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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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245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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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않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총무과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구정에 대한 현황 보고와 소관부서 과장님이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려야 하나 청장님께서 오늘부터 해외 출장 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장안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으신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장안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기본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장안구 일반현황 및 기구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목표인 “함께 여는 밝은 미래 풍요로운 장안 건설”을 위해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첫째 최상의 서비스로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 함께 하는 생활복지 실현, 셋째 쾌적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넷째 건강과 기쁨주는 품격높은 지역문화 창달,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 도시공간 조성으로 정하고 행복한 미래 도시 대한민국 친절 1등 구 정착은 물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열과 혼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청의 여성축구와 정자3동을 제외한 9개 동에서는 볼링, 탁구, 에어로빅 등 8개 종목 14개의 생활체육 교실을 상설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사 다목적 잔디 광장을 활용하여 주민과 시작하는 활기찬 아침체조 교실을 신설 운영하고 탁구, 배구, 헬스 등 1개 동의 1개 이상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연 2회 생활체육 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탁구, 태권도 등 6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지속 개최하여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5월에는 청소년의 끼 발산과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열린 공간 제공을 위해 총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그 중 2개소에는 영어 학습 운영비를 포함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봉사 정신 함양을 위한 장안사랑 봉사단 운영과 광교산 지킴이 활동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쓰레기, 광고물 정비 등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 활동과 야간 청소년 선도 봉사대 결성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사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육성입니다.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래연습장 등 총 268개소의 관내 유통관련업소 영업주 교육으로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과 사업자 준수사항, 각종 불법행위 적발사례, 행정처분 대상 및 근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수시로 유통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마을음악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제반 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동별 여건에 맞게 금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개최하여 수준높고 멋진 추억의 음악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 개최되는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는 장안구민이 자부심을 갖고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입니다.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감동을 주는 숨은 인물과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 사회 조성에 앞장 선 주민들을 월별 1회 관할 동장 및 개인,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장 조사 후 선정하여 32개의 각 언론매체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선행과 업적을 기획보도 자료로 제공하여 기획보도된 자료를 선행 사례 전파와 구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최중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성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타 구청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장안사랑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만일에 2006년도에도 운영을 하였다면 성과는 어땠고 2007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장안사랑 봉사단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1년에 학생별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봉사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학생들을 동사무소별로 뒷골목 청소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발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자로 운영이 되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러니까 그 학생이 총 사회봉사할 수 있는 시간,

박명자위원

그러게요, 몇 점 이상 그것이 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 봉사활동 시간을 자기들이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구청이나 동사무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중학생은 몇 점이고, 고등학생은 몇 점이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중학생은 매 학년별로 20시간 그러니까 중학생인 경우 3년 동안 총 60시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명자위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것을 하고 나서 어떤 면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장안구청에서 파악이나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성과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평가했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나 환경위생과의 뒷골목 청소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부분에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장안구가 공부방이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어제 팔달구 같은 경우는 2개소 설명을 하던데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공부방은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정자3동이 없고 거기에는 임대 청사이다 보니까 없고 그리고 나머지 동은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박명자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이 8개소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8개소는 파장동, 이목동, 율전동, 정자1동, 정자2동, 영화동, 송죽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자3동이 없다고 했는데 정자3동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동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동의 위치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 또 지원이 된 예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도비 지원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3가지 종류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도비가 몇 %고 양여금, 시비 몇 %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때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육성 자료에 보면 등록업소가 268개소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 되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조금 줄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의 마을음악회와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를 계획하셨는데 내용에 있어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마을음악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은 동별로 5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장안구가 10개 동이면 5,000만 원,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자 위원 : 그러니까 전체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는,
총무과장 이성규 : 금년도에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게 그러면 구청하고 똑같이 지원을 안 해주나요, 아니면 어느 구청은 어제 보고를 받을 때 3,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것은 세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500만 원입니다.

박명자위원

세탁비?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게 뭐냐하면 시민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입는 소복이 있습니다. 누런 광목으로 된 흰옷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복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세탁하는 과정에서 세탁비 때문에 3,0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이 더 계상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장안구는 3,000만 원이라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장안구 관내가 10개 동인데 동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곳이 송죽동이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송죽동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기타 타 동은 발간을 안 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송죽동이 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원2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동은 발간을 안 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장안사랑 소식지를 만들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죽동이나 조원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송죽동의 소식지와 조원2동의 소식지를 받아 보시고 주민들은, 동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이 돌아가는 소식을 그렇게 해주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타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조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단위 단체에서 여건이 넉넉치 못 하면 동장은 하려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못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장 간담회나 그럴 때 권고사항으로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도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구청에서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비로만 운영이 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자체 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 수당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강사 그러면 강사료를 대략 얼마 정도로 봐야 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시간당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당 2만 원이면 거의 다 그런 수준이네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실제 용품 구입비는 미미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90~100%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강사료 2만 원씩이면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강사료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강사수당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강사수당은 그 정도면 괜찮다고 그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강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좋은 강사들을 모시려면 강사료를 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강사료가 정해져 있더라도 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1쪽 야간 청소년 선도 봉사대 결성 운영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직접 유해환경 업소를 방문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봉사대를 결성해서 운영할 생각이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그것은 조원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조원1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구 전체적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봉사 시간은 달아 주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저희 담당 공무원들하고 범방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이런 식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도봉사대가 아니고청소년 지도위원이나 범방위원들, 어른들이 하는 것이군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선도봉사대를 결성해서 어른들하고 같이 함께 현장에서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물론 어른들도 참여를 하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유해업소를 방문하는 선도봉사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어른들과 함께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때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학업에 쫓겨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봉사단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모집해서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봉사대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어른들이 하는 선도봉사대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닿게끔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앞장서서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옛날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어깨띠 매고 지나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유해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22쪽을 보면 아까 우리 박명자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 다시 또 게임 제공업이 자꾸 눈에 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줄어드는 현상으로 가다가 다시 또 눈에 띄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을 지도 단속을 이왕 잘 한 김에 이번에 지도 단속을 해서 점점 줄어들게끔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3쪽은 하여튼 5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만 1,000만 원으로 잡아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좋은 안을 기획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남 해하는 내용만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를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상은 선거법 때문에 뺀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은 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미담 수범사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일종의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PR을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렇다치고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장안구에서만큼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월별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를 한다든가 하여튼 연중행사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성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을 작년에도 실시했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체육관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왔을 때는 작년 11월에는 구민회관에서 한 번 개최했었고 그리고 7월 학생들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와대 탐방을 했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올해는 5월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5월이나 6월에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1회 하실 거예요, 작년처럼 2회를 하실 거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금년도에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학생들이라?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대상이 학생들이라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면 선관위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안 하는 것으로 하든지 상반기에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학생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관내 중학교가 13개가 있는데 일단 학교별로 방문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출전하는 학생들을 출전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학생들 관람을 시켜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 공부방이 8개소가 있고 영어학습 지원이 2개소가 있는데 각 동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파장동에 2개가 있고 율전동에 하나 있고 정자1, 2동에 하나씩 있고 정자3동에 하나 있고 영화동, 송죽동에 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선도활동에 있어서 행사성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전시켜서 효과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계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4개 구청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노래방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주류판매도 안 되지만 사실은 주류 반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우미입니다. 사회적인 악으로 볼 수 있는데 도우미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가지고는 근절이 절대 안 돼요. 유통관련 업자 교육 시에, 법이 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업장 폐쇄조치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지도 단속을 당한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한데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행정소송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거의 다 영업정지 처분한 그 선에서 끝나지 그 폐쇄조치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에서 도우미를 쓴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해야 행정적 조치가 나가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적발이 되어야죠. 적발이 되고 각종 청문을 거쳐서 그게 사실이면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둘 중의 한 가지 행정처분을 하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건다는 얘깁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6개월 정지 말고 12개월 정지도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1년까지 간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45일~60일 사이 그러니까 10일~60일 사이가 주로 행정처분을 많이 받고 있고 6개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것이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래방 문화가 잘못되어서 도우미를 안 쓰면 장사가 안 된대요. 큰 문제인데 도우미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없대요. 그리고 가정 파괴의 원인으로도 보고 있는데 동감하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동감합니다.

이종후위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가고 맨 말로만 끝나는데,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일단 경찰하고 합동으로 아니면 저희 구 자체 나름대로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어제 권선구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등 이런 단체들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각 동에서 일하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한데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체 중에 한 개 대표를 본 위원이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활동을 안 하면서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어영부영 생색만 내는 동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단체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유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시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단체는 일도 안 하는데 예산만 타 먹는 단체 아니냐 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다른 동네의 단체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 하는 동에는 차등지급 내지는 지급중단을 해야 될 입장인데 구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주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상, 하반기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분기별로 주는데 방법은 다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줄 때 활동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용근거를 제출하기도 어렵다, 돈을 주려면 주지 까짓거 안 받겠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권선구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조금을 내려 보내기 전에 그 단체의 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 협의회와 미팅을 해서 A라는 동은 오히려 더 줬으면 좋겠다, B라는 동은 주면 안 된다는 사항을 시 협의회에서도 알 수가 있고 동사무소 사무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삼위일체 되어서 미팅을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구청 예산으로 해서 각 단체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각 단체의 시 협의회의 위상이 안 서요. 통솔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원금은 구청에서 주는데 시 협의회에서 뭘 그러느냐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시청에서도 총무과장님들께 재작년, 작년해서 몇 번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바뀌고 그래서 이게 잘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은데 지원금을 지급할 때, 물론 많이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안 하는 데까지 무조건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실무팀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다 보면 미비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시 협의회에 가면 사무국장들이 다 있고 아니면 회장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의논하고 또 그 동의 동장님이나 주무 팀장님이 내용을 훤히 아니까 그것을 예산절감도 하고 실질적으로 잘 하는 동의 단체까지 욕을 안 먹이려면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구상을 간단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을 거쳐서 거의 다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의 담당 팀장들하고 이것을 진짜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이 얼마 서 있으니까 그것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물어서 실지 사업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은 서 있지만 실지 사업은 조금 불투명하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 단체도 장안구에 한 개 동이 있습니다. 대장 하나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회원이 몇 명 있고 장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혼자 와서 여기 저기 회의나 참석하고 하는데 구에서 볼 때는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시 회의 때도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보면 회원도 하나 없고 회의도 안 해요. 이런 상황이 꼭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은 의원 자격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단체의 시 협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인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상세하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구청장님이 오늘 몇 시에 출국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인천공항에서 1시 5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우리 전문위원이나 상임위원회 쪽에 말씀드릴게요. 업무적인 차원에서 2007년도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상견례 겸 해서 구청장님이 오늘 해외를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장안구와 권선이나 팔달 등 다른 구와 바꿨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정도도 체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4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아니요, 그래도 하여튼 성의껏,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최소한 알아볼 것은 알아봐서 성의껏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쪽에 첫 번째 업무로서 상견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게 예의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쓰셔서 조그만 일이라도 문화복지 쪽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첫 번째 업무로서 구청장님 얼굴 보는 것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권선구나 예를 들어서 팔달구 쪽하고 바꾸든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편안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켜야 될 본분이죠. 그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밑의 사무국 직원도 밖에 나가서 없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22쪽의 유통관련 업소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268개소를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속을 강화하겠다, 업무보고 때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안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 해 보셨어요? 말로만 그런 식으로 단속강화, 단속강화,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또 다시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게 아닙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지금 구청 직원이 한 200여 명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5개 업소를 맡겨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200여 명의 구청 직원이 268개 업소에 대해서 1인당 4~5개 업소씩 배분이 되니까 상반기 중에 집중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집중단속을 그런 식으로 하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분기마다 범방위원님들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님들하고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것 말고 저희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공보팀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재차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268개소를 1인당 4~5군데씩 배분해서 지도 단속 강화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마을음악회가 3월~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대선이 있는 것은 아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180일 이전에 이런 모든 행사가 근절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마을음악회 같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초반기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80일이면 6월까지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저희가 10개 동이다 보니까 10개 동의 개최시기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대선이 12월 19일에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할 수 있는 동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해 주고 만약에 6개월 후에 하는 동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5개 동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차피 예산 나와 있는 것이고 쓸 수 있는 만큼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 동네,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혹시 마을음악회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변칙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대단위 행사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5,000만 원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서 6개월 이전에 4개 동이 되든 5개 동이 되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최한 5개 동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네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총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장지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입니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장안구 수급자 현황은 2006년 말 현재 2,503가구 4,444명으로 수원시 전체 수급자 8,700가구 1만 5,803명 중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는 수급자의 생계, 주거, 장제, 해산 등 각종 복지급여 114억 717만 3,000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비수급 빈곤층 한시 생계구호비 등에 1억 6,19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취약계층 등 보호 및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함께 나누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추진으로 근로유지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으로 연 25명이 참여토록 하여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행위를 통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및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생활을 위한 저리의 융자 지원으로 2006년 한 해 100명의 인원에게 8억 6,6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아 어려움이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이며 2006년도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이 98종에서 107종으로 확대되어 2005년 575명이었던 지원대상이 2006년 말 737명으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의료급여 특례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조사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통합조사팀을 신설하여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급여 신청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검토 조사하여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작년 6개월 간 535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전문화된 심층 상담과 공적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다양한 민간서비스의 연계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 1,487명에게 경로연금 8억 2,898만 4,000원 지원하고 경로우대 사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 8,064명에게 교통수당 28억 8,91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 550가구에 1억 3,375만 원이 월동 난방비로 지원되고 독거노인 330명에게 요구르트 일종인 슈퍼100 지원 비용으로 6,025만 5,000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55명을 선정하여 150만 원의 비용으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만 80세 이상 노인 2,910명에게 장수수당을 10억 4,7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로효친 의식함양을 위한 문화행사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경로행사를 10개 동에 6,080만 원을 지원하여 권역별로 추진하겠으며 영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5월에 20명을 선발하여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합동고희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대수선 보수공사입니다. 노인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96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3억 2,212만 6,000원과 사회봉사 활동비 1억 1,76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별 일제 조사 실시 후 집기 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24개소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을 위하여 50개소에 25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환경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을 25개소 경로당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보수를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대수선 공사는 2개 경로당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차상위계층 장애인 1,900명에게 장애수당 11억 6,468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5가구에 자녀교육비 386만 7,000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 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좋은 부모교육 운영입니다. 신세대 자녀와의 원만한 대화기법과 효과적인 학습 지도와 교육관 정립 등을 통하여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정자초등학교 학부모 45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대화법, 학습돕기, 독서지도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신청학교 희망사항을 수렴하여 3~4월과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혜대상도 2배로 확대하여 10개 교 학부모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내실 있는 보호를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초·중·고생에 대한 학습재료비, 중·고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고교생 수업료, 설, 추석, 명절 생필품비, 그리고 취업기술 교육비 등이 있으며 이에 2억 8,410만 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발굴과 지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동복지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급식아동, 입양 아동 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아동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나 위탁부모에게서 양육되는 가정위탁 아동 발굴과 관리, 급여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아동 급식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급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3자녀 이상 출산세대 축하용품 지원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지원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시대적 위기 탈피 및 입양분위기 확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영·유아 건전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의 보육현황으로는 180개소의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에서 5,10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금년도 장안구 보육예산은 90억 3,680만 원으로 저소득 아동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상시 실시하여 부당한 운영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 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53쪽입니다. 첫 번째 차상위계층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장안구의 차상위계층은 502가구 739명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사망하였을 때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사망 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장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사망자의 경우 양쪽 어느 곳에서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장안구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제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200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평등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위탁아동 훈훈한 생일보내기 지원입니다. 조부모나 위탁가정에서 잊혀지기 쉬운 가정위탁 아동 21명의 생일을 기억해 주고 선물과 카드를 전달하여 자칫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아동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자 추진하게 된 특수시책입니다. 아동들의 실제 생일날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생일카드를 준비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 전달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방문 상담을 통한 실질적 가정 실태와 현황 파악을 통하여 후원자 결연과 각종 지원 등 내실 있는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장지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503가구에 4,444명에게는 법적으로 최저 생활에 필요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활 곤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생활 곤란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의료혜택을 주는데 생계 문제가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의료비 문제입니다. 의료지원 이외 부분, 그런 경우는 요새 긴급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지원 대상자로 시에 책정을 의뢰해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시에 책정의뢰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조금 핀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장안구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를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생계비 지원하는 경우인데 저희 장안구는 드뭅니다.

박명자위원

장안구에는 없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타 구청에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최소의 생활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안구에 그런 분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일단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인데 일단은 없고 또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는 핀트가 안 맞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에 생계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례가 없어서 저희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현재까지 장안구에는 없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재원,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이것은 주택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박명자위원

몇 %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5억이 이번에,

박명자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2,8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제가 2%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자위원

확실해요, 맞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뒤에 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기금에서 2%?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상환이 얼마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상한액이 2,800만 원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2년을 했다가 연장을 또 합니다.

박명자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전세자금은 2년입니다. 2년이고 연장을 해줍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고 그리고 2006년 7월 1일~12월까지 개인별 맞춤형 통합 복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안구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장안구의 신규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533건입니다.

박명자위원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533건에 대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책정이 202건이고 차상위계층이 46건, 모·부자가 41건, 보육료가 164건, 긴급지원이 80건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533건을 포함해서 아까 나온 2,503가구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533가구.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도 533가구가 조사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맞춤형의 복지를 해주었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48쪽에 노인복지사업 적극 추진의 기대효과에 조부모 또는 위탁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하여 급여지원 및 아동발달, 여기가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계좌입니까, 과정입니까? 말이 안 돼요. 정확한 단어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 계좌 지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계좌지원이 뭡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계좌지원,

박명자위원

그게 맞는 용어인가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은 단어가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가정복지팀장 황선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가정위탁아동이 매월 3만 원 정도의 적금을 들게 되면 국가에서 같은 이율로 적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박명자위원

올해부터 생겼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는데 올해부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박명자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 중에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생을 축하카드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해서 따뜻한 정을 주고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장안구만의 시책을 발굴한 것 같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위탁된 가정에 한 아동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위탁시기는 몇 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정위탁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는데 조부모가 맡을 경우가 있고 또 친척이 맡을 경우가 있다고 할 때 한 아동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 위탁기간이 얼마냐 하는 질의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했는데 국비는 월 1인당 7만 원이고 도비는 학습재료비 1만 4,000원, 특별위로비는 3만 2,000원은 연 4회 주는 것이고 명절,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1인당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가정위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 중에서 조부모나 친인척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국민기초 생계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7만 원의 보호비와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등을 받기 때문에 1인당 월 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월 40만 원이라는 돈을 조부모에게 맡겼을 때는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고 또 친척에게 맡겼을 때는 한 달에 40만 원 꼴로 친척에게 준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그 아이의 생계비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이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도 않고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식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장안구는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좀 의아했는데 새벽에 나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스 같은 것을 줍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있으나마나 하고 대부분 그런 쪽에서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되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있으나마나 한 자식들 때문에 동이나 구청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분들인데 기껏해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이 파악해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얼마 일부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사실 혜택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있어도 현재 거소가 불분명하고 조손가정은 보호가 되는데 전형적인 빈곤한 조손 가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재산만 없으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자식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소득이 없고 그러면 할 수가 있죠.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소득이 없는데 자식은 소득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자식이 있을 경우요?

홍승근위원

예, 자식한테 있지만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게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보호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홍승근위원

보호하는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보호를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보장비를 법적으로 자녀한테 징구를 할 수가 있어요.

홍승근위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호를 하는데 저희 관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을 일단 다 도와 드리고 자식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깁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런데 정말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을 철저하게 해야죠. 그래서 조사가 안 되면 당신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자녀는 완강히 버티는데 일단 보호는 해줍니다. 그러면 수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보호는 해주는데 일단 자녀가 있어도 지원을 안 할 정도면 내막적으로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보호를 해줍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자식한테 폐가 될까봐 당신이 굶으면서도 내 자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어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내 자식이 사회적으로 매장될까봐 입으로 못 뱉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장안구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고, 그러면 그냥 도와주고 그런 사례도 일체 없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공동모금회에서 따뜻한 아랫목 그런 운동을 하고 또 어려운 분 중에서 추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공동모금회나 연말연시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말고, 아까 박명자 위원님도 그런 뜻이었죠?

박명자위원

예.

홍승근위원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도 아니고 또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주민생활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 서류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쭉 나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덤벼들면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적합자 골라내는 일에 사실은 치중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분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는 일단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의료비 지원이 요구하는 대상이 많은데 하루에도 두세 번씩 긴급지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도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안구에 한 명도 대상자가 없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자꾸 되묻는 것인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는 일단 능동적으로 수급자로 적극적으로 책정을 해줍니다. 규정을 걸어서 제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홍승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도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실질적 으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당신 부양의무자 있고 재산 있어서 안 돼, 그런 것보다도 일단 자녀를 만나서 당신 부양의무가 있는데 안 하느냐, 저기하면 책정해 주겠다, 태도가 명확치 않으면 우리 법대로 요구하겠다고 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홍승근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데 장안구에 그런 해당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진짜 살기좋은 장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고민덩어리인데 한 명도 없다니까, 없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조사하고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하여튼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야죠.

홍승근위원

하여튼 분명히 보호를 해준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재산이 월등히 많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 됩니다.

홍승근위원

팀장은 누구십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통합조사팀장님인데 아주 적극적이고,

홍승근위원

해당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생긴 저희 사업이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하게 해소되어야 될 위험한 사항, 특히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아프시다든가 가구 내에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었다든가 이럴 때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 장제비, 해산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는 1회 지원에 300만 원까지이고 연장 1회를 해서 600만 원까지 됩니다. 저소득층,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라든가 다 보는데 긴급지원에 한해서는 자식을 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현재 살고 있는 가구원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끝까지 보호는 못 하지만 어떤 위험한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일시적인 지원이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예.

홍승근위원

하여튼 감사한데 본 위원은 바로 그런 점을 과장님께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일시적인 지원으로 한번 하고 마는 것보다, 진짜 딱한 분들이거든요. 어디 사회복지관 같은 데를 가도 맡겨 놓고 안 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담당 과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그런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명자위원

그런 차원에서.

홍승근위원

서로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한 가지 뜻깊은 것은 한 건도 없었다니까 참 살기좋은 장안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희 때문에 보호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해결해 줬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박명자위원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있는데 그 건을 긴급지원을 통해서 해줬다는 얘기야.

홍승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청했다가 부적격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5%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5% 중에 실질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시는 생활 곤란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적격자 중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 생활 곤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근로유지형 도우미, 복지도우미,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가 있는데 이 분들은 수당이 대략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근로유지형은 2만 원이고 복지도우미는 2만 9,000원, 보육하고 급식도우미는 2만 6,000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인원은 동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장안구에서 예산상으로 볼 때 총 몇 명까지 도우미를 둘 수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보면 이제까지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활근로 사업 참여 현황은 이런데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억 7,000만 원인데,
종수

홍종수위원

연간?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조금 더 넓혀 줄 수도 있겠네요. 총 24명이니까 2만 원씩 따지면,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요새는 25명에 대해서 세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 인원을 25명으로 따졌을 때 연간 1억 7,000만 원이 나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25명이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든지 이런 도우미를 쓰고 싶어 하고 또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도우미 신청을 안 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본인이 희망해야 되고 또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복지도우미가 동의 사회업무 보조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은데 다른 도우미는,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도우미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본인들도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수급자들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고 44쪽을 보면 시 소유의 각 노인정 현황이 나와 있고 아파트 노인정도 64개소가 있는데 전에는 이 아파트 노인정에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것은 건축분야인데 노인정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요, 경로당만이 아니라 아파트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전부터 아파트 노인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아니요, 지원은 못 했죠.
종수

홍종수위원

지원을 못 했었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난방비는 지원 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지역난방은 안 했죠. 아파트 자체 난방을 같이 쓰는 것이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나 이런 것을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할테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노인정에도 개보수를 해주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아파트 노인정이 아니라 시 소유, 일반 그리고 아주 영세 아파트의 경우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영세 아파트만 보수를 해줄 수가 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파트 경로당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뭐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노평래 : 원칙은 어렵죠,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영세 아파트에 한해서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아니죠, 운영비, 동절기는 난방비하고 사회봉사 활동비인데 운영비하고 사회봉사 활동비는 분기별로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파트 노인정에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사회봉사 활동비는 뭐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월 1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수공사나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조례개정해서 하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경로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아파트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집기류,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이 네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이 된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아파트 경로당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 끝으로 54쪽을 보면 가정위탁아동 훈훈한 생일보내기 지원인데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안을 총무과에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와 더불어 주민생활지원과의 이 시책이 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창안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려하고 싶고 이 자체를 기획보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1월 3명 방문 격려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43쪽에 경로효친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를 각 동에서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이 6,000만 원인데 10개 동으로 가면 600만 원밖에 안 되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세부적인 것은 노인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이종후위원

밑에 영세노인 합동고희연을 보면 대상인원이 독거노인 15명인데 1,000만 원이고 경로행사는 대상이 10개 동에 1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1만 8,000명을 6,000여 만 원가지고 하려면 힘들거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사실상 동에서 보태야죠.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동에서 보탠다는 게 각 단체에 압력이 들어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나눔의 브랜드나 기부 문화가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돈 이외에도 가능한데 그것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냐 이거죠. 15명의 독거노인을 위해서 1,000만 원 쓰는 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여기 형평에 맞추다 보면 장안구의 65세 이상 1만 8,000명의 대상 노인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6,0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행사는 장소 대여료가 없는데 합동고희연은 장소 대여료가 있고 또 그 분들한테 해주는 한복 등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합동고희연도 마찬가지로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경로행사는 열 군데에서 하는 것이고 합동고희연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한 군데에서 하는데 합동고희연은 뷔페나 이런 데를 대여를 하죠.

이종후위원

경로행사도 뷔페에서 해요. 행사는 마찬가지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런데 대개 보면 경로행사는 무료로 협조를 받으시는데 합동고희연은 그게 좀 곤란하거든요.

이종후위원

영세노인 합동고희연은 15명 외에 오시는 분이 많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하객들도 오시고 하죠.

이종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증액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장안구 관내에 보훈회관 있는 것 아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이종후위원

거기서 지원해 달라고 그런 것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거기 노인 회원수가 500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종후위원

보훈타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훈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보훈타운요.

이종후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훈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6·25참전 공로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몇 번 방문했는데 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인데 이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다리도 하나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인데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을 주시기는 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가 보훈대상자한테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보훈처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와 장안구에다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가 장안구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그 분들이 수원 분들입니다. 안양 분들이 와서 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훈타운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노인 회원수는 많은데 운영비가 100명인 곳하고 똑같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한일타운이 2개 노인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준용해서 노인회 조직을 양분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보훈타운 관리 측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어려워서 시에 와서 얘기를 해서 시에서 지침을 바꾸었더라고요. 500인 이상은 월 5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매월 20만 원이 더 늘어나서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종후위원

보훈타운 노인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500명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장안구 노인회 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만 8,000명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500명인데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법의 테두리에 맞추지 말고 효친사상 쪽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늘려서 줍니다.

이종후위원

50만 원으로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이종후위원

언제부터 늘려 줍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아마 2월부터 될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아직은 안 되었고 앞으로 해주신다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이종후위원

진작 얘기를 하셨으면 본 위원 얘기를 안 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37쪽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보충질의입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특별지원해서 국민기초 보장 일반 수급자나 특례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제외한 특별지원이죠, 400세대에 1억 5,000.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비수급이니까 수급자 제외, 특례자 제외, 차상위 제외 해서 이 사람들을 제외한 그 다음 분들에게 지원하는 특별지원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비수급 빈곤층,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제외하고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다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400세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문준일위원

아까 얘기한 긴급지원이 이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긴급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문준일위원

왜 과장님하고 얘기가 달라요? 여기는 긴급지원이라 하고 거기는 또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죄송합니다. 저보다 담당 팀장이 더 잘 알고 있는데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팀장이 얘기하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비수급 빈곤층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자립할 기간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아니요, 그것은 비수급 빈곤층,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빈곤은 따로 있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예, 그 다음에 긴급지원 생계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개월,

문준일위원

그러면 2개월, 3개월 기준으로 400세대 기준이라는데 1억 5,000이 넘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비수급 빈곤은 따로 400세대이고 긴급지원은 76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하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노티스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고 안 물어보겠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다음은 39쪽의 전세자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2년 연장, 연장이라고 하는데 연 2% 국민주택기금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대출금의 50% 이내 일시 상환가능하다는 자금이에요. 2년 연장, 연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2,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세보증금 70% 이내에서 4,000만 원까지 국민주택기금 연 2%짜리가 지원되는데 여기는 왜 2,800만 원입니까? 지금 4,000만 원까지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전세금 설정 자체가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짜리 전세를 얻는 사람에 한해서 70%인 2,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맥시멈이 4,000이 아니고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에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70% 이내 이렇게 써놓아야죠. 그래야 맞지, 2,800만 원의 전세보증금 70% 이내라면 2×7=14 얼마 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예, 그렇습니다. 70%라는 의미는 전세자금,

문준일위원

잠깐만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여기는 2,800만 원의 70%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7=14 얼마 빠집니까? 1,5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그렇게 보입니다.

문준일위원

4,000만 원의 70%, 본 위원 얘기 맞습니까, 맞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해지죠.

문준일위원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5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입니다. 2년이 아닙니다. 이 자금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국민주택기금 연 2% 짜리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하고 회수기간은?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은행에서 하죠.

문준일위원

다른 탈은 없겠네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43쪽에 경로효친 문화행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11월 중까지 동별 적의선정이라고 하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절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선거법이 180일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운영인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강사료 120만 원 들어갔습니다.

문준일위원

올해 들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집어 넣었는데 장안구의 초·중·고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41개 교입니다.

문준일위원

41개 학교에 학부모 1,000명에 강사료 240만 원, 홍보비 60만 원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이런 좋은 아이템들은 추진을 해야 원칙이고 어차피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240만 원 가지고 41개교를 전혀 못할 것 같은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보니까 공문을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해 봤는데 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문준일위원

많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비를 쓸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팀장 황선미 :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여기다 10개 교나 약 15개 교,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으면 좋은데, 하루 강사료는 얼마씩 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팀장 황선미 : 하루에 20만 원입니다.

문준일위원

권선구보다 왜 비싸요? 권선구는 15만 원인데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좋은 강사입니다.

문준일위원

좋은 강사라는 것이 다 좋지 나쁜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강사료가 5만 원 차이가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강사를 사서, 그런데 실제 예산상을 봐서 240만 원 같으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열 군데 하시겠다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도 이런 좋은 것들은 많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꼭 열 개 이런 식으로 정해 놓지 말고 신청을 하셔서 15개면 15개, 12개면 12개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 영·유아 건전 육성 보육사업은 참 중요합니다. 열 번을 얘기해도 듣기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민간, 가정 포함해서 총 180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소요예산 해서 쪽 나열을 해놓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사실 달라고 그랬는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팀장 황선미 :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면 또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지도 점검을 잘 할까, 또 진짜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함량미달인 데는 과감히 도태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절대 고름은 피와 살이 안 됩니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서 일을 추진하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시고 또 어린이 시설이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챙기셔서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 할 것인가, 생산성 있게 보고서도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시고 나중에 지적 받지 마시고 얼른 챙기십시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끝으로 특수시책 차상위 계층인데 차상위 1, 2종인데 급수가 나누어집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어떻게 나눠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종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고 2종은 뭐라고 그럴까,

문준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담당하시는 분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1종은 자기 부담이 없는 것이고 2종은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최저생계비 120%의 범위 내에서,

문준일위원

마이크를 대시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말씀드리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담당 하시는 분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봐야 되는데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어요? 이런 것을 일단 업무보고를 하실 경우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사항인데 예를 들어 차상위 1종이면 어느 부분에 속하고 가구수는 나누어져 있으면서 2종은 뭐가 되고 1종은 뭐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도 모르시고 나열을 해 놓으면 업무보고 아무 효과가 없죠.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아셔서 차상위 1종은 뭐다, 차상위 2종은 뭐다, 왜 이렇게 의료급여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왜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시그멘트가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것을 파로 팩스로 받든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든가 하세요. 그래야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온 다음에 얘기를 하고 어차피 사망한 자에 대해서 장제 급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도 있게 잘 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장안구에서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데이터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봐도 이대로만 시행되면 으뜸가는 장안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구정 현황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 과장님이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보고 순서는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7년도 영통구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10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에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민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07년도 구정 방침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노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의 역점 시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현장감 있는 고견과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해주신다면 적극 수렴해서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선 영통구청장님께서 영통2동에 시장님 연두순시가 1시 반부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재선 구청장님 돌아가시죠.

이재선영통구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다음은 김응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무 중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수원의 IT, BT산업의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생활 권역으로 27.49㎢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 25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의 예산규모는 492억 5,500만 원으로 시 예산의 약 5.7%이고 세입목표는 2,386억 원으로 수원시 세입목표 대비 약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6만 7,000여 호이고 도로는 시도 187㎞와 국도, 지방도 등 총 205㎞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행정기구는 7과 41팀 9개 동 3주무 13팀이고 일반직 250명과 기능직 49명 등 정원이 299명입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저희 영통구에서는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서비스 구현과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구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사회구현과 청소년 보호 육성,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그리고 유통관련 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특수시책으로는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게시판 제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생활체육 교실을 구청에 5개 교실, 각 동별로 1개 교실을 운영하고 축구, 배드민턴 등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를 상, 하반기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및 운영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둘째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을연 2회 개최하고 공부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민·관 합동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음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는 한편 영통구민 한마음 축제마당을 마련하여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지역축제를 구민들에게 선사함으로써 품격 있고 수준높은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나감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넷째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시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와 LED 발광 전광판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각종 행사 및 구정 주요 시책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영통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유통관련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은 물론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고 가족 중심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지역정서를 확립시켜 나가는 한편 지난해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문화를 근절시키고자 영통구 관내 전 업소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도박 문화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 게시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221개소에 대하여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 게시판을 제작, 배부 게첨시켜 유통관련업자 및 이용자가 관계법령을 스스로 준수케 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발전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시민의 사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영통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및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응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타 구청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한 후에 문제점을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통구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 2007년도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은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단법인 우리누리에서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장기자랑을 연말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참여율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어울마당 개최를 할 경우에도 학생들의 동원은 충분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다른 데도 어울마당을 개최하다 보면 저조한 경우도 때에 따라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민간위탁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오늘이 영통구청이 마지막 업무보고거든요. 3개 구청에서는 공히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영통구는 조금,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제가 봐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영통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 전에는 팔달구에 영통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학생들이 적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영통구 관내가 9개 동이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구에서는 신속 다양한 홍보 추진을 위해서 지방언론에 자료를 준다거나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다른 구의 어느 동의 내용을 들어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혹시 신속, 다양한 홍보추진을 위해서 동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동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동에서는 별도로 발간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게 없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박명자위원

장안구의 경우에는 송죽동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동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무과장으로서 동장 간담회를 할 경우에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박명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고를 해서 동에서 가능하다면 소식지 발간하도록,

박명자위원

그게 왜냐하면 구는 조금 더 크고 동은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처음 송죽동에서 했는데 굉장히 동민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끝으로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특수시책 사업으로 안내게시판 제작을 하신다는데 현재까지는 안 했었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은 사실상 유통관련업자가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치해서 활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손님이나 아니면 대표자가 볼 수 있도록, 또 위법 부당한 사항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게시판을 제작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창안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시책 자체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내게시판 제작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와의 성과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글쎄요, 성과도는 아직 측정한 바는 없는데,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서 성과가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것 계획없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그것은 유통관련업소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법령을 준수하는 안내게시판이 있으면 사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게시판을 제작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300업소에, 한 개 하는데 3만 원이네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3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11월에 한번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21쪽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에 있어서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마을음악회 개최를 상반기, 하반기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합동개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동민이 만드는 마을음악회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9개 동을 합동 개최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극대화하고 품격도 높이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를 낼 적에는 2개 권역으로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런 음악행사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후위원

6월 이전에 하셔야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9개 동에 500만 원씩 4,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하단에 문제점 나열을 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6년도에는 마을음악회가 아니라 구민 음악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각 단체 동원을 시켰고 또 수원시에서 너무 과다한 연예인 동원 아니면 인기가수 위주로 해서 동 행사라기보다는 수원시 행사 비슷하게 되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각 동네마다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많거든요. 관내 어린이 태권도를 참여시키고 주부 에어로빅 이런 것도 있고 또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하면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게 바로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장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관변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모자라면 이번 추경에라도 신속히 예산을 세우시면 저희 위원들도 최대한 도와드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과거에 문화행사를 하면 주민동원을 하고 또 간혹 주민한테 금전적 지원 부담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별로 500만 원 서 있다고 하지만 올해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더 배려해 주셔서 상반기 중에 성대히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지난 2006년도에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민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편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 가까운 데서 해야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도 같이 접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수원시 의원들이 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꼭 동별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구청에 4개 교실이고 동별로 9개 교실이면 13개 교실인데 예산이 얼마였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산 관계는,
영관

노영관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까지는 4개 교실을 하다가 올해 1개 종목을 추가할 예정,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2,900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까 장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000인데 작년 감사 때 보니까 영통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생활체육 교실에 예산 세우는 것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체육에 대해서 연세드신 분들도 관심이 많고 동호회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사업비가 9,000만 원이면 동별로 1,000만 원인데 그게 500씩 한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올릴 때 9,000만 원인데 확정은 4,500만 되겠지만,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9,000으로 동별로 1,000만 원이 소요되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500만 원이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유통관련업소 유해시설 지도점검은 월 5회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이나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월 5회씩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5회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경찰이나 관련 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많이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하여튼 월 5회 이상 혹시 업무량이 많아서 못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쭉 중요한 부분을 전부 나열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태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박 위원님이 하셨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 연 4회, 분기별 1회,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해서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없을텐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이것도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명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하고 단속할 적에는 경찰과 범죄예방협의회 영통구 협의회와 합동으로,

문준일위원

범죄예방위원은 몇 명입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30명 정도 됩니다.

문준일위원

경찰은 몇 분 나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경찰은 저희가 수시로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열 명 정도,

문준일위원

대략 10명 정도 됩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해서 그냥 막연하게 날짜 잡아서 분기별로 한두 번씩 하느니 인원이 청소년 지도위원, 범방위원까지 따지면 70명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준일위원

이것을 그런 식으로 나열한대로 하면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100여 명 이상 되니까 유해업소 계도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드시고 거리 캠페인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작년에도 청소년 캠페인을 하면서 거리 계도도 하면서 홍보유인물을 나눠 주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굉장히 좋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올해도 막연하게 며칟날 나갑니다. 해서 분기별로 무의미하게 나갈 것 없이 나가시면서 병행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두캠페인이라든가 유인물을 배포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도 높겠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문준일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식으로 올해는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문준일위원

두 번째는 위원님이 하신 것이니까 넘어가고 22쪽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중앙신문이나 지방신문사, 홍보지, 시·구 홈페이지, LED 홍보전광판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어떤 식으로 충당하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사실상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책 홍보기 때문에 언론사에 의뢰를 하는 형편입니다.

문준일위원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냥 무료로 다 해줍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일반 시책 보도는 저희가 제보를 하게 되면 선별은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많은 것을 하면서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결론적으로 홍보대책비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가 그냥,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냥 써 놓은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100%는 아니지만,

문준일위원

구체적으로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정확한 얘긴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조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충당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구청장님이나 저나 우리 공보팀장께서 평소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구정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답습해서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간담회 개최할 때는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문준일위원

그렇죠, 제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되는데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뭐하러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문준일위원

그렇게 융통성 있게 넘어가시면 될 것을, 좋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하여튼 이런 많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3쪽인데 유통관련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인데 열 번을 얘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할뿐더러 신경을 많이 쓸 부분입니다. 이것이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도오감상실까지 해서 221개소네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수시 점검하면서 법령준수 안내문도 배포하고 반기 1회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올해 11월에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서 불합리한,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판명이 되었는데 작년에 법이 발효되어서 붙잡은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사실상 법규를 저희가 집행하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그래도 고발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전 직원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인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이라는 게 표면화만 되어 있어요. 매일 말로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해놓고 감사 받을 때 하시겠다고 하고 다시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지적할 때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부가가치도 있고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막연하게 지도점검 월 몇 회, 반기 어떻게, 몇 월에 대표자들 불러놓고 교육,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죠, 이렇게 하면 뭐해요? 정신만 쓰는 것입니다. 정신만.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날 올라오는 것이 이런 형태니까 또다시 재론이 됩니다. 자꾸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세 번하면 듣기 싫은데 나쁜 얘기를 벌써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전번 업무보고 때 한 번 했죠, 감사 때 했죠, 지금 했죠, 세 번입니다, 세 번. 좋은 얘기도 세 번 하면 싫은 판인데 내리 얘기하면 누가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유명무실해졌어요.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놓으면 뭐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불러다가 장사하겠다 이거지, 제대로 겁주는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야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각 구청의 총무과장님들 모이셔서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야, 이게 이런 데 니네들도 난처하지 않냐,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가니까 문준일 위원은 매일 이것만 가지고 혼내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니”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무슨 단속과라도 만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우리가 얘기를 해줄게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구 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도 똑같은 얘깁니다. 이 안내게시판도 900만 원인데 세외수입 과징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따로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유해업소들 과징금 가지고 하려는 것이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한 군데도 없고 몇 군데 안 되는데 무슨 과징금 9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에 저희가 직접 적발한 것은 없지만 경찰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얼마나 돼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에 67건 정도 했는데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준일위원

관련법규를 어겨 가면서 움직이는 데가 상당히 많네, 그 1,3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도 별로 안 하는데 1,300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곱하기 10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유통관련업자들의 과징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고 가슴에 맺힐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이용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벌금이 얼마이고 당신들은 여기 출입하면 안 돼” 이런 평범한, 아주 제너럴한 형태 말고 포커스가 팍 들어가는 그런 문구를 좀 개발하셔서 안내게시판에 이왕이면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참신하고 산뜻한 아이디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선구에서 올라왔던 사항이라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우리 일반 사회단체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인데 본 위원도 그 넷 중의 하나를 맡고 있는 것을 아시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거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대부분 구청에서 돈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도 그 내용을 보고 그 동의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내보내 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활동사항은 거의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승근위원

구청에서 확인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하여튼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100% 다 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아니고 그것은 활동비를 주는 것이니까 그 돈을 지급할 때 동사무소와 그 단체의 시 단위 협의회와 같이 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지급을 안 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이 강화되어야 지금 어느 단체 시 협의회에서도 통솔이 가능하고 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특히 문제점이 뭐냐하면 열심히 안 하는 동에 돈이 나가면 그 동네 주민들이나 유지들 또 시의원님들이 그 단체는 일도 안 하는데 보조금만 타 먹고 앉아서 형편없다고 그냥 싸잡아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 어느 한 분이 이런 데 와서 발언하면 평가절하되는 그런 영향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동에 지급할 때는 최소한 그 단체의 시 단위 협의회와 동사무소도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 단위의 단체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도저히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은 안 줘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인준을 해주는 단체가 아니고 네 단체가 시 단위의 장이 인준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회장들한테 A라는 동에서 인준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우리 쪽 단체에서 취소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첫째 목적이 단체 활성화를 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시 단위에서 통솔이 가능하게 또 예산도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게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영통구는 분기별로 나가나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연 두 번 나갑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지급하기 전에 단체의 시 단위 장하고 꼭 협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권선구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하여튼 홍승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것을 활동사항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가 직접 결정은 못 내리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게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나면 결산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받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단체는 결산서를 내는 것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기야 있겠지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활동을 열심히 안 한 단체에서는 그런 자료를 맞추기는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단체와 같이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4개 단체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고맙습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수원시 체육대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4개 구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2007년도 수원시 체육대회는 수원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꼭 챙겨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 단체를 보면 어떤 단체는 단체장만 있고 단체원이 없어요. 그래서 올리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올리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동의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시 협의회하고 정말 이 단체에 지원을 해도 되는지를 같이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동의 단체를 보면 단체장은 있는데 단체원이 없으면 이상하니까 동에서는 그냥 올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지 제가 봐도 한심한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 협의회가 있는 데는 그 단체장님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입니다.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 지원강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증진, 보육사업 전개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365일, 독거노인 안전관리 추진,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 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활 의욕 고취와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근로 수급자, 비수급빈곤층 등 780세대 1,430명으로 이 분들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복지급여 지급을 차질없이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예산규모는 31억 5,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의 전문화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와 복지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복지욕구자의 서비스 만족도 확보와 법정 급여 제외자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로 복지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내실 있는 상담실 운영과 법정급여 제외자 사례관리를 월 2회 이상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미, 오락, 사회봉사 활동 등 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에는 경로당이 84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활성화 추진내용으로는 집기 보급 및 교체, 시설 개보수,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등에 4,79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는 2억 4,043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은 84개 경로당에 분기별로 30만 원씩 1억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 지원으로 10개소에 700만 원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경로당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5,320명이 영통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예산으로 5억 4,865만 2,000원이 되겠고 장애수당 지급,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전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보육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시설 운영관리 실태 및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 보육시설 현황으로 169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보육시설 지원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0개 분야에 56억 4,8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전산화 구축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365일 추진사항입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과 사랑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일시적 행사보다는 자율 참여를 통한 관심고조를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기부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앞장서서 우수리 나누기 운동을 매월 기본급의 0.1%~1%를 기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동 단위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통구 6급 이상 간부공무원 73명은 어려운 이웃 1세대씩 결연하여 후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우애서비스 상담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독거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142명을 동 주민생활팀장 및 직원이 주 1회 이상 자택을 방문하여 상담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방문 후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구청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애로사항 및 지원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보육업무 내용을 보육시설에 업그레이드 시켜줌으로써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저희 구에서는 169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업무 도움 시 직원들이 업무종료 후 방문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권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권혁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780가구에 1,430명으로 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박명자위원

타 구청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인원이고 예산도 그리 크게 많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 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몇 건이나 처리를 하였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법정 급여 제외자가 있는 경우에 영통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터 긴급지원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혹시 영통구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활 곤란자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박명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한 실적은 직접 세부상담을 한 것이 21명이고 전화라든가 방문 상담을 한 것이 40명으로 총 2006년도에 61명의 상담을 마쳤습니다.

박명자위원

61건 포함한 숫자가 780가구에 속하는 숫자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중복된 숫자도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2007년도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부 상담을 한 분이 아홉 분이고 전화라든가 방문한 것은 19명으로 28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답변은 들었고 또 하나 긴급지원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영통구에서는 생활 곤란자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긴급지원 업무는 저희가 받아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라 시에 추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추천을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박명자위원

장안구청의 경우는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1일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보건복지부에서 생겨서 저희가 21건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 5명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쪽을 원하면,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병원비하고 생활비하고 나눠서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1인당 25만 원까지 급여가 지원이 되고 다음에,

박명자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조사팀장이 그것을 하나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윤영숙 :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권은 시의 사회복지과에 있고 저희는 조사만 해서 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생계지원비하고 의료지원이 있는데 주로 저희는 병원에서 긴급하게 발생한 분들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의료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인들 중에서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경우에는 얼마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나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윤영숙 : 최고 200만 원 한도내에서 2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알고 싶었던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영통구는 젊은 인구가 많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80세 이상 장수수당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1,500명이 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보육사업 전개를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e-보육, 보육시설 활용 관내보육시설 전산화 구축이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은 4개 구청 중에서도 영통구청만 하는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보육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프로그램이 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문을 발송했는데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원장님들이 전혀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1월 15일~1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교육을 받아서 보탬이 되도록 해주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원장들이 전산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e-보육 보육시설 활용이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박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 볼게요. 3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난방비 지원이 23개소에 지급되고 있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만 원~64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평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23개소 중에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곳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30평 이하가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9개소이고 유류가 30평 이하가 4개소가 되고 다음에 31평~40평까지 가스 사용하는 곳이 4개소, 41평 이상은 가스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6개소가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도 가스 사용하는 데가 많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추운데 앉아 있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이종후위원

따뜻하게 앉아 계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크게 따뜻하지는 않고 돈을 아낀다고 미지근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사항이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면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권고하고 싶은 사항인데 될까 모르겠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새로 교체하는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심야전기 보일러가 4분의 1 가격밖에 안 들어가요.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의동 장애인 복지관을 가 보신 적 있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문 열 때 잠깐 다녀오고 그 후에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후위원

담당 소관이 아니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관할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거기도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데 3층에 올라가면 장애인 탁구교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장애인 탁구단을 창단하고 싶은데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막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통구 관내에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관할이 아니더라도 주선을 한번 해주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거기 가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의지하고 앉아 있는데 생각은 일반인들보다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안 좋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가서 몇 마디 대화 해 봤는데 가슴이 찡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 줘야지, 물론 수원시가 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잘 알았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 보면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직 제가,

이종후위원

가 보면 주차시설이 영 아니에요. 저희는 평상이니까 밑에다 내려놓고 걸어가면 되는데 이 분들은 휠체어를 자기 차에서 내려서 타고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으면 도로 돌아간대요. 접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 일일이 실어 나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은 지가 6개월도 안 되었지만 주차시설이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증진에서 장애수당, 생계보조수상, 장애아동부양 수당, 장애인 월동난방비가 있는데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을 잡는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답한데 그것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인지,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똑같은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당이 더 나가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장애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별도로 추가가 된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중중 장애인, 경증 장애인 수당을 주죠.
종수

홍종수위원

해당되는 것만큼 추가가 된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똑같은데 해당되는 것만큼 추가된다는 말이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5쪽에 특수시책을 보니까 팔달구하고 똑같은 것을 시도하시는 것같은데 매월 기본급여의 0.1%~1% 기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도 팔달구 권인택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다가 가시는 바람에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윗 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율적 참여라고 하지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강제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는 보니까 2005년도 2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299명인데 220명 정도 참여하니까 한 73%가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으로 와서도 담당 팀원들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꼭 해야 된다고 강요한 것은 없었어요.
종수

홍종수위원

영통구가 2005년도부터 했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2005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팔달구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73%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동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앞에서 볼 때는 자율적 참여로 보는 것이고 아래에서 볼 때는 강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인데 하여튼 거부반응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옛날 같지 않아서 금방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시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같은 데서 1년에 5회 정도를 동 행사 때문에 걷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걷는다고 하면 동 단위 단체에서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뒤에서는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참여도는 어때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석 등 명절이나 연말연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그 전에 잘 안 되어서 이 분들을 통해서 내 동네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참여는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명절 지나면 실적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의 단체에서 보면 추석 불우이웃돕기 있죠, 구정 불우이웃돕기, 연말 불우이웃 돕기, 경로잔치, 마을음악회도 단체에서 조금씩 걷어야 되고 그러면 1년에 5회~6회 정도를 걷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것을 주입을 시키면 각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거부반응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자발적 참여 분위기로 할 수 있게끔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여기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경기도 공동모금회인데 결국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지정기탁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지정기탁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야 거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전체 돌아가는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수원시에 도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니까 수원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전에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누군가는 들어가 있어야 수원시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보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홍종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보충질의를 할게요. 41쪽 보육사업 전개는 열 번을 부르짖고 이십 번 부르짖는 게 이런 보육사업이고 어린이들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을 합해서 169개소인데 이 숫자가 작년도 수치입니까, 현재 수치입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입니다. 작년에 170개소였는데 하나가 줄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해서 169개소에 대한 총 지원금액이 56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보육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동관리 및 보조금 등은 올해부터 전부 전산화로 관리하신다고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4개 구청이 똑같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과 169개소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에서 지금 몇 명이 관장하고 있어요? 팀장 포함해서.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팀장 포함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인원하고 똑같죠, 늘어난 것은 아니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지도점검에 있어서 그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재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지도 점검하는 확실한 방법론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 제가 달라고 했는데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팀원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약간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했는데 팀원들은 한꺼번에 170개소를 일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이번에 불시에 한 30개를 짚고 그 다음에 30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170개소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다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짜고 계시는 것입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올해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고 부수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제 얘기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게 언제 짜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지금 박명자 위원님도 아시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보건복지부, 도, 저희 시하고 확정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 100% 확정이 되면, 2007년도 종합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수시로 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서 명절 안에 나가려고 합니다.

문준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 틀림없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잊어먹지 말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운영인데 이 보육사업 전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169개소가 민간 50, 가정 119인데 지금 현재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시설에서 업무도움 요청 시 직원들이 업무종료 후 방문 교육, 이렇게 노티스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게 일과시간에는 직원들이 나가기가 힘들고 보육시설도 애들을 가르치다가 대개 저녁 7시가 되어야 업무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서로 전산 프로그램 변경된 것을 서로 토론도 하고 공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짰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방법이 더 좋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수시지도가 있고 정기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169개소 보육시설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분기별 1, 4, 7, 10월 시설장 방문교육, 수시지도는 표준행정보육시스템 업무연락 이용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그래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전산교육을 1차 마쳤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데의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뭐뭐가 이상하다는 점을 받아서 저희 팀 5명이 재교육을 받아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것도 확정되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교육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에다가 한 가지 플러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도 점검도 같이 플러스를 시켜서 회계와 무슨 관리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할 것인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얘기한 것을 복지위원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체어가 자동과 수동이 있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 규격이 옛날보다 커졌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요새는 전동모터 휠체어를 해주고 일반 휠체어는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 있고 개방화장실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점검 안 해 보셨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엊그제 TV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휠체어가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물을 안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지난번에 SBS인가 MBC에 크게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장애인들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혹시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알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그 전에는 화장실을 지을 때 장애인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은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관청에서부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손잡이도 보니까 이렇게 잡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내리려면 이렇게 짚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TV에 어제인가 그제 나왔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좋은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것을 점검하셔서 수원에서부터 그런 개선할 점이 있으면 관계 부서는 다르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않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총무과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구정에 대한 현황 보고와 소관부서 과장님이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려야 하나 청장님께서 오늘부터 해외 출장 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장안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으신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장안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기본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장안구 일반현황 및 기구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목표인 “함께 여는 밝은 미래 풍요로운 장안 건설”을 위해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첫째 최상의 서비스로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 함께 하는 생활복지 실현, 셋째 쾌적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넷째 건강과 기쁨주는 품격높은 지역문화 창달,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 도시공간 조성으로 정하고 행복한 미래 도시 대한민국 친절 1등 구 정착은 물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열과 혼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청의 여성축구와 정자3동을 제외한 9개 동에서는 볼링, 탁구, 에어로빅 등 8개 종목 14개의 생활체육 교실을 상설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사 다목적 잔디 광장을 활용하여 주민과 시작하는 활기찬 아침체조 교실을 신설 운영하고 탁구, 배구, 헬스 등 1개 동의 1개 이상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연 2회 생활체육 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탁구, 태권도 등 6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지속 개최하여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5월에는 청소년의 끼 발산과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열린 공간 제공을 위해 총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그 중 2개소에는 영어 학습 운영비를 포함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봉사 정신 함양을 위한 장안사랑 봉사단 운영과 광교산 지킴이 활동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쓰레기, 광고물 정비 등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 활동과 야간 청소년 선도 봉사대 결성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사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육성입니다.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래연습장 등 총 268개소의 관내 유통관련업소 영업주 교육으로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과 사업자 준수사항, 각종 불법행위 적발사례, 행정처분 대상 및 근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수시로 유통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마을음악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제반 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동별 여건에 맞게 금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개최하여 수준높고 멋진 추억의 음악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 개최되는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는 장안구민이 자부심을 갖고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입니다.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감동을 주는 숨은 인물과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 사회 조성에 앞장 선 주민들을 월별 1회 관할 동장 및 개인,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장 조사 후 선정하여 32개의 각 언론매체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선행과 업적을 기획보도 자료로 제공하여 기획보도된 자료를 선행 사례 전파와 구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최중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성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타 구청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장안사랑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만일에 2006년도에도 운영을 하였다면 성과는 어땠고 2007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장안사랑 봉사단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1년에 학생별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봉사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학생들을 동사무소별로 뒷골목 청소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발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자로 운영이 되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러니까 그 학생이 총 사회봉사할 수 있는 시간,

박명자위원

그러게요, 몇 점 이상 그것이 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 봉사활동 시간을 자기들이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구청이나 동사무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중학생은 몇 점이고, 고등학생은 몇 점이에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중학생은 매 학년별로 20시간 그러니까 중학생인 경우 3년 동안 총 60시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명자위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것을 하고 나서 어떤 면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장안구청에서 파악이나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성과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평가했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나 환경위생과의 뒷골목 청소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부분에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장안구가 공부방이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어제 팔달구 같은 경우는 2개소 설명을 하던데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공부방은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정자3동이 없고 거기에는 임대 청사이다 보니까 없고 그리고 나머지 동은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박명자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이 8개소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8개소는 파장동, 이목동, 율전동, 정자1동, 정자2동, 영화동, 송죽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자3동이 없다고 했는데 정자3동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동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동의 위치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 또 지원이 된 예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도비 지원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3가지 종류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도비가 몇 %고 양여금, 시비 몇 %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때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육성 자료에 보면 등록업소가 268개소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 되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조금 줄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의 마을음악회와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를 계획하셨는데 내용에 있어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마을음악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은 동별로 5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장안구가 10개 동이면 5,000만 원,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자 위원 : 그러니까 전체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는,
총무과장 이성규 : 금년도에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게 그러면 구청하고 똑같이 지원을 안 해주나요, 아니면 어느 구청은 어제 보고를 받을 때 3,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것은 세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500만 원입니다.

박명자위원

세탁비?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게 뭐냐하면 시민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입는 소복이 있습니다. 누런 광목으로 된 흰옷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복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세탁하는 과정에서 세탁비 때문에 3,0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이 더 계상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장안구는 3,000만 원이라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장안구 관내가 10개 동인데 동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곳이 송죽동이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송죽동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기타 타 동은 발간을 안 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송죽동이 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원2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동은 발간을 안 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장안사랑 소식지를 만들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죽동이나 조원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송죽동의 소식지와 조원2동의 소식지를 받아 보시고 주민들은, 동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이 돌아가는 소식을 그렇게 해주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타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조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단위 단체에서 여건이 넉넉치 못 하면 동장은 하려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못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장 간담회나 그럴 때 권고사항으로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도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구청에서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비로만 운영이 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자체 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 수당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강사 그러면 강사료를 대략 얼마 정도로 봐야 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시간당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당 2만 원이면 거의 다 그런 수준이네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실제 용품 구입비는 미미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90~100%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강사료 2만 원씩이면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강사료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강사수당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강사수당은 그 정도면 괜찮다고 그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강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좋은 강사들을 모시려면 강사료를 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강사료가 정해져 있더라도 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1쪽 야간 청소년 선도 봉사대 결성 운영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직접 유해환경 업소를 방문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봉사대를 결성해서 운영할 생각이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그것은 조원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조원1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구 전체적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봉사 시간은 달아 주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저희 담당 공무원들하고 범방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이런 식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도봉사대가 아니고청소년 지도위원이나 범방위원들, 어른들이 하는 것이군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선도봉사대를 결성해서 어른들하고 같이 함께 현장에서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물론 어른들도 참여를 하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유해업소를 방문하는 선도봉사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어른들과 함께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때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학업에 쫓겨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봉사단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모집해서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봉사대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어른들이 하는 선도봉사대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닿게끔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앞장서서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옛날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어깨띠 매고 지나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유해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22쪽을 보면 아까 우리 박명자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 다시 또 게임 제공업이 자꾸 눈에 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줄어드는 현상으로 가다가 다시 또 눈에 띄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을 지도 단속을 이왕 잘 한 김에 이번에 지도 단속을 해서 점점 줄어들게끔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3쪽은 하여튼 5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만 1,000만 원으로 잡아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좋은 안을 기획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남 해하는 내용만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를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상은 선거법 때문에 뺀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은 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미담 수범사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일종의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PR을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렇다치고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장안구에서만큼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월별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를 한다든가 하여튼 연중행사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성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을 작년에도 실시했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체육관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제가 왔을 때는 작년 11월에는 구민회관에서 한 번 개최했었고 그리고 7월 학생들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와대 탐방을 했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올해는 5월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5월이나 6월에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1회 하실 거예요, 작년처럼 2회를 하실 거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금년도에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학생들이라?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대상이 학생들이라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면 선관위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안 하는 것으로 하든지 상반기에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학생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관내 중학교가 13개가 있는데 일단 학교별로 방문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출전하는 학생들을 출전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학생들 관람을 시켜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 공부방이 8개소가 있고 영어학습 지원이 2개소가 있는데 각 동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파장동에 2개가 있고 율전동에 하나 있고 정자1, 2동에 하나씩 있고 정자3동에 하나 있고 영화동, 송죽동에 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선도활동에 있어서 행사성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전시켜서 효과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계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4개 구청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노래방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주류판매도 안 되지만 사실은 주류 반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우미입니다. 사회적인 악으로 볼 수 있는데 도우미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가지고는 근절이 절대 안 돼요. 유통관련 업자 교육 시에, 법이 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업장 폐쇄조치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지도 단속을 당한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한데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행정소송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거의 다 영업정지 처분한 그 선에서 끝나지 그 폐쇄조치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에서 도우미를 쓴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해야 행정적 조치가 나가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적발이 되어야죠. 적발이 되고 각종 청문을 거쳐서 그게 사실이면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둘 중의 한 가지 행정처분을 하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건다는 얘깁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6개월 정지 말고 12개월 정지도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1년까지 간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45일~60일 사이 그러니까 10일~60일 사이가 주로 행정처분을 많이 받고 있고 6개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것이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래방 문화가 잘못되어서 도우미를 안 쓰면 장사가 안 된대요. 큰 문제인데 도우미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없대요. 그리고 가정 파괴의 원인으로도 보고 있는데 동감하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동감합니다.

이종후위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가고 맨 말로만 끝나는데,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일단 경찰하고 합동으로 아니면 저희 구 자체 나름대로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어제 권선구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등 이런 단체들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각 동에서 일하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한데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체 중에 한 개 대표를 본 위원이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활동을 안 하면서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어영부영 생색만 내는 동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단체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유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시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단체는 일도 안 하는데 예산만 타 먹는 단체 아니냐 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다른 동네의 단체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 하는 동에는 차등지급 내지는 지급중단을 해야 될 입장인데 구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주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상, 하반기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분기별로 주는데 방법은 다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줄 때 활동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용근거를 제출하기도 어렵다, 돈을 주려면 주지 까짓거 안 받겠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권선구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조금을 내려 보내기 전에 그 단체의 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 협의회와 미팅을 해서 A라는 동은 오히려 더 줬으면 좋겠다, B라는 동은 주면 안 된다는 사항을 시 협의회에서도 알 수가 있고 동사무소 사무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삼위일체 되어서 미팅을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구청 예산으로 해서 각 단체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각 단체의 시 협의회의 위상이 안 서요. 통솔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원금은 구청에서 주는데 시 협의회에서 뭘 그러느냐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시청에서도 총무과장님들께 재작년, 작년해서 몇 번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바뀌고 그래서 이게 잘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은데 지원금을 지급할 때, 물론 많이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안 하는 데까지 무조건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실무팀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다 보면 미비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시 협의회에 가면 사무국장들이 다 있고 아니면 회장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의논하고 또 그 동의 동장님이나 주무 팀장님이 내용을 훤히 아니까 그것을 예산절감도 하고 실질적으로 잘 하는 동의 단체까지 욕을 안 먹이려면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구상을 간단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을 거쳐서 거의 다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의 담당 팀장들하고 이것을 진짜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이 얼마 서 있으니까 그것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물어서 실지 사업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은 서 있지만 실지 사업은 조금 불투명하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 단체도 장안구에 한 개 동이 있습니다. 대장 하나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회원이 몇 명 있고 장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혼자 와서 여기 저기 회의나 참석하고 하는데 구에서 볼 때는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시 회의 때도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보면 회원도 하나 없고 회의도 안 해요. 이런 상황이 꼭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은 의원 자격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단체의 시 협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인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상세하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구청장님이 오늘 몇 시에 출국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인천공항에서 1시 5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우리 전문위원이나 상임위원회 쪽에 말씀드릴게요. 업무적인 차원에서 2007년도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상견례 겸 해서 구청장님이 오늘 해외를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장안구와 권선이나 팔달 등 다른 구와 바꿨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정도도 체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4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아니요, 그래도 하여튼 성의껏,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최소한 알아볼 것은 알아봐서 성의껏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쪽에 첫 번째 업무로서 상견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게 예의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쓰셔서 조그만 일이라도 문화복지 쪽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첫 번째 업무로서 구청장님 얼굴 보는 것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권선구나 예를 들어서 팔달구 쪽하고 바꾸든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편안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켜야 될 본분이죠. 그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밑의 사무국 직원도 밖에 나가서 없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22쪽의 유통관련 업소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268개소를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속을 강화하겠다, 업무보고 때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안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 해 보셨어요? 말로만 그런 식으로 단속강화, 단속강화,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또 다시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게 아닙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지금 구청 직원이 한 200여 명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5개 업소를 맡겨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저희 200여 명의 구청 직원이 268개 업소에 대해서 1인당 4~5개 업소씩 배분이 되니까 상반기 중에 집중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집중단속을 그런 식으로 하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분기마다 범방위원님들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님들하고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것 말고 저희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공보팀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재차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268개소를 1인당 4~5군데씩 배분해서 지도 단속 강화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마을음악회가 3월~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대선이 있는 것은 아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180일 이전에 이런 모든 행사가 근절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마을음악회 같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초반기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80일이면 6월까지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저희가 10개 동이다 보니까 10개 동의 개최시기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대선이 12월 19일에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할 수 있는 동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해 주고 만약에 6개월 후에 하는 동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5개 동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문준일위원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차피 예산 나와 있는 것이고 쓸 수 있는 만큼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 동네,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혹시 마을음악회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변칙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대단위 행사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일단 5,000만 원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서 6개월 이전에 4개 동이 되든 5개 동이 되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최한 5개 동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네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총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장지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입니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장안구 수급자 현황은 2006년 말 현재 2,503가구 4,444명으로 수원시 전체 수급자 8,700가구 1만 5,803명 중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는 수급자의 생계, 주거, 장제, 해산 등 각종 복지급여 114억 717만 3,000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비수급 빈곤층 한시 생계구호비 등에 1억 6,19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취약계층 등 보호 및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함께 나누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추진으로 근로유지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으로 연 25명이 참여토록 하여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행위를 통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및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생활을 위한 저리의 융자 지원으로 2006년 한 해 100명의 인원에게 8억 6,6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아 어려움이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이며 2006년도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이 98종에서 107종으로 확대되어 2005년 575명이었던 지원대상이 2006년 말 737명으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의료급여 특례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조사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통합조사팀을 신설하여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급여 신청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검토 조사하여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작년 6개월 간 535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전문화된 심층 상담과 공적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다양한 민간서비스의 연계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 1,487명에게 경로연금 8억 2,898만 4,000원 지원하고 경로우대 사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 8,064명에게 교통수당 28억 8,91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 550가구에 1억 3,375만 원이 월동 난방비로 지원되고 독거노인 330명에게 요구르트 일종인 슈퍼100 지원 비용으로 6,025만 5,000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55명을 선정하여 150만 원의 비용으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만 80세 이상 노인 2,910명에게 장수수당을 10억 4,7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로효친 의식함양을 위한 문화행사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경로행사를 10개 동에 6,080만 원을 지원하여 권역별로 추진하겠으며 영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5월에 20명을 선발하여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합동고희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대수선 보수공사입니다. 노인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96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3억 2,212만 6,000원과 사회봉사 활동비 1억 1,76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별 일제 조사 실시 후 집기 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24개소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을 위하여 50개소에 25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환경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을 25개소 경로당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보수를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대수선 공사는 2개 경로당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차상위계층 장애인 1,900명에게 장애수당 11억 6,468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5가구에 자녀교육비 386만 7,000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 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좋은 부모교육 운영입니다. 신세대 자녀와의 원만한 대화기법과 효과적인 학습 지도와 교육관 정립 등을 통하여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정자초등학교 학부모 45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대화법, 학습돕기, 독서지도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신청학교 희망사항을 수렴하여 3~4월과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혜대상도 2배로 확대하여 10개 교 학부모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내실 있는 보호를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초·중·고생에 대한 학습재료비, 중·고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고교생 수업료, 설, 추석, 명절 생필품비, 그리고 취업기술 교육비 등이 있으며 이에 2억 8,410만 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발굴과 지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동복지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급식아동, 입양 아동 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아동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나 위탁부모에게서 양육되는 가정위탁 아동 발굴과 관리, 급여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아동 급식소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급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3자녀 이상 출산세대 축하용품 지원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지원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시대적 위기 탈피 및 입양분위기 확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영·유아 건전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의 보육현황으로는 180개소의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에서 5,10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금년도 장안구 보육예산은 90억 3,680만 원으로 저소득 아동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상시 실시하여 부당한 운영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 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53쪽입니다. 첫 번째 차상위계층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장안구의 차상위계층은 502가구 739명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사망하였을 때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사망 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장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사망자의 경우 양쪽 어느 곳에서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장안구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제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200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평등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위탁아동 훈훈한 생일보내기 지원입니다. 조부모나 위탁가정에서 잊혀지기 쉬운 가정위탁 아동 21명의 생일을 기억해 주고 선물과 카드를 전달하여 자칫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아동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자 추진하게 된 특수시책입니다. 아동들의 실제 생일날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생일카드를 준비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 전달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방문 상담을 통한 실질적 가정 실태와 현황 파악을 통하여 후원자 결연과 각종 지원 등 내실 있는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장지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503가구에 4,444명에게는 법적으로 최저 생활에 필요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활 곤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생활 곤란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의료혜택을 주는데 생계 문제가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의료비 문제입니다. 의료지원 이외 부분, 그런 경우는 요새 긴급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지원 대상자로 시에 책정을 의뢰해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시에 책정의뢰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조금 핀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장안구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를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생계비 지원하는 경우인데 저희 장안구는 드뭅니다.

박명자위원

장안구에는 없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타 구청에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최소의 생활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안구에 그런 분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일단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인데 일단은 없고 또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는 핀트가 안 맞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에 생계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례가 없어서 저희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현재까지 장안구에는 없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재원,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이것은 주택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박명자위원

몇 %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5억이 이번에,

박명자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2,8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제가 2%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자위원

확실해요, 맞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뒤에 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기금에서 2%?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상환이 얼마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상한액이 2,800만 원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2년을 했다가 연장을 또 합니다.

박명자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전세자금은 2년입니다. 2년이고 연장을 해줍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고 그리고 2006년 7월 1일~12월까지 개인별 맞춤형 통합 복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안구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장안구의 신규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533건입니다.

박명자위원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533건에 대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책정이 202건이고 차상위계층이 46건, 모·부자가 41건, 보육료가 164건, 긴급지원이 80건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533건을 포함해서 아까 나온 2,503가구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533가구.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도 533가구가 조사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맞춤형의 복지를 해주었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48쪽에 노인복지사업 적극 추진의 기대효과에 조부모 또는 위탁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하여 급여지원 및 아동발달, 여기가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계좌입니까, 과정입니까? 말이 안 돼요. 정확한 단어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 계좌 지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계좌지원이 뭡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계좌지원,

박명자위원

그게 맞는 용어인가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은 단어가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가정복지팀장 황선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가정위탁아동이 매월 3만 원 정도의 적금을 들게 되면 국가에서 같은 이율로 적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박명자위원

올해부터 생겼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는데 올해부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박명자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 중에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생을 축하카드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해서 따뜻한 정을 주고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장안구만의 시책을 발굴한 것 같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위탁된 가정에 한 아동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위탁시기는 몇 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정위탁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는데 조부모가 맡을 경우가 있고 또 친척이 맡을 경우가 있다고 할 때 한 아동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 위탁기간이 얼마냐 하는 질의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했는데 국비는 월 1인당 7만 원이고 도비는 학습재료비 1만 4,000원, 특별위로비는 3만 2,000원은 연 4회 주는 것이고 명절,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1인당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가정위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 중에서 조부모나 친인척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국민기초 생계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7만 원의 보호비와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등을 받기 때문에 1인당 월 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월 40만 원이라는 돈을 조부모에게 맡겼을 때는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고 또 친척에게 맡겼을 때는 한 달에 40만 원 꼴로 친척에게 준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그 아이의 생계비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박명자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이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도 않고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식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장안구는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좀 의아했는데 새벽에 나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스 같은 것을 줍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있으나마나 하고 대부분 그런 쪽에서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되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있으나마나 한 자식들 때문에 동이나 구청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분들인데 기껏해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이 파악해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얼마 일부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사실 혜택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있어도 현재 거소가 불분명하고 조손가정은 보호가 되는데 전형적인 빈곤한 조손 가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재산만 없으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자식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소득이 없고 그러면 할 수가 있죠.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소득이 없는데 자식은 소득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자식이 있을 경우요?

홍승근위원

예, 자식한테 있지만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게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보호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홍승근위원

보호하는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보호를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보장비를 법적으로 자녀한테 징구를 할 수가 있어요.

홍승근위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호를 하는데 저희 관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을 일단 다 도와 드리고 자식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깁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그런데 정말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을 철저하게 해야죠. 그래서 조사가 안 되면 당신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자녀는 완강히 버티는데 일단 보호는 해줍니다. 그러면 수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보호는 해주는데 일단 자녀가 있어도 지원을 안 할 정도면 내막적으로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보호를 해줍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자식한테 폐가 될까봐 당신이 굶으면서도 내 자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어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내 자식이 사회적으로 매장될까봐 입으로 못 뱉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장안구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고, 그러면 그냥 도와주고 그런 사례도 일체 없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공동모금회에서 따뜻한 아랫목 그런 운동을 하고 또 어려운 분 중에서 추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공동모금회나 연말연시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말고, 아까 박명자 위원님도 그런 뜻이었죠?

박명자위원

예.

홍승근위원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도 아니고 또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주민생활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 서류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쭉 나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덤벼들면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적합자 골라내는 일에 사실은 치중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분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는 일단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의료비 지원이 요구하는 대상이 많은데 하루에도 두세 번씩 긴급지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도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안구에 한 명도 대상자가 없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자꾸 되묻는 것인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는 일단 능동적으로 수급자로 적극적으로 책정을 해줍니다. 규정을 걸어서 제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홍승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도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실질적 으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당신 부양의무자 있고 재산 있어서 안 돼, 그런 것보다도 일단 자녀를 만나서 당신 부양의무가 있는데 안 하느냐, 저기하면 책정해 주겠다, 태도가 명확치 않으면 우리 법대로 요구하겠다고 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홍승근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데 장안구에 그런 해당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진짜 살기좋은 장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고민덩어리인데 한 명도 없다니까, 없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조사하고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하여튼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야죠.

홍승근위원

하여튼 분명히 보호를 해준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재산이 월등히 많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 됩니다.

홍승근위원

팀장은 누구십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통합조사팀장님인데 아주 적극적이고,

홍승근위원

해당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생긴 저희 사업이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하게 해소되어야 될 위험한 사항, 특히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아프시다든가 가구 내에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었다든가 이럴 때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 장제비, 해산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는 1회 지원에 300만 원까지이고 연장 1회를 해서 600만 원까지 됩니다. 저소득층,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라든가 다 보는데 긴급지원에 한해서는 자식을 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현재 살고 있는 가구원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끝까지 보호는 못 하지만 어떤 위험한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일시적인 지원이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예.

홍승근위원

하여튼 감사한데 본 위원은 바로 그런 점을 과장님께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일시적인 지원으로 한번 하고 마는 것보다, 진짜 딱한 분들이거든요. 어디 사회복지관 같은 데를 가도 맡겨 놓고 안 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담당 과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그런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명자위원

그런 차원에서.

홍승근위원

서로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한 가지 뜻깊은 것은 한 건도 없었다니까 참 살기좋은 장안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희 때문에 보호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해결해 줬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박명자위원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있는데 그 건을 긴급지원을 통해서 해줬다는 얘기야.

홍승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청했다가 부적격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5%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5% 중에 실질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시는 생활 곤란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적격자 중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 생활 곤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근로유지형 도우미, 복지도우미,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가 있는데 이 분들은 수당이 대략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근로유지형은 2만 원이고 복지도우미는 2만 9,000원, 보육하고 급식도우미는 2만 6,000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인원은 동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장안구에서 예산상으로 볼 때 총 몇 명까지 도우미를 둘 수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보면 이제까지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활근로 사업 참여 현황은 이런데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억 7,000만 원인데,
종수

홍종수위원

연간?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조금 더 넓혀 줄 수도 있겠네요. 총 24명이니까 2만 원씩 따지면,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요새는 25명에 대해서 세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 인원을 25명으로 따졌을 때 연간 1억 7,000만 원이 나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25명이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든지 이런 도우미를 쓰고 싶어 하고 또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도우미 신청을 안 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본인이 희망해야 되고 또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복지도우미가 동의 사회업무 보조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은데 다른 도우미는,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도우미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본인들도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수급자들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고 44쪽을 보면 시 소유의 각 노인정 현황이 나와 있고 아파트 노인정도 64개소가 있는데 전에는 이 아파트 노인정에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것은 건축분야인데 노인정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요, 경로당만이 아니라 아파트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전부터 아파트 노인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아니요, 지원은 못 했죠.
종수

홍종수위원

지원을 못 했었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난방비는 지원 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지역난방은 안 했죠. 아파트 자체 난방을 같이 쓰는 것이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나 이런 것을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할테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노인정에도 개보수를 해주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아파트 노인정이 아니라 시 소유, 일반 그리고 아주 영세 아파트의 경우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영세 아파트만 보수를 해줄 수가 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파트 경로당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뭐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노평래 : 원칙은 어렵죠,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영세 아파트에 한해서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아니죠, 운영비, 동절기는 난방비하고 사회봉사 활동비인데 운영비하고 사회봉사 활동비는 분기별로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파트 노인정에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사회봉사 활동비는 뭐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월 1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수공사나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조례개정해서 하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경로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아파트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집기류,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이 네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이 된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아파트 경로당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 끝으로 54쪽을 보면 가정위탁아동 훈훈한 생일보내기 지원인데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안을 총무과에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기획보도와 더불어 주민생활지원과의 이 시책이 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창안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려하고 싶고 이 자체를 기획보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1월 3명 방문 격려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43쪽에 경로효친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를 각 동에서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이 6,000만 원인데 10개 동으로 가면 600만 원밖에 안 되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세부적인 것은 노인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이종후위원

밑에 영세노인 합동고희연을 보면 대상인원이 독거노인 15명인데 1,000만 원이고 경로행사는 대상이 10개 동에 1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1만 8,000명을 6,000여 만 원가지고 하려면 힘들거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사실상 동에서 보태야죠.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동에서 보탠다는 게 각 단체에 압력이 들어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나눔의 브랜드나 기부 문화가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돈 이외에도 가능한데 그것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냐 이거죠. 15명의 독거노인을 위해서 1,000만 원 쓰는 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여기 형평에 맞추다 보면 장안구의 65세 이상 1만 8,000명의 대상 노인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6,0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행사는 장소 대여료가 없는데 합동고희연은 장소 대여료가 있고 또 그 분들한테 해주는 한복 등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합동고희연도 마찬가지로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경로행사는 열 군데에서 하는 것이고 합동고희연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한 군데에서 하는데 합동고희연은 뷔페나 이런 데를 대여를 하죠.

이종후위원

경로행사도 뷔페에서 해요. 행사는 마찬가지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런데 대개 보면 경로행사는 무료로 협조를 받으시는데 합동고희연은 그게 좀 곤란하거든요.

이종후위원

영세노인 합동고희연은 15명 외에 오시는 분이 많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하객들도 오시고 하죠.

이종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증액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장안구 관내에 보훈회관 있는 것 아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이종후위원

거기서 지원해 달라고 그런 것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거기 노인 회원수가 500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종후위원

보훈타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훈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보훈타운요.

이종후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훈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6·25참전 공로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몇 번 방문했는데 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인데 이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다리도 하나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인데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을 주시기는 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저희가 보훈대상자한테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보훈처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와 장안구에다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가 장안구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그 분들이 수원 분들입니다. 안양 분들이 와서 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훈타운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죠, 노인 회원수는 많은데 운영비가 100명인 곳하고 똑같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한일타운이 2개 노인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준용해서 노인회 조직을 양분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보훈타운 관리 측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어려워서 시에 와서 얘기를 해서 시에서 지침을 바꾸었더라고요. 500인 이상은 월 5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매월 20만 원이 더 늘어나서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종후위원

보훈타운 노인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500명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장안구 노인회 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만 8,000명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500명인데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법의 테두리에 맞추지 말고 효친사상 쪽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늘려서 줍니다.

이종후위원

50만 원으로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이종후위원

언제부터 늘려 줍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아마 2월부터 될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아직은 안 되었고 앞으로 해주신다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이종후위원

진작 얘기를 하셨으면 본 위원 얘기를 안 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37쪽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보충질의입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특별지원해서 국민기초 보장 일반 수급자나 특례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제외한 특별지원이죠, 400세대에 1억 5,000.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비수급이니까 수급자 제외, 특례자 제외, 차상위 제외 해서 이 사람들을 제외한 그 다음 분들에게 지원하는 특별지원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비수급 빈곤층,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제외하고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다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400세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문준일위원

아까 얘기한 긴급지원이 이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긴급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문준일위원

왜 과장님하고 얘기가 달라요? 여기는 긴급지원이라 하고 거기는 또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죄송합니다. 저보다 담당 팀장이 더 잘 알고 있는데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팀장이 얘기하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비수급 빈곤층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자립할 기간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아니요, 그것은 비수급 빈곤층,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빈곤은 따로 있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예, 그 다음에 긴급지원 생계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개월,

문준일위원

그러면 2개월, 3개월 기준으로 400세대 기준이라는데 1억 5,000이 넘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비수급 빈곤은 따로 400세대이고 긴급지원은 76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하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노티스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고 안 물어보겠죠.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임유정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다음은 39쪽의 전세자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2년 연장, 연장이라고 하는데 연 2% 국민주택기금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대출금의 50% 이내 일시 상환가능하다는 자금이에요. 2년 연장, 연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2,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세보증금 70% 이내에서 4,000만 원까지 국민주택기금 연 2%짜리가 지원되는데 여기는 왜 2,800만 원입니까? 지금 4,000만 원까지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전세금 설정 자체가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짜리 전세를 얻는 사람에 한해서 70%인 2,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맥시멈이 4,000이 아니고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에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70% 이내 이렇게 써놓아야죠. 그래야 맞지, 2,800만 원의 전세보증금 70% 이내라면 2×7=14 얼마 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예, 그렇습니다. 70%라는 의미는 전세자금,

문준일위원

잠깐만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여기는 2,800만 원의 70%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7=14 얼마 빠집니까? 1,5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그렇게 보입니다.

문준일위원

4,000만 원의 70%, 본 위원 얘기 맞습니까, 맞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해지죠.

문준일위원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5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입니다. 2년이 아닙니다. 이 자금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국민주택기금 연 2% 짜리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하고 회수기간은?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은행에서 하죠.

문준일위원

다른 탈은 없겠네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43쪽에 경로효친 문화행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11월 중까지 동별 적의선정이라고 하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절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선거법이 180일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운영인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강사료 120만 원 들어갔습니다.

문준일위원

올해 들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집어 넣었는데 장안구의 초·중·고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41개 교입니다.

문준일위원

41개 학교에 학부모 1,000명에 강사료 240만 원, 홍보비 60만 원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이런 좋은 아이템들은 추진을 해야 원칙이고 어차피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240만 원 가지고 41개교를 전혀 못할 것 같은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보니까 공문을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해 봤는데 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문준일위원

많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비를 쓸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팀장 황선미 :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여기다 10개 교나 약 15개 교,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으면 좋은데, 하루 강사료는 얼마씩 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팀장 황선미 : 하루에 20만 원입니다.

문준일위원

권선구보다 왜 비싸요? 권선구는 15만 원인데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좋은 강사입니다.

문준일위원

좋은 강사라는 것이 다 좋지 나쁜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강사료가 5만 원 차이가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강사를 사서, 그런데 실제 예산상을 봐서 240만 원 같으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열 군데 하시겠다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도 이런 좋은 것들은 많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꼭 열 개 이런 식으로 정해 놓지 말고 신청을 하셔서 15개면 15개, 12개면 12개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 영·유아 건전 육성 보육사업은 참 중요합니다. 열 번을 얘기해도 듣기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민간, 가정 포함해서 총 180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소요예산 해서 쪽 나열을 해놓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사실 달라고 그랬는데?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팀장 황선미 :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면 또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지도 점검을 잘 할까, 또 진짜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함량미달인 데는 과감히 도태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절대 고름은 피와 살이 안 됩니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서 일을 추진하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시고 또 어린이 시설이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챙기셔서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 할 것인가, 생산성 있게 보고서도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시고 나중에 지적 받지 마시고 얼른 챙기십시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끝으로 특수시책 차상위 계층인데 차상위 1, 2종인데 급수가 나누어집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예.

문준일위원

어떻게 나눠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1종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고 2종은 뭐라고 그럴까,

문준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담당하시는 분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1종은 자기 부담이 없는 것이고 2종은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최저생계비 120%의 범위 내에서,

문준일위원

마이크를 대시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말씀드리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담당 하시는 분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황연주 : 봐야 되는데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어요? 이런 것을 일단 업무보고를 하실 경우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사항인데 예를 들어 차상위 1종이면 어느 부분에 속하고 가구수는 나누어져 있으면서 2종은 뭐가 되고 1종은 뭐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도 모르시고 나열을 해 놓으면 업무보고 아무 효과가 없죠.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아셔서 차상위 1종은 뭐다, 차상위 2종은 뭐다, 왜 이렇게 의료급여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왜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시그멘트가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것을 파로 팩스로 받든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든가 하세요. 그래야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온 다음에 얘기를 하고 어차피 사망한 자에 대해서 장제 급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도 있게 잘 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장안구에서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데이터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봐도 이대로만 시행되면 으뜸가는 장안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지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구정 현황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 과장님이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보고 순서는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7년도 영통구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10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에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민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07년도 구정 방침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노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의 역점 시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현장감 있는 고견과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해주신다면 적극 수렴해서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선 영통구청장님께서 영통2동에 시장님 연두순시가 1시 반부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재선 구청장님 돌아가시죠.

이재선영통구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다음은 김응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무 중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수원의 IT, BT산업의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생활 권역으로 27.49㎢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 25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의 예산규모는 492억 5,500만 원으로 시 예산의 약 5.7%이고 세입목표는 2,386억 원으로 수원시 세입목표 대비 약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6만 7,000여 호이고 도로는 시도 187㎞와 국도, 지방도 등 총 205㎞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행정기구는 7과 41팀 9개 동 3주무 13팀이고 일반직 250명과 기능직 49명 등 정원이 299명입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구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저희 영통구에서는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서비스 구현과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 격조 있는 문화와 역동적인 체육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신속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5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구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사회구현과 청소년 보호 육성,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그리고 유통관련 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특수시책으로는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게시판 제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생활체육 교실을 구청에 5개 교실, 각 동별로 1개 교실을 운영하고 축구, 배드민턴 등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를 상, 하반기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및 운영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둘째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을연 2회 개최하고 공부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민·관 합동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음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는 한편 영통구민 한마음 축제마당을 마련하여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지역축제를 구민들에게 선사함으로써 품격 있고 수준높은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나감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넷째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시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와 LED 발광 전광판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각종 행사 및 구정 주요 시책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영통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유통관련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은 물론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고 가족 중심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지역정서를 확립시켜 나가는 한편 지난해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문화를 근절시키고자 영통구 관내 전 업소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도박 문화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 게시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221개소에 대하여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안내 게시판을 제작, 배부 게첨시켜 유통관련업자 및 이용자가 관계법령을 스스로 준수케 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발전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시민의 사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영통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및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응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타 구청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한 후에 문제점을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통구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 2007년도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은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단법인 우리누리에서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장기자랑을 연말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참여율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어울마당 개최를 할 경우에도 학생들의 동원은 충분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다른 데도 어울마당을 개최하다 보면 저조한 경우도 때에 따라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민간위탁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오늘이 영통구청이 마지막 업무보고거든요. 3개 구청에서는 공히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영통구는 조금,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제가 봐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영통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 전에는 팔달구에 영통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학생들이 적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영통구 관내가 9개 동이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구에서는 신속 다양한 홍보 추진을 위해서 지방언론에 자료를 준다거나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다른 구의 어느 동의 내용을 들어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혹시 신속, 다양한 홍보추진을 위해서 동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동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동에서는 별도로 발간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게 없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박명자위원

장안구의 경우에는 송죽동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동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무과장으로서 동장 간담회를 할 경우에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박명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고를 해서 동에서 가능하다면 소식지 발간하도록,

박명자위원

그게 왜냐하면 구는 조금 더 크고 동은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처음 송죽동에서 했는데 굉장히 동민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끝으로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특수시책 사업으로 안내게시판 제작을 하신다는데 현재까지는 안 했었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은 사실상 유통관련업자가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치해서 활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손님이나 아니면 대표자가 볼 수 있도록, 또 위법 부당한 사항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게시판을 제작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창안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시책 자체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내게시판 제작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와의 성과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글쎄요, 성과도는 아직 측정한 바는 없는데,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서 성과가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것 계획없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그것은 유통관련업소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법령을 준수하는 안내게시판이 있으면 사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게시판을 제작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300업소에, 한 개 하는데 3만 원이네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3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11월에 한번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21쪽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에 있어서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마을음악회 개최를 상반기, 하반기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합동개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동민이 만드는 마을음악회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9개 동을 합동 개최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극대화하고 품격도 높이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를 낼 적에는 2개 권역으로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런 음악행사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후위원

6월 이전에 하셔야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9개 동에 500만 원씩 4,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하단에 문제점 나열을 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6년도에는 마을음악회가 아니라 구민 음악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각 단체 동원을 시켰고 또 수원시에서 너무 과다한 연예인 동원 아니면 인기가수 위주로 해서 동 행사라기보다는 수원시 행사 비슷하게 되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각 동네마다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많거든요. 관내 어린이 태권도를 참여시키고 주부 에어로빅 이런 것도 있고 또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하면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게 바로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장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관변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모자라면 이번 추경에라도 신속히 예산을 세우시면 저희 위원들도 최대한 도와드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과거에 문화행사를 하면 주민동원을 하고 또 간혹 주민한테 금전적 지원 부담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별로 500만 원 서 있다고 하지만 올해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더 배려해 주셔서 상반기 중에 성대히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지난 2006년도에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민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편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 가까운 데서 해야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도 같이 접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수원시 의원들이 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꼭 동별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구청에 4개 교실이고 동별로 9개 교실이면 13개 교실인데 예산이 얼마였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산 관계는,
영관

노영관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까지는 4개 교실을 하다가 올해 1개 종목을 추가할 예정,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2,900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까 장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000인데 작년 감사 때 보니까 영통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생활체육 교실에 예산 세우는 것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체육에 대해서 연세드신 분들도 관심이 많고 동호회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사업비가 9,000만 원이면 동별로 1,000만 원인데 그게 500씩 한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올릴 때 9,000만 원인데 확정은 4,500만 되겠지만,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9,000으로 동별로 1,000만 원이 소요되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500만 원이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유통관련업소 유해시설 지도점검은 월 5회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이나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월 5회씩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5회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경찰이나 관련 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많이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하여튼 월 5회 이상 혹시 업무량이 많아서 못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쭉 중요한 부분을 전부 나열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태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박 위원님이 하셨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 연 4회, 분기별 1회,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해서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없을텐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이것도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명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하고 단속할 적에는 경찰과 범죄예방협의회 영통구 협의회와 합동으로,

문준일위원

범죄예방위원은 몇 명입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30명 정도 됩니다.

문준일위원

경찰은 몇 분 나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경찰은 저희가 수시로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열 명 정도,

문준일위원

대략 10명 정도 됩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해서 그냥 막연하게 날짜 잡아서 분기별로 한두 번씩 하느니 인원이 청소년 지도위원, 범방위원까지 따지면 70명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준일위원

이것을 그런 식으로 나열한대로 하면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100여 명 이상 되니까 유해업소 계도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드시고 거리 캠페인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작년에도 청소년 캠페인을 하면서 거리 계도도 하면서 홍보유인물을 나눠 주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굉장히 좋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올해도 막연하게 며칟날 나갑니다. 해서 분기별로 무의미하게 나갈 것 없이 나가시면서 병행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두캠페인이라든가 유인물을 배포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도 높겠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문준일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식으로 올해는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문준일위원

두 번째는 위원님이 하신 것이니까 넘어가고 22쪽 신속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중앙신문이나 지방신문사, 홍보지, 시·구 홈페이지, LED 홍보전광판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어떤 식으로 충당하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사실상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책 홍보기 때문에 언론사에 의뢰를 하는 형편입니다.

문준일위원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냥 무료로 다 해줍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일반 시책 보도는 저희가 제보를 하게 되면 선별은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많은 것을 하면서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결론적으로 홍보대책비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가 그냥,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냥 써 놓은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100%는 아니지만,

문준일위원

구체적으로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정확한 얘긴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조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충당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구청장님이나 저나 우리 공보팀장께서 평소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구정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답습해서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간담회 개최할 때는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문준일위원

그렇죠, 제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되는데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뭐하러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문준일위원

그렇게 융통성 있게 넘어가시면 될 것을, 좋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하여튼 이런 많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3쪽인데 유통관련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인데 열 번을 얘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할뿐더러 신경을 많이 쓸 부분입니다. 이것이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도오감상실까지 해서 221개소네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수시 점검하면서 법령준수 안내문도 배포하고 반기 1회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올해 11월에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서 불합리한,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판명이 되었는데 작년에 법이 발효되어서 붙잡은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사실상 법규를 저희가 집행하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그래도 고발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전 직원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인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이라는 게 표면화만 되어 있어요. 매일 말로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해놓고 감사 받을 때 하시겠다고 하고 다시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지적할 때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부가가치도 있고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막연하게 지도점검 월 몇 회, 반기 어떻게, 몇 월에 대표자들 불러놓고 교육,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죠, 이렇게 하면 뭐해요? 정신만 쓰는 것입니다. 정신만.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날 올라오는 것이 이런 형태니까 또다시 재론이 됩니다. 자꾸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세 번하면 듣기 싫은데 나쁜 얘기를 벌써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전번 업무보고 때 한 번 했죠, 감사 때 했죠, 지금 했죠, 세 번입니다, 세 번. 좋은 얘기도 세 번 하면 싫은 판인데 내리 얘기하면 누가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유명무실해졌어요.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놓으면 뭐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불러다가 장사하겠다 이거지, 제대로 겁주는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야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각 구청의 총무과장님들 모이셔서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야, 이게 이런 데 니네들도 난처하지 않냐,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가니까 문준일 위원은 매일 이것만 가지고 혼내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니”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무슨 단속과라도 만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우리가 얘기를 해줄게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구 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도 똑같은 얘깁니다. 이 안내게시판도 900만 원인데 세외수입 과징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따로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유해업소들 과징금 가지고 하려는 것이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한 군데도 없고 몇 군데 안 되는데 무슨 과징금 9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에 저희가 직접 적발한 것은 없지만 경찰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얼마나 돼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에 67건 정도 했는데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준일위원

관련법규를 어겨 가면서 움직이는 데가 상당히 많네, 그 1,3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도 별로 안 하는데 1,300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곱하기 10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유통관련업자들의 과징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고 가슴에 맺힐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이용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벌금이 얼마이고 당신들은 여기 출입하면 안 돼” 이런 평범한, 아주 제너럴한 형태 말고 포커스가 팍 들어가는 그런 문구를 좀 개발하셔서 안내게시판에 이왕이면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참신하고 산뜻한 아이디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선구에서 올라왔던 사항이라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우리 일반 사회단체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인데 본 위원도 그 넷 중의 하나를 맡고 있는 것을 아시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거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대부분 구청에서 돈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도 그 내용을 보고 그 동의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내보내 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활동사항은 거의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승근위원

구청에서 확인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하여튼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100% 다 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아니고 그것은 활동비를 주는 것이니까 그 돈을 지급할 때 동사무소와 그 단체의 시 단위 협의회와 같이 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지급을 안 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이 강화되어야 지금 어느 단체 시 협의회에서도 통솔이 가능하고 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특히 문제점이 뭐냐하면 열심히 안 하는 동에 돈이 나가면 그 동네 주민들이나 유지들 또 시의원님들이 그 단체는 일도 안 하는데 보조금만 타 먹고 앉아서 형편없다고 그냥 싸잡아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 어느 한 분이 이런 데 와서 발언하면 평가절하되는 그런 영향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동에 지급할 때는 최소한 그 단체의 시 단위 협의회와 동사무소도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 단위의 단체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도저히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은 안 줘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인준을 해주는 단체가 아니고 네 단체가 시 단위의 장이 인준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회장들한테 A라는 동에서 인준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우리 쪽 단체에서 취소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첫째 목적이 단체 활성화를 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시 단위에서 통솔이 가능하게 또 예산도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게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영통구는 분기별로 나가나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연 두 번 나갑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지급하기 전에 단체의 시 단위 장하고 꼭 협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권선구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하여튼 홍승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것을 활동사항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가 직접 결정은 못 내리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게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나면 결산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받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단체는 결산서를 내는 것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기야 있겠지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활동을 열심히 안 한 단체에서는 그런 자료를 맞추기는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단체와 같이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4개 단체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고맙습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수원시 체육대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4개 구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2007년도 수원시 체육대회는 수원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꼭 챙겨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 단체를 보면 어떤 단체는 단체장만 있고 단체원이 없어요. 그래서 올리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올리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동의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시 협의회하고 정말 이 단체에 지원을 해도 되는지를 같이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동의 단체를 보면 단체장은 있는데 단체원이 없으면 이상하니까 동에서는 그냥 올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지 제가 봐도 한심한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 협의회가 있는 데는 그 단체장님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입니다.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 지원강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증진, 보육사업 전개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365일, 독거노인 안전관리 추진,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 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활 의욕 고취와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근로 수급자, 비수급빈곤층 등 780세대 1,430명으로 이 분들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복지급여 지급을 차질없이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예산규모는 31억 5,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의 전문화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와 복지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복지욕구자의 서비스 만족도 확보와 법정 급여 제외자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로 복지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내실 있는 상담실 운영과 법정급여 제외자 사례관리를 월 2회 이상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미, 오락, 사회봉사 활동 등 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에는 경로당이 84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활성화 추진내용으로는 집기 보급 및 교체, 시설 개보수,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등에 4,79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는 2억 4,043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은 84개 경로당에 분기별로 30만 원씩 1억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 지원으로 10개소에 700만 원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경로당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5,320명이 영통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예산으로 5억 4,865만 2,000원이 되겠고 장애수당 지급,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전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보육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시설 운영관리 실태 및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 보육시설 현황으로 169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보육시설 지원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0개 분야에 56억 4,8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전산화 구축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365일 추진사항입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과 사랑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일시적 행사보다는 자율 참여를 통한 관심고조를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기부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앞장서서 우수리 나누기 운동을 매월 기본급의 0.1%~1%를 기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동 단위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통구 6급 이상 간부공무원 73명은 어려운 이웃 1세대씩 결연하여 후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우애서비스 상담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독거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142명을 동 주민생활팀장 및 직원이 주 1회 이상 자택을 방문하여 상담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방문 후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구청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애로사항 및 지원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보육업무 내용을 보육시설에 업그레이드 시켜줌으로써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저희 구에서는 169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업무 도움 시 직원들이 업무종료 후 방문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권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권혁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780가구에 1,430명으로 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박명자위원

타 구청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인원이고 예산도 그리 크게 많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 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몇 건이나 처리를 하였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법정 급여 제외자가 있는 경우에 영통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터 긴급지원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혹시 영통구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활 곤란자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박명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한 실적은 직접 세부상담을 한 것이 21명이고 전화라든가 방문 상담을 한 것이 40명으로 총 2006년도에 61명의 상담을 마쳤습니다.

박명자위원

61건 포함한 숫자가 780가구에 속하는 숫자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중복된 숫자도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2007년도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부 상담을 한 분이 아홉 분이고 전화라든가 방문한 것은 19명으로 28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답변은 들었고 또 하나 긴급지원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영통구에서는 생활 곤란자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긴급지원 업무는 저희가 받아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라 시에 추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추천을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박명자위원

장안구청의 경우는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1일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보건복지부에서 생겨서 저희가 21건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 5명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쪽을 원하면,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병원비하고 생활비하고 나눠서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1인당 25만 원까지 급여가 지원이 되고 다음에,

박명자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조사팀장이 그것을 하나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윤영숙 :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권은 시의 사회복지과에 있고 저희는 조사만 해서 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생계지원비하고 의료지원이 있는데 주로 저희는 병원에서 긴급하게 발생한 분들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의료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인들 중에서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경우에는 얼마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나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윤영숙 : 최고 200만 원 한도내에서 2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알고 싶었던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영통구는 젊은 인구가 많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80세 이상 장수수당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1,500명이 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보육사업 전개를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e-보육, 보육시설 활용 관내보육시설 전산화 구축이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은 4개 구청 중에서도 영통구청만 하는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보육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프로그램이 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문을 발송했는데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원장님들이 전혀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1월 15일~1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교육을 받아서 보탬이 되도록 해주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원장들이 전산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e-보육 보육시설 활용이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박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 볼게요. 3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난방비 지원이 23개소에 지급되고 있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만 원~64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평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23개소 중에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곳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30평 이하가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9개소이고 유류가 30평 이하가 4개소가 되고 다음에 31평~40평까지 가스 사용하는 곳이 4개소, 41평 이상은 가스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6개소가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도 가스 사용하는 데가 많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추운데 앉아 있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이종후위원

따뜻하게 앉아 계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크게 따뜻하지는 않고 돈을 아낀다고 미지근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사항이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면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권고하고 싶은 사항인데 될까 모르겠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새로 교체하는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심야전기 보일러가 4분의 1 가격밖에 안 들어가요.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의동 장애인 복지관을 가 보신 적 있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문 열 때 잠깐 다녀오고 그 후에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후위원

담당 소관이 아니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관할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거기도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데 3층에 올라가면 장애인 탁구교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장애인 탁구단을 창단하고 싶은데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막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통구 관내에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관할이 아니더라도 주선을 한번 해주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거기 가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의지하고 앉아 있는데 생각은 일반인들보다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안 좋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가서 몇 마디 대화 해 봤는데 가슴이 찡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 줘야지, 물론 수원시가 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잘 알았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 보면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직 제가,

이종후위원

가 보면 주차시설이 영 아니에요. 저희는 평상이니까 밑에다 내려놓고 걸어가면 되는데 이 분들은 휠체어를 자기 차에서 내려서 타고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으면 도로 돌아간대요. 접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 일일이 실어 나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은 지가 6개월도 안 되었지만 주차시설이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및 편의증진에서 장애수당, 생계보조수상, 장애아동부양 수당, 장애인 월동난방비가 있는데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을 잡는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답한데 그것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인지,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똑같은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당이 더 나가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장애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별도로 추가가 된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중중 장애인, 경증 장애인 수당을 주죠.
종수

홍종수위원

해당되는 것만큼 추가가 된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똑같은데 해당되는 것만큼 추가된다는 말이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5쪽에 특수시책을 보니까 팔달구하고 똑같은 것을 시도하시는 것같은데 매월 기본급여의 0.1%~1% 기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도 팔달구 권인택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다가 가시는 바람에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윗 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율적 참여라고 하지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강제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는 보니까 2005년도 2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299명인데 220명 정도 참여하니까 한 73%가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으로 와서도 담당 팀원들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꼭 해야 된다고 강요한 것은 없었어요.
종수

홍종수위원

영통구가 2005년도부터 했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2005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팔달구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73%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동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앞에서 볼 때는 자율적 참여로 보는 것이고 아래에서 볼 때는 강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인데 하여튼 거부반응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옛날 같지 않아서 금방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시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같은 데서 1년에 5회 정도를 동 행사 때문에 걷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걷는다고 하면 동 단위 단체에서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뒤에서는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참여도는 어때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석 등 명절이나 연말연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그 전에 잘 안 되어서 이 분들을 통해서 내 동네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참여는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명절 지나면 실적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의 단체에서 보면 추석 불우이웃돕기 있죠, 구정 불우이웃돕기, 연말 불우이웃 돕기, 경로잔치, 마을음악회도 단체에서 조금씩 걷어야 되고 그러면 1년에 5회~6회 정도를 걷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것을 주입을 시키면 각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거부반응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자발적 참여 분위기로 할 수 있게끔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여기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경기도 공동모금회인데 결국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지정기탁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지정기탁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야 거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전체 돌아가는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수원시에 도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니까 수원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전에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누군가는 들어가 있어야 수원시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보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홍종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보충질의를 할게요. 41쪽 보육사업 전개는 열 번을 부르짖고 이십 번 부르짖는 게 이런 보육사업이고 어린이들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을 합해서 169개소인데 이 숫자가 작년도 수치입니까, 현재 수치입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입니다. 작년에 170개소였는데 하나가 줄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해서 169개소에 대한 총 지원금액이 56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보육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동관리 및 보조금 등은 올해부터 전부 전산화로 관리하신다고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4개 구청이 똑같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과 169개소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에서 지금 몇 명이 관장하고 있어요? 팀장 포함해서.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팀장 포함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인원하고 똑같죠, 늘어난 것은 아니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지도점검에 있어서 그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재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지도 점검하는 확실한 방법론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 제가 달라고 했는데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팀원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약간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했는데 팀원들은 한꺼번에 170개소를 일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이번에 불시에 한 30개를 짚고 그 다음에 30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170개소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다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짜고 계시는 것입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올해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고 부수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제 얘기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게 언제 짜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지금 박명자 위원님도 아시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보건복지부, 도, 저희 시하고 확정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 100% 확정이 되면, 2007년도 종합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수시로 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서 명절 안에 나가려고 합니다.

문준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 틀림없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잊어먹지 말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운영인데 이 보육사업 전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169개소가 민간 50, 가정 119인데 지금 현재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시설에서 업무도움 요청 시 직원들이 업무종료 후 방문 교육, 이렇게 노티스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게 일과시간에는 직원들이 나가기가 힘들고 보육시설도 애들을 가르치다가 대개 저녁 7시가 되어야 업무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서로 전산 프로그램 변경된 것을 서로 토론도 하고 공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짰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방법이 더 좋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수시지도가 있고 정기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169개소 보육시설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분기별 1, 4, 7, 10월 시설장 방문교육, 수시지도는 표준행정보육시스템 업무연락 이용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그래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전산교육을 1차 마쳤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데의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뭐뭐가 이상하다는 점을 받아서 저희 팀 5명이 재교육을 받아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것도 확정되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교육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에다가 한 가지 플러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도 점검도 같이 플러스를 시켜서 회계와 무슨 관리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할 것인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얘기한 것을 복지위원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체어가 자동과 수동이 있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 규격이 옛날보다 커졌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요새는 전동모터 휠체어를 해주고 일반 휠체어는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 있고 개방화장실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점검 안 해 보셨죠?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엊그제 TV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휠체어가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물을 안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지난번에 SBS인가 MBC에 크게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장애인들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혹시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알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그 전에는 화장실을 지을 때 장애인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은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관청에서부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손잡이도 보니까 이렇게 잡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내리려면 이렇게 짚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TV에 어제인가 그제 나왔어요.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좋은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것을 점검하셔서 수원에서부터 그런 개선할 점이 있으면 관계 부서는 다르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