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에 수원시의회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도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지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지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신 기관은 3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원 YMCA와 수원 경실련, 수원 환경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에 “수립하여야 한다.” 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등 의무규정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임의규정과 의무규정을 전부 다 의무규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 제5조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제6조 재정지원에서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제2항은 사전설명회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와 정율제 점용료를 형평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93년 대비 평균 38%의 점용료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1개의 기관과 한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 제3항을 삭제할 경우 별표2에 4사5입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부합되므로 별표2의 제1항도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별표2의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조례안 본문 중에 보시면 문구 수정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89쪽, 별표1의 현행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란에 있는 것 중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1개에 1년 단위로 600원이던 것이 850원으로,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등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1개 1년에 900원이던 것이 1,250원으로, 공중전화와 송전탑 등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도 지름 10㎝이하 1m당 1년에 150원이던 것이 200원으로, 10~20㎝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20~40㎝까지는 600원에서 850원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은 90쪽입니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에 대해서는 일시 1개월 미만에 대해서 1㎡당 1일 100원에서 150원으로, 기타는 1㎡당 1년에 1만 5,000원이던 것이 2만 7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번에 돌출간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1년에 9,900원으로 신설되었으며, 사설안내표지판은 개당 1년에 1만 2,500원이던 것이 1만 7,25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4번은 변동이 없고 8번,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에서 일시점용으로 1㎡당 1일 100원에서 150원으로, 그 다음에 연 단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10번에서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용 1㎡당 1년은 토지가격의 0.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의 0.01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 조정이 되었으며, 종전에 없던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기타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의견주신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고의 제3호를 보시면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는 1㎡ 또는 1m 로 산정한다.”라는 4사5입 규정을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 등과 연계 검토한 결과, 조례 안 제4조 제1항 중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다.”를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개선 기준의 설정)중 준수하여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를 “설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2조 제2항 중 “시민 자전거 대여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시민 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 및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조례 제2665호(2007. 1. 3)로 최종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인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대통령령 제19829호(2007. 1. 5)로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정액제 점용료는 '93년 대비 38%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검토 보고한 내용들은 지금 조례안 제정하는 데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항에서 사전심의 때 안 제5조에 대해서 개선 기준이나 목표는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도록 사전 논의가 되었던 사항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는 사전설명회 때 얘기했듯이 규칙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조항은 적용을 하셔서 당초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의 광범위한 것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서, 제6조 제2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전거이용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데는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를 구성해서 권장 및 재정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삭제할 의향이 있으시죠?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삭제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상의 안 하는 거죠?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규칙은 시행결재만 득하면 규정상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사실 제5조에 대해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것인데 규칙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할 채널 등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규정상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대로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이해해도 되겠죠?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관련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10조에 보면 제목이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 제9조에 보면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 안 제8조에는 주차장의 설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0조에는 관리로 되어 있고 제11조에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10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라고 해서 제3항 맨 끝 줄에 보면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라는 글자가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운영에 관련된 것도 다 다루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10조의 이 제목을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이라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서 충분하게 내용을 열거할 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구체적인 안이, 거기에서 주차장 운영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목을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이라고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라는 용어에 “운영”이라는 개념을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료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설치운영자가 관리와 운영을 계속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무랄까, 이런 것들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 제3항에도 말씀해 주신대로 관리하는 자는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가 소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개념보다는 “관리”쪽의 개념이 더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받고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운영”이라는 측면의 개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는 “운영”이라는 개념보다는 유지·관리하는 “관리”의 측면이 더 크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이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설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설치 대상이냐고 하는 그 “대상”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의무사항이냐, 권장사항이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설치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설치기준”은 설치를 할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지·관리, 이것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고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을 받아서 하는 운영도 있지만 그것 말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운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운영”이라는 말이 같이 묶여져서 들어갈 때는 요금과 관계없이, 지금 시행령 제9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금에 대한 것은 제2항에 나와 있고 제3항은 운영방법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요금은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주차요금은 됐는데,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이라는 말을 넣어주시고,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제10조의 제목을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으로 고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필위원
예,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이윤필위원
그리고 규칙에서 운영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8조와 제11조를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법 제11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넣으셨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정류장, 이런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열거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말고 우리가 상주에 가서 봤을 때도 사설로 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11조에는 주차요금을 다 무료로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잡아놓은 제8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이 사설로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되고, 또 그런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혹시 개인이 여유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물론 시에서 관리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은 주차장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설주차장을 설치·관리운영 및 자전거 유료 주차장을 승인할 수 있다.”라든지 “허가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차량도 주차장에 잘 안 들어가고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과연 자전거주차장을 사설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것은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주차장을 사설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자전거 문화에서 아직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을 미리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리 이런 항을 만들어 주면 필요에 따라서 판단은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항목을 예견해서 잡아줘야지 모든 것을 무료로 해 놓았다가 만약 개인이 여기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면 수익이 되겠다, 또 공익에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약간의 유지관리비를 받겠다고 할 경우 이런 항목이 없으면 무료로 해놓았기 때문에 아예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차량도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불법 주·정차가 성행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본다면 아직 자전거 전용 사설주차장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차후의 검토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필위원
예, 말씀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사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법률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사설주차장에도 공공의 개념이나 사유의 개념이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을 하더라도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별도로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윤필위원
명시하지 않고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주차요금은 받을 수 있죠.

이윤필위원
여기 제11조에 보면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고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차장에서 받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공공성으로든 사설이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없잖아요, 요금에 관한 것만 되어 있으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요금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데 사설 자전거주차장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설 주차장이라는 말을 표기하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민들이 자전거주차장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미미한 부분인데 그것을 사설로 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아직,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너무 이른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운영을 해 봐가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내용이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 폭이 원래 여기 규정에는 1.1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이윤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1.1m가 교행을 전제로 해서, 교행도 가능한 차선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은 폭이 70㎝~75㎝ 정도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을 때의 유격까지 생각했을 때 1.5m~1.8m 정도가 소요됩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서로 교행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 기준에는 1.1m로 되어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는 현실성 있는 자전거 폭의 규정으로 1.8m나 2m나 이렇게 해서 수원시 입장에서는 현실성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현실을 감안해서 최대한 좋은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제2항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규칙 및 기본계획 수립시 자전거 이용 여건에 대한 개선 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 제3항 중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제4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에”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 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89쪽에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가 되어 있는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규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도 조례안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다 이렇게 해 나가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대충 따진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 빠릅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빠른 편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전주, 이런 것은 다른 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공사간판이라든지 수도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시민들에게 부담 증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지하매설물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인데, 물론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빨리, 다른 시·군의 파악은 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빨리 가는 것 아닌가 늦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빨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입법 예고 중에 있고 이미 바뀐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서민들의 살림에 주름이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93년도면 14, 5년 된 거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인상해 주지 않았던 사항이고, 물론 비율로 보면 38%가 됩니다만 전주 하나에 100원에서 150원, 이것이 사실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고, 물론 한전이나 전화국에 부담되는 것이 나중에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기본 취지는 국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똑 같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수익자 부담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수도관은 수시로 묻는 것 아닙니까? 전주처럼 드문드문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관 같은 경우는 아주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도요금을 올리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 15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전체를 '93년도에 올리고 왜 이제 올리느냐고 하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조금 늦춰서 최대한 시민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부담 점용료를 가능하면 늦춰서 시민들을 덜 힘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꼭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수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번에 하지 않아도, 물론 안 했을 때는 문제겠지만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약 2년에 걸쳐서 지금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통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우선 사업 시행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지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설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상이 안 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이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제설 관련된 조례안은 무료입니다. 비용부담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얼마 안 되고 모법에 변경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 같이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 하나가 다른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전체적인 물가 상승 요인의 주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좀 늦춰서, 가능하면 수원시민의 세금부담을 가능하면 늦춰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설작업과 이 조례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조례를 늦추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설작업하고 따지면 서운하죠.” 하는 이 있음)
웃음있음
웃음많음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수원시민 입장에서, 모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늦춰서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제설작업 관련 조례를 2년씩 늦춰가면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없듯이 국장님이 수원시민을 생각하시고 물가 경제를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기정
김기정위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인계 주공 재건축 공사현장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