼이민자 이런 사람들도 또 수요가 파악되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되고.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이라는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폭의 수강료 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7호 사항 같은 것도 사실 보면 조례가 지난 7대 때 만들어지면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것 그 세대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할인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사실은 이 시민들이 ‘내가 이런 대상자다, 할인해 주시오’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 조례를.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기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한 기준이 일괄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자녀가정’ 이렇게 써놔도 구체적으로 2명이나 3명이나 4명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세외수입이 줄고 여러 가지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본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만큼은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면을 많이 해 주자는 취지에서 한 말은 아니고요. ‘단지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하는 경우 신고포상 지급기준에서 삭제된 사유, 두 번째로 과태료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등 세 가지 항목만 인상한 사유 또 네 번째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인당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신고포상금 최대금액을 건수로 금액에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무단투기 취약지역 그다음에 점검여부 또 과태료 부과건수,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모법에 있기 때문에 동일 규정으로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고포상 기준에서 제외한 종량제 불법 제작은 사실 범죄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크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과태료 대비 신고포상금은 사실은 기준이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20 내지 4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를 신고를 해서 포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이유로 사실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거기에 40퍼센트를 적용해서 2만원 또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은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40퍼센트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한 25퍼센트 정도 해서 5만원 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무단투기를 했다 이런 경우도 20만원 과태료기 때문에 한 25퍼센트 적용을 해서 한 5만원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이 세 가지만 인상한 이유는 사실은 전체 작년서부터 우리한테 신고한 건수가 93퍼센트 이상이 전부 이 세 가지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담배꽁초, 휴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 나머지는 유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고포상제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신고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잘못해서 이게 확산이 되고 너무 커지면 사실 주민 간에 또 오해라든가 갈등 이런 게 또 발생이 돼서 사실 신뢰사회가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수준, 누구나 공감하는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사실 지난 조례에는 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0만원 하향조정한 이유는 이런 주민 간의 갈등 문제 또 너무 여기에 파파라치같이 전문화된 경우가 발생할 우려 그러다 보면 예산이 계속 또 수반이 많이 될 예상, 또 그러다 보니까 신고건수 대비해서 30만원이 가장 적정하다. 최고로 신고를 많이 한 사람이 작년에 10건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30만원이 좀 적당하다는 의견이고요. 포상금액을 건수로 조정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이 금액이 다 틀린데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항목 위주로 신고를 하면 또 큰 신고제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또 포상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 의왕이라든가 과천 이런 도시에서는 건수로 하고 수원, 부천 대도시 특히 안양시에서도 금액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금액으로 포상금을 상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수로 했을 때의 장점은 말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건수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건수로 하게 되면 장점이요 뭐…….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시민의식, 신고의식이 조금, 그게 이제는 단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웃 간에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시민의식을 조금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이제는 ‘누군가는 이게 신고포상금에서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도 포상금까지 주면서 이런 담배꽁초 버리는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포상금을 통해서라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게 비닐봉지나 이런 7가지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우리 사회가 좀더 깨끗해질 것 같고 시민의식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원이었다가 지금 30으로 줄인 것은 대폭적으로 많이 줄였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금액 줄였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금액을 줄인 것보다는 금액이야 그렇다 치지만 건수 같은 경우 한 달에 10건도 아니고 지금 1년에 한 사람이 10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수가 그렇게 열어놔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없는데 저는 앞으로, 이 앞에만 가도 담배꽁초 너무 많아요. 휴지 너무 많고 미안하지만 공무원 공직자에 계신 분들도 담배꽁초 쉽게 버리는 것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기 어렵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렵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정말 어려운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단투기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말 나쁘게 말하면 파파라치가 될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신고정신이 있어 가지고 우리의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거리를 깨끗이 해야죠.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 껌 버리는 사람이 없다. 아, 정말 깨끗한 나라다’라고 했던 이유는 ‘과태료를 많이 매기고 또 신고정신도 많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런 이미지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신고 과태료와 포상제만 놓은 것이 실천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한 달에 10건으로 제한을 해도 5건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돈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오히려 건수로 했을 때가 더 앞으로의 많은 사람들한테도 홍보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사실 건수 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크냐 하면 또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어차피 ‘신고제’라는 것은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건수를 얼마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 부풀리기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시에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고요.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적극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신고포상제 제가 현황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례 부분이라서. 1, 2, 3번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금액에 대한 조절이 주는 것과 이 한 명 한 명 그리고 내가 몇 번의 이 신고율을 시민의식, 저는 그것을 시민의식이라고 보거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라도 우리 안양시 공공시설에 공공질서에 얼마만큼 내가 영향을, 이게 이제는 돈벌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익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치우고 이러는 것도 다 사람을 써가지고 일자리로 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은 비용에 거리를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생각의 전환을 해 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못 듣고요 일단 자료만 제가 지금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해서요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한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는 포상금을 없앴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 또 위원님이 안 계셔 갖고.

이채명위원

죄송합니다,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사실 신고포상 기준을 제외한 사유는 사실은 이게 사안이 큽니다. 제작 자체는 범죄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종전 조례는 그냥 어떤 모법에 근거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외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포상금 기준 있죠.

이채명위원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최고 20 내지 40퍼센트까지. 그래서 이것을 50퍼센트 하든 100퍼센트 하든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40퍼센트 이내로 해라, 과태료 부과에. 그래서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거기에 40퍼센트 해서 2만원 그렇게 저희가 정했고요. 비닐봉지, 천보자기,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무단투기 하는 사례 이런 것은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또 여기 40퍼센트를 너무 적용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25퍼센트 적용을 해서 그렇게 5만원씩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채명위원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 세 가지 한 사유는 전체에서 약 90퍼센트 이상, 93퍼센트 이상을 담배꽁초와 비닐봉지 버리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항목은 사실 발견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신고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보니까는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188개소인데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3천만원 정도가 과태료 부과 건으로 지금 이게 수입이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는 8월 달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8월 달이 여름이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할 거다라는 이런 어떤 예상을 갖고 있었는데 의외로 8월 달에는 제로인 상태이고 5, 6, 7 3개월이 하여튼 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8월 달에는 아예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이게 단속이라는 게 동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부담 가는 게 사실적으로 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단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민원제로화’ 동장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 사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단속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기 시작해 갖고 사실 6월 달 같은 경우는 집중 단속의 날을 정했어요, 아주 동별로. 그래 갖고 많이 한 거고 이 8월 달에는 안타깝지만 여름휴가철이고 비수기고 또 직원들이 휴가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는.

이채명위원

그렇죠. 단속이 안 된 것 같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몰래 내다버리는 이런 방치 폐기물수거에 그러면 매해년 우리 안양시가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양시 예산에 많이 차지하죠. 한 600억 정도가 청소 예산으로 보시면 돼요. 미화원 급여서부터 총 예산이, 대행업체 예산이 약 한 200억 나가고요. 그러니까 청소 비중이 상당히 많죠.

이채명위원

그렇죠. 생활폐기물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50억 정도가 1년에 지금 일단은 생활폐기물의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된 것 같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보니까는 만약에 그 취약지역에는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 장비가 이렇게 시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장비는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있는 게 일단 살수차 그다음에 집게차 그다음에 기동반이 한 18명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투기지역에는 동별로 관리를 하다가 하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투입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한 어떤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쓰레기 10퍼센트 줄이기 운동’ 이것을 사실 중점적으로 했는데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6월 달 기준 해서 한 700톤 정도가 산술적으로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채명위원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 일단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안 나오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서 10퍼센트 줄이기 운동 또 우리 ‘청사내 1회용품 저감사업’이라든가, 먼저 조례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청사내에서는 약 쓰레기 50퍼센트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관기관에도 1회용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또 전통시장하고 음식업지부 이런 데하고 다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처리보다는 안 나오게 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위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보니까는 우리 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현금도 포함되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상품권, 예.

이채명위원

이외 상품권하고 현물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타 지자체는 보니까는요 현금보다도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100퍼센트를 다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채명위원

검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워낙 지금도 많은, ‘제일 격무부서를 사실은 청소행정과다’라고 항상 늘 그런 말씀을 제가 얘기를 드리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일단은, 지금도 캠페인은 많이 벌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의식의 전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민교육을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신고인 1명이 지급되는 포상금이 연간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제한한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혹시 1명이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사례가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병일

최병일위원

최고 금액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최고가 10만원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10만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쓰레기, 담배꽁초 버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사람을 찾아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차량을 타고 가다 버리는 것을 그,
병일

최병일위원

블랙박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10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만원씩 해서 10만원 된 경우가 최고고요 그 이상 큰 금액은 없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신고포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10건 하면 20만원이고 또 그러겠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30만원까지는 가능하고요. 또 예산이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는 100만원밖에 안 세웠었어요. 그래서 올해 200을 세웠다가 또 예산부서에서 재정난 때문에 150으로 줄여 갖고 일단은 그 돈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그럼 그냥 이대로 통과하면 되겠어요? 수정동의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너무 많이 물어봐, 그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임영란위원장

자,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 답변 다 된 거죠? 예. 그러면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므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한 장 더 넘겼네, 죄송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