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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5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9-12-10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부친이 위독하시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6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0억 3천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2천 500만원 대비 2.8퍼센트가 감소된 8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과는 0.9퍼센트가 증가된 10억 6천만원, 주택과는 4.7퍼센트가 감소된 19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퍼센트가 증가된 604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속기사 용역비 인상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예비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공동주택단지 노후 공용배관 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8동 명학마을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6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스마트 케어하우스 조성 및 부지매입비 등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3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국고보조금으로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비 3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지하주차장 조성비 7억 2천만원과 수암천 하천정비 22억원을 국․도비 보조금 감액지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8동 명학마을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비 6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억 3천 600만원을 감액하고, 석수추억관 인테리어 공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안양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를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비로 3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석수2동 지하주차장 조성비 8억 2천만원과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22억원은 국․도비 교부금 감액 지원되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6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 직무대행 장두산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도로교통국장 직무대행 장두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116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 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760억 3천 600만원으로 29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356억 3천 400만원으로 3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집행 예상잔액 2억 5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성중․고등학교 진입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2억을 국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 16억을 국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 차액분 57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세버스 등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호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15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총 3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호계초교 주변 귀인로 교통안전 개선공사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도비 특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계획 변경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대한 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도로교통국장 직무대행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및 세출현황,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과별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위탁처리 하수물량 원인자부담금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동안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수도구조물 정비용 자재 예산 등을 감액하고,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3회 추경은 1천 661억 5천 552만 5천원으로, 하수과 1천 583억 3천 272만 4천원, 만안 건설과 43억 3천 110만 3천원, 동안 건설과 34억 9천 16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세입 및 세출현황으로써 4쪽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 289억 1천 467만 3천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08억 7천 992만 1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천 263억 5천 993만 1천원 대비 31.49퍼센트가 증가한 1천 661억 5천 55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재료비 4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자본적지출로 자치단체 등,

최우규위원

6쪽이 어디 있어요, 6쪽이? 없어요?

박정옥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6쪽.

최우규위원

오케이.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6쪽, 자본적지출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 7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7천 400만원과 예비비 401억 4천 59만 4천원을 증액하여 398억 4천 5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는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과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잔여부지 매각대금 289억 1천 467만 3천원, 석수하수처리장 약품비 100만원, 과천시․의왕시 위탁처리 하수물량 원인자부담금 108억 7천 992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위탁수수료 3억 7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금 3억 7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원, 하수도구조물 정비용 자재구입비 4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과 재원별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충훈1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8년 지방하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 8천만원을 교부 받아 학의천 유수흐름개선 준설공사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매곡공원 조성사업비 69억 1천 600만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의거 매곡공원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당초 시에서 추진코자 했던 공원조성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제안설명이나 구청의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6천 726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5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39퍼센트 증액된 1조 2천 504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58퍼센트 증액된 4천 222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4.6퍼센트인 5천 790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7억 1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0.8퍼센트 감액된 1천 74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퍼센트 증액된 4천 49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당초 예산보다 0.1퍼센트 감액된 59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교통국은 당초예산보다 3.7퍼센트 감액된 760억 3천만원, 환경사업소는 당초예산보다 0.9퍼센트 증액된 235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예산안으로 만안구는 당초보다 4.7퍼센트 증액된 70억 4천만원, 동안구는 당초보다 13.7퍼센트 증액된 8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로 도시재생사업은 당초보다 3.1퍼센트 증액된 105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당초보다 3퍼센트 감액된 682억 5천만원, 도로교통사업은 당초보다 9.1퍼센트 증액된 256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은 31.5퍼센트 증액된 1천 659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서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7.2퍼센트 증액된 5천 790억 9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또는 사업취소로 인한 감액 등을 반영한 추경으로 세부내용은 신성중․고 진입로 염수분사장치, 방범용 CCTV 교체, 안양8동 명학마을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및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등 시민안전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한 것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를 드릴 차례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먼저 하세요.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도시재생과부터 제가 해도 돼요? 도시재생.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위원

아무 데나.
경숙

윤경숙위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럼 도시재생부터 할게요. 지금 예산안 272쪽이에요. 석수추억관 인테리어공사 반납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것 석수추억관 짓는다고 할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국유재산 사용불가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재생과장님, 맨 뒤에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안양시는 도시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석수추억관이라는 게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얼마예요? 10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런 추억관 같은 것은 군소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주민들의 이주율이 거의 없어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많이 사는 분들이 그것을 장소성, 공간성이라고 하잖아요? 공간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추억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저는 이것 지을 때부터 너무 이 예산에 대해서 더 현명하게 다른 데 써야 되지 않는가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주율이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석수동은. 솔직한 말로 저는 원주민인데 제가 삼성초 나왔는데 20회 졸업생 중에 2명이 거기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살고 있으면서 모여서 그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양 석수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마땅치가 않았는데 일단 ‘국유재산으로 사용불가다’ 그랬어요. 그럼 다른 데 또 모색을 하실 건가요?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장소, 석수추억관은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고요.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안 짓는 것으로 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석수2동,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나 너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그 목적이 사실은요 추억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석수추억관 그때 작년에,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석수추억관이지만 사실 거의 용도가 우리가 다양하게 주민 회의공간이나 다목적 공간, 마을카페 이렇게 같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마을카페 그런데 그분,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같이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데 다 직장인들이 많고 사실은 아파트화가 많이 되고 이렇게 돼서 석수동의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다 떠나고 이주하고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안양시에서 정책을 한다면 오히려 내가 그곳에,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내가 주민이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을 위한 것을 뭔가를 정책을 해야 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을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이분들이 살면서 불편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공원 필요하고요 또 주차장 협소해요. 이렇게 아주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을 해야 이것이 합당한 사업이지 않을까. 추억 이런 것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필요하고요. 하드웨어만 자꾸 말하는 것 같아서 눈에 띄게 변하는 것만 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저는 이것 참, 제가 이것보고 반가웠다니까요. 지난번에 짓는 것을 반대했는데 아, 국유재산 사용불가, 해서 불가하구나. 그래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진짜 이 돈 가지고요, 언제든지 안양시에서 석수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도시화가 급속하니까 직장인들이 많단 말이죠. 마을카페도 그분들만의 소수, 소수를 위한 정책,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것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다가 정책을 바꾸셔서 이 사업비를 그런 데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우리 또 집행부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하수과 질의 좀 드릴게요.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금 3억 7천 400만원이 보니까는 예산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잘못 해서 올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곳곳 과에 이런 것들이 유사사례가 좀 나타나요, 보면. 예산은 편성할 때 진중하게, 아무리 바쁘지만 이런 불필요한 업무들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인쇄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들도 어떨 때는, 이것 찾아보니까는 밑에서는 감액을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을 잡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과가 되겠네요. 안양천 충훈1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이게 도비가 내시됐나 봐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특조금이 내려왔습니다. 2억 2천.

최우규위원

언제쯤 내려왔죠?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9월 11일이요.

최우규위원

아, 9월 11일이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 혼돈스러운 게 우리가 2020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이런 것을 알면, 그렇죠? 효율적으로 또 예산이 잘 분배가 됐나라고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은 다 정리를 해놓고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도비가 내시되고 그러면 위원회에 이렇게 소통을 해주세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도비가 100퍼센트로 2억 2천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도비를 갖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내려왔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우리 수암천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다리 있는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너무 험하다라고 그러니까 참고삼아서 거기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리고 2018년 지방하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대중교통과 같은 데는 아주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어떤 사업에서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그래서 또 잔액이 얼마가 남아서 이자 이렇게 환산을 해주면 보기가 쉬운데, 일단은 도비 보조금이 대략은 나와있어요. ‘유수흐름 개선을 위한 준설공사’라고는 돼 있는데 전체 금액도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그렇잖아요?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희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서 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돼서, 그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업이고요. 자, 다음 우리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 우리 매곡공원 조성사업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발표를 하는 바람에 작은 돈도 아닌 69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는 거죠. 반납하는 건데 69억이 하나도 안 쓰여졌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바로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최우규위원

얼마 안 됐나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국토부에서 12월 17일자로 공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아주 이게 잘, 그게 좀 엉켰으면 미리 지출되거나 이랬으면 그것도 좀 곤란할 뻔 했던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마치고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덕남

정덕남위원

서준형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를 보면 건축위원회 증액예산이 981만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금년도 예산 5천 600만원 중에서 89.55퍼센트인 5천 21만 7천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출납폐쇄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586만 3천원인데 혹시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네. 부위원장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준형 건축과장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불출석계를 내고 잠시 휴가를 갔는데 부위원장님 제가,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아,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감사합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저희 건축과의 대표적인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구조위원회, 경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건축이나 구조전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연간위원회 개최 횟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가 좋고 또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전심의 신청 건수가 많아서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또 요새는 경관 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경관 쪽으로 소위원회로 수권 위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연 1회 본위원회, 소위원회를 했는데 약 한 13회 정도가 위원회 개최를 많이 하다보니까 위원 수당이 좀 부족을 해서 약 한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봐서 마지막 추경 때 하는 것보다는 2회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동향을 봐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이 98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소위원회에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다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회 개최 횟수는 추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1회 그것은 건축위원회, 구조위원회, 경관위원회 그렇게 하는데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또 소위원회로 수권위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2회 추경 때라도 이렇게 수정․보완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2020년에는, 지난번에 건축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 이후에 또 자격 박탈되신 분들 있더라고요. 이번에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정말 위반사례가 있는 분들은 철저히 걸러서 제대로 된, 우리 안양시에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인 그런 분들로 건축위원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요. 그럼 도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감액한 건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 도시공사 출범됨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했을 때는 사업비가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편성된 특별회계는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돌려지네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도시공사에서 하려면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것 또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전절차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이것 타당성조사 다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도시공사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려면 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그런 사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경숙

윤경숙위원

아, 도시공사?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이게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은 이게 계속 오래됐단 말이죠, 이게요. 더 늦어지겠네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집니다. 저희 시에서 할 때보다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맡은 담당자가 바뀜에 의해서 이게 지금 더 지연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되겠네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빨리 돼야 주민한테는 좀 좋은데. 이게 지금 말이 나온 지도 정말 오래된 건데. 네, 안타깝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아까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윤경숙 위원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때 예산 세울 때도 저희도 또 많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삭감이 됐네요? 사업을 못 하시고.

「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석수추억관도 일종의 주민커뮤니티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억관에는 주민들의 어떤 마을여행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마을카페라든지 어떤 다목적 회의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들이 활동하면서 저기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그 협의는 주민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의가 된 거였어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협의체에서는 당연히 사전에 우리가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부터 다 설명이 돼 있었고요. 2018년도 4월 달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악치안센터에 대해서 활용계획 조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활용의견을 제출했고. 또 저희가 직접 관악치안센터랑 협의를 할 때 지적측량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위임도 해주고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 2월 달에 경찰청에서 협의, 다시 여기 만안경찰서에서 경찰청에다 협의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국유지다 보니까. 그 협의를 하니까 ‘치안유지 목적 외에 다른 용도 사용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갑자기 온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마 이 부분이 우리 그때도 녹지과에서 목공소는 신설로 하신다,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신설로 한다 해 가지고 그럼 이쪽도 한번 목공소 하면서 그 주위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억관 때문에 목공소가 못 간 것으로 알고 목공소가 아마 다른 데로 가면서 지금 헤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또 우리 말 많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또 지금 있으면서 22억이라는 돈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는 뭐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수암천, 사실은 저희가 맨 먼저 추진하는 게 보상비 지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직 토지보상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국․도비에 대해서 사업 조기집행, 신속 집행하라는 저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 사업이 좀 늦어지는 데는 조정을 해가지고 빨리 하는 데다가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삭감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2020년도에 저희가 보상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저희도 조기에 빨리 지원 요청하면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이 부분 소유주가 열여덟 분이 계신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열여덟 분에 지금 열다섯 분은 찬성을 하시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열다섯 분이 찬성한다,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뭐,

박정옥위원장

지금 18가구에서 지금 열다섯 분은 반대를 하고 아마 세 분만 내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맞나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재산인데 그냥 헐값에 줄 수는,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가에 어느 정도 적정하냐에 따라서 지금 다 관망하는 상태고요. 일부 몇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개인별로 저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확실히 저기는 안 했지만 분위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엊그저께도 또 자료를 갖다놓고 가셨어요, 보니까는. 저는 얼굴 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민원인도 안 찾아보고 그냥 갔냐, 그런 부분에 아마 또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는. 그리고 나서 아마 또 이 자료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는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지금 초선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것 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합니까? 그리고 누구는, 엊그저께 제가 얘기했듯이 어디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시켜 주면 ‘몇천 억 붙느니, 뭐 얼마를 버니’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여기는 자기 땅을 가지고 지금 소소하게 가고 이렇게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 지구단위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지으라 하세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님?

박정옥위원장

원안 처음에, 1안대로 가라는 거지. 2안 변경된 것,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1안대로 갈 경우에는,

박정옥위원장

변경안 대로 가지 말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그 주위에 1안대로 가도 차 주차대가 지금 백몇십 대가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원스퀘어 들어오지, 앞에 안양역 있죠. 그러다 보면 주차공간은 모자라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주차공간도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에 177대에서 182대라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차난,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난, 주차난 때문에,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를 더 확보하라 그래서 사실은,

박정옥위원장

주차난이 그때 당시에,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6개월 정도 더 연장돼 가지고 사업기간이 늦어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맞아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원상태로 가라고 그러면 그 주차공간 177대가 아니고 실제는 100대도 안 됩니다. 사실 100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인데 목표가 100년 빈도만 해가지고 유수지를 3만톤짜리를 건설하는데 그 3만톤짜리 건설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박정옥위원장

안양시 떠내려가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안양시 전체 떠내려가? 3만톤을 못 하면?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죠, 하여튼요. 그런데 목적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정옥위원장

우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최대한 해주시든가 그분들에 지금 귀 기울여서 가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감정평가 이루어져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저기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과장님도 그 자리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되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는 그거잖아.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 거기 최대호 시장님 그 자리였었다면 절대 안 합니다. 시장님이 하겠어요? 안 풀어줘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져가서 얘기를 하시라는 거지. 저는 그런 말을 가져가는 것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그분들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해조건설 농수산물 땅 누구 거예요? 최대호 시장님 땅이잖아, 그것도 지금. 명칭만 바꿔놨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단위 계획단위로 바꿔준다 그러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 못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감정평가 더 잘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더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리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아까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됐어요, 됐고. 계속해서 얘기하십시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사실 우리가 수암천 현장을 간 지가 언제였죠? 진형렬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가만있어 봐,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제가 현장견학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견학 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야단을 조금, 욕을 먹으려면 공무원들한테 먹어야지 일반사람한테 먹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만안구 주민들이 너무 너무 그게 저한테 요구가 많아요. ‘그것 언제 개발됩니까? 빨리 해주세요, 저희 주민들은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만안에 수영장 좀 지어주세요.’ 막 요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만안이 제2의 도시로 부각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만안이 많이 발전하리라 봅니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현장견학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 하나를 쓰는데 제가 우리 홍보팀장한테 ‘현장견학 갔다 신청한 사람 글 한 줄 올려줄 수 있어요?’ 나 이것 한마디 물어본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완전히 어떤 기자로부터 죽일 년이 돼 버렸어요. 나는 그 한마디 물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암천 공사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장 갔다 와서 ‘글 속에 한 줄 넣어줄 수 있나요?’ 물어본 질문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관여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글을 바꿔달라든가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완전 어떤 기자로부터 아주 그냥 죽일 년이 됐습니다. 이런 잘 알지도, 전화 한 통 받아본 적도 없고 메모 한 장 받아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한 분한테 내가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진형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완벽하게 잘해 내셔야 될 겁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도 그 공사 만안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환호성이 날 정도로 공사 잘해 내십시오. 저 어떤 분들은 또 반대를 합니다. 일부 또 땅 주인들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막아 달라고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 막말로 ‘그것 안 하면 안양시가 떠내려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수해 예방을 하는 사항,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한이 있어서 자꾸 늦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만안주민들은 원하고 일부 땅주인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의 땅주인들하고 원만한 협약을 잘 체결하셔서 원성이 없도록 잘 만족도를 채워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불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진형렬 과장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성과도 나지 않고 여기저기서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다 감당하시고 정말 제가 진형렬 과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속상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암천사업이요. 과장님 이게 포기 한다,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국가사업이죠,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국가에서 권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자한테.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렇죠. 지원해 주면서 공모도 하고 자연하천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과 병행해서 함께 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시작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안양시 단독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 시작한 거고. 이것은 지금 뭐를 변경한다, 어쩐다 하는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과장님이 진짜 참 보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이 시 구절에서도 ‘만족, 만족하니 얻고 보니 만족은 불만족이요, 만족은 또 우연히 내 앞에 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스럽게 해주다가 보면 또 안양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참 과장님 딜레마죠, 이게 딜레마. 이것을 딜레마라고 해야지.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면 그분들이 또 서운해 하고. 또 과도한 보상을 해주자니 또 안양시가 마이너스되고.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의 과장님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을 정말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과장님을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것 저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렬

진형렬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아까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네. 미지급용지 보상비 질의하셨나요? 장두산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안 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이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미지급용지라는 것은 저희가 개발이라든가 도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예측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옛날에 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예측한 것이 왜 3억을 했다 4천 400 이렇게 돼서 저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잡아놨다가 다른 예산에 못 쓰고 미세하게 쓰고 나서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달동 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감정평가까지 했는데요. 1억 4천이 나왔는데 불만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안 찾아가고 소송을 걸어와서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박달동에 박달삼거리 안양초교 들어가는 데 거기도 도로인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5천만원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보상가가 적다라고 해 가지고 연락을 두절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예측이, 소송을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네요,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직무대행

그래서 내년부터 좀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유가 있었거니 했습니다. 소송 들어가고 또 연락 두절되고 이런 사유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고요 설명서 102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 보조가 집행잔액이 6억 7천만원을 반환을 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2018년 당초예산의 29억 8천 768만원에 대한 혹시 도비 신청은 어느 정도인지 좀 제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이 총 61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도비가 43억 그다음에 시비가 18억 그렇게 지금 됐어요. 그런데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 7 대 3 해 가지고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워낙에 이게 61억 정도 되니까 잔액만 해도 6억 얼마가 돼요. 그래서 그것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것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이 잡힌 거예요? 이게 43억이 들어오기 전에,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할 정도면 당초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 아니고 워낙 이 사업 자체가 61억이다 보니까 거기의 10퍼센트만 해도 6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행잔액이에요. 순수 집행잔액이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순수 집행잔액?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입찰하고 계약하면 퍼센티지가 87.745퍼센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덕남

정덕남위원

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덕남

정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입니다. 사업명세서 106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57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도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조정으로 인한 차액분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정부에서 지난 2018년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에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되다 보니까 유가보조금 단가도 하향 조정됨으로써 지출액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것에 따른 57억을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유가보조금으로 돼 가지고 감액된 것에 대해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감액에 대해서 편성을 잘하셔 가지고 아니 다 쓰세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다 쓰시지 왜 감액시켜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불가피한 감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시지 말고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또 교통정책과 우리 김산호 과장님, 사업명세서 103페이지 보면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또 시비가 8억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총 공사비가 지금 저희가 40억 잡고 있는데요. 2회 추경에 우리가 10억을 요청했다가 그때 3억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3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15억 5천만원 내려왔고 이번에 그 3억 플러스 5억 해 가지고 추가 좀,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사업비 해서 8억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9억 5천 그렇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것 잘하셔 가지고 안양시 맨날 주차면적 적다 하니까 면적을 한 면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예산에서 한 면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인데요. 전세버스 등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68대인데 1억 4천 720만원보다 151대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하면서 6천 4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혹시 이것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어떤 예산편성 변경지시서가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내년부터 달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는 추가로 지원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151대를 추가해서 지원을 하라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사안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151대를 증가하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 한 거예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겠네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장착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장착을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앞으로도 장착 지원계획은 있으신가요?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까지만 예산 보조만 해주고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교통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로교통국 장두산 과장님, 김산호 과장님, 최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 소속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부분 같은데요. 우리 지금 하수과 설명서 112페이지에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금이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3억 7천 400만원 편성됐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말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일단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바와 같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당초 올 4월에 1회 추경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과목은 명시이월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환경공단 수수료로 저희가 내년에 줘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항상 3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달에 쓸 수 있는, 저는 항상 이런 아이러니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과목이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3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다음은 또 그 밑에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검토 및 위탁수수료에도 보면 또 이게 이 부분도 3억 7천 400만원이 여기는 또 감액됐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시설비로 다시 이제 본예산으로다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3회 추경 예산으로요.

박정옥위원장

3회 추경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이상면 과장님, 이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질의 있으시면 만안구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 우리 유한호 과장님 여기 설명서 139페이지에 보면 박달2동 박달로 보도 난간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3억 2천이 편성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게 언제 다 마무리가 돼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설명드리면 금년 9월 10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하고 내년에 공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무 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만약에 하게 되면 12월에 공사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또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보도정비공사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올해 안에 설계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3월에 바로 착공해서 6월에는 공사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6월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3회 추경에 들어오면 항상 동절기에 꼈잖아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에 파는 것으로.

박정옥위원장

요새 일하기 힘드니까 본예산에 넣으세요. 아니면 2회 추경에 넣든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게 특조금이,

박정옥위원장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연말에 공사를 딱 마무리해 주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 아닙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시기가 9월에 내려오는 바람에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3회 추경은 안 올리는 방법으로 많이 해주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동절기 공사들은 추경에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만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한호 과장님, 이채선 과장님, 황금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에 질의 계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동안구청 박연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수대로 저소음포장, 저소음포장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입에도 오르내리기 싫은데 우리 또 시민이 원하니. 저소음포장 5억원 예산의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음포장 사업구간의 총 사업비 그 5억원에 대한 계획이 어느 구간이 돼 있나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범계사거리부터 방축사거리까지 한 350미터, 폭 40미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한 구간이죠. 올해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을 이제,
덕남

정덕남위원

여기는 주민들이 지금요구해서 현재 또 이렇게 저소음포장을 어디 추진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있나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구간은 주민들이 기존에 올해 봄에 경수산업도로에 대한 저소음포장공사를 했는데 그 주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더샵아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인데요. 거기 말고 일부 미륭아파트 쪽, 아니 롯데아파트 쪽, 힐스테이 있는 쪽 그쪽도 요구하시는 민원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미륭아파트 앞은 관악대로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미륭아파트 말고 롯데아파트.
덕남

정덕남위원

관악대로는 지금 아직 보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일부는. 네.
덕남

정덕남위원

내년에 8월이면 보수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봄에 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현재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고,
덕남

정덕남위원

예. 동절기 지나서,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해빙기 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3월이나 4월에 확실하게 제대로 되게 끝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경수대로 여기는 범계사거리에서 방축사거리까지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것은 비산2동 행복센터 다리 건너에서 힐스테이 앞에서 범계사거리까지를 원하고 있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거기 또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호계동에 더샵아파트 거기도 또 요구를 많이들 하십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향후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죠? 좀 장기적인 계획,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아직까지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라든지 특조금 이렇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덕남

정덕남위원

국비가 이렇게 또 조달이 돼야만 가능하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국비 조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저소음포장 이제 안양시 안 하고 싶은데 또 시민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원하니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국비 조달하는 데, 건설과장님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연수 과장님, 관양중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 여기에 지금 2억이 편성됐는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다시 나가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시비는 안 쓰시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시비를 아껴 주셔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착공은 언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용역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그다음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집행을 만료하면 한 3월 달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 6월 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주위 분들께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설득을 시키셨나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도 최종안을 가지고 향후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일부 반대하시는 민원도 예상이 되는데 잘 설득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서 아마 민원 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민원이 반반 들어올 건데 그런 민원사항을 충분하게 같이 설명을 해 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또한 호계3동 대림아파트 앞에 육교 승강기 교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승강기가 구름다리 그것은 아니죠? 그냥 육교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구름다리, 육교입니다, 육교.

박정옥위원장

구름다리 육교예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아니 구름다리는 아니고 육교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냥 육교죠? 옛날 육교.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수산업도로에 있는 대림아파트에 있는 육교인데 이게 2천,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는 지금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안 해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철거해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

박정옥위원장

그런 말씀은 없고 그냥 승강기 교체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강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요. 그것을 승강기를,

박정옥위원장

아니 대개 보면 지금 육교 있는 것을 다 없애달라는 추세가 많이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육교를 없애달라는 민원은 제가 아직 있을 때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육교 없애달라면 또 지금 2억 7천이라는 돈을 승강기 교체해놓고 나중에 육교를 없애달라면 또 그런 부분에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기존의 상태가 거의 유압식으로 돼 있거든요. 유압식으로 돼 있는데 그 승강기를 타보니까 너무 느리게 이게 작동이 되다 보니까 시민 불편사항이 너무 심해서,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은 아마 장애인들로 인해 가지고 좀 느리게 해놓은,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의 관계하고 떠나서 너무 작동이 이게 유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로프식으로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육교에 대해서 없어져야 될 건지, 아닌 건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셔가지고,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네.

박정옥위원장

예산을 썼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연수

박연수동안구건설과장

이것도 특조금으로 내려온 거라, 이것도요. 예.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특조금도 헛되이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악산 둘레길 편의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2억 5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 하반기분 내려온 거라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 시작입니다.

박정옥위원장

1월부터 공사 들어갈 거예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잘 낭비되지 않게끔 잘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교통녹지과 신윤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먼저 하려다가 한발 늦었는데 위원장님과 똑같은 관악산에 대해서 둘레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둘레길에 보강 2억 5천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는 제가 따로 받아보겠지만 보강구간이 어느 구간에, 향후 추진계획의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가장 큰 구간은요 마실길하고 둘레길하고 연결돼 있는 구간에, 마실길하고 둘레길 쪽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목계단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초화류 식재하는 부분이고 또 편의시설 교체하는 부분인데 여기 2억 5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크계단이나 소형목교 설치하는 부분은 마실길 끝단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8년, 2019년도 정도로 해서 지금 관악산 둘레길을 현재까지 이렇게 어느 구간을 한 것,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작년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건 정도 저희가 했는데요. 일단 먼저 비봉산 쪽에 상불당 방향 그 등산로에 안전로프 펜스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등산객이 많은 구간이라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비봉산이죠, 여기도. 레미안 뒤쪽에 그쪽에도 한 4개 노선에 보행매트 설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모아서 그때그때 유지관리 예산으로만 하다 보니 이게 속도도 너무 느리고요. 또 요구사항은 워낙 밀려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제가 마실길을 가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해놨지 싶어서. 안전로프를 해놨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 부분을 만약에 신윤숙 과장님 만나면 제가 진짜 너무 감사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실길에 안전루프를 너무 잘해놔 가지고. 구간에 보면 약간 미끄럼방지에 대한 보행매트 야자수용 매트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야자매트.
덕남

정덕남위원

구간별로 조금만 깔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해 가지고 설치를, 앞으로도 조금 남은 구간을 보강하실 거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매트 수준도 벗어난 계단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올 3월이죠. 3월에 청장님하고 저희 팀하고 해서 같이 한 거의 하루 종일 투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처리하기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거예요. 서울시 구간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관악산이 조그마하기는 하지만 경사가 진짜 가파른 곳이 많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고 돌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안전루프 같은 것 이런 것을 해놓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앞으로 야생화라든가 조경 식재들을 하신다니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초화류 식재할 계획,
덕남

정덕남위원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고. 데크계단을 설치한다고요? 그런 것 하신다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사업에 보면.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마실길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거기는 그냥 매트를 깔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덕남

정덕남위원

네. 맞아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부 포장된 부분하고 또 계단이 경사진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고 제가 가 봐도 너무 불편하고 위험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덕남

정덕남위원

네. 보행매트를 깔 수 없는 구간이 많아요, 관악산은.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앞으로 신윤숙 과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동안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한호․박연수․신윤숙․이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9년도 예산안 등 심사의견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정된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특별교부세 반영, 집행잔액 반납 및 감액으로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제9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 발의 2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제4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염중선 스마트시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염중선입니다. 항상 시정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정옥 위원장님과 정덕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은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상위 법규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관리․운영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19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설치․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센터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스마트도시 추진의 거버넌스 체계를 위해 실무협의회, 주민협의체, 자문단 구성을 명시화하였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산학연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를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한 결과 부서 심의의견이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9조 스마트도시협의회 위촉위원 중 당초 입법예고한 제4항제5호 “스마트도시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조항이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가족여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안 제9조, 제14조, 제15조의 협의회 구성 등 구성함에 있어 관련 조문에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분석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성공적인 모델 창출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염중선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제5항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범사업자 표지판의 규격과 도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및 지정증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5 및 별지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양시 조례의 정비과제 중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된 사항으로써 금번 개정안을 통해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모범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이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강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에 위임이 없거나 변경된 내용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상위법에 맞게 일부 변경한 사항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율 계산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5조에서 제43조로, 또 안 제21조에서 27조제1항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조례에 중복 규제된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도시계획시설 1천 990개소 중 49개소의 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초교 주변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2015년 1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019년 1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현재 관리처분 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을 올리게 된 사유는 삼호그린아파트 등이 주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과 본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대형아파트들 사이에 홀로 고립됨이 예상될 뿐 아니라 추가편입을 요구하는 삼호그린아파트 측 민원의 해소와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구역계 조정과 이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 안건 심의 전에 PPT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안양시 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의원, 이성우 의원, 이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등을 증대하고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통합을 우선으로 하며 또한 도로시설물의 설치 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되어야 하고, 해당기관에서는 도로시설물을 설치, 정비 등을 하는 경우는 우리 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등을 해당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1990년 7월 11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본 조례를 근거로 한 노점상자녀의 학비보조금 융자실적이 전무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고등학교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내용에서 실무협의회, 주민협의체, 자문단 구성 운영업무 등에 대한 유사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주민의견의 수렴에 대하여는 관련 협의체 및 자문단 등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모범운전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운전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하수 조례 제4조1항 규정에 수질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보조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사항으로 중복된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장기간 미집행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시설의 경우 2018년도 미집행시설 39개소 중 2019년도 집행 및 해제 11개소이며, 신규시설 4개소로 총 32개소입니다.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2018년 미집행시설 12개소, 신규시설 4개소로 총 14개소이며, 녹지시설의 경우 2018년도 3개소로 2019년도 집행 및 해제 신규시설은 없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지정면적 11만 887.4제곱미터에서 3천 662.7제곱미터가 증가된 11만 4천 550.1제곱미터로, 세부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공공주택용지로는 당초 8만 2천 725.3제곱미터로 3천 572.3제곱미터가 증가된 8만 6천 297.6제곱미터이며, 정비기반시설용지는 당초 2만 8천 162.1제곱미터로 90.4제곱미터가 증가된 2만 8천 252.5제곱미터로, 면적 증가된 사유는 삼호그린아파트 등을 구역계에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사유로 변경계획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발생된 각종 민원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합과 주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로이 편입되는 삼호그린아파트 등에 대하여도 많은 소통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1건 및 폐지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자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안건별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번.
경숙

윤경숙위원

스마트도시요?

박정옥위원장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경숙

윤경숙위원

도로시설물이요?

박정옥위원장

도로시설물. 도로시설물에 관한 조례안 질의 없습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저요.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
덕남

정덕남위원

도로?

박정옥위원장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덕남

정덕남위원

아, 위원장님이 발의한 것이요?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제가 지금 스마트 염중선 과장님께 여쭙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도시법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가종합계획만 5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같은 도시스마트계획은 국가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고, 5년이라는 그런 법령의 규정이 없어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자문단 구성과 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 명시 안 한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스마트협의체는 위임조례로 법령에 정해지도록 돼 있고, 운영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조례로 하도록 돼서 2년으로 임기를 했습니다. 자문기구는 단위사업에 의한 그런 스마트시티 협의회가 아닌 그 외의 별도의 그런 자문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자문을 받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임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위원회는 2년에 한 차례 있지만 자문위원은 없네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자문기구는 필요 시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임기가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가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센터를 먼저 설립하고 그리고 조례는 뒤따라가는 건가요, 지금?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당초에 그런 유비쿼터스라는 건설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그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마트시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저희가, 당초의 법률에는 통합센터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합센터 근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근거가 없었는데 먼저 설립을 해놓고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죠? 뒤따라가는 거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 제정이유에서요 ‘조성 및 사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이 법이 당초에 유시티에 관한 법에서 스마트법으로 바뀐 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유비쿼터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유비쿼터스.
경숙

윤경숙위원

그 법에서 이 법으로 바뀌었다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바뀐 것이 2017년 3월에,
경숙

윤경숙위원

2017년 3월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개정되면서 2017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017년 9월에 이 법률이, 제정 이후에 나와있는 이 법률이 2017년 9월에 시행이 됐다고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뒤늦은 감이 많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2017년 9월에 시행돼서 위임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2018년에는 이것을 제정을 해서 그다음에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만들어지고 이게 순서인 것 같은데.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유시티 관련 법률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할 때 정보통신을 융․복합해서 그런 스마트시티서비스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면적이 도시개발사업의 165만제곱미터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 안 했다가 지금은 스마트시티법으로 바뀌면서 그런 서비스뿐 아니라 또 시민들에 그런 행정의 정보도 제공하도록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에 위임했으면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센터, 협의체, 실무협의회 이런 것을 운영을 했어야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 한 장 넘겨서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가지고 완전히 추상적인 이런 문구, 애매모호한 문구들을 바로잡으라는 지시가,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내려온 건가요? 부패영향결과평가가.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이 부분은 안양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부서를 협의할 때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로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전문,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면 그거야 말로 애매모호한, 정말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어느 누구를 갖다놓고도 이 사람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를 하는가요? 해서 개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조례를 만들거나 모든 제도를 만들 때 그런 사전에 관련부서와 이것의 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부서에서는 ‘이런 문구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해야죠. 조례가 맨 밑에 있는 법이니까 상위법에서는 추상적이어도 조례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박정옥위원장

스마트?
덕남

정덕남위원

예.

박정옥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우리는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우리 시 이외에 경기도권에는 몇 개 도시에 지금 이 스마트도시 조례가 개정돼 있나요? 운영되고 있는지.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총 16개 시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당초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와 제정하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제정한 조례는 경기도에 4개가 있고, 12개 시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변경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경기도 안에서 16개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하는 건가, 개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비슷하게 하는 이유가 스마트시티법을 2017년 9월에 시행하면서 그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의 근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이런 기구를 만드는 데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앞으로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발전에 무궁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페이지에 우리가 제9조에 5번, “스마트도시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제 이것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쭉 보다 보니까는 지금 맨 뒷장의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8페이지 제15조에 “자문단의 운영” 보면 2항에 “자문단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협의회는 정확하게 그런 전문가의 도시계획이나 ICT 이런 전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문단은 건축이나 그 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같다고 생각하면 같을 수는 있는데요. 자문이기 때문에 그런 학식이나 이렇게 몇 년을 꼭 갖췄다고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필요 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박정옥위원장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없애고 여기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실무협의회잖아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문단하고 실무협의회는 다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실무협의회와 자문단. 여기는 실무협의회 여기는 자문단 이런 식으로 아까 실무협의회는 그렇게 하는 거고.

박정옥위원장

아니야, 가만히 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조항이 달라요.

박정옥위원장

아니 조항이 틀린데, 알아요, 아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자문단에 관한 것이잖아요.

박정옥위원장

아니에요. 협의회 별도고 자문단 별도인데 자문단도 그러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죠. 제9조는 협의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것은 협의에 관한 거예요.

박정옥위원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없애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에요.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박정옥위원장

“도시건설분야 대학교수,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이상인 자 등으로 구체화” 이런 식으로 가고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자문단이지만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협의회하고 자문단은 사실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운영하면서 더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글쎄 이 부분은 조금 끝나고서 다시 논의 좀 하기로 해요.
중선

염중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요 지하수 조례하고 자동차, 자동차가 아니라 또 어디냐, 다른 것 또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 법률에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중복적으로 또 위에 한 법률에 있는 것을 다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언제 알아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 다 자세하게 해놨어. 그랬는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서도 또 똑같은 말을 중언부언하게 또 썼어. 그것을 지금 발견하신, 언제 발견하셨나요? 이게 묵혀져서 계속 해오다가 느닷없이 보니까 ‘어머, 이것 여기 있는데 쓸데없는 것을 썼네?’ 이러고 삭제하는 것 아닌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하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네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 그것이 내려와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것들이 오다보니까 저희 부서하고 또 예산법무과 부서하고 검토를 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조례를 전반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타시의 조례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싹 복사해서 정말, 제가 비교해보다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많이 발견했고요. 우리가 이제, 비슷하죠. 물론 위에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와 규칙으로 간다, 이것은 통상적인 틀이라 타시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비슷한 것은 인정을 하되 어이없는 것들 또는 이런 것들은 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때는, 저는 타시 것도 다 복사해 가지고 비교․대조를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제부터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회의하다가 발견하셨다 그랬잖아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권고가 내려올 때는 제가 보는 것처럼 위에서도 그게 보였을 거예요. 그대로 싹 서로 하나가 만들어지면 싹 돌아서 복사해서. 네? 그러니까 그것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 그게 상위법에서 위임했을 때 하나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잘못된 게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싹 도는 거예요. 그냥 모방하는 거죠, 모방, 모방, 모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 한번 검토해 보라는 권고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제부터는 만들 때 우리가 조례 하나라도 타시 만들어진 것을 다 비교․대조해서 사항도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타시에 비해서 완벽한 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권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안양시는 모범이 되게 좀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뒤늦게 저도 의원생활 1년 지나고 나서 하나씩 눈이 떠져서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사항을 당연히 없애야 되고. 과오납 반환 시 이자율 계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변경이 됐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과오납반환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서 43조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 자세하게 뒤에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43조만 줬는데 43조도 또 몇 조 몇 항에 있는 이자율이라는데 그러면 이 과오납 환급이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올라갔나요? 과장님, 내려갔나요? 지금 주신 6페이지에서, 6페이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65조’에서 ‘제43조’로 바뀐다 그랬어요. 과오납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5조로 돼 있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데 65조에 이 자료에 없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상위법에 43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43조로 바뀌었는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43조로 바뀐 것을 주셨어요, 65조는 안 주시고. 그랬더니 43조에 참고하라고 주셨는데 15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율이란 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이래서 또 모르는 거예요. 또 퀘스천 마크(a question mark)로 계속 가고 있어서 제가 저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오납은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어찌됐든 반환금을 환급할 때 이자율은 내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자료로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5조, 43조를 동시에 주셨다면 제가 비교․대조해 보고 어떻게 변경이 됐구나를 알겠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참고자료 주신 것의 15페이지요. 15페이지는 두리뭉실하게만 돼 있어서 그것을 또 찾아봐야 돼요, 말하자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한데요. 이 자료는 찾아서,
경숙

윤경숙위원

다음에 주시겠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제가 과오납에 대한 명단 요청한 적 있죠? 다 하게끔 해 드렸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행감 볼 때 하수도 사용료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때 다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오납 그런데 환급 다 해드렸죠?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해서 이자 다 쳐서 다 환급해 드렸죠? 그 명단 저 주신 것 있죠? 제가 아마 자료 요청을 한 적 있을 것 같아.
경숙

윤경숙위원

받았어요. 저도 봤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참고할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조례 2개를 보니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내지는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때문에 바뀌는 것은 공통적으로 있어요. 김종강 과장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을 개선하는 안에도 보면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인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협의체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 차이가 무척 큰 건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고려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는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1조라는 게 어느 정도 강제조항을 띠는 거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최우규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려하도록 돼 있지만 저희는 “한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19조를 보면 ‘65조’에서 ‘43조’로 바뀌어요, 시행령.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것은 뭐, 거기도 설명을 잠깐 주실 수 있으셔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상위법에 당초에 65조로 돼 있었는데,

최우규위원

바뀌었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상위법이 43조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바뀐 법을 인용을 한 거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리고 17조 “가산금”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가 “법 제30조의3제4항”으로 바뀐 건가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가요? 17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21조부터 22조, 23, 24, 25, 26조, 27조까지가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21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런 것들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게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런가요? 당연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조례에 같이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정비하는 차원이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네.

최우규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근간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간단화시키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김창선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 대상은 말 그대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써 국토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있는 사항은 해제가 되면, 권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해야 되고, 해제가 안 되는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은 1천 990개소입니다. 이 중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게 49개소고요. 그 49개소에 대해서 9개소는 지금 실효시키고 나머지 40개소는 단계별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요 2017년도에 의회에서 해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원래 6개월 안에 소명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공영개발 이 대표적인 게 제일산업 앞인데요. 이게 지금 다시 해제권고가 됐었는데 작년에 6월 달 중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공영개발 여러 문제가 있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해제권고가 있었지만 공영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비산동입니다. 이것 비산동 미륭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기존에 형성된 도로인데 권고를 도로선형과 같이 변경 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아서 결정을 못하다가 현재는 여기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대로 그냥 자동 실효돼도 도로는 유지될 것 같아서, 그 사항은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금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총 32개소인데요. 지금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은 16개소 하고 실효가 있습니다. 기존 현황도로 위주입니다. 국공유지가 돼 있거나 도로로 쓰이고 있는 곳 7개소에서는 실효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 실효기간이 남은 9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32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역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넘기기 전에 잠깐 보시기에 참고가 되게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정고시일이 있고요 여기는 사업비고, 이게 소유자이고 여기에 1단계가, 저희들이 표시하는 게 1단계로 된 것이 20년 장기미집행 실효대상입니다. 실효대상을 실효를 시킬 거냐, 집행을 할 거냐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나오겠지만 실효면 어떤 실효표시라고, 실효대상을 집행을 할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맡으면 3년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집행하고 그리고 20년이 채 안 된 단계들은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비재정집행이라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이나 재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그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실 때 그것하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위치별로 제가 안내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역시 삼막마을 중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역시 삼막마을 은행나무 할아버지나무인가? 거기 올라가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전에 2017년에 해제권고가 되었던 연현마을 옆의 그 도로입니다. 이것은 연현마을 공영사업과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도로인데요. 석수3동 청사 주변 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수3동 청사 주변 도로입니다. 이것은 호현마을인데요. 호현마을 고속도로 아래 변에 지구단위계획 아직 집행이 안 된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효대상은 아닙니다. 역시 호현마을의 내부에 있는 고속도로 아랫마을 도로입니다. 이것은 안양고등학교 옆에 군인아파트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기존에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대로 도로는 있고 국공유지기 때문에 그냥 실효해도 별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대서 실효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박달동 예비군 교장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중앙로 안양동 CGV 앞의 도로인데요. 그냥 도로가 건물하고, 건물이 중복이 돼서 건물을 철거할 수 없어서 일부 폭에 대해서 실효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안양9동 12번부터요. 12, 13, 14, 15가 안양9동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프라자아파트 옆입니다. 그다음은 양지마을 내부도로입니다. 같이 양지마을 내부도로이고. 이것도 새마을교라고 양지마을 앞의 교량입니다. 도로 폭 그대로 여기 미개설된 부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병목안 진입로인데요. 이것도 같이 1단계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병목안 진입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성지 그 아래 윗부분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양9동 창박골 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양9동 창박골 일원인데요. 위에 아파트에서 옆에 그, 거기 무슨 아파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쪽에서,

최우규위원

흥화아파트예요. 흥화아파트.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서 지금 반대를 하고 도로가 거의 사실상 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 예정입니다. 여기는 20번, 21번, 22번이 여기가 지금 병목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인데요. 다 지금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역시 병목안지구 오작교 앞의 도로입니다. 이것은 24번 도로가 이게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지구 주변인데요. 이것은 비재정사업으로 재개발지구에 포함돼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비산3동 삼호아파트 앞 옆인데요. 재개발 삼호아파트 재건축지구에 포함돼서 같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좀 전에 보고드렸던 미륭아파트 건너편의 실효대상 도로입니다. 이것 27번, 28번은 2개소가 인접돼 있는 관양동 공업지역인데요. 실효대상 도로이기 때문에 1단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평촌동 대도아파트 옆의 도로입니다. 여기도 흥안대로에서 평촌동과 이어 지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호계3동의 군포시계 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유지로 있지만 거의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실효 예정입니다. 여기는 포도원 성라자로마을 입구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요. 기존 도로 형성돼 있고 도로에 건물을 철거해야 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황대로 존치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실효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는 마치고요. 공원은 총 1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9개소는 집행 예정이고 실효 예정이 2개소, 향후추진이 3개소입니다. 향후추진이라는 것은 아직 실효기간이 남은 거고요. 실효 예정 2개소는 전체 해제를, 전체가 공원이, 관양동 증촌공원처럼 전체를 해제한 안양공원이나 그렇게 해당되고. 집행 예정은 지금 일부는 해제되고 일부는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공원과에서 장기미집행 공원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이것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부 이 위치만 말씀드리지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거든요. 특히 소곡공원 같은 경우도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집행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세부는 별도로 공원과 용역이랑 같이 그때 보고를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호계공원입니다. 이것도 일부 집행하고 일부 해제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비산동 임곡공원 주변입니다. 임곡공원도 비산초등학교 뒤만 집행되고 부분 해제됩니다. 여기는 매곡공원인데요. 매곡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여기는 비산공원인데요. 지금 이 사업도 일부 집행되고 해제됩니다. 여기도 비산3동 성원아파트 뒤인데요. 여기도 부분해제, 부분집행입니다. 여기는 관양동 증촌공원입니다. 전부 해제 예정입니다. 여기는 박달동 양지공원인데 일부 집행과 일부 해제입니다. 여기는 석수3동 충훈공원 일원인데 마찬가지로 일부 해제, 일부 집행입니다. 여기는 문화공원인데 마찬가지로 일부 집행, 일부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현마을인데 아직은 실효예정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병목안 문화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20년, 실효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2단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성결대와 상록지구의 경계에 있는 건데 재개발사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은 마치고요. 녹지도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집행예정이 2개소고 향후추진이 1개소입니다. 이것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수 공구상가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그 지구 내에 포함돼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공원 내에 있는 녹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2004년도에 고시됐기 때문에 2단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부선 1번 국철 안양동하고 석수동 쪽에 이어지는 완충녹지인데요. 이것도 1단계 집행될 계획인데 이것도 노선이 길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도 지금 별도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9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잘 봤는데요. 저희 석수1동에 할아버지나무 길 건너에 거기에, 여기는 없어요. 거기도 공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장기미집행인데 왜 여기 없을까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해당이 안 되는 거라, 길 건너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할아버지나무 길 건너에 추오정 뒤에.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거기는 2016년, ’17년도에 일부 해제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일부 해제됐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10년이 안 됐거나 그 일부가 해제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 공원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이게 도로의 경우를 제가 아는 도로의 부분을 살짝살짝 봤는데 이것 왜 필요성이 없는 곳에 이렇게 있어요, 해제되는 것을 보니까. 원래 왜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곳에 도로가 그어졌을까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 말하시는 석수1동의 경우, 해제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제하는 데를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판단이 되는데 그전에는 왜 필요성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봤을 때는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어떤 도로건 간에, 전반적인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이렇게 해놨을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재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개설도 불가하고 필요도 없다.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할까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로가 실효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계획이 그게 70년대부터 저희들이 소로망 정비하고 도로망 정비했거든요. 그때 계획에 비추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 많은 변화상이 있었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변화가 있었던 거고 또 미스가 아닌 100퍼센트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미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되고 보상이 필요 없다 보니까는 그 자체로 실효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미스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을, 저희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거의 다 우리는 도시화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런 미스가 없겠지만 꼭 실효할,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잡아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네요, 제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를 받다 보니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과정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또한 이런 법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의회의 보고라 하면 도시건설에 보고하는 것 맞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뭐라 그럴까,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고 건성건성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자, 2017년 의회 해제 권고사항을 보면 2건이 있어요. 2건이 있으면 이게 법령상으로 어떻게 되죠? 의회에서 권고를 했을 때는 시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해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관련법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왜 이렇게 방치가 됐었는지 설명을, 지금 또 의회에 보고하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도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위원회하고 각별하게, 긴밀하게 이렇게 업무가 소통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는 것을 일단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자, 이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줘보셔요. 보고를 받은 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권고가 가능하고,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해제예요. 자, ’17년도에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한 2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줘보셔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17년도에 이런 상황, 이런 보고 때 해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연현지구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일산업 민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빨리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최우규위원

누구한테 보고할 것을 놓쳤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의회에. 지금 이렇게 되면 그때 6월 말까지 의회에서 ‘이런 무슨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가 어렵습니다’하고 공문을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던 거죠.

최우규위원

누락됐다 이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네.

최우규위원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우규위원

연도 수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17년도에 의회 정례회 마지막에 시에 통보가 되고 그러면 6개월 안에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17년에 해제 권고를 했던 것 같은데?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권고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의회에 총 정례회기 끝나면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는 게 그게 권고시점입니다.

최우규위원

공문이 온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17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17년 12월 의회 마지막 일 정도,

최우규위원

’16년 의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17년이요.

최우규위원

’17년 의회 마지막?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예.

최우규위원

12월 달이 되겠네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럼 그때 권고를 해서 그 권고 공문을 받은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문 날짜까지는 지금.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대략 개월을 얘기해 보셔요. ’18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12월 20일 이후나 1월 초 정도 됩니다.

최우규위원

1월 초로 하자고요, 1월 초. 그러면 ’18년 그러니까 전년도 한 6월 말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 놓쳤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때 제가 추측은 제일산업문제 때문에 그때 막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환경이 제일산업 그,

최우규위원

지금 일반 소로 위치가 제일산업 쪽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못 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 절차하면서 이것 그냥 그 시기를 놓치면서 잊혀진 것, 그리고 그 해에 갑자기 공영개발이 터졌거든요. 사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때 과장님 누구셨죠? 도시계획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곽동근 과장님.

최우규위원

곽동근 과장님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설명을 줘 보실까요? 사진상으로는 저희가 사실 판단이 잘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어디쯤인지 설명을, 아까 설명도 좀 빨랐고, 이것은 어디쯤이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미륭아파트라고요. 미륭아파트는 위원님들 대략, 삼호아파트 가는 구간에, 이게 인덕원 가는 구길 그곳 도로거든요, 옛날에 아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도로가 형성돼 있었는데 권고는 옹벽이나 선형을 맞춰라 했는데 지금 여기가 선형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 5미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정하다가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그냥 보고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것도 기한은 똑같은 거죠? 2017년에 해제 권고를 받고 또 보고를 안 해준, 시기는 똑같은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것도 곽동근 과장님이 몇 월 달에 우리 8동으로 나가셨죠? 7월 달에 나가셨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7월,

최우규위원

7월쯤에 나갔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전년도 7월에, 우리 8동 동장님으로 나가셨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7동.

최우규위원

7동인가요? 아, 7동. 맞아, 7동. 7동 7월 1일부로 나가셨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

최우규위원

우리 후임이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 김창선 과장님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십몇 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7월? 아니 월만 말씀해, 7월 달에 나가신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그 기한에 맞춰서 나가신 거네요? 우리 곽동근 전 과장님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1년 한 5개월이 지난 거죠.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 또 보고가 되는 거네요, 곽동근,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과장님 기간은 그렇고 후임도 와서 얼른 그것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정업무인데 미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래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누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떤 저기가 없나요? 어떤 뭐.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에 대한 법상에 어떤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경기도 점검이나 할 때도 이런 절차가 누락됐다, 그런 또 지적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지적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지켜지는 것은 지켜져도 그만이고 안 지켜져도 그만이네요. 이제는, 그렇죠? 일단은 그런 틀 안에서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인지? 그게 이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법상에 나왔으니까 꼭 지켜야 되고요. 그것을 지켜야 될 사항을 못했던 겁니다. 그게, 예.

최우규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보고를 이것을 못 지켰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결을 하겠다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뒤늦게라도 이게 지금 그냥 저희들이 해제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은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해제를 시켰거나,

최우규위원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거죠? 해제를 하기 위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해제를 시키거나, 예. 이게 지금 소명이 한 1년 반 늦어진 거죠. 네.

최우규위원

자, 그럼 이것은 해제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건은 지금, 앞에 제일산업 건은 공영개발이랑 같이해서 같이 진행, 비재정사업으로 갈 예정이고요. 지금 그 뒤의 비산동 건은 실효해 가지고 그대로 해도, 이게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나 있고 그래서 별 개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효시킬 예정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017년도 의회 해제 권고사항에 비산동 그 도로 있잖아요? 소도로, 과장님. 여기 보면 국공유지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해제는 안 된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통행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냥 현황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제를 안 한 것이 국공유지예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어요. 이게 그 옆에 주택가 있는 데 그쪽인가요? 사유지가? 사유지가 있는데요? 한 필지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뒤쪽에 일부 걸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한 필지가 크게 걸리고 이래서 땅, 지금 이것까지 또 보상을 그분이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거의 경계선상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걸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제 안 하고 가게 되면 어찌됐건 내년에 이게 또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내년에 해제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해제되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버리면 실효가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굳이 미리 해제할 필요 없이 그냥 유지를 하고 계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앞으로 이 장기실효가 한 2, 3년 남았다면 모르지만 지금 다시 해제, 실시설계용역 주고 뭐하다 보면 2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냥,
준모

박준모위원

자동 해제되니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고시만 하면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보면 관양동 공업지역 있어요. 벌말오거리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LG패션아웃렛이랑, 이것 계획 잡히지 않았나요? 도로 내는 것.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잡힌 데가 있고요. 지금 별도로 집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별도로 집행한다는 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관양동 그 공업지역은,
준모

박준모위원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지금 실효하는 게 아니라요 1단계로 집행한다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집행한다는 것.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과에서 중기집행계획을 짜 가지고 이것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집행계획에 해당 여부가 동그라미군요? 0이 아니라.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1단계,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상비문제로 내놓은 것들이 지금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얘기, 다른 타시도 그렇고 얘기 나오는 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좀 받는다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3년 이내 집행을 하면 해제가 유예를 시켜주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니까 실시설계부터 해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도저히 안 될 것은 실효를 시키고,
준모

박준모위원

실효시키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렇게 꼭 필요한 데는 일단 인가를 맡아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2022년까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2022년까지 그래서 계획이 이렇게 잡힌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장기미집행시설 11번을 한번 봐주셔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로 말씀이십니까?

최우규위원

네, 도로. 21쪽입니다, 21쪽.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21쪽이요?

최우규위원

네. 이것 CGV 일원인데 안양4동. 저희는 저희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정말 상세하게 이 지도를 봐서 잘 몰라요, 설명이 없이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 자, 이것은 이런 계획이 언제 잡혔던 거예요? 10년은 넘은 거네요? 지금 보고가 올라온 것 보니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로계획이요?

최우규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로계획은 ’73년도에 결정된 겁니다.

최우규위원

’73년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저기 보면 중간에, 중간 상단 PPT,

최우규위원

아, 여기 있네, 최초 결정일이. ’73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것 추진을 못하고 지금 실효를 시키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 구간은 전체는 사실상 개설이 됐고요. 됐고 지금 CGV 앞에하고 올라가는 길의 일부가 약간 폭이 1, 2미터 정도, 이게 지금 건물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된 건물을 CGV랑 허가 맡아서 지은 건데도 그것을, 그 폭을 깔고, 건물 도로계획선을 깔고 앉은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것은 그 앞에 지금 좁으나마 보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 예.

최우규위원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시네요. 실익이 없고, 굳이 ’73년도 이때까지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처럼 안양시에서 진짜 잘못한 건축허가가 어디 있어요? 안양3동, 4동, 9동으로 올라가는 오로지 그 대다수의 길을 그런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참 여기에 대한 원성은 우리 주민들이 이제 지쳐서 안 해요, 지쳐서. 병목현상이 여기서 다 벌어지고 있고. 굳이 왜 허가가 나고 지금 뭐를 깔고 앉고 있고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양9동이 이 초입에 CGV건물 때문에 교통난이 증가가 돼서 도리어 그냥 지금은 어디로 터널을 뚫든지 차후 나름 도로를 지금 계획하지 않고는 안양9동의 삶의 질이 아주 너무 황폐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은 더 넓게 궁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3․4․9동이 다 여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받고 있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100퍼센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 김창선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실익이 없어서 실효시키려고 그런다.’ 이것 우리 3․9동 주민들이 얘기 들으면 정말 진짜 통탄을 금치 못할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김창선 과장님 중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허가 때 당연히 진짜 도로 폭을 확장하면서, 이것은 초입이고 길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쪽 중앙성당 쪽으로 좁게 좁게 들어가는 길은 있지만. 이 길을 이렇게 지금 좁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는 이 주민들이 들으면 돌팔매 맞을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진짜 지금이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늘 고민하는 게 안양9동에서 박달로로 터널을 뚫어야 되고 또 좀 뭐라 그럴까, 산업도로 쪽이나 군포 쪽으로 터널을 2개를 뚫어야 된다는 게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병목현상이 안 생기고 넓게 잡았으면 그런 후발적인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가 없는 이런 위치예요, 이 위치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창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실효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의견을 줘보셔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건물,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때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받거든요. 받는데 아마도 도로과 그 당시에 이 건물이 많이 걸리니까 확장하면 도로 보도 일부를 확장하거나 병목안 주민들이 원하시는 가곽, 그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거기서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보상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게 행정편의네요, 쉽게 생각해서. 주민들은 생각 안 하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일단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뭐, 정말 아주 참담한 심정인데. 이것 하나는 정말 다시 한번 재론을 하지만 그 건물을 보고 매일 다니는 아주 다수의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무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지어 가지고 초입에서부터 그냥 좁아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도로가 만들어져서 있다는 자체는 정말 정말 슬픈 역사예요, 슬픈 역사. 이것은 지금이라도 보상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초입에서부터 이것을. 이것은 실효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 정도의 민원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김창선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슬프네요. 일단은 그렇게 가볍게 대답을 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는 소극적인 행정들이 그 동네 사는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에 못질을 하는 그런 행정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고요. 이것은 실효해서는 안 되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이런 건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안양2동에 대해서 지금 건물이 바닥을 좀 깔고 앉았다 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실효한다는 것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 세부사항은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럼 거기를 그 건물이 몇 평 정도 이것 깔고 앉아있어요? 몇 평 정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여기는요 지금 그것 한번 도로과에서 받아서 아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건물이 또 예쁘게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 뒤에 구건물들이 쭈르륵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어디서 지적불부합인지 정확한 사유는 지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

박정옥위원장

정확한 사유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실효대상을 받았을 때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보도폭 일부 확장 이런 것 때문에 실효기간도 다가오고 해서 도로과에서 실효한다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에서 몇 평 정도 깔고 앉아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 좀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

박정옥위원장

아니 추후에 답 주세요.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네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기 관양동 이것은 공원이에요, 과장님. 52페이지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증촌공원이요?

박정옥위원장

52페이지. 증촌공원이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여기도 왜 실효 예정인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관양지구 옆에요?

박정옥위원장

응.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인데 관양 개발제한구역 옆에서 실효해도 일반지역이나 녹지면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GB 내 임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공원과에서 우선 실효대상으로 넣어서 이게 실효대상이 된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공원관리과에서 더 잘 아시겠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요 실효가 돼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고 공원 같은 경우는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데 그다음에 해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전체가 안 물리는 이런 것 위주로 먼저 해제를 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서도 차후에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20페이지, 박달2동 177-1번지 일원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도 실효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왜 그런 거죠, 이것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 현재 도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실효되더라도 군부대에서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실효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실효시키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도로계획은 왜 잡았을까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설명대로라면 도로로 돼 있는 것을 왜 도로로 그때는, ’88년도인데 결정을 왜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셔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여기가 아마 시흥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망도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는 예비군 교장으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단계는 지금 이 상황까지는 예측 못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한다고 정비하다 보는데 지금 이렇게 시흥으로 가는 도로는 완전히 없어지고 군부대에 계속 다니고 또 국공유지가 태반이고 하다보니까.

최우규위원

이게 저기인가요? 예비군부대 들어가는 길인가요, 길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자, 그러면 그때는 이런 도로가 형성이 안 됐었다라고 보이나요, 이 ’88년도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비슷하게 있었고 그 위에다 선만 같이 그어준 거죠.

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로써 충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도로과 판단은 이 자체로 실효시켜도 통행이나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통행이 안 되고 있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통행은 됐죠. 통행은 됐고 이용이 없는데 실효단계가 오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꼭 필요했었으면 개설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개설,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최초 결정일이 ’88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도로로써의 이렇게 좀 형성이 안 됐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개략 사업비 같은 것을, 보상비 같은 것을 다 뽑아놨었어요. 이것 169억씩이나. 그러면 이것을 누가 충족을 시켰다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그런 얘기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국공유지 땅 면적을 전체 보상비로 따져보면 169억이 나오는데요. 여기 대부분 국유지랑 공유지고 사유지 일부이기 때문에 추정만 한 금액입니다.

최우규위원

처음 계획에 보면 폭의 원을 15미터에서 25미터로 잡았던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맞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지금 15미터, 25미터가 돼요? 안 되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되는 데도 있고, 25미터는 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최우규위원

15미터가 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중간 좀 이렇게 군부대 앞에나 입구 이런 데, 그냥 그전에 과거에 형성됐던 도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최우규위원

정말 행정이 재밌네요. 이렇게 계획을 15미터, 25미터로 잡았다가 그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그냥 ‘다닐 만하니까 해제해요.’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15미터 되는 도로가 거기 어디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그것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선을 그어놨고 집행을 하려고 그 정도의 계획을 했었죠. 선은 그었었죠. 그런데 이미 국유지가 태반이고 지금 그 사유지 내 급한 도로 개설하다 보니까 맨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은 실효 직전까지 왔는데 실효가 돼도 기존도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효를 시키는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 이렇게 계획을 안 해야 될 도로를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15미터에서 25미터로 계획을 할 때는 뭔가가 안양시 발전을 위하고 교통망을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실효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안 줘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얘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다른 사업보다 여기가 좀 덜 급했던 거죠. 안양시 판단에서는,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그 얘기를 또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덜 급할 줄 알았으면 이런 계획을 안 잡았었으면 행정에 혼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안양시의 그때 ’70년도의 행정수요를 다 예측해 가지고 그런 게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우규위원

’88년도 12월 31일 날 결정을 했어요, 최초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도로 소로망 정비가 ’74년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된 건데 그렇게 30년 전, 40년 전에 했던 게 좀 일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30년은 된 것 좋아요.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자, 창박골 일원을 한번 보시죠. 29페이지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19페이지요?

최우규위원

29페이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것은 최초 결정일이 ’96년 3월 27일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자, 나머지 붉은 부분은 다 길이 만들어졌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 가운데 몇 미터죠, 이게? 폭은 연장이 미집행 60미터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것 자료상으로 보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우규위원

양쪽에서 쉽게 얘기해서 533미터를 다 이어서 오다가 가운데 달랑 60미터만 안 하고 그냥 실효 예정을 할라 그래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러는 이 결과가 양쪽에서 다 길을 넓혀서 한 것 보면 한 473미터를 해왔어요, 양쪽으로. 가운데 이것 한 60미터만 이으면 도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어지는데, 60미터를 실효로 예정으로 하려 그런다. 맞나요, 제가 설명하는 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줘보셔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도로라는 게 뚫으려고 계획을 해놓은 건데 이 건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 의견을 받았을 때요 지금 여기가 임야상태거든요. 그래서 산림훼손이 많고 그리고 또 흥화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것을 굳이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하여튼 그런 내부 도로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효 예정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여기 미집행 현황 및 개략사업비에 보면 이것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미터, 제곱미터. 공사비 다 해서 원이면 계획은 보상비 해서 4억 정도예요, 4억 정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런 건은요 지금 도로를 담당부서에서 그런 민원이나 산림 이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뚫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고를 한번 주시면요 한번 저희들이 그 건은 부서랑 협의해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행정의 회피성처럼 이렇게 대화하면 끝이 나겠어요, 이게?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533미터의 도로를 473미터를 다해 놓고 지금 얘기 주시는 게 임야 얘기하고 민원 때문에 못한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안 잡았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남겨놓고, 정말 한 10 한 1퍼센트 정도를 남겨놓고 87, 8퍼센트를 해놓고 10몇 퍼센트를 안 하겠다, 그러면 단절이잖아요. 도로가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것. 도로가 아니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잡힌 거죠. 자, 이 부분도 실효를 재검토를 하셔야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그린아파트의 추가 편입과 측량 결과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증가로 전체 정비구역 면적이 당초 11만 887.4제곱미터에서 11만 4천 550.1제곱미터로 총 3천 662.7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확대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과 폭원 변경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람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시보 및 안양시홈페이지에 게재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람의견은 없으며, 또한 2019년 11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가 편입되는 삼호그린아파트는 94세대 중 약 97퍼센트인 91세대가 추가 편입에 동의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정비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한 ㈜건영씨앤피 양동택 이사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원래 정해 있었던 스케줄이에요, 보고받고 하는 게?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네.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게, 이게 일단 하셔요.
소로 어느 게 폐지가 된다는 거죠?
기역자로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및 건영씨앤피 양동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비계획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이 위원장님, 사실은 계획에 없었던 거죠, 이것?

박정옥위원장

아니 조례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최우규위원

음, 조례에?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지금 설명 주신 분이 어디 분이시죠, 과장님?

박정옥위원장

건영씨앤피.

최우규위원

건영씨앤피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셔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단지의 재개발단지의 정비계획을 하는 분이시라고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정비계획, 예, 도시설계.

최우규위원

네. 그런데 이 계획이 별로 없었나요? 이 자료가 그냥 무지하게 허접해 가지고. 나름대로 머리 좋은 사람 다 알아봤는데 이것 들추다 보니까 A4용지 그냥 호치키스로 찍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삼호그린아파트가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 아니에요, 어때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게 반대하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이 정비계획수립 당시에는 건축물이 2001년도거든요. 건축 연 지가.

최우규위원

아, 새 건물이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 당시에는 새 건물이어서 이 정비계획에서 변경시켰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또 이 주변이 다 밑에 쪽은 삼호그린 삼호 되고 이쪽 비산 되면 이쪽만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그러면 비산초교 정비구역 포함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 관리하기에도 이점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변경 올린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재개발하던 단지가, 처음에 거기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지목이 몇 종이었었어요? 지금 3종 뭐죠? 일반주거지역?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 보통 1종하고 2종 정도입니다. 기존에, 예.

최우규위원

됐다가 재개발하면서 3종으로 된 거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예.

최우규위원

이 부지도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었고 2종일반주거지역이 다수였었는데 3종으로, 이것을 상향이라 그러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향.

최우규위원

제가 도시건설을 1년 한 6개월 돼 가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도시건설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아까 얘기하는 용적률이 1퍼센트 정도로 늘어났나요? 아까 보니까는 조금 더 늘어나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

최우규위원

이런 효과를 주면서 옆의 도로가 1미터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14미터도로에서 15미터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 하여간 다 원해서 되고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대부분 97퍼센트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삼호그린아파트 사람들의 수지가 맞아요? 건물가별, 좀 뭐라 그럴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분들은 조합원이 돼 가지고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부분은 또 기조합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은 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편입이 되는 거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기조합원들도 ‘타당성이 있고 괜찮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진행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두 군데가 주택개발사업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다양한 또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정비구역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 잠깐만 한마디만 더.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십시오.

최우규위원

네. 지금 아까 순서가 넘어가서 그러는데 장기미집행시설 공원과 녹지가 좀 있었잖아요? 녹지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좀 일정 부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일단 내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고서대로 가결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의견서 드려요.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실효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조금 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의견서에 ‘중로2-6, 소로’ 제가 아까 이것 설명한 것 맞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네.

최우규위원

네. 대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면밀한 현황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갖고 또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한번 더 이렇게 해보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52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 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