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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245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07-01-30

이윤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김창규 권선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구정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자로 권선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이 4개 구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며, 구도심 지역과 서수원권이 한창 개발 중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욕구와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 공무원의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서수원권 및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중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도시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탑동에 권선구 행정타운을 조성, 지난해 3월 권선구청사를 이전하였으며 고색동 일원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수원역우회도로 3공구 구간과 고색사거리 지하도 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음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민과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권선사랑 나눔 운동, 1학원 1아동 결연운동, 1병원 1인 결연사업, 독거노인과 LP가스업소 결연,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등 참여와 나눔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의 신 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권선 건설을 구정 목표로 하고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모든 이가 골고루 잘 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며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해당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타 구와 대동소이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대 편성교육 내실화에 대해서는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하향되어 있고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민방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훈련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지정된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비상시설·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 25개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는 1만 400여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비상사태에 완벽히 대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표준지 847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3만 7,000여 필지가 되고, 저희 권선구 관내는 4만 7,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정에 있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말 현재 저희 관내는 중개사 532명, 중개인 58명 등 59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매년 4월과 10월, 구 간의 교체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녹지지역이 36.27㎢로 구 전체의 72.7%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허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1월~12월 말까지 토지를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취득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이행의무를 독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348필지에 대해 토지변환이 있었습니다. 필지에 대한 경계라든지 이용 상황이라든지 면적 등에 대해서 실제 검사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경계분쟁 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근점은 1,601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도근점이 훼손 또는 망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금년 5월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일체를 조사해서 시행에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 공익근무요원 통일전망대 현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약간의 변환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통일전망대를 현장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이동처리결과 지적공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본인들이 토지에 대한 분할이라든지 변환사항에 대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처리결과를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MS 문자로 토지변환에 대한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별도로 공문 기안을 해서 완료된 토지대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복지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29쪽, 환지지번 인터넷 민원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등 블록노트로 되어 있던 것을 사실적으로 민원인들이 불록노트가 몇 번지로 변환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권선구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먼저 구청장님께서 저희 권선구에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두루 요직을 거치시고 원만하게 큰일도 많이 처리해 주시고 능력 있으신 분께서 권선구로 오셨다고 많은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수원시 전체의 큰일들 중에 우리 권선구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이종필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간혹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이하 공무원 몇몇 분들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인해 대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원 전체의 문제인 수원비행장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부분이 우리 수원시 전체, 시장님과 의회의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 깊이 파악해 주시고 우리 권선구 구민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통일전망대 현장 견학하는 것, 그 예산이 얼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300여 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300여 만 원을 가지고 한 번에 가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공익요원이 150여 명 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가게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3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 주시면,

웃음있음

김효수위원

사기진작도 좋지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친절과 봉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민방위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주민들이 식수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김효수위원

그 중에 불합격 된 데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불합격 된 데는 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급수시설이 아니고 허드렛물이라고 속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쓰고요, 일반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불합격 된 데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질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김효수위원

그리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에서 작년 5월 31일부터 단속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일일이 나열해 드리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등록 취소 2건이 있고 나머지 과태료 처분한 사항으로 10여 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어제도 각 구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대동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나는 부분과 강조를 해야 될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7쪽, 방위대 교육·훈련 내실화를 보면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조정된 것은 다른 구와 똑 같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도 같고. 그런데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제 다른 구에서 보니까 소양교육을 없애는 구가 있었어요. 저도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소양교육 자체가 불필요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설문을 받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개선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사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어제 다른 구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소양교육의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그것을 뺀 것 같아요. 그 구청에서는 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보고한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시 주관으로 구별로 돌아가면서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여기서는 인원만 알려주고 모집해서 하는 역할밖에는 안 되는 모양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내용이 좋은 소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 어제도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만족한 민원을 많이 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권선지역은 구도심과 신흥개발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흥개발지역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제세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감 있는 조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본인에게 통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필요를 안 느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뿐이지, 저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초반에 조사할 때 정확하게 현실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31쪽, 건축과 2007년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며, 담당 구역 순찰 및 유일 기동반 운영으로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억제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06년도 변동건축물로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이 약 375건에 이르고 있어, 이 중 235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대집행을 실시하여 현재 140건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0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미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또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 담당 공무원 등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감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 대행 건축물의 감독을 강화하여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2회에 걸쳐 시공 중인 건축물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건축물 및 현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조사대행 건축사를 행정 처분함은 물론,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법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시공 중인 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공사장에 대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 허가단계부터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지속관리는 물론, 허가증 교부시 홍보 안내문도 함께 교부하고 착공시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법이나 위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장 주변 건축 자재 및 폐기물 정리·정돈 상태 등 도로무단점용 행위, 비산먼지, 토사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현장순찰을 실시하겠으며, 감리자 및 공사 책임자와도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신축·증축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으로써 연간 신축·증축 건축물은 약 600건 정도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신축사용 승인된 내역을 검토, 점검하여 동별 건축물 현황 및 현황 도면을 전산 입력 관리하는 사항이며, 기재 내용으로서는 대지위치, 대지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주용도, 구조 등을 기재함으로써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 확인 및 건축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시설군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변경·정정 사유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 표시 변경으로 대행하여 변경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축물 표시 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 등이 첨부되겠으며, 연간 처리실적으로서는 39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 9,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간선도로 17개 노선에 44.1㎞와 이면도로, 주택가, 학교 주변 등을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표시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가액인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선진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불법 벽보 부착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업소 홍보만을 위해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벽보를 무질서하게 부착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불법 광고물의 부착 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도료페인트와 시트지로 1차적인 사업시행을 한 바 있으나, 부착 예방에는 효과가 전반적으로 있었으나 도시미관이나 주위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금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 지류벽보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반영구적인 부착방지재료로 고무판 재질인 방지판을 수인산업도로 등 3개 노선에 시설물 700개소에 대하여 시공함으로써 행정력 절감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9쪽, 군용항공기지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군 제10전투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건축 허가시 군용항공기지법의 규정에 의거 수준점 측량 및 관할 군부대와 협의 등으로 타 구에 비하여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기간이 협의 관계로 15일~20일 정도 지연될 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는 수준점 측량으로 한 건당 약 100만원~1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 구에서 해결코자 군부대와 업무 협의 처리하여 저희 공무원이 모든 군부대 업무를 검토·처리함으로써 연간 4~5억원의 민원처리 비용절감 및 민원처리 장기화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행정기관에 대한 대민 신뢰감 및 만족감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수시책 건축물고도제한 위탁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공문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전 협의나 이런 것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사전 협의는 작년에 구두로 했는데 올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사전 협의할 때 군부대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긍정적입니다.

이종필위원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들어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현황을 보면 140여 군데가 아직 정리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전체를 보면 결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2005년도에는 276군데였는데 증가가 됐으니까 감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이월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3년 것, 2004년 것이 계속 이월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 누적된 거란 얘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추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은 여기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새로 추가되는 것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증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감독이 아주 잘 되고 있으신 것 같네요. 그 쪽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호매실 택지개발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개발하는 틈을 타서 더 발전할 우려가 있으니까 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아까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첨예한 부분은 그래도 확인을 보내야 되겠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산출방법에 있어서 난해하다든가 다른 주변 건물보다 상당히 높다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로 협의를,

이윤필위원

그래서 자체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래도 여전히 협의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협의를 보내는 건에 대해서 그 쪽에서 검토해서 알려줄 때 높이 여유가 얼마 정도 더 있다는 것을 기록해서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윤필위원

왜냐하면 이 건을 가지고 또 증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러면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의 여유가 있는지 모르니까 건건이 변경할 때마다 협의를 보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협의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여유분까지 기록해서 보내달라는 식으로 해 주면 다음에 다시 확인받을 필요 없이 한 번만 협의되어서 확인 받으면 끝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자체 판단이 되는 것은 협약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정리하는 데 보면 최근에 제가 어떤 민원인을 보니까 재산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건축물 대장 기록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매매가 되었을 때 부설 주차장과 연계되어서 그 건물 부지를 사려면 같이 사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첫 째는 파는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인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확인도 안 되고 그 건물 하나만 산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그 주변에서 아마 신고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구로 시정요구를 해서 그 사람은 부설 주차장을 살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그것을 사야 되는 아주 황당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재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주용도, 구조 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설 주차장은 그 부지에 붙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타란에라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겠고, 그 이외에도 앞으로 행정관청에서는 각 업무를 보는 건축사나 협회에 기타란이나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대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은 다 보면 일반현황에 인구나 주택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료 보이며) 이렇게 해서 인구나 재정현황, 주택, 도로 등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자료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은 제가 별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현황을 해 주시면 4개 구청별로 계를 한 번 내 볼 생각이니까 자료로 한 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쪽, 옥외광고물 정비강화를 보면 다른 구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계약이 되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여기 9,000만원이라는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이것은 지금 고엽제 쪽과 분기로 3개월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계속 해 오던 사항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을 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분기마다 새롭게 계약을 합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불법 지류 광고물 벽보를 뗀다든가 현수막을 철거하고 또 유동광고물 같은 것을 수거한다든지 매일 주간에,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불법 유동광고물, 전단지 등 불법으로 도로에 살포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도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김효수위원

그래서 수원시 예산에서 쓰이는 거니까 이 분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업무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또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청소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것은 별도로 또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고발 위주로 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의한 폐해는 엄청나거든요. 각 지역에서 난리니까 이것은 철저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43쪽에 보시면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시 처리되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3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이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이것을 보면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서류만 준비해서 단순히 용도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하게 되면 영업허가 부서에서 부동산 사무실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안 해 주거든요. 이럴 때 부동산 사무실로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또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매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3일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해당자에게, 문의했던 분에게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런 것을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기록이 안 되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서류상으로 기록이 안 되면 저희가 처리를 못 하죠.

이희정위원

소유주가 변경신청을 했다라고 인지는 안 해 주시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모든 서류는 민원인에게만, 신청한 사람에게만 통보가 되고 다시 매수자나 이런 사람에게 통보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3일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중간에 생기는 피해자에게 대해서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피해가 생긴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희정위원

만약에 있다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그런 대안도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45쪽, 불법 벽보 부착 방지사업인데 반영구적인 부착 방지재료라면 어떤 재료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일부는 방지 도료 페인트로 사업을 시행해 봤고, 그 이후에는 시트벽지로 사업을 시행해 봤는데 모든 것이 불법 지류 벽보가 붙지 않아서 사업시행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이나 그런 데 융화가 안 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고무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고무판 위에 삼각형으로 뾰족뾰족 침 모양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올해는 부착방지용 고무판으로 변경해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재질은 우레탄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고무판입니다.

이희정위원

고무판의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고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반영구적이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10년 정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10년 뒤에 다시 또 사업비가 들고, 10년 주기로 그렇게 되겠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게,

이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착방지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 특수시책에 보시면 건축물고도제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에는 관할 부대와 고도제한 협의시 시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문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려워서 부득이한 경우만 협의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대와 저희가 협의만 되면 군부대에 별도로 협의를 보내지 않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또 관계 법령이나 거기서 보내주는 산출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산출방법이 좀 난해하다든가 수치가 애매모호한 것은 정확하게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협의를 별도로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산출방법이 난해해서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협의 처리의 방법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지금 현재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만약 우편으로 해서 답신이 없으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답신이 없을 리는 없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가능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대와 협의처리가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87억이 체납되어 있고 또 행감 때 말씀했듯이 이의 건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자료 사진을 보시면 공익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티커 발부는 공무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사진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숫자도 많지 않은데 다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공익도 나가서 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보면 차에 앉아서 운전하고 계시고 이렇게 공익들이 나가서 대다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뗐을 때는 사후 정황을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공익들이 하다 보면 사실 급하게 떼고 도망가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교육도 물론 하시겠지만 이 사진만 놓고 봐도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은 단속 인원이 적어서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가서 공익과 더불어서 뗄 수 있게끔 인원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스티커 발부는 많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익 교육도 좀 많이 시키시고 직원도 좀 많이 배정해서 이의제기가 많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시켜서 놓고 보면 특수시책에서 주·정차 위반 자진납부제도는 사실 엄청 획기적이고 좋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체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나오게끔 공무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방법은 좋은데 문제는 스티커 발부를 할 때 고지 납부서를 같이 첨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취지 자체는 엄청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대개 시민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 뻔한 민원이긴 합니다만 방금 나왔는데 뗐다든지, 기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자진 납부가 가능한 거거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주차 단속을 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정말 본인이 잘못해서 주차 스티커 발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렇게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 되지 않는 데는 떼지 말고 방해되는 데 뗐을 때 이렇게 납부 고지서가 동시에 발부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짧게 했는데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시면서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아까 말씀했듯이 수원시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체납액이 여기만 87억이지 실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1년에 끝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수원시 체납액을 없애는 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3과가 다 중요한 업무들을 하시지만 특히 건설과는 주민 편의시설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을 보니까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합해서 35개의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을 할 때 기반시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통신이나 전기, 기타 조경까지 함께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이라는 도시가 앞으로는 특히 전주가 없는 지중화시설로 향후 가야할 텐데 한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주거지역의 개인 주택에 살고 있는데 대로변에는 오히려 전주가 있어도 시각적으로 원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도심에서는 전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주택가에 들어가면 더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서 통신선, 전선,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유선이 많이 있다 보니까 12m 미만 도로도 거미줄처럼 복잡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m 미만 도로에는 전주라든지 조경도, 지금 버짐나무라고 하나요? 그 나무를 12m 도로, 주택가에 막 심어놨어요. 그래서 매년 전지하기 바쁘고 통신선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혼잡한 도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오히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좁은 도로가 지중화 사업이 더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안 했다고 하시면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한전이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전에서도 결국 선로를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아니면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서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전산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름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존 처리절차가 민원발생이 되면 접수부에 등재하고 단속반에 통보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접수부에 등재하는 것과 단속반에 통보하는 것만 동시패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고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왕 전산화를 실시하게 되면 유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어떤 유형으로 자꾸만 설치되는지의 문제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재발 방지가 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실효성을 거둬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전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단지 업무처리만 줄이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산화 작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및 전기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마침 그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권선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대로변 옆에 학교 운동장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영통구에 요청해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양쪽으로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즘 일부러 운동장이나 이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주부나 노인, 남녀노소 누구나 저녁 식사 후 걷는 분들과 뛰는 분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로변 옆에 운동장이 있으면 그 운동장과 겹치는 구간은 2~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양쪽으로 비출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면 권선구 내에 대로변 옆에 있는 운동장은 야간에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도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약간 보완이 되면, 대개 보면 도로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 벤취가 있는데 여기서 비행청소년들이 불필요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또 앉아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선량한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할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도를 학교 자체에서도 높여주지만 우리가 이왕 하는 것, 도로에 이 등만 하나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쪽과 65쪽을 보시면 신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보상비가 2억 5,000이라고 하면 2007년도에 1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쭉 보면 6억인데 1억, 20번 같은 경우 당수동 257-7번지는 보상비가 6억인데 1억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것도 보면 6억인데 1억, 한 번 예산 잡을 때 집중해서 어디 도로면 어디 도로라고 완전히 예산을 책정 받으셔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해 놓으신 것은 왜 그러신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6억짜리가 올해 1억 잡혀있으면 매년 1억으로 해서 6년~7년 걸린다는 얘긴데 이런 예산은 우리 의원들께서도 자제하셔야 되겠지만, 세울 때 건설과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딱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 가야지, 사업 추진을 백화점 식으로 쫙 벌려놓으면 예산이 몇 년씩 사장이 되니까,
이재식 위원장님께서 잘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쾌적한 도로 만들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시는 거죠?

웃음있음

그러면 이 쾌적한 도로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울퉁불퉁한 것을 정리하고 깨지거나 파손된 것을 정비하는 그런 건가요?
이것이 단순한 도로정비보다는, 지난 1월 19일 건설교통국에서 서울에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이면도로라든가 그린파킹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로 정비하시는 것이라면 사업량을 좀 줄이더라도 걷고 싶은 거리처럼 그렇게 정비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어제 장안구에 있는 지하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에 보면 지하차도가 13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차도인가요, 보·차도인가요?
혹시 보·차도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어제 들어가 본 바에 의하면, 잠깐 들어갔다가 왕복을 했는데 목이 칼칼할 정도로 매연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병석 장안구청장님께서 국제자매도시 방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특히 장안구에 남다른 애착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장안구의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구정 목표인「함께 여는 밝는 미래 풍요로운 장안」건설을 위해 5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 함께 하는 생활복지 실현,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과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조성으로 설정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대민 친절 전국 1등 구 정착은 물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을 위해 열과 혼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민방위 대원은 458개대 3만 5,722명이고 비상대피시설 74개소, 비상급수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와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민방위 대원 교육시간이 바뀌었습니다. 1~2년차 대원은 기존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3~4년차 대원은 상반기 비상훈련과 하반기 교육 4시간이 있었으나 비상훈련 소집이 없어지고 교육 4시간만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력동원 자원조사와 장안 생활안전지킴이의 내실 있는 대원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확보·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기 진작 및 정서 함양을 위해 각 과·동별 간담회 실시와 친절 및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모범 공익요원에 대해 분기별 5명씩 표창할 계획입니다.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 복무 실태 점검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공익요원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행정 보조요원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효에 대한 소중함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장안구 관내에 521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유관기관 및 각 구와 교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제작·배부하여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업무 보증 설정 및 휴업기간 만료 등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하겠으며,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넷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약 3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가 되겠으며, 조사 및 산정일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4.695㎢로 구 전체 면적의 74.6%입니다. 연무동과 상·하광교동은 전 지역이며, 그 외에는 녹지지역이 해당됩니다. 토지 취득자격의 철저한 심사로 실수요자 위주 토지거래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 후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탈세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없애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신고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및 부적정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지연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기준점이 잘 보이도록 기준점 둘레에 황색 페인트칠을 하고 있으며 망실된 기준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민원에 대하여는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지적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등기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정리 완료시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여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금년도에는 3개동 인·허가 준공 토지 6,428필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 후 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토지대장 등 즉결민원의 One-Stop통합민원창구 운영의 내실화와 관할 등기소와 연계하여 토지 소유권 변동 자료를 신속 정리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년 4월 15일~2011년까지 현행 토지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주민등록, 호적, 등기부 등 약 9,180여 종의 각종 공부가 법적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산 변동자료를 실시간 정비하겠으며, 또한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공익근무요원 의지력 향상을 위한 해병대 캠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내력과 단결력,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복무 중 친절과 봉사의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중에 2박 3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둘째, 기업지원 민원 해피콜 서비스 시행입니다. 기업의 편익 증인을 위하여 기업민원 전담자를 지정하고 기업민원 접수시에는 One-Stop으로 처리하겠으며, 보유 부동산의 재산 관리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민원은 우선 14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부동산을 조사하여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토지정보 검색서비스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고객이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검색내용은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토지지번, 경계확인 등 지적자료, 토지이용계획, 도로명 주소,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오늘로 구청 업무보고는 마지막 일정 같습니다. 그 동안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장안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꾸준한 지도·관리와 홍보 결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중개업자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회원제를 만들어서 신규 회원의 정보 교환이 차단되는 바람에 신규회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적발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지금 비회원이 저한테 한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회원들도 한 30% 가량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근거를 못 잡기 때문에 거기서도 민원회시가 왔는데 어떻게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방법을 못 찾고 계십니까? 업소 몇 군데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그것을 적발하더라도 처벌을 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거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양상인데 적발하더라도 어떤 처벌 근거가 없고, 다만 선도차원에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자기네들끼리만 정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3쪽, 허가구역이 아닌 곳이 우리 장안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가구역이 74.6%인데 허가구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는 연무동과 상·하광교동 전 지역하고 나머지는 녹지지역만입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연무동은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허가구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허가구역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천동과 정자동, 이런 곳은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녹지지역만 허가구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녹지지역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것은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종필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 구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75건을 접수받아서 제공은 32건을 해 줬습니다.

이종필위원

가족 간에 분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가족만이 할 수 있으니까, 분쟁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작년만 32건인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실적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연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종필위원

사장되어 있던 것을 찾아주시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이것은 수원시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원시 전체 실적도 전국 평균 대비 실적이 좋은 상태인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경기도 쪽이 많죠.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완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적발 45건, 정비 33건, 정비 중이 12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6건, 이행강제금 17건을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강력 대응하고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비실적으로는 238건 중에 철거 156건, 추인 7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37건으로 1억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치 중인 것이 38건인데 그 중에 자료 낸 이후 12건을 철거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항측 변동 건축물 일제 조사를 4월~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약 1,400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 미정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여 위법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재해서 임대나 매매시 건축주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사 수임 건축물을 점검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39건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6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이 5건, 불법 증축이 1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4건은 정비를 했고 2건은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사용검사 승인된 것이 총 119건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설계 도서대로의 적법 시공여부, 건축물 적정 유지관리 여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적정 여부조사, 점검 후 위법행위가 있는 건축주·시공주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계고 후 미이행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난 중점관리 대상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점검 대상이 7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이 70건, 옹벽이 6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옹벽이 5건으로 되었는데 한 건은 연무대 공사를 하는 바람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75건에 대해,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육안조사 및 부동침하를 점검하고 옹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육안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후 안전사항이 있으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상설반 편성으로 정비한 것이 32만 1,937건,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가 3만 6,061건, 유흥업소 주변 등 취약지역 중점정비가 4회에 걸쳐서 265건,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8건에 87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상설 정비반을 편성해서 1일 2회 순회정비를 하고, 공휴일 불법 정비반 5개조 19명을 건축과 직원으로 편성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 정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공사 추진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경기일보~지지대고개, 장안문~종합운동장 사거리, 장안구청 앞으로 해서 시설물 액상처리 10종에 531개를 설치했습니다. 전신주나 신호등, 광고안내표시, 교통단속 감지판 등에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정자동 일대 주요 도로변을 조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3~4월에 물량조사를 해서 4~5월에 입찰 및 공사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를 해서 7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예산은 9,00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용역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시 관계 법령에 의거 배치도 및 평면도를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도면이지만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민원인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면 작성 대행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추진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추진 대상은 컨테이너 등 단순 구조물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면작성 대행 서비스는 저희가 GIS시스템이나 CAD, 한글 등을 활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에 첨부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 학생자원봉사 인증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실시했는데 참여인원이 7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18개 학교 1,138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광고물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 쓰레기까지 같이 청소를 해서 동의 통장님이나 청소하는 아저씨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쪽,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내용에서 1,400건은 2006년도 실적입니까, 아니면?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올해 조사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측에 나오는.

이종필위원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정상적인 건축물도 찍혀 나오고 불법행위도 나오고, 지붕만 개량해도 나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전부 대조해 가지고 정식 건물로 허가받은 것은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붕을 개량해서 불법 행위로 잡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세히 조사해서 지붕 개량하는 것도,

이종필위원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것도 처벌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실사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항측 도면으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매년 무허가 건축물 발생의 증감 추이는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그 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종필위원

2006년도라면 2005년도 대비해서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과에 의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과정 중에서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2004년도에는 19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37건, 2006년도에는 101건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개발되는 도시가 아니라 안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인식되어서 줄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처리결과로는 강제 철거도 있나요? 어떤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한 1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한 과에 15명 정도 청원 경찰이 있어서 철거 위주의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허가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산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은 청원 경찰이 1명 있어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요즘은 공시지가나 건물 가격 평가하는 것이 올라서 그 전에 300만원이 나왔으면 요즘은 2.5~3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서민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액수입니다. 저희도 징수할 때 애로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고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일명 빈민가라고 하나요, 이런 특수 지역이 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연무동이 좀 있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한 지붕 아래 열 가구나 스무 가구씩 있는 집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생계형으로 부득이 무허가 건축으로 지붕을 덮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생계형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으로 시간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나 임대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하는 데는 저희도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차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 뭐 똑 같은 내용입니다만 불법 옥외광고탑의 용역업체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엽제나 해병대, 이런 데다 주고 있네요, 그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이유는 없고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입찰하는데 이 3개 업체만 해당이,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이것은 계약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입찰을 할 때는 여러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옥외광고탑이라든지 광고물 부착, 지금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공사라는 것이 전주에다가,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시트지나 도료를 이용하는 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안 붙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안 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다른 구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다른 구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공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붙여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낙서도 안 되고 부착도 안 되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낙서는 되는데 부착을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공사가 미비하면 저희가 돈을 안 주고 계속 될 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데 9,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구간이 전 구역이 아니고 아무래도 일정 부분이겠죠? 장안구 전 지역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자원봉사 활동과 이 사업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지금 저희가 옥외 광고물 민간위탁 추진은 대로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4m도로라든지 6m도로변에는 쓰레기도 많고 벽보 광고물도 저희 손이 많이 안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주로 학생들과 통장님이나 동사무소 청소요원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도 많이 하고 또 광고물도 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동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바닥에 떨어지는 부분은 환경위생과 청소 분야 소관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다수인이 볼 수 있게 꽂혀있으면 광고물이고 또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로 분리하더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청소과 소관이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를 보면서 난감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옥외 광고물 철거하는 데, 그것도 대로변만 하는 데 9,0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청소과에서 또 별도의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죠?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청소과에서도 용역이 나가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광고물이 고정이든 유동이든 간에 여기에 대한 금액 투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우리 수원시로만 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수원시 자체에서 타 시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민간 위탁을, 요즘 대개 60세 정도 되는 노인 분들은 상당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노인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전봇대에 붙어 있다든지 광고물 게시판에 붙어 있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엽제든 해병전우회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은 노인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접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계약할 때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 시니어(senior) 클럽이라고 노인 일자리 찾기 단체가 발족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있는 광고물 수거 학생자원봉사 부분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봉사카드가 나가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하셔서 대로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뺀다 치더라도 방학기간 뿐만 아니라, 일반 고3이나 중3 학생들은 안 되겠지만 고1·2, 그 다음에 중1·2학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초등학교도 위치에 따라서는 할 수 있으니까 봉사라는 개념도 심어주고 점수도 가져갈 수 있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여름에는 755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70~8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공문을 다시 보내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건축 인·허가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4개 구청에서 보니까 장안구청만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되어서 관심 있게 보니까, 일단 가설 건축물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처리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이윤필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네요. 실제 현업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허가사항이냐, 아니면 간단히 신고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그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나 처리에 대한 절차 등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획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고맙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이윤필위원

그리고 재난 관리 차원에서 건축물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립주택과 옹벽, 석축 등은 우기철이나 봄 해빙기에 중요한 안전관리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아주 좋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립주택 70개소 정도를 점검 대상으로 이렇게 지목하셨는데 연립주택이 15년 이상 되어서 크랙이 많이 갔다든지 하는 정도라면 조적구조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이윤필위원

최근에 하는 것들은 단독주택도 거의 RC조로 해 가지고 옹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조적조가 이런 점검에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재건축으로 유도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을 확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요즘 고층화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은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주거환경은 사업성 때문에 고층화되면서 저층 부분은 거의 음지에서 사는 악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립주택은 과거에 전부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삶의 질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연립주택을 아파트처럼 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환경을 바꿔준다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아주 노후된 연립주택 단지는 차라리 재건축을 유도해서 수원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도 되고 안전에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안녕하세요?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요인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상황관리 유지로 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서, 평상시는 건설과 내에서, 재해시에는 방재종합상황실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 대책 사무실을 운영하고 2월 1일~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대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일~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대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2월 28일까지는 설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우기 전 배수시설을 사전 정비하고 하천·하수시설에 대한 일제 보수 및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전 확보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위험요소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책임자 지정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불법 또는 무단 점유재산의 색출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내 현황을 보면 1,52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가 1,146건이고 하천부지가 147건, 구거부지 229건이 되겠습니다. 점·사용 허가는 26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10건, 하천 74건, 구거 81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1월~2월 사이에 부과자료 조사 및 관리실태 조사를 완료해서 3월에 정기분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6월경에는 체납자 거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7월경에는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업형 또는 이윤 추구형 불법 노점상 증가에 따른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집단화·고착화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점상 1일 발생 현황을 보면 한 90여 건이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2개반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장안문 주변 등 상습지역에 대해서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상품 적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07년도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 및 주민 숙원사업의 해소, 도시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 12건에 3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은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간 도로확장공사 등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65억 3,700만원, 금년도가 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는 5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율전동 92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인데 올해 4억이 보상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2억을 확보했고,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10개동에 대해 2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외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상 추진 후 도로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속사업에 대한 현재 보상 진행률은 약 9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간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예산액보다 27억을 조금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67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관내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황은 총 11건에 2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송죽동 398-4번지선 노후보도교체공사 등 6건,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관내 일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12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 및 추진을 위해서 1월~4월 사이에 합동설계반 편성에 의한 자체 설계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도로정비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세부현황은 유인물 69쪽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연차 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교통안전 도모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구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법정형으로 교체하고 노후 표지판을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면표시 4,400만원, 교통표지판 9,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관련 표지판인 주·정차 금지 표지판, 이면도로 방향표지판, 노후되고 퇴색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교통시설물인 주·정차 금지 표지선, 노상주차장 표지선, 노면방향 표지선, 노상주차장 제척, 기타 설치에 대한 것도 연중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교통유발부담금 재원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기준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은 공장이라든가 주차장 용도,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2006년 8월 1일~2007년 7월 31일까지 보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2007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부과 예상규모는 약 1,400건이 되겠습니다. 5월 1일~5월 20일까지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6월 1일~6월 30일까지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6월 1일~7월 31일까지 조사자료 내검과 감면대상을 접수받아서 8월 1일~8월 31일 사이에 부과자료 조사표를 입력해서 9월 1일~9월 10일 사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12월 1일~12월 31일까지는 미납자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 불편 민원지역의 교통실태조사를 통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교통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의 현황을 보면 주·정차 단속 인원은 2개조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내근 공무원을 포함해서 6명이 있고 공익요원 1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07시~21시까지 2개조가 운영하게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시~18시까지 1개조 4명이 상황근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장안문~수성사거리 부분에 무인 CCTV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분석을 통한 주·정차 단속구간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주차 질서 계도 및 홍보 강화를 연중 실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체납 과태료 특별정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31억 4,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년도에는 214억 3,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총 66%가 되겠는데 지난해인 2006년도에는 40%, 과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를 추진해서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고지서를 수시 발송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로 저희 장안구 내 신고된 방치 차량은 441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78대가 자진 처리되었고 128대는 강제처리, 그 다음에 35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및 종합 정비를 통하여 방치 차량에 대한 지속정비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접수 창구 다원화를 통해서 신속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순찰 또는 사전 계고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예방행정을 위해서 예고문 발송, 신고안내 홍보, 인터넷 활용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주민참여 감독관제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올해 추진하게 될 사업은 파장동 384-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6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시의원님 및 주민 감독관님께만 통보를 드려서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공정보고를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들을 그 공정과 공정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무단 방치차량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폐차되는 차량들은 현재까지는 고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폐차시 선별해서 공매를 통한 자원 재활용을 물론, 재정확충과 각종 체납액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441건에 발생해서 자진처리 278건, 강제폐차 128건, 처리 중인 것이 35건이고 2005년도는 발생건수 396건에 자진처리 199건, 강제처리 199건을 했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무단 방치차량 매각 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공매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처분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1회 추경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72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및 운전원 파견근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시행되었는데 견인업무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또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사실적으로 시청 옆에 의회부지라고 하는 견인사무소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팔달구만 시청 주변으로 해서 견인이 많이 되고, 똑 같은 불법 주·정차라고 해도 타 구는, 견인이 주목적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팔달구가 주로 견인이 되고 타 구는 스티커 발부에 따른 벌금만 부과되는 형상이 되고 또 그 외에 주요지점 같은 데는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치워지지가 않음으로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각 구로 시설관리공단과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장안구 2개조, 권선구 2개조, 팔달구가 3개조인가 그렇고 영통구 2개조로 아마 이렇게 파견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상 하시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속업무야 구별로 하고 있지만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시 전역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편의상이라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 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것과 주차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바로 안내방송도 없이 견인해감으로써 생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의 취지는 교통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견인하는 장소가 문제이고 직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뚜렷하지도 않은,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시청에 견인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쪽 견인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안이나 권선이 멀다고 해서 견인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견인까지 하지 않고 주·정차 단속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구별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하면 바로 치워줘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안 되고, 또 팔달구 내지는 영통구 등 가까운 쪽에서만 견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 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시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그렇겠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견인 업무는 우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위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 뒤따라 다니면서 아직도 치워지지 않는 차량들을 원래 견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유기적으로 그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고자 아마 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매스컴이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유가 주차단속을 해놓고 곧바로 따라서, 어떤 때는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미리 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더구나 주차 단속을 해 놓고 바로 견인을 할 수 있게끔 인원 지원까지 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이것은 지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역별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및 운전자 파견 근무라는 의미를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구와 업무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속도 안 된 차량을 끌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뜻이 된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은 유기적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주차단속하면서 옆에 견인차 붙이고 간다는 얘기나 똑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대로나 소로, 이면도로 등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분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로든 소로든 언제든지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주차 스티커 발급을 한 상태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알아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견인을 잘 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까지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 및 운전원 파견 근무를 각 구별로 2명씩이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구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이라면 제가 시 교통기획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끌어가신다고 하는데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자진 처리할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하루 종일 놔두면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린 말씀은 1년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견인할 것은 다 해 갑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써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차량이 정해져 있고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스티커 뗐으니까 와서 견인하라고 하지 않아도 잘 해 간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쪽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됐다고 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다 끌어가지 말고 이왕 같이 견인을 보조해서 해 준다고 하면 진짜로 불편이 되는 부분만 끌어다오, 오히려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관에서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민간업체에 견인업무를 맡겼다, 과연 그렇게 해도 과장님이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관에 준하는 업무 시스템으로 동료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만약 일반적인 입찰로 민간위탁이 나갔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3쪽, 체납과태료 특별정리 추진에서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액 일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 처분을 왜 합니까? 결손 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는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결손 같은 경우는,
기정

김기정위원

우선 장안구는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작년 같은 경우 19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9억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 안 되네요? 권선은 85억 정도로 꽤 많던데. 그런데 19억이라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9억이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제가 알고 있는 현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19억이 많다고 보셔서 결손 처분을 통해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 처분을 왜 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결손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체납되어 있는 차량인데 본인이 포기하고, 우리가 방치차량들을 폐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차해서 받을 수 없는 차량들, 또 전에 남의 차량을 이용해서 대포차 비슷하게, 과태료는 부과가 됐는데 실제로 납부할 소유자가 없어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세법상으로 연도폐쇄기가 지난 것들,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결손 처분 같은 것은 일반적인 사항들이잖아요, 다른 구도 똑 같고. 그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결손 처분은 특별하게 강조를 안 해도 그런 경우는 다 결손 처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원칙적으로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면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룬다든가,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바로 처리를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채권확보를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는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자동차 압류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원부압류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자동차 압류까지는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원부를?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에 전부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대포차량이 아니고 소유자가 확실한 것들은, 기간 내에 우리가 계도해서 자진 납부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상 빠져나가지 못 하게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차량 소유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결손 처분은 앞으로 1년치 업무를 해 나가실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통계치로 접근하기 위해서 결손 처분을 잘못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결손 처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물론 맞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 과태료 부과는 많고 실제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징수율도 높여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장안구 청사가 커서 그런지 지난번에 장안구 건설과에 갔더니 민원인들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건설과에 좀 많이 옵니다.

웃음있음

이윤필위원

77쪽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확대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동에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만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확대 실시할 때 어떤 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임명하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감독관은 공사장 인근 통·반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추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이 분은 되고 이 분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 현장 주변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잘 하면 여기 내용에 쭉 기록해 놓으신 대로 당초 계획한 것에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건의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죠.

이윤필위원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나 당초 계획에서 불편할 것 같으니까 개선해 달라는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등 계획된 내용에서 변경을 해 달라든지 추가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것을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사전에나 공사 중에 그런 내용들을 수렴해서 미리미리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준공 이후 좋은 시설이나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 간섭을 받아서,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필요하게 와서 간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함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인 부분만을 잘 채택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수원의 여건을 보면 수원은 크게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별로 없는 것 같고, 산이 많기 때문에 바람의 피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문제는 산불입니다. 장안구 쪽의 광교산이라든지 특히 산이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또 이런 산이 있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급격하게 하천 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많은 차도나 교차로 공사, 각종 전철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수원천 복원공사를 시청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천 복원공사가 바로 장안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팔달구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 발원지에서부터 어떻게 조절을 하고 준비를 해서 재해예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원시의 시책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시청으로도 들어오고 시에서 구로도 내려가기 때문에 똑 같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폭넓게 같이 준비하고 연구해서 장안구 쪽과 관련된 일은 장안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2명 파견 근무하는 것에 관련해서 운전원 파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어디에서 주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구청에 이렇게 인원이 남아돌아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2명씩 이렇게 파견 근무를 시켜줘도,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구청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견인기사입니다. 차량과 같이 장안구 쪽으로 배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효수위원

제가 거꾸로 이해했네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안구로 2명을 파견 내보냈다는 이런 얘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지역별로 근무지를 지정하는 거죠.

김효수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리고 광교산 불법 주·정차 단속하죠?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보면 광교산 입구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김효수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쓸데없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 단속을 한다, 교통이 막히는 데 가서 단속을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불만이 많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김효수위원

그런 것은 장안구 건설과에서 지양하셔서 아침 시간에는 단속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10시나 11시쯤에 단속을 한다든가 하지, 아침마다 출근 시간대인 8시~9시 사이에 딱지를 떼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함정 단속이 아닌가, 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 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약속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1단계로 보훈원 앞 사거리~경기대까지를 먼저 1단계로 하고, 거기서부터 교육청사거리까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계획이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1단계 구간은 지금 보상이 95% 완료되었고요,

김효수위원

보상은 65억으로 해서 보상이 나간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139억짜리인데,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다가 아니고, 이것은 도로공사 전체적인 투자사업비이고 경기대 것만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아, 전체?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이 우측 편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사비가 다 포함된 거라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여기 사업만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사거리~경기대 구간 예산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67쪽 맨 위를 보시면,

김효수위원

85억인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85억인데 27억이 투자된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어떤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하나요? 이 정도 규모라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중3류까지는 원래 업무분장상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고요, 소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기 전에 기 진행된 상황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때 도로과에 업무가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관할 구에서 추진하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작년 도로과 업무보고 때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도로확장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는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할 구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확장을 하려고 하십니까, 돈 들여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을 안 들이고 일방통행로, 가변차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꼭 그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 쪽이 종점 쪽이니까 별로 차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다닌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편도 2차선과 편도 1차선으로 3차선 정도가 운영되는데 거기 확장폭이 보통 7~13m 정도 됩니다. 밑에 농고부터 북중학교 쪽은 7~8m 확장이 되어야 되고 보훈원 쪽으로는 약 11~13m가 확장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확장을 해서, 작년에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교와 수원천이 어울리게 그 쪽 보도부분도 정비를 같이 해 주고 차선도 제대로 확보해서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기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광교산을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수시로 가는데 교통이 크게 막히는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정천 지하보·차도 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김효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저가 어제 거기 한 번 가봤거든요? 낙서나 청소, 거미줄 등 환경이 많이 불량하고 또 차도와 인도가 막혀있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고 매연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가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거기 보면 지하보도와 차도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구멍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거기서는 핸드폰도 통화를 못 할 정도로 소음이 있고 매연도 많은데 투명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차도와 좀 막았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하차도라는 것이 길이가 아주 길어서 장시간 걸어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거기다 그렇게까지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는 건데, 저도 거기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반대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목이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명 아크릴 등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이 통행인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생각되니까 한 번 고려해 주세요. 다음 기회에 제가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님, 한 가지 빼먹었는데 푸르지오 천천 아파트, 거기 덤프트럭이 먼지 많이 내고 다닌다고 정천중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말이 많거든요? 물도 잘 뿌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다른 우회도로라도 한 번 찾아주시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이 안 계신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건설과도 지금 부족합니다.” 하는 이 있음) 구 전체가 그렇죠? 부족하죠?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실 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인원이 부족한데 두 명씩이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에 파견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던 것 같아서,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40명 가까이 모자랄 겁니다.

이종필위원

아까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본 위원이 시 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봤던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좋은데 사실 효율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감독관으로 주민을 선정할 때 이 심사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데 오히려 저해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기왕에 제도니까 또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을 선정할 때 가능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선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 요구하는 사람들로 전부 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이것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무단방치차량 공매처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불편 교통장애 해소를 위한 무단방치차량 공매처분이어야 맞고, 거기 기대효과에 세외수입 증대가 하나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 처분하는 목표로 세외수입 증대를 관에서 주도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로 처리하게 되는데 공매를 하게 되면 자원 재활용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폐차를 함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이 다 당장 버려야 될 차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것이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차로 매각했을 때 폐차로 고철비용을 받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얼마가 됐든 간에 조금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매도 일부 같이 병행 실시하자고 이렇게,

이종필위원

아, 물론이죠. 이 업무 보고하는 내용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홍보가 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아직은,

이종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같은 얘기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해서 관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니까 이것은 한 번, 결국 같은 얘기예요. 두 가지 다 목적인데 여기 설명하는 목표가 주민불편 및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의 원인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표니까 타이틀도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부수적인 기대효과 부분에서 세외수입 증대도 된다고 하는 쪽으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바꿔주실 수 없겠느냐, 이거죠.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같은데 구에서 여기 표기한 대로라면 수입증대를 위해서만 공매 처분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방치차량 같은 것은 거리 미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폐차해서 고철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공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공매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도 옳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CCTV 설치 장소 우선 배정은 과장님이 심사를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무인카메라요?

차긍호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무인카메라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재선충 대책은 소관 부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닌데,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우리 녹지축과 연계해서 광교산이 지역에 있잖아요? 보도 자료를 봐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중앙이나 시에서부터 그것과 관련해서 시달도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지 예찰하고 그 다음에 관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녹지공원과에 건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선구청 및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김창규 권선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구정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자로 권선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이 4개 구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며, 구도심 지역과 서수원권이 한창 개발 중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욕구와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 공무원의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서수원권 및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중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도시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탑동에 권선구 행정타운을 조성, 지난해 3월 권선구청사를 이전하였으며 고색동 일원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수원역우회도로 3공구 구간과 고색사거리 지하도 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음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민과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권선사랑 나눔 운동, 1학원 1아동 결연운동, 1병원 1인 결연사업, 독거노인과 LP가스업소 결연,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등 참여와 나눔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의 신 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권선 건설을 구정 목표로 하고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모든 이가 골고루 잘 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며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해당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타 구와 대동소이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대 편성교육 내실화에 대해서는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하향되어 있고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민방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훈련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지정된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비상시설·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 25개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는 1만 400여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비상사태에 완벽히 대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표준지 847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3만 7,000여 필지가 되고, 저희 권선구 관내는 4만 7,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정에 있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말 현재 저희 관내는 중개사 532명, 중개인 58명 등 59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매년 4월과 10월, 구 간의 교체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녹지지역이 36.27㎢로 구 전체의 72.7%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허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1월~12월 말까지 토지를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취득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이행의무를 독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348필지에 대해 토지변환이 있었습니다. 필지에 대한 경계라든지 이용 상황이라든지 면적 등에 대해서 실제 검사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경계분쟁 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근점은 1,601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도근점이 훼손 또는 망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금년 5월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일체를 조사해서 시행에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 공익근무요원 통일전망대 현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약간의 변환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통일전망대를 현장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이동처리결과 지적공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본인들이 토지에 대한 분할이라든지 변환사항에 대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처리결과를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MS 문자로 토지변환에 대한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별도로 공문 기안을 해서 완료된 토지대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복지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29쪽, 환지지번 인터넷 민원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등 블록노트로 되어 있던 것을 사실적으로 민원인들이 불록노트가 몇 번지로 변환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권선구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먼저 구청장님께서 저희 권선구에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두루 요직을 거치시고 원만하게 큰일도 많이 처리해 주시고 능력 있으신 분께서 권선구로 오셨다고 많은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수원시 전체의 큰일들 중에 우리 권선구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이종필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간혹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이하 공무원 몇몇 분들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인해 대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원 전체의 문제인 수원비행장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부분이 우리 수원시 전체, 시장님과 의회의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 깊이 파악해 주시고 우리 권선구 구민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통일전망대 현장 견학하는 것, 그 예산이 얼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300여 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300여 만 원을 가지고 한 번에 가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공익요원이 150여 명 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가게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3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 주시면,

웃음있음

김효수위원

사기진작도 좋지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친절과 봉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민방위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주민들이 식수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김효수위원

그 중에 불합격 된 데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불합격 된 데는 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급수시설이 아니고 허드렛물이라고 속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쓰고요, 일반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불합격 된 데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질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김효수위원

그리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에서 작년 5월 31일부터 단속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일일이 나열해 드리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등록 취소 2건이 있고 나머지 과태료 처분한 사항으로 10여 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어제도 각 구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대동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나는 부분과 강조를 해야 될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7쪽, 방위대 교육·훈련 내실화를 보면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조정된 것은 다른 구와 똑 같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도 같고. 그런데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제 다른 구에서 보니까 소양교육을 없애는 구가 있었어요. 저도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소양교육 자체가 불필요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설문을 받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개선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사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어제 다른 구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소양교육의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그것을 뺀 것 같아요. 그 구청에서는 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보고한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시 주관으로 구별로 돌아가면서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여기서는 인원만 알려주고 모집해서 하는 역할밖에는 안 되는 모양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내용이 좋은 소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 어제도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만족한 민원을 많이 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권선지역은 구도심과 신흥개발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흥개발지역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제세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감 있는 조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본인에게 통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필요를 안 느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뿐이지, 저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초반에 조사할 때 정확하게 현실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31쪽, 건축과 2007년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며, 담당 구역 순찰 및 유일 기동반 운영으로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억제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06년도 변동건축물로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이 약 375건에 이르고 있어, 이 중 235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대집행을 실시하여 현재 140건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0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미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또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 담당 공무원 등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감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 대행 건축물의 감독을 강화하여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2회에 걸쳐 시공 중인 건축물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건축물 및 현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조사대행 건축사를 행정 처분함은 물론,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법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시공 중인 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공사장에 대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 허가단계부터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지속관리는 물론, 허가증 교부시 홍보 안내문도 함께 교부하고 착공시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법이나 위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장 주변 건축 자재 및 폐기물 정리·정돈 상태 등 도로무단점용 행위, 비산먼지, 토사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현장순찰을 실시하겠으며, 감리자 및 공사 책임자와도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신축·증축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으로써 연간 신축·증축 건축물은 약 600건 정도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신축사용 승인된 내역을 검토, 점검하여 동별 건축물 현황 및 현황 도면을 전산 입력 관리하는 사항이며, 기재 내용으로서는 대지위치, 대지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주용도, 구조 등을 기재함으로써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 확인 및 건축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시설군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변경·정정 사유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 표시 변경으로 대행하여 변경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축물 표시 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 등이 첨부되겠으며, 연간 처리실적으로서는 39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 9,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간선도로 17개 노선에 44.1㎞와 이면도로, 주택가, 학교 주변 등을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표시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가액인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선진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불법 벽보 부착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업소 홍보만을 위해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벽보를 무질서하게 부착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불법 광고물의 부착 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도료페인트와 시트지로 1차적인 사업시행을 한 바 있으나, 부착 예방에는 효과가 전반적으로 있었으나 도시미관이나 주위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금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 지류벽보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반영구적인 부착방지재료로 고무판 재질인 방지판을 수인산업도로 등 3개 노선에 시설물 700개소에 대하여 시공함으로써 행정력 절감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9쪽, 군용항공기지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군 제10전투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건축 허가시 군용항공기지법의 규정에 의거 수준점 측량 및 관할 군부대와 협의 등으로 타 구에 비하여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기간이 협의 관계로 15일~20일 정도 지연될 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는 수준점 측량으로 한 건당 약 100만원~1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 구에서 해결코자 군부대와 업무 협의 처리하여 저희 공무원이 모든 군부대 업무를 검토·처리함으로써 연간 4~5억원의 민원처리 비용절감 및 민원처리 장기화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행정기관에 대한 대민 신뢰감 및 만족감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수시책 건축물고도제한 위탁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공문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전 협의나 이런 것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사전 협의는 작년에 구두로 했는데 올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사전 협의할 때 군부대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긍정적입니다.

이종필위원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들어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현황을 보면 140여 군데가 아직 정리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전체를 보면 결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2005년도에는 276군데였는데 증가가 됐으니까 감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이월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3년 것, 2004년 것이 계속 이월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 누적된 거란 얘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추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은 여기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새로 추가되는 것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증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감독이 아주 잘 되고 있으신 것 같네요. 그 쪽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호매실 택지개발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개발하는 틈을 타서 더 발전할 우려가 있으니까 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아까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첨예한 부분은 그래도 확인을 보내야 되겠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산출방법에 있어서 난해하다든가 다른 주변 건물보다 상당히 높다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로 협의를,

이윤필위원

그래서 자체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래도 여전히 협의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협의를 보내는 건에 대해서 그 쪽에서 검토해서 알려줄 때 높이 여유가 얼마 정도 더 있다는 것을 기록해서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윤필위원

왜냐하면 이 건을 가지고 또 증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러면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의 여유가 있는지 모르니까 건건이 변경할 때마다 협의를 보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협의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여유분까지 기록해서 보내달라는 식으로 해 주면 다음에 다시 확인받을 필요 없이 한 번만 협의되어서 확인 받으면 끝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자체 판단이 되는 것은 협약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정리하는 데 보면 최근에 제가 어떤 민원인을 보니까 재산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건축물 대장 기록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매매가 되었을 때 부설 주차장과 연계되어서 그 건물 부지를 사려면 같이 사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첫 째는 파는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인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확인도 안 되고 그 건물 하나만 산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그 주변에서 아마 신고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구로 시정요구를 해서 그 사람은 부설 주차장을 살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그것을 사야 되는 아주 황당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재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주용도, 구조 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설 주차장은 그 부지에 붙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타란에라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겠고, 그 이외에도 앞으로 행정관청에서는 각 업무를 보는 건축사나 협회에 기타란이나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대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은 다 보면 일반현황에 인구나 주택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료 보이며) 이렇게 해서 인구나 재정현황, 주택, 도로 등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자료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은 제가 별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현황을 해 주시면 4개 구청별로 계를 한 번 내 볼 생각이니까 자료로 한 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쪽, 옥외광고물 정비강화를 보면 다른 구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계약이 되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여기 9,000만원이라는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이것은 지금 고엽제 쪽과 분기로 3개월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계속 해 오던 사항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을 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분기마다 새롭게 계약을 합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불법 지류 광고물 벽보를 뗀다든가 현수막을 철거하고 또 유동광고물 같은 것을 수거한다든지 매일 주간에,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불법 유동광고물, 전단지 등 불법으로 도로에 살포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도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김효수위원

그래서 수원시 예산에서 쓰이는 거니까 이 분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업무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또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청소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것은 별도로 또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고발 위주로 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의한 폐해는 엄청나거든요. 각 지역에서 난리니까 이것은 철저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43쪽에 보시면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시 처리되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3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이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이것을 보면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서류만 준비해서 단순히 용도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하게 되면 영업허가 부서에서 부동산 사무실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안 해 주거든요. 이럴 때 부동산 사무실로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또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매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3일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해당자에게, 문의했던 분에게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런 것을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기록이 안 되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서류상으로 기록이 안 되면 저희가 처리를 못 하죠.

이희정위원

소유주가 변경신청을 했다라고 인지는 안 해 주시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모든 서류는 민원인에게만, 신청한 사람에게만 통보가 되고 다시 매수자나 이런 사람에게 통보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3일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중간에 생기는 피해자에게 대해서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피해가 생긴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희정위원

만약에 있다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그런 대안도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45쪽, 불법 벽보 부착 방지사업인데 반영구적인 부착 방지재료라면 어떤 재료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일부는 방지 도료 페인트로 사업을 시행해 봤고, 그 이후에는 시트벽지로 사업을 시행해 봤는데 모든 것이 불법 지류 벽보가 붙지 않아서 사업시행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이나 그런 데 융화가 안 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고무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고무판 위에 삼각형으로 뾰족뾰족 침 모양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올해는 부착방지용 고무판으로 변경해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재질은 우레탄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고무판입니다.

이희정위원

고무판의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고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반영구적이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10년 정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10년 뒤에 다시 또 사업비가 들고, 10년 주기로 그렇게 되겠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게,

이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착방지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 특수시책에 보시면 건축물고도제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에는 관할 부대와 고도제한 협의시 시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문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려워서 부득이한 경우만 협의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대와 저희가 협의만 되면 군부대에 별도로 협의를 보내지 않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또 관계 법령이나 거기서 보내주는 산출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산출방법이 좀 난해하다든가 수치가 애매모호한 것은 정확하게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협의를 별도로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산출방법이 난해해서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협의 처리의 방법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지금 현재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만약 우편으로 해서 답신이 없으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답신이 없을 리는 없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가능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대와 협의처리가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87억이 체납되어 있고 또 행감 때 말씀했듯이 이의 건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자료 사진을 보시면 공익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티커 발부는 공무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사진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숫자도 많지 않은데 다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공익도 나가서 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보면 차에 앉아서 운전하고 계시고 이렇게 공익들이 나가서 대다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뗐을 때는 사후 정황을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공익들이 하다 보면 사실 급하게 떼고 도망가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교육도 물론 하시겠지만 이 사진만 놓고 봐도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은 단속 인원이 적어서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가서 공익과 더불어서 뗄 수 있게끔 인원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스티커 발부는 많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익 교육도 좀 많이 시키시고 직원도 좀 많이 배정해서 이의제기가 많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시켜서 놓고 보면 특수시책에서 주·정차 위반 자진납부제도는 사실 엄청 획기적이고 좋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체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나오게끔 공무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방법은 좋은데 문제는 스티커 발부를 할 때 고지 납부서를 같이 첨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취지 자체는 엄청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대개 시민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 뻔한 민원이긴 합니다만 방금 나왔는데 뗐다든지, 기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자진 납부가 가능한 거거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주차 단속을 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정말 본인이 잘못해서 주차 스티커 발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렇게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 되지 않는 데는 떼지 말고 방해되는 데 뗐을 때 이렇게 납부 고지서가 동시에 발부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짧게 했는데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시면서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아까 말씀했듯이 수원시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체납액이 여기만 87억이지 실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1년에 끝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수원시 체납액을 없애는 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3과가 다 중요한 업무들을 하시지만 특히 건설과는 주민 편의시설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을 보니까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합해서 35개의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을 할 때 기반시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통신이나 전기, 기타 조경까지 함께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이라는 도시가 앞으로는 특히 전주가 없는 지중화시설로 향후 가야할 텐데 한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주거지역의 개인 주택에 살고 있는데 대로변에는 오히려 전주가 있어도 시각적으로 원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도심에서는 전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주택가에 들어가면 더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서 통신선, 전선,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유선이 많이 있다 보니까 12m 미만 도로도 거미줄처럼 복잡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m 미만 도로에는 전주라든지 조경도, 지금 버짐나무라고 하나요? 그 나무를 12m 도로, 주택가에 막 심어놨어요. 그래서 매년 전지하기 바쁘고 통신선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혼잡한 도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오히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좁은 도로가 지중화 사업이 더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안 했다고 하시면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한전이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전에서도 결국 선로를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아니면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서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전산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름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존 처리절차가 민원발생이 되면 접수부에 등재하고 단속반에 통보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접수부에 등재하는 것과 단속반에 통보하는 것만 동시패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고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왕 전산화를 실시하게 되면 유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어떤 유형으로 자꾸만 설치되는지의 문제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재발 방지가 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실효성을 거둬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전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단지 업무처리만 줄이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산화 작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및 전기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마침 그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권선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대로변 옆에 학교 운동장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영통구에 요청해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양쪽으로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즘 일부러 운동장이나 이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주부나 노인, 남녀노소 누구나 저녁 식사 후 걷는 분들과 뛰는 분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로변 옆에 운동장이 있으면 그 운동장과 겹치는 구간은 2~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양쪽으로 비출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면 권선구 내에 대로변 옆에 있는 운동장은 야간에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도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약간 보완이 되면, 대개 보면 도로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 벤취가 있는데 여기서 비행청소년들이 불필요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또 앉아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선량한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할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도를 학교 자체에서도 높여주지만 우리가 이왕 하는 것, 도로에 이 등만 하나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쪽과 65쪽을 보시면 신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보상비가 2억 5,000이라고 하면 2007년도에 1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쭉 보면 6억인데 1억, 20번 같은 경우 당수동 257-7번지는 보상비가 6억인데 1억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것도 보면 6억인데 1억, 한 번 예산 잡을 때 집중해서 어디 도로면 어디 도로라고 완전히 예산을 책정 받으셔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해 놓으신 것은 왜 그러신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6억짜리가 올해 1억 잡혀있으면 매년 1억으로 해서 6년~7년 걸린다는 얘긴데 이런 예산은 우리 의원들께서도 자제하셔야 되겠지만, 세울 때 건설과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딱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 가야지, 사업 추진을 백화점 식으로 쫙 벌려놓으면 예산이 몇 년씩 사장이 되니까,
이재식 위원장님께서 잘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쾌적한 도로 만들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시는 거죠?

웃음있음

그러면 이 쾌적한 도로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울퉁불퉁한 것을 정리하고 깨지거나 파손된 것을 정비하는 그런 건가요?
이것이 단순한 도로정비보다는, 지난 1월 19일 건설교통국에서 서울에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이면도로라든가 그린파킹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로 정비하시는 것이라면 사업량을 좀 줄이더라도 걷고 싶은 거리처럼 그렇게 정비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어제 장안구에 있는 지하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에 보면 지하차도가 13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차도인가요, 보·차도인가요?
혹시 보·차도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어제 들어가 본 바에 의하면, 잠깐 들어갔다가 왕복을 했는데 목이 칼칼할 정도로 매연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병석 장안구청장님께서 국제자매도시 방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특히 장안구에 남다른 애착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장안구의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구정 목표인「함께 여는 밝는 미래 풍요로운 장안」건설을 위해 5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 함께 하는 생활복지 실현,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과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조성으로 설정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대민 친절 전국 1등 구 정착은 물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을 위해 열과 혼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민방위 대원은 458개대 3만 5,722명이고 비상대피시설 74개소, 비상급수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와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민방위 대원 교육시간이 바뀌었습니다. 1~2년차 대원은 기존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3~4년차 대원은 상반기 비상훈련과 하반기 교육 4시간이 있었으나 비상훈련 소집이 없어지고 교육 4시간만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력동원 자원조사와 장안 생활안전지킴이의 내실 있는 대원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확보·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기 진작 및 정서 함양을 위해 각 과·동별 간담회 실시와 친절 및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모범 공익요원에 대해 분기별 5명씩 표창할 계획입니다.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 복무 실태 점검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공익요원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행정 보조요원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효에 대한 소중함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장안구 관내에 521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유관기관 및 각 구와 교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제작·배부하여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업무 보증 설정 및 휴업기간 만료 등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하겠으며,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넷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약 3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가 되겠으며, 조사 및 산정일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4.695㎢로 구 전체 면적의 74.6%입니다. 연무동과 상·하광교동은 전 지역이며, 그 외에는 녹지지역이 해당됩니다. 토지 취득자격의 철저한 심사로 실수요자 위주 토지거래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 후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탈세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없애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신고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및 부적정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지연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기준점이 잘 보이도록 기준점 둘레에 황색 페인트칠을 하고 있으며 망실된 기준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민원에 대하여는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지적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등기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정리 완료시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여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금년도에는 3개동 인·허가 준공 토지 6,428필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 후 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토지대장 등 즉결민원의 One-Stop통합민원창구 운영의 내실화와 관할 등기소와 연계하여 토지 소유권 변동 자료를 신속 정리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년 4월 15일~2011년까지 현행 토지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주민등록, 호적, 등기부 등 약 9,180여 종의 각종 공부가 법적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산 변동자료를 실시간 정비하겠으며, 또한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공익근무요원 의지력 향상을 위한 해병대 캠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내력과 단결력,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복무 중 친절과 봉사의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중에 2박 3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둘째, 기업지원 민원 해피콜 서비스 시행입니다. 기업의 편익 증인을 위하여 기업민원 전담자를 지정하고 기업민원 접수시에는 One-Stop으로 처리하겠으며, 보유 부동산의 재산 관리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민원은 우선 14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부동산을 조사하여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토지정보 검색서비스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고객이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검색내용은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토지지번, 경계확인 등 지적자료, 토지이용계획, 도로명 주소,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오늘로 구청 업무보고는 마지막 일정 같습니다. 그 동안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장안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꾸준한 지도·관리와 홍보 결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중개업자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회원제를 만들어서 신규 회원의 정보 교환이 차단되는 바람에 신규회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적발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지금 비회원이 저한테 한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회원들도 한 30% 가량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근거를 못 잡기 때문에 거기서도 민원회시가 왔는데 어떻게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방법을 못 찾고 계십니까? 업소 몇 군데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그것을 적발하더라도 처벌을 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거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양상인데 적발하더라도 어떤 처벌 근거가 없고, 다만 선도차원에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자기네들끼리만 정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3쪽, 허가구역이 아닌 곳이 우리 장안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가구역이 74.6%인데 허가구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는 연무동과 상·하광교동 전 지역하고 나머지는 녹지지역만입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연무동은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허가구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허가구역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천동과 정자동, 이런 곳은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녹지지역만 허가구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녹지지역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것은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종필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 구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75건을 접수받아서 제공은 32건을 해 줬습니다.

이종필위원

가족 간에 분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가족만이 할 수 있으니까, 분쟁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작년만 32건인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실적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연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종필위원

사장되어 있던 것을 찾아주시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이것은 수원시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원시 전체 실적도 전국 평균 대비 실적이 좋은 상태인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경기도 쪽이 많죠.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완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적발 45건, 정비 33건, 정비 중이 12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6건, 이행강제금 17건을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강력 대응하고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비실적으로는 238건 중에 철거 156건, 추인 7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37건으로 1억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치 중인 것이 38건인데 그 중에 자료 낸 이후 12건을 철거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항측 변동 건축물 일제 조사를 4월~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약 1,400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 미정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여 위법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재해서 임대나 매매시 건축주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사 수임 건축물을 점검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39건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6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이 5건, 불법 증축이 1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4건은 정비를 했고 2건은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사용검사 승인된 것이 총 119건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설계 도서대로의 적법 시공여부, 건축물 적정 유지관리 여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적정 여부조사, 점검 후 위법행위가 있는 건축주·시공주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계고 후 미이행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난 중점관리 대상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점검 대상이 7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이 70건, 옹벽이 6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옹벽이 5건으로 되었는데 한 건은 연무대 공사를 하는 바람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75건에 대해,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육안조사 및 부동침하를 점검하고 옹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육안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후 안전사항이 있으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상설반 편성으로 정비한 것이 32만 1,937건,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가 3만 6,061건, 유흥업소 주변 등 취약지역 중점정비가 4회에 걸쳐서 265건,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8건에 87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상설 정비반을 편성해서 1일 2회 순회정비를 하고, 공휴일 불법 정비반 5개조 19명을 건축과 직원으로 편성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 정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공사 추진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경기일보~지지대고개, 장안문~종합운동장 사거리, 장안구청 앞으로 해서 시설물 액상처리 10종에 531개를 설치했습니다. 전신주나 신호등, 광고안내표시, 교통단속 감지판 등에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정자동 일대 주요 도로변을 조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3~4월에 물량조사를 해서 4~5월에 입찰 및 공사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를 해서 7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예산은 9,00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용역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시 관계 법령에 의거 배치도 및 평면도를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도면이지만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민원인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면 작성 대행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추진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추진 대상은 컨테이너 등 단순 구조물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면작성 대행 서비스는 저희가 GIS시스템이나 CAD, 한글 등을 활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에 첨부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 학생자원봉사 인증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실시했는데 참여인원이 7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18개 학교 1,138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광고물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 쓰레기까지 같이 청소를 해서 동의 통장님이나 청소하는 아저씨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쪽,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내용에서 1,400건은 2006년도 실적입니까, 아니면?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올해 조사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측에 나오는.

이종필위원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정상적인 건축물도 찍혀 나오고 불법행위도 나오고, 지붕만 개량해도 나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전부 대조해 가지고 정식 건물로 허가받은 것은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붕을 개량해서 불법 행위로 잡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세히 조사해서 지붕 개량하는 것도,

이종필위원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것도 처벌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실사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항측 도면으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매년 무허가 건축물 발생의 증감 추이는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그 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종필위원

2006년도라면 2005년도 대비해서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과에 의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과정 중에서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2004년도에는 19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37건, 2006년도에는 101건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개발되는 도시가 아니라 안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인식되어서 줄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처리결과로는 강제 철거도 있나요? 어떤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한 1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한 과에 15명 정도 청원 경찰이 있어서 철거 위주의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허가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산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은 청원 경찰이 1명 있어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요즘은 공시지가나 건물 가격 평가하는 것이 올라서 그 전에 300만원이 나왔으면 요즘은 2.5~3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서민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액수입니다. 저희도 징수할 때 애로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고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일명 빈민가라고 하나요, 이런 특수 지역이 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연무동이 좀 있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한 지붕 아래 열 가구나 스무 가구씩 있는 집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생계형으로 부득이 무허가 건축으로 지붕을 덮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생계형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으로 시간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나 임대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하는 데는 저희도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차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 뭐 똑 같은 내용입니다만 불법 옥외광고탑의 용역업체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엽제나 해병대, 이런 데다 주고 있네요, 그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이유는 없고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입찰하는데 이 3개 업체만 해당이,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이것은 계약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입찰을 할 때는 여러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옥외광고탑이라든지 광고물 부착, 지금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공사라는 것이 전주에다가,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시트지나 도료를 이용하는 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안 붙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안 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다른 구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다른 구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공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붙여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낙서도 안 되고 부착도 안 되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낙서는 되는데 부착을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공사가 미비하면 저희가 돈을 안 주고 계속 될 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데 9,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구간이 전 구역이 아니고 아무래도 일정 부분이겠죠? 장안구 전 지역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자원봉사 활동과 이 사업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지금 저희가 옥외 광고물 민간위탁 추진은 대로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4m도로라든지 6m도로변에는 쓰레기도 많고 벽보 광고물도 저희 손이 많이 안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주로 학생들과 통장님이나 동사무소 청소요원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도 많이 하고 또 광고물도 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동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바닥에 떨어지는 부분은 환경위생과 청소 분야 소관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다수인이 볼 수 있게 꽂혀있으면 광고물이고 또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로 분리하더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청소과 소관이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를 보면서 난감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옥외 광고물 철거하는 데, 그것도 대로변만 하는 데 9,0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청소과에서 또 별도의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죠?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청소과에서도 용역이 나가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광고물이 고정이든 유동이든 간에 여기에 대한 금액 투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우리 수원시로만 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수원시 자체에서 타 시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민간 위탁을, 요즘 대개 60세 정도 되는 노인 분들은 상당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노인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전봇대에 붙어 있다든지 광고물 게시판에 붙어 있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엽제든 해병전우회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은 노인 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접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계약할 때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 시니어(senior) 클럽이라고 노인 일자리 찾기 단체가 발족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있는 광고물 수거 학생자원봉사 부분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봉사카드가 나가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하셔서 대로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뺀다 치더라도 방학기간 뿐만 아니라, 일반 고3이나 중3 학생들은 안 되겠지만 고1·2, 그 다음에 중1·2학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초등학교도 위치에 따라서는 할 수 있으니까 봉사라는 개념도 심어주고 점수도 가져갈 수 있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여름에는 755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70~8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공문을 다시 보내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건축 인·허가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4개 구청에서 보니까 장안구청만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되어서 관심 있게 보니까, 일단 가설 건축물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처리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이윤필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네요. 실제 현업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허가사항이냐, 아니면 간단히 신고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그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나 처리에 대한 절차 등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획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고맙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이윤필위원

그리고 재난 관리 차원에서 건축물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립주택과 옹벽, 석축 등은 우기철이나 봄 해빙기에 중요한 안전관리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아주 좋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립주택 70개소 정도를 점검 대상으로 이렇게 지목하셨는데 연립주택이 15년 이상 되어서 크랙이 많이 갔다든지 하는 정도라면 조적구조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이윤필위원

최근에 하는 것들은 단독주택도 거의 RC조로 해 가지고 옹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조적조가 이런 점검에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재건축으로 유도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을 확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요즘 고층화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은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주거환경은 사업성 때문에 고층화되면서 저층 부분은 거의 음지에서 사는 악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립주택은 과거에 전부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삶의 질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연립주택을 아파트처럼 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환경을 바꿔준다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아주 노후된 연립주택 단지는 차라리 재건축을 유도해서 수원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도 되고 안전에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안녕하세요?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요인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상황관리 유지로 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서, 평상시는 건설과 내에서, 재해시에는 방재종합상황실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 대책 사무실을 운영하고 2월 1일~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대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일~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대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2월 28일까지는 설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우기 전 배수시설을 사전 정비하고 하천·하수시설에 대한 일제 보수 및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전 확보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위험요소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책임자 지정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불법 또는 무단 점유재산의 색출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내 현황을 보면 1,52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가 1,146건이고 하천부지가 147건, 구거부지 229건이 되겠습니다. 점·사용 허가는 26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10건, 하천 74건, 구거 81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1월~2월 사이에 부과자료 조사 및 관리실태 조사를 완료해서 3월에 정기분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6월경에는 체납자 거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7월경에는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업형 또는 이윤 추구형 불법 노점상 증가에 따른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집단화·고착화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점상 1일 발생 현황을 보면 한 90여 건이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2개반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장안문 주변 등 상습지역에 대해서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상품 적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07년도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 및 주민 숙원사업의 해소, 도시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 12건에 3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은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간 도로확장공사 등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65억 3,700만원, 금년도가 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는 5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율전동 92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인데 올해 4억이 보상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2억을 확보했고,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10개동에 대해 2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외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상 추진 후 도로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속사업에 대한 현재 보상 진행률은 약 9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간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예산액보다 27억을 조금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67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관내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황은 총 11건에 2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송죽동 398-4번지선 노후보도교체공사 등 6건,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관내 일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12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 및 추진을 위해서 1월~4월 사이에 합동설계반 편성에 의한 자체 설계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도로정비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세부현황은 유인물 69쪽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연차 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교통안전 도모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구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법정형으로 교체하고 노후 표지판을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면표시 4,400만원, 교통표지판 9,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관련 표지판인 주·정차 금지 표지판, 이면도로 방향표지판, 노후되고 퇴색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교통시설물인 주·정차 금지 표지선, 노상주차장 표지선, 노면방향 표지선, 노상주차장 제척, 기타 설치에 대한 것도 연중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교통유발부담금 재원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기준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은 공장이라든가 주차장 용도,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2006년 8월 1일~2007년 7월 31일까지 보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2007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부과 예상규모는 약 1,400건이 되겠습니다. 5월 1일~5월 20일까지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6월 1일~6월 30일까지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6월 1일~7월 31일까지 조사자료 내검과 감면대상을 접수받아서 8월 1일~8월 31일 사이에 부과자료 조사표를 입력해서 9월 1일~9월 10일 사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12월 1일~12월 31일까지는 미납자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 불편 민원지역의 교통실태조사를 통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교통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의 현황을 보면 주·정차 단속 인원은 2개조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내근 공무원을 포함해서 6명이 있고 공익요원 1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07시~21시까지 2개조가 운영하게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시~18시까지 1개조 4명이 상황근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장안문~수성사거리 부분에 무인 CCTV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분석을 통한 주·정차 단속구간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주차 질서 계도 및 홍보 강화를 연중 실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체납 과태료 특별정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31억 4,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년도에는 214억 3,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총 66%가 되겠는데 지난해인 2006년도에는 40%, 과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를 추진해서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고지서를 수시 발송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로 저희 장안구 내 신고된 방치 차량은 441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78대가 자진 처리되었고 128대는 강제처리, 그 다음에 35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및 종합 정비를 통하여 방치 차량에 대한 지속정비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접수 창구 다원화를 통해서 신속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순찰 또는 사전 계고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예방행정을 위해서 예고문 발송, 신고안내 홍보, 인터넷 활용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주민참여 감독관제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올해 추진하게 될 사업은 파장동 384-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6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시의원님 및 주민 감독관님께만 통보를 드려서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공정보고를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들을 그 공정과 공정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무단 방치차량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폐차되는 차량들은 현재까지는 고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폐차시 선별해서 공매를 통한 자원 재활용을 물론, 재정확충과 각종 체납액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441건에 발생해서 자진처리 278건, 강제폐차 128건, 처리 중인 것이 35건이고 2005년도는 발생건수 396건에 자진처리 199건, 강제처리 199건을 했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무단 방치차량 매각 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공매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처분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1회 추경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72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및 운전원 파견근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시행되었는데 견인업무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또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사실적으로 시청 옆에 의회부지라고 하는 견인사무소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팔달구만 시청 주변으로 해서 견인이 많이 되고, 똑 같은 불법 주·정차라고 해도 타 구는, 견인이 주목적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팔달구가 주로 견인이 되고 타 구는 스티커 발부에 따른 벌금만 부과되는 형상이 되고 또 그 외에 주요지점 같은 데는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치워지지가 않음으로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각 구로 시설관리공단과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장안구 2개조, 권선구 2개조, 팔달구가 3개조인가 그렇고 영통구 2개조로 아마 이렇게 파견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상 하시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속업무야 구별로 하고 있지만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시 전역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편의상이라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 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것과 주차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바로 안내방송도 없이 견인해감으로써 생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의 취지는 교통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견인하는 장소가 문제이고 직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뚜렷하지도 않은,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시청에 견인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쪽 견인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안이나 권선이 멀다고 해서 견인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견인까지 하지 않고 주·정차 단속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구별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하면 바로 치워줘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안 되고, 또 팔달구 내지는 영통구 등 가까운 쪽에서만 견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 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시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그렇겠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견인 업무는 우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위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 뒤따라 다니면서 아직도 치워지지 않는 차량들을 원래 견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유기적으로 그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고자 아마 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매스컴이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유가 주차단속을 해놓고 곧바로 따라서, 어떤 때는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미리 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더구나 주차 단속을 해 놓고 바로 견인을 할 수 있게끔 인원 지원까지 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이것은 지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역별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및 운전자 파견 근무라는 의미를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구와 업무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속도 안 된 차량을 끌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뜻이 된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은 유기적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주차단속하면서 옆에 견인차 붙이고 간다는 얘기나 똑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대로나 소로, 이면도로 등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분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로든 소로든 언제든지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주차 스티커 발급을 한 상태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알아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견인을 잘 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까지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 및 운전원 파견 근무를 각 구별로 2명씩이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구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이라면 제가 시 교통기획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끌어가신다고 하는데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자진 처리할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하루 종일 놔두면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린 말씀은 1년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견인할 것은 다 해 갑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써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차량이 정해져 있고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스티커 뗐으니까 와서 견인하라고 하지 않아도 잘 해 간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쪽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됐다고 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다 끌어가지 말고 이왕 같이 견인을 보조해서 해 준다고 하면 진짜로 불편이 되는 부분만 끌어다오, 오히려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관에서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민간업체에 견인업무를 맡겼다, 과연 그렇게 해도 과장님이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관에 준하는 업무 시스템으로 동료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만약 일반적인 입찰로 민간위탁이 나갔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3쪽, 체납과태료 특별정리 추진에서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액 일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 처분을 왜 합니까? 결손 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는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결손 같은 경우는,
기정

김기정위원

우선 장안구는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작년 같은 경우 19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9억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 안 되네요? 권선은 85억 정도로 꽤 많던데. 그런데 19억이라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9억이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제가 알고 있는 현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19억이 많다고 보셔서 결손 처분을 통해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 처분을 왜 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결손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체납되어 있는 차량인데 본인이 포기하고, 우리가 방치차량들을 폐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차해서 받을 수 없는 차량들, 또 전에 남의 차량을 이용해서 대포차 비슷하게, 과태료는 부과가 됐는데 실제로 납부할 소유자가 없어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세법상으로 연도폐쇄기가 지난 것들,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결손 처분 같은 것은 일반적인 사항들이잖아요, 다른 구도 똑 같고. 그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결손 처분은 특별하게 강조를 안 해도 그런 경우는 다 결손 처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원칙적으로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면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룬다든가,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바로 처리를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채권확보를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는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자동차 압류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원부압류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자동차 압류까지는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원부를?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에 전부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대포차량이 아니고 소유자가 확실한 것들은, 기간 내에 우리가 계도해서 자진 납부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상 빠져나가지 못 하게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차량 소유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결손 처분은 앞으로 1년치 업무를 해 나가실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통계치로 접근하기 위해서 결손 처분을 잘못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결손 처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물론 맞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 과태료 부과는 많고 실제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징수율도 높여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장안구 청사가 커서 그런지 지난번에 장안구 건설과에 갔더니 민원인들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건설과에 좀 많이 옵니다.

웃음있음

이윤필위원

77쪽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확대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동에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만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확대 실시할 때 어떤 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임명하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감독관은 공사장 인근 통·반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추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이 분은 되고 이 분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 현장 주변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잘 하면 여기 내용에 쭉 기록해 놓으신 대로 당초 계획한 것에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건의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죠.

이윤필위원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나 당초 계획에서 불편할 것 같으니까 개선해 달라는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등 계획된 내용에서 변경을 해 달라든지 추가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것을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사전에나 공사 중에 그런 내용들을 수렴해서 미리미리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준공 이후 좋은 시설이나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 간섭을 받아서,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필요하게 와서 간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함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인 부분만을 잘 채택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수원의 여건을 보면 수원은 크게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별로 없는 것 같고, 산이 많기 때문에 바람의 피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문제는 산불입니다. 장안구 쪽의 광교산이라든지 특히 산이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또 이런 산이 있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급격하게 하천 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많은 차도나 교차로 공사, 각종 전철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수원천 복원공사를 시청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천 복원공사가 바로 장안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팔달구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 발원지에서부터 어떻게 조절을 하고 준비를 해서 재해예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원시의 시책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시청으로도 들어오고 시에서 구로도 내려가기 때문에 똑 같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폭넓게 같이 준비하고 연구해서 장안구 쪽과 관련된 일은 장안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2명 파견 근무하는 것에 관련해서 운전원 파견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어디에서 주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구청에 이렇게 인원이 남아돌아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2명씩 이렇게 파견 근무를 시켜줘도,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구청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견인기사입니다. 차량과 같이 장안구 쪽으로 배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효수위원

제가 거꾸로 이해했네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안구로 2명을 파견 내보냈다는 이런 얘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지역별로 근무지를 지정하는 거죠.

김효수위원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리고 광교산 불법 주·정차 단속하죠?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보면 광교산 입구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김효수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쓸데없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 단속을 한다, 교통이 막히는 데 가서 단속을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불만이 많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김효수위원

그런 것은 장안구 건설과에서 지양하셔서 아침 시간에는 단속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10시나 11시쯤에 단속을 한다든가 하지, 아침마다 출근 시간대인 8시~9시 사이에 딱지를 떼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함정 단속이 아닌가, 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 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약속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1단계로 보훈원 앞 사거리~경기대까지를 먼저 1단계로 하고, 거기서부터 교육청사거리까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계획이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1단계 구간은 지금 보상이 95% 완료되었고요,

김효수위원

보상은 65억으로 해서 보상이 나간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139억짜리인데,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다가 아니고, 이것은 도로공사 전체적인 투자사업비이고 경기대 것만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아, 전체?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이 우측 편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사비가 다 포함된 거라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여기 사업만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사거리~경기대 구간 예산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67쪽 맨 위를 보시면,

김효수위원

85억인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85억인데 27억이 투자된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어떤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하나요? 이 정도 규모라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중3류까지는 원래 업무분장상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고요, 소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기 전에 기 진행된 상황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때 도로과에 업무가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관할 구에서 추진하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작년 도로과 업무보고 때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도로확장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는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할 구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확장을 하려고 하십니까, 돈 들여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을 안 들이고 일방통행로, 가변차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꼭 그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 쪽이 종점 쪽이니까 별로 차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다닌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편도 2차선과 편도 1차선으로 3차선 정도가 운영되는데 거기 확장폭이 보통 7~13m 정도 됩니다. 밑에 농고부터 북중학교 쪽은 7~8m 확장이 되어야 되고 보훈원 쪽으로는 약 11~13m가 확장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확장을 해서, 작년에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교와 수원천이 어울리게 그 쪽 보도부분도 정비를 같이 해 주고 차선도 제대로 확보해서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기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광교산을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수시로 가는데 교통이 크게 막히는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정천 지하보·차도 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김효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저가 어제 거기 한 번 가봤거든요? 낙서나 청소, 거미줄 등 환경이 많이 불량하고 또 차도와 인도가 막혀있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고 매연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가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거기 보면 지하보도와 차도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구멍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김효수위원

거기서는 핸드폰도 통화를 못 할 정도로 소음이 있고 매연도 많은데 투명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차도와 좀 막았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하차도라는 것이 길이가 아주 길어서 장시간 걸어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거기다 그렇게까지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는 건데, 저도 거기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반대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목이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명 아크릴 등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이 통행인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생각되니까 한 번 고려해 주세요. 다음 기회에 제가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님, 한 가지 빼먹었는데 푸르지오 천천 아파트, 거기 덤프트럭이 먼지 많이 내고 다닌다고 정천중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말이 많거든요? 물도 잘 뿌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다른 우회도로라도 한 번 찾아주시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이 안 계신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건설과도 지금 부족합니다.” 하는 이 있음) 구 전체가 그렇죠? 부족하죠?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실 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인원이 부족한데 두 명씩이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에 파견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던 것 같아서,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40명 가까이 모자랄 겁니다.

이종필위원

아까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본 위원이 시 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봤던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좋은데 사실 효율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감독관으로 주민을 선정할 때 이 심사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데 오히려 저해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기왕에 제도니까 또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을 선정할 때 가능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선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 요구하는 사람들로 전부 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이것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무단방치차량 공매처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불편 교통장애 해소를 위한 무단방치차량 공매처분이어야 맞고, 거기 기대효과에 세외수입 증대가 하나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 처분하는 목표로 세외수입 증대를 관에서 주도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로 처리하게 되는데 공매를 하게 되면 자원 재활용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폐차를 함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이 다 당장 버려야 될 차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것이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차로 매각했을 때 폐차로 고철비용을 받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얼마가 됐든 간에 조금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매도 일부 같이 병행 실시하자고 이렇게,

이종필위원

아, 물론이죠. 이 업무 보고하는 내용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홍보가 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아직은,

이종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같은 얘기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해서 관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니까 이것은 한 번, 결국 같은 얘기예요. 두 가지 다 목적인데 여기 설명하는 목표가 주민불편 및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의 원인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표니까 타이틀도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부수적인 기대효과 부분에서 세외수입 증대도 된다고 하는 쪽으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바꿔주실 수 없겠느냐, 이거죠.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같은데 구에서 여기 표기한 대로라면 수입증대를 위해서만 공매 처분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방치차량 같은 것은 거리 미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폐차해서 고철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공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공매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도 옳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CCTV 설치 장소 우선 배정은 과장님이 심사를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무인카메라요?

차긍호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무인카메라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재선충 대책은 소관 부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닌데,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우리 녹지축과 연계해서 광교산이 지역에 있잖아요? 보도 자료를 봐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중앙이나 시에서부터 그것과 관련해서 시달도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지 예찰하고 그 다음에 관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녹지공원과에 건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선구청 및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