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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수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2본회의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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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에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 잎을 보면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 제안자이신 이윤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진관 의원·김효수 의원·이재식 의원 등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감,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감소, 건강증진, 교통문제의 개선 등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 측면에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교실 운영 등 수원시의 행정적 지원 강화,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 대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료 일부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추가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교실 운영 등 지원 규정 신설과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호~제5호까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권리와 함께 최소한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불의의 사고 대비, 자전거 보험 가입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4조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도시 수원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효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조례 제2806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녹색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연구단체의 김효수 의원·김진관 의원·이재식 의원·김영대 의원·진흥국 의원·염상훈 의원·이윤필 의원 등 7인의 공동 입법 발의로 제출된 사항으로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책 발굴과 실천에 필요한 민간단체 지원규정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 신설사항 등은 대체기능 활용 가능여부 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케 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부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조문대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그냥 당초 안대로 하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관련 조문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어떤 행정적 지원 강화라든가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시민의 안전의식과 관계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자전거 보험 가입, 그 다음에 전문적이며 민간참여와 주도로 한 자전거 정책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본 조문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경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제6조를 보면 개정안에서 제2항이 삭제되는 것인데 제1항을 그대로 두고 자전거 보관소 활성화를 위해 제2항을 다시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먼저 개정했던 사안인데 목적 자체가 별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집행부는 이견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실 운영,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 보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 도시 수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효수 의원· 김진관 의원·이윤필 의원·이재식 의원·김영대 의원·염상훈 의원·진흥국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경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44호 수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의 용어를 순화하고, 그 간에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삭제된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인 건축법 체계에 맞도록 전문 66개 조항을 42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는 당초 제4조 구성에서 포괄적으로 위원의 구성·위촉·임기·자격 등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안 제4조로 위원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정비하고,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로 신설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1조 기능에서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 부분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심의대상 중 전면도로와 접하지 아니하며, 기존 건축물의 후면부에 건축신고 범위 내에서 증·개축하는 건축물의 심의를 제외시킴으로써 미관지구 지정 목적을 실현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하여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와 비용절감, 행정 간소화 등을 위하여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사에 의한 설계면제 대상 건축물의 확대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2조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을 적용하여 식재되는 수목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식재 수량을 가중 산정하는 부분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4조에서는 당초 현황도로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부지 또는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사항이며, 도로지정에 따른 관련부서와 상충되는 부분 및 무분별한 개발 등을 예방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7조에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하여 사실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 제14조제6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1조에서는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일조권 적용을 배제하는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동 완화 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에 의거 건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된 법조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운용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개선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호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수정하고, 제3호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제45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광고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공중전화 부스를 추가하여 현재 활용도가 저하된 공중전화 부스에 대하여 새로운 광고매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시설물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벽보의 표시방법에서는 기존의 벽보게시판은 현재 시설 노후 및 광고효과 저하로 경관에 극히 저해가 되고 있어 '08. 5. 6일 현재 전부 철거된 상태이며, 향후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벽보게시판을 설치, 시 벽보의 크기를 기존 모양에 규격화 하지 않고 새롭게 디자인 되는 벽보게시판의 크기에 맞도록 조정코자 변경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전광판에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 규정 및 영업소안에 옥외광고업 등록증 및 대장을 비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광고물실명제는 관련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광고물에 허가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있어 신설된 질서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최고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관계는 광고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우수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표준조례에 의거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에 의거 일부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광고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고물 관리법 개정으로 가로등주는 공공시설물에서 제외되고 전화부스 등이 추가되는 등 광고물 표시방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에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 비율을 명시하고 옥외 광고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명문화한 것이며,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광고물 정비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기타 불합리한 사항 등을 조정 정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수원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번이 되겠습니다. 2007. 11. 18일부터 시행된 경관법은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 총 5장 2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법의 주요내용은 법 제1조에서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경관법 제정의 취지를 밝혔고 법 제3조에서 “경관은 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양호한 경관이 유지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6조에서 시장은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법 제8조에서 경관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3조에서 시장이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제1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제23조에 위에서 말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수원시 경관조례는 경관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서 수원시 경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경관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제안서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관법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경관협정의 내용은 안 제12조에서,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음을 안 제1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1조~안 제27조까지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경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8호로 제정 공포된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의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와 그 부칙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수원시 경관조례를 제정,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5조제4항을 보시면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죠?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들인데, 꼭 전문가여야만 되는지, 전문가의 기준이 뭔지가 이 조례에 좀 필요한 내용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청회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용역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 위주로 공청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필요한 전문가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한두 분 모시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등”에 대한 비중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출한 관련 내용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여기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청회를 하게 되면 주제발표를 한 사람이나 보조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료만 제출한 사람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 문구로 보면 충분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청회 주재자와 발표자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이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이 포괄적인데다가 그 범위를 과연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제8조제5항에 보면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뽑는다는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8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는데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선정한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관계없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서, 예를 들어서 남문이라든지 기타 상가 앞 가로수 잎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간판이 안 보여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일부 다뤄지겠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경관에는 심지어 눈에 보이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시게 되면 경관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사항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그리고 그 밑에 제3호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관계인을 추진협의체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과 경관사업 시행자를 협의체 구성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는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제척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 경관사업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는 회의 시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로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정회시간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아까 경관사업 시행자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도록,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이 생소해서 그런데, 경관사업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경관협정사업이 또 있습니다. 경관협정사업은 지정이 안 된 곳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협정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우선 조례 내용에 앞서서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녹색성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산업의 구조가 급속도로 변천해 가면서 굴뚝산업이나 제조업보다는 기술 집약형의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관과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과가 다 같이 우리 수원시의 경관에 대해 총체적으로 연계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일변도의 이런 도시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경관은 이제 막 스타트 단계에 있습니다만 팔달산을 보더라도 최근에 보면 장송을 완전히 이식시켜서 멀리서 봤을 때 팔달산이 마치 기계충을 앓는 사람의 탈모현상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팔달산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경사지를 절토해서 그 곳에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토사의 유실 우려도 될뿐더러 지금 중간 허리까지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봤을 때 경기도청, 병무청, 학교, 이런 관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동안 팔달산을 훼손했고, 최근 개인적인 문명의 이기 때문에 허리 중턱까지 지금 다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이런 장송 이식이라든지 항아리를 거기다 늘어놓는 이런 상황은 우리 수원시에서 경관을 막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화성을 손으로 들고 있는 팔달산은 굉장히 중요한 경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산인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도시관리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는 일개 싸이트의 건물, 인공조형물까지 하나도 소홀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2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1, 2, 3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학력은 풍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현장에 실제 나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여행전문가 등등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경관위원회에 같이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경관조례안 제5조제4항 중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주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수정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서로 뽑는다.”를 “뽑는다.”로 수정하고, 제21조제3항제4호를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신설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해당 각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기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 등 책자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구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2억 7,000만원보다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0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7억 3,0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억 4,0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65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도시계획수립 4억원과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으로는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용역 8,500만원,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및 시민 지리정보서비스 구축 4억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굿사인 페스티벌 참가운영비 4,4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건설 외부감리업무 수당 1,100만원,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조성비용 산정확인의뢰 수수료 2,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예산으로 수입액 20억 4,800만원을,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2억원, 기금 예치금으로 8억 4,800만원을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13억 762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577억 6,516만 2,000원보다 335억 4,24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437억 6,662만 4,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300억 7,683만 3,000원보다 136억 8,97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475억 4,099만 6,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76억 8,832만 9,000원보다 198억 5,26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 예산 내역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도로확장 부족사업비 33억 1,080만원, 구국도 1호선 대로3-8호선 도로확장 실시설계비 2,500만원, 오목천동 대로3-18호선 도로확장 재정보전금 13억을 포함한 토지매입비 20억원, 고향의 봄길~국도43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6,500만원,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대로3-18호선까지 도로개설 보상 위·수탁사업비 71억원 등 총 125억 3,98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 1,1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부족사업비 840만원, 어린이 안전카시트 보급 부족사업비 2,500만원, 전국단위 민방위교육훈련 국비 7,50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 도비 627만 1,000원 등 총 1억 9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주요 예산 내역입니다. 국도1호선 한전주 지중화 사업 예산절감으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1억 6,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5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자전거 축전 개최 8,000만원,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비 5,000만원 등 총 1억 7,31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4억 1,551만 4,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2,959만 4,000원 등 총 6억 5,8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증축사업비 1억 6,000만원과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한 시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80만 4,000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예산액 조정 과정에서 오류 발생으로 3억 1,501만 9,000원으로 잘못 계상되어 수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91억 4,815만 7,000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 35억 8,000만원, 교통대책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 등 보조금 4억 7,740만원 등을 증액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잡수입 33억 8,07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8억 5,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우만1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족사업비 22억 8,853만 4,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GIS DB구축비 1억 5,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시설 확충 부족사업비 5억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견인사무소 사무실 개선비 9,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견인차량 등 구입비 1억 2,200만원, 서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3억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확장 사업비 16억 870만원, 수도권 광역버스시스템 구축 국비 4억 3,740만원을 포함한 14억 5,800만원, 매탄공원 공원주차장 건설을 위한 전출금 66억 7,072만원 등 총 109억 2,09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4,614만 4,000원, 방치차량보관소 CCTV 설치 등 1억 4,310만원, 버스승강장 및 태양광 버스표지판 설치비 1억 4,000만원, 예비비 85억 1,240만 3,000원 등 총 89억 3,1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건설교통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오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9억 8,000만원보다 21.1% 증가된 것으로 17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164억 4,800만원의 이월잔여금과 과년도 미수금 11억 2,700만원이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을 2억원 감액하여 총 17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651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2억 6,200만원보다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4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1,800만원보다 174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3억 3,600만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증가 1억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8,400만원, 정수시설 구축물 수선비 5,000만원, 사무관리비 1,800만원, 그리고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400만원이며, 원수구입비 3억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5,000만원,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포상금 800만원, 국외여비·연구개발비 등 3,200만원, 총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11억 7,200만원으로 노후관 개량공사 2억 5,000만원, GIS신규시설물 DB구축사업 2억 400만원, 구경확대공사 3개소 1억 5,000만원, 관말지역 해소공사 10개소 1억원, 광교정수장 탈수기동 보수공사 등 1억 8,500만원, 파장정수장 노후밸브교체공사 등 1억 8,200만원, 공기구 비품비 및 비축물자구입비 1억 100만원입니다. 또한 감액 편성된 것은 4억 3,200만원으로 방화수류정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등 4억 1,300만원, 공사비 집행잔액 8건 1,900만원이며, 나머지 167억 1,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모두 합하여 17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사업비로 13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법정경비외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맑은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여 수돗물 사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2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3,688억 7,416만원으로서 수원시 전체 예산 규모 1조 9,000억 5,700만원의 1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3,131억 536만원보다 557억 6,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154억 4,494만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1,273억 1,800만원의 1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85억 4,8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국별 내용 및 구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쪽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534억 2,922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72억 1,9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7,727억 3,943만원의 1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3억 5,584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3억 7,4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40억 7,337만원으로서 이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475억 4,099만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6억 7,972만원, 기반시설사업이 58억 5,26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98억 4,5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조 9,000억 5,76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5,229억 1,460만원보다 3,771억 4,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 대비 24.76%가 증가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하여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조정 편성한 것이며, 건설교통 분야는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교통난 해소에 사업효과가 큰 일부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주·정차 관련 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유수율 제고와 맑은물 공급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침체와 국내경기 불황 및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청년층 실업해소와 서민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표로 첨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별 예산안 규모, 구별 예산안 규모, 주요 세출예산 사업현황을 참고하시면 원활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영통구청,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순으로 구별로 통합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통구청, 다 오셨죠? (“예.” 하는 공무원 많음) 그러면 영통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영통구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예비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5월 21일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장안구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예비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이 사항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5월 21일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권선구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 예비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이 사항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5월 21일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팔달구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예비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이 사항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5월 21일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