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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5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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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지난 10월 11일 서정열․이성우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희․이채명․박준모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경택․이호건․정완기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총 20건에 대해서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

잠깐, 저기,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네.

이호건위원

의결에 앞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계획서 중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그동안 장소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는 본청이었었는데 총무경제위원회실로 바뀐 이유가 뭐죠?

정맹숙위원장

바뀐 이유가, 그것 꼭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나? 본청에서 마이크 문제 이게, 영상 건하고 그리고 저기……. 이것을 꼭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호건위원

아니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정맹숙위원장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좀 같이 차도 우리 대접을 하기, 그런 점들이 좀 시간도, 자기네들이 일도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로 해서 작년에 좀 공감을 했던 부분이어서 별다른 의견들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면 본청에서 함으로써 거기 감사 관련된 우리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영상, 우리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 안 나오고 통으로 나오다 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호건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한두 해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럼 그것을 예산을 고쳐 가지고 해야지.

정맹숙위원장

아니 아니요. 아니, 이호건 위원님, 여기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획서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고 그다음 이야기는 좀 이따가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이 문제를 우리 총무경제위원들하고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총무경제위원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린 거고 그런 어떤 취지라 그러면 구청에도 저희들이 나갈 필요가 없죠. 오라 그래야죠, 이게.

정맹숙위원장

아니, 이것은 공유, 작년에 이미 공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 작년 1년 전에 이야기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그리고 이것은 이따가, 지금 장소가 이야기가 아니고 계획서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님, 이 장소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금 승인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장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맹숙위원장

그렇죠. 계획서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그러면 여기 적힌 대로, 지금 계획서가 올라왔잖아요? 계획서에 일정도 있지만 장소도 ‘감사장소’ 이렇게 해서 정해졌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승인이 되면 장소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별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제 얘기는 이호건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집행기관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는 이유가 영상이 어떻고 저떻고 또 직원들이 차라든가 음료수를 준비하는 데 대기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직원들 나오지 말라 그러세요. 직원들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영상은 1년이 넘었잖아요.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영상을 맞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회의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요, 그 영상 가지고. 이게 전체화면이 나오고 위원들 얼굴이 메인으로 나오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장소가 정해진 게 문제고 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 가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면 굳이 만안구청 감사장, 동안구청 감사장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여기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만 승인을 받을 건지 아니면 장소까지 승인을 받을 건지를 우선 정해야 되고, 장소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방망이 쳐 가지고 감사일정, 장소까지 다 정해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회를 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정맹숙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한 내용은 생략하고 지금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제10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1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제16항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17항「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8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9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20항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이채명․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양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에 ‘8월 29일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을 신설하여 주권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를 일부 수정하여 향후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비하는 등 재정운용의 융통성과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금의 관리․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공공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금 용도에 “시장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연구용역 검수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중복․유사성 검증절차를 제도화하고 평가서 검토 결과 유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재 등의 사후조치를 통하여 학술연구의 윤리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위원회의 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는 용역진행상황 점검 결과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용역과제 검수 시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별도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2018년도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인 관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 또는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불일치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 일괄정비 대상 조례는 10건으로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고, 청소행정과에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조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여 일괄정비 조례안에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와 이호건․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콜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설 및 장비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 비밀엄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강숙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토석채취료 산정기준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4항에서는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주거용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제7호는 ‘후생복지사업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등의 지원’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8호는 임신 중인 직원에게 임산부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선택기본항목을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복지점수 정산대상 중 “직위해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3항제1호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도로교통사업소’가 폐지되고 본청 내 ‘도로교통국’으로 편제 예정임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도로교통사업소장”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에게 매년 35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내년부터 약 9억 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 제6조제8호에 임산부 용품 지원대상을 “임신 중인 직원”에서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직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14조제1항에 후생복지협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2건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성별균형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되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안은 민간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포괄적 제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호는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과 의회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사업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0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예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안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사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2020년도에도 다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자치분권은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자치분권 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를 개정하여 협의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0년도 본예산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1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세부내용의 첫 번째 출연대상 현황과 3페이지 출연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3천만원 한도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 10억원의 10배수인 100억원까지 대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0월 22일까지 466개 업체에 100억 5천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금융대출은 담보력이 미약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경영안정과 자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총무경제 소관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0번, 2020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출연 편성 요구액은 7억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억 기준으로 하여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3억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으로 4억원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특별지원을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3억원으로 편성하여 4배수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별도 계정으로 출연금 4억원을 편성하여 10배수로 운영하는 대응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일본 수출규제기업 특례보증은 신규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번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5천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시군 출연금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74번입니다.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창조산업진흥원 출연 편성 요구액은 총 73억 7천만원 규모로 2019년도 본예산을 기준 하여 14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안건으로는 총 2건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으로 73억 3천만원, 국내 전시 참가 지원으로 4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초기기업 창업 및 기업 지원은 42억 1천 500만원, 기타 운영비로 31억 1천 500만원으로 총 73억 3천만원입니다. 청년‧초기기업 창업 및 기업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창업 및 성장 지원으로 청년․초기기업에 대하여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고 총 8개 사업에 총 17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마케팅 및 지적재산권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하고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는 총 9개 사업으로 총 8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강소기업 육성 및 융합산업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총 6개 사업으로 16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 지원은 행정재산 사용료로 시에 납부하는 비용 4억 9천 200만원, 시의 기업지원시설 본원․창업지원센터․동안센터의 시설운영비, 임직원 인건비 인상을 반영, 입주기업 임대료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보전 등 기본운영비로 24억 1천 700만원, 청년구직자 14명에 대한 직장체험 운영 지원으로 2억 500만원 책정하여 총 3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출연금 규모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 소관 상임위에서 조정․심의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종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출연금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출연금 산출기초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2020년 출연금은 5천 891만 6천원입니다. 출연기관 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설립일은 2011년 2월 28일이며 총인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 및 학술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체육생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조남동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0년도 본예산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 지원코자 하는 출연금은 금년도 45억원 대비 33.3퍼센트, 15억원이 증액된 60억원입니다. 2020년 FC안양 총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12.4퍼센트 증가한 101억원으로 재원 구성은 출연금 60억원과 자체수입 41억 9천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 중 출연금 60억원은 FC안양 선수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대비 출연금 15억원이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등 금년도 좋은 경기성과로 인해 금년도 연말 선수단 연봉 협상 시 선수단 연봉인상이 예상되고 또한 선수단 전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수 영입 및 현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석 중인 코칭 및 지원 스태프 2명 보강에 따른 인건비 등 선수단 운영비로 11억 3천 600만원과 외국인선수 용병 숙소를 원룸에서 투룸으로 교체․지원하는 데 따른 임차보증금 2억원, 산하 유스팀 중 FC안양의 근간인 기틀을 마련하고 점진적인 육성을 위해 언더(under)12 유스팀 창단계획에 따른 예산 1억 5천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 가변석 설치 후에 역대 최대 유료관중 수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리그 3위 유지 및 홈경기 최초 5연승은 물론 FA컵 16강 진출 등 2013년 FC안양 창단 이후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러한 성과로 금년도 FC안양 선수단 연봉 협상 시 연봉인상 요구가 예상되며 앞으로 좋은 경기성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강화를 위한 우수선수 영입도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구단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K리그 1부리그 승격 및 FC안양이 명문구단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으로 발돋움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제고와 시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조남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차별시정,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 생활임금 준수 노력 및 민간부문에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의 불안요인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와 함께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문의 형식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에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을 신설하여 주권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국기 게양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 취지에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질적인 게양을 위해서는 안양시 관내의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많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민원상담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에 콜센터의 설치의 목적․정의․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문의 형식․체계 등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비하여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액 비율을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변경하고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 검수 시 기존 연구용역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유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고 연구부정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등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과제발주 담당자가 연구용역을 검수할 때 프리즘, 학술지 인용색인, 자체 표절검증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제도화하고 검토 결과 유사 정도가 높은 경우 제재하는 등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에 연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8년도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결과 처리요구사항인 ‘관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하여 해당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쪽,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대부료의 요율 인하 및 분할납부 가능한 대부료의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쪽,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 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등 지원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임산부 용품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 효과로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쪽,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제도를 마련하여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보고서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에 대해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대해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사전공개, 안 제10조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참여비율 명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안 제14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에 대해 안 제21조에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안 제22조에 재계약 시 성과평가결과 반영 및 의회 동의 의무화, 안 제23조에 수탁기관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해지 또는 해제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조문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5쪽,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쪽,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10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금융대출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4쪽,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10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예상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4쪽,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4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기도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9쪽,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청년․초기기업 육성 지원,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 지원, 진흥원의 3개 센터 시설 유지․보수, 117개 입주업체의 관리 및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해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6쪽,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적립하는 것에 대해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1쪽,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3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근로여건의 향상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20년도에도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1쪽, 2020년도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4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축구도시 안양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1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선선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또 우리 관 주도의 축제들이 많고 지역행사가 많습니다. 이 축제의 공통적인 부분으로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집행기관의 어떤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시민들이 질서정연한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에 보면 ‘나’항 있지 않습니까, ‘나’항? ‘시장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를 추가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이, 시장이 재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향후 어떤 사업이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항을 보면 기금의 사용비율이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라’항에 보면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우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하는데 학술용역에 대한 평가를 이 부분이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혜택은 아마 지난 2차 추경에서도 나왔었죠? 임산부 의자 돈 부분에 대해서?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우대 혜택을 좀더 많이 확대시키고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임산부 직원을 위한 용품 지원 및 혜택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행정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구성계획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장님,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내용 중에 좀 표현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3페이지 좀 보십시오, 3쪽. 3쪽 보면 필요성, ‘5. 필요성’에 ‘2013년 FC안양 창단 이후 최고 성적, 최대 관중 수 등 기록’ 하면서 ‘금년도 가변석 설치 후 역대 최다’ 이 내용의 문구로 보면 가변석 설치로 인해서 경기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바뀌셨고 그다음에 우수한 선수 영입했고 또한 감독도 바뀌었고 이로 인한 경기력 향상이라고 표현해 줘야지 가변석 설치했다고 경기력 향상되면 다 가변석 설치하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저는 표현을 앞에 ‘단장님, 감독님’ 빼고라도 그래도 서로 이런 경기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표현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뜻이 어때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관중석 그 관중이 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감독님 바뀌고 단장님 바뀌고 이제 가변석 그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참고해서 만약에 다음에 할 때 그런 것도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가변석으로 인해서 관중이 늘었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부수적인 부분이지.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경기 못하고 경기력이 향상 안 되고 순위가 떨어지면 관중도 안 갑니다. 그렇죠? 관중석 침대의자 해놨다고 관중석에 가겠어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글쎄, 가변석도 하나의 관중 느는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변석 설치로 인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구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차차기 후의 부분이지 이게 주된 표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조남동 과장님은 다 보셨고 장철혁 단장님 나오셨는가요, 아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두 분한테. 지금 FC안양이 성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어느 때보다도 높이. 이 성적이 높아지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지원혜택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이럴 바에야 이 조례안 나오기 전에 좀 오셔서 FC 성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좀 칭찬도 하고 칭찬도 받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 하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서로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 축하와 격려를 드리고요. 돈이 투자된 만큼 더 많은 성적 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요. 한 가지, 자료 부분은 앞으로 지출되는 예상 과목 및 금액 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안양시민 행복을 위한 행정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와 비슷한 인구와 재정 그런 처지에 있는 주변지역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액 비율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있잖아요? 거기 소상공인 대출 지원 시 구비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구비서류 한 부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 마찬가지로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중소기업 특례보증인데요. 요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피해기업, 현재 접수업체가 1개처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 접수 예정이나 현재 접수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각 출연계획 동의안이 있는데요, 그 출연계획 동의안 내용 중에 세부내역 그것을 전년도 한 3년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보면 출연금도 있고 조례도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앞에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자료는 추가로 보고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총무과 이종운 과장님.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7호, 8호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6조에 보면 개정돼 있는 것? 6조1항1호부터 6호까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조1호부터 6호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7호가 지금 올라갈 거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FC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게 아마 지금 FC의 승전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길수록 성과는 좋고 시민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참 좋은데 또 그만큼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출연돼야 할 금액도 많고 나와야 할 비용들이 많잖아요. 지금 2019년도 12월자로 26명 선수가 계약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김은희위원

선수 계약 건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그러니까 영입된 해외영입 선수들까지, 지금 2명 있잖아요, 현재.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 숙소 문제가 지금 올라와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 거라서. 외국인선수 영입계획이 앞으로 또 있는지, 더 진행될 것인지하고요, 31명의 현재 선수들 계약조건이 26명이 만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향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행상황들 나와 있으면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를 거의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에 청년․초기사업 육성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마케팅․판로 지원, 진흥원 사업 센터 3개 해 가지고 산학협력사업 지원 추진사업이 있네요. 이번 사업계획서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받을 수 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받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사업계획서 좀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FC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체육생활과 조남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운동장 갔을 때 이기는 게임을 많이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스포츠는 어차피 관중은 이기는 게임을 보러 가려고 하지 가서 지면 사실 실망하고 돌아오게 돼 있죠. 어쨌든 요즘에 FC가 잘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소년 창단이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네요,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지금 있죠, 이거요? 창단한다 그러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다 해주셔 가지고 그것 듣고 오후에 추가질의할 텐데 제일 먼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술연구용역 있잖아요? 그것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동안 최근 2년 동안 학술용역에서 연구실적 그 실적이 뭐 했는지 좀 해 가지고 학술용역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이따 자세한 설명하고 서면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같이요. 그다음에 우리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분권 촉진을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자치분권의 역량강화 위한 교육․박람회․토론회 개최․참가’를 해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 자치분권 촉진, 역량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따 그 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하는 일. 그다음에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비 해 가지고 4천만원 이렇게 매칭사업 하신다고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 확대해야 되는데 임차, 시설장비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확히 하실지, 출연계획 내셨으니까 이따 설명하고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생활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출연금이 45억이었어요. 올해 60억으로 해 가지고 선수단 증액을 한다고 했어요.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은 다 해주셨는데 이것 내용 보시면 이제 15억을 증액을 하신다고 출연계획 동의안 올리셨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15억을 올렸을 적에 이게 충분한 건지? 저 같으면 45억에도 가능했는데 15억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하려는 목적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는데 선수단 선수들 연봉 협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가 오후에 15억 갖고 되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이거면 충분한 건지, 45억도 우리가 40억에서 증액이 됐었잖아요, 작년에?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또 증액을 이렇게, 15억에 대한 증액을 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따 설명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강숙 회계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2020년도에 만료되는 업체들 있잖아요? 계약 3년 하나요? 맞나요? 3년씩 계약해 주시죠?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정완기위원

내년도에 공유재산 만료되는 업체 명단, 아니, 업체가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만기되는 데 그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 되는데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데나 연구시설, 문화시설 등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사용하고 있는 업체 또 별도로 명단하고 이따 제출하고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계획안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요 설명 및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치분권 특화입니다. 주민자치회나 자치분권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대 형성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 자치분권 계획에 따른 우리 시 대응방안이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토론을 실시할 계획이고, 세 번째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맞춤형 교육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받았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내년에 혹시,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현재 11월 달에 주민자치협의회에 지금 안건을 하나 상정해서 전년보다는 만안 2개동, 동안 2개동 그렇게 한번 안건을 상정해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전년은 좀,

정완기위원

지금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토론회 하고 있는 것, 시민참여위원회 그것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거기서 보면 지금 많이 취합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설문지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접목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지금 하신다는 것, 촉진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아예 모르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좀 개념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아예 모르시고 거의, 조금 아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님 정도?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정도만 조금 아시고 나머지는 일체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장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향후 어떤 사업이 예정돼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고 기금사용액 비율 상향, 즉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한 이유와 인근 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액 비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8년 5월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인 110억원과 제1회 추경 시 100억을 추가 편성하였고요. 또한 향후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철도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 등에 소요될 대규모사업에 재원확보가 필요가 예측됨에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에 250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제4조제1항제4호의 “시장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를 신설한 사유는 현재 조례에 있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사업 외에 우리 시에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한 항목입니다. 또한 제4조제2항의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적립총액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변경한 사유는 2019년에만 재정안정화기금에 460억원을 적립하여 향후 대규모사업 시행 시 50퍼센트 범위 내로 국한하였을 경우 효율적인 기금운용이라 할 수 없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2017년 10월 24일에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전국에서 54 기관만 이 조례를 지금 운용하고 있고요, 광역 8개, 기초 46개가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조례가 조금씩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학술연구용역 평가 부분의 강제성 유무 부분과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명단 및 최근 2년 이내 연구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의 사업계획 및 용역비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 주관부서에서 용역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나 제14조제4항에 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연구자에 대한 윤리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타시 비교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경기도는 70퍼센트, 금천이 75고 나머지는 다 50이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하게 된, 문제점은 없나요? 50에서 80퍼센트로 갔을 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만 해도 한 460억원으로 이제, 원래는 한 110억원 정도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요. 460억원을 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향후에 철도사업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만 460억을 했지마는 한 4천억원을 적립했다 그러면 50퍼센트라고 하면 2천억밖에 못 쓰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려가 돼서 재정을 탄력성 있게 쓰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안정화기금이 최소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만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가 큰 사업이니까 그래도 되지만 혹시라도 긴급하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시장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해서 삽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만 쓰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80퍼센트를 쓰고 나면 나머지가 20퍼센트인데 20퍼센트 가지고 최소한 30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을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닌데 추가로 또 다른 300억 이상의 사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그 해는 그렇지만 그 다음해 가면 또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를 적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돈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희위원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얼마씩,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였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금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는 110억원이고요, 내년도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최소가 100억 이상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아껴서 1회 추경 때 100억, 2회 추경 때 250억 해서 이제 460억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으로 지금도 계속 적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어떤 사업을 첫 번째, 안정화기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철도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철도사업이 지금 처음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대충 얼마인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7개 노선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잠정까지 된 게 3개 노선이거든요. 4개 노선은 아직 사업비 부담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내년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한 2021년도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은희위원

2021년부터 철도사업으로 처음에 보통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다른 4개 노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지금 해보면 그래도 한 몇백억씩 이상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300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300억은 당연히 되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300억이죠. 그냥 그 300억이라는 것은 단일 건으로 300억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300억을 초과하는 것은 총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나눠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 대상사업을 총사업비로 개념을 보셔야지 그것을 단일, 그 당해에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은희위원

그런데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야 할 금액이 몇백억이라면서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은희위원

정확히 몇 백억입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그게 7개 노선 같은 경우에 저희 많게는 한 4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이은희위원

3개 노선은요, 현재?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3개 노선은 저희가 한 2천억 정도로, 지금 한 2천여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2천여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금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 모아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 기금 갖고만 100퍼센트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기금으로 해 갖고 조금씩 도와주는 개념이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특별회계에서 여러 가지가 그 돈 쓸 때 부족되는 것을 여기서 쓰니까 여기서 온리(only) 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는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용은 일반회계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교통 같은 경우에는 철도 같은 경우에 교통특별회계에서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 문구 때문에 특별회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외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도 줄 수 있고 특별회계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는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함께 쓰기 위해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종전에는 일반회계만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지금 잘못된 규정을 고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같이 쓰려고 지금 그 사항을 삭제한 겁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보통 해서 50퍼센트로 사용을, 기금액 비율 변경, 사용할 수 있는 기금액을 50퍼센트로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안양시만 지금 80퍼센트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최고금액이 아닌가 싶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50여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처럼 금액을 기준금액이 아닌 최대한 아껴 가지고 이렇게 다 집어넣는 지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아마 개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렇게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기금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우리처럼 돈을 많이 적립하지도 않고,

이은희위원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하면서 거기에서 80퍼센트까지 쓰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비용을 추산이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퍼센트로 일반적인데 80퍼센트를 쓴다 그러면 거의 다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도 70퍼센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80퍼센트로 하면 경기도 조례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괜찮?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괜찮은 겁니다.

이은희위원

경기도 조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럼요, 예. 경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재정 그 법에 따라서 위임되고 조례로 이렇게 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 사항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 대규모사업, 300억이나 넘는 대규모사업에만 써야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0퍼센트를 쓰다 보면 비용이 바닥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추가된 내용이 “시장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에 새로 목록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것은 기금사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내용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예가 뭐뭐가 지금 있을까요? 향후 벌어질 사업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2018년도에 조례가 돼서 금년 처음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이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아직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칭해 놓고 한 게 아니고 철도사업이라든지 큰 것을 칭해 놓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0억 이상을 준해서 하겠지마는 만약에 이게 돈이, 철도사업도 약간 예를 들면 시기가 조절이 된다든지 할 때 300억 이하짜리도 혹시 발생이 된다면, 물론 그때 할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한테는 그것을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보고도 드리고 하겠지만 그것이 염려가 돼 갖고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로 보시면 각 시마다 저희가 50몇 개를 다 발췌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 김제시 같은 경우에 5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있고 논산시 같은 경우 4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별하게 그것을 어느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이런 조항이 거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말하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우리도 좀 ,

이호건위원

우리 시도 통상 관례적으로 향후 대비해서 넣는 거다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무슨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생각한 부분은 아니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 연구용역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목적은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보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 중에 제가 ‘강제성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강제성은 없다’ 하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그럼 그전에도 강제성 없는 사업을 이런 부분 했는데 굳이 강제성 없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집어넣은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닐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것을 처음 하게 된 부분은 예를 들어 어디의 지적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에 의거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1천만원 학술용역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술용역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도 학술연구용역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술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좀 우리가 다른 업무하고 틀리게 학술이라는 그 자체 본연의 뜻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제재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호건위원

그 내역을 보자면 학술용역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전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더욱 긴장감을 주자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사실은 이게 뭐, 과장님도 지금 언뜻 제 뜻을 알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이게 왜 필요치 않는 부분을 이렇게 넣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부분은 학술연구용역 평가 그동안 해오는 중에 우수한 사례든가 정말 불량한 사례든가 이게 분류한 적이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가 그동안은 그냥 의견 삼아 내게끔 돼 있고 이번에 이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이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위원회든지 간에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약간 논할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하는 데서도 점차 이 부분을 더 주입시키고 그럴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위원회 이게 회의는, 열네 분이 구성이 돼 있는데 올해 회의는 몇 번이나 열렸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이것을 용역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중기계획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여러 개를 같이 많이 다뤄요. 용역심의는 거의 저희가 추경 시점이라든지 본예산 할 때 그런 시점에만 다루고 있고요. 이 위원회는 지금 개최 일수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겠네요? 이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이호건위원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제가 아까 조금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법무과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8조2항을 보면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현행을 보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따라’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10조1항을 찾아보니 「지방자치법」의 제134조제1항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 의견인 결산검사의견서가 지금 개정안에 빠지게 되거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

이은희위원

못 찾으시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은희위원

6쪽입니다, 6쪽.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문가 의견인 결산검사의견서 같이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같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개정안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명시화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는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의 개정안을 ‘기금운용계획’하고 ‘결산’을 이것을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사항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은희위원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용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어요, 새로 개정하면서. 그래서 결산검사 전문가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 이게 ‘안양시의회에 제출․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결산검사의견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함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은 잘 들었고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학술연구용역 중에 위원님들께 반려되거나 그런 것은 있었어요? 다시 수정․보완하라고 하는 것은 있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거기서 부결되는 건도 생기죠.

정완기위원

생깁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만 우리 예산안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거기서 하다가 ‘이것은 부적절하다’ 하는 것도 생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조사 다 해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용역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거기서는 처음만 개요만 넘어오죠.

정완기위원

개요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개요만 넘어오고 그러고 나서 끝났을 경우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6개월 이내 게, 그게 그 사항은 이제,

정완기위원

1천만원 이상이잖아요? 그것도 시 예산 것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국․도비 이런 것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 16조에 보시면 “용역결과의 활용”과 “용역결과의 평가” 이것은 예산이 서 가지고 난 다음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원하는 것은 심의에서 100퍼센트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게 사항이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하면 거기서 이제,

정완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안 된다 그러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런 경우도 좀 있다 이렇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최근 3년간 지출내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보증신청서류와 그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특례보증 시 최근 3년간은 2017년 8억과 2018년 8억 그다음에 2019년 본예산에 8억이고 추경에 1억을 더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서류와 신청안내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 여기 자료, 이게 왜 제가 이 서류를 달라고 그랬냐면요 신청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서류도 꾸미는 부분도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 소상공인들 모임 상공회의소에 갔는데 그래서 ‘좀 간소화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좀 봤는데요. 보니까 ‘사업장 임차 시 월세납입내역―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있고 ‘이체내역’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요, ‘은행발급분’. 이게 통장사본에 이체내역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이체내역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있어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사업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까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거나 거의 세금을 못 내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안 내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지? 세금 안 내고 근거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관내 사업장에 3개월 이상 되고 확인된 분만 되지만 글쎄, 여기에 제가 세부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를 위탁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은희위원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거나 도와줄 부분은 없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류의 간소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도 ‘가면 안 되더라. 힘들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말뿐인 혜택?’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제일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얼마큼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출의 한도라든가 또 기존에 받으신 금액 얼마큼 되는지 또 상환능력이라든가 신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여기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 신청서에 관한 서류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공문이나 아니면 찾아가서 방문해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공문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공서나 이런 쪽에 신청을 하려면 서류가 많이 복잡해서 힘들다’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간소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여기 보면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천만원 한도로 대출이 된다고 돼 있는데요. 또 들어보니까 5천에서 7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기도는 5천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데서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준은 시는 3천만원, 경기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안양시민이, 안양시 소상공인이 어디다가? 많이 받으려면 경기도에다 신청을 받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경기도 것 신청하시면 많이 받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연초에 안양시에서 이율을 1퍼센트인가 제공을 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9등급 신용이 좀 낮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퍼센트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은 2퍼센트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금액은 3천만원 범위에서 받는 한도 내에서 2퍼센트.

이은희위원

아니,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해 주지 무조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게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이은희위원

예산 2천이 소진될 때까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신청을 하면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기간은 제가 알기로 한 달 이내로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은희위원

한 달 이내면 바로가 아닌 것 같은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한 달 이내.

이은희위원

한 달입니까, 일주일입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이은희위원

이런 것도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보고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 우리 경제정책과나 이렇게 가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문의처도 있네요. 1577-5900으로 상세한 것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께서 출연기관 출연금 3년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국내 전시 참가 지원에 대한 출연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내 전시 참가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산업통상부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희망 중소기업․제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마케팅 및 판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한 300만원이며 지원내용은 전시회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창조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다 위탁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위탁하시는 건데 지금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아시나, 혹시 과장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 해마다 한 3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정완기위원

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3 대 1.

정완기위원

3 대 1?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평균 얼마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기업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4천만원이니까 10개 기업 정도 된다고, 예.

정완기위원

그것 신청기업 많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3 대 1 정도 된답니다.

정완기위원

3 대 1?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30개 기업 정도? 3, 40개 되겠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중에서 훌륭한 것을 각출하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심사를 해서 서류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옛날에 받았다는 회사는 좀 빼고요. 그 기준 있잖아요, 우리 진흥원에서 심사기준. 그러니까 선정되는 심사기준 준용해 가지고 아마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어디서 해요, 장소가? 해마다 틀린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진흥원에서 마케팅사업부에서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이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이게요 이 마케팅사업이 말 그대로 전시회, 킨텍스, 코엑스,

정완기위원

그런 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데 나가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 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도 안양시에서는 꾸준히 나간다는 거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돌아가면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여기 업체의 선정기준점은 갖고 있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정완기위원

제조업이라든가 그중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세세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 가지고 한 거고요. 어차피 동의안이잖아요, 출연계획. 해마다 해왔다는 건데 왜 동의안을 올리신 거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출연금 전체를 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 가는 모든 위탁사업 출연금은 저희가 73억 정도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출연계획 세부내역은 나중에 행감 때나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배제 피해기업 접수된 것 있으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1개 기업, 예.

이은희위원

처음에 했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 기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예정도 없습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저번에 저희도 실태조사 지금 또 들어갔는데요. 1차로 진흥원에서 한 번 했고 또 상공회의소랑 저희 협조해서 한 번 했고 이번 세 번째 조사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서 세워서 다음 주부터 각 기업들한테 아마 설문조사서를 보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전년도에, 얼마 전에 예산 때문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3억이라는 것’. 그 말씀 드려서 지금 여쭤본 부분이에요. 앞으로 두 달이 더 남았기는 한데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강숙입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0년도에 대부사용 허가계약이 만료되는 공유재산 현황 및 명단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그 지원시설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의 공유재산을 현재 대부하고 있는 업체 중 상시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 업체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공포 후에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은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업체에서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혹시 8명, 9명 있는 기업은 1명 정도 늘리면 그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정완기위원

혜택이 많은데 창조산업진흥원에 거의 다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네, 거의?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외에 여섯일곱 분 계신 분들도 종업원 수가 늘면 계속해 줘야 되는 거네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그렇죠.

정완기위원

여기도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요. 서로 들어가려 그러지, 이것. 가뜩이나 저렴한데 엄청난 혜택인데요, 이것?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기업에서 알게 되면 그런 것을,

정완기위원

나중에 이것 입찰해 가지고 공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 그런 형태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훗날에. 이것 저렴한데 서로 들어가려 그러지, 50퍼센트나 지원해 주는데. 아마 그것도 훗날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있으면 또 입찰공고로 할 수밖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11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11조요?

이은희위원

예.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잠시만요. 네, 삭제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내용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왜 삭제를 했는지.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11조는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 정비를 하라고 그런 추진계획 과제로 넘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의 그 내용 중에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2항에는 ‘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우선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반된다고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를 하도록 저희한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이번에 다른 시도, 저희가 이게 조금 빨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건가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앞의 부분은 제외되더라도, 뒷부분이 있어요,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해서.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용 및 대부료 그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더라도, 이번에 보면 전 정부에서라고 하나? 만안각 같은 것 그런 것을 매각을 하고 나서 지금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지방재정법」 제34조 거기에 위반되는 내용인가요, 이 부분만도?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그 1항, 2항이 전부 위반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수입을 별도로, 매각을 3억에 했다 그럼 그 3억을 여기에 쓴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특정 수입으로 이것은 이 목으로 이렇게 쓴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보면 “매각재산에 상응하는”이라고 돼 있지 그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이용을 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한 재산은 포괄적으로 전체 다 예산에 투입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위반된다고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조례를 개정하라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전부 다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은희위원

정확하게 위반된다는 거죠, 34조에?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종운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직원 임신용품 지원혜택 확대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료제출,

이호건위원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예.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이은희위원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1호부터 6호까지 조문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일단 이종운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추가설명까지 좀 전에 오셔서 팀장님이 해 주셨는데 지금 항목을 보면 제가 아까 요청드린 것은 6조의 6호까지 말씀드렸는데 7호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공포된 시점이랑 지금 조례 제출시점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이 공포가 의원님이 지난번 발의하신 조례 18일 날 되고 저희가 의회에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출한 게 10월 11일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발의해서 낸 7호 이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앞으로도 의원발의거나 아니면 같은 동일한 항목들이 발의될 수 있잖아요, 조례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받아본 날짜로 보면 저희는 23일 날 받아본 거지만 11일 날 조례를 올려주셔서 용지는 11일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제출연월일에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김은희위원

지금 저희가 오늘 이것을 논의하는 시간은 23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확립적인 게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이런 착오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에만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모든 부서의 조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법무팀이라든가 인정을 좀 해주시고 인준하시고 많이 조심스럽게 그 순서를 매기시는 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고 아까는 이게 며칠 전에 봤는데 대충 읽었다라는 제 잘못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신용품 지원이 임신한 여직원, 직원들에만 한한 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이게 지금 범위가 더 넓혀지는 거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은희위원

그럼 이 범위는 한 자녀가 임신할 때마다 계속 축하금으로 임신용품비로 나간다는 건가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종운 총무과장님께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 임신부 직원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큰 게 없었어요. 그렇죠? 매우 단순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호건위원

느지막하게나마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혜택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 중에 보면 또 그렇게 특별난 것도 없고 새로 추가된 게 건강검진하고 보험 들어주는 것. 그렇죠?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 외에,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 첫째 같은 경우에는 500점, 그러니까 50만원이죠,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남성직원도 1년 휴직하면 복지포인트로 50만원 이렇게 추가해 주는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호건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더욱더 임신부 직원들한테 큰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좀더 이 범위를 넓히자면 우리 임신부들이 근무했을 때 좀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도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

이호건위원

그래서 환경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종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은희위원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조남동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9년도 과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께서 최근 3년간 FC안양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계약만료 선수 및 외국인선수 영입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언더(under)12, 유소년12 창단계획서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출연금 15억을 증액한 자료 및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금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15억을 증액시킨 사유는 오전에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등으로 연말 선수단 연봉 협상 시에 선수들 연봉에 좀 인상 요구가 예상이 됩니다. 본인들이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연봉이 인상 요구되고요. 또한 향후에 좋은 성적 유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우수선수를 영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공석 중인 코칭스태프 2명, 피지컬코치(physical coach)와 의무코치를 2명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승리수당도 운영비를 경기진행비 그것에 대해서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병선수, 현재 용병선수가 2명 있습니다, 저희가. 숙소에서 각자 한 분씩 숙소에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방을 2개 있는 방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증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12세 이하 유스팀, 내년도에는 창단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초등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거점제 그것을 운영치 않는다 해 가지고 아예 그냥 저희가 축구 기틀을 근본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유스팀 12세 이하 창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15억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계약만료 선수 및 그다음에 외국선수 영입 향후계획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선수가 저희 FC에 몇 명이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2명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2명이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김은희위원

2명인데 방이 작다라고 해서 2개로 다시 늘린다라고, 임차보증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외국인선수가 ‘팔라시오스 빼고 3명 외국인선수 영입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숙소 문제가 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현재 숙소가요 저희가 4개, 전에 미콜라, 폭스하고 현직 선수가 있었는데 해지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이 머무르던 숙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 오면 그쪽으로다가 일단 숙소를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2개만 일단 더 늘리는 것에서 지금이 더 늘어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것은 계속 사용을 한다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대로 사용하고요.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12월 달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12월이면 거의 다 선수가 계약도 끝나고 재계약도 완료되고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인 거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런데 12월 말로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아무래도 연봉협상이 들어가야겠죠. 연봉협상이 되고 또 내년에 FA 해 가지고 2월까지 선수들 영입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현재 선수보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4위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1부 승격 위해서든지 현재 성적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지금보다 조금 레벨을 높여서 영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선수들 성적이 것은 좋은 것은 좋은데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아까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것은 앞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자체수입이, 금년도에 힐스테이트 기부금 6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 같기도 한데,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정도 들어와 있죠, 힐스테이트 기부금이 저희가? 연도별로 말씀하시면?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저희가 힐스테이트 등이 18억 들어와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18억이요? 세 번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세 번 걸쳐서 6억씩 들어와 가지고요, 2017년부터.

김은희위원

그럼 이 비용은 지금 계속 FC에 남아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사용이 되고 있는 금액인가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지금 일부는 남아 있고요, 일부는……. 예, 예비비로 다 남아 있답니다.

김은희위원

다 남아 있어요? 이번 것 올해 6억원은 사용하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

저기, 위원장님. 단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라 그러세요.

김은희위원

사무국장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음경택위원

단장님이 계신데 왜 사무국장님이 하셔?

정맹숙위원장

일단 자료 있으세요, 사무국장님? 그것 사용내역서 있어요? 힐스테이트 들어온 사용내역서?

김은희위원

그럼 제가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힐스테이트 이 금액이 들어와 있던, 지난번에 통장은 제가 사본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가자료로 해 주시고요. 이 비용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게 10억 정도이고 사용하고 9억이 남는다는 말씀인가요? 18억에서 9억 정도가 앞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하세요, 하세요.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산하 유소년 창단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창단이 아니고 어떻게 봐서는 안양초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아니죠. 별도로다가 선수를 모집을 해서, 안양시에 있는 선수를 모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양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제. 초등학교 지원은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성우위원

안양초 자체에는 이제 지원은 안 하고 새롭게 구단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별도로 이제 팀을 만드는 거죠.

이성우위원

그럼 안양에 속해 있는 전체 선수들 중에서?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안양초에 속해 있는 선수가 아니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거기에 따른,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비용이죠, 1억 5천 600이.

이성우위원

1억 5천 정도가 예산이 있어야 된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그 정도 비용이 아마 소요되리라 봅니다, 지금.

이성우위원

그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안양초에 지원했었는데,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안양시 전체적으로 유소년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한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지금 유스팀이 10세 이하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이성우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매년 편성돼야 될 예산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아무래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편성돼야겠죠.

이성우위원

이번에 시에서 창단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구단도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런데 비용이 지금 안양초등학교도 저희가 일단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지원에 일부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겠죠, 비용이 더 드니까.

이성우위원

어차피 구단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또 창단한다 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좀 짚어봤어요, 제가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연말에 계약 남은 선수가 여기 여섯 분이라고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재계약을 하실 예정이에요, 선수단?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요? 아니, 지금 증액을 15억을 증액을 했는데 연말 연봉인상 예상하는 게 7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수 다 재계약 다시 할 예정이세요?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다 연봉협상을 해서 재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 전부 다?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런데 전부 다 못 하고요. 저희가 현재 30명인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5, 16명은 재계약 예정이고 그 나머지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선수 영입하고 약간 선수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이게 축구도 잘하고 좋으신데 지금 예산이 원래도 50억에서 45억으로 감액됐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60억으로 이제 올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총액을 따져보면. 올해 그렇게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이것 1부리그 올라갈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기 감독님?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일단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반드시 저희가 도달한다고는 100퍼센트 저도 장담은 못하는 거지마는 하여튼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예산이 이게 지금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큼, 아니, 우리 저기 뭐라고 그러지? 지원하는, 우리 이번에 계약을 많이 했죠, 그것? 우리 저기…….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후원사요?

정완기위원

예, 후원사. 많이 안 돼 있어요?
후원사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예산만, 시민 세금만 계속해 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자구노력도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은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후원사가 좀 잘돼야 되는데 예산만 이것 계속 올려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예산 나중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남동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FC안양 관련해서는 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죠?
남동

조남동체육생활과장

지금 약간 자세한 것은 다 안다고 말씀은 못 드리죠.

음경택위원

저기 누구지? 박의순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FC안양의 이사로 계시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오늘 물론 예산심의는 아닙니다. 출연금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50억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배경이 뭐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실질적이라기보다도 아까 네다섯 가지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물론 자구노력은 필요하겠고,

음경택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는 없는 거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현재는 아까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요인입니다.

음경택위원

오전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5억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과할 수도 있고라는 부분인데 지금 섣부르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조남동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고 뒤에 계신 단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사무국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닌데 이게 1부리그에 진출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전제로 해서 60억 증액 요청하는 겁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아까 그 내용들입니다. 물론 목표는 1부리그 진출해서 보다 더 이제, 우리가 ‘100년 구단, 100년 구단’ 하는데 진짜 명문구단으로 키워나가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한데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성적이라든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상이 또 예상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전제한 것은 아니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60억 증액 필요 없어요. 그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한 증액이에요. 여기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출연금을 60억으로 했을 때 내년에 100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거예요? 세입예산이? 맞습니까, 사무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이것은 누가 봐도 1부리그 진입을 위한 세입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6개 시민구단의 출연금 현황을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다 그래서, 출연금이 많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다 그래서 성적이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물론이죠.

음경택위원

보시는 것과 같이 안산 출연금 2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거의 같이 가고 있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는 이런 게 참 답답한 거예요. 대전시티즌, 광주FC. 시민구단이잖아요? 여기는 광역시예요, 광역시. 어떻게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합니까? 우리 시 예산 내년에 예산규모 대충 얼마 되죠? 일반회계 1조 5천억?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다 합쳐 갖고.

음경택위원

다 합쳐서? 특별회계까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수원시 있잖아요? 3조가 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살림규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원만 해도 출연금이 거의 90억, 89억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가려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장님 업무보고 때, 아니면 지난번 행감 때인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 기억나요.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올 봄에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막전 전에 메인스폰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기억납니다.

음경택위원

기억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그것 누가 못 합니까? 다 하지. 지금 안산시가 출연금이 지원된 게 25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어디서 충당했을 것 같아요? 거기 메인스폰서 있잖아요. 다인건설인가, 다인그룹인가. 아니에요? 아무튼 25억원 가지고 프로축구단 운영 못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수입이, 세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년에 60억으로 해서, 전체가 101억이네? 102억 정도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은 조금 실현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입을 잡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지금이 예산 심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1부리그 진입을 전제로 해서 60억을 편성했다고 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이것은 너무 과한 증액이고 성급한 증액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의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광역이든 기초든 예산투입이라든가 구단의 육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똑같다고 보고, 물론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할 필요는 있겠죠. 창단할 때부터 그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창단이 됐다고 그러면, 광역이고 규모가 크다 그래서 구단도 그 규모에 맞춘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저는 우선 그렇게 보고,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 얘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규모라는 게 우리 시가 내년도에 특별회계까지 해서 1조 5천억이라 그러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특정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광역하고 기초단체하고 스포츠단을 운영하는데 예산규모로 따지면 문제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문제 되는 것보다도 이왕 창단이 됐으면 이것이 광역자치단체의 팀이든 기초단체의 팀이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잖아요. 운영은 똑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음경택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년에 세입예산을 101억 9천 800만원 잡았잖아요. 이게 1부리그 진입을 전제로 한다면 제가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과한 세입안이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셔서 적정하게 예산규모를 결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물론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적도 내고 명문구단으로 발돋움하려면 그만한 투자는 또 필요하잖아요. 다만 그것이 항시 우리가 지적당하는 것이 자구노력이죠, 자구노력. 그러나 또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여건이 좀 다르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메인스폰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각종 기부 이것도 솔직히 안산하고 우리하고 여건은 다르잖아요. 구단운영은 똑같은 것이고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주고 나머지 자구노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또 여기서 자구노력할 수 있도록 채찍을 하고,

음경택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하시는데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출연금 증액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만 바뀌는 게 없어요. 매번 똑같다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 장철혁 단장님 지난번에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또 시장님 메인스폰서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지정기부금이 힐스테이트 그거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까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예산은 결국은 선수들 숙소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금화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수들 숙소를 마련하는 데, 클럽하우스를 마련하는 데 이 돈을 썼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지만 결국은 운영비로 쓴 거예요.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해요. 그리고 내년도 세입에서 이것 지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45억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이것 누가 못 합니까? 다 하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금년에 보니까 많은 노력도 했어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노력하고요. 사무국이나 선수단 다 고생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 88억 정도, 우리 지출은 88억 정도 썼나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시의 출연금이 45억인데도 일부 계정을 빼고 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시의 출연금이 적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지 이런 자료는 별로 바람직한 자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안산처럼 하라 그럴 거예요, 안산처럼. 자, 나머지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국장님, 그것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속았습니다. 그렇게 진정성 없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남동 체육생활과장님, 박의순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제11조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방금 이은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은희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김은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 각호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방금 김은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은희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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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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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