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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245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7-01-29

이윤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재선 영통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영통구청 주요업무 보고 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10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민 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07년도 구정 방침을「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라고 정하고 행복을 주는 감동행정 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역점시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현장감 있는 고견과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해 주신다면 구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영통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 현황과 기구 및 정원,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영통구 일반현황입니다. 영통구는 수원의 IT·BT 산업 중심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 생활권으로 27.49㎢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와 25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의 예산 규모는 492억 5,5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5.7%이고 세입 목표는 2,385억 9,200만원으로 수원시 세입 목표 대비 약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6만 7,000호이며 도로는 시도·국도·지방도 포함 205㎞입니다. 다음은 6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영통구의 행정 기구는 7과 41개 팀과 9개 동에 3주무 12개 팀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250명과 기능직 49명 등 총 299명입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 영통구에서는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 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구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내실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보전·관리 강화,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 유사시 대응능력을 거양함은 물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영통구 민방위 대원은 3만 8,3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이용되며, 국가의 공적지표로서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산정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1만 4,500필지를 산정 및 결정 공시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로 공시지가 인하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조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로 토지의 균형개발과 이용 촉진,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기 심리를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전·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적측량 수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매년 1회 이상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898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로명 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각종 공부상 주소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구축된 도로 주소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대민 홍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각종 재난의 신속한 대응, 물류 수송 등 시민 편익증진과 관광객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어 문화관광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영통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늘 지켜봐 주시고 모든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기준점이 망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도로 파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랬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나가서 체크가 됩니까? 일반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종합민원과에서, 물론 지적팀이 있긴 한데 망실시키는 주 원인은 도로와 관련된 것이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파악이 잘 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전수조사를 하고, 연초가 되면 삼천리 도시가스, 통신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여러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저희들이 띄우거든요. 그래서 망실이 됐을 때는 원인자 부담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서 저희들이 받아다가 다시 매설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원인자 부담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지난번에 40점 정도 저희가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관리되시는 것 같습니다. 영통구는 좀 덜합니다만 도로 파쇄라든지 도로 굴착 등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공사했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건설과와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하나, 23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이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 고유 업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통 블루밍으로 가는 도로 표지판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도로 표지판은 건설과 소관이고 무슨 도로 무슨 도로라는 도로명이 있잖아요. 무슨 로 무슨 로라는 그 도로명은 전부 저희들이 이름을 지어서 붙였고 건물도 지금 현재 진행방향 순으로 해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해서 쭉 건물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7년 4월 5일부터는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으로 전환되게 되면 집 찾기나 건물 찾기도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도로명판 615개라는 뜻이 예를 들어 영통 서부우회도로, 박지성로 이런 식으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무슨 로 몇 번지.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표지판과 관련된 것?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포동 들어간다, 태장동 들어간다 했을 때 도로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정표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도로명에 대한 그런 것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도 매탄동에서 많이 봤는데 현재는 그 도로 표지판을 가지고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적 장부 주소는 2011년까지 병기사용 후 도로명 주소로 전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소가 통합되어서 실제 그 표지판을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도 찾거나 이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기 전에는, 지금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내 어디를 다녀 봐도 무슨 길 무슨 길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도책이나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부하고 맞도록 빨리 서둘러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에 보면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2007년 5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냥 이 때까지 하고서 해제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건교부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연장을 하게 될 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종료하게 될 지는 건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예측은 아직 안 되는 거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물론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 이런 지방세의 과세 표준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윤필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파악을 할 때 철저하게, 현실성 있는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장경문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건축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금년도에 민원편의 위주의 대민봉사 행정 구현과 현장 순찰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공사장 불편신고 및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 자료정비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측 적발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항공 촬영 병동 건축물 조사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요인을 사전 분석하여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한 사전 억제 및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 무허가 건축물 정비시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126건과 838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로 구분해서 무허가 건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첫 째로 항측 판독 변동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2단계로는 자진 정비 유도 및 관리카드 작성, 3단계는 정비반 편성 및 정비 가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행정명령 미이행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5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 위해방지 수시 점검 및 감독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건실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6쪽, 건축공사 등의 계약업무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 도서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공사 책임 및 범위는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신 및 분쟁 등으로 부실공사나 하자로 인한 민원이 많아 표준계약서를 보급,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협회 및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이를 보급하여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 오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과 전산화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상호간 불일치를 정비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수립 자료 활용 및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8월 말까지 전산 내용을 전부 수정 입력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대장 발급시 발생하는 오류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하여 예방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 정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오기된 소유자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정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 처리시 건축허가(신고)서류, 사용승인서류, 구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건축물 대장 표시내용을 정비하고, 변동사항 란에 정비내역 및 원인을 기재한 후 소유자에게 변경내역을 일괄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정비로 각종 통계 자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표시제 실시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시부터 건축물 대장의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을 표기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69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반사항이 적법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건축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덟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입니다. 경기 침체 및 업소 간 과다경쟁 또는 공무원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공·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 유동광고물의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과 정비로 혁신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아홉 번째 사항으로 불법 지류벽보 부착방지도료 도색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전신주 등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지류벽보 및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가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착방지용 도료를 도색하여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항으로 43쪽,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추진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사전 예방 활동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정비를 통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 계기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기적 단속 및 정비활동 전개, 불법 유동광고물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실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정기적 합동 단속 실시, 시범지역 선정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실시,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광고물 정비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수시책 두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추진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이해 부족 및 경제적 이유로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한 건축물을 발췌하여 보존등기를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등록세 납부를 통한 세수증대를 확행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은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조서를 발췌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보존등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서 보존등기 신청서류를 법무사가 아닌 저희 공무원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으로 미등기 건축물이 현재 340건 정도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불편신고 안내표지 설치 추진입니다. 공사 시공자는 주민이 보기 쉽도록 건축 공사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대부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지판에 주민불편신고(콜)센터 안내사항을 첨부해서 저희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민불편신고(콜)센터 전화번호하고 저희 해당 부서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불편은 건축행정의 불신과 오해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 사전에 이를 즉시 해소하여 건축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문제와 건축물 대장 오기로 인해서 잘못 등재되든지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증대의 사유도 있지만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의동과 원천동 보상 기준에 보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건축물 대장에라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유도하고 파악해야 되지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최대한 건축물 대장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과거에는 세무과와 병행해서 쓰였던 가옥과세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건축물 대장이라고 횡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찾아서 지금은 전산화된 신형 건축물 대장에 전부 입력을 시켰습니다. 한 2년 전에 수원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내 보내서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개발했는데 과거 20년 전부터 보관하고 있었던 건축물 대장을 전부 찾아내서 그대로 이기, 전산입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신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주는데 그 분들이 떼 갔다가 자기 건물이 20년 되었고 옛날에는 가옥과세대장이었는데 면적이 다르다든지 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원본을 찾아가지고 전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오류 사항 정비, 지금은 전산화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등기를 안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 하는 행정은 금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 34쪽 맨 윗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영리행위가 발생한 지 3년 미만인 무허가 건축물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인지, 또 영리행위가 아닌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규모나 구조에 상관없이 건축법 규정에 의해 똑같이 행정조치는 하는데 관내에서 생계형으로 부속 건축물에 딸린 구조물 형식의 무허가는 저희가 계도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별동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지은 점포 같은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은 하고 그 이후는 조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영업장이나 작업장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발조치도 하고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면서 병행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건물에 딸려서 주방에 한 평이나 두 평 이런 것은 고발까지는 안 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유도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법의 형평성을 잘 균형 있게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 표시제 실시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쭉 진행을 해 왔던 사항들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근래 건축법 제69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라고 생겼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물에 붙이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 끝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그맣게 행정 관청에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크게 오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인데 이 사람이, (자료 보이며) 이것이 대장인데 발급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기타 기재사항에 저희가 간단하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장에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크게 민원인에게 재산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건축물에 기재가 되는 줄 알고 드린 말씀이고, 건축물 대장에 지금 기록된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쪽과 42쪽, 43쪽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유동 광고물만 민간위탁이 되어 있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법 광고물과 지류벽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유동광고물에는 현수막, 전단지, 명함 뿌리는 것 등이 있는데 광고물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인데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붙어 있는 가로간판과 세로간판인데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유동광고물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흔히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 걸이대에 붙이지 않은 일반적인 상업 광고물을 얘기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도 많습니다만 영통 중심상가 매탄 4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그런 상업적인 플래카드나 유동광고물도 많지만 불법 지류벽보 등이 더 심하고 훨씬 유해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동광고물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고정광고물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위탁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현재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들이 일제 전수조사를 4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시청에 광고물팀이 없습니다,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코리아 홍보물은 인계동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영통도 가고 역전도 가고 장안구도 가고 쭉 가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타 시·군도 가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영통구만 단속하면 한 번 위법사항으로 걸렸을 때 사실은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안과 팔달, 권선까지 동시에 했을 때는 업주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가해지는데 영통구청 조금 하다가 팔달구청 조금 하다가 장안 하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광고물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광고물팀이 있어서 일괄 단속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일괄적으로 취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위별로,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고 두 번째로 단속하는 권한이 붙어 있는 것은 건축과이고 떨어진 것은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땅 바닥에 떨어진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그 자체는 광고물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한 군데서 관리해야지,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청소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단속 외에 실제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매번 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유해 광고물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아침에 떼고 밤에 떼고 낮에 떼고 해서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밤에 몇 천 부나 몇 만 부 뿌리고 간 것을 공무원들 몇 분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광고물팀을 시청에 하나 만들어서 종합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한 번 제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든 청소과든 떨어지는 것 단속하는 것과 붙이는 단속이 이원화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런 유해성 있는 광고물이 있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부처와 협의도 하고, 사실상 광고물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무원 두 명 가지고 하는데, 용역이래야 5명이고 주간에만 하는데 일당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아시겠지만 4개 구청이 다 광고물관리팀이 신설되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시에도 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조직도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겠고, 현 조직 가지고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42쪽에 보면 불법 지류벽보 부착방지도료 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착방지도료 도색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위원님께서 사거리 나가 보면 고무판을 붙인 것도 있고 회색으로 페인트칠한 것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컬러가 있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것은 안 붙습니다. 4개 구청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희정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데 2~3년 지나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수도 하고,

이희정위원

그 도료 컬러가 회색이라면 그 자체가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꼭 회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재료나 유형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길바닥에도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해당되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안 되죠. 지금 남문이나 상업지역에서 길바닥에 막 뿌리고 가는 것은 저희가 청소하고 줍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도로변 가로등이나 전신주, 시청사거리 이런 데 보면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떼는 것이고 바닥에 뿌려진 것은 수거하고 정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바닥에도 아주 정교하게 딱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미관도 저해하고 보기에 안 좋은데 그것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까지는 예산도 안 되고, 바닥에는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바닥으로 다 붙일 가능성이 큰데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바닥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희정위원

바닥은 그냥 수작업으로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사업이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1년에 한 번씩.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차량을 통해 그냥 뿌리는 경우가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차량하고 오토바이, 그리고 사람을 사서 뿌리는 것,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은 도저히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미약합니다. 뿌리는 사람은 많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명함 같은 것을 그냥 확 뿌리고 가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수원시 행정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과연 법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가고 있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든지 보완이나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수원시 전체가 다, 특히 요즘은 대리운전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겠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실무 과장으로서 무허가 건물 단속도 그렇고 사실 모든 불법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후에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매년 이 자리에서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가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용역도 또 많이 줬어요. 우리 수원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장봉

강장봉위원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속 시와 상의해서, 아까 김기정 위원님 말마따나 불법을 저지르는 광고물은 요즘 사회적인 문제이고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되면 수원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전체적으로 확산됩니다. 시가 무엇을 하고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확산되어서 전체적으로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미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규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 부동산등기특별법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준공 받고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를 내고, 제가 알기로 부동산등기특별법에 보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주택 같으면 취득세를 내고 안 하니까, 거기 보면 등록세가 있어요. 등록세를 내고 법무사에 가져다주면 그것으로 등기를 내는데 돈을 아끼는 사람도 있고,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보면 보존등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신청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과태료는 저희 건축과에서 안 하는데, 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34건을 안내해서 이 분들이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데 수수료가 20~30만원 듭니다. 그것을 저희가 34명 것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법원 가서 등기로 정리를 해 줬어요.
장봉

강장봉위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고 의식도 다 앞서가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담당 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똑 같은 질문인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하는 것은 4개 구청에서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시에서 구에 3,000만원씩 해서 똑 같이 세워줘요.

김효수위원

3,000만원씩 해서 4개 구청이 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똑 같이. 그런데 민간위탁은 9,000만원.

김효수위원

소요예산은 9,000만원인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3,000만원은 아까 가로등, 전신주에 페인트나 부착 방지판을 붙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9,000만원은 용역으로 해서 줍는 것이나 현수막,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 9,000만원 용역준 것, 이 불법 광고물 민간위탁 준 것을 4개 구청 같이 했느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 영통구는 고엽제입니다만 구마다 다릅니다. 고엽제도 있고 광고물 협회도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4개 구청 똑 같이 위탁을 줬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9,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 하시는 일이 광고물 청소입니까? 고발이에요, 뭐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수거 등 청소죠.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게 화요일~일요일까지 도로에 깔려 있는 광고전단지를 회수하는 용역을 주신다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다 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환경미화원들은 그냥 청소만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김효수위원

아, 여기에 현수막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현수막과 요즘 보면 벽면에 천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용역 9,000만원 주셨을 때 대략 용역 구분은 어떻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 분들은 하루 일당으로 얼마,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입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체, 또 불법광고물을 길거리에 뿌리는 업체를 고발해서 9,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가, 원인자 부담으로 단속실적 같은 것도 체크하시고 고발실적도 체크하셔서, 어떻게 보면 시민 세금 9,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용역 업체에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 단속과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으로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징수 받았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고발도 시키고 수거도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위탁주기 전에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신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산을 365일로 쪼개면 이 분들 일당이 3만 2,000원꼴 정도 됩니다. 9,000만원을 1년 분기별로 쪼개다 보면 2,000만원~2,500만원 사이가 되는데 계약에서 인원과 배분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11월부터는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일요일까지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항측 적발에서 단속 제외 100건은 뭐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연도별 항측 적발 정비건수는 우리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프로 표기하다 보니까, 가상 수치죠.

김효수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자진 철거도 있고 단속제외가 있잖아요. 단속제외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이 단속에서 제외되는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단속제외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항공 촬영은 비행기에서 찍는데 나가보면 이런 구조물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 보면 천막이나 파이프 등 건물이 아닌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원래 단속대상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건축법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측 적발 단속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및 신발생 무허가 단속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별로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광교지구는 왜 따로 표시해 놓은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택지개발지구가 되기 전에는 이의동 일반지구로 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작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으로 넘겼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불법 건물이 있어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경기지방공사하고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 철거와 보상을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차원에서 고발을 철저히 하셔서 실적으로 9,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건설과장 배종근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선진 보행환경 조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주민관련 단속업무 직원 주기적 교육,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체계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먼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선진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보도위의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비반을 상설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 우심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점·사용료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나 방문 등으로 독려하고 또한 재산 압류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능이 상실된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을 용도 폐지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관련 단속업무 직원 주기적 교육입니다. 저희 단속 공무원, 민간위탁 업체, 공익요원의 정기·수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과의 마찰에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하천 순찰 및 감시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및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풍수해, 산불, 설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소요 사업비 37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영통동 72번지선 등 9개소, 총 연장 1,548m의 도로를 연장 개설하겠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주민 참여 지도감독제도를 운영해서 완벽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하게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해소 및 안심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큰말육교 등 보수·보강공사 8개소, 노후 변형된 도로에 대한 노면파쇄복구포장 300a, 밝고 아름답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도로파손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유지 관리업무 대행사업을 추진해서 기동반을 운영,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 관련 시설물의 정비사업으로 주·정차 금지선 확보 및 제척, 안내표지판 교체 등을 추진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업무 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법원사거리 등 상습지역 4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민원 분석을 통한 주·정차 단속구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며, 불황 등의 사유로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매탄동 지역 등 9개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동시 설치입니다. 향후 개설될 계획도로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 수요를 파악, 도로개설시 노상주차장 설치를 반영하여 신설도로의 노상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원천동 337-1번지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주차면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후 노상주차장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동시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개설시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노선 제거 및 도색으로 인한 예산의 이중사용 방지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설치 기준은 이면도로에 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은 보통 10㎝ 높이에 폭은 3m 정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규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규격은 10㎝가 아니고 최대 직경이 15㎝이고 폭은 3m까지 나가는데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속 방지턱을 이면도로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 이면도로 기준을 과장님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주도로 빼고는 다 이면도로죠?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주·간선도로 빼고 보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서간이니 남북간이니 하면서 과속 방지턱을 만들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면도로라면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과장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 이면도로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는 버스노선이 있으면 좀 곤란하고, 우선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속을 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다니면 안 해 줍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버스 다니는 데 과속 방지턱 있는 것은 다 철거하십시오. 기존에 버스 다니는 곳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은 철거하셔야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과속 방지턱이 설치가 안 되고 또 버스가 안 다니면 해 주고. 특히 영통 1·2동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면도로가 거기는 주도로입니다. 버스 안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과속 방지턱 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하실 생각입니까? 해 놓은 것은 뭐고 앞으로 안 되는 것은 또 뭡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꼭 꼬집어서 저희가 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버스가 통행하는 데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이고 버스노선이 들어가 있는 데는 과속 방지턱을 안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굳이 안 만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버스 통행이 많은 데는 설치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 들어가서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다녀서 안 되고 뭐 다녀서 안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은 아까 말씀했듯이 다 철거를 해야 되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정

김기정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되어버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성초등학교 앞이 커브길입니까? 그리고 영동중학교 앞이 커브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과속 방지턱은 커브길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커브길이니까 도는 기점에서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설치해야지 일반적인 직선 도로에 해 봐야 시야가 다 보이는데 굳이 과속 방지턱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도 만들어야 되지만 오히려 여기는 설치해줘야 나선형으로 커브를 돌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커브길이라 안 된다, 버스가 다녀서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통 1·2동에 과속 방지턱을 하게 되면 조건이 어떠어떠해야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신성과 영동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여기는 주행이 목적이 아니고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과속 방지턱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 말이 돼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신설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쌍용 1차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단독주택 몇 가구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좌회전 하면 거기에 쌍용 3차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일반주택 4가구가 있는데 여기서 주차단속을 하고 스티커 발부가 되어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불법 주차라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이면도로 같은 데 노상주차장을 그려주고 불법을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길 가에 집 4채 달랑 있고 주차를 하려면 저 쪽 영통 회차장 가까이 갖다대고 와야 되는데 거기는 걸어오는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장소를 제공한 이후에 단속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주차 금지선은 저희 관내 경찰서와 협의 후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어도 민원에 의해서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선이 있는 위치에도 저희 단속 요원으로서는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 들어올 때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민원 들어오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민원 들어온 내용을 1년 치만 제게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기정

김기정위원

있으니까 단속할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년 치 민원 들어와 있는 내용을 꼭 좀 제출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신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동시 개설을 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내용인데 그것도 남부경찰서와 상의를 해야 되니까 하나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러니까 개설 계획과 맞춰서 저희가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를,
기정

김기정위원

이미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데는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런 곳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남부경찰서와 상의를 해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의가 수시로 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상의가 아니고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시로 협의가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영통에 노상주차장을 그을 수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자료로 주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자제하시고 정말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만 가서 단속하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질서정연한 선진보행환경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구청에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더불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김효수위원

수원의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면도로에 폐타이어 내놓고 또 의자 내놓고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도시경관도 저해할뿐더러 보행 환경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잠시 주차하고 갈 사람들의 공간까지 막고 있고 차의 교행도 어렵게 하고 어린이 놀이공간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노상적치물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선진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 분기별로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시고 홍보 스티커 같은 것도 배포해 주셔서 노상적치물을 철저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다 부족한 것은 아는데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면도로를 정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여러 가지로 건설과 업무를 주민 편의시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각 구청별로 다니면서, 지난번에 연두 시정설명회를 할 때 영통구는 삶의 질이 가장 좋은 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4개 구 중에서 작년에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28개소인가를 발표할 때도 영통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통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동네가 많다 보니까 별로 손 댈 부분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통구 행정구역상 전체 구역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2쪽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도로는 많은데 아직도 도로를 더 뚫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각 동별로 재래 주거지역에는 매년 몇 개의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4쪽,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주·정차 금지선, 주차선 재도색 4만 2,000m가 잡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 사례를 들어서 도색, 주차라인 표시하는 것에 대해 거의 절반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 작년에 제가 개선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자 방청석에서 기립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4개 구청에 대해 다 얘기를 했고 시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법적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 기준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건물을 짓거나 공원을 만들었을 때 검수하는 과정에서 과잉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규정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불필요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금년에 즉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진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 우리 영통구가 1억 7,000만원인가 잡혀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 다니다 보니까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방이라고 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구두 박스.

이윤필위원

그 점포를 얼마 전에 보니까 자리 이동이 되어서 그 선에서 공원 옆으로 이동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참 잘 했다, 왜냐하면 거기 보도폭이 2.4~3m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박스를 놓다 보니까 실제 보행공간은 1m정도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자리를 이동해서, 100m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고수익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단속 요원들이 그런 것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눈에 보이면 그냥 걷어치우는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시에서 세워줬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계형인지 아니면 악성으로 어떤 고수익을 내기 위해 좋은 목을 잡아가지고, 어렵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상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화 해서, 정기적인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조사, 분석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동해서 눈에 보이면 그때그때 단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행정력을 소모하는 단속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화 하고 더 깊이 분석해 주는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두박스를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치도 좀 보고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단속 집행에 대해서는 좀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쪽에서 단속하면 위치를 골라서 다른 데 또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큰말육교와 진나무실 육교보수, 6개 교량 보수·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를 주로 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육교에 보면 타일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심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타일을 한 번 보수하면 얼마나 유지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현재 조그마한 타일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럴 경우 심하게 파손되고 해서 재질을 좀 바꿔서 쉽게 파손이 안 되고 장래성을 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어떤 재질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은 타일이지만 저희는 좀 넓은 돌판이나 이런 식으로,

이희정위원

그러면 영통 고가차도 등 6개 교량의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희정위원

교량 보수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일 보수하고,

이희정위원

영통 고가차도 같은 교량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교량은 조인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간이나 노면 파손,

이희정위원

노면은 재질이 뭔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아스팔트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육교도 아스콘 같은 것이 아니고 타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겉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육교는 다 타일 종류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 때, 조인트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는 한 번 보수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수하고 유지되는 것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제대로 하면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희정위원

한 번 하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하고 나면 50년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을 하면 얼마나 제대로 시공이 되느냐, 아니면 통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파손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수나 보강할 때 부실시공일 경우에는 연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나 교량 같은 데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으로 또 다른 것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 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부실시공과 주민들이 굉장히 험하게 다룬다거나, 교량이나 육교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거나 해서 생기는 보수의 내용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주로.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쪽,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 회계과와 구청 건설과의 관리 체계 분담이 어떻게 되죠?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 시와 구가 어떻게 분담이 되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는 도로, 하천,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정기분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보니까 200건에 대해서 500만원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용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이것은 도로 점용료나 하천 점용료, 또는 구거 점용료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평균 보니까 2만 5,000원 정도 되네요? 200건에 대해서 500만원이면,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금액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5억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러네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지금까지 용도 폐지된 소하천이나 구거 등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봐요?

웃음있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실제 점유를 해서 폐지가 거의 가능한 부분만 본인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용도 폐지를 하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본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인들한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본인들의 용도 폐지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양도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본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이 넘어갈 때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에게만 기득권을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용도 폐지는 본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배종근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전에 권인택 팔달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먼저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에도 저희 팔달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만 팔달구민과 350여 공직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수원시의 중심구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구도심권 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조건이 신도시 개발지역만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관할 구역 내에는 6개동 10군데의 주택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단위사업 지구로 묶여져 있는가 하면 현재 팔달구에 있는 중심상가 주변 중에서 인계동 중심을 비롯한 나혜석 거리라든가 팔달문 주변 등등에 불법 무질서 행위가 난무하기 때문에 금년은 생활환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원년으로 성립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본 업무를 추진할까 하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특이한 것은 22만 인구인데,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더 많은 구가 팔달구로 되어 있고 또 노인의 증가율이 4개 구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현재 주민의 각종 편익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팔달구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로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완성하는 데 전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권인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김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민방위 교육방법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강의 위주의 집합식 강의와 진부한 교육 내용 등으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중개업협회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준법질서 정착의 지역적 구현을 도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협회 임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현황과 각종 부동산 시책 및 세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 홍보 및 협조를 당부하고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 예방과 건전한 중개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 및 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시 사용하기 위해 도로상에 매설된 지적측량기준점의 보존 및 관리상태를 일제 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복구 조치 및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측량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건물 번호판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현행 건물 번호판에 토지소재지 동 및 지번을 병행 표기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주민과 관련 기관의 불편을 해소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 조기 정착과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Happy Suwon」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민방위 지원대 UMS 문자서비스 및 탈북·귀화자 대상 안내문 발송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 지원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U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북·귀화자에게 민방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훈련 동참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자료 자동통보제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토지특성자료를 조기에 지가부서로 자동 통보하여 토지특성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도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가 산정의 공신력 및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지적업무 관련 기관간 실무자 교환근무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팔달구청 지적직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현장팀간 실무자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상대기관에 대한 업무체계와 기술 등을 습득하는 기회를 상호 부여하고 지적측량 실무를 한층 배양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검사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팔달구청에서 지난번에 역전 간판 일제 정비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 간판들, 예를 들어서 일제 정비를 통해 난립되어 있는 모양들을 틀에 맞춰서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완료가 된 것인지?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타 시·군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팔달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간판이 잘 정리가 됐었는데 입주를 새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가 주인이 바뀐다든지 해서 옛날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간판 정비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또 옛날처럼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꼭 도비가 내려와야만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기로는 그 당시 금액이 억 단위로 들어갈 정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정책이 끊기면 사실 그 돈은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잘 되어서 사진까지 보여주고 해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옛날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특수시책이긴 합니다만 계속 연관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팔달구청에 특수시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에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에 돈 들어간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PC방으로 된 간판이 있는데 돌출형으로 된 것도 있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를 받아서 일정 부분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가 보시면 새로 가게를 얻어서 오시는 분들은 돌출형으로도 만들고 또 간판 크기를 예로 들어서 그 당시에는 100 × 200이라면 지금은 100 × 300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태껏 투입된 시책과 관련된 금액들이 다 무용지물이지 않냐, 도비 줘서 하라니까 쭉 했다가 도비를 안 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고 예를 들어 그 정리를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냐, 그 얘기는 하는 거죠.
어쨌든 역전이 수원의 얼굴이고, 그 전에 어려웠지만 정리를 해 놓은 상태니까 건물 존(Zone)이든 관련된 존만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 있잖아요?
특히 역전 쪽에 일반 학생들이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해성이 많은 광고물을, 술집 홍보물을 뿌리든 대리운전 광고물을 뿌리든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유해성도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그것만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영통구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는 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 구청 똑 같이 일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똑 같을 때도 있지만 각자 단속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영통에 있는 드림나이트는 영통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뿌리는데 단속이 한 구만 집중되어서 한다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께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청에 광고물팀이라는 종합적인 팀이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책은 일제 단속으로 한 번에 단속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속했을 때 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잖아요?
4개 구청 동시에 했을 때는 금액이 커서 업주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데 구청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난립된 정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4개 구가 동시에 단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준비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업무 내용 잘 들었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아까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미래 팔달구를 수원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과 관련된 팀장님과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팔달구는 지역적으로 수원의 중심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8개소에 대해 수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팔달구에도 아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확정된 부분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도시건설과 관련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나 행정 절차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방향을 잘 제시해서 그야말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수원의 중심적인 구로 잘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팔달구 출신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 과장님, 애 쓰시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면도로 불법 노상적치물을 단속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그 단속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12월 14일 우리 구도심 주차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1월 19일 건설교통국장님과 여러 공직자 분들과 함께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서울시청, 강동구청, 관악구청, 금천구청 등 선진지 그린파킹 지역을 견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우리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고, 그린파킹제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넓히고 또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장된 법이지만 차고지증명제 등, 그런 차원에서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은 우리 도시경관도 해치고 잠시 주차하거나 교행도 방해할뿐더러 어린이 놀이터 공간도 뺏을 수 있고 보행환경도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우리 구도심 주차난 해결과 이면도로 개선을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당연히 내 주차장, 내 공간이라는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강력해 단속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테마거리에 대해서 과장님과 몇 번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특색 있는 거리조성과 청소년들이 활보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 이 테마거리 1단계는 주위 상인들 포함해서 자타가 서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2단계 구간은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무엇을 특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스콘 깔려 있던 것을 사실 돈만 들여서 돌로 바꿨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은 특색 있는 것으로 전혀 인정을 못 하고 나무 같은 것도 없고, 또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구분하는 공간을 좀 없애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도와 인도의 높이도 아주 높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테마거리 2단계는 부족한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청소년들이 활보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인데 청소년은 커녕 밤에 조명도 음산해서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거리 2단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와 도로과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단계 지역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3단계를 진행하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거리경관에 있어서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가로등만 세워져 있는 그런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경관 같은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좀 보완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청사거리에 동해장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2단계 구간까지 올라와야, 테마거리 3단계 35억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데 청소년들이 2단계까지 올라와야 또 3단계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2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청사거리 동해장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멋있는 분수대라든가 소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청소년들이 2단계 구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3단계 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향교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3단계 공사하시기 전에 2단계 보완을 마무리짓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62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학원가 주변 차량을 단속하시잖아요?
학원가도 단속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예식장이라든가 호텔,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형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에 학원가 주변을 단속하시려면 대형 건물, 예식장이라든가 호텔주변 불법 주·정차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팔달구 쪽에는 노점상 단속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복되는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개선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성향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어떤 사람들이 노점상에 상습적으로 나와서 하고 있느냐, 그 분들은 물론 생계형도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탈세형으로 얌체족들이 재산 축적을 위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정작 생계형으로 어렵게 나와서 하는 분들이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단속비가 5억 정도 되나요?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이 쪽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개선한다면 예산이 팍팍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상 조금씩 줄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개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어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1억 정도가 주·정차 금지선이라든지 노상주차선 표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m이상 넓은 도로 옆에 어린이 공원 있는 현황을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넓은 도로변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심 쪽, 도로변 땅 값은 비싸지만 그런 데는 땅 값이 쌉니다. 아이들에게도 주택 중심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면 안전하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또 그만한 비용으로 더 넓고 좋은 시설의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팔달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개라도 근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준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봄이 되면 도로 정비하면서 꽃길 조성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죠?
굳이 팔달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도로 정비 차원에서 꽃길을 조성했다가 계절이 지나면 전부 없어지고, 지속되지 못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꽃길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시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시켜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사계절 쾌적한 도로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천·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이나 자연부락 같은 데 보면 하수관이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은 그것을 분리한다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오수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비만 가지고 과연, 무슨 흉내만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그때?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김효수 위원님께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사항이 있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월 24일에 수정 의결하였던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의 2 제3호의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첩 등을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50%를 100%로 수정 가결한 내용은 제6조에 주차료의 면제조항이 있는 관계로 안 제6조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재심의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김효수 위원님께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사하자는 번안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효수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영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부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재청도 들어온 내용이고 위원님들간에 번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고 설명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조례를 올릴 때 제대로, 50%를 100%로 할 경우에는 면제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게 되었는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실수는 하시지 않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던 안 제6조의 2 제3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첩 등을 소지한 사람”을 제6조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감면을 전액 면제토록 하고자 안 제6조의 2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5호를 안 제6조 제6호로 하며, 제6조 제5호를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첩등을 소지한 사람”을 신설하여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의결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권선구청 및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재선 영통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영통구청 주요업무 보고 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10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민 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07년도 구정 방침을「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라고 정하고 행복을 주는 감동행정 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역점시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현장감 있는 고견과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해 주신다면 구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영통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 현황과 기구 및 정원,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영통구 일반현황입니다. 영통구는 수원의 IT·BT 산업 중심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 생활권으로 27.49㎢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와 25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의 예산 규모는 492억 5,5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5.7%이고 세입 목표는 2,385억 9,200만원으로 수원시 세입 목표 대비 약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6만 7,000호이며 도로는 시도·국도·지방도 포함 205㎞입니다. 다음은 6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영통구의 행정 기구는 7과 41개 팀과 9개 동에 3주무 12개 팀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250명과 기능직 49명 등 총 299명입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 영통구에서는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 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구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내실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보전·관리 강화,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 유사시 대응능력을 거양함은 물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영통구 민방위 대원은 3만 8,3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이용되며, 국가의 공적지표로서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산정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1만 4,500필지를 산정 및 결정 공시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로 공시지가 인하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조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로 토지의 균형개발과 이용 촉진,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기 심리를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전·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적측량 수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매년 1회 이상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898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로명 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각종 공부상 주소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구축된 도로 주소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대민 홍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각종 재난의 신속한 대응, 물류 수송 등 시민 편익증진과 관광객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어 문화관광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영통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늘 지켜봐 주시고 모든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기준점이 망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도로 파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랬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나가서 체크가 됩니까? 일반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종합민원과에서, 물론 지적팀이 있긴 한데 망실시키는 주 원인은 도로와 관련된 것이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파악이 잘 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전수조사를 하고, 연초가 되면 삼천리 도시가스, 통신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여러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저희들이 띄우거든요. 그래서 망실이 됐을 때는 원인자 부담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서 저희들이 받아다가 다시 매설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원인자 부담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지난번에 40점 정도 저희가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관리되시는 것 같습니다. 영통구는 좀 덜합니다만 도로 파쇄라든지 도로 굴착 등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공사했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건설과와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하나, 23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이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 고유 업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통 블루밍으로 가는 도로 표지판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도로 표지판은 건설과 소관이고 무슨 도로 무슨 도로라는 도로명이 있잖아요. 무슨 로 무슨 로라는 그 도로명은 전부 저희들이 이름을 지어서 붙였고 건물도 지금 현재 진행방향 순으로 해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해서 쭉 건물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7년 4월 5일부터는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으로 전환되게 되면 집 찾기나 건물 찾기도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도로명판 615개라는 뜻이 예를 들어 영통 서부우회도로, 박지성로 이런 식으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무슨 로 몇 번지.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표지판과 관련된 것?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포동 들어간다, 태장동 들어간다 했을 때 도로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정표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도로명에 대한 그런 것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도 매탄동에서 많이 봤는데 현재는 그 도로 표지판을 가지고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적 장부 주소는 2011년까지 병기사용 후 도로명 주소로 전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소가 통합되어서 실제 그 표지판을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도 찾거나 이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기 전에는, 지금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내 어디를 다녀 봐도 무슨 길 무슨 길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도책이나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부하고 맞도록 빨리 서둘러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에 보면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2007년 5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냥 이 때까지 하고서 해제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건교부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연장을 하게 될 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종료하게 될 지는 건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예측은 아직 안 되는 거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물론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 이런 지방세의 과세 표준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윤필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파악을 할 때 철저하게, 현실성 있는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장경문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건축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금년도에 민원편의 위주의 대민봉사 행정 구현과 현장 순찰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공사장 불편신고 및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 자료정비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측 적발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항공 촬영 병동 건축물 조사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요인을 사전 분석하여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한 사전 억제 및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 무허가 건축물 정비시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126건과 838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로 구분해서 무허가 건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첫 째로 항측 판독 변동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2단계로는 자진 정비 유도 및 관리카드 작성, 3단계는 정비반 편성 및 정비 가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행정명령 미이행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5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 위해방지 수시 점검 및 감독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건실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6쪽, 건축공사 등의 계약업무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 도서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공사 책임 및 범위는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신 및 분쟁 등으로 부실공사나 하자로 인한 민원이 많아 표준계약서를 보급,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협회 및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이를 보급하여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 오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과 전산화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상호간 불일치를 정비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수립 자료 활용 및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8월 말까지 전산 내용을 전부 수정 입력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대장 발급시 발생하는 오류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하여 예방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 정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오기된 소유자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정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 처리시 건축허가(신고)서류, 사용승인서류, 구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건축물 대장 표시내용을 정비하고, 변동사항 란에 정비내역 및 원인을 기재한 후 소유자에게 변경내역을 일괄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정비로 각종 통계 자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표시제 실시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시부터 건축물 대장의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을 표기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69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반사항이 적법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건축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덟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입니다. 경기 침체 및 업소 간 과다경쟁 또는 공무원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공·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 유동광고물의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과 정비로 혁신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아홉 번째 사항으로 불법 지류벽보 부착방지도료 도색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전신주 등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지류벽보 및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가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착방지용 도료를 도색하여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항으로 43쪽,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추진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사전 예방 활동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정비를 통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 계기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기적 단속 및 정비활동 전개, 불법 유동광고물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실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정기적 합동 단속 실시, 시범지역 선정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실시,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광고물 정비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수시책 두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추진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이해 부족 및 경제적 이유로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한 건축물을 발췌하여 보존등기를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등록세 납부를 통한 세수증대를 확행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은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조서를 발췌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보존등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서 보존등기 신청서류를 법무사가 아닌 저희 공무원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으로 미등기 건축물이 현재 340건 정도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불편신고 안내표지 설치 추진입니다. 공사 시공자는 주민이 보기 쉽도록 건축 공사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대부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지판에 주민불편신고(콜)센터 안내사항을 첨부해서 저희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민불편신고(콜)센터 전화번호하고 저희 해당 부서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불편은 건축행정의 불신과 오해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 사전에 이를 즉시 해소하여 건축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문제와 건축물 대장 오기로 인해서 잘못 등재되든지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증대의 사유도 있지만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의동과 원천동 보상 기준에 보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건축물 대장에라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유도하고 파악해야 되지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최대한 건축물 대장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과거에는 세무과와 병행해서 쓰였던 가옥과세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건축물 대장이라고 횡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찾아서 지금은 전산화된 신형 건축물 대장에 전부 입력을 시켰습니다. 한 2년 전에 수원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내 보내서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개발했는데 과거 20년 전부터 보관하고 있었던 건축물 대장을 전부 찾아내서 그대로 이기, 전산입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신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주는데 그 분들이 떼 갔다가 자기 건물이 20년 되었고 옛날에는 가옥과세대장이었는데 면적이 다르다든지 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원본을 찾아가지고 전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오류 사항 정비, 지금은 전산화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등기를 안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 하는 행정은 금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 34쪽 맨 윗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영리행위가 발생한 지 3년 미만인 무허가 건축물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인지, 또 영리행위가 아닌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규모나 구조에 상관없이 건축법 규정에 의해 똑같이 행정조치는 하는데 관내에서 생계형으로 부속 건축물에 딸린 구조물 형식의 무허가는 저희가 계도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별동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지은 점포 같은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은 하고 그 이후는 조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영업장이나 작업장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발조치도 하고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면서 병행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건물에 딸려서 주방에 한 평이나 두 평 이런 것은 고발까지는 안 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유도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법의 형평성을 잘 균형 있게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 표시제 실시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쭉 진행을 해 왔던 사항들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근래 건축법 제69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라고 생겼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물에 붙이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 끝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그맣게 행정 관청에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크게 오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인데 이 사람이, (자료 보이며) 이것이 대장인데 발급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기타 기재사항에 저희가 간단하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장에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크게 민원인에게 재산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건축물에 기재가 되는 줄 알고 드린 말씀이고, 건축물 대장에 지금 기록된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쪽과 42쪽, 43쪽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유동 광고물만 민간위탁이 되어 있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법 광고물과 지류벽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유동광고물에는 현수막, 전단지, 명함 뿌리는 것 등이 있는데 광고물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인데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붙어 있는 가로간판과 세로간판인데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유동광고물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흔히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 걸이대에 붙이지 않은 일반적인 상업 광고물을 얘기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도 많습니다만 영통 중심상가 매탄 4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그런 상업적인 플래카드나 유동광고물도 많지만 불법 지류벽보 등이 더 심하고 훨씬 유해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동광고물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고정광고물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위탁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현재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들이 일제 전수조사를 4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시청에 광고물팀이 없습니다,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코리아 홍보물은 인계동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영통도 가고 역전도 가고 장안구도 가고 쭉 가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타 시·군도 가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영통구만 단속하면 한 번 위법사항으로 걸렸을 때 사실은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안과 팔달, 권선까지 동시에 했을 때는 업주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가해지는데 영통구청 조금 하다가 팔달구청 조금 하다가 장안 하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광고물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광고물팀이 있어서 일괄 단속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일괄적으로 취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위별로,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고 두 번째로 단속하는 권한이 붙어 있는 것은 건축과이고 떨어진 것은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땅 바닥에 떨어진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그 자체는 광고물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한 군데서 관리해야지,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청소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단속 외에 실제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매번 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유해 광고물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아침에 떼고 밤에 떼고 낮에 떼고 해서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밤에 몇 천 부나 몇 만 부 뿌리고 간 것을 공무원들 몇 분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광고물팀을 시청에 하나 만들어서 종합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한 번 제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든 청소과든 떨어지는 것 단속하는 것과 붙이는 단속이 이원화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런 유해성 있는 광고물이 있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부처와 협의도 하고, 사실상 광고물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무원 두 명 가지고 하는데, 용역이래야 5명이고 주간에만 하는데 일당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아시겠지만 4개 구청이 다 광고물관리팀이 신설되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시에도 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조직도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겠고, 현 조직 가지고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42쪽에 보면 불법 지류벽보 부착방지도료 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착방지도료 도색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위원님께서 사거리 나가 보면 고무판을 붙인 것도 있고 회색으로 페인트칠한 것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컬러가 있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것은 안 붙습니다. 4개 구청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희정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데 2~3년 지나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수도 하고,

이희정위원

그 도료 컬러가 회색이라면 그 자체가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꼭 회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재료나 유형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길바닥에도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해당되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안 되죠. 지금 남문이나 상업지역에서 길바닥에 막 뿌리고 가는 것은 저희가 청소하고 줍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도로변 가로등이나 전신주, 시청사거리 이런 데 보면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떼는 것이고 바닥에 뿌려진 것은 수거하고 정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바닥에도 아주 정교하게 딱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미관도 저해하고 보기에 안 좋은데 그것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까지는 예산도 안 되고, 바닥에는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바닥으로 다 붙일 가능성이 큰데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바닥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희정위원

바닥은 그냥 수작업으로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사업이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1년에 한 번씩.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차량을 통해 그냥 뿌리는 경우가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차량하고 오토바이, 그리고 사람을 사서 뿌리는 것,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은 도저히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미약합니다. 뿌리는 사람은 많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명함 같은 것을 그냥 확 뿌리고 가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수원시 행정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과연 법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가고 있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든지 보완이나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수원시 전체가 다, 특히 요즘은 대리운전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겠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실무 과장으로서 무허가 건물 단속도 그렇고 사실 모든 불법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후에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매년 이 자리에서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가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용역도 또 많이 줬어요. 우리 수원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장봉

강장봉위원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속 시와 상의해서, 아까 김기정 위원님 말마따나 불법을 저지르는 광고물은 요즘 사회적인 문제이고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되면 수원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전체적으로 확산됩니다. 시가 무엇을 하고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확산되어서 전체적으로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미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규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 부동산등기특별법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준공 받고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를 내고, 제가 알기로 부동산등기특별법에 보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주택 같으면 취득세를 내고 안 하니까, 거기 보면 등록세가 있어요. 등록세를 내고 법무사에 가져다주면 그것으로 등기를 내는데 돈을 아끼는 사람도 있고,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보면 보존등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신청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과태료는 저희 건축과에서 안 하는데, 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34건을 안내해서 이 분들이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데 수수료가 20~30만원 듭니다. 그것을 저희가 34명 것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법원 가서 등기로 정리를 해 줬어요.
장봉

강장봉위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고 의식도 다 앞서가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담당 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똑 같은 질문인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하는 것은 4개 구청에서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시에서 구에 3,000만원씩 해서 똑 같이 세워줘요.

김효수위원

3,000만원씩 해서 4개 구청이 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똑 같이. 그런데 민간위탁은 9,000만원.

김효수위원

소요예산은 9,000만원인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3,000만원은 아까 가로등, 전신주에 페인트나 부착 방지판을 붙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9,000만원은 용역으로 해서 줍는 것이나 현수막,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 9,000만원 용역준 것, 이 불법 광고물 민간위탁 준 것을 4개 구청 같이 했느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 영통구는 고엽제입니다만 구마다 다릅니다. 고엽제도 있고 광고물 협회도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4개 구청 똑 같이 위탁을 줬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9,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 하시는 일이 광고물 청소입니까? 고발이에요, 뭐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수거 등 청소죠.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게 화요일~일요일까지 도로에 깔려 있는 광고전단지를 회수하는 용역을 주신다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다 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환경미화원들은 그냥 청소만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김효수위원

아, 여기에 현수막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현수막과 요즘 보면 벽면에 천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용역 9,000만원 주셨을 때 대략 용역 구분은 어떻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 분들은 하루 일당으로 얼마,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입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체, 또 불법광고물을 길거리에 뿌리는 업체를 고발해서 9,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가, 원인자 부담으로 단속실적 같은 것도 체크하시고 고발실적도 체크하셔서, 어떻게 보면 시민 세금 9,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용역 업체에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 단속과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으로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징수 받았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고발도 시키고 수거도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위탁주기 전에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신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산을 365일로 쪼개면 이 분들 일당이 3만 2,000원꼴 정도 됩니다. 9,000만원을 1년 분기별로 쪼개다 보면 2,000만원~2,500만원 사이가 되는데 계약에서 인원과 배분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11월부터는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일요일까지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항측 적발에서 단속 제외 100건은 뭐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연도별 항측 적발 정비건수는 우리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프로 표기하다 보니까, 가상 수치죠.

김효수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자진 철거도 있고 단속제외가 있잖아요. 단속제외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이 단속에서 제외되는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단속제외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항공 촬영은 비행기에서 찍는데 나가보면 이런 구조물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 보면 천막이나 파이프 등 건물이 아닌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원래 단속대상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건축법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측 적발 단속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및 신발생 무허가 단속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별로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광교지구는 왜 따로 표시해 놓은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택지개발지구가 되기 전에는 이의동 일반지구로 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작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으로 넘겼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불법 건물이 있어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경기지방공사하고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 철거와 보상을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차원에서 고발을 철저히 하셔서 실적으로 9,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건설과장 배종근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선진 보행환경 조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주민관련 단속업무 직원 주기적 교육,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체계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먼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선진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보도위의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비반을 상설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 우심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점·사용료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나 방문 등으로 독려하고 또한 재산 압류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능이 상실된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을 용도 폐지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관련 단속업무 직원 주기적 교육입니다. 저희 단속 공무원, 민간위탁 업체, 공익요원의 정기·수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과의 마찰에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하천 순찰 및 감시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및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풍수해, 산불, 설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소요 사업비 37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영통동 72번지선 등 9개소, 총 연장 1,548m의 도로를 연장 개설하겠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주민 참여 지도감독제도를 운영해서 완벽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하게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해소 및 안심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큰말육교 등 보수·보강공사 8개소, 노후 변형된 도로에 대한 노면파쇄복구포장 300a, 밝고 아름답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도로파손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유지 관리업무 대행사업을 추진해서 기동반을 운영,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 관련 시설물의 정비사업으로 주·정차 금지선 확보 및 제척, 안내표지판 교체 등을 추진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업무 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법원사거리 등 상습지역 4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민원 분석을 통한 주·정차 단속구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며, 불황 등의 사유로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매탄동 지역 등 9개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동시 설치입니다. 향후 개설될 계획도로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 수요를 파악, 도로개설시 노상주차장 설치를 반영하여 신설도로의 노상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원천동 337-1번지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주차면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후 노상주차장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동시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개설시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노선 제거 및 도색으로 인한 예산의 이중사용 방지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설치 기준은 이면도로에 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은 보통 10㎝ 높이에 폭은 3m 정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규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규격은 10㎝가 아니고 최대 직경이 15㎝이고 폭은 3m까지 나가는데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속 방지턱을 이면도로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 이면도로 기준을 과장님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주도로 빼고는 다 이면도로죠?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주·간선도로 빼고 보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서간이니 남북간이니 하면서 과속 방지턱을 만들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면도로라면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과장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 이면도로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는 버스노선이 있으면 좀 곤란하고, 우선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속을 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다니면 안 해 줍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버스 다니는 데 과속 방지턱 있는 것은 다 철거하십시오. 기존에 버스 다니는 곳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은 철거하셔야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과속 방지턱이 설치가 안 되고 또 버스가 안 다니면 해 주고. 특히 영통 1·2동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면도로가 거기는 주도로입니다. 버스 안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과속 방지턱 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하실 생각입니까? 해 놓은 것은 뭐고 앞으로 안 되는 것은 또 뭡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꼭 꼬집어서 저희가 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버스가 통행하는 데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이고 버스노선이 들어가 있는 데는 과속 방지턱을 안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굳이 안 만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버스 통행이 많은 데는 설치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 들어가서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다녀서 안 되고 뭐 다녀서 안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은 아까 말씀했듯이 다 철거를 해야 되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정

김기정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되어버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성초등학교 앞이 커브길입니까? 그리고 영동중학교 앞이 커브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과속 방지턱은 커브길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커브길이니까 도는 기점에서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설치해야지 일반적인 직선 도로에 해 봐야 시야가 다 보이는데 굳이 과속 방지턱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도 만들어야 되지만 오히려 여기는 설치해줘야 나선형으로 커브를 돌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커브길이라 안 된다, 버스가 다녀서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통 1·2동에 과속 방지턱을 하게 되면 조건이 어떠어떠해야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신성과 영동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여기는 주행이 목적이 아니고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과속 방지턱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 말이 돼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신설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쌍용 1차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단독주택 몇 가구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좌회전 하면 거기에 쌍용 3차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일반주택 4가구가 있는데 여기서 주차단속을 하고 스티커 발부가 되어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불법 주차라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이면도로 같은 데 노상주차장을 그려주고 불법을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길 가에 집 4채 달랑 있고 주차를 하려면 저 쪽 영통 회차장 가까이 갖다대고 와야 되는데 거기는 걸어오는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장소를 제공한 이후에 단속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주차 금지선은 저희 관내 경찰서와 협의 후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어도 민원에 의해서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선이 있는 위치에도 저희 단속 요원으로서는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 들어올 때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민원 들어오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민원 들어온 내용을 1년 치만 제게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기정

김기정위원

있으니까 단속할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년 치 민원 들어와 있는 내용을 꼭 좀 제출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신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동시 개설을 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내용인데 그것도 남부경찰서와 상의를 해야 되니까 하나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러니까 개설 계획과 맞춰서 저희가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를,
기정

김기정위원

이미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데는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런 곳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남부경찰서와 상의를 해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의가 수시로 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상의가 아니고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시로 협의가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영통에 노상주차장을 그을 수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자료로 주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자제하시고 정말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만 가서 단속하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질서정연한 선진보행환경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구청에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더불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김효수위원

수원의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면도로에 폐타이어 내놓고 또 의자 내놓고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도시경관도 저해할뿐더러 보행 환경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잠시 주차하고 갈 사람들의 공간까지 막고 있고 차의 교행도 어렵게 하고 어린이 놀이공간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노상적치물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선진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 분기별로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시고 홍보 스티커 같은 것도 배포해 주셔서 노상적치물을 철저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다 부족한 것은 아는데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면도로를 정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여러 가지로 건설과 업무를 주민 편의시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각 구청별로 다니면서, 지난번에 연두 시정설명회를 할 때 영통구는 삶의 질이 가장 좋은 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4개 구 중에서 작년에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28개소인가를 발표할 때도 영통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통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동네가 많다 보니까 별로 손 댈 부분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통구 행정구역상 전체 구역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2쪽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도로는 많은데 아직도 도로를 더 뚫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각 동별로 재래 주거지역에는 매년 몇 개의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4쪽,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주·정차 금지선, 주차선 재도색 4만 2,000m가 잡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 사례를 들어서 도색, 주차라인 표시하는 것에 대해 거의 절반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 작년에 제가 개선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자 방청석에서 기립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4개 구청에 대해 다 얘기를 했고 시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법적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 기준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건물을 짓거나 공원을 만들었을 때 검수하는 과정에서 과잉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규정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불필요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금년에 즉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진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 우리 영통구가 1억 7,000만원인가 잡혀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 다니다 보니까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방이라고 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구두 박스.

이윤필위원

그 점포를 얼마 전에 보니까 자리 이동이 되어서 그 선에서 공원 옆으로 이동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참 잘 했다, 왜냐하면 거기 보도폭이 2.4~3m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박스를 놓다 보니까 실제 보행공간은 1m정도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자리를 이동해서, 100m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고수익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단속 요원들이 그런 것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눈에 보이면 그냥 걷어치우는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시에서 세워줬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계형인지 아니면 악성으로 어떤 고수익을 내기 위해 좋은 목을 잡아가지고, 어렵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상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화 해서, 정기적인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조사, 분석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동해서 눈에 보이면 그때그때 단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행정력을 소모하는 단속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화 하고 더 깊이 분석해 주는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두박스를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치도 좀 보고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단속 집행에 대해서는 좀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쪽에서 단속하면 위치를 골라서 다른 데 또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큰말육교와 진나무실 육교보수, 6개 교량 보수·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를 주로 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육교에 보면 타일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심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타일을 한 번 보수하면 얼마나 유지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현재 조그마한 타일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럴 경우 심하게 파손되고 해서 재질을 좀 바꿔서 쉽게 파손이 안 되고 장래성을 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어떤 재질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은 타일이지만 저희는 좀 넓은 돌판이나 이런 식으로,

이희정위원

그러면 영통 고가차도 등 6개 교량의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희정위원

교량 보수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일 보수하고,

이희정위원

영통 고가차도 같은 교량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교량은 조인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간이나 노면 파손,

이희정위원

노면은 재질이 뭔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아스팔트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육교도 아스콘 같은 것이 아니고 타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겉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육교는 다 타일 종류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 때, 조인트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는 한 번 보수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수하고 유지되는 것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제대로 하면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희정위원

한 번 하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하고 나면 50년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을 하면 얼마나 제대로 시공이 되느냐, 아니면 통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파손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수나 보강할 때 부실시공일 경우에는 연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나 교량 같은 데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으로 또 다른 것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 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부실시공과 주민들이 굉장히 험하게 다룬다거나, 교량이나 육교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거나 해서 생기는 보수의 내용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주로.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쪽,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 회계과와 구청 건설과의 관리 체계 분담이 어떻게 되죠?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 시와 구가 어떻게 분담이 되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는 도로, 하천,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정기분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보니까 200건에 대해서 500만원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용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이것은 도로 점용료나 하천 점용료, 또는 구거 점용료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평균 보니까 2만 5,000원 정도 되네요? 200건에 대해서 500만원이면,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금액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5억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러네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지금까지 용도 폐지된 소하천이나 구거 등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봐요?

웃음있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실제 점유를 해서 폐지가 거의 가능한 부분만 본인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용도 폐지를 하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본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인들한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본인들의 용도 폐지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양도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본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이 넘어갈 때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에게만 기득권을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용도 폐지는 본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배종근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전에 권인택 팔달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먼저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에도 저희 팔달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만 팔달구민과 350여 공직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수원시의 중심구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구도심권 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조건이 신도시 개발지역만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관할 구역 내에는 6개동 10군데의 주택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단위사업 지구로 묶여져 있는가 하면 현재 팔달구에 있는 중심상가 주변 중에서 인계동 중심을 비롯한 나혜석 거리라든가 팔달문 주변 등등에 불법 무질서 행위가 난무하기 때문에 금년은 생활환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원년으로 성립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본 업무를 추진할까 하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특이한 것은 22만 인구인데,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더 많은 구가 팔달구로 되어 있고 또 노인의 증가율이 4개 구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현재 주민의 각종 편익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팔달구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로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완성하는 데 전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권인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김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민방위 교육방법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강의 위주의 집합식 강의와 진부한 교육 내용 등으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중개업협회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준법질서 정착의 지역적 구현을 도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협회 임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현황과 각종 부동산 시책 및 세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 홍보 및 협조를 당부하고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 예방과 건전한 중개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 및 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시 사용하기 위해 도로상에 매설된 지적측량기준점의 보존 및 관리상태를 일제 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복구 조치 및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측량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건물 번호판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현행 건물 번호판에 토지소재지 동 및 지번을 병행 표기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주민과 관련 기관의 불편을 해소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 조기 정착과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Happy Suwon」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민방위 지원대 UMS 문자서비스 및 탈북·귀화자 대상 안내문 발송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 지원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U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북·귀화자에게 민방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훈련 동참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자료 자동통보제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토지특성자료를 조기에 지가부서로 자동 통보하여 토지특성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도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가 산정의 공신력 및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지적업무 관련 기관간 실무자 교환근무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팔달구청 지적직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현장팀간 실무자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상대기관에 대한 업무체계와 기술 등을 습득하는 기회를 상호 부여하고 지적측량 실무를 한층 배양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검사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팔달구청에서 지난번에 역전 간판 일제 정비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 간판들, 예를 들어서 일제 정비를 통해 난립되어 있는 모양들을 틀에 맞춰서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완료가 된 것인지?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타 시·군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팔달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간판이 잘 정리가 됐었는데 입주를 새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가 주인이 바뀐다든지 해서 옛날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간판 정비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또 옛날처럼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꼭 도비가 내려와야만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기로는 그 당시 금액이 억 단위로 들어갈 정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정책이 끊기면 사실 그 돈은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잘 되어서 사진까지 보여주고 해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옛날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특수시책이긴 합니다만 계속 연관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팔달구청에 특수시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에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에 돈 들어간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PC방으로 된 간판이 있는데 돌출형으로 된 것도 있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를 받아서 일정 부분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가 보시면 새로 가게를 얻어서 오시는 분들은 돌출형으로도 만들고 또 간판 크기를 예로 들어서 그 당시에는 100 × 200이라면 지금은 100 × 300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태껏 투입된 시책과 관련된 금액들이 다 무용지물이지 않냐, 도비 줘서 하라니까 쭉 했다가 도비를 안 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고 예를 들어 그 정리를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냐, 그 얘기는 하는 거죠.
어쨌든 역전이 수원의 얼굴이고, 그 전에 어려웠지만 정리를 해 놓은 상태니까 건물 존(Zone)이든 관련된 존만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 있잖아요?
특히 역전 쪽에 일반 학생들이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해성이 많은 광고물을, 술집 홍보물을 뿌리든 대리운전 광고물을 뿌리든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유해성도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그것만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영통구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는 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 구청 똑 같이 일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똑 같을 때도 있지만 각자 단속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영통에 있는 드림나이트는 영통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뿌리는데 단속이 한 구만 집중되어서 한다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께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청에 광고물팀이라는 종합적인 팀이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책은 일제 단속으로 한 번에 단속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속했을 때 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잖아요?
4개 구청 동시에 했을 때는 금액이 커서 업주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데 구청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난립된 정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4개 구가 동시에 단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준비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업무 내용 잘 들었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아까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미래 팔달구를 수원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과 관련된 팀장님과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팔달구는 지역적으로 수원의 중심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8개소에 대해 수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팔달구에도 아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확정된 부분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도시건설과 관련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나 행정 절차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방향을 잘 제시해서 그야말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수원의 중심적인 구로 잘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팔달구 출신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 과장님, 애 쓰시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면도로 불법 노상적치물을 단속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그 단속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12월 14일 우리 구도심 주차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1월 19일 건설교통국장님과 여러 공직자 분들과 함께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서울시청, 강동구청, 관악구청, 금천구청 등 선진지 그린파킹 지역을 견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우리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고, 그린파킹제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넓히고 또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장된 법이지만 차고지증명제 등, 그런 차원에서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은 우리 도시경관도 해치고 잠시 주차하거나 교행도 방해할뿐더러 어린이 놀이터 공간도 뺏을 수 있고 보행환경도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우리 구도심 주차난 해결과 이면도로 개선을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당연히 내 주차장, 내 공간이라는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강력해 단속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테마거리에 대해서 과장님과 몇 번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특색 있는 거리조성과 청소년들이 활보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 이 테마거리 1단계는 주위 상인들 포함해서 자타가 서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2단계 구간은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무엇을 특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스콘 깔려 있던 것을 사실 돈만 들여서 돌로 바꿨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은 특색 있는 것으로 전혀 인정을 못 하고 나무 같은 것도 없고, 또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구분하는 공간을 좀 없애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도와 인도의 높이도 아주 높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테마거리 2단계는 부족한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청소년들이 활보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인데 청소년은 커녕 밤에 조명도 음산해서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거리 2단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와 도로과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단계 지역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3단계를 진행하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거리경관에 있어서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가로등만 세워져 있는 그런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경관 같은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좀 보완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청사거리에 동해장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2단계 구간까지 올라와야, 테마거리 3단계 35억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데 청소년들이 2단계까지 올라와야 또 3단계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2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청사거리 동해장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멋있는 분수대라든가 소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청소년들이 2단계 구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3단계 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향교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3단계 공사하시기 전에 2단계 보완을 마무리짓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62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학원가 주변 차량을 단속하시잖아요?
학원가도 단속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예식장이라든가 호텔,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형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에 학원가 주변을 단속하시려면 대형 건물, 예식장이라든가 호텔주변 불법 주·정차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팔달구 쪽에는 노점상 단속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복되는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개선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성향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어떤 사람들이 노점상에 상습적으로 나와서 하고 있느냐, 그 분들은 물론 생계형도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탈세형으로 얌체족들이 재산 축적을 위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정작 생계형으로 어렵게 나와서 하는 분들이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단속비가 5억 정도 되나요?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이 쪽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개선한다면 예산이 팍팍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상 조금씩 줄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개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어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1억 정도가 주·정차 금지선이라든지 노상주차선 표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m이상 넓은 도로 옆에 어린이 공원 있는 현황을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넓은 도로변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심 쪽, 도로변 땅 값은 비싸지만 그런 데는 땅 값이 쌉니다. 아이들에게도 주택 중심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면 안전하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또 그만한 비용으로 더 넓고 좋은 시설의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팔달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개라도 근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준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봄이 되면 도로 정비하면서 꽃길 조성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죠?
굳이 팔달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도로 정비 차원에서 꽃길을 조성했다가 계절이 지나면 전부 없어지고, 지속되지 못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꽃길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시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시켜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사계절 쾌적한 도로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천·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이나 자연부락 같은 데 보면 하수관이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은 그것을 분리한다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오수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비만 가지고 과연, 무슨 흉내만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그때?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김효수 위원님께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사항이 있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월 24일에 수정 의결하였던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의 2 제3호의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첩 등을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50%를 100%로 수정 가결한 내용은 제6조에 주차료의 면제조항이 있는 관계로 안 제6조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재심의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김효수 위원님께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사하자는 번안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효수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재선 영통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영통구청 주요업무 보고 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10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민 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07년도 구정 방침을「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라고 정하고 행복을 주는 감동행정 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역점시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현장감 있는 고견과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해 주신다면 구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영통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 현황과 기구 및 정원,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영통구 일반현황입니다. 영통구는 수원의 IT·BT 산업 중심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 생활권으로 27.49㎢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와 25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의 예산 규모는 492억 5,5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5.7%이고 세입 목표는 2,385억 9,200만원으로 수원시 세입 목표 대비 약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6만 7,000호이며 도로는 시도·국도·지방도 포함 205㎞입니다. 다음은 6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영통구의 행정 기구는 7과 41개 팀과 9개 동에 3주무 12개 팀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250명과 기능직 49명 등 총 299명입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 영통구에서는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 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구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내실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보전·관리 강화,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 유사시 대응능력을 거양함은 물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영통구 민방위 대원은 3만 8,3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이용되며, 국가의 공적지표로서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산정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1만 4,500필지를 산정 및 결정 공시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로 공시지가 인하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조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로 토지의 균형개발과 이용 촉진,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기 심리를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전·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적측량 수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매년 1회 이상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898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로명 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각종 공부상 주소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구축된 도로 주소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대민 홍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각종 재난의 신속한 대응, 물류 수송 등 시민 편익증진과 관광객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어 문화관광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영통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늘 지켜봐 주시고 모든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기준점이 망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도로 파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랬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나가서 체크가 됩니까? 일반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종합민원과에서, 물론 지적팀이 있긴 한데 망실시키는 주 원인은 도로와 관련된 것이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파악이 잘 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전수조사를 하고, 연초가 되면 삼천리 도시가스, 통신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여러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저희들이 띄우거든요. 그래서 망실이 됐을 때는 원인자 부담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서 저희들이 받아다가 다시 매설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원인자 부담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지난번에 40점 정도 저희가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관리되시는 것 같습니다. 영통구는 좀 덜합니다만 도로 파쇄라든지 도로 굴착 등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공사했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건설과와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하나, 23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이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 고유 업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통 블루밍으로 가는 도로 표지판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도로 표지판은 건설과 소관이고 무슨 도로 무슨 도로라는 도로명이 있잖아요. 무슨 로 무슨 로라는 그 도로명은 전부 저희들이 이름을 지어서 붙였고 건물도 지금 현재 진행방향 순으로 해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해서 쭉 건물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7년 4월 5일부터는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으로 전환되게 되면 집 찾기나 건물 찾기도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도로명판 615개라는 뜻이 예를 들어 영통 서부우회도로, 박지성로 이런 식으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무슨 로 몇 번지.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표지판과 관련된 것?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포동 들어간다, 태장동 들어간다 했을 때 도로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정표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도로명에 대한 그런 것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도 매탄동에서 많이 봤는데 현재는 그 도로 표지판을 가지고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적 장부 주소는 2011년까지 병기사용 후 도로명 주소로 전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소가 통합되어서 실제 그 표지판을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도 찾거나 이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기 전에는, 지금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내 어디를 다녀 봐도 무슨 길 무슨 길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도책이나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부하고 맞도록 빨리 서둘러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에 보면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2007년 5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냥 이 때까지 하고서 해제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건교부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연장을 하게 될 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종료하게 될 지는 건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예측은 아직 안 되는 거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물론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 이런 지방세의 과세 표준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윤필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파악을 할 때 철저하게, 현실성 있는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장경문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건축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금년도에 민원편의 위주의 대민봉사 행정 구현과 현장 순찰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공사장 불편신고 및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 자료정비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측 적발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항공 촬영 병동 건축물 조사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요인을 사전 분석하여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한 사전 억제 및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 무허가 건축물 정비시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126건과 838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로 구분해서 무허가 건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첫 째로 항측 판독 변동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2단계로는 자진 정비 유도 및 관리카드 작성, 3단계는 정비반 편성 및 정비 가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행정명령 미이행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5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 위해방지 수시 점검 및 감독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건실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6쪽, 건축공사 등의 계약업무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 도서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공사 책임 및 범위는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신 및 분쟁 등으로 부실공사나 하자로 인한 민원이 많아 표준계약서를 보급,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협회 및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이를 보급하여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 오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과 전산화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상호간 불일치를 정비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수립 자료 활용 및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8월 말까지 전산 내용을 전부 수정 입력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대장 발급시 발생하는 오류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하여 예방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 정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오기된 소유자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정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 처리시 건축허가(신고)서류, 사용승인서류, 구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건축물 대장 표시내용을 정비하고, 변동사항 란에 정비내역 및 원인을 기재한 후 소유자에게 변경내역을 일괄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정비로 각종 통계 자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표시제 실시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시부터 건축물 대장의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을 표기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69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반사항이 적법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건축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덟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입니다. 경기 침체 및 업소 간 과다경쟁 또는 공무원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공·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 유동광고물의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과 정비로 혁신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아홉 번째 사항으로 불법 지류벽보 부착방지도료 도색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전신주 등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지류벽보 및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가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착방지용 도료를 도색하여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항으로 43쪽,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추진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사전 예방 활동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정비를 통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 계기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기적 단속 및 정비활동 전개, 불법 유동광고물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실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정기적 합동 단속 실시, 시범지역 선정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실시,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광고물 정비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수시책 두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추진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이해 부족 및 경제적 이유로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한 건축물을 발췌하여 보존등기를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등록세 납부를 통한 세수증대를 확행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은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조서를 발췌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보존등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서 보존등기 신청서류를 법무사가 아닌 저희 공무원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으로 미등기 건축물이 현재 340건 정도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불편신고 안내표지 설치 추진입니다. 공사 시공자는 주민이 보기 쉽도록 건축 공사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대부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지판에 주민불편신고(콜)센터 안내사항을 첨부해서 저희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민불편신고(콜)센터 전화번호하고 저희 해당 부서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불편은 건축행정의 불신과 오해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 사전에 이를 즉시 해소하여 건축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문제와 건축물 대장 오기로 인해서 잘못 등재되든지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증대의 사유도 있지만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의동과 원천동 보상 기준에 보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건축물 대장에라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유도하고 파악해야 되지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최대한 건축물 대장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과거에는 세무과와 병행해서 쓰였던 가옥과세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건축물 대장이라고 횡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찾아서 지금은 전산화된 신형 건축물 대장에 전부 입력을 시켰습니다. 한 2년 전에 수원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내 보내서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개발했는데 과거 20년 전부터 보관하고 있었던 건축물 대장을 전부 찾아내서 그대로 이기, 전산입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신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주는데 그 분들이 떼 갔다가 자기 건물이 20년 되었고 옛날에는 가옥과세대장이었는데 면적이 다르다든지 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원본을 찾아가지고 전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오류 사항 정비, 지금은 전산화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등기를 안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 하는 행정은 금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 34쪽 맨 윗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영리행위가 발생한 지 3년 미만인 무허가 건축물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인지, 또 영리행위가 아닌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규모나 구조에 상관없이 건축법 규정에 의해 똑같이 행정조치는 하는데 관내에서 생계형으로 부속 건축물에 딸린 구조물 형식의 무허가는 저희가 계도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별동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지은 점포 같은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은 하고 그 이후는 조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영업장이나 작업장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발조치도 하고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면서 병행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건물에 딸려서 주방에 한 평이나 두 평 이런 것은 고발까지는 안 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유도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법의 형평성을 잘 균형 있게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 표시제 실시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쭉 진행을 해 왔던 사항들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근래 건축법 제69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라고 생겼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물에 붙이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 끝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그맣게 행정 관청에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크게 오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인데 이 사람이, (자료 보이며) 이것이 대장인데 발급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기타 기재사항에 저희가 간단하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장에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크게 민원인에게 재산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건축물에 기재가 되는 줄 알고 드린 말씀이고, 건축물 대장에 지금 기록된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쪽과 42쪽, 43쪽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유동 광고물만 민간위탁이 되어 있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법 광고물과 지류벽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유동광고물에는 현수막, 전단지, 명함 뿌리는 것 등이 있는데 광고물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인데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붙어 있는 가로간판과 세로간판인데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유동광고물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흔히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 걸이대에 붙이지 않은 일반적인 상업 광고물을 얘기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도 많습니다만 영통 중심상가 매탄 4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그런 상업적인 플래카드나 유동광고물도 많지만 불법 지류벽보 등이 더 심하고 훨씬 유해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동광고물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고정광고물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위탁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현재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들이 일제 전수조사를 4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시청에 광고물팀이 없습니다, 그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코리아 홍보물은 인계동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영통도 가고 역전도 가고 장안구도 가고 쭉 가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타 시·군도 가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영통구만 단속하면 한 번 위법사항으로 걸렸을 때 사실은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안과 팔달, 권선까지 동시에 했을 때는 업주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가해지는데 영통구청 조금 하다가 팔달구청 조금 하다가 장안 하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광고물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광고물팀이 있어서 일괄 단속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일괄적으로 취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위별로,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고 두 번째로 단속하는 권한이 붙어 있는 것은 건축과이고 떨어진 것은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땅 바닥에 떨어진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그 자체는 광고물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한 군데서 관리해야지,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청소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단속 외에 실제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매번 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유해 광고물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아침에 떼고 밤에 떼고 낮에 떼고 해서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밤에 몇 천 부나 몇 만 부 뿌리고 간 것을 공무원들 몇 분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광고물팀을 시청에 하나 만들어서 종합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한 번 제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든 청소과든 떨어지는 것 단속하는 것과 붙이는 단속이 이원화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런 유해성 있는 광고물이 있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부처와 협의도 하고, 사실상 광고물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무원 두 명 가지고 하는데, 용역이래야 5명이고 주간에만 하는데 일당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아시겠지만 4개 구청이 다 광고물관리팀이 신설되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시에도 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조직도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겠고, 현 조직 가지고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42쪽에 보면 불법 지류벽보 부착방지도료 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착방지도료 도색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위원님께서 사거리 나가 보면 고무판을 붙인 것도 있고 회색으로 페인트칠한 것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컬러가 있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것은 안 붙습니다. 4개 구청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희정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데 2~3년 지나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수도 하고,

이희정위원

그 도료 컬러가 회색이라면 그 자체가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꼭 회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재료나 유형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길바닥에도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해당되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안 되죠. 지금 남문이나 상업지역에서 길바닥에 막 뿌리고 가는 것은 저희가 청소하고 줍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도로변 가로등이나 전신주, 시청사거리 이런 데 보면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떼는 것이고 바닥에 뿌려진 것은 수거하고 정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바닥에도 아주 정교하게 딱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미관도 저해하고 보기에 안 좋은데 그것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까지는 예산도 안 되고, 바닥에는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바닥으로 다 붙일 가능성이 큰데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바닥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희정위원

바닥은 그냥 수작업으로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사업이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1년에 한 번씩.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차량을 통해 그냥 뿌리는 경우가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차량하고 오토바이, 그리고 사람을 사서 뿌리는 것,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은 도저히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미약합니다. 뿌리는 사람은 많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명함 같은 것을 그냥 확 뿌리고 가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수원시 행정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과연 법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가고 있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든지 보완이나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수원시 전체가 다, 특히 요즘은 대리운전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겠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실무 과장으로서 무허가 건물 단속도 그렇고 사실 모든 불법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후에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매년 이 자리에서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가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용역도 또 많이 줬어요. 우리 수원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장봉

강장봉위원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속 시와 상의해서, 아까 김기정 위원님 말마따나 불법을 저지르는 광고물은 요즘 사회적인 문제이고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되면 수원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전체적으로 확산됩니다. 시가 무엇을 하고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확산되어서 전체적으로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미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규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 부동산등기특별법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준공 받고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를 내고, 제가 알기로 부동산등기특별법에 보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주택 같으면 취득세를 내고 안 하니까, 거기 보면 등록세가 있어요. 등록세를 내고 법무사에 가져다주면 그것으로 등기를 내는데 돈을 아끼는 사람도 있고,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보면 보존등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신청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과태료는 저희 건축과에서 안 하는데, 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34건을 안내해서 이 분들이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데 수수료가 20~30만원 듭니다. 그것을 저희가 34명 것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법원 가서 등기로 정리를 해 줬어요.
장봉

강장봉위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고 의식도 다 앞서가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담당 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똑 같은 질문인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하는 것은 4개 구청에서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시에서 구에 3,000만원씩 해서 똑 같이 세워줘요.

김효수위원

3,000만원씩 해서 4개 구청이 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똑 같이. 그런데 민간위탁은 9,000만원.

김효수위원

소요예산은 9,000만원인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3,000만원은 아까 가로등, 전신주에 페인트나 부착 방지판을 붙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9,000만원은 용역으로 해서 줍는 것이나 현수막,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 9,000만원 용역준 것, 이 불법 광고물 민간위탁 준 것을 4개 구청 같이 했느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 영통구는 고엽제입니다만 구마다 다릅니다. 고엽제도 있고 광고물 협회도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4개 구청 똑 같이 위탁을 줬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9,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 하시는 일이 광고물 청소입니까? 고발이에요, 뭐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수거 등 청소죠.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게 화요일~일요일까지 도로에 깔려 있는 광고전단지를 회수하는 용역을 주신다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다 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환경미화원들은 그냥 청소만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김효수위원

아, 여기에 현수막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현수막과 요즘 보면 벽면에 천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용역 9,000만원 주셨을 때 대략 용역 구분은 어떻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 분들은 하루 일당으로 얼마,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입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체, 또 불법광고물을 길거리에 뿌리는 업체를 고발해서 9,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가, 원인자 부담으로 단속실적 같은 것도 체크하시고 고발실적도 체크하셔서, 어떻게 보면 시민 세금 9,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용역 업체에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이 단속과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으로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징수 받았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고발도 시키고 수거도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위탁주기 전에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신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산을 365일로 쪼개면 이 분들 일당이 3만 2,000원꼴 정도 됩니다. 9,000만원을 1년 분기별로 쪼개다 보면 2,000만원~2,500만원 사이가 되는데 계약에서 인원과 배분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11월부터는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일요일까지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항측 적발에서 단속 제외 100건은 뭐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연도별 항측 적발 정비건수는 우리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프로 표기하다 보니까, 가상 수치죠.

김효수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자진 철거도 있고 단속제외가 있잖아요. 단속제외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이 단속에서 제외되는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단속제외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항공 촬영은 비행기에서 찍는데 나가보면 이런 구조물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 보면 천막이나 파이프 등 건물이 아닌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원래 단속대상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건축법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측 적발 단속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및 신발생 무허가 단속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별로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광교지구는 왜 따로 표시해 놓은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택지개발지구가 되기 전에는 이의동 일반지구로 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작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으로 넘겼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불법 건물이 있어도,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경기지방공사하고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 철거와 보상을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차원에서 고발을 철저히 하셔서 실적으로 9,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건설과장 배종근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선진 보행환경 조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주민관련 단속업무 직원 주기적 교육,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체계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먼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선진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보도위의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비반을 상설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 우심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점·사용료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나 방문 등으로 독려하고 또한 재산 압류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능이 상실된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을 용도 폐지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관련 단속업무 직원 주기적 교육입니다. 저희 단속 공무원, 민간위탁 업체, 공익요원의 정기·수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과의 마찰에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하천 순찰 및 감시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및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풍수해, 산불, 설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소요 사업비 37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영통동 72번지선 등 9개소, 총 연장 1,548m의 도로를 연장 개설하겠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주민 참여 지도감독제도를 운영해서 완벽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하게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해소 및 안심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큰말육교 등 보수·보강공사 8개소, 노후 변형된 도로에 대한 노면파쇄복구포장 300a, 밝고 아름답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도로파손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유지 관리업무 대행사업을 추진해서 기동반을 운영,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 관련 시설물의 정비사업으로 주·정차 금지선 확보 및 제척, 안내표지판 교체 등을 추진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업무 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법원사거리 등 상습지역 4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민원 분석을 통한 주·정차 단속구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며, 불황 등의 사유로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매탄동 지역 등 9개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동시 설치입니다. 향후 개설될 계획도로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 수요를 파악, 도로개설시 노상주차장 설치를 반영하여 신설도로의 노상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원천동 337-1번지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주차면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후 노상주차장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동시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개설시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노선 제거 및 도색으로 인한 예산의 이중사용 방지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설치 기준은 이면도로에 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은 보통 10㎝ 높이에 폭은 3m 정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규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규격은 10㎝가 아니고 최대 직경이 15㎝이고 폭은 3m까지 나가는데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속 방지턱을 이면도로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 이면도로 기준을 과장님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주도로 빼고는 다 이면도로죠?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주·간선도로 빼고 보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서간이니 남북간이니 하면서 과속 방지턱을 만들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면도로라면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과장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 이면도로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는 버스노선이 있으면 좀 곤란하고, 우선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속을 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다니면 안 해 줍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버스 다니는 데 과속 방지턱 있는 것은 다 철거하십시오. 기존에 버스 다니는 곳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은 철거하셔야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과속 방지턱이 설치가 안 되고 또 버스가 안 다니면 해 주고. 특히 영통 1·2동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면도로가 거기는 주도로입니다. 버스 안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과속 방지턱 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하실 생각입니까? 해 놓은 것은 뭐고 앞으로 안 되는 것은 또 뭡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꼭 꼬집어서 저희가 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버스가 통행하는 데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이고 버스노선이 들어가 있는 데는 과속 방지턱을 안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굳이 안 만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버스 통행이 많은 데는 설치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 들어가서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다녀서 안 되고 뭐 다녀서 안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은 아까 말씀했듯이 다 철거를 해야 되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정

김기정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되어버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성초등학교 앞이 커브길입니까? 그리고 영동중학교 앞이 커브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과속 방지턱은 커브길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커브길이니까 도는 기점에서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설치해야지 일반적인 직선 도로에 해 봐야 시야가 다 보이는데 굳이 과속 방지턱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도 만들어야 되지만 오히려 여기는 설치해줘야 나선형으로 커브를 돌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커브길이라 안 된다, 버스가 다녀서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통 1·2동에 과속 방지턱을 하게 되면 조건이 어떠어떠해야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신성과 영동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여기는 주행이 목적이 아니고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과속 방지턱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 말이 돼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신설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쌍용 1차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단독주택 몇 가구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좌회전 하면 거기에 쌍용 3차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일반주택 4가구가 있는데 여기서 주차단속을 하고 스티커 발부가 되어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불법 주차라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이면도로 같은 데 노상주차장을 그려주고 불법을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길 가에 집 4채 달랑 있고 주차를 하려면 저 쪽 영통 회차장 가까이 갖다대고 와야 되는데 거기는 걸어오는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장소를 제공한 이후에 단속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주차 금지선은 저희 관내 경찰서와 협의 후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어도 민원에 의해서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선이 있는 위치에도 저희 단속 요원으로서는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 들어올 때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민원 들어오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민원 들어온 내용을 1년 치만 제게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기정

김기정위원

있으니까 단속할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년 치 민원 들어와 있는 내용을 꼭 좀 제출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신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동시 개설을 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내용인데 그것도 남부경찰서와 상의를 해야 되니까 하나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러니까 개설 계획과 맞춰서 저희가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를,
기정

김기정위원

이미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데는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런 곳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남부경찰서와 상의를 해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의가 수시로 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상의가 아니고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시로 협의가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영통에 노상주차장을 그을 수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자료로 주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자제하시고 정말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만 가서 단속하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질서정연한 선진보행환경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구청에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더불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김효수위원

수원의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면도로에 폐타이어 내놓고 또 의자 내놓고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도시경관도 저해할뿐더러 보행 환경도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잠시 주차하고 갈 사람들의 공간까지 막고 있고 차의 교행도 어렵게 하고 어린이 놀이공간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노상적치물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선진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 분기별로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시고 홍보 스티커 같은 것도 배포해 주셔서 노상적치물을 철저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다 부족한 것은 아는데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면도로를 정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여러 가지로 건설과 업무를 주민 편의시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각 구청별로 다니면서, 지난번에 연두 시정설명회를 할 때 영통구는 삶의 질이 가장 좋은 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4개 구 중에서 작년에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28개소인가를 발표할 때도 영통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통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동네가 많다 보니까 별로 손 댈 부분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통구 행정구역상 전체 구역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2쪽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도로는 많은데 아직도 도로를 더 뚫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각 동별로 재래 주거지역에는 매년 몇 개의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4쪽,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주·정차 금지선, 주차선 재도색 4만 2,000m가 잡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 사례를 들어서 도색, 주차라인 표시하는 것에 대해 거의 절반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 작년에 제가 개선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자 방청석에서 기립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4개 구청에 대해 다 얘기를 했고 시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법적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 기준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건물을 짓거나 공원을 만들었을 때 검수하는 과정에서 과잉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규정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불필요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금년에 즉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진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 우리 영통구가 1억 7,000만원인가 잡혀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 다니다 보니까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방이라고 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구두 박스.

이윤필위원

그 점포를 얼마 전에 보니까 자리 이동이 되어서 그 선에서 공원 옆으로 이동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참 잘 했다, 왜냐하면 거기 보도폭이 2.4~3m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박스를 놓다 보니까 실제 보행공간은 1m정도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자리를 이동해서, 100m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고수익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단속 요원들이 그런 것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눈에 보이면 그냥 걷어치우는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시에서 세워줬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계형인지 아니면 악성으로 어떤 고수익을 내기 위해 좋은 목을 잡아가지고, 어렵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상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화 해서, 정기적인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조사, 분석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동해서 눈에 보이면 그때그때 단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행정력을 소모하는 단속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화 하고 더 깊이 분석해 주는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두박스를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치도 좀 보고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단속 집행에 대해서는 좀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쪽에서 단속하면 위치를 골라서 다른 데 또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큰말육교와 진나무실 육교보수, 6개 교량 보수·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를 주로 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육교에 보면 타일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심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타일을 한 번 보수하면 얼마나 유지되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현재 조그마한 타일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럴 경우 심하게 파손되고 해서 재질을 좀 바꿔서 쉽게 파손이 안 되고 장래성을 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어떤 재질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은 타일이지만 저희는 좀 넓은 돌판이나 이런 식으로,

이희정위원

그러면 영통 고가차도 등 6개 교량의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희정위원

교량 보수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일 보수하고,

이희정위원

영통 고가차도 같은 교량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교량은 조인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간이나 노면 파손,

이희정위원

노면은 재질이 뭔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아스팔트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육교도 아스콘 같은 것이 아니고 타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겉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육교는 다 타일 종류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 때, 조인트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는 한 번 보수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수하고 유지되는 것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제대로 하면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희정위원

한 번 하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하고 나면 50년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을 하면 얼마나 제대로 시공이 되느냐, 아니면 통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파손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수나 보강할 때 부실시공일 경우에는 연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나 교량 같은 데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으로 또 다른 것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그 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부실시공과 주민들이 굉장히 험하게 다룬다거나, 교량이나 육교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거나 해서 생기는 보수의 내용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주로.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쪽,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 회계과와 구청 건설과의 관리 체계 분담이 어떻게 되죠?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 시와 구가 어떻게 분담이 되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는 도로, 하천,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정기분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보니까 200건에 대해서 500만원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용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이것은 도로 점용료나 하천 점용료, 또는 구거 점용료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평균 보니까 2만 5,000원 정도 되네요? 200건에 대해서 500만원이면,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금액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5억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러네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지금까지 용도 폐지된 소하천이나 구거 등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봐요?

웃음있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실제 점유를 해서 폐지가 거의 가능한 부분만 본인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용도 폐지를 하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본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인들한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본인들의 용도 폐지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양도하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본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이 넘어갈 때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에게만 기득권을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용도 폐지는 본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배종근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전에 권인택 팔달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먼저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에도 저희 팔달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만 팔달구민과 350여 공직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수원시의 중심구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구도심권 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조건이 신도시 개발지역만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관할 구역 내에는 6개동 10군데의 주택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단위사업 지구로 묶여져 있는가 하면 현재 팔달구에 있는 중심상가 주변 중에서 인계동 중심을 비롯한 나혜석 거리라든가 팔달문 주변 등등에 불법 무질서 행위가 난무하기 때문에 금년은 생활환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원년으로 성립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본 업무를 추진할까 하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특이한 것은 22만 인구인데,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더 많은 구가 팔달구로 되어 있고 또 노인의 증가율이 4개 구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현재 주민의 각종 편익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팔달구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로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완성하는 데 전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권인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김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민방위 교육방법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강의 위주의 집합식 강의와 진부한 교육 내용 등으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중개업협회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준법질서 정착의 지역적 구현을 도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협회 임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현황과 각종 부동산 시책 및 세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 홍보 및 협조를 당부하고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 예방과 건전한 중개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 및 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시 사용하기 위해 도로상에 매설된 지적측량기준점의 보존 및 관리상태를 일제 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복구 조치 및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측량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건물 번호판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현행 건물 번호판에 토지소재지 동 및 지번을 병행 표기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주민과 관련 기관의 불편을 해소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 조기 정착과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Happy Suwon」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민방위 지원대 UMS 문자서비스 및 탈북·귀화자 대상 안내문 발송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 지원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U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북·귀화자에게 민방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훈련 동참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자료 자동통보제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토지특성자료를 조기에 지가부서로 자동 통보하여 토지특성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도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가 산정의 공신력 및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지적업무 관련 기관간 실무자 교환근무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팔달구청 지적직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현장팀간 실무자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상대기관에 대한 업무체계와 기술 등을 습득하는 기회를 상호 부여하고 지적측량 실무를 한층 배양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검사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팔달구청에서 지난번에 역전 간판 일제 정비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 간판들, 예를 들어서 일제 정비를 통해 난립되어 있는 모양들을 틀에 맞춰서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완료가 된 것인지?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타 시·군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팔달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간판이 잘 정리가 됐었는데 입주를 새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가 주인이 바뀐다든지 해서 옛날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간판 정비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또 옛날처럼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꼭 도비가 내려와야만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기로는 그 당시 금액이 억 단위로 들어갈 정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정책이 끊기면 사실 그 돈은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잘 되어서 사진까지 보여주고 해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옛날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특수시책이긴 합니다만 계속 연관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팔달구청에 특수시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에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에 돈 들어간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PC방으로 된 간판이 있는데 돌출형으로 된 것도 있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를 받아서 일정 부분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가 보시면 새로 가게를 얻어서 오시는 분들은 돌출형으로도 만들고 또 간판 크기를 예로 들어서 그 당시에는 100 × 200이라면 지금은 100 × 300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태껏 투입된 시책과 관련된 금액들이 다 무용지물이지 않냐, 도비 줘서 하라니까 쭉 했다가 도비를 안 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고 예를 들어 그 정리를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냐, 그 얘기는 하는 거죠.
어쨌든 역전이 수원의 얼굴이고, 그 전에 어려웠지만 정리를 해 놓은 상태니까 건물 존(Zone)이든 관련된 존만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 있잖아요?
특히 역전 쪽에 일반 학생들이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해성이 많은 광고물을, 술집 홍보물을 뿌리든 대리운전 광고물을 뿌리든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유해성도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그것만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영통구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는 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 구청 똑 같이 일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똑 같을 때도 있지만 각자 단속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영통에 있는 드림나이트는 영통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뿌리는데 단속이 한 구만 집중되어서 한다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께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청에 광고물팀이라는 종합적인 팀이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책은 일제 단속으로 한 번에 단속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속했을 때 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잖아요?
4개 구청 동시에 했을 때는 금액이 커서 업주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데 구청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난립된 정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4개 구가 동시에 단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준비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업무 내용 잘 들었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아까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미래 팔달구를 수원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과 관련된 팀장님과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팔달구는 지역적으로 수원의 중심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8개소에 대해 수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팔달구에도 아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확정된 부분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도시건설과 관련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나 행정 절차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방향을 잘 제시해서 그야말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수원의 중심적인 구로 잘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팔달구 출신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 과장님, 애 쓰시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면도로 불법 노상적치물을 단속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그 단속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12월 14일 우리 구도심 주차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1월 19일 건설교통국장님과 여러 공직자 분들과 함께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서울시청, 강동구청, 관악구청, 금천구청 등 선진지 그린파킹 지역을 견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우리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고, 그린파킹제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넓히고 또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장된 법이지만 차고지증명제 등, 그런 차원에서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은 우리 도시경관도 해치고 잠시 주차하거나 교행도 방해할뿐더러 어린이 놀이터 공간도 뺏을 수 있고 보행환경도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우리 구도심 주차난 해결과 이면도로 개선을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당연히 내 주차장, 내 공간이라는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강력해 단속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테마거리에 대해서 과장님과 몇 번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특색 있는 거리조성과 청소년들이 활보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 이 테마거리 1단계는 주위 상인들 포함해서 자타가 서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2단계 구간은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무엇을 특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스콘 깔려 있던 것을 사실 돈만 들여서 돌로 바꿨다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은 특색 있는 것으로 전혀 인정을 못 하고 나무 같은 것도 없고, 또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구분하는 공간을 좀 없애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도와 인도의 높이도 아주 높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테마거리 2단계는 부족한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청소년들이 활보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인데 청소년은 커녕 밤에 조명도 음산해서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거리 2단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와 도로과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단계 지역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3단계를 진행하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거리경관에 있어서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가로등만 세워져 있는 그런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경관 같은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좀 보완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청사거리에 동해장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2단계 구간까지 올라와야, 테마거리 3단계 35억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데 청소년들이 2단계까지 올라와야 또 3단계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2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청사거리 동해장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멋있는 분수대라든가 소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청소년들이 2단계 구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3단계 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향교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3단계 공사하시기 전에 2단계 보완을 마무리짓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62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학원가 주변 차량을 단속하시잖아요?
학원가도 단속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예식장이라든가 호텔,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형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에 학원가 주변을 단속하시려면 대형 건물, 예식장이라든가 호텔주변 불법 주·정차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팔달구 쪽에는 노점상 단속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복되는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개선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성향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어떤 사람들이 노점상에 상습적으로 나와서 하고 있느냐, 그 분들은 물론 생계형도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탈세형으로 얌체족들이 재산 축적을 위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정작 생계형으로 어렵게 나와서 하는 분들이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단속비가 5억 정도 되나요?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이 쪽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개선한다면 예산이 팍팍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상 조금씩 줄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개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어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1억 정도가 주·정차 금지선이라든지 노상주차선 표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m이상 넓은 도로 옆에 어린이 공원 있는 현황을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넓은 도로변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심 쪽, 도로변 땅 값은 비싸지만 그런 데는 땅 값이 쌉니다. 아이들에게도 주택 중심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면 안전하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또 그만한 비용으로 더 넓고 좋은 시설의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팔달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개라도 근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준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봄이 되면 도로 정비하면서 꽃길 조성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죠?
굳이 팔달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도로 정비 차원에서 꽃길을 조성했다가 계절이 지나면 전부 없어지고, 지속되지 못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꽃길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시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시켜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사계절 쾌적한 도로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천·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이나 자연부락 같은 데 보면 하수관이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은 그것을 분리한다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오수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비만 가지고 과연, 무슨 흉내만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그때?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김효수 위원님께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사항이 있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월 24일에 수정 의결하였던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의 2 제3호의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첩 등을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50%를 100%로 수정 가결한 내용은 제6조에 주차료의 면제조항이 있는 관계로 안 제6조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재심의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김효수 위원님께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사하자는 번안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효수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영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부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재청도 들어온 내용이고 위원님들간에 번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고 설명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조례를 올릴 때 제대로, 50%를 100%로 할 경우에는 면제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게 되었는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실수는 하시지 않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던 안 제6조의 2 제3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첩 등을 소지한 사람”을 제6조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감면을 전액 면제토록 하고자 안 제6조의 2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5호를 안 제6조 제6호로 하며, 제6조 제5호를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첩등을 소지한 사람”을 신설하여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의결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권선구청 및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