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화성 행궁 내 수원우체국 이전 촉구건의안 발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화성 행궁내 수원우체국 이전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중성 간사님으로부터 수원화성 행궁 내 수원우체국 이전 촉구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 들은 후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중성 간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수원화성 행궁내 수원우체국 이전 촉구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최중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할 수원화성 행궁내 수원우체국 이전 촉구건의안에 대한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추진중인 행궁 앞 광장조성 사업 구간 내 수원우체국이 존치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행궁 앞 광장조성 사업을 추진중으로 주민들의 공사 조기완료 요구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수원우체국 이전의 지연으로 사업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진행중인 수원우체국 신축공사의 조기완료를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수원우체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 취지를 설명드린 대로 수원화성 행궁 내 수원우체국 이전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우체국 신축공사장이 어디이며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영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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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박영필입니다. 현재 우체국의 공사 정도는 4층 골조공사, 뼈대가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는 천천동 517번지 동남보건전문대학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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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공사는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50% 정도 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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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공사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하고 그래서 10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현장소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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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은 금년 화성문화제 행사를 거기 행궁 앞 광장에서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소한도 행사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10월까지 공사를 마친다고 하니까 행사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우체국이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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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공사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래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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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올 12월 말까지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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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지연시키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건의안을 한다는 것은 저쪽과 이쪽이 협의된 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인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든 결의를 하든 항의방문을 하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우리와 저쪽 사이에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우체국과 협의가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뒤로 미루었다가 또 우체국과 협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또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다거나 그런 절차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든가 결의를 한다든가 할텐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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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우체국은 당초에 공사를 12월에 완료할 목적이고 저희들은 우체국을 이전시킨 다음에 토목공사, 광장공사를 해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화성문화제를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월까지는 나가 줘야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데 우체국에서는 공사를 원래 공정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이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는 원래의 공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를 걸 수는 없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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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0월의 우리 행사를 위해서 6월까지 해달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촉구 건의안를 내게 된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우체국과 협의를 해서 작년 12월까지 나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액면 그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에서는 공정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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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올 12월까지가 공기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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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리하게 10월 행사를 하기 위해서 6월까지 나가달라는 것은 오히려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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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이 나가야 되는데 우체국이 나갈 곳이 없어서 방송통신대학으로 이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 든다면서 그 비용을 저희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1~2년 사용할 바에는 차라리 현 위치에 우체국을 존치하고 공사를 해서 이사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거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천천동으로 공사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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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처음에는 방송통신대학을 리모델링 해서 옮기는 것으로 했다가 그쪽으로 청사를 지어서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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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저쪽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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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소장과 감리자 또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 7~8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체국장이 금년에 대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대선이 끝나고 내년 2월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 이전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건의안으로 한 것도 못마땅하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약속을 위반했거나 하면 건의안이 아닌 다른 말로 해야 되고 약속에는 이상이 없다면 건의안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만약에 그동안 우체국에서 몇 차에 걸쳐서 약속을 안 지켰다면 건의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건의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확고한 의사표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게 하려면 권고라든가 결의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건의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중에 우체국에서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있다면 이 건의안이라는 글자도 어휘를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네들이 약속을 그대로 이행을 했다면 건의안이 맞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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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을 좀 당겨달라는 얘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건의하는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네요. 권고나 결의나 그런 강한 어조의 표시는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이네요. 위반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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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나가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애초에 이쪽에서 서면으로 약속을 주고 받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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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너무 오랜 기간동안 우체국이,
종수
홍종수위원
사실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띄웠거나 협의가 안 되었으면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이쪽에서도 뭔가 확고하게 안 나가면 제2차, 3차 어떤 방법을 가지고 대시한다는 내용을 쓸 수가 없네요.

박명자위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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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너무 장시간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건의가 맞는 것이네요. 분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건의라는 것은 작은 기관에서 큰 기관으로 어떤 안을 올렸을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의란 말입니다. 큰 기관에서 작은 기관에다 얘기할 때는 건의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못 마땅하다는 얘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화성 행궁내 수원우체국 이전 촉구건의안은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관 협력체 해피수원 공동체 모델안 사전설명회는 산회를 한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버드내 복지회관 등 3개소 시설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