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차긍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라수흥 운영전문위원이 3월 12일~3월 16일까지 교육 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시만 자치기획 전문위원이 배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는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22일~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있겠습니다. 또한 세부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한 후 상정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며, 3월 23일~3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3월 2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3월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30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 의결을 한 후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가 취지설명 및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11월 7일자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통보 받은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개정규칙 표준안을 통보 받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요골자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3쪽 안 제2조 (적용범위) 및 안 제3조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허가권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설정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 안 제9조 (여행보고서 제출)에서 보고서의 공개기준을 신설하여 언론 및 시민들에게 열람이 용이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잠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의정팀장
내용은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좌측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번에 개정되는 규칙에 대해서 밑줄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제2조에서 4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의장이 허가를 한다.”로만 돼 있었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12쪽 제4조는 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항에 의거 구성원과 민간위원에 대한 비율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운영하는 것도 민간위원은 현재 3분의 1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13쪽 제5조는 신설되는 심사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설이 됐고 주요내용은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대한 (회의) 내용은 2항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현재 표준안대로 다 돼 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를 저희가 새로이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간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6조에서는 회의록은 지체 없이 수원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7조는 현재 있는 조례안대로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9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보고서는 다녀오셔서 작성을 하게 되면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신설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칙 2항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다시 위촉 하지는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이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보고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하고 일부 시·군도 기존의 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의회는 의원 연수하는 심사위원들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의정팀장
현재 기존 규칙대로 운영은 하고 있고 참고로 수원시의회 부의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수원시의회 의원님으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이 현재 계시고 일반인으로는 경기대학교 교수인 윤대순님,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공동의장이신 이종구님, 수원YWCA 이사이신 정춘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 기준 하에서 공무국외 해외여행이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있습니까? 횟수가.
동훈
장동훈의정팀장
지금 의원님들은 두 번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위원회별로 두 개 위원회씩만 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최소 두 번이 운영되고 올 해는 두 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7월 이전까지는 개최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자위원
없을 것으로,
동훈
장동훈의정팀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인데요, 2006년도, 2007년도 의원들 여행 가는 것은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초에 간다고 하면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의정팀장
그런데 올 해 다 의논을 해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하겠지만 두 번씩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 7월 이후에 처음 다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내년도 초에 가면 심사를 받아야 되죠.
동훈
장동훈의정팀장
현재 지금 개정되는 규칙대로 심사는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를 보면 (허가권자) 현행에서는 “의장이 허가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명칭이 나와 있죠?
동훈
장동훈의정팀장
예.

박명자위원
특별한 배경이라고 할까, 아니면 수원시의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 시·군협의회가 해당이 됩니까?
동훈
장동훈의정팀장
말씀하신 제3조는 문구만 수정이 됐고 지금 전체 31개 시·군이 현재 개정되는 안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표준안대로 한 겁니다.

박명자위원
31개 시·군협의회가 다 해당이 된다!
동훈
장동훈의정팀장
예.

박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되어 확정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