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도로나 하천이 형성되면서 행정구역 경계의 구분이 새로운 도로나 하천에 의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어 주민 혼선 및 원거리 행정관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도로·하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기능의 보완 및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항의 신설 및 폐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별 사용료 적용기준의 범위 확대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005년 12월 28일 제정되어 1년 정도의 시설운영으로 나타나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주5일 근무에 따른 사용료의 세분화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 및 제도, 법령개정 건의 등 지속적,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투자유치, 제품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자금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수원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37회 임시회시 승인된 사항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각종 애로사항의 청취 및 해결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00여평의 리모델링 공사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은 물론 문화체험 및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는 유익한 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조성기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고, 기금 재원을 시의 출연금에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으로 재원조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초 계획되었던 시 출연금의 축소에 따른 조성목표액 부족으로 인해 조정하기 위한 개정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를 산출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 및 주차료 감면 대상 확대와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감면을 전액 면제토록 하고자 안 제6조의 2 제3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5호를 제6조 제6호로 하며, 제6조 제5호를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첩 등을 소지한 사람”을 신설하여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나오십시오.
경선
윤경선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천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인상 비율이 10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의 경우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특히 노선버스 같은 경우 주차요금이 3,000원씩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요금인상과 신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식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경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이재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병행하여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에서 검토가 됐고, 현행 주차요금이 인근 유원지의 주차요금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저가이면서 국립공원 등의 주차장 주차료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금인상률이 100%이지만 수년간 요금인상이 없었으므로 타당하며, 상기 사항과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윤경선 의원님, 답변에 별,
경선
윤경선의원
네.

홍기헌의장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답변에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윤경선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렇지만 이 조례안의 원안통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홍기헌의장
원안통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경선
윤경선의원
예.

홍기헌의장
말씀해 보세요.
경선
윤경선의원
의사표시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반대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왜 반대를 하는지 발언하십시오. (윤경선 의원 발언대로 나감) 윤경선 의원님! 의장님이 발언권을 인정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 설명에 대해 이해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선
윤경선의원
예, 이재식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다시 토론이 필요하면 나가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다지 토론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홍기헌의장
그러면 의결에 있어서 한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해서 기립이나 거수투표 등으로 찬반의 의사를 묻고 거수를 집계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로 찬·반 의사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는 이 많음)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 25명, 반대하시는 의원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차긍호 의원과 이종필 의원이 발의하고 20인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1월 25일 제출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20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한 의사일정 제9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비행장 주변 지역 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사는 주민이 수 십 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학습권 피해는 학생들의 미래를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는 비행장 이전, 고도제한 완화, 소음방지 대책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였으나 최소한의 해결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책 또한 세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단기적으로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와 경제적 피해에 따른 합리적 대책 수립과 장기적으로는 비행장 이전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활력 넘치는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 피해 지역 주민과 수원의 미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구성결의안 주문과 같이 14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여 연장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구성 후 세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행장 이전 추진은 국가와 국방이 우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다루기는 버거운 일이나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에 충실하겠으며, 비행장 기지 통·폐합을 통해 방위전략에 변화가 온다면 이전도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하여 조용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단기 과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있습니까? 윤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특위 구성과 특위 위원과 관련해서 발의해 주신 차긍호 의원님과 이종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원시민의 오래된 숙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수원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위원을 14명으로 선정해서 제안하고 계시는데 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14명이 선정되었는지 대표 발의하신 차긍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차긍호 의원님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긍호의원
네.

홍기헌의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먼저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윤경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8대 들어와서 개원 초기부터 의장님 이하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또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해당 구역인 평동,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금호동, 율전동, 화서 1·2동, 세류 1·2·3동, 매산동, 고등동, 권선 1·2동, 곡선동 등 소음피해지역 16개 동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이 참여했을 경우 14명이 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14명도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구역 의원님들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구성안을 내게 되었으며, 추후로 어떤 전문성 제고라든가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경선 의원님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추가도 가능한가요?

차긍호의원
해당 의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네.

홍기헌의장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경선
윤경선의원
네.

홍기헌의장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차긍호 의원님과 이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구성결의안 주문 표기한 바와 같이 차긍호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김효수 의원님, 문준일 의원님, 문병근 의원님, 민한기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등 이상 14분의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구성 취지를 항상 명심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시고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