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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수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1본회의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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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법 규정에 따라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3월 12일 김효수 의원님, 3월 13일 강장봉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 3월 14일 김명욱 의원님과 윤경선 의원님 등 총 다섯 분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정동근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차긍호 의원님을, 간사에 이종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를 의결한 후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시어 소음피해지역 교직원 가산점 부여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연수단은 2월 5일~2월 12일까지 7박 8일간 일정으로 뉴질랜드 로토루아와 호주 시드니 방문과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연수단은 2월 24일~3월 4일까지 8박 9일간 일정으로 체코 등 동유럽 5개국을 방문하시어 선진 지방의회 발전사 및 자치기획, 문화복지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상반기 의원 의정활동 연수대회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3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김효수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료수집차 경북 상주시를 견학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2월 9일까지 10박 11일간 부의장님과 심상호 의원님께서는 수원시대표단과 함께 우리시 자매도시인 중국 제남시 등 3개국 도시를 방문하시어 자매도시간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2월 8일~2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의장님과 이재원 의원님, 정동근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께서는 수원시대표단과 함께 우리시 자매도시인 일본 아사히카와시 겨울축제에 참가하시어 자매도시간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2월 22일 의장님께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2월 28일 의장님께서는 김석진 변호사, 박인구 변호사 두 분을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3월 14일 의장님께서는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주 글링카 무용단을 접견하시고 무용단의 눈부신 활동을 치하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는 3월 22일~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문병근 의원님과 김호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종후 의원님과 문준일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장봉 의원님과 윤경선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제3별관 신축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보존과 복원에 미치는 악영향과 2012년 경기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지환수 및 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성균관대 역사가 협소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후문개찰구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처리방법이 지난하여 수원시의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2006년 학교급식관련 지원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활동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수원시의 민간위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탁단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향후 합리적인 방안모색, 2007년 수원시의 일시사역인부 현황과 무기계약 전환계획, 2007년 1월 전염병 예방법 개정 이후 6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대한 수원시의 무상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수원시의 환경정책과 수원의 미래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은 후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환경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집행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와 기후 변화 TF팀을 구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수원시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위생과의 조직분리 전망과 실천 의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자치기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희정 의원님께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소음, 배수성 우량포장 공법을 적극 도입 확대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4-H회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3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 심사와 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23일~3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