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246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7-03-23

심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H회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기존 광역시·도에 설치하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군·구까지 설치하도록 표준안이 마련되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10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 구성과 회의 정족수와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9조에서는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신청은 피해내용과 조정 요청사항을 명기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을 신청한 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였고, 경미한 사항 및 동일한 사항 등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정의 거부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감독관청인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내용과 제정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이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본 조례의 기본취지인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소득증대와 신기술보급,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영농분야 사업은 소액의 기금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려워 농업발전과 새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시범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는 농업인 단체의 선진지 견학, 수련대회, 연찬교육 등의 일과성 사업에 투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사업으로 전개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사업비로 4개 사업에 1,300만 원이 책정되어 1,09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07년도 본예산에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책정하여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말 현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적립금은 4억 6,8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4-H회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수원시 4-H회후원기금은 적은 원금으로 이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자금수요가 많은 각종 훈련, 교육, 행사 및 과제이수, 4-H 회원 해외연수, 영농 4-H 회원 육성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4-H 우수회원 장학금, 현지 연찬교육 등의 일과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사업으로 전개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4-H회후원기금 사업비로 3개 사업에 390만 원이 책정되어 3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는 본예산에 1개 사업에 300만 원을 책정하여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말 4-H회 후원기금의 적립금은 1억 2,8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H회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H회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5일~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동안 광역 시·도에만 설치, 운영 되어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발생되는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유통,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조정 절차 및 신청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많은 계층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200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영농에 종사하는 지도자의 농촌정착을 위하여 1995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 출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의 재원으로 구성되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학자금 지원, 농촌의 소득증대사업, 농민학습단체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간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 청취 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H회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200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유능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1994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 출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의 재원을 구성으로 장학금, 표창, 해외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간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상세한 설명 청취 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유통분쟁은 그대로 통과해도 괜찮다고 보고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쑥 꺼내는 자체가 시기상조고 또 일반회계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이 계속 있으면,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항, 3항이니까,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유통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분쟁이 났을 때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해서 참 안타깝고 상가 유통질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오늘 이런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서 본 위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고 6쪽 제2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 수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도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보시다시피 구성안이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5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진흥국위원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일단 구성안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명시된 대로 변호사 중에서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상공회의소 임원 및 직원, 또 소비자단체의 대표 중에서도 포함을 시키고 유통산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통분야의 관계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선정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 일반 시민들 중에서 지역에서 거래에 참여하면서 평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고루고루 망라해서 포함시킬까 생각합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예전부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많고 그런데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던 재래시장이 최근에 각종 대형마트나 점포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생존권이 위협 받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현재의 재래시장 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위원회에 일정하게 내재되어 있는지 그것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집과 당신 집이 서로 장사가 비슷해서 서로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권한이나 조정자의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유명무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한의 범위와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제11조에 (분쟁의 조정신청) 해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13조의 (조정절차), 그리고 14조에 (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기보다는 저희가 글자 그대로 조정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시키는 쪽에 비중을 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시·군에 최초로 설치가 됩니다만 경기도에는 '97년도에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왔고,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부천시가 2005년도에 했고 나머지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장님, 사실 여기에서 대형점포라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 예컨대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런 것이잖아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쟁의 소지가 주되게 그것하고 재래시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분쟁이 향후에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분쟁이 발생됐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인지 저는 이것이 불명확한 것이고, 문제는 지금 현재 도심 한복판에, 또는 재래시장 바로 옆에 무분별하게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현재의 관행과 현재의 상태로 인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애초에 그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난립을, 또는 재래시장 상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권 내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는 방법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재래시장 주변에 새로 진출하는 대형마트를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률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재래시장을 침해하는 대형매장의 진출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고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와의, 물론 불만사항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에서 가격덤핑으로 고객 끌기를 한다든지 대규모 점포 입점 시에,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대형업체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 효과의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런 외형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형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부천에서 조정위원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부천에서 몇 건을 했고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조정위원회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부천이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도나 부천시나 한 건도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없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실적이,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하나마나네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우리가 하라 마라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접수가 되면 당연히 다뤄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신고 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해서 여기에 간사나 서기를 두게 돼 있는데 간사나 서기는 위원회 외의 사람이 합니까? 위원 중에서 간사나 서기를 선출합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무원이 하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심상호위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에는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수원시에서도 해서, 사실 내용이 50인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런 분쟁이 하나도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닐 텐데,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 되고 알아서 신청 들어오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는 식의 운영보다는 좀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분쟁사유가 발생됐을 때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까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홍보도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양쪽이 만족하는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조정이 안 되고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신청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도의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제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으로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조례 자체는 기준안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손댈 수는 없습니다만 운영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조정 통제기능을 위원회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위원회 설치가 되면 각 분야별로 적격자들을 잘 구성해서 이런 중재안이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유통분쟁에 실질적인 조정이 될 수 있는 당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한다면 대단히 좋은 위원회가 될 텐데 운영의 효율성은 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 사회적인 약자일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대규모 점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지금 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수원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소비자단체라고 한다면 수원의 소비자단체는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YMCA, YWCA, 주부교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의 대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소비자단체라면 그 세 군데에서 저희가 구성하도록 해야죠.

백정선위원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들 중에서는 가장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 YWCA나 YMCA, 주부클럽 이렇게 한정을 짓지 말고 다른 시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 5항에서 말씀드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라든가 이런 데 포함시킬 수가 있죠.

백정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정을 신청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이 위원들이 전부 저쪽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백정선위원

그런 위원들로 임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입니다. 방청인께서는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H회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폐지보다는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FTA 협상을 한다든지 해서 제일 피해를 보고 농촌이 황폐화되는 단계이고 우리가 FTA로 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도시민들인데 도시민들이 기금을 더 육성해서 지금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복지회라든지, 보면 제6조, 7조, 8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을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라는 것은 모든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빼서 쓰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또 현재 국장님이 계실 때는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다보면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돼 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2005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의해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기금설치의 실효성이 낮은 기금, 지금 두 개 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4억 2,000 정도 규모고 4-H회후원기금이 1억 2,800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기금 중에서 상당히 적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폐지대상으로 분류했던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4억 2,800만 원 이 돈은 농촌에 관련된 분들이 출연한 돈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처음에 기금조성 할 때는 저희가 출연한 것도 있고 일부 기관에서,

정동근위원

그래서 너무 무관심 했기 때문에 현재 농촌을 망가뜨리면서도 말만 앞세우고 제대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금은 늘어나지 않고 너무 초라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자 해봐야 1년에 1,300만 원이라는데 1,300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폐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동안에 기금별로 사업비 집행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개 사업에 실제로 지출 규모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실제 저희는 일반회계로서 이 정도 규모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4개 사업에 1,098만 원을 집행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책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폐지한다고 관련 단체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단체하고 충분한 대화는 사실상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관련 단체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보류를 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폐지안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에 농촌지도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350명입니다.

백정선위원

4-H 회원은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580명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기금이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350명에 580명 정도면 900명이 넘는 인원이 계신데도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조를 하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농업 종사자들이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백정선위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폐지를 한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굉장히 크게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집행부에 가서 진짜 사정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따내야 한다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연간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 받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쓰시겠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이 조례는 실의에 빠진 농업종사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본 위원은 부결처리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동근 위원님이나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국장님께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애초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몇%나 됩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애초에 이것은 거의,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냥 시 출연금이고 4-H회 후원기금이 일반 13개 기관에서 출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500만 원 정도가 출연됐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몇%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는 적은데 출연을 하기까지의 동기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진흥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국장님이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타 단체 기금보다 실효성이 없어서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농촌이 도시화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상 사업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는 농촌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폐지보다는 기금을 타 단체처럼 활성화 시켜서, 그동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조성도 안 됐을 거예요. 시에서 출연도 타 단체보다 관심이 덜 해서 적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타 기관처럼 기금을 조성시켜서 좋은 사업을 더 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기금이 됐으면,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걱정하시는 농촌 농민들에 대한 애정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폐지안을 상정하기까지는 저희도 거기에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일단은 그동안 매년 집행됐던 수준의 예산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로 대체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인식과 또 저희 나름대로는 기금의 통·폐합을 통한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인력 및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각종 기금 통합, 운영으로서 자금 활용 극대화로 기금 수익성이 제고 되며 여유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기금존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 전환 등으로 예산 전출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농민단체에 대한 각종 좋은 시책들에 대한 지원이 이런 기금 조례 폐지로 인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요,

진흥국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기금이 통합 관리 돼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이라든지 대상사업을 하다보면, 가뜩이나 실효성 없고 기금이 타 단체보다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은 폐지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관련 단체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냐고 물어보셨지만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보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글쎄, 저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기금을 통·폐합함으로써의 어떤 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부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보류 좀 해주시지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얘기하고 거의 맥은 같이 통하는 얘기인데 사실 농촌지도자나 4-H 회원님들이 우리가 사실 '60, '70년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빈곤할 때, 못 먹고 못 살 때 이 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사실 우리가 오늘의 발전한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은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기금이 적어져서 통·폐합을 하라고 해서 해당이 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오히려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은 그 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해도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혹시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감도 느끼리라 생각하고, 또 가뜩이나 요즘 분위기가 아까 정동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FTA다, FTA에서도 이번에 막판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쌀 문제인데 이번 3월 30일까지 시한을 두고 쌀을 또 전면 개방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또 가까이 수원시를 보면 농촌진흥청도 2012년까지 전라도로 완전히 옮긴다고 하는 농민들의 시름과 마음가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것을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는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통·폐합을 하고, 통·폐합해서 일반회계에 가서 몇 년 하다 흐지부지 이상하게 없어져 버리고, 안 그래도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앞으로 FTA 이후 농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걱정이 큰데, 본 위원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안하고 4-H회후원기금 운용 조례안을 여기에서 폐지한다고 얘기했는데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H회후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많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완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완식입니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혁신교육 참석 관계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한 선임의 건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3기 위원의 임기가 지난 '05년 3월 23일부터 어제까지 2년의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제4기 위원을 선정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률은 생략하고 지난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한 현황을 106쪽의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5년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끝난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14명으로서 주민대표가 엄기원 씨 외 8명, 전문가가 학계 교수로 되어 있는 정상진, 권영식 교수 두 분이 있고 의원님들 네 분을 합해서 14명으로 구성 되어서 지난 2년간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분석 검사기관을 선정하고 또 간접 영향권에 대한 설정 협의를 통한 환경상 영향조사, 또 소각장에 대한 생활쓰레기 반입문제 등을 협의하고 각종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구성되는 제4기 협의체 위원에 대한 주민 홍보와 희망자 접수를 지난해 10월 말까지 공고 및 홍보를 통해서 13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주민대표 8명과 새로이 5명이 포함 되어서 13명이 접수가 되어서 지난 11월에 신원조회를 실시한 바 이상이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한 흐름은 관련규정상 저희 시에서 주민대표에 대한 선정을 의회에 협의토록 되어 있고 협의결과가 시에 통보되면 시장이 주민대표를 위촉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13명에 대한 4기 주민대표는 지역별로 우선 지역 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면,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가 매탄3동이 28세대가 되어서 약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체 800세대가 됩니다. 원천동이 한 13%에 해당하는 105세대, 그 다음에 영통동에서 아파트가 아닌 일반 지역에 한 57세대가 있고 진흥아파트, 신성아파트, 쌍용아파트 3개 아파트에서 610세대가 거주해서 약 800세대가 현재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쪽의 지역별 신청자의 개인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분포를 보면 쌍용아파트에서 7명, 진흥아파트에서 3명, 구 영통지역에서 3명 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본 관련 규정상의 주민협의체 위원은 관할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대표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 처리능력이 600톤 즉, 규정인 300톤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15명 이내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주민대표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8명 이상, 최고 9명까지는 주민대표로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선정이 되면 향후 추진은 개별통보를 통해서 4월 초에 위촉식을 갖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유완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전문가 두 명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선임 됩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전문가는 주민대표들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자체에서 되고 교수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그 분들을 추천하면 위촉을,

김명욱위원

일단은 주민대표와 시의원 대표를 선정한 후에 그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 2명을,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두 분이 추천이 되면 시에서는 위촉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현재 주민대표가 8명으로 돼 있는데 9명까지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15명의 과반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세 분으로 한다든지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된다면 여덟 분만 해도 되고, 통상 한 분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도, 또 그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연임 조항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연임 제한 조항이 있어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회 그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횟수 제한은 없고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선임이 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일 처음에 구성이 된 것이, 1기가 언제였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000년 10월이었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99년도에 건물이 준공 되어서 2000년 10월에 1기가,

백정선위원

2000년 10월에 선정을 했으면 임기가 2년이면 2002년 10월에 임기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2006년 10월에 4기가 구성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지금도 보면 여기 위원 임기가 2년인데 2007년 3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벌써 날짜가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사항이긴 합니다만 최초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당시에 다소 지역 내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대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최초에 운영이 되다가 그 후 2기 때부터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정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산술적인 기간으로는 조금 안 맞는다고 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날짜가 자꾸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기 할 때는 구성되어 있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음 기가 구성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백정선위원

다음에 혹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의체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가죠?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백정선위원

해외도 가고 하는데 이것이 2007년 2월에 부천에서 혹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나요?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기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수원도 아마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을 보면 여기에 관련 되었던 공무원들 같은 경우 불구속기소, 전 시의원 불구속 이런 식으로 법정까지 가게 되어서 검찰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3기까지 활동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게 위원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한 연수 선진지 견학의 문제점이 우리 수원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우선 견학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그런 해외 산업시찰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물론 지난해 7월 이후에 위원님들이 새로이 구성 되어서 참여하신 이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방향이 잡혀져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를 쭉 보면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상황과 운영방법이 좀 폭넓게 개방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의견개진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덜 발생되었을 텐데 그런 소각장 운영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상호간에 불신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 입장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방법이 앞으로는 좀더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 해외여행을 간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검찰조사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보다도 본 위원이 걱정 되는 것은 시의원님들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혹시 누군가가 이것을 부천처럼 문제를 제기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똑같은 결과나 나온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백정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본 안건 내용 중의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본예산 심의 시 같이 처리되는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저희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치근거는 폐촉법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설치 목적으로는 소각장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지난 2000년도부터 기금이 설치 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현재 수원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현재액으로는 14억 5,100만 원이 보유되어 있고 올 한 해의 지출 운용계획은 수입이 8억 8,700만 원, 지출이 4억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4억 700만 원 정도가 증감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이대로 운영이 된다면 금년 말 현재는 한 18억 5,9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금년도의 주민지원 사업기금으로 인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총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활동비가 4,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또 주변지역에 대한 개별난방 지원이 약 2억 8,000만 원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감시원에 대한 수당과 또는 협의체 사무실에 대한 경리수당, 또는 맨발공원에 대한 운영비 등이 포함 되어서 4억 8,000만 원의 사업을 금년도에 할 것으로서 이미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주민지원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간접영향권 내의 800세대에 대해서 난방비 2억 8,000만 원이 그동안 지출된 바 있습니다. 연간 2억 8,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 청명고등학교 등 14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의 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맨발공원 조성공사에 4억 1,000만 원, 산책로 조성공사에 5,700만 원, 구영통 25세대의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2,600만 원의 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기금이 간접영향권 내만의 사업이 아닌 인근 지역에도 많은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홍보 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 창구가 단절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와 지역 주민 간에 좀더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운영이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여덟 분이 아니라 아홉 분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청소행정과장

예, 아홉 명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위원님들 8인에서 지역주민 한 분을 더 늘리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정선위원

지역 안배로 한다면 늘릴 필요가 없죠.

김명욱위원

현행대로 그냥 여덟 명으로,
영대

김영대위원장

현행대로 여덟 명을 구성하겠습니다. 쌍용아파트 쪽 주민 중에 4인, 진흥아파트 쪽에서 2인, 또 구영통 단독주택에서 2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무기명으로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2인이 있습니다. 이광희, 이광희 씨 동명 2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거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신임, 또 연임하셨던 분이면 연임,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이광희 1, 이광희 2, 이렇게 하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광희 1은 새로 하시는 분, 이광희 씨가 2인이니까,

정동근위원

생년월일을 쓰면 되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러세요.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분이라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쌍용아파트가 똑같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투표개시

위원님들, 지금 심사숙고하신 것이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함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만 통과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함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시간 많으니까 심사숙고 하십시오.

11시 56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 단독 빌라 쪽에서 동표가 나왔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투표는 2인을 놓고 한 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인 중에 단독의 박상완 씨, 엄기원 씨 두 분 중에 한 분 이름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투표개시

12시 02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 중에 김석구 씨 여섯 표, 김성기 씨 일곱 표, 이광희 70년생, 새로 오신 분이죠. 일곱 표, 이미향 씨 여섯 표, 또 진흥아파트 이재근 씨 여덟 표, 이진섭 씨 일곱 표, 단독 이명동 씨, 그리고 재투표한 결과 엄기원 씨 다섯 표, 박상원 씨 세 표 해서, 여덟 분은 김석구 씨, 김성기 씨, 70년생 이광희 씨, 이미향 씨, 이재근 씨, 이진섭 씨, 이명동 씨, 엄기원 씨 8인을 추천키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추천 의원은 의회에서 김진우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진흥국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네 분을 추천키로 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는 시에서 상정한 13명의 후보 중 김석구 씨, 김성기 씨, 70년생 이광희 씨, 이미향 씨, 이재근 씨, 이진섭 씨, 이명동 씨, 엄기원 씨 8인을 추천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